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하수하천과
일시 2025년 11월 26일(수)
장소 제2회의실
(09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동환 지금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제건설위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 행감 저희들이 2일차인데, 우리 상임위가 경제건설위입니다, 그죠? 경제건설.
우리 경제건설 어떠한 국에서 주무과가 건설과 맞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배병희 예, 그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런데 어떠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따지면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간인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집행기관에서 국장님도 없고 어떠한 부단체장도 없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 주요한 어떠한 업무를 논한다는 게 사실 좀 씁쓸합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도 있고 과장님도 공직생활 하시면서 한 번쯤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어요.
거의 대다수 행감 때마다 나오는 지적사항들은 거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도, 올해 또한 꼭 이것만큼은, 몇 가지는 좀 시정되고 조금은 바뀌어야 되겠다 싶은 어떠한 생각에,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뒤에 팀장님께서도 위원장님한테 어떠한 허락받으시고 발언해 주시고요, 혹시나.
지금 내가 자료 받아 본 바로는 공사설계 및 학술용역 현황 이래서, 올해에 전년도 이월부터 시작해서 92건입니다, 92건. 92건. 92건 혹시 용역비 총액을 대략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뒤에 있는 팀장님들 중에 누구 말씀하셔도 됩니다, 총액. 공사설계 및 학술용역 총액.
○건설과장 배병희 …….
○신동윤 위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68억 정도. 68억 정도…….
자, 이 중에서 보면요. 예를 들어 여기 목록상에 7, 8, 9, 다사 강정마을,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옥포 간경리. 옥포 본리리, 간경리가 옆에 옆에 바로 붙었는데 34, 35, 36, 37까지. 여기는 창녕 현진종합엔지니어링, 예를 들어. 그리고 논공 삼리리 같은 게, 457-4번지 노선 같은 경우에는 경진이앤씨. 또 다른 데 이렇게 보면 진성이앤씨.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토목 엔지니어링. 우리 토목 엔지니어링은 논공읍 상리.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대충 말씀드리냐 하면요. 거의 다 수의계약 건수가 많습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이게 분리발주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설계 학술용역을 계약을 합니까?
○건설과장 배병희 저희들 사업이 건수가 매년 많습니다. 지금 현재 230여 건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용역이 좀 분리되어 있는 부분은 사업의 어떤 신속성이나 이런 걸 기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간별로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파트의 인력 배분이 묶어서 할 경우에는 이게 좀, 인력이 동시에 여러 현장을 커버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업체 수를, 건수가 많은 만큼 업체 수를 늘려서 동시에 납품받아서 공사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예산의 빠른 집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뭐 이렇게 묶어서 할 경우는 저희들이 지역별로 해서 묶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시기적인 부분, 그다음에 입찰로 인한 시기적인 부분, 기간 소요, 이런 부분 때문에 감내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자,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일 것이고 2,000만 원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배병희 2,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들어갑니다.
○신동윤 위원 제가 이 목록을 보면요. 전체적인 어떠한 공사기일, 그리고 어떠한 사업 세부설명서하고 이렇게 쭉 체크해 보면,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공사 딱 했는데, 이것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거의 그런 게 꽤 많습니다, 꽤. 시 감사, 중앙감사체는 이런 게 포착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요.
내가 생각하기에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거는 앞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분리발주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선에서 이게 총액이 만약에 다 하는 데 3,500만 원 정도만 하면 설계를 끝낼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내역을 딱 보면 거의 7천, 8천이…….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예산 낭비를 어떠한…… 좀 막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계속 우리가 건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죠? 이거는 조금, 뭔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건의드릴게요. 옛날에 과거에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 처음 하셨을 때, 지금은 거의 뭐 30년 가까이 하셨을 건데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간단한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건설과장 배병희 옛날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소규모, 그러니까 뭐 2천, 3천, 5천 이하는 자체설계를 진행하긴 했습니다.
○신동윤 위원 요즘에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건설과장 배병희 예, 그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다들 어떠한 공직생활 하시는 게 다 힘들고 그런데, 별도로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 계약직 어떠한 직원을 들여서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액으로 따지면? 이게 이만큼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외부에 계약직들을 한 5, 6명 정도? 아니면 권역별로 2명 정도?
굳이 꼭 이게 우리 건설과뿐만 아니라 지금 도시정비과라든지, 농로 부분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토털로 해서, 별도의 어떠한 팀을 만들어서, 우리 계약직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했을 때 예산 절감은 뭐 있다, 없다. 뭐 업무 보시는데 외부에 용역 줘서, 들어와서 그 업체 사람들 만나서 따로따로 다 하는 것보다, 농로 문제를 읍면하고 협의 보고 기타 과하고 다 그거 해서, 만약에 그런 별도의 어떠한 팀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업무적으로?
○건설과장 배병희 뭐 그 말씀도 공사 건수가 조금 수량이 적고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6개 팀으로 꾸리더라도 저희들 본예산의 설계 건수가 70건에 육박하는데……
○신동윤 위원 아니, 외부로 줄 거는 당연히 입찰이라든지, 외부로 줄 거는 당연히 줘야 되겠지.
그런데 소규모, 건설과뿐만 아니라 농로 부분이 이게 사업도 워낙 많으니 전체적인, 뭐라 하면 “신속집행, 신속집행”,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깎고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거의 다? 대다수.
○건설과장 배병희 설계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요.
일단은 용역회사에 맡긴다는 의미는 곧 설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계의 침범 등 여러 가지 설계 미스 부분을 추궁하고,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법적 책임을 조금은 피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또 시간적인 문제도, 인력 한 명이 과연 설계, 공사 현장, 2건 이상을 설계해 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자재, 뭐 측량하기 위한 기자재 등 활용,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 부분은 절감될 수 있을지 모르나 효율성에는 조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의 소규모 부분은, 실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자체설계로 커버하고 있는 만큼 조금은 그런 부분, 달성군에서 건설과 사업이 많다는 점을 양해해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사업이 이월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분산시켜서 설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나 이런 부분, 시간적인 소요에 의한 이월 부분을 줄여 나가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이 방법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건의드리는 건데,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농로 부분하고 최소한의 우리 건설과의 소규모 도로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이게 널리 잘 이용이 되면 행정에 하나의 우수사례로 남지 않을까, 너무 부정적으로도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이런 게 조금 전후적 판단, 간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논의돼야 될 부분도 있지 싶은데, 건설과가 굉장히 일이 많네요, 보니까.
예를 들어, 내가 오늘 국장님하고 간부 공무원 안 계시는데 자꾸 이러면 허공에 메아리치나 싶은데, 예를 들어 본 우리 과의 팀장님들하고 다 고생하시지만 기타 사업부서하고 연계가 많은 게, 화물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지금 민원 정리라든지 어떠한 사업의 완성도가 되려고 하면 건설과에서도 사실 지금 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누가 봐도?
지금 우리 과장님, 거기 지금 화물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건설과하고 협의됐는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배병희 화물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영차고지와 더불어 그 주변 도로를 도시계획사업에, 화원 지역에 좀 우선해서 정비하는 방향을 검토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도시계획선의 현황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지금 현재 교통과에 협의가 오기 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도로를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 시점과 진입도로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근래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해서, 지금 현재 내년에 보상과 공사 착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화물차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넓은 차로를 확보하는 도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어떤 식으로요?
○건설과장 배병희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망을 여러 부분에서, 지금 주민들 지역에 차고지로 인한 도로 단절 문제에 대한 우회도로, 그다음에 차고지에 들어가는 도로, 교통과에서 당초 계획했던 진입로 부분의 어떤 애로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도로, 화원 구 국도 부분에 사거리 체제를 확보하고 거기에 화물차에 대한 배려로 차선폭 3.75m로 저희들이 계획해서 진입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도로망, 주변의 우회도로 개념은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지만 그 외의 부분은 제2국가산단 메인도로가 구성되는 부분을 봐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원래 이 부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 게 아닌데, 그거를 물었던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어떠한 부서다 보니 신경 쓰입니다, 그죠?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기 상임위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힘 실어 드릴라 하면 힘 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선제적으로 누가 봐도 거기에, 우리가 아까 메인도로라고 했는데 앞에 가면 소규모 주유소 있습니다, 그죠? 주유소 있는 데 거기 가면 도면을, 항공뷰를 딱 한번 띄워 보십시오. 90도도 아니고 45도입니다, 45도. 그 부위를 갖다가 예를 들어 확장한들, 트레일러라든지 대형 화물차가…….
거기가 지금도 이런데, 향후에 국가산단 메인도로가 될 건데, 그런 걸 조금 우리 진취적 어떠한 그거로 접근하셔서, 저는 조금 손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다수가, 건설과에서도 한 과, 한 과가 하시는 어떠한 업무가 뭐 소홀한 데는 거의 없지 싶은데, 굉장히 하여튼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거 하여튼 아까 공사설계 용역비, 이거는 꼭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예를 들어, 시범적이라도.
○건설과장 배병희 예. 일단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발췌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별도 하지 말고 위원장님한테, 전체 위원한테 공론화시켜 주세요. 꼭, 시범적으로라도. 건설도시국 자체에서, 농로하고.
○건설과장 배병희 일단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적극 추진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이 제안하신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거 보면 다 나옵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노트북 이거 쳐다보면 다 맞다, 다……. 내가 왜 이러는지 이거 보면 다 나옵니다. 답안지 나한테 자료 줬네.
○건설과장 배병희 그 내용은 저희들이 사업의 신속성을 기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다음 질문할게요.
신속성 때문에 죽곡의 강정마을 진입로는 이제 아직 30%구나, 그죠? 30%.
자,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사달이 납니까?
○건설과장 배병희 강정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처음부터 공사 발주를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부분에서 누락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발주 이후에 꽤 시간이 소요되었고, 현재는 저희들이 문화재 부분이나 화석 유물 같은 경우는 정리를 했습니다만, 도로 개설 과정에서 암판정, 그다음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면안정성 검토 등 시공, 설계안전성 등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이 지금 마무리 단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 준공은 2026년 6월이었지만 10월 정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자, 동절기라서 또 공사 못 하고, 여름 때 되면 집중호우 어떠한 그거라서 또 못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과장님은 또 퇴임한다 할 거고…….
○건설과장 배병희 저 아직 멀었습니다.(웃음)
○신동윤 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 안 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배병희 예, 그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분명히 이게 아까 설계에, 우리 돈 그만큼 주고 했는데 설계 누락 아닌가요, 솔직히? 용역 시 누락이잖아.
묘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설계해서 공사하다가 지장물 때문에 ... 하고, 그전에 그러면 착공을 하지 말았어야지.
○건설과장 배병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동윤 위원 누가 뭐라 해도 백번 천번 미스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죠?
○건설과장 배병희 저희가 판단에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좀 있었지만 토질에 대한, 사면에 대한 안정성 부분은 누락했던 것 같습니다.
○신동윤 위원 건건마다 사면의 안정성, 설계 보완, 어떠한 지표면 조사, 암, 이러는데 현풍 지금 거기 우리 문화원 가는 도로, 그거는 지금 왜 스톱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배병희 변명을 하자면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대형공사처럼……
○신동윤 위원 과장님이 설계했는 거 아니잖아요. 비싼 돈 주고, 사업비 주고 용역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배병희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대형공사처럼 굴착을 해서, 보링을 해서 지질 암판정을 하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분석 이런 걸 했으면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지표조사로써만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 암질이나 암결 등 여러 가지 토질에 대한 부분이 조금, 굴착 이후에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신속하게 그런 부분을 대응했어야 되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굴착을 하고 나서 법면이 생성된 이후에, 현풍 같은 경우는 강우로 인해서 슬라이딩이 발생하고, 해서 그 암의 성질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검토 과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들의 인도 개설 민원에 의해가지고 문화재 현상변경 등 받은 구역 외에 다시 확장은 불가함에 따라 저희들이 시공 방법의 개선을 위해서 지질·토질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어떤 시공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만 남아있는데, 결정은 어느 정도 했는 상태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인도 계획까지 반영되는 계획과, 그다음에 미관을 고려한, 일부 유실된 사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지금 확립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용역 줄 때 어떠한 암인지 토사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다 체크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배병희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형공사, 저희들이 말하는 100억대 이상, 200억대 이상 공사에는 지질조사를 굴착을 해서 다 확인을 하지만, 소형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굴착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다 보니 이런 시간적인, 공사 중지라는 문제가 따라온 것 같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해가 안 되네. 우리 건축 같으면 60평만 돼도 지반 검사를 갖다가 다 하는데, 토목의 어떠한 대규모 공사인데 최소 검사도 안 한단 말인가?
○건설과장 배병희 저희들이 뭐 다리나 이런 부분을 시공하게 되면 기초 부분이 발생하고 하중을 견디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만, 도로 부분은 대형 굴착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경우는 저희들은 지질조사까지는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신동윤 위원 자, 그리고 우리 뒤에 팀장님들이나 다 아실 건데, 도로공사 하고 나면 우리 잔여필지, 제가 대장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참고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내가 미리 확인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배병희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를 진행했고 잔여지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신동윤 위원 본 위원이요, 분명히 별도의 TF팀을 만들든지 타 지자체에, 동구하고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GB라든지 농어촌 어떠한 우리 도농복합도시?
거의 지금 보면 동구는 잘돼 있습니다. 달성군에 지금 우리 팀장님들 어디 가셔갖고 최근에 도시계획도로 냈는 거, 예를 들어 10년 이쪽저쪽에 한번 뒤져 보십시오.
잔여필지가, 우리가 도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도로 종류가?
○건설과장 배병희 도로 종류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통상적인 도로 하면 국도, 군도 뭐……
○신동윤 위원 국유지냐, 군 자산이냐, 행정 자산이냐,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배병희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전부 군 자산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런데 지금 서류 뒤지면, 아직도 도로로 나오면, 만약에 뒤에 어떠한 우리 주민들이 개별 개발을 한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 잔여필지가 남았는 게 우리 건설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도로로 지목변경 된다든지 해서 회계과로 남으면 인허가 시라든지 민원인들이 업무 보기가 낫겠죠? 나중에 인허가 들어가서 건설과 또 와서 또 바꿔야 된다, 어쨌는데 또 몇 개월 가고…….
○건설과장 배병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 수해를 거치면서 잔여필지가 정리되지 않은 관계로 많이 발생했었고,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부분 부분 계속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넘기고 있고.
아주 작은 필지, 1헤베, 2헤베, 3헤베, 1평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시설로 간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면적이 좀 되는 거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저희들이 다 관리토록 지금 발췌해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꽤 근래에 인사이동……
○신동윤 위원 누가 발췌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배병희 저희가 발췌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누가? 다 바쁘신 분들인데…….
○건설과장 배병희 아니요, 그 부분은……
○신동윤 위원 우리 여기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수없는 이런 도로사업을 하면서 희한하게 달성군은 안 돼 있더란 말입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수도 없는 그런 민원들을 들었을 겁니다, 인허가 시에. 그런데 여기 종합민원과 저기 높으신 분들은 뭐 아예 안 되거든요?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떠한 고통을 겪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가 국장님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누가 간부 집에서 이게 논의가 돼서 별도의 어떠한 그거를 해갖고 진짜 큰마음 먹고 딱 그렇게 해야 이게 좀 해소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를 들어 한 군데에, 최근에 우리 가창 같은 데 도시계획도로 사업들이 많이 납니다, 그죠? 시 사업하고 매칭도 있고 이런데, 그런 데 한껏 떨어져버리면 그 이후에 이게 정리가 깨끗하게 딱 끝나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인허가 들어가면 종합민원과에서 그게 되나? 안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시간이 5년도 더 됐겠네? 하빈에서 왜관 간 광역도로 있죠? 하빈에서 왜관 광역도로? 주변에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하나도. 예를 들어, 정리가. 그거 내가 몇 년 전에도 말했지 싶은데, 별도의 팀을 만들든지 회계과하고 그거 해서 꼭 좀 이거는…… 이거는 비용적인 문제지, 우리가 비용 안 줄 리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건설과장 배병희 예,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다음에 우리 건설과 업무 보시는 분들도 나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 거 아니다, 이거는 회계과다, 어떻다’ 뭐 덜 시달린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배병희 참고로 제가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확인했고요.
저희들 하빈에서 왜관 가는 도로 같은 경우 경북도에서 시공을 했는데, 도에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위한 자료 체출 요구를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시공사에서 시공했는 시행자가 좀 저희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뭐 실제적으로는 저희 건설과에 거칠 사항은 아니고 도에서 바로 지적과를 통해서 지목변경이나 여러 가지가 수반돼야 되는데, 그게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저희들 건설과에서 도에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도와 접촉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자, 이제 중간쯤에 수범사례 하나 꼭 내가 말씀드릴게요.
