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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2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4.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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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4월 9일(목)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6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권남길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권남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26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3일간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전홍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법무감사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2026년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영현황을 보고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반영한 운영현황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위원회 정비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2023년 위원회 운영 총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위원회 운영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성을 향상하였고, 회의 개최 실적 등이 저조한 위원회를 적극 조사하여 총 9개의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2026년 3월 기준 전체 위원회 수는 92개이고, 설치 근거에 따라 법령 68개, 조례 20개, 규칙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구성은 당연직 287명, 위촉직 711명, 총 99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위원회 정비를 위한 중점 사항은, 법령 이외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거나 역할이 종료된 위원회 등 비효율적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며, 또한 신규 위원회 설치 지양, 위원 위촉 시 협의절차 강화 등 지속적인 사전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2026년 위원회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법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의결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교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수련시설 손해배상 관련 지자체장의 면책 특례 및 제한적 사용료 반환 규정이 「민법」과 「소비자기본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 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사용료 관련 별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서는 사용료 반환 기준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1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 2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실태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 법령 「청소년 보호법」제31조의 청소년 보호 공적책무를 명시한 강행규정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지정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지정 및 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9조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및 운영·협조체계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화원읍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라 기존 건물 내에 있던 달성군 군민독서실이 폐관되었으며, 향후 별도의 운영계획이 없어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 근거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관련해가지고,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상인들 이런 반발, 걱정하는 부분들도 클 텐데, 특히 낙인효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게 지정되고 나면 안내판 표시도 하고 이제 공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행금지’라는 이런 표현보다 ‘청소년 보호구역’ 이러면 조금 더, 이게 금지라는 단어보다는 좀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한번 건의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넓은 구역이 사실 이 조례를 통해서 이제 생겨날 텐데, 결국은 유해시설 중심 구역을 설정해가지고, 조금 넓은 구역보다는 핀셋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하나하나 관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결국은 단속 중심의 행정으로 이 조례를 만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예방 차원의 접근성이 더 클 텐데, 그래서 뭐 CCTV라든지 그런 거를 좀 더 개선을 해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의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야간에 이게 좀 많이 비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야간에 단속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상가분들, 상인분들이 또 참여를 하셔가지고 뭐 순찰을 같이 할 수 있는, 학부모들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이게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뭐 업체라고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하나라도 해주면 거기에도 뭐 주류 판매하는 상인분들도 좀 동참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식 개선에 좀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조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보협력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홍보협력과장 김수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신혼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안 제1항에 신혼부부 저축 시 지원금 매칭 지원 근거에 관한 규정을, 안 제2항에 신혼부부 자산 형성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3항에 저축 금액, 기간, 지원자격, 지급방식 및 사후관리 등의 구체적인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홍보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이 조건을 내가 보니까 혼인신고 전 1년,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1년간 달성군에 거주하면 된다고 해놨더라고?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서도원 위원 그러면은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뭐 환수조건이나 이런 게, 중간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게 명확하게 돼야 되는 거는 맞고, 우리가 만일에 한다 그러면 한 몇 쌍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지금 저희들 5년 동안 혼인신고 통계를 비추어서 1,000쌍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1,000쌍?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서도원 위원 매년 1,000쌍?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서도원 위원 매년 1,000쌍이면 얼마지요? 2억 4천이가 얼마...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그러니까 24억이죠.

서도원 위원 24억 정도 되나, 매년?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예. 지금 저희들 5년 통계가 1,000쌍 가까이 혼인신고 접수가 됩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은 올해부터 10만 원씩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찾는 거는 2년 뒤에 찾잖아.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2028년에, 본인이 10만 원 넣고 군에서 10만 원 넣고, 해가지고 종잣돈을 500만 원 마련을 2년 뒤에 찾는 거 맞잖아, 그죠?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개인이 10만 원 넣을 때 10만 원을 같이 불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2년간 불입을 하고 2년 뒤에 그 사람이 저희들이 정한 자격요건, 계속 달성군에 거주해야 되고 아까 검토보고서에 말씀하신 내용이 다 지켜…… 이제 우리가 세부 규정을 다시 정하겠지만 2년 이상 반드시 거주해야 되고, 탈 당시에도. 그리고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고, 이 기본적인 조건은 지켜졌을 경우에 우리가 그때 일시금으로 240만 원을 불입을 하게……

서도원 위원 아, 넣어준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예예.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매년 본인이 10만 원씩 10만 원씩 24개월을 넣고, 그 조건을 충족했을 때는 우리가 목돈으로 240만 원을 넣어 준다는 그런 얘기네, 그죠?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네. 그리고 중간에 그분이 뭐 3, 4개월씩 또 불입을 안 하면 그것도 이제 지원 조건에서 배제를 하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할 겁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은행은 지정해줍니까?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은행은 지금 저희들이 컨택을 여러 군데 해봤는데 이게 초기 비용이, 구축 비용이 한 8,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우리가 컨택을 해 보니까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자기들은 이제 불안하니까, 지속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8,500이 들어도 할 수 있지만 불안정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많이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컨택을 해 보니 농협에서 초기 비용과 매년 운영비를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와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은 이제 조건이 되면은 1,000쌍이든 2,000쌍이든 다 받아줘야 되네?

