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정 달성군의회에 오세요"
방청/견학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방청/견학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기중(정례회, 임시회)이면 언제나 회의를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처
방청/견학 TEL 053-668-2063
방청안내
달성군의회의 회기 중에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미리 방청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 회기중 의회사무국(의사담당)에 신청하면 방청권을 교부해 드립니다.
- 단체
- 사전에 의회사무국에 방청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청권의 종류
- 일반방청권
- 일반인에게 교부하는 방청권입니다.
- 단체방청권
- 교육기관 또는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하는 방청권입니다.
- 장기방청권
-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동안 방청할 수 있습니다.
방청준수사항
- 방청석에서는 정숙ㆍ단정하여야 합니다.
- 방청석내를 일탈하여 회의장내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 다과, 음료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회의장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핸드폰을 소지한 채 입장시 사전에 전원을 끄셔야 합니다.
방청의 제한
- 흉기 또는 위험물을 휴대한 자
- 취기가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에 방해의 우려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