옥포 여기 간경다리 있는 데 건축물, 사고 많이 나고 하는데, 참 큰 고생하셨습니다. 토지 지주하고 꽤 오랫동안 어떠한 스트레스받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쯤…….
○건설과장 배병희 지금 현재 철거는 좀 어려웠습니다. 철거가 저희는 빨리 될 줄 알았는데 「건축법」상에 여러 가지 철거 절차가, 감리까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철거가 지금 지하층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지하층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나머지 국도 연결 부분에 대해서 대구국토하고 협의가 구두상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서 서류는 국토에 도로점용으로 넘겨놨습니다.
공사는 제가 추정컨대 한 2월에서 3월 사이에 준공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러면 육교 부분에, 우리 달성군에 육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배병희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신동윤 위원 건설과장 맞아요? 나는 다 외우고 있는데…….
구지 창리, 옥포, 다사 세천교 앞에, 세 군데 맞아요?
○건설과장 배병희 예. 그 내용, 그 건은 알고 있습니다만, 총 4개……
○신동윤 위원 한 군데 어디 있는데요?
세천에 있네, 세천초등학교 앞에.
세천에 2개 있고 옥포에 있고, 나는 세천초등학교 거기는 육교라고 생각 안 했는데, 엘리베이터 있어서...
창리에 있고. 네 군데 맞네.
논공은 어디죠?
○도로정비팀장 한창재 거기 남동초 앞에 있습니다. 공단육교라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공단육교라고도 있습니까?
○도로정비팀장 한창재 예.
○신동윤 위원 거기는 활용됩니까?
○도로정비팀장 한창재 활용됩니다.
○신동윤 위원 활용되고. 세천교 앞에 애들 통학로 때문에 ... 됐고.
옥포 거는? 군도에 위치한 옥포 거는 어떻게 됩니까, 활용도가?
○건설과장 배병희 학교 때문에……
○도로정비팀장 한창재 초등학교 때문에...
○김보경 위원 한우아파트 건너는 어디예요?
○도로정비팀장 한창재 그거는 달서구 겁니다.
○박영동 위원 반반 이렇게, 이쪽은 달서구고 저쪽은……
○도로정비팀장 한창재 아니요. 그건 저희 겁니다, 저희 겁니다.
○신동윤 위원 5개네, 한우까지.
주무부서 맞나? 몇 개인지 물었는데, 나는 3개라고 알고 있었어요, 세천 거 빼고는. 그러면 지금 몇 개죠?
○건설과장 배병희 5개입니다.
○신동윤 위원 5개?
○건설과장 배병희 예.
○신동윤 위원 다른 데는, 한우아파트 있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용객이?
○건설과장 배병희 지금 현재는 거기는 사람들이 이용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만……
○신동윤 위원 이용할 걸로. 됐고, 이용할 걸로…….
우리 여기 김보경 위원님도 계시지만 다사 세천교 앞에, 매곡17리 앞에 있는 육교 혹시 누가 관리하십니까, 우리 팀장님?
○도로정비팀장 한창재 예,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우리 연간 관리비용이 시비하고 매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한 얼마 정도 들어가죠?
○도로정비팀장 한창재 지금 별도로 저희가 관리비용을 책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청소나 그다음에 도색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육교들이.
○신동윤 위원 자, 그러면 시정이라고 해야 되나, 건의라고 해야 되나…….
부탁 하나 드릴게요, 가서 한번 보시고. 아니면 그렇게까지 비용이 드는 거 아니니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육교 위에 뭐 블랙박스를 하든, CCTV를 하나 달아 보든지...
○도로정비팀장 한창재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교는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 건의도 하시고, 저희도 지금 그 육교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육교 조사가 올 연말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 만약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용률이 떨어진다 하면, 내년에 추경이나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설명드릴게요, 대충요.
그게 육교가 왜 생겼냐라고 알아보니, 우리 어떠한 공영개발 하면서 자연녹지 비율을 맞춰야 되니, 달성문화센터 뒤에 뒤에 우리 도시공원입니다, 그죠?
그걸 당겨 들여야, 자연녹지 비율을 맞춰야 되니, 그쪽에서 택지가 조성이 되니, 어떠한 심의 결과가 교통약자 어떠한 차원에서 얼토당토않게 높으신 시의원들이 그 시설물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엄청난 금액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말썽이 생기니까 아케이드로 또, 돈 4억 8천인가 들여서 아케이드를 또 덮었습니다.
그런데 아케이드를 덮어놓으니 어떠한 비도 안 맞고 음습하고 하니까, 뭐 급한 사람들 그 위에서 주로 볼일 보는 장소? 애들, 비행 청소년들 거기서 그거 하는 장소, 그러다 보니까 또 민원이 생기니까 돈 4억 8천 들였는 아케이드를 또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철거하고 현재 상황인데, 제가 봐서 다니는 사람은 거의 제로. 거의, 정말로 제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연례 반복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은, 또 어떠한 주요 관급시설이다 보니, 뭐 공무원들 안 다치려면 그런 유지보수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도저히.
지역 주민들한테 물론 뭐 또 용역 줬다고 하는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몰라도 그 용역 줬는 분한테 우회적으로 말하십시오. 우리 공무원들 그런 테크닉은 충분히 다 하지 않습니까? 천지에 무용지물.
그게 우리 다사의 주요 도로인데, 바로 앞에 4차순환도로 교각 또 건축물 있습니다, 그죠? 그쪽 주변에 우리가 군에서 어떠한 군비를 투입해서 수도 없는 지역 주민들 편의시설을 하고 있는데, 앞에 육교가 있고 바로 얼마 안 가서 4차순환도로도 뒤에 있으니까, 뭔가가 이게 또 공단단지에 왔는 듯한 느낌?
조금 이게 뭐 큰 사업비용은 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통 어떠한 예산 문제 때문에 사업들이 많은 어떠한 그거를 하는데…… 거기 나오는 순수 보철 처분한다 해도 득이면 득이지, 저는 별도로 어떠한 사업비용 들어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검토해갖고 한번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팀장 한창재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그거 최종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신동윤 위원 예. 자, 그리고 전문건설업 면허 어떠한 실태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관리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 민간에서 건설이나 건축경기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현재의 지금 민원이라든지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실태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배병희 저희들 달성군 관내에 전문건설업체는 417개입니다. 등록 업종 수는 563개고 현재는 건설경기가 좀 나쁜 관계로 업체 수는 줄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건설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기적으로 사업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국토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 영업정지, 이런 처분을 실태조사에 따라 진행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위원님께서 문의하실 게 있는지…….
○신동윤 위원 지금 폐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배병희 2023년에 434개였는데 지금 현재는 417개니까 조금…… 17개 줄었습니다.
○신동윤 위원 전문건설업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업종별, 예를 들어 단종된다든지, 금속이면 금속, 철근이면 철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배병희 예.
○신동윤 위원 리스트 현황 조금 그거 해서 서면으로 제 방에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배병희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건설 사업할 때 보면 설계단계에서부터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이장님들이나 지역의 번영회장님들, 또 읍사무소 직원분들하고 직접 만나고 와서 설계 내용을 어느 정도는 설명드리고 협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하고 나면 또 자꾸 추가예산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배병희 대부분 저희들 추가예산은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민원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물 내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단계에서는 조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들이 추가로 또 뒤늦게 잔여지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사유지 침범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구조물을 설치해 달라든지, 위험성을 주장하면서 요구한다든지 해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라는 부분이 구배가 있다 보니 일반 주택에 단차가 발생하면서 진입로를 요구한다든지 하면서, 저희들이 민원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추가 시공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줘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마을사업, 골목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증액되는 것 같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런 예산은 얼마든지 쓰시고 절감할 수 있는, 아까 내가 말했는 어떠한 용역 문제, 그런 부분은 조금 한번 진짜 심도 있게 생각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 주민들 출입구 문제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계획하면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죠? 농로의 진출입로 문제라든지,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오면 읍면의 산업계장님이나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나중에 민원 들어와서 또 뭐 그러고 하느니, 그런 거 미리미리 해주면 우리 건설과 모든 우리 팀장님, 과장님들은 다 인사 들으면 인사 듣지 어떠한 욕은 안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업무 특성상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는 안 나겠지만 사소한 거 하나 꼭 좀 챙겨 주십시오. 큰 문제 아니잖아요. 도시계획도로 나면 옆에 이렇게 사면 잡아서 농로 진출입로라든지, 배수구라든지. 얼마 아닌데 안 해주고 나면…….
그런데 우리 건설업체분들은 우리 과에서 팀장님이나 누구 말하면 다 해주지 않나요, 어느 정도는?
○건설과장 배병희 예. 저희들도 여러 가지 특혜적인 요소만 없다면 적극 반영해서 주민들 편에서 일 처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제 사고도 그렇지만 저희 직원, 계장들 또한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공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제 맞는 말 하시네. 예산이 없어서 못 하지는 않는다 하니까요.
하여튼 몇몇 가지는 분명히, 어떠한 용역업체에서 미스 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는, 아까 우리 주무 선임부서입니다, 그죠? 힘 실어 드릴게요. 열심히 하셔야 우리를 돕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커버 칠게요, 응원해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건의, 시정 요구한 거. 분명히 저는 군정에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임부서로서 화물공영주차장, 도로 문제 그런 거는 분명히 사전에, 계획상 내년 4월 준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교통지도과의 어떤 소관이지만,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어디로 튀는지 압니까? 건설과 여러분들한테로 튑니다.
우리 부서, 우리 사업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늦었다 할 때가 빠르다고 안 합니까, 그죠?
○건설과장 배병희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그거 되는 게 도움 될 만한지…….
○건설과장 배병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지금 설계해 놓고 공사, 그 차고지 준공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수렴해 가면서 여러 가지, 도로에 화물차가 진출입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민원하고 저희 시행 부서와 좀 협의해서, 여러 가지 민원 협의단계에서 적극적인, 합리적인 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도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윤 위원 예, 본 위원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전에 하나만 확인하고 질문할게요.
우리 한우아파트 앞에 육교 그거는 지금 한우아파트 재개발하면서 조건부승인으로 철거하는 게 더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배병희 예,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개발이 지금은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엄청 걸릴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군 차원에서 미리 그거 철거 계획을 한번 세울 수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배병희 아,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건을 저희가 해소해 주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배병희 예.
○신달호 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로도, CCTV 혹시 관제실이 건설과에서 따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배병희 저희들이 운영하는 CCTV는 클린로드 시스템, 그다음에 염수살포장치, 그다음에 지하차도, 이런 부분에는 지금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눈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건설과 내에는 CCTV를 운영하지 않고 재난 쪽, 안전총괄과에서 상황실이 아마 관제센터 CCTV를 당겨 올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관리해야 될 거를 항상 타 부서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선제 대응이 항상 늦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면 9개 읍면에, 또 달성군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배병희 예.
○신달호 위원 이런 CCTV 관리를 건설과에서 좀 확대하실 계획이 있다 하시면, 읍면에도 또 관리해야 되는 도로들이 각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에 CCTV도 설치를 하면서, 읍면에서 선제 대응을 하면서, 또 건설과에서는 전체 모니터링을 하면서 읍면과 전화나 이런 거로 빨리빨리 소통하면서 하면, 대응도 빠르고 이게 뭐 인건비나 다른 게 엄청나게 절감이 될 건데, 지금은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인근에 사시는 분한테 통화해가지고 상황이 어떠냐 저쩌냐, 아니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일 처리도 잘 안되거든요. 그거는 저보다는 더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지금 뭐 관제실이 있다 하니까 이걸 좀 더 확대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건설과장 배병희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눈이 올 시에 도로 상황을 읍면 직원이 현장에서 찍어온 사진이나 전화 통화로만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도로인 14개 도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염수살포장치가 돼 있는 구간만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서 위원님 제안이 괜찮은 것 같고,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CCTV에 중점 관리하는 도로 14군데라도 당겨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관제실에 저희 직원을 파견을 해서, 강설 시 직원을 파견해서 거기의 상황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달호 위원 그것도 하면서 총괄적으로 우리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시지만 읍면하고도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좀 구축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배병희 예.
○신달호 위원 그리고 여기서 좀 덧붙이려고 하면 내용이 길어서 하나만 또, 그냥 뭐 제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역구로 얘기하면 가창 단산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보상받았는데 그분들이, 원래 우리가 보상을 받으면 1년 이내에 땅을 사든지, 집을 지어야지 취등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안 해가지고 차후에 뭐 취등록세를 내야 되든지, 이런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우리 건설과에서 함은주 계장님이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지났는 거지만 우리 군의 공사 차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 해결을 좀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거기 오리 같은 경우에도 안에 100% 협의보상 해야 되는 이게, 도로 확장하는 공사가 몇 년째 계류돼 있던 거를 이번에 한창재 계장님하고 지주 만나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그 해소를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참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배병희 감사합니다.
○신달호 위원 하여튼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늘 고생하시는데, 계속 수고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배병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든 뭐든 이렇게 발주가 ... 어디 뭐 토목회사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배병희 예.
○위원장 곽동환 나가면 그런 회사들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사실 일도 진행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주민들 건의하는 것도 제대로 안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건설과장 배병희 저희들 업체에서 안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의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현장소장의 교체 정도 요구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감독한테 보고해 주면 거기에 대한, 요구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서 반영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보고조차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감독이 파악을 못 해서 민원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아니, 다음 입찰에 제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규정도 없어요?
○건설과장 배병희 그게 이제…… 그런 방법은……
○위원장 곽동환 아, 그런 건 없습니까?
○건설과장 배병희 민원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대로 안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제한 요건을 줄 수 있는데……
○위원장 곽동환 예를 들어서 이번에 논공 상리에 그 업체는 자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하청업체에 대금 지불을 못 해주고 이렇게 계속,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도 그러면 다음 입찰에 제재 이런 건 없어요?
○건설과장 배병희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업체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체크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좀 풀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사인 간의 어떤 계약이 된 부분이고, 저희들 관에 어떤 신고나 이런 된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그게 저희들이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에 신고된 하도급, 장비 임차였으면 저희들이 해결방법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서, 자기네들의 뭐 친분 관계에 의한 구두상의 진행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체불 관계는 업체를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체불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궁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하여튼 사실 그 하청업체들은 그 업체를 믿고 장비가 들어가든 뭐 노무, 일하는 사람이 들어가든 들어가는데, 사실 그 업체에서 대금 지불이 안 되니까 상당히 그거 좀 안타까운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군에서 그런 거 조금 잘 관리를 해가지고, 지도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배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사용처, 팩트 체크 좀 하고요. 정기예금에 대한 예치 문제 질의 좀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김보경 위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금, 알고 계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김보경 위원 또한 사용범위는 시행령에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재난 예방 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 설치·보수, 공공시설의 응급복구, 긴급구조 및 구호 체계 확충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이 조례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김보경 위원 2022년 10월 28일에 조례가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에 매년 적립하는 법정적립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규정해서 예금 예탁 등 자금운용 자체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금 형태에 기간까지는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의 균형을 전적으로 지자체 재량에 위임하고 있는 것까지 다 확인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김보경 위원 이 내용은 공식적인 자료기 때문에.
그렇다면 달성군 재난기금의 사용 적정성과 정기예금 운영의 타당성에 대한 점검을 좀 하는 질문을 드릴게요.
재난관리기금 사용처 관련해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사업과 자연재해 저감시설 설치·보수, 공공시설 응급복구, 긴급구호 체계 확충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조례와 실제 집행상 봤을 때, 우리가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최근 3년간에 걸쳐가지고, 그죠?
이 부분들이 있는데 분석해서 봤을 때, 안전총괄과에서 이 자료를 분석해서 봤을 때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3년간의 재난관리기금 사용했던 부분들에 대한 항목에 이 내용을 견주어서 봤을 때 어떻게 보시는지…….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사실상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저희들이 집행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2024년도에는 재해 복구, 그다음에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 계속해서 의회에서 뭐 지적도 있었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또 이번 군정질문에서도 양은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기금 사용용도가 너무 적다, 이런 지적이 계셔서 군수님께서도 내년도부터는 적정한 선에서 기금을 많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한 8,4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가 한정 쪽에 위험시설이 있어서 그거 보수 쪽으로 해서 한 1억 정도 해서, 올해는 한 1억 8천 정도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예방·저감사업, 그다음에 재난 대응·복구, 인력·장비 확충 등 기능별 집행 비중이, 우리가 이 내용을 본다면 기능별로 해서 집행 비중이 각각 어느 정도인가요, 보면?
