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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24회 제2차 본회의(2026.03.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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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6년 3월 27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학상 운영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7.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8.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9.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2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신동윤·신달호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곽동환·신달호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신동윤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학상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7.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8.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9.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2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의장 김은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홍배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전홍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홍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자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중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산세를 한시적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도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 우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자긍심 고취 및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양은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국가자격제도인 ‘아이돌봄사’로 정비하는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달성군의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및 무상배부 조항을 신설하여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과적인 군정 홍보 추진과 홍보에 대한 내부 인식 제고를 위해 인터넷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역량 강화 교육 운영과, 포상금 등 지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약산힐링원 개발사업 변경」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산힐링원 개발사업의 건축물 계획을 구체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이며, 사업부지 내 국유지를 추가 매입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화원 설화리 미래전략사업부지 매입 및 활용」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화리 563번지 일원이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로 지정된 후 28년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부지 활용 및 개발에 대한 주민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당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불필요한 재정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종합의료기관 및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등 개발사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변경」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원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방문 관광객 증가가 예상이 되어 주차난 해결 및 경관 유지를 위해 주차장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에, 제1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을 당초 4,523㎡(6필지)에서 13,450㎡(20필지)로 확대·조정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행사 및 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남부권 최대 전통시장인 현풍백년도깨비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우천 및 여름철 폭염 시 이용객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달성군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 사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별장 노후화 및 재활용품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선별작업의 불편 및 적재공간의 협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재활용품선별장 건물을 신축하는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상 202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5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전홍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신동윤·신달호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곽동환·신달호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신동윤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학상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2분)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동환 경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곽동환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곽동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취약지역 기준이 다소 엄격하여 실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일부 지역이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에, 취약지역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행복택시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간 교통복지 격차를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신동윤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공통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입주자 등이 서로 배려하며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영동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달성군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여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송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운송사업자의 편익 제공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달성군에서 주최·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축제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발굴 및 육성하는 것으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축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달성군의 문학 진흥을 위해 유능하고 역량 있는 문학인을 발굴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여건을 개선하고 문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달성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의 휴관일 규정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고,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을 수정하고,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면책 규정을 삭제하여 달성화석박물관의 관리·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정비 권고에 따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곽동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7.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8.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9.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시20분)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재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재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규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93억 8,800만 원 증액되어 총 규모 1조 2,862억 206만 원으로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을 반영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조정,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여 원활한 군정 추진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제산업과 소관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주변 주차장공사 사업 1개 항목에 15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여 안정적·계획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심사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금번 변경안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반영 및 민간융자금 지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제출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금번 변경안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을 반영하고 일부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제출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최재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10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폐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2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학상 운영 조례안(수정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12인)
김은영김보경서도원신동윤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출석 공무원
군수최재훈
부군수정은주
기획전략국장방호현
행정국장표준식
경제환경국장백두현
주민복지국장신인식
건설도시국장최연식
문화관광국장최태식
보건소장권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숙
법무감사실장류준영
기획예산과장염찬효
교육정책과장박은주
홍보협력과장김수정
도시공원과장손승관
미래공간과장오형석
총무과장조양래
세무과장서상호
징수과장서재근
회계과장김영배
종합민원과장김봉식
정보통신과장조은미
경제산업과장배경옥
교통행정과장임정근
교통지도과장권성희
환경과장이종순
청소자원과장김태경
농업정책과장박찬주
복지정책과장박영미
생활보장과장김소연
장애인복지과장이재천
가족정책과장김숙향
위생과장나태연
건설과장배병희
안전총괄과장김철훈
도시정책과장김보규
도시정비과장배연회
건축과장김호경
하수하천과장정태수
토지정보과장진현태
문화예술과장손계영
체육진흥과장이성완
산림과장고동환
보건과장김재규
농촌지도과장김기홍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곽병하
전문위원고종선
전문위원윤주한
전문위원심용탁
의사팀장김지연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권남길

○첨부자료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경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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