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구성원(의원 및 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고충 ※ 직원전용 창구이므로 일반인 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신고접수
- 달성군의회 고충상담창구
신고방법
- 전화신고 : ☎053-668-2021/2061
- 방문신고 : 달성군의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 온라인신고(이메일) : atom2007@korea.kr/kjy7765@korea.kr
- 서면신고 : 별첨양식에 의거 작성 후 우편 송부 신고서식 다운로드
- 우편(4297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의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