행안부의 통계에 나타난 이 자료에 제가 보니까요, 데이터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나타난 전국 평균 추세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의 특징이면 특징,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재난관리기금 사용처 관련해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재난 관리를 해서 주로 자재 구입이라든가, 뭐 이런 용도로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국적인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련해서 기능별로 했던 부분들이나,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 통계에 들어가면 이 수치가 나와 있는데 굳이 뭐 이거, 분석을 못 했다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저도 이거 대번 행안부에 데이터 들어가니까 딱 비교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부분들이 행안부 통계에 나타난 전국 평균 추세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의 특징은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뭐 이 자료를 보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거 분석 한번 해보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분석해 보시고, 분석이 나와야지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로 보여지거든요.
그거는 한번 분석해 보시고 나중에 제가 보고 보충할 때 한번 다시 확인하도록 할게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우리가 감사에서도 이게 지적됐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들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거는 참고로 해보시고요.
아울러서 그다음에 정기예금 예치와 유동성 관리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결산서상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상당 금액이 정기예금 형태로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던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발생 시에 즉시 사용 가능한 유동성이 핵심인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정기예금으로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실질적으로 방법은 정기적금도 있고 정기예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자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2.5%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기적금 같은 경우 이것보다 더 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해지를 했을 때 법정이자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지를 하더라도 적정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으로 지금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제가 처음에 언급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금 예치에 대해서는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균형은 전적으로 지자체 재량에 속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정기예금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걸로 파악되는데 왜 유동성이 떨어지는 정기예금으로 했을까요, 질문을 드렸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각종 기금 목적 자체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물론 예산도 일부분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그 규모 이상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정기예금을……
○김보경 위원 제가 그럼 그 답변 속에서 이어서 질문드려 볼게요.
그러면 정기예금 해지 절차와 소요시간을 감안했을 때 재난 발생 당일, 이거는 긴급집행이 가능한 방식이라고 보시나요, 정기예금이?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일단은 저희들이 예금 자체는 대구은행에 예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회계법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회계법상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처음에 제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예금 예치에 대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유동성이냐, 수익성이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수익성보다는 유동성으로 바라봐야 되는, 중점에 두고 봐야 된다라면 유동성이 떨어지는 정기예금으로 가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서도 보면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으로 언급이 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좀 과장님께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예금 이 운용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하나요? 그냥 정기예금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내부 의사결정은 누가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이거는 저희들이 기금관리운용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김보경 위원 위원회하고 지침도 있겠네요? 관련 지침도 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김보경 위원 예, 거기까지 확인했고요.
법령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예치 기간과 상품 형태까지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법령에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김보경 위원 그런데 우리 군은 보통예금, 단기예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 등 관련해서 다른 운용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은 없죠? 기금 관련해서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예탁 관리하는 부분들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일단 저희들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농협에, 그다음 기금 같은 경우는 대구은행에다가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저희들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된 부분이라서……
○김보경 위원 보통예금, 단기예금,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이어지는 겁니다. 왜 정기예금에 이 부분들을 계속 가져가시는가에 대한 이어지는 질문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보통예금, 단기예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 등 다른 운용 대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안 해보신 부분들이다, 이렇게 답변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김보경 위원 아까 제가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집행이 지연되거나 정기예금 해지 과정에서 이자 손실, 위약금이 발생했을 때,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재난 발생 자료를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거 뭐 몇 프로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없으니까 이런 고민되는 부분들이나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들이 좀 크게 고민 시점은 아닐 수도 있어요. 크게 사용한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체크해 보는 차원으로 이해하시고 답변하시면 될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재난 발생 직후에 신속집행이 지연되거나 정기예금 해지 과정에서 이자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고 위약금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근데 달성……
○김보경 위원 기금 넣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기예금에 계속 집요하게 파고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규모가 한 197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예치금이 한 18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부분이, 한 13억 정도가 저희들이 재해복구 예산이라든가 혹은 또 그……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재난 발생 직후에 신속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금이?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김보경 위원 그런데 신속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정기예금을 해지해야 되고, 중간에 해지하려고 하니 이자도 발생되고, 갑자기 해지하니까 위약금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정기예금을 유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재난관리기금 설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만약에 184억이라는 돈을 한 계좌에 다 입금을 했으면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계좌를 한 8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만큼만, 만약에 10억이 필요하다 하면 그 정도 예산이 있는 통장만 해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지 방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돌아가서 질문할게요.
우리가 예금을 예치하는 부분들이 이 금액을 예치를 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아니고 유동성을 가져가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예금이 수익을 바라보는 부분들일까라는 부분들을, 성과보고서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던 부분들을 제가 계속 확인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2년, ’23년, ’24년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기금이 사용된 부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크게 없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기금에 대한 부분들에서 설치 목적과 사용범위, 그다음에 예금 예치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게 법제처에 나온 거, 그다음에 우리가 달성군에 가지고 있는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이 부분들에 근거해서 쭉 질문드리면서 그 맥락 속에서 질의드리는 부분들이고, 지금까지 없었다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에 대한 내용들을 가져가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기금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달성군 홈페이지 자주 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보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보시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홈페이지 상단 글로벌 메뉴에는 재난안전이라는 독립 탭은 따로 보이지는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건 안 보이고 분야별 정보 아래에 보면 민방위·기타, 개별 재난안전 페이지, 이렇게 좀 흩어져 있어요,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사례에 보니까 서울시는 ‘서울안전누리’ 등 재난안전 전용 포털을 별도 운영하고 있고요. 행동요령, 대피소, 실시간 속보 등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합니다. 안전누리 포털 들어가면 나오고요.
부산, 대구 등에서도 시청 메인이나 분야별 메뉴에 들어가면 ‘안전/재난’ 또는 ‘소방·안전’을 눈에 띄게 배치를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거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근거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에 산불, 폭우, 지진 등 각종 재난이 잦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공식 창구는 군청 홈페이지일 겁니다, 아마. 아무래도 홈페이지상 들어가서 어떤 부분들이……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김보경 위원 그런데 타 시군구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군청 홈페이지는 재난 관련 독립 메뉴나 통합포털 형식의 화면이 부족해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제가 올해 7월 1일 자로 안전총괄과장으로 오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그거 개편하기 위해가지고 자료를 좀 수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산불이나 풍수해, 혹은 폭염이나 한파가 왔을 때, 내가 가정에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뭐 내가 어디로 신고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찾기 위해서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는데, 사실상 저도 보니까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내용이 민방위 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향후에 재난안전 관련한 카테고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안전신문고와 연계된 어떤 재난안전 신고 관련, 그다음에 중대재해 예방 관련, 그다음에 비상시……
○김보경 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질문 있을 때……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지금 제가 질문은 1을 했는데 과장님은 10을 이야기해버리면 제가 2 들어갈 때에도 반복돼서 답변하셔야 되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부족하다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김보경 위원 그다음에 재난행동요령이나 대피소 정보, 재난문자 이력 등을 한눈에 찾기 어렵다는 민원이 적지 않은 거는 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던, 제가 앞에 했던서울, 부산 등은 재난안전 전용 메뉴를 두고 해서 행동요령, 실시간 속보, 대피소 위치, 안전보험 등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사례가 제가 확인 가능한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달성군에서는 조금 전에 있었던, 뭐 메인 상단에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답변하신 대로 진행하시겠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김보경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특히 집중호우, 산불 등 재난 시기에는, 그때는 군청 메인 첫 화면에 재난상황판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지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집중호우나 산불 등 재난 시기에는 군청 메인화면이 재난상황판으로 자동 전환되는 이런 건 아직까지 안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아직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메인화면에 보통 이렇게 보면 재난상황판으로 자동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용자 중심의 UI 개편에 대한 부분들인데,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죠? 그거 하실 때 같이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다음, 중대재해예방팀 역할과 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업 또는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사업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제처에 들어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의 역할은 민간사업장의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대상자로 보면서도 지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지원·지도할 책무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자체의 역할이 나와 있는 부분.
그런데 달성군의 조직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과의 조직도상에 보면 안전 관련부서 내에 중대재해 예방 관련 팀이 편제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있습니다. 군 자체 사업장, 시설 등의 중대재해 예방과 법 이행을 담당하는 팀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 중대재해예방팀에 제가 조금전에 언급해 드렸던 사업장, 시설의 중대재해 예방과 법 이행을 담당,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외에, 거기 다 적지 못한 업무가 있어요? 중대재해예방팀의 업무.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저희들이 보면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장 순회점검을 하면서 현장에서 어떤 재해 위험요인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부분이고요.
보건관리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4층에 보면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직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분이 오시는 분들, 그리고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들, 오시는 분들 건강 관리도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렇다면 군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 공공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여기에 그러면 중대재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이렇게 구축 내지는 점검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거는 중대시민재해라 해가지고 교량이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58개소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반기에 1회씩 정기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 지시를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럼 구축·점검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연간계획도 들어갈 수 있고 점검했던 실적도 당연히 있겠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김보경 위원 그 실적이 점검을 했으니 당연하게 개선 조치의 내용도 같이 다 부합되어 있다는 내용이겠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이 법상에 경영책임자 등으로 부담하는 의무, 예를 들면 위험요인에 대한 파악을 하고 개선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도급, 용역, 위탁 관리, 종사자 의견청취 반영을 이렇게, 의무의 이 내용들을 이행하고 있기는 한가요,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지금 현재 그거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8개소인데 전체적으로 15개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안전관리자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거는 적재적소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서화된 체계와 매뉴얼은 당연히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있는 거 확실하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저희들이 계획서상에 그렇게 지금 관리라든가, 전체적으로 자체점검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계획…….
이게 제가 오산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TF팀 설치 관련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서화된 체계와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확인하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김보경 위원 민간사업장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은 해당 사업장 경영책임자이지만, 지자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재난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지원·지도할 책무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대재해예방팀이 민간사업장에 대해서 수행하는 지도 점검, 교육 컨설팅 지원 기능은 방금 예방을 위해서 지원·지도할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도 점검, 교육 컨설팅 등 지원 기능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지금 현재 저희들 중대재해예방팀에서는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장까지는 사실상 확장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내부적으로 중대산업재해이라든가,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재해라든가, 시민재해 분야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어쨌든 한계는 조금 있다라고 보여진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민간사업장까지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김보경 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특히 달성군은 국가산단, 일반산단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산단 내에 보면 중소영세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이 솔직히 취약하다는 지적은 쭉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예방팀이 산단 입주기업과 함께하는, 뭐 입주기업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공동으로 안전점검이라든지 합동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은 우리가 좀 갖출 수 있을까요? 계획.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지금 현재에서는 없고요. 지적하신 바대로 향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대신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공헌을 하고 계시는 기업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연간 5개 정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더 안전 분야에 치중을 해서 이분들이 경각심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행안부 민방위훈련 지침에 보면 대원, 시설 점검과 함께 국민 참여와 지역 특성화 재난 대비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 유형, 뭐 지진, 화학 사고, 공단지역 화재 등을 선정해 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가교육...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일부 지자체는 접경지역, 원전 인접, 외국인 밀집지역 등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민방위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천광역시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참고해서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민방위훈련은 분기별로 실시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현장에서 진행되는 훈련 내용이 주로 대부분 청사 내 대피 훈련, 경보 발령, 이렇게 하는 정도의 민방위훈련 방식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아직까지 앞에 언급해 드렸던 주민참여형, 지역 특성을 반영한 훈련은 병행돼서 진행하는 사항은 없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대신에 저희들 올 사사분기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국훈련 시에 일단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피 훈련을 시켰고 그 장소에, 예전에는 안전한국훈련 같은 경우도 일반인 참여를 좀 배제를 시킨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 좀 초청을 하셔가지고 참관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달성군은 국가산단, 하천, 또 비슬산을 아우르는 산림이 모두 혼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언급해 드렸던 산단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유해화학에 대한 물질이 누출되거나 지금은 잘 없습니다만 낙동강, 금호강 하천 범람이라든지, 산불, 산사태 등 지역 특유의 위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민방위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현재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 내용은 제 생각이 아니고요. 행안부 민방위훈련 지침이나 이런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거를 반영하면 어떨까라는 내용에서 접목해서 하는 거,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행안부 내용에서 훈련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 우리도 지역 특성에 맞게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되고 좀 기획되면 어떨까, 그런 차원으로 좀 말씀……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그 부분이 참여형 교육을 말씀하시는데……
○김보경 위원 예,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저희들도 지금 3년 차 이상 같은 경우는 집합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물놀이 안전사고,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물놀이 안전사고라든가 혹은 민방위훈련 할 때 대피요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처럼 우리 특성에 맞는 훈련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민방위훈련이 단순한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주민체감형 훈련이 되려면 주민, 기업, 학교, 복지시설이 함께하는 현장 중심 합동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총괄과에서 민방위 관련해서 이렇게 검토되고 기획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민방위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달성군이 민방위 장비 및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이 어떻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지금 방독면 같은 경우는 민방위 대원 수에 의하면 한 107%,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68% 정도 확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이 얼마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68%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68%라고요? 제가 파악한 거보다 더 낮은데요?
68% 맞습니까? 팀장님, 맞습니까? 팀장님, 그거는 정확한 팩트를 찾고 가야 돼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이 몇 프로예요?
○민방위팀장 이미경 민방위팀장 이미경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91%인데 식수하고 생활용수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식수인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68%가 맞고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100%가 지금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자료 받기로는 79%인데? 그런 게 어디서 나온 거죠?
○민방위팀장 이미경 저희 지금 홈페이지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퍼센트가 돼 있고 79%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못 파악한 거네요. 그러면 더 낮은 거네요, 그죠?
그러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69%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68%입니다.
○김보경 위원 68%. 왜 이렇게 낮아요?
등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68% 정도 되면.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68%면 확보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김보경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이게 식수 같은 경우는 기본지침상에 보면 1인당 9ℓ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읍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읍의 인구로 따지면 저희들이 한 22만 정도 되거든요? 22만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소요 음용수가 2,054톤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보한 게 한 1,395톤 정도 해서 현재 한 68% 정도……
○김보경 위원 대구시에서 한 몇 등 됩니까, 이게? 이해하기 쉽도록.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대구시에서는 거의 끝에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김보경 위원 분발해야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아까 민방위 장비 잠시 언급했는데, 민방위 장비 확보율은 몇 프로입니까? 아까 뭐 98%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
○김보경 위원 제가 96.6%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틀려요, 이것도?
○위원장 곽동환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민방위팀장 이미경 예,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현재 올 3월 달에 500개 추가를 해서 대원 수 대비 107%까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그때 한번 제가 현장에 가서 봤지 않습니까? 방독면 부분들을 봤고 또 현장에 가서 비치돼 있을 때, 그때 하필 제가 논공에 갔었거든요.
근데 박스도 안 뜯어놓고 막 재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원래 그렇게 재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게 맞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지침상으로는 유사시에 보급을 빨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개별적으로 풀어놓는 것보다는 박스로, 포장 상태로 보관하는 게 맞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은 민방위 사태 등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주민에게 최소한의 음용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김보경 위원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인근 음식점이나 주민들이 상시 생활용수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인가요,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일단은 뭐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현장에 나가서, 이게 또 특성상 현장에서 계속 확인을 하는 상태가 돼야지만 되는데, 그분들은 잠깐 와서 물 뜨고 가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장을 확인한 바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별로 해서 용도, 사용가능 여부, 개방시간이 명확하게 안내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고, 안내판, 잠금장치, CCTV 등 관리수단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현장에 가서도 논공인가 가서 봤는데, 관리수단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선책이 필요하다…….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일단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 인지를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개인들이 내 개인물품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김보경 위원 그러면 사적 사용한 게 적발되면 뭐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상의 제재 규정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현재로서는 「민방위기본법」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처벌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적발했을 때 뭐 이렇게 처벌될 수 있는 것도 없네요, 지금? 하기도 좀 애매하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그러니까 계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경 위원 계도 정도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대구 북구 노곡동 지하차도하고 저지대 침수사고가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김보경 위원 여름, 2024년, ’25년인가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올 7월 달에 있었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집중호우 시에 고지 배수로와 배수펌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배수문이 닫혀 있거나 토사, 쓰레기 등으로 막히는 관리 부실, 운영상 미흡이 결합해서 인명·재산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되었던 노곡동 지하차도,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전국적으로 고지 배수로와 저지대 배수시설의 정비와 유지관리 강화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달성군은 관할 내에 고지 배수로, 우수관로, 배수펌프장 등에 대한 주요 배수시설과 목록, 위치, 관리주체, 설계기준, 이렇게 관리되고 있어요?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일단 배수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하수하천과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고지 배수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다사 세천 쪽에 있습니다.
세천 쪽에 있는데, 우리는 노곡동하고 좀 내용이 다른데, 어차피 관리는 배수로는 저희 군에서 하고 또 펌프장 같은 경우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노곡동하고 다른 게 저희들 배수로 같은 경우는 배수펌프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금호강 쪽으로 바로 직수로 해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이원화돼 있다손 치더라도 노곡동 같은 상황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김보경 위원 없다, 사고 날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 저지대 도로, 지하차도, 상습 침수 구간에 대해서 예방조치는 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맞습니다.
