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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참여마당 > 방청견학안내 > 방청·견학안내

방청견학안내

"열린의정 달성군의회에 오세요"

방청/견학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방청/견학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기중(정례회, 임시회)이면 언제나 회의를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처

방청/견학 TEL 053-668-2063

방청안내

달성군의회의 회기 중에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미리 방청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회기중 의회사무국(의사담당)에 신청하면 방청권을 교부해 드립니다.
단체
사전에 의회사무국에 방청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청권의 종류

일반방청권
일반인에게 교부하는 방청권입니다.
단체방청권
교육기관 또는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하는 방청권입니다.
장기방청권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동안 방청할 수 있습니다.

방청준수사항

  • 방청석에서는 정숙ㆍ단정하여야 합니다.
  • 방청석내를 일탈하여 회의장내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 다과, 음료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회의장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핸드폰을 소지한 채 입장시 사전에 전원을 끄셔야 합니다.

방청의 제한

  • 흉기 또는 위험물을 휴대한 자
  • 취기가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에 방해의 우려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