달성군의회는 의원의 의무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의 의무
공익우선의 의무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청렴의 의무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직위남용금지의 의무
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겸직 및 거래금지의 의무
또한 법에서 정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으며 당행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의원의 직무
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의 직무
의장이 사고가 났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소속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