그거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에서 상황을 파악해서 관련 부서에 전파를 하고 조치를 취할 겁니다.
○김보경 위원 그게 말씀드렸던 저지대 도로, 지하차도, 상습 침수 구간에 대해서 포인트별로 예방조치, 그러니까 예방조치 속에는 배수로 확대, 역류 방지, 우수저류조 설치, 이런 부분들이 갖가지의 내용들에 있어가지고 보강 계획이 서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지금 보강작업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앞으로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그러면 꼭 집어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날 일이 없다라고 단정을 하셨어요. 만약에 노곡동과 유사한 강우 패턴이 우리 군 특정지역에 발생한다면, 현재 고지 배수로와 배수시설 관리상태로 동일한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그거는 이제, 고지 배수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1,460m 정도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쪽에 노곡동 같은 경우가 배수펌프장이 가동이 안 돼서 상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빗물 자체가 배수펌프장으로 안 간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거는 다시 돌아가면, 그때 노곡동이 왜 발생했습니까? 그죠?
배수문이 닫혀 있거나 토사, 쓰레기 등으로 막히는 등 관리 부실, 운영상 미흡으로 결합된, 이게 피해를 키웠다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물으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관리가 되고, 뭐 이런 게 잘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그런데 일단 펌프장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각 부서에 상황을 전파해서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다른 과로 자꾸 넘기지 마시고, 안전총괄이지 않습니까? 총괄은 그거 아닙니까,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김보경 위원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질의하고 답변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그거는 저희가 뭐 전파시키고 상황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자, 마지막으로 어쨌든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올해죠? 2026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선정됐는데, 해서 국비·시비 확보에 힘써서 이렇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선정된 하빈 현내·감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솔직히 이거 신문 기사 보고 알았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보경 위원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보고라고 하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보고하고 소통할 의무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과도 많은데, 신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진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따르면 지구 지정의 고지 방법으로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공보, 그다음에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김보경 위원 또 우리 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험지구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지구 지정의 고시 공고와 더불어서 표지판 설치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죠? 우리 군민들에게 해당 지역의 위험성을 알려서 안전을 확보하는 데 철저하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짧게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김보경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보경 위원님은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는데 저는 하빈면사무소 앞에 현수막 보고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그거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빈 현내·감문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한 며칠 전에 이게 했죠? 설명회?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아마 그거 저번달 이장회의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아니요. 이장회의 때 말고, 지금 현수막이 며칠 전에 걸려져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우리가 이장도 아니고 이장회의 못 갑니다. 우리 군의원이 이장보다 못합니다, 지역 사정 반영이나 정보에…….
그거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궁금증은 화원 설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뭐 때문에 지금 용역이 중단됐죠?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그거는 행안부 협의과정에서 용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신동윤 위원 행안부의 ...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향후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안부 협의는 끝났고요. 다음 달 정도 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발주할 계획이다.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지 용역회사가 주식회사 ‘도화’네? 우리 과장님, 그때 회의에 계셨기 때문에 도화가 어떤 업체였다 하는 거는 잘 아실 거고…….
여기에 화원 설화·성산인데, 성산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화원 설화리 1002번지는, 거기 우리 도시재생 하는 그 안에, 그 시일 때문인가?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장 지번은, 1002번지가 화면에 띄워보니까 거기 마을 위편이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나? 이거를?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여기……
○위원장 곽동환 안 그러면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잘 아시면.
○자연재난팀장 조성호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장 조성호입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자연부락 쪽 부분하고 그 위에 산 쪽에 전부 다가 성산천인데, 자연부락 쪽은 이번 사업에서 빠져 있고 그 윗부분, 산 쪽에 있는 하천 부분, 거기를 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근데 거기에 어떤 자연재난이 있어서 이게 그거 됐죠?
○자연재난팀장 조성호 예전에 보면 ‘매미’ 때부터 하고 그 뒤에 집중호우 두세 차례 걸쳐가지고 자연 여기 좀 밑에 부락 쪽하고 하류 쪽에 공장지대하고 침수가 한 두세 차례 있었습니다.
○신동윤 위원 침수가?
○자연재난팀장 조성호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해예방사업으로 해가지고 상류 부분에 하천제방 개보수사업 하고, 그리고 물이 한꺼번에 몰려가는 거를 막기 위해가지고 저류지를 신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저류지를 하는 데 토털 지금 총 사업비용이 350억이다?
○자연재난팀장 조성호 예. 그거하고 성산 쪽에 배수펌프장을 기존에 있던 거를 없애고 새로 증설하는 내용이 또 들어가고, 그 상류 쪽에 고지 배수로를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신동윤 위원 용역업체는 도화고?
○자연재난팀장 조성호 예. ‘도화’하고 ‘주하’하고 두 군데 업체가……
○신동윤 위원 ‘도화’하고?
○자연재난팀장 조성호 ‘주하’라고 마찬가지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신동윤 위원 그놈이 그놈입니다.
하여튼 그 내용 그거 간략하게 서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팀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자, 그다음. 우리 지금 중앙정부 정책으로 안전이 무엇보다 지금 많이 대두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약 며칠 전에, 한 4, 5일 전인가? 화원 구라리에 화재, 그다음 또 뭐 하나 있었죠? 이틀 전에 하빈에 수무지, 그다음 오늘 아침에는 또 박곡리…….
이게 일괄적으로 무조건 다 날립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아닙니다. 이게 일단 저희들이 주변에 민가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또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정도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인데 수도 없는 앞으로 자연재난, 산업재해, 어떠한 이런 게 있을 건데 그때마다 전 국민들을 상대로 다……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화원 구라라든가 하빈 동곡 같은 경우는 위치 자체가 플라스틱공장이라든가 혹은 봉제공장, 이런 부분이어서 유독가스가 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유독가스를 마시면 생명이라든가 안전에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재난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신동윤 위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너무 과하다 싶어요.
이 문자를 받음으로 해서, 심야시간에, 우리 입장이 선출직이다 보니 또 더 그렇겠죠. 이런 문자 하나면 우리 전화기에 불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박곡리도 오늘 갔다 왔고, 초등학교 옆에, 박달예술인촌, 저녁 12시 넘어서 하빈 수무지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거를 상황별로 좀 그거 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떻게 나쁘게 표현하면 책임 회피? 무조건, 너도 해서 나도 해서 무조건 문자로 또 발송하고 보자, 좀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일부 주민들이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이 문자를 받음으로 해서, 심야시간에…….
조금은 이게 탄력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됐으면……. 그거 좀 건의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난기금 때문에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말씀 중에 재난이 나면 신속집행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 가창에 중석타운이 있습니다, 대구텍 옆에. 거기가 지금 침하도 많이 되고, 들어가는 공동현관에도 침하가 되니까 막 이렇게 기울고, 그다음에 초소. 경비원 초소도 막 내려앉고 이래가지고 보수공사를 하는데, 더 문제는 지금 대구텍 쪽으로 옹벽 쌓아놨는 것들이 막 넘어지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파트 차원에서 원래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오래된 아파트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비용 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군정질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재난기금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그런 위험한 지역은 우리가 안전검사비 지원 같은 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아마 저희들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금 목적상은 안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드린 게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련 지원분야를 안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런데 그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동 그거 아까 말하셨는데, 물론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페인트 공사나 다른 공사를 해서 돈을 미리 받아서 썼다, 그러면 그게 최하 3년은 있어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그래서 이게 공공시설 같으면 또 저희들이 당연히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개인 사유 시설이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물론 아파트 자체적으로 얼마가 모여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수선충당금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신달호 위원 그런데 물론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고, 잘못해가지고 재난으로 와 버리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가지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자꾸 이거 우리 부서 거 아니다, 건축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차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일어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문제가 되잖아요.
비용이 그렇다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사이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일단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예산이 책정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을 먼저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신달호 위원 건축과에 제가 개인 면담할 때도 그런 얘기가 전혀 없으셨는데, 우선은 그거는 한번 또 같이 상의해 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두 가지 질문을 한 가지로 뭉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예산, 알고 계시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박영동 위원 ’24년도하고 ’25년도를 이렇게 살펴보니 예산이 45억 정도, ’24년도에 그러니까 60억이고 ’25년도에 14억입니다. 한 45억 정도 감소가 됐었습니다. 본예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박영동 위원 지금 이렇게 감소가 돼서, 우리가 재난 총괄과 같으면 제일 중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감소가 된 원인이 뭔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니까 폭염 대응 장비 임차, 살수차, 이게 한 8,400이 전액 제로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그 예산이 2024 대비 ’25가 줄었는 거는 저희들이 화원 설화·성산 재해위험지구 예산이 줄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오다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대로 용역이 중지되고 이런 부분이어서, 거기서 예산이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살수차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이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쪽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 때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영동 위원 제가 늘 부서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균형재정하고 이게 예산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조기집행하고, 조기집행은 공무원님들이 이렇게 조금 편하자고, 그리고 뭐랄까, 인센티브랄까 징계랄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재정 쪽으로 가야 맞지 않는가…….
늘상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조금 잡았다가 결산 때는 왕창 커지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제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합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위원장 곽동환 우리 왜, 이태원 사고하고 그다음에 뭐 재작년입니까? 오송 지하차도, 지하도에 물이 차가지고 그때도 한 십여 명 사고가 나고 이랬는데…….
우리 지금 군에서는 대응 계획 이런 게 앞으로 있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운영하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28개 지자체 가운데 지금 한 148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전담제가 있고 준전담제가 있는데, 전담제라 하는 건 말 그대로 24시간 안전방재직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준전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 안전총괄과의 직원 1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밤 시간 같은 경우는 야간 당직자로 해가지고 건설도시국 직원 1명을 통해서 상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당직 주기가 보면, 일반 당직 같은 경우는 저희 반원이 한 164명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는 76명 정도라서 이 주기가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따른 불평불만이 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재난안전상황실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1월 1일부로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해서 인력을 좀 충원을 받아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저희 안전총괄과 직원으로만 해서 재난상황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전국적으로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달성군은 사전에 잘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철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감사에 앞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 딱 잠 올 시간인데.
우선 첫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우리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에 농막하고 체류형 쉼터, 요즘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현황 한번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9개 읍면 쪽에, 설치돼 있는 거를……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지금 설치돼 있는 거요?
○신달호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그 자료는 없고 우리 불법 개발행위 처리했던 그 자료는 있는데, 그거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농막도 보면, 우리가 보통 파이프 해가지고 비닐로 덮어가지고 차단막 덮어서 하는, 거의 그런 식으로 농막을 많이 쓰는데, 거기 보면 옆에 사이드에다가 뭐 새시로 창문을 뚫는다든지, 뒤에 쉽게 패널로 까대기 쳐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하시는 것 같던데…….
실제로는 또 이게 보면 요즘은 워낙 사람들이 산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운동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흉물로 또 보이면서 신고하는 것도 많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단속에 대해서 실적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실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5년도에 한 307건 정도 저희들이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 단속한 거하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사진이나 민원 접수해가지고 했는 거하고 그걸 좀 나눠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그런데 자체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찰은 도는데 정말로 과하게, 어떤 안전이나 그런 게 과하게 하는 경우는 혹시라도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 저희들이 단속이나 이런 걸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이 신고 건입니다.
신고 건 처리하기도 지금 우리 쪽에서도 두 분이서 하시는데 좀 빡빡한 정도입니다. 신고 건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신달호 위원 그렇죠. 요즘은 산 쪽으로 농로나 임도나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랑 물린 데 이런 데, 구석진 데다가 도리어 그걸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불법행위를.
그런데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운동하시는 분이 지나가면서 흉물로 보이니까 사진 찍어서 단속 많이 하는데, 좀 그런 것도 많이 또 지도·순찰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막하고 체류형 쉼터하고 이거 두 개의 개념 차이를 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제가 알기로는 농막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잠시 거기 가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체류형 말씀하신 거는 목적 자체가 쉼터의 목적이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게 행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농막은 되는데 체류형 쉼터는 안 되고, 그리고 체류형 쉼터도 하려고 하면 맹지는 안 되고 도로 여건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농민들하고 현 정부 대통령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여성농부가 농막을 우리가 밭이나 논에 놓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작업 형태로만 써야 되는데 가장 불편한 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출의 문제,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 설치가 불법이라서 화장실을 못 놓는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현 정부 대통령이 이거는 좀 무슨 법에 걸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성에 맞지 않다 하니까, 옆에 있던 농림부 장관이 “올 연말쯤에 조례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거는 바로 적극행정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 안에는 농막도 문제지만 화장실 놓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놓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뭐 농부 한두 명이 와서 자기가 대변 같은 거는 누면 뭐 자기 밭에 삽으로 파서 묻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혹시 친척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다 보면 그런 배변 같은 거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계곡으로 흘러들어 가게 되고 또 다른 옆으로 번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올 연말에 그런 법안이나 이런 게 나오면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위천삼거리 오른쪽에, 옛날에 위천공단 쪽에 거기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재추진하시던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장,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2020년 7월 달에 국도5호선 변에 완충녹지가 해제되면서 그 안쪽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끔 이게, 그렇게 완충녹지가 없어지니까 지금 그 이후로 계속 무분별하게 제조업소라든가, 왜냐하면 낙동강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수 배출이 되는 시설도 들어올 수 있고, 왜냐하면 용도지역 자체가 일반 공업지역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2015년, ’16년, ’17년 한 3년간 했었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 번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가 된 이유는 50~100m 띄워가지고, 환경청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못 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일몰제가 되기 전이었고 일몰제가 된 2020년 이후에 우후죽순으로 생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상리공단처럼 그렇게 난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막고자 저희들이 재추진하게 됐습니다.
○신달호 위원 지금 뭐 재추진해서 천만다행인데, 저희도 남부에 행사 갈 때마다 버스나 자가용 타고 지나가다 보면, 지금 개인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나 이런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은 뮈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아시는 의원님들한테 항상 건의해요. 들어가는 진입구부터 해가지고 ‘도로 확장해 줘, 기반시설 넣어줘’ 이런 요구가 많거든요?
거기다가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천만다행인 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저렇게 지금 난개발이 그래도 조금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데, 혹시 경기가 좋았으면 엄청나게 지금 들어왔을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땅값이 또 생각보다 많이 싸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기반시설 같은 거, 특히 오수관 같은 거, 그다음에 진출입하는 도로 같은 거 확장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 좀 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논공 남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이미 조합이 구성됐고 말 그대로 실시계획을 고시를 해야 되는, 인가를 해야 되는데 10월 말에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관련 서류를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 내년 1월 달이나 내년 상반기쯤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 그 이후로 용도지역이 지금 자연녹지지역인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조합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달호 위원 안 그래도 지금 논공 쪽에는 잘 아시다시피 1차 단지하고 다 있는데 전부 다 계속 도태되고 있다 하고, 지금 뭐 상권 안 살아나고,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이 뭐 유가나 현풍 쪽으로 다 이주하시고 외국인만 남아있다고,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좀 더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조금 민감하다 하면 민감한 거고 지역에서 보면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도시재생.
저희 설화리에도 지금 도시재생사업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설화리 거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지금 거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지금 지붕 개량사업 이런 건 다 끝났고, 마을회관 지금 새롭게 신축하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이미 철거는 끝났고요. 조만간, 물론 그전에 거기에 계시던 분들은 다른 쪽으로 가서 충분히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돼서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설화리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철거하고 착공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설화리가 도시재생에 선정된 것도 어떻게 됐는지부터 해가지고 사업이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말씀드렸는 거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아, 예. 설화리도 그렇고 현풍에 있는 인정사업도 그렇고, 이 지역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즉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설화리하고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하고 이게 선정돼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현재 재생특별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거……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지역을,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사업을 선정하는 것부터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신달호 위원 아니요. 뭐 그런 얘기는 됐고, 우선은 그게 설화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여소리보존회 그것 때문에 처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그거 시작을 하면서 보존회 사무실도 운영이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거점을 경로당으로 지정이 됐는 거고, 그 와중에 들어오는 주입 도로나 옆에 노후된 건물들도 같이 묶어가지고 보수하자, 이런 취지로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신달호 위원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얘기가 된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마을 주민들이 참 걱정도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또 거기 도시재생이 들어오게 되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지만 경로당 운영이나 그 밑에 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신달호 위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해서 만들라 하는 협동조합이 어떤 거를 요구를 하고 계시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주민들이 요구하는 협동조합……
○신달호 위원 예. 그 협동조합이 원래 처음 방향과 지금 흘러오는 방향이 조금은 바뀌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방향이라…….
○신달호 위원 우리 1층에 지금 그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면 시설이 어떤 게 들어오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지금 설화리 마을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달호 위원 예. 아니면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뒤에 팀장님. 답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재생팀장 정혜경 도시재생팀장 정혜경입니다.
