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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안내 > 의안처리절차 > 조례제정절차

의안처리절차

조례제정절차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달성군 조례는 달성군의 법률이라 할 수 있으며,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복지증진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다만, 군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1. 발의 - 재적의원1/5, 2.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3.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군수에게 이송, 4. 공포 - 20일이내 군수가 공포, 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