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3월 24일(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2.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2.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지금까지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교통지도과, 경제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배석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하고 경제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 협조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이라 함은 우리가…… 미리 그렇게 답변하실까 봐,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장은 마을공영주차장이나 첨단산업단지 주변 주차장이나 똑같은 주차장이죠? 「주차장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주차장 맞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맞죠? 주차장이라 함은, 정의가.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일단 저희 과에서 하는 건 마을공영주차장입니다.
○김보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공영주차장이든 뭐 어떤 노상주차장이든, 노외주차장이든, 부설주차장이든, 모든 통틀어서는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의 되시는 내용이죠?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김보경 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업단지 주변에 있다고 해서 이거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줄기로 올라가면 「주차장법」에서 모든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이해하셨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김보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우리가 주차장 사업을 하는 이 모든 내용들에서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많이 지적했고, 우리 뒤에 팀장님 앉아 계시지만, 중심으로 해서 또 나름의 여러 고심 끝에 이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김보경 위원 예. 그 프로세스에 근거해서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해되셨죠?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마을공영주차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자, 그런데 이번에 경제산업과에서 올라온 산업단지 주변에 주차장공사, 이 사업의 주차장은 이 주차장 프로세스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아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하는 거는 마을주차장이고.
○김보경 위원 예, 마을주차장이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저희들은 물론 주민들도 쓰고 있지만……
○김보경 위원 경제산업과에서 주차장은 어떤 주차장인데요?
이 주차장은 그러면 올라가서 「주차장법」에 근거한 주차장 맞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모든 상위법에 근거한,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은 적용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단지 그 용도가 마을에 좀 가까이 있고, 이거는 산업단지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그 설명의 한 차이점이지, 원료를 찾아가면 똑같은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주차장 사업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자, 그러면 이 주차장 조성에 대한 프로세스에 근거해서 이 모든 것들은 준비되고 행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경제산업과에서 제시된 산업단지 주변 주차장 이 예산에 있어가지고의 프로세스는, 제가 단지 종이 A4용지 한 장으로만 확인되어서,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왔는, 현재 상황입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조성했는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이 프로세스, 조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 가지만 딱 확인할게요.
교통지도과는 나름의 프로세스로 진행하는 거 제가 확인했고요. 경제산업과에서 그러면 이후에라도, 이게 통과되고 나서 이후에라도 다른 지역에서 현재와 똑같은 민원이 적용되고 해서, 현재와 똑같은 과정과 프로세스로 진행을 할 수 있죠? 앞으로도?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위원님, 제가……
○김보경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을 좀 듣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 프로세스를 제가 다시 한번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저희 과에서 모든 주차장을 조성할 수는 없고 추진하는 목적과 주관부서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지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주차장을, 주민 생활공간의 마을공영주차장입니다.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기업인들을 위한, 기업 차원에서 하는 주차장과 저희가 하는 마을공영주차장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하지만 각종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도 있을 것이고요.
○김보경 위원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각종 시설에 따른 부설주차장도 있는데, 그 모든 주차장을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다 주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마을 주민의, 주민 생활공간 속에 필요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마을공영주차장이지, 기업인들을 위한 기업 주차장,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좀 그게 너무 이렇게 주차장을……
○김보경 위원 제가 기업인을 위한 주차장은, 기업인을 위한 주차장이라는 거는 제가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광범위하게 이걸 이야기를 퍼져나가지 말고요. 단출하게 갑시다.
본래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이라고 법에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노상·노외, 정의가 있잖아요. 노상주차장은 도로 노면, 교통광장 내에 하는 게 노상주차장이고, 노외주차장은 도로, 교통광장 외의 장소, 이거를 봤을 때는 노외주차장의 정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기업인을 위한 주차장이든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든, 똑같은 노외주차장이란 범주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 속에서 이것을 같이 봐야지, 교통지도과에서 우리가 이번에 하는 거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주차장이니까 우리가 하는 거고, 경제산업과는 기업인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전체적 이 사항 속에 팩트가 흐트러지니까.
자, 「주차장법」에 근거한 노외주차장이라는 이 큰 내용 속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주민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것은 교통지도과고, 그다음에 또 경제산업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기업, 기업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기업에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주차장 사업을 좀 조성을 해서 기업 하는 사람들 차도 좀 대고 마을에 오시는 분들도 대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그에 대한 세부적인, 각론적인 이해지, 올라가면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맥락은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런 속에서 이 주차장 조성에 대한 부분들은 교통지도과에서는 나름의 프로세스로 만들었고, 거기까지는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고심과 논란 끝에서 만들어졌는 프로세스란 말입니다.
그런데 경제산업과에서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교통지도과에서 진행된 이 주차장 조성 프로세스를 이번에 이 사업은 안 따라갔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주변 이 사업은.