눈꽃마실터는 4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인데, 말씀하신 1층은 공유부엌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이 될 텐데요.
특히 주민협의체나 주민들이 요구했던 게 참기름을 이용해서 상품화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해가지고 그 시설은 설계에 다 반영한 상태입니다.
○신달호 위원 안 그래도 지금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반영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 그런데 그 앞전에, 잘 아시다시피 앞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하실 때는 주민들이 사업 목적을 몇 번이나 바꿨습니다.
그 내용을 인수인계 받을 때 얘기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거 들어주시니까 참 감사한데, 그러면 그 1층에 시설물 같은 거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자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팀장 정혜경 시설물 지원이라는 게……
○신달호 위원 우리 참기름 짜는 방앗간 그거 운영하려고 하면 짜는 기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팀장 정혜경 그 기계가 설계안에 다 반영돼 있고……
○신달호 위원 아, 반영돼 있어요?
○도시재생팀장 정혜경 예,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군에서 다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재생팀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그거는 눈꽃마실터 건물 안에 들어가는 시설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다 수용했고 다 조율해가지고 참기름 짜는 시설,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신달호 위원 이거를 제가 계속 되새김질하듯이 자꾸 여쭤보는 거는 앞전에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판단을 조금 다르게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해서 우리가 시설까지는 해줘야 된다, 왜? ‘나들이’도 그렇게 해줬는데 왜 여기는 그렇게 빼느냐, 그래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나서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또 두 분이서 더 반영을 잘해 주시니까 저희는 감사한데, 아시다시피 설화리도 보면 전부 다 어르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이때까지 나고 자란 그 마을을 아끼는 마음에서 뭔가, 사업이라 하는 거는 같이 공동체에서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바쁘시더라도 신경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또 똑같은 도시재생 이야기입니다.
우리 화원 천내리에 지금 몇 개가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거점시설 말씀……
○신달호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지금 화원 천내리에 제가 3개로 알고 있습니다. 거점시설 3개입니다.
○신달호 위원 예. 그게 처음에 준공한 ‘나들이’ 그다음에 ‘소통·봄꿈’. 소통·봄꿈은 우리 도시재생 운영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나들이는 설화리처럼 협동조합이 형성되어서 2층에 커피, 카페 운영하고 있고 3층하고는 회의실이나 교육실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준공했는 ‘비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상은 지금 준공은 됐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거기 들어온다는 부서하고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리모델링 공사나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비상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이 뭐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크게 보면 육아지원센터하고 창업지원센터, 교육실인데 교육실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캘리그래피라든가, 그거는 또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봐야 되겠지만…… 아니면 요리, 요리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현재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원래는 비상에 지금 들어오려고 했는 하나의 기관이, 문화센터에서 오려고 하다가 지금 안 들어오는 거로 최종 확정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건너편에 화원공설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2층에 보면 시니어클럽도 있고 장난감도서관도 있어요. 그런데 시니어클럽은 지금 일로 오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신달호 위원 그런데 장난감도서관도 같이 옮기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입점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2층에 대한, 다시 상인들이나 화원읍민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자꾸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많으시거든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더 좀 상의하셔가지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육아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육아지원센터하고 장난감도서관하고 겹치지만 활성화해가지고 좀 더 폭을 키워주는 게 안 맞겠나…….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나 공간 활용 방식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신달호 위원 지금 제가 육아지원센터하고 장난감도서관도 같이 얘기를 하는 거는 남부에 보면 어딥니까, 화석박물관 옆에 보면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신달호 위원 수영장 2층 같은 경우는 지금 애들 놀이시설을 정말 잘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원 쪽에는 그런 거점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화원읍청사를 새로 지으면 뭐 넣을지, 안 넣을지에 대해서 계획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화원에 계시는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젊은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현풍에 가려고 하니까 예약이 밀려서 못 가게 되고, 그래서 갈 수 있는 데는 월성동이나 이런 데 돈을 주고 많이 가요. 그런데 현풍에는 있으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원에도 인구가 많은데 왜 이런 게 없느냐…….
그래서 이걸 제가 만약에 문화센터가 안 들어온다고 미리 알았으면, 이걸 미리 협의를 한번 봤었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고정된 게 아니고 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필요한 어떤 기능에 대해가지고는.
○신달호 위원 또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5층에 시니어클럽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5층에 들어오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신달호 위원 그런데 시니어클럽은 아시다시피 직원들을 떠나가지고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물론 엘리베이터는 있지만 너무 접근하기가 조금 멀지 않습니까, 5층은? 차라리 2층이나 좀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닌가…….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아, 예. 그것도 충분히 시니어클럽하고 서로 얘기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는지,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운영에 대해서 다른 타 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자체감사나 이런 데에서 만족도나 이런 조사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평가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한 어느 정도?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팀장님이 잠깐……
○신달호 위원 예.
○위원장 곽동환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도시재생팀장 정혜경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설화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한 거에 대해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천내리는 천내리 교육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5점 만점에 기초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4.5점, 그다음에 천내리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4.8점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신달호 위원 우선 제가 다른 자료는 있는데 그거는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거는, 물론 타 기관이나 우리 기관에서도 볼 때 만족도나 이런 조사를 하시겠지만 그 만족도의 가장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저는 그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주민들이 만족해가지고 ‘정말 좋다, 이런 게 참 어디 있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저는 그게 가장 큰 만족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보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원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앞전에도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군데가 떨어져 있으니까, 건물 선정에서부터 엄청나게 주민들이 반발이 많았어요. 쓰지도 못 하는 것처럼 만들어놨다고, 전부 다 군데군데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오셔가지고 안에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불만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요리 프로나 노래, 이런 프로그램 만족도가 너무 또 높다 보니까, 거기 오시는 게 너무 즐겁다 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용하는 게 너무 고맙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저희는 솔직히 좀,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또 제가 집이 건너편이기 때문에 그 세 군데를 다 거칩니다. 항상 아침, 점심, 저녁에 거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시재생만 너무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하겠다, 도시재생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또 과에서 제 지역구로만 이야기하면 가창 용계교하고 대구텍 쪽하고, 그다음에 가창댐 쪽에 지금 우리가 조형물로 해가지고 경관사업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신달호 위원 혹시 진행되고 있는 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지금 가창 용계교 같은 경우는 설계나 이런 게 다 끝났는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에서 어떤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추진을 할 예정인데, 그게 한 2주 있으면 나오지 싶은데,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내년 초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계장님 오시기 전에 앞전에 저희가 그거 추진할 때는 가창 쪽으로, 특히 신천 쪽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시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말은 많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천변에.
○신달호 위원 예.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우선은 처음에 우리가 용계리가 좀 집중되다 보니까, 사람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신달호 위원 하여튼 그거 국토하고 협의 보는 것도 많이 어렵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 그쪽이 경관이 먼저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이거는 한 번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팔조령 쪽으로 가시다가, 제가 사진을 아까 첨부를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겼는 거, 디귿자로 생겼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제가 현장 가봤습니다.
○신달호 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그게 뭐라 생각하십니까, 그거?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제가 참 디자인 감각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세련되지 못하다? 또 디자인 자체가 기능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신달호 위원 저희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면 진짜 그것도 끝도 없는데, 우리는 그거를 부서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이게 생태통로 그것도 아니고 뭐냐고, “철판때기에 파란색 칠해 놨는 거 이거 뭔데?” 이러길래 가보니까, 저는 처음에 무심결에 지나가다 보니까 팔조령 지나가지고 이서까지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못 찾아가지고.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디귿자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차 옆에 세워놓고 보니까 철판에다가 하늘색하고 페인트 발라 놨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그때 물어보니까, 우리한테 그거를 얘기도 안 하고 5억 예산 세워가지고 다 만들어놓고 후에, 주민들이 이거 흉물이라 해서, 민원 들어와서 그걸 알았다니까요, 현장을.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담당 계장하고는 저희한테 보고를 했다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 면장님이나 전홍배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많습니다. 화원, 가창만 해도 여러 군데가 돼요.
그리고 그런 조형물 공사하시면서 항상 문제가 보면, 제가 다른 지역구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강창하이츠인가? 그 담벼락에, 거기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지렁이 비슷하게 막 이렇게 해놨는 것도 있던데……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아, 예.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그것도 그때 조형물 너무 위험하게 해놨는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거기 시정조치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보행하는 길에는 조형물의 폭을 최대한 적게 당겨 내야 됩니다.
지금 보행로도 소인데 그거를 조형물 해가지고 20㎝, 30㎝ 당겨 내버리면, 특히 사람 눈높이 같은 경우에 걸려버리면 심각한 부상이 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것도 지금 이야기 다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물론 과장님하고 하신 게 아니니까 제가 이 정도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군청에서 화원 넘어가는 데, 88고속도로 밑에 그거 뭡니까? 동그란 거 그거 달아놨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각 밑에.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봤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런 것도 있고, 화원이나 다사에 들어오는 관문에 교량 난간에다가 좀 좋은 거, 이쁜 거 하자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옥포 무지개아파트 내려가는 데나 저쪽에 골짜기 사람 안 가는 데 그런 데는 막 몇억씩 예산 들여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진짜,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안 그래도 제가 계속 고민 중에 있는 게, 경관기본계획이라고 있기는 있지만 그게 2024년인가 그때, 작년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경관법」에 따른 경관기본계획 수립할 때 디자인적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 그리고 중요한 지역의 구체적 사업은 아니겠지만 개략적인 사업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저희가 쉽게 보면요. 사문진으로 보면, 사문진 다리 건너면 고령 다산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신달호 위원 다리 딱 건너가면 바로 오른쪽에 조형물로 타워같이 뭐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실제로 고령에도 그 정도 하는데, 가창이랑 비교하면 금액은 더 싼데 더 잘해 놨어요.
또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유가나 구지 쪽으로, 창녕 넘어가는 쪽이나 하빈에서 성주 넘어가는 쪽이나, 또 우리가 근교를 보면 고령 쪽이나 합천 쪽에도 가보면 관문 이런 데다가 많이 투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로등 분야는 아니지만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천에 가면 비행기 모양, 저기 어딥니까? 의령 같은 데 가면 곽재우 장군 말 타고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하여튼 많이 신경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하신 것 중에 하나 더 붙여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화원에 천내천, 진천천 이런 데 보면 고속도로나 국도, 교량 난간에 대해서 저희가 조형물을 해가지고 LED나 이런 거 달아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천 밑에 이런 데 보면 운동하시는 인구가 원체 늘어나다 보니까 교각 밑에다가, 어두우니까 교각 밑에도 정비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은 한번 가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는 못 가봤지만 낮에 한번 가봤고, 나중에 밤에 한번 가서 또 현장 확인할 거고요.
가본 제 느낌으로는 분명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저희들이 검토를, 뭐 올해 다 갔지만 검토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안 그래도 국도든 고속도로든 간에 타 기관하고 협의 본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건 알아요.
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셔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제가 과장님 능력을 보니까 이번에 우리 위천파크골프장 밑에, 뭐 대기할 때 보니까 교각에 전부 사진, 그림 다 넣으셨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신달호 위원 그것도 상당히 협의 보기 원래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그렇죠. 그런데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분들께서 되게, 솔직히 제가 한 건 없고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저는 한번 찾아가기는 찾아갔습니다.
몇 번 국토관리사무소에 찾아가가지고, 뭐 운이 좋아가지고 과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바로 인사해가지고 그렇게 뭐 잘됐는데, 진천천이나 천내천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니까 도로공사하고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안 되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이게 화원뿐만이 아닙니다. 현풍천도 있고 다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하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 놀러 왔다가 보고 이거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건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역구 의원님들도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
하여튼 저는 과장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아, 예. 뭐 제가 깜냥은 안 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앞전에는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거의 사업을 많이 추진하셨는데 지금도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이게 건수에 따라, 어떤 건이냐에 따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아시겠지만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급한 용역이라든가 공사가 있으면 수의계약을 하는 거고, PQ방식 같은 경우는 그전에, 사전에 그 회사가 이 공사나 용역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능력이 되냐, 이런 걸 하는 거고.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제 나름대로 정리했는 것은 어떤 창작을 요구하는 용역, 창작. 아니면 공사 같은 경우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디자인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공법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아니면 사업을 발굴한다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단순한 어떤 공사라든가 아니면 단순한 용역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가격 경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 용역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구분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달호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떤 계약이든 간에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 조금 무게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입찰 같은 경우에는, 입찰은 딱 시방서, 형식 안에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만, 이 사람들도 자기들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수정할 부분도 있고 좀 뭔가 고쳐야 될 부분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는 약간 중간에 조정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입찰은 그런 게 전혀 반영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뭐 또 얘기하면 추가비용 발생한다, 공사 중단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판단 잘하셔가지고, 적절한 걸 좀 강약 조절을 잘하셔가지고 달성군을 위해서 가장 이쁘게 좀 잘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하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한테 기대가 많이 큽니다. 달성군을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과장님! 시에 계시다가 과장으로 우리 군에 컴백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감사합니다.
○신동윤 위원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제로구역이라고 돼 있는데, 현수막 그죠? 제로구역 운영하고 있는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현수막 제로구역 답변은 팀장님이……
○신동윤 위원 예.
○위원장 곽동환 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강권양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제로구역이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우리 현 상황은? 제로구역이 아니고 풀 만땅구역.
○도시디자인팀장 강권양 풀 만땅구역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어쨌든 저희가 지금 각 읍면별로 추가 수합을 진행, 최초로 현수막 제로구역은 시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한번 조성해 보라 하고 저희가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동윤 위원 달성군 주요 교차로 5개인데 그 주요 교차로에는 제로구역이 아니에요, 현재.
○도시디자인팀장 강권양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지금 예를 들어 우리 큰 어떠한 달성군에서 대표적 핫플레이스 공간 만들려고 다사 만남의 광장에 크리스마스트리 사업 해놨는데 앞에 가면 보이지를 않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강권양 맞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속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지만……
○신동윤 위원 파란 당도 붙이고 빨간 당도 붙이고 기타 노란 당도 붙이는데, 그거는 저희들 어떠한 정치권에서는 또 자제토록 할 터이니 기타 우리 그런 거는 좀 그거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꼭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디자인팀장 강권양 예.
○신동윤 위원 자, 그다음에 GB 관련으로 우리 팀장님, 관련 자료 갖고 오셨습니다, 그죠?
꾸준히 지금 과태료는 부과 신고 있는 거로 파악은 됐는데, 행감 끝나고 나니까 항상 이게 또 전혀 제 어떠한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져서 굉장히 제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GB 관련에 대해서는 꼭 시정돼야 될 거는 맞습니다. 진짜 무단으로 그렇게 건설폐기물 어떠한 야적장,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는, 그거는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다시금 좀 시정조치 부탁드리고요.
청원경찰분들이 우리 지금 몇 분 있죠? GB 관련……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GB 관련해가지고요?
○신동윤 위원 예, 청경.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화원, 옥포, 하빈……
○신동윤 위원 다섯 군데?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다섯 군데.
○신동윤 위원 본청까지 6명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본청 청경분은 일반 지역에 대해서 단속하는, GB는 아닙니다.
○신동윤 위원 GB는 아니고. 그분들이 읍면에서 무슨 일을 하시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그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순찰입니다.
○신동윤 위원 순찰?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순찰인데, 순찰이 메인이고 아까 전에 신달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보통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현장을 가고, 그다음에 보통 담당자하고 같이 가는데 급한 상황이나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불법행위가 지금 자행되고 있다, 흙을 막 갖다 붓고 있다, 이러면 빨리 가서 중지를 시켜야 되니까 가서 이제……
○신동윤 위원 그나마 제일 조금 잘되는 데는 가창. 그 단속 실적 이런 데 보면요. 다사하고 화원이 제일 안되는 것 같아요.
이게 도시화가 돼 있어서, 옆에 아파트 부지 근처고 상업지역 옆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청경분들이 어떻게 보면 읍면에서 하시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무기록 카드를 만들든지 어쨌든지 단속 실적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업무를 갖다가 주십시오, 그분들한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래야 뭔가 저는 좀 쾌적한 공간, 누가 뭐 주말텃밭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린벨트, GB지역에 가면 뭐 폐가전제품이, 기타 등등, 거름 창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누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좀 깨끗하게, 도시의 어떤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그거 또 시정 좀 권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정 주요업무 중에서 447페이지, 기존 선비체험기념관이 마찬가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죠?
○도시디자인팀장 강권양 예,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죠?
○도시디자인팀장 강권양 선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재단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문화재단. 그 앞에 맡아서 했던 어떠한 협동조합은 어떻게 해서 나갔죠?
