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 원구성 기구표
- 달성군의회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의회구성현황
의원
특정안건(예산안과 결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의장·부의장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고 무기명투표로 선출됩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합니다.
특별위원회
특정안건(예산안과 결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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