자, 이번에 이거 우리가 통과합니다. 통과해서 이후에라도 똑같은 내용으로, 제기됐던 내용에서 똑같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 답을 해달라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총괄 법은 「주차장법」이 맞지만 여기, 제가 안 따르겠다는 뜻은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는 프로세스가 여러 가지 순차가 있는데 그거는 업무의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보경 위원 업무의 방식이 아니죠. 이거는 중요한 거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러니까 업무의……
○김보경 위원 왜 주차장 문제가 계속적으로, 하고 나서 또 다른 계속 문제의 문제를, 내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거는 행감 때도 많은 문제를 제기를 했고. 또 그런 행감의 지적사항들을 참고해서 교통지도과에서 나름의 고민 속에서 이 프로세스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 만든 거에 대해서 이번에 경제산업과에서 제출된 주변 주차장 조성 이 예산은 조금 예외적인 걸로 보여지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후에라도 우리가 소위 말해 경제산업과에서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소상공인들.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들도 경제산업 업무 파트에 들어가시죠? 맞잖아요, 그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 부분들,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기된 것들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내용의 과정들로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거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업무의 처리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면 저희들도, 꼭 그게 법적으로 딱 이렇게 하라고 하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조성되는 하나의 과정과 설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통과가 된다면, 그죠?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주변에 필요한 조성사업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한 조성사업을 제출했을 때 이 내용 프로세스에 맞게끔 해서 업무에 대한 내용을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답을 듣고 싶어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게 법적으로 딱 명시됐는 처리 절차는 아니지만, 그 처리 절차가 물론 타당하겠지만…….
맞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경 위원 (웃으며)검토는 항상 하죠, 검토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 프로세스를 저희들보고 따르라 하니.
○김보경 위원 아니, 지금 이 하나의 선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선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제출했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제출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예산과 사업은.
과에서 제출했으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삭감의 기능밖에 없고, 통과하는 내용이 의회의 기능이잖아요. 이 기능 속에서 봤을 때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통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제출됐던 내용이잖아요. 앞으로 이 검토된 내용들로 해서, 이 과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했는 게 잘못됐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김보경 위원 아니요,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주차장 조성사업의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에서 약간,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 약간의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감안을 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그렇게 따지면 저희 부서에서 모든 주차장을 하라는 게 돼버리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각 마을에서 올라온 거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정했던 거고, 이쪽 부서에서는 기업인들을 위한, 그 목적이 조금 달라서 저희와 추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원 부지 같은 경우에도 공원 부지 옆에 하는 주차장은 또 공원과에서 조성을 하거든요? 그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
○김보경 위원 성격에 따라……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저는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문제가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차장법」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왜 발생되는 겁니까? 하나의 똑같은 프로세스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다르게 지금 성격에 따라서 과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주차장 사업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문제가 되고, 계속적으로 이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을공영주차장과는 조금 별개로 생각해 주심이……
○김보경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제가, 다시 이야기가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만들 때 규범이나 조례, 모든 걸 만들 때 법에 근거해서 다 만들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법에 근거해서 벗어나는 것들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근거한 이 규정 속에서, 법 내용 속에서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약간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는 있다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조성되고 만들어지는 사업들은 하나의 나름의 프로세스 속에서 진행돼야 된다, 이 내용이고. 지금 답변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마다 다르게 좀 성격이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안이 돼야 된다는 내용이고.
거기까지 제가 이해를 했지만 만약에, 제가 묻는 거는 이후에라도,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라도 소상공인이나 여러 가지 부설되는 주차장 사업에 있어가지고 적용될 때도 현재와 같은, 경제산업과에서 적용된 이 프로세스를 적용을 해야 된다, 그에 대한 대답을... 이해되셨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꼭 적용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거는 조금 전에 교통지도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 부서의 처리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김보경 위원 아니, 그게 왜?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거는 각 마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받고, 이쪽 경제과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각 기업인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하라는 말씀인 건데, 조금 추진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보경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한 게 아니고 민원을 받아서 했거든요. 어쨌든 필요한 부분들 민원을 받아서 했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받아서 했으니까, 그 이후에도 똑같이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현재 진행됐던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겠다, 제출하면 검토를 물론 하셔야겠지만,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냐 없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못 하겠다는 거는 아닌데 처리방식이 좀……
○김보경 위원 아니, 이거는... 이 내용을 하니까 자꾸, 경제산업과...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아니요. 처리방식을 교통지도과에 있는 그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김보경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와, 이번에 제출된 추경 이 내용의 프로세스대로 하시라는 거죠. 하시고 이후에라도 우리가 다른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경제산업과에 제출되면 현재와 같은 프로세스 한 대로 그대로 적용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지금 현재 하는 그대로……
○김보경 위원 지도과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처음에는 지도과... 저희들이 지금 현재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현재대로, 교통지도과하고 다르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통과된 이 내용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거기까지만 확인하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답변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경제산업과에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방금 김보경 위원님이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짧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때 앞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면 주차장을 지금처럼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화원에 물어보시길래, 화원에 먹거리타운 밑에 보면 상가들이 많고 한데 주차장 때문에 항상 거기가 민원이 폭발한다, 그러면 거기도 해주겠냐 하니까 그때 답변 안 하시고 차후에 답변하겠다 하고 가셨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아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원에 어디……
○신달호 위원 화원에 먹거리타운 있는 데.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먹거리타운 어디를 이야기하십니까?
