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제기 최OO 2026-05-19 조회수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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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간경교 다리 밑 하천부지 불법 주정차때문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습니다.
본인 민원제기 경교 하부 하천도로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시설 개선 요청 1. 민원 대상 및 목적 본 민원은 달성군 간경교 하부 하천도로 구간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와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 및 상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제기합니다. 2. 현장 위험성 및 실무적 고충 ? 화물차 교행 불가 및 후진 사고 위험: 해당 구간은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한 상태에서 상시 주차 차량들로 인해 사실상 차량 한 대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화물차가 진입했을 때 반대편 차량과 마주치면 긴 거리를 후진해야 하는데, 화물차 특성상 후방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 추돌 등 인명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하천 범람 시 비상 대피로 기능 상실: 하천 구역 특성상 집중호우로 인한 수위 상승 시 신속한 차량 대피와 구조 장비 진입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병목 구조는 비상시 주민들의 탈출로를 차단하고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여 대형 재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큽니다. 집중호우 시 긴급 차량이 진입해야 하는 제방도로가 불법 주차로 막혀 있어 달성군민의 안전이 위배된다. 지자체에서 관리 조례를 만들거나 이동식 차단 시설 예산을 편성해주십시요. 3. 경찰 및 지자체 요청 사항 ? 경찰서 전문 안전 진단: 관할 경찰서에서 간경교 하부 현장을 방문하여 화물차 후진의 위험성과 재난 시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주십시오. ? 군청지자체 행정지도 권고: 진단 결과에 따라 군청 담당 부서에서 주차선 구획, 탄력봉 설치, 안내판 정비 등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행정 권고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4. 역민원 해결 및 주민 협의 의사 ? 이해관계자 조율: 시설 설치 과정에서 영세 상인 등 이해관계자의 역민원이 우려된다면, 본 민원인이 직접 주민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앞장서겠습니다. 행정 지원: 행정 절차상 필요한 주민 동의서 작성이나 연명부 수집 등 역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주세요. 하지만 해당 공문원의 답변입니다. 1.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옥포읍 간경교 하부 도로의 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제기하신 하부 구간은 하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하천 유지관리용 제방도로 입니다. 나. 해당 구간은 「도로법」상의 정식 도로가 아닌 하천 제방도로이므로, 주차선 구획 및 탄력봉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 제방도로는 집중호우 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이동로 입니다. 탄력봉 등 고정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비상시 관리 장비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유수 흐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설치가 제한됩니다. 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도로가 아니므로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 및 공식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 지정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3.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하수하천과0536682984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용 제방도로에 불법 주차가 만연하여 집중호우 시 방재 작업 불능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달성군청은 법적 근거 타령만 하며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직무유기 하고 있습니다. 하천법 제46조금지행위 위반 적용 요구: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는 주차 행위는 하천법 위반이므로, 군청 하천관리팀에서 주차 금지 및 위반 시 견인 안내 현수막과 표지판을 대대적으로 설치바랍니다. 교통시설물이 아닌, 하천 시설물로 지정하여 설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장방문을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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