그 조건 안에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갖추어진 조건 안에 들어오면은 2,000쌍이 되더라도 우리가 다 줘야 되네, 그죠? 결국은.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일단은 1,000쌍을 한정을 했는데 만약에 뭐 의회의 동의도 다 있고 분위기가 그러면은, 이제 조건만 맞으면 해 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렇게 해줘야 되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예.

서도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뭐 뻔한 질문이긴 한데, 이게 그러면 서류상의 거주죠?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주민등록 등본상의 거주입니다.

양은숙 위원 예, 등본상에. 근데 이제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여기에 주소지가 돼 있고 다른 분은 다른 데 주소지가 돼 있어도 가능하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단순히 결혼하시는 분 신혼부부들에 한해서 그냥 목돈 지급 마련이라는 이유로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일단은 1년 전부터 거주를 해야 되고 적금 만기 시까지 2년은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니까……

양은숙 위원 그 거주라는 의미가 서류상의 거주라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거라는 거죠.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예, 그렇죠.

거소든 주소든 어차피 저희들이 거소를 다 확인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그래도 거소와 주소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양은숙 위원 둘 중에 한 명만 여기 있고 혼인신고가 돼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류상으로.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양은숙 위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 어쩔 수는 없는 부분들도 알지만 이게 이제 그냥 뭐랄까 오용될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인구 뭐, 물론 다 서류상의 인구죠. 서류상의 인구를 늘릴려고, 이제 와가지고 지자체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로 그 한 지역에 뿌리내려서 오랫동안 그 인구 증진에 그게 기여를 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풍선효과 같은 것도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거죠. 뭐 여기 지역에 늘다가 이게 끝나면 또 저쪽으로 가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게 이제 현금 지급하는 부분이 이게 좀, 뭐 이 사업을 내가 반대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질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 이게 꼭 좋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저희들이 인구 관련 교육을 갔었을 때에도, 지금은 이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는 아닌데, 일단은 인구를 지키는 정책을 지자체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거주를 하고 출산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정착을 하니까……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신혼부부 자산 형성해서 돈을 240만 원 준다 이거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우리 지역에서 사람들이 계속 인구를 지키는 일을 하고 싶으신 정책 중에 하나로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뭐 물론 제가 그거 지금 조례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에서 살면서 여기에서 아이 키우고 아이 낳고, 젊은 친구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자영업 해서 가게 조그맣게 운영하면서 그렇게 여기서 뿌리내리고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주변에. 작은 점포 하나 운영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달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그러면 그, 소상인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소상인에 대한, 그분들이 계속 여기에서 밥벌이를 하면서 살 수 있게끔 보호정책이 돼야 되고, 그분들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출산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이제 보호조치가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실질적인 인구 증가 정책이라는, 인구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뭐 서류상으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알고는 있지만 그런 틈새적인 부분, 정말 보호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박주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만약에 농협이나 이런 데 연계를 해서 하는 겁니까?

은행하고?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박주용 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지금 농협하고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년을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농협에다가 제가 저축을 하고 달성군으로 전입을 해서 1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2년 채워지면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는가요?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그건 아닙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달성군에 들어와서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네.

박주용 위원 그러면은 혼인신고 전후 6개월이면 결국은 1년을 살더라도 달성군에 와서 혼인을 하고 달성군에서 또 2년을 불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박주용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결국은 탈 수 있는 건 3년이잖아요. 달성군에 3년 이상은 거주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예. 기본 3년은 거주를 해야지만 가입 자격이 생깁니다.

박주용 위원 그런데 이게 1년 이상 거주 굳이 이거를 잡을 필요가 있나요?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그러니까 이제 달성군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전입신고를 해서 바로 사업 신청을 하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달성 군민들에게 이제……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조례에 담을 때는 이게 조금 두리뭉실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 매월, 신혼부부가 일정기간 매월, 이게 결국은 결혼해서 일정기간 매월 넣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혼인신고를 하고.