○신달호 위원 농협주유소 있는 데 그쪽으로, 보성아파트 쪽으로 해서 쭉 보면 전부 다 상가들이 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는 주택 밀집지역인데, 상가는 많은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 주차장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소상공인의 그렇게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사에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화원에도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 가능 안 하다, 그 답변은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혹시나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쪽에, 화원 쪽에 뭐 해달라는 민원은, 제가 있는 상태에서는 못 받았는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다, 못 한다, 그거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신달호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은 다시 또 거꾸로 뒤집어지는 얘긴데……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민원이 들어오는 거를 전부 저보고 다 하라 하는 거는 무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민원마다 저보고 다, 해준다는 이야기는 답변을……
○신달호 위원 아니, 마을공영주차장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그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을 경제산업과에서 다 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다 해줄 수 있다, 없다라고 답변을 못 드린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가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될는지 안 될는지도 저희들은 현장을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저한테 소상공인들이 원하면 주차장을 해줄 수 있나, 이렇게 물으면 제가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못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해보고 여러 상황을 본 상태에서 해줄 수 있다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방금 앞전에 김보경 위원님이 얘기한 게, 그 답변이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거기도 지금 주차장 사업이 올라온 게 소상공인들하고 기업인들하고 그쪽에 민원 있어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거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니, 땅은 있는데 그 땅 주위에만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신달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례에 프로세스가 맞다 하면 아까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화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저희들이 이번에 올라왔는 대로 하기는 하는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검토가 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화원에도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본 거고, 그런데 또 뭐 안 된다 해버리면 똑같은 답변인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아니요. 제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지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은 드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우선은 앞전에 답변하신 게 있으니까, 화원에 민원 들어오면 현장에 한번 가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에는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도과에서 마을공영주차장 이거를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오늘 회의장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어차피 교통지도과에서 마을공영주차장 사업을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만이라도 뜻을 같이 보태가지고, 일을 완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제가 또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전에 선정되는 거 보면, 물론 심의위원들 해가지고 선정기준 해서 쭉 내려오지만, 우리가 9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9개 읍면에 만약에 올 사업이 9개 같으면, 9개 들어오면 이렇게 하나씩 배당을 해주면 되는데, 앞전에 거는 보면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도, 만약에 현풍에서 급한 게 몇 개 있으면 현풍에만 두세 개가 간다든지, 논공에 두세 개가 가고 다른 데가 한 군데 지정하는 문제들도 있어가지고 앞전에 좀 시끄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번에 내년 사업 추진을 할 것 같으면 심의위원들한테 해가지고, 만약에 올해 9개 사업이 있다 하면, 9개 읍면에 다 들어오면 골고루 하나씩 주시는 게 맞고, 만약에 9개 읍면 중에서 5개 사업이 들어오고 4개가 다른 지역에서 안 들어오면 그거는 심의위원들이 본 2위, 이런 사람들한테 배당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9개 읍면에 다 하나씩 줘버리면 저희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그렇게는 안 하죠.
○신달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시고.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아, 예. 저희가 각 읍면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앞전에는 딴 데도 들어왔는데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하여튼 사업하시다 보면 보상 문제나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한뜻으로 해가지고 과에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오늘 또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감사합니다.
○신달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자, 수고 많으십니다.
세천에 삼보모터스 사업장에, 세천늪 공원 주변에 우리가 노상주차장 선 그었습니다, 그죠? 근로자들 출근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과태료 부과돼가지고 말썽이 많았고, 노조 쪽에서도 말했고…….
지금 그 바깥에 금호강 쪽에 보면 우리가 원래 캠프장, 지금 피크닉장 사업하면서 업체에서 잘 대응을 하더라. 제방에 얼핏 보니까 캠핑카 들어내놨는 거, 한 대 누구 빼내 가면 또 차 그거, 캠핑카 못 대도록 또 이렇게 뭐 어떠한 구조물 놓고 놓고.
그렇게 계속 우회적으로 빠져나가게끔 하니까, 공단에 우리 노상주차장 했는 면으로 지금 그게 또 이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한번 그거 계도 부탁드릴게요.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게 만약에 우리 관급에서 하라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우리 전문위원도 있지만 내가 작년, 재작년 계속 나름대로 체크를 해봤는데, 상위법이 개정 안 되는 이상, 어떤 변화가 없는 이상, 우리 공영 어떠한 주차장에 캠핑트레일러 오는 거, 그게 막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죠?