○도시디자인팀장 강권양 협동조합이 어쨌든 저 이전에,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운영상에 조금 미흡함이 컸기 때문에 자진해서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거는 우리 팀장님, 하빈 여기 평화예술센터가 많겠습니까, 선비체험관이 많겠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강권양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대적으로는 선비체험관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월등하게 많죠, 월등하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죠?
○도시디자인팀장 강권양 예.
○신동윤 위원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보면, 군비 5,400이고 마을문화센터 ‘솜씨’는 3억 300입니다, 그죠? 똑같이 그죠?
○도시디자인팀장 강권양 맞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인건비가, 민간위탁이다 보니…….
제가 이 문제를 위탁되고 난 다음부터 꾸준히 나름 모니터링했습니다. 어떠한 과업이나 이 시설물 관리 자체가 우리 과에서 한다는 것도 사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맞지 않음. 사업이 애초에 우리 어떠한 그거 할 때 인허가 단계에는 과에서 하는 게 맞았지만, 그 이후에는 이게 다른 읍면이나 다른 어떠한 과, 특히 협동조합 같은 데, 민간에 위탁 준다는 거는,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과의 성격상, 기타 등등.
그런데 다행히 선비체험관은 지금 이게 우리 문화재단에서 갖고 와서 그나마 최소비용에서 내실 있게 잘 돌아가고 있으니, 향후에 하빈PMZ 이것도 금액 차이가 지금 6배 차이 납니다, 그죠?
충분히 더 나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강권양 내년 2026년 5월 말이 되면 어찌 됐든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 이후에, 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보다 운영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또 문화재단에서 업무가 가중된다고 할 수도 있으니……
○도시디자인팀장 강권양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금 토의해 보시고, 본 위원 생각에서는 예산 절감, 최대 효과 등등 고려해서는 이 부분은 그렇게 조금 시정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강권양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김보규 과장님한테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 중에서 인구 10만인 지역의 사업은 거의 제로다. 논공하고 화원 위해서 있는 어떠한 과인가? 이렇지 싶을 정도입니다.
이게 과장님 옛날에 우리 군에 계시다 시에 가시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쯤일 겁니다. 서재리, 도시계획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서재리가 도시계획을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데 아마 건설과에서는 산업선 역사 구간에 어떠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용역 중인 거로 있습니다.
이거를 과에서 건설과하고 어떠한 협의를 보시고, 만약에 도시계획 어떠한 입안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하는 도로는 20m 미만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만약에 그 이상이 되면 시에서 어떠한 매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아니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신동윤 위원 예, 자체적으로.
만약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우리 매칭사업도 시비에서 안 주면 순수 군비에서 우리가 하는 사항인데…….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그런 거는 서로 조율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0m 이상은 시에서 자기들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현재 지금 건설과에서 그렇게 논의 중인 도로는 폭이 좀 작다 싶은데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가고, 군비 절감 차원, 도시 어떠한 확장성, 지역 주민 어떠한 여론으로 생각해서는 그런 문제로 우리 건설과도 좀 협업을 해서 파이를 좀 키우는 게 낫겠다.
그냥 단순 도로만 내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종 변경, 종 상향,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하여튼 지금 우리 순수 군비로는 예산집을 보니까 약 420억 정도, 도로 내는 데. 그거 꼭 군비로 다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서재는 분명히 대구시에서 27년 전부터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할 때 그걸 시가 완료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찬가지 생산녹지니까 무분별하게 일부 난개발이 또 진행됐고, 또 도시계획 해서 어떠한 그거를 종 변경, 상향시켜서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6년 전쯤에 그때 군정질문하고 했을 때 용역집이 나와 있는 게 분명히 우리 군에 있을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내년도 본예산을 앞두고 있고 내년에 또 우리 지역에 제일 중요한 지방선거도 있으니, 출마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료를 통해갖고 공약으로 내세워서 대구시 와서 완성도 높은 어떠한 그런 사업을, 당연히 군비는 절약시키는 선에서.
전체적으로 대충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아마 과장님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내가 생각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제가 오래전부터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관여를 해왔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그 네 가지 건의 및 시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현풍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그거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박영동 위원 ‘현풍 관아 400년, 역사의 맥을 잇다! 만사현통’ 마찬가지 이 부분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박영동 위원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현재 추진상황……
○박영동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현재 현풍 행정복지센터를 재건축하는 사업인데, 일단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이때까지 절차는 다 밟아왔고 앞으로 추진할 거는 설계공모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20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2027년 초부터.
○박영동 위원 설계공모는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설계공모는 아마 빠르면 다음 달? 그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러면 예산 현황이랄까, 국비 확보 상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국비는 지금 현재 우리 원래 사업 자체가 국비 50억이고 시비가 25억, 군비는 원래 25억인데 자체적으로 좀 더, 한 60억 정도 했고요.
그래서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공무원석을 돌아보며)얼마 내려왔죠? 아, 국비는 지금 5억 내려왔습니다.
○박영동 위원 5억 내려왔어요? 그걸로 설계랄까 이거를 진행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뭐 그것도 그렇고 먼저 필요하면 자체예산으로 저기에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해야죠.
○박영동 위원 예. 하여튼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렇게 당부 말씀이랄까 드리겠는데, 하여튼 기대가 크니 우리 명칭에 맞게끔, ‘현풍 관아 400년, 역사의 맥을 잇다! 만사현통’ 이게 다 그 속에 담을 수 있게끔 설계를 잘하시고 진행을 잘 좀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주민제안, 경관개선 사업 선정 이 부분에 경관개선 사업이 5건 완료됐다, 이렇게 보고가 됐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박영동 위원 예.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선정기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설치하고 나면 주민의 만족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 다 검토하시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박영동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주민참여하고 잘하시는 건 아는데,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른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건위원회 같으면 위원들이라도 알 수 있게끔 설명이나 이렇게 자료를 배포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알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보면, ’23년도하고 ’24년도 결산 부분에서 봤거든요?
총예산이 있고 정책사업이 있고 재무활동이 있습디다? 재무활동 부분에, 계속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말씀……
○박영동 위원 예. 재무활동 부분에 ’23년도에는 6,900인데 ’24년도에는 재무활동비가 13억이에요. 그러니까 12억 정도가 이렇게 증가됐는데 이게 어떤 활동에서 했는 건지,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증가됐는지 그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
○박영동 위원 정책사업이 있고 재무활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 곽동환 과장님이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감사 자료에 혹시……
○박영동 위원 이게 성과보고서 마찬가지 그 부분에 나왔던 부분인데.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성과보고…… 업무보고 추진실적 이거를 말씀하시는……
○박영동 위원 예, 결산에 성과보고 맨 뒤쪽에 보면 있잖아요.
자, 이거 이 부분 지금 찾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 서면으로 별도로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알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상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 올해 또 퇴임하시는 분이라서, 얼마 안 남아서 지금 팀장님들이 답변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위원장 곽동환 예. 과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박영동 위원 일단 군민제보 들어온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이 부분은 좀 오래된 부분인데 얼마 전에도 다시 우리 군민제보로 들어왔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가태리 125번지. 팀장님, 아시죠?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압니다.
○박영동 위원 얼마 전에 다녀도 오셨고. 이 도로가, 있는 그대로 내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군 도로 부지와 연접해 있는데 경사진 군 땅에서 큰 돌, 흙덩이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산사태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현수막, 표지판만 세우고 2년여간 조치가 없었다. 해당 부서가 산림과, 건설과, 도시정비과로 나누어져 부서 간 협조가 잘되지 않아 매년 단체 민원을 하여도 부서로부터 별 답변이 없는 형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 같은 분입니다. 같은 분인데 같은 지역에 인근 수로공사 등을 하면서 도로정비도 했는데, 달성군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에 혈세 낭비의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멀쩡한 도로를 위험스럽게 공사를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농업시설2팀장 박준호 농업시설2팀장 박준호입니다.
먼저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산사태는 산사태취약지구로 지정이 돼서 녹지과에서 관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배지로 들어가는 배수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농어촌공사에서 ’26년도에 준설해서 빗물을 받아줄 예정이니까, 그 부분이 되면 아마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원을 주신 공사에 관한 거는 유가 가태리 용배수로 개체공사를 했었는데, 기존 용배수로를 확장하면서 주변 농지에 진입 편의를 위해서 3m 정도의 농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농로가 좁다는 게 경계석이 있어서 농로가 좁다고 하시는 건데, 경계석은 우기 시에 주변 농로에 빗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를 하고, 그리고 차량이 떨어지는 것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가 돼 있는 것이라서, 민원인한테 현장에서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25톤 덤프가 들어가게 해달라 하는 거는, 일단 통행은 가능한데 농로 특성상 일반도로와는 다르게 원활한 주행은 불가하다, 그 부분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저도 다녀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지의 지금 상황, 그리고 그 농지에 안 된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추가로 도로를 더 넓힌다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농업시설2팀장 박준호 안 된다기보다는, 사실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게 25톤 이상의 덤프트럭이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사실 도시계획도로하고 다르게 그분 농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물론 포장을 넓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 특성상, 그리고 거기가 막다른 길이라서 그분밖에 지나가는 행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회차지도 만들어놨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드리기는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할 때도 물론 충분히 소통을 했었습니다. 이거, 이거 하고 했는데 좀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도 요구사항은 최대한 반영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25톤 덤프가 왔다 갔다 하게 해달라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농로하고는 다르다는 거를 현장에서는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영동 위원 농로하고 다르다 한다면 그 땅이 막다른 땅이다……
○농업시설2팀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통행도로도 아니고……
○박영동 위원 혼자만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농업시설2팀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일단 달성군 제보로, 행정감사 군 제보로 들어왔으니 충분한 소통 부탁드리고요.
○농업시설2팀장 박준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민원이 많은 부분이 화원장, 대실역 만남의 광장 등 주변 노점 단속, 이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점 단속을 어떻게 해야만 될 수 있는지, 그냥 임시적으로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가로정비팀장 채지은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팀장 채지은입니다.
안 그래도 군 지역이 좀 넓고, 그런데 전통장이 두 곳이나 있고 저희도 지하철 역사나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항상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 노점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업형 같은 차량에서 재료를 대거나 해서 완전히 기업형으로 하면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저희 군 관할 지역이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고발 조치까지도 가고 하는데, 그런데 소규모 생계형으로 해서 저희 특성상 어르신분들이 텃밭이나 이런 데서 키워갖고 오신 거는, 그분들은 또 불법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세요.
저희가 최대한 가서 상세히 안내를 드리고 자진 정비토록 수시 순찰하면서 안내는 드리고 있는데, 요즘 경기도 좀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노점 관련해서는 계속, 그렇게 크나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일단 그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주로 통행하시는 민원인들이 불편이 덜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기업형.
말씀하셨다시피 기업형 그 부분은 조금 단속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잘 처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랄까 이런 모든 부분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노점상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팀장 채지은 예, 알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지금 국유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국유재산 헐값 매각 금지 등 국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다, 언론에 이런 보도 난 거 보셨습니까?
○가로정비팀장 채지은 예.
○박영동 위원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가로정비팀장 채지은 저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구거를,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기사처럼 헐값 매각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 군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구거 관련해서 용도폐지나 이런 게 들어오면 현장 조사나 행정 처리를 한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캠코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박영동 위원 그렇죠.
○가로정비팀장 채지은 저희는 만약에 용도폐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적정한 것인지 현장 조사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구거에 관련해서 다른 쪽에, 우리 행정상에 문제가 없으면,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행정 처리만 해서 분할등기를 해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기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앞으로도 국유재산 관리함에 있어갖고 토지이용계획이나 군 장래 사업계획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소중한 우리 국유자산을 관리하여 우리 군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장 상황과 지적 공보 등을 대조해서, 용도와 실태 등 일치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용도폐지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국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로정비팀장 채지은 예.
○박영동 위원 농업시설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농로나 이런 데 구거 정비 등 사업이 읍면을 통해 신청되고 있습니다. 신청 그렇게 되고 있는 거 맞나요?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동 위원 이 사업들은 어떻게 선정되고 있나요?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입니다.
본예산 하기 전에 저희가 공문상 읍면별로 사업대상지를 신청을 받고요. 신청받고 난 뒤에 저희가 현장을 한 번씩 다 가봅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 가보고, 그 현장의 수혜면적이라든지 그리고 길의 연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여기 선정평가단이 따로 구성돼 있죠?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선정평가단은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나요? 과장님은 들어가시겠죠?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는 저희 도시정비과장으로 돼 있으시고요. 부위원장님은 하수시설팀장님, 위원으로는 건설과에 있는 도로정비팀장, 하천과의 하천시설팀장, 그리고 농어촌공사의 농촌활력팀장, 예산팀장, 그렇게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외부 인력이 그러면 농어촌공사 그분 한 분 이렇게 계신다, 그죠?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그렇습니다. 4급 이상은...
○박영동 위원 예. 이 부분도 선정에 있어 불만이나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렇게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새마을운동이나 뭐 이렇게 할 경우, 본인 토지를 길을 낸다고 그냥 이렇게 희사하듯이 이런 적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맞습니다.
○박영동 위원 보상은 그때는 없었고, 그리고 그거 하신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제분들이 상속을 받고, 그에 대해서 지금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곳이 우리 달성군에도 있나요?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많이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지금 그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나요?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지금 저희가 예전에, 저희 과뿐만 아니라 건설과에 있는 도로정비팀에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읍면에서 새마을사업으로 진행했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군에서 사업 안 한 거라도 읍면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러면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소유자분들의 동의하에 했다고 추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렇죠.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추정이 있다 보니, 저희가 미불용지로 다 해드리면 좋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원 입장에서 소송을 가시면 소송비용이라든지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피해가 많이 가신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농로들이 좁습니다, 한 3m 정도. 좁다 보니 저희가 확장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기존에 들어갔던 부분들도 보상이 가능하니까 최대한 그런 쪽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우리 달성군민들이 그게 인정된다 한다면, 보통 이렇게 주변에 살아 계신 분들도 또 계시거든요. 그죠?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동 위원 구두로라도 이게 증명되고 그런 게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딱 얼마다,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법으로라도 보상해 주실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감사합니다.
○박영동 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도 그렇고 우리 정비과도 그렇고, 공사 중에 당초 계획과 다르게 설계변경을 많이 하는 부서로 돼 있습니다. 많이 하는 건 알겠는데 그 원인이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맞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런데 발생 원인 중에 크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몇 가지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제일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지반 아래의 상황은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큰 공사가 아니고 작은 공사다 보니까 그런 지하에 대한, 토질에 대한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나서, 뭐 붕암이라든지 이런 암들에 대한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또 민원분들께서 여기에는 좀 더 우리가 농로들 출입구라든지 아니면 배수로를 이쪽으로 더 해달라 하든지,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이 설계랑 상이해서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민원들이 요구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제일 좋은 거는 지반 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설계업체 쪽에서 더 면밀히 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찌 보면 설계 초기단계 때 대응이 조금 미흡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좀 개최해가지고 현장에서 땅 소유자분들을 최대한 모셔서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 답변을 들으려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민원인에 의해서 그게 설계변경 되는 부분이 아주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그리고 또 이장님이나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시고.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물론 부서에 인력이 부족한 건 압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하셔야 설계변경이랄까, 공기랄까 이런 걸 잘 맞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서 특성상 이월예산이 많은 거는 또 사실입니다, 그죠?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맞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차후에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을 텐데, 지금 일단 농로 개설 및 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사업에 이월예산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발생하는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주원인은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토지소유자분들의 토지 편입되는 면적이 과다하다든지, 아니면 그 보상 금액이 적다든지, 그런 토지소유자분들에 대한 동의가 지연됨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이월금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첫 번째,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보상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가 공사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다른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랑 다르게 동절기만 있는 게 아니라 농번기까지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4, 5개월을 빼고 동절기 1, 2개월을 빼면 저희가 실제로 공사할 수 있는 시기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을 끝쯤에 걸쳐서 봄 사이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 발주를 위해서 하반기에 발주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반기 때 발주를 좀 많이 했습니다.
추경 받아서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두 가지.
○박영동 위원 그럼 이 이월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첫 번째 문제, 토지소유자에 대한 문제는 대개 초입부 소유자분들의 변심이 또 많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토지 편입면적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 선정할 때 최대한 저희가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주민 설명을 더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발생 안 하게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은 공사 발주 부분인데, 저희가 동절기 빼고 6개월 남짓한 시간에 공정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가지고 그 시간 안에 최대한 빨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 낭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제가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짚을 건데요.
예산 이월 전에 집행 가능한 거는, 필수적인 예산만 이월하고 잔여예산은 정리추경에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저수지 부분입니다.
우리 저수지는 많이 그거 하고 계신데, 저수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죠, 매년?
○농업시설2팀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지금 저수지도 용량이 큰 저수지가 있고 작은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시설2팀장 박준호 맞습니다.