박주용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지원 대상 부부 중 한 명이 혼인신고일 전 1년,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서로 안 맞는 말 아닌가?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그게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한 9월경에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공고를 합니다. 이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하시라. 그런데 자격 조건이 뭐냐 하면 그 공고일 시점에서 1년 전에 그러니까 1년 전부터 거주하는 사람이 1차적인 자격 요건이 되고, 혼인신고를 하여야 되고, 이 두 조건이 맞으면 이제 신청을 할 자격이 생깁니다. 그럼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청한 사람이 그 주소가 계속 유지가 2년 동안, 그러니까 적금 만기 시 탈 때까지 주소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내가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 조례에 그렇게 조금 담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그건 저희들 방침에 다……. 조례는 큰 맥락을 잡는 것이고……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큰 맥락 담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이 큰 맥락이 좀 안 맞다는 거죠. 신혼부부가 일정기간 매월, 이렇게 해놨는데 밑에는 다시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과연 1번 2번하고, 이게 과연…… 다른 내용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런가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쭉 그렇게 조례에 담겨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1번과 2번이 이제 내용이 다르다는 거지.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그러니까 1번은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2항은 제1항에 따라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이러하다. 2항은 조건을 달았는 거죠.

박주용 위원 하여튼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을 거주 안 하고 이제 주소를, 1년 넣다가 옮겼어요. 그러면 혜택이 완전히 안 됩니까?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박주용 위원 참 실거주 목적 이런 것도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근데 뭐 법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저희들 믿고……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일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그러니까 법을 준수한다고 생각을 하는 가정 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을 우리가 주소 거소 확인을 할 수는 없고, 법상으로 정해진 공적인 자료에 의해서 확인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박주용 위원 우리 달성으로 인구 유입은 많이 될 수가 있겠네요, 젊은 사람들. 그런데 이게 실거주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오겠다는 그런 건데,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

그리고 이제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실거주 확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이 엄청난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건데, 이걸 다 체크할려고 하면.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일단 공동 행정망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하고요. 일단 만기 시에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은행에서 다 이루어져 집니다.

박주용 위원 하여튼 이거 철저하게 좀 이렇게 준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 조례 관련해서 사실 이것 때문에 결혼을 하겠다, 사실 그렇게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뭘 의미하시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만기 시에 그냥 이제 현금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예.

최재규 위원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단순히 그러면 이제 현금 지원으로밖에 안 느껴지니까, 저희가 이제 이 사업 시작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 만기 시에 이제 이 만기금 사용처를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주택 전세를 하든 그 보증금으로 사용을 좀, 목적형으로 좀 사용하는 연계성을 두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서, 뭐 출산 양육 관련해서 단순 현금보다는 정책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이게 사실 금액으로 해서 뭐 수천만 원 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금액인데, 어쨌든 이러한 금액 때문에 디딤돌 역할을 해서 만기 타는 거를 현금으로 딱 쓰기보다, 이 신혼부부들 이제 출산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출산 시에 이런 인센티브나 뭐 지역 내 주택 구입할 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그게 이제 현금 아니고 다른 방향성으로 한번 고민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구정책이 복잡하니까 그냥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예. 저희들은 이제 2년 만기 목돈을 타면 이제 그때 출산 시기와 즈음하기 때문에 자녀 용품 구입이라든지 출산 준비금이라든지 아니면 돌잔치가 될 수도 있고, 그때 이제 신혼부부들이 그 500만 원은 아주 소중한 돈이거든요. 그리고 또 2년이면 전세자금 대출 상환기일도 돌아오고 하다 보면은 주인이 집값을 올려달라 하면 올려줄 수 있는 돈도 되고, 그래도 이렇게 긴급 생활자금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너무 타이트하게 요 돈 요 돈 쓸 경우에만 된다 하면 또 신혼부부들한테는 좀 맥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한 번 시행을 해보고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또 다른……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박주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농협이나 이렇게 우리가 연계를 하면 이게 법적으로 불법이나 이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은행에서도 이 상품을 하고 싶어 한다든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농협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농협에서도 별도로 또 적금 이자를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농협의 상품이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젊은이들은 다 이거를, 상품이 괜찮기 때문에 넣을 거란 말이죠, 그죠?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결혼하고 나서요.

박주용 위원 아니, 하기 전에 이제……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아니요. 이거는 상품을 따로 한 가지 만듭니다.

박주용 위원 결혼해서 그러면 넣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네네.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조례가 상반된다는 게,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이라고……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그러니까 혼인신고일 전에 1년을 살아야 되고,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내가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를 대표협의체와 통합 운영하고, 대표협의체의 위원 구성에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법의 조문에 따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추가하여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7호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기능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 대표협의체 위원 구성 시 위촉이 가능한 자격요건에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법의 조문에 따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3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양은숙이연숙
○출석 전문위원
고종선
○출석 공무원
기획전략국장방호현
주민복지국장신인식
법무감사실장류준영
교육정책과장박은주
홍보협력과장김수정
장애인복지과장이재천
○의회사무국 참석자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권남길

○첨부자료

[2026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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