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6년 4월 15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 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 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지연 의사팀장 김지연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4월 9일부터 14일까지 의안심사와 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먼저 4월 9일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1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달성군수로부터 제출된 달성군 하빈PMZ 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공 꽃단지 명소화사업장 등 관내 6개소,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사육신기념관 주차장 확장공사 등 관내 6개소의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11건의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3분)
○의장 김은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홍배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전홍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홍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해배상 시 지자체장의 면책 특례 규정이 상위 법령과의 체계상 혼선 우려가 있고, 사용료 미반환 원칙 또한 이용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민법」 및 「소비자기본법」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중복과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현행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관련 별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하여 해당 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선도활동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군민독서실 폐관 및 향후 별도의 운영 계획이 없음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 근거인 현행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별도의 실효성이 없음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 정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혼부부 저축 시 예산의 범위에서 매칭 지원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를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을 추가하고, 상위법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전홍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 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0분)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동환 경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곽동환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곽동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건축 법령에 따른 용도 분류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명확한 용어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수료 반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 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군 화원읍 소재 천내 보성타운이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 없어 정비 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외무대 운영시간 표기를 수정하고,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곽동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 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8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폐회)
| [표결 찬반의원 성명]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 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찬성'의견)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출석 의원(12인) |
| 김은영김보경서도원신동윤 |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 ○출석 공무원 | |
| 군수 | 최재훈 |
| 부군수 | 정은주 |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 행정국장 | 표준식 |
| 경제환경국장 | 백두현 |
| 주민복지국장 | 신인식 |
| 건설도시국장 | 최연식 |
| 문화관광국장 | 최태식 |
| 보건소장 | 권선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오명숙 |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 교육정책과장 | 박은주 |
| 홍보협력과장 | 김수정 |
| 도시공원과장 | 손승관 |
| 미래공간과장 | 오형석 |
| 총무과장 | 조양래 |
| 세무과장 | 서상호 |
| 징수과장 | 서재근 |
| 회계과장 | 김영배 |
| 종합민원과장 | 김봉식 |
| 정보통신과장 | 조은미 |
| 경제산업과장 | 배경옥 |
| 교통행정과장 | 임정근 |
| 교통지도과장 | 권성희 |
| 환경과장 | 이종순 |
| 청소자원과장 | 김태경 |
| 농업정책과장 | 박찬주 |
| 복지정책과장 | 박영미 |
| 생활보장과장 | 김소연 |
| 장애인복지과장 | 이재천 |
| 위생과장 | 나태연 |
| 건설과장 | 배병희 |
| 안전총괄과장 | 김철훈 |
| 도시정책과장 | 김보규 |
| 도시정비과장 | 배연회 |
| 건축과장 | 김호경 |
| 하수하천과장 | 정태수 |
| 토지정보과장 | 진현태 |
| 문화예술과장 | 손계영 |
| 체육진흥과장 | 이성완 |
| 관광과장 | 황은수 |
| 산림과장 | 고동환 |
| 보건과장 | 김재규 |
| 건강증진과장 | 한승호 |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사무국장 | 곽병하 |
| 전문위원 | 고종선 |
| 전문위원 | 윤주한 |
| 전문위원 | 심용탁 |
| 의사팀장 | 김지연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 지방행정서기 | 권남길 |
○첨부자료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경제건설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