○박영동 위원 큰 저수지와 작은 저수지를 어떤 식으로 기준이, 어떤 식으로 구별하나요?
○농업시설2팀장 박준호 보유 용량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총 86개소 됩니다. 그중에 5만 톤 이상은 정밀안전진단 법적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는데, 그게 10개소가 됩니다. 그 10개소 제외하면 나머지는 분기별로 육안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안 점검 후에 혹시나 보수할 것들이 있으면 저수지 비용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작은 저수지도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 아닙니까?
○농업시설2팀장 박준호 맞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저수지별로 위험상황, 그리고 하류지역에 또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 이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그리고 연차별 보수 계획도 정해서 안전성과 우리 저수지의 사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시설2팀장 박준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의 야간 보행이나 안전, 야간에 활동할 때 가로등 및 보안등 민원,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어떤 방식으로 그걸 설치하고 기준이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기시설팀장 오경환 전기시설팀장 오경환입니다.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민원이라든지, 경찰서에서 요청이 온다든지, 읍면에서 민원이나 요청이 온다든지, 그런 걸 수합해가지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설치 여부 가능을 검토하고요.
검토해서 설치가 가능한 부분들은 따로 모아서, 시기는 다른데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공사를 발주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박영동 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다.
○전기시설팀장 오경환 예. 그리고 보수 같은 경우는, 보수가 저희가 뭐 점검을 해서 발견되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통해가지고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이런 주민의 불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야간 안전 확보 및 범죄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기시설팀장 오경환 예, 알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지금 배수장 관리도 같이 하고 계시네요?
○전기시설팀장 오경환 예, 맞습니다.
○박영동 위원 배수장 관리, 이 부분에서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폭우나 태풍, 이럴 때는 사전점검이 꼭 필요한 것 같고, 그죠?
○전기시설팀장 오경환 예.
○박영동 위원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들 교육도 철저히 해서 즉시, 언제라도 바로 가동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또 덧붙여서 안전교육도 충분히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팀장 오경환 예, 알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다시 예산 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반복적 사업 지연,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시스템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로 정비과에서도 발생되고 있는 게 불용, 미집행, 이월, 이런 부분이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공정한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농업생산기반 사업 같은 경우 실시설계, 용지 보상, 공사 발주, 시공, 준공 등 단계별로 이렇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달성군에서는 사업별 공정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PMS, 타 지역에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낮은 집행률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 정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다른 타 지역이나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맞으면 좀 적용을 하시고, 우리에게 맞게끔 좀 조율하셔서 접목을 해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 전 사업 타당성, 주민 동의 80% 이상, 그리고 용지 확보, 실시설계 완료여부 등을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게 검증시스템 1차고요.
두 번째로, 집행 모니터링 보도화. 그러니까 분기별 집행률 점검, 50% 이상 미집행 시 조기경보 발령,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사업관리시스템 PMS 도입으로 단계적 진행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월별, 분기별 집행 실적을 공개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불용액 책임 부분인데 다른 거 다 제외하고 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연간 불용액 현황 공개 및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추경 편성 기준 마련. 추경 편성 시 집행 가능성, 재검토 필수화, 그리고 실시설계 미완료 사업 제외, 용지보상률 80% 미달 사업 연기 등 기준을 수립하는 거. 그리고 미실현 사업 취소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중앙부처와 협의 강화. 농민축산식품부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등 사전 협의체를 구축하고 분기별 정례 협의 및 국비 불확실성, 이런 부분은 조기에 대응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국비 변동 시 신속한 매칭, 재원, 재편성, 절차 수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실적 기반 예산 편성. 그러니까 3년 평균 실적액의 90%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비, 관리비 집행률 80% 이상 목표 달성했던 유사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 단계 검토를 좀 더 강화하자, 그러니까 집행 난이도를 좀 분석하자,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달성군의 예산 효율성을 조금 더 높이고 주민 체감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오 계장님 계시니까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가로등 사업 중에 지금 경관 가로등 사업 쪽으로 조금, 전환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까?
○전기시설팀장 오경환 경관 쪽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책과에서 내년에 용역 발주를 했는데, 현풍 경관광장 그 앞쪽으로 해서 경관을 개선하면서 거기 디자인 가로등을 설치하는 거를 지금 용역하는……
○신달호 위원 도시정책과에서?
○전기시설팀장 오경환 예.
○신달호 위원 그러면 그 디자인으로 해서 만약에 작품이 잘 나오면 도시정비과에서도……
○전기시설팀장 오경환 그거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
○신달호 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저보다는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근교로 보면, 사천이나 진주 쪽으로 가면 비행기 모형이나, 의령 쪽에 가면 곽재우 장군이 말 타고 있는 거, 아니면 경주나 이런 데 가면 원형 안에 탑 같은 거, 뭐 성이나 이런 조형물 같은 걸로 많이, 각 지역의 자기 특성을 살려서 가로등을 많이 설치를 해놨거든요. 달성은 옛날에 보면 참꽃 캐릭터? 그런 식으로 예전에 했듯이.
그런데 우리 지자체 쪽에서 달성군이 고령도 그렇고 성주나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들어오는 관문 쪽에 가로등이 엄청나게 미흡합니다. 그건 더 잘 아시잖아요. 전부 다 우리는 제일 오래됐는 거, 회색, 불도 잘 안 들어오는 것들…….
그러니까 달성군이 크고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역민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관광이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온 지역 다니면서 여기는 이런 게 잘돼 있던데 왜 달성군은 안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가창으로 따지면 청도 같은 데는 잘돼 있는데 팔조령만 넘어가고 헐티재만 넘어오면 왜 여기는 어둡고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도시정책과에서 디자인하신다 하니까 계장님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달성군의 9개 읍면에 골고루 좀 경관조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전기시설팀장 오경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국장님이나 누가, 간부 공무원들께서 좀 들어가지고 타 과하고 협업이 됐으면 조금 극대화될 수 있겠다 싶지만, 그래도 행감이고 하니 답답한 마음에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우리 업무 추진보고서에 보면, 451페이지에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올해 우리 단속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노점상? 단속반, 우리 1년에 예산을 한 얼마 정도 주고 있죠? 짧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팀장님.
○가로정비팀장 채지은 지금 2억 2천 정도……
○신동윤 위원 2억 2천. 자, 이거 사실 간부 공무원 내가 어떠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이거를 맡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적 권한 어떠한 그런 부분, 그리고 군에서 예를 들어 여기서 현풍까지 가고, 뭐 화원 정도는 모르겠다만 다사까지 가면 그거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죠?
업무 보는 데 효율성 기타 등등, 아마 단속 실적이 여기에는 지금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현장에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극히 제로다…….
다사 대실네거리 주변입니다. 만약에 이 분위기 이대로 가는 것 같으면 아마 9시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노상 어떠한 적치물, 노점상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게, 왜 간부 공무원을 내가 운운하느냐 하면 이게 대구국토관리사무소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그죠?
○가로정비팀장 채지은 예.
○신동윤 위원 이면에는 우리 군에서 단속이 가능하고,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 아까 영세상인, 지역 주민 뭐 연세 있는 분 말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언제 뒷골목에 거기 우리 주차난, 상가 활성화 문제, 주차 애로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주차선도 긋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침 때 가면 8xxx 스타렉스 승합차, 8xxx 그거는 냉동탑차, 다 기업형입니다, 기업형.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앞에 있는 거 아무리 지역 주민들 원성이 자자해도 단속할 수 있습니까, 앞쪽에? 대로가에? 못 하죠?
○가로정비팀장 채지은 권한은 없어가지고……
○신동윤 위원 권한 때문에 못 하잖아요.
○가로정비팀장 채지은 행정지도는 계속……
○신동윤 위원 예. 그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어요, 너희 권한 없잖아 그러는데. 맞잖아요, 세상이…… 거기를 가면 그게 사람들이 오가는 보차도에 비정상적으로…….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뭔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한 번씩 승합차는 단속반들 나와 있어요. 혹여 민원이 많이 걸리면, 그거를 어떤 식이든지 해결해야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다…….
읍사무소 직원을 받든지, 아니면 계약직을 하면, 2억 2천 돈 들였는데 하나도 실효성이 없는데, 계약직 거기 뭐 한 명 배치를 시키든지, 예를 들어.
이게 장애물 경기장이지,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차도를 이용하고 보행자 그거 하는데 전혀, 돌 갖다 놨다가, 플라스틱 러버콘 갖다 놨다가, 화단 갖다 놨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꼭 이거 우리 팀장님들! 시 계통 통해서 꼭 한번 이건 시정돼야 됩니다.
내가 석 달 전에 모 메이저 언론사에서 취재 의뢰 들어왔는 거 내가 안 했거든요? 우리 군, 우리 지역 비싸다 싶어서, 적절치 않다 싶어서.
거기 지금 딱 가면 만남의 광장 앞에 우리 현대미술제에서 샀는 공공미술품, 포토존 앞을 보면 나사, 코너에 딱 뽑힌 데가 있어요. 그러면 스테인 볼트가 딱 있어요. 걸어가면 누가 생각해도 발에 걸려요. 내가 그저께 확인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산인해로 다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더 이상.
해마다 우리 행감 보고서에 보면 노점상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노점상 우리 예산 다 주잖아. 다 주잖아, 그죠? 그런데 노점상들은 언제 출동하는가 하면, 우리 관에 무슨 행사하면 더블·킹캡 달성군 노점상 단속차량이라면서 뜹니다. 그 이외에는 나는 활동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 영세 어떠한 농민들 아닙니다. 분명히, 아주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꼭 좀 시정돼야 돼요. 꼭!
교통과에서도 우리 쉘터형 그거 왜,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그거를 원래 이쪽에서 하려고 했어요. 노점상들 그것 때문에 결국 길 건너편으로 넘어갔어요. 실제로 이쪽 지역이, 투썸 쪽이 더 필요한데. 꼭 갖다가 한번 보시고.
우리 권위 있는 팀장님, 꼭 한번 간부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 어느 분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꼭 한번 이거는 죽기 살기로 해야 되겠다. 꼭 갖고 한번 해결해봐 주십시오.
분명히 이건 해결돼야 됩니다, 다시금 내가 부탁드리지만. 이거는 장애물 경기장이에요, 장애물 경기장, 가면…….
그다음에 우리 정책과에서 다사에 작년에 1억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소액으로 해갖고 경관조명 공사를 했습니다, 삼산아파트 밑에.
정책과에 가면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쎄가 빠지게 우리가 ... 추진해서 다 해놨는데 밑에 열쇠방, 구둣방이 있어요. 치워라 치워라 해도 “우리 거 아닙니다.” 읍에서는 “우리가 못 합니다.”
결과 좀 조치하고 보고 부탁드릴게요.
○가로정비팀장 채지은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크게 이거 무리한 내가 어떠한 그건 아니지 싶어요.
예를 들어 이 구간에 강창교에서부터 삼산아파트까지 우리 달성의 대표적인 관문, 이 지역의 어떠한 운영이나 관리 권한을, 대구국토관리사무소한테 ‘우리한테 권한을 줘, 우리 불법 적치물이나 시설 안전에 관한 건 우리가 관리할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싶은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언제까지 결과 보고 있으렵니까?
○가로정비팀장 채지은 위원님, 근데……
○신동윤 위원 출장도 가셔야 될 거고……
○가로정비팀장 채지은 예. 안 그래도 이거 매년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뭐 큰 변화가 없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단속 권한이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 있다 보니까……
○신동윤 위원 우리한테 달라고 하라니까, 이관……
○가로정비팀장 채지은 아, 그게 법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저희가 그 부분만 달라고……
○신동윤 위원 9시 뉴스에 ‘달성의 위상’ 하면서 짜잔 하고 나오면 시정되지 싶은데…….
부탁드릴게요.
○가로정비팀장 채지은 신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화원의 구둣방도 그렇고, 안 그래도 저희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담당자들이랑 계속 연락하면서 수시적으로 자료도 공유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 저희는 수시 순찰로 하니까……
○신동윤 위원 화원에 구둣방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사장님께서 돌아가셨고, 돌아가셔서 현재 권시비 어떠한 그거로 지금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
다사에는 연락 자체를 그분한테 한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연락처 따고 했는데, 다른 데는 가만있는데 선출직 의원 네가 왜 그러냐 합니다.
적극행정 좀 봐 주십시오.
○가로정비팀장 채지은 예, 알겠습니다. 이거 챙겨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우리 또 얼마 안 있으면, 이거 끝나고 나면 예산입니다, 예산. 그죠?
○가로정비팀장 채지은 예.
○신동윤 위원 일하시기 싫으면 예산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 일하기 편안하게. 일감 안 드리면 되잖아, 그죠?
○가로정비팀장 채지은 아닙니다.
○신동윤 위원 예산 전까지 이거 꼭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가로정비팀장 채지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과장님이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 행정감사라는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우리가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뭐, 군수가 워낙 또 바쁘시기 때문에 부군수라든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경청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 선에서 앉아서 답변하는 부분도 굉장히 한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저는, 내일모레 집에 가더라도 있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이라도 자리에 있으면, 국장님이 앉아 있으면 좋은데 다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부분들은 우리 농촌·농업기반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소위 여기 자료에 농로 개설공사라고 이렇게 하는, 동일한 내용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현재의 문제점과 건의를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사업 선정 관계의 투명성 때문에 물으신 것 같은데……
○김보경 위원 아닙니다. 그때 안 읽어 보셨죠? 그때 자리에 안 계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예.
○김보경 위원 5분 발언 제가 할 때, 본회의장인데 자리에 계셨지 않습니까? 모르신다고 하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아, 저 있었습니다.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그런데 그 속에서 크게 여섯 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의 농로 개설과 정비 현황과 무보상에 대한 설치 농로의 개인 소유 및 분쟁에 대한 부분들,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의 공개와 표준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심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읍면 주민의견 반영 및 합동심사 도입 여부, 그다음에 중복 누락 방지를 위한 연중 중간점검제, 뭐 기 포장 농로를 할 때 동의서 절차의 합리화.
크게 맥락을 잡으면 한 여섯 가지 맥락을 가지고 이렇게,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민원과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검토해 보신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지금 미보상된 기슭, 도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개설된 도로는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서 농로 개설을 했는데, 지금은 와가지고 소유권이 바뀌다 보니까, 상속이나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뭐 사유권 재산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그러면 각론을 계속 한번 물어봐줄까요? 제가 방금 총론은 말씀드렸고…….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예.
○김보경 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에 농로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가 갑자기 질문드리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이건 제가 갑자기 질문드리는 부분들 아니죠? 9월 달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뭔가를 제안도 하고 의견도 개진하면 관련 부서에서는 총괄 검토를 하고, 그 검토된 결과를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인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을 수반한 신규 농로 확포장 사업에서 연도별, 읍면별 건수, 예산 현황은 어떻게 되죠?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읍면별로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김보경 위원 자, 하산1리, 평촌1리 등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대표 사업의 규모와 이용 농가 수, 사업평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
○김보경 위원 과거 무보상 설치 농로 중 개인소유 토지 구간에 대한 읍·면·리별 연장 필지 수, 최근 5년 분쟁·민원 건수는 몇 건이죠?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에 대한 토지 매입, 통행권 협약, 기부채납 등 법적으로 분쟁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지금 대부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소송은 몇 건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그 건수는 지금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제가 질의드린 답변 한 개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감사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사업대상지 선정은 답변하실 수 있겠네요.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의 공개가 표준화인데요. 농촌·농업기반 사업 선정 시 사용하는 부서별 평가기준, 절차가 문서화돼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그거는 사업선정위원회를 지금 우리가 구성해 놨습니다.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 선정 전에.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예, 방침 받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걸 작년에 행감 때도 사업대상지 선정, 평가표, 평가기준의 구체화를 좀 하라는 건의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예. 거기에 대한 내부방침도 받았고 올해는 거기에 준해서 선정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에 대한 그게 있다?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그 서류가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면 이 문서화된 내용들, 부서별 평가기준, 절차에 대해서 읍면별 주민에게 사전 공개하고 있습니까, 혹시?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따로 공개……
○김보경 위원 없으면 표준화된 선정기준, 평가표를 마련해서, 마련됐다고 하니 그러면 공개할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예, 그거는 공개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뒤에서 팀장님은 없다 그러고 과장님은 긍정적인 답변하시고…….
자,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미리 우리가 개별감사를 통해서 서로가 의견을 나누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관심을 가졌더라면 충분하게 답변을 하실 수, 저는 예상을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전에 제가 이런저런 내용을, 문제점과 건의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건의된 내용들이 맞는 것도 있고 또 맞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현재 진행되는 상황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괜찮으면 지금 시간이 좀 소요되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때, 금요일 날 별도로 해서 제가,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시고 해서 새롭게 질의·답변하는 거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보통 농로에서 논으로 들어가자면, 용배수로가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예.
