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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안내 > 의안처리절차 > 조례제정절차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달성군 조례는 달성군의 법률이라 할 수 있으며,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복지증진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다만, 군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