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는 달성군청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 중9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 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등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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