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는 주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기능을 하겠습니다.
주민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합니다.
임시회는 군수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하며, 본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례회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로 나누어 소집하며,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 집회하여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