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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자료실 > 의회상식 > 회의의 일반원칙

의회상식

발언자유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서 ①의원은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②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발언이 중단되지 아니하며, ③발언 중 산회 또는 회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가 다시 속개되어 그 안건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발언을 우선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된 시간내에서 모든 의원에게 발언권을 평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발언시간과 발언회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제한은 발언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언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발언자유의 원칙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발언과는 달리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회의공개의 원칙

지방의회는 그 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주민대표기관이므로 회의진행의 모든과정을 그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회의의 공개라 함은 방청의 자유, 보도의 자유, 기록의 공표를 의미하게 되는데 모든 회의를 공개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며, 비공개회의는 방청, 보도, 기록의 공표가 금지되게 된다.

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회기와 관련하여 안건을 취급하는 방법은 회기계속의 원칙과 회기불계속의 원칙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회와 지방의회에서는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여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더라도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미결된 안건은 모두 폐기된다.

일사부재의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회기 중에 이미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은 회의의 능률을 기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과 다른 의결을 하게되면 어느 것이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filibuster)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인정된 것이다

다수결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은 모든 회의체에 수반되는 당연한 원칙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각 의원의 평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며 의원들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회의체의 의사는 다수자의 의견대로 결정해야 하고 소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정족수의 원칙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의 회의체는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고서는 회의능력과 의결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도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해야 회의를 시작하고, 안건을 의결할수 있다.

1일1차 회의의 원칙

지방의회의 회의는 1일에 1차 회의 즉, 한번만 회의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어 의장이 유회를 선포하거나 당일의 회의가 산회되는 경우에는 그날은 다시 회의를 열 수 없다.

의원평등의 원칙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은 성별, 연령, 학력, 경력, 당선된 지역구의 크기 등에 관계없이 완전히 평등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모든 의원은 의회 내에서 표결권, 발언권, 선거권 등의 권한을 평등하게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