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은 군민이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군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청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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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수리
- 본회의 의결
- 군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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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서 제출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청원의 수리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 본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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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군수에게 이송 -
군수는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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