어려워서 우리 화원교도소 여기 지금 있는 데는 애초부터 못 들어오게끔 높이 조절해서 구조물을 설치하자고 또 건의도 했는데, 그거 지도, 계도 꼭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좀 더, 그리고 우리 두 과의 과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이게 저는 제일 우선시, 우리 지역 봐요. 화원이든 이게 테크노든. 산업선이 앞으로 깔리면서 산업선 역사 주변으로 분명히 공영주차장, 차단막이라도 달아서 일정 금액 어떠한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토지이용계획상에 주차장으로 돼 있는 게 우선시 되는 게 맞을 것 같다, 향후에라도.
그게 우선 우리 도시계획 할 때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사항에서 여기 주차장으로 이렇게 ... 박았을 때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확대간부회의 때 꼭 좀 정하십시오. 이게 아까 우리 정회 기간에 위원님들께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땅값이 비싸고 하더라도 이게 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제 생각에는. 읍사무소에서 산업계 직원분들이나 누가 나서서, 그게 아무리 복잡한 우리 다사든 화원이든 분명히, 공한지 주차장 개발할 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아직도 매곡, 죽곡에 가면 원룸단지 주변에 뭐 텃밭 경작하고 이런 데가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데, 그거를 우리 과에서 가가지고 지주들 찾아가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읍면에다가 좀 부탁하십시오, 읍면에다가.
분명히, 하빈이든 가창이든 구지든 주차장 원활한 데는 없습니다, 이게. 또 학교 앞에 전부 카메라가 다 있어버리니……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우리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니, 읍에다가 조금 협조, 이관시켜서 공한지 주차장 그거 좀 그거 할 수 있는 거, 부지 매입보다는, 예를 들어 나대지 형태로 할 수 있는 그거 꼭 좀, 확대간부회의 때 건의해서 그거 좀 정착 한번 시켜주십시오.
도움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식으로 가면?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저희가 어차피 공한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각 읍면에, 저희가 무작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각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이장회의에 뭐 이렇게 문구 하나 딱 들어가는 게 다인데, 관내에 이렇게 딱 돌아가시면, 솔직히 우리 과장님, 옥포에 훤하시잖아, 옥포. 훤하실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누구 집 땅인데? 어, 여기 그거 한데?’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 이렇게 수요조사 읍면으로 내리기보다는 좀 적극성 있게 읍면의 산업계 직원들이 열심히 움직여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저희가 조사 받을 때 그렇게……
○신동윤 위원 이게 아무리 주차장을 해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빈이든 가창이든 주차장 조건 좋은 데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이라도 그래도, 현재는 어떠한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게 젤 안 낫나…….
그리고 어쨌든지 과에서도 준비하고 우리 의회도 뭐 교육을 간다든지 연수 간다든지 하면 우리도 한번 체크해 볼테니…… 달성군에 시내에 있는 그런 캠핑트레일러, 다사읍사무소 뒤에 가면, 보건소 뒤에 가면 캠핑트레일러가 벌써 40% 점령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상위법이 개정 안 되는 이상. 개정 안 되는 이상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같이 연구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공한지 주차장은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과에서보다 읍면의 산업팀에서 움직여 주는 게 낫겠다…….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무원석에서 손 들어 발언 신청)
팀장님, 답변할 내용 있어요?
(○교통시설팀장 박중현 공무원석에서 –추가로 답변을……)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시설팀장 박중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아까 신달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주차장이 한 읍면에 2개씩, 3개씩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기준을 마련하고 나서부터는 한 읍면당 한 개 이상은 선정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선정이 됐거나 조성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게 점수상에서 감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서 나머지 됐던 곳은 어지간하면 안 되고, 또 좋은 데가 나와도 한 읍면에는 한 개밖에 안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신동윤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천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계속 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장기주차 해봐야 29일 만에 옆으로 한 칸 옮기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세천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기는 있는데, 좀 역부족이라는 답을 드리고.
공한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수요조사를 다 하는데, 들어오는 게 대부분 전답, 그런 게 들어옵니다. 전답은 개발행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못 합니다. 못 하고, 그리고 대부분 또 보면 자투리땅 작은 게 들어옵니다. 작은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접근성도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해서, 실제로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선정되는 사례는 좀 적습니다.
그 부분을 좀 답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팀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아까 계수조정을 사전에, 우리 김보경 위원님, 박영동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원안가결 하자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정회 없이 바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뭐 한 번 더,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4일간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느라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
|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
| 박영동 |
| ○출석 전문위원 | |
| 심용탁 | |
| ○출석 공무원 | |
| 경제산업과장 | 배경옥 |
| 교통지도과장 | 권성희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최금이 |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