○위원장 곽동환 이게 들어가는 입구가 우리 전부 30년, 4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가지고, 용배수로 위로 논에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은 농사짓는 장비가 전부 대형화가 돼가지고 사실 지금 폭이 전부 커졌잖아요.
커지면 이게 이제 한 번에 못 들어가고 뒤로 백 했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거기다가 또 거름 같은 거 싣고 가면 뒤에 하나 달고 있으니까 더 막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거 뭐 조금 더 확장, 장기계획 이런 거 갖고 있습니까? 향후 계획.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지금 당장은 계획은 없는데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장 곽동환 우리 팀장님! 좀 답변해 줘 보세요.
○농업시설2팀장 박준호 농업시설2팀장 박준호입니다.
현재 내년에 원교리 원교들 관련해서 진입로가 좁은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해서 확장을 할 예정이고요.
구지나 옥포 쪽이나 논공 쪽에 나머지를 조사를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게 지금 현재 보면 들어가는 폭이 좀 넓게 돼 있는 데는 거의 없죠? 거의 다 좁죠?
○농업시설2팀장 박준호 예전에 농지 정리할 때, 그때 개설됐던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보통 보면 한 2~3m 정도가 확보돼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바퀴들도 올라타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하거나 아니면 신설 농로가 있을 때 확장을 좀 많이 해드리는 부분인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전수조사 해서 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서 ’26년부터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하여튼 몇 년에 걸쳐서 하시든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사실 지금 농기계 자체가 옛날에 비해서는 전부, 옛날에는 경운기 이런 것만 들어갔지, 지금은 트랙터 폭넓은 거는 2미터 50씩 이렇게 된답니다. 짐 묶는 거,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상당히 넓더라고.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앞으로 수로박스 건너가고 이런 데는 점차적으로 전부 교체를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시설2팀장 박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거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 다음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0분에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기차 주차장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호경 건축과장 김호경입니다.
전기차 주차장 같은 경우 올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전기차가, 잠시만요. 올해 신청받은 결과 6개소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부 지금 이전하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안 그래도 앞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에도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전기차가 지하주차장에는 화재가 전국적으로 많이 나가지고 안전도에 대해서 상당히 그게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예.
○신달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상주차장이나 아니면 외곽지 이쪽으로 빼는 거를 지자체에서 지원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피부로 와닿게 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그 결정은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주택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덜한 데, 밖에 외곽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재가 나더라도 접근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확산되는 건 없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에는 화재가 나버리면 아시다시피 이게 전소하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다 보니까, 아파트 기초, 기둥 이런 데 막 안에 시멘트나 철근 같은 게 녹아가지고 2차 피해가 더 크게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예,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서 주차장을 옮기자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차뿐만 아니고 전기자전거, 배터리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화재가 계속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건축과장 김호경 저희들도 신청만 있으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올해도 했고, 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또 받기도 하고 했는데, 솔직히 아파트 측에서 신청이 올해는 더 이상은 없었고요. 내년도에도 만약에 신청이 있다 그러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경수 계장님이 담당 계장님이시잖아요.
하여튼 9개 읍면 아파트에, 특히 노후된 아파트가 가장 취약하거든요. 그런 아파트에 홍보나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입주자 대표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적극 좀 권유해가지고 최대한 지상 쪽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길경수 예,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올해 저희가 추진했을 때도 1차 지원 신청은 한 번 받았고요. 1차 신청에서 8개소 받았다가 실제적으로 했는 건 6개소를 했고요.
2차에도 신청을 받았는데 말씀대로 주민들이 좀 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문의 오는 데들은 아파트에 직접 찾아가서 좀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신달호 위원 안 그래도 계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길경수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우리 본청 옆에 우신미가뷰 1단지 지금 공사가 중단됐죠?
○건축과장 김호경 예, 중단됐습니다.
○신달호 위원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우신미가뷰가 원래 그전에도 한 번 중단이 됐었고, 저번에 2차 중단이 ’2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중단되고 있는데요. 현재 46% 정도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가지고는, 문제는 자금입니다. 채권단에서 아마 자금 집행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물론 지금 건축경기, 이걸로 인해서 아마 자금 집행이 안 돼가지고.
현재 저희들, 전에 와서 얘기하기로, 지금 계속 채권단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의가 끝나서 잘되면 다시 진행을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완전히 그냥 관계자가 없는 게 아니고 감리도 지금 있고 현장소장하고 직원들 몇 명이 계속 상주하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아, 안에 상주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예,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지금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게 공사 현장이 중간에 올라가다가 서다 보니까 타워크레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시바 걸어놨는 거하고 안에, 공사장 현장에 폐자재들 같은 거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호경 예.
○신달호 위원 그런 것들이 막 널브러지고 있다가 보면 강풍이 불든지, 잘못해가지고 날아간다든지 해가지고 2차 피해가 크게 생길까 싶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건축과장 김호경 현장 정리, 말씀하신 대로 태풍이 올해는 없었습니다만, 태풍이 불어가지고 강하게 바람이 불면 날릴 위험도 있기는 있어가지고, 저도 가끔씩 가봅니다만, 울타리 부분은 아직까지 저도 가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자재나 이런 거 우려하시는 게 있으면 한번 정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공사 중지 기간이 1년 이상 되면, 다시 재개하려고 하면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권단하고 잘 협의가 돼서 다시 재개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안전점검이나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실시하게 될 겁니다.
○신달호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한 번씩 가보신다 하니까 다행인데, 한 번씩 지나가실 때마다 현장 안에 들여다보시고, 마당이나 이런 데 자재들이나 이런 거 널브러져 있으면 갑빠 같은 거 좀 덮어가지고 안 날리게끔, 혹시 지나가시는 보행자들이나 이런 데 튀고 하면 다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좀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저희 군에 두 곳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있던데, 지금 혹시 우리 군에서 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뭐 해줄 수 있는 사항이나,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도와드릴 방법이 사실 없고요.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좀 복잡합니다. 저희 관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허그(HUG)나 이런, 즉 사인 간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금 여러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위원장 곽동환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팀장 길경수 예, 공동주택관리팀장 길경수입니다.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 5년짜리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하나리움 퀸즈파크, 그리고 남해오네뜨1차 아파트 두 군데가 있고요.
가장 큰 주요사안으로 보면 하나리움 퀸즈파크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계약금을 내고 그 이후에 월세를 감액하기 위한 보증금을 추가로 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증에서, 허그죠. 부도가 나는 바람에 보증금에 대해서 돌려받는 부분들이 주택보증공사에서 당초에는 추가로 냈는 임대보증금까지 줬다가 그 이후에 규정이 바뀌면서 추가로 냈는 금액에 대해서는 못 주겠다는 결론이 나서, 사실적으로. 그래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세대가 한 130여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국토교통부에서도 내려왔었고요. 얼마 전에 대통령 간담회 했을 때 발언하신 분과 같이 만나서 뵀는데, 결론은 허그하고 지금 소송 중이기도 하지만 허그가 그런 규정을 바꾸면서 3,000만 원 상당의 되는 부분들을 못 돌려주는 부분의 규정을 국토교통부에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로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같이 보이기는 하나, 현재로서는 그 부분들이 받기 좀 어렵다는 부분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그 피해가 가장 큰 거고. 그리고 하나리움 퀸즈파크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한 80억 정도의 피해 발생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힘들지만 상황이나 진행 상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보고를 할 때 그렇게 지원을 하기로 어제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남해오네뜨1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도가 처리될 정도로 아주 부실하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도 안 되고 충당금 이런 것도 안 되다 보니까 좀 열악한 상태인데, 그 부분에서 4월 달에 저희가 입주민들, 임차인들 대표하고 만나서 저희가 약속을 드린 거는 부도 등의 인정에 대한 해석을 국토교통부에 받아들이겠다로 약속을 했었고요.
그래서 7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왔었고 그때 받아서 관원질의를 했는데, 관원질의 결과가 안타깝게도 부도 등으로 처리는 힘들다, 그렇게 질의를 받아서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들에, 허그에 요청하는 공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저께 알게 된 사실이 지금 남해오네뜨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 잡았는 거를 근저당 말소를 안 해주는 부분 때문에 임차인들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근저당이 잘못 잡혔다는 다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남해오네뜨 임차인들 대표하고 그 내용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서 혹시나 근저당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 잡혔던 거를 좀 처리할 수 있으면, 그래도 본인의 소유권을 넘기는 데서 조금 더 원활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최대한 협조하셔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팀장 길경수 예, 맞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임대아파트도 이 정도면 실세로 얘기하면, 사급으로 놓으면 우리가 조합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특히 화원 같으면 신일해피트리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고. 이게 엄청나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물론 신일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 좀 경우가 다르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조합하고 건설회사하고 분쟁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건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원의 한우아파트, 지금 그거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한우아파트 진행상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달호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호경 잠시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어떤 건축위원회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가 들어올 시기인데, 아마 여기도 지금 건축경기가 워낙에 이렇다 보니까, 분양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23년 10월 30일 날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돼가지고, 그다음 절차가 방금 말씀드린 건축위원회 심의라든가 사업승인이라든가 그 절차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준비가 되는대로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달호 위원 한우아파트도 성향이 약간 조합 형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예, 정비구역. 재건축조합입니다.
○신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때 자료를 봤을 때는 한우아파트가 큰 평수가 15평인가 17평인가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8평, 9평.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원룸 내지는 투룸 이하거든요.
○건축과장 김호경 그렇겠죠.
○신달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사업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분양으로 해버리면.
만약에 임대사업자들이 원룸 개념으로 해서 임대사업을 해서 세를 놓는다 하면 들어올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내 돈 주고 그거를 분양해서 들어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건축과장 김호경 예, 뭐……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축경기가 엄청나게 또 안 좋잖아요. 경기 안 좋은 데다가 건축비나 인건비는 올라서 건설비는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그 한우아파트 밑에 뭡니까, 인도? 인도가 아니고 육교요. 육교는 달서구에서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예.
○신달호 위원 그런데 우리 한우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하고 조건부승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허가 떨어지고 나서 착공 들어올 때 그거를 철거하겠다는 조항이 있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우리 군 차원에서, 주민들이 지금 달서구 그렇게 해놓으니까 밑으로 다니시는 분은 편하기도 편하고 경관적으로도 너무 깨끗하고 훤하니까 이거를 좀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건축과에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주민들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일단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설과에서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또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예산보다는 건축과, 특히 건축과보다는 시행사. 시행에서 조건부승인으로 와버리니까 이거를 잘못하면 그쪽으로 우리가 약간의 특혜의 소지가 되는 그게 가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약간은 고민을 하시던데……
○건축과장 김호경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신달호 위원 근데 이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그게 언제 아파트가 착공 들어갈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그렇죠.
○신달호 위원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거기는 완전 암반지역이라가지고 지금 손해를 보면서까지 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또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부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우아파트에 가보시면 전부 다 공실이지 사람 사는 데도 잘 없어요, 월세도 안 나가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건설과에서 마음을 먹고 주민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좀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검토가 될지를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하여튼 차후에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호경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다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호경 빈집 정비사업이 저희들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올해 6개소, 그러니까 여섯 집 정도를 지금 하는 거로 목표를 잡아가지고, 1억 8,000만 원 예산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총 여섯 군데 중에서 지금 두 군데는 완료했고, 텃밭하고 주차장 만들어 놨고, 두 군데는 현재 공사 중이고요. 두 군데는 12월까지 아마 완료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빈집 정비사업이고, 또 하나가 농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300만 원, 이것도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300만 원을 지원해서 철거를 독려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19개 동을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해가지고 진행 중인데요. 지금 현재 완료를 일곱 군데 시켰고요. 현재 아홉 군데가 진행 중이고 중간에 또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이 한 세 분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업을 하는 곳은 16개소에서 사업이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300만 원 지원받아서 저희가 촌집을 헐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예.
○신달호 위원 그러면 그게 헐고 나면 나대지로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예.
○신달호 위원 그러면 세금 같은 거는 혜택이 있습니까? 감면 혜택이나 이런 게?
○건축과장 김호경 세금은 감면 혜택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면 지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집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건축과장 김호경 그렇죠.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300만 원 받아서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했는데 철거하고 나니까 나대지로 바뀌어가지고 세금을 더 낸다……
○건축과장 김호경 그러니까 사전에 말씀드린,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빈집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있는 상태의 세금을 거의 비슷하게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300만 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농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금 혜택은 없어가지고 세금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경관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첫 번째 설명하신 거, 3,000만 원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그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요.
○신달호 위원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헌집 철거하고 뭐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면 쇄석 깔아서 놋줄로 주차선을 긋는다든지, 아니면 마을 공용텃밭으로 쓰게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예.
○신달호 위원 그렇게 하면 그분들은 세금 감면을 받죠?
○건축과장 김호경 세금 감면, 예. 하고 있습니다.
건물 있는 상태의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세무과하고 협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제가 조금 두 가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첫 번째 사업은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철거도 하고 주차장으로 쓰든지 텃밭으로 했을 때는 지원금도 그렇게 받지만 세금도 약간은 감면되고, 그런데 반대로 300만 원 지원받는 거는 집은 철거하라 해서 철거는 하는데 세금 감면은 안 되고.
○건축과장 김호경 그런데 3,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공공용지로 3년 이상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의무로.
○신달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촌집도 똑같잖아요. 300만 원 정도 받고 만약에 내가 내 집 철거를 했었으면, 촌집 같은 데는 터가 좀 큰 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차대수로 따지면 3면, 5면 나올 때도 있는데, 충분한 데가 많은데 그런 집도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공공용지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는 저희들이 공공용지로 사용을 안 하고요. 3,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공공용지로 3년 이상 사용을 하고요.
그냥 300만 원 보조를 해서 좀 위험한 집을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유도를 할 때 그거를 아까 우리 군 사업하는 거로 유도해가지고, 그 땅을 그 지역의 주차장으로 쓰든지 텃밭으로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축과장 김호경 소유자가 원하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소유자가 보통 두 가지 사업 중 어느 걸 할지, 소유자께서 그렇게 신청을 하는 거니까요.
○신달호 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잘 없어요.
○건축과장 김호경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건데……
○신달호 위원 아니, 과장님도 단순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3,000만 원 받고 내 집 헐고 대충 이거 바라시(해체작업)해가지고 공사하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 그냥 주차하게끔 놔두고 3,000만 원 지원금을 받았어. 그러면 세금 감면도 돼요.
그런데 한 블록 떨어진 저 위에 집에는 300만 원 받고 같은 땅 평지인데, 집을 부수라고 해서 부쉈는데 나는 세금도 다 내야 돼. 그런데 사업을 알아보니까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건축과장 김호경 그런데 300만 원 지원은 어찌 됐건 자기가 또 공공용지로 사용 안 하고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금 지원이 안 되는 건데, 일단은 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향후에는 좀 자세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판단은 지주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건축과장 김호경 예,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나는 내 집 보기 싫으니까 집 철거하는 것만 지원해 주면 이거 지원하고 내 나름대로 용도로 쓰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공문이나 구두로라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호경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이렇게 돼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디가 유리한가는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라고 설명을 해주면 좀 더 활용 방안이 늘어나지 않겠나 싶어요.
○건축과장 김호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여기까지는 조금 가볍게 가는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군의 불법건축물 단속상황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행강제금 부과했는 거하고 이런 거…….
○건축과장 김호경 ’25년도에 신규 발생한 게 저희들이 자체 정비한 거 빼고요. 한 66건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66건 포함해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위반돼가지고 시정 안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183건 되고요. 그중에 시정 완료된 건 한 53건 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기준으로 147건, 1억 5,400만 원 부과하고요. 113건, 9,800만 원 저희들이 징수했습니다. 나머지는 체납이 생긴 거고요.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결국은 나중에 압류 조치도 하게 될 거고요.
○신달호 위원 지금 아직까지 법안이나 이런 게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방송매체에서 계속 양성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항의 민원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앞전에 ’14년도에 한번 양성화 작업을 했습니까?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축과장 김호경 양성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고요.
최초 한 게 80년대부터, 그때는 거의 전체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했고 그 후에도 몇 번 있었지만, 저도 건축하고 실무 볼 때 얘기인데요. 보통 주택, 일반 건물 말고 주택에 있는 상태에서 일부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한 적은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런데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거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주택에 대한 양성화는 당연히 쉽게 하면 우리가 건축을 짓고 준공 후에 베란다에다가 새시 까대기 쳐가지고 약간 증축했는 느낌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옥상에 옥탑방 올렸는 거, 그다음에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공장 같은 데, 그런 데 증축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거, 이행강제금 맞으신 분들은 내년에 양성화된다 하는데 이거 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올 연말에 법안 통과되든지 뭔가 자료가 와야지 과에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아는 단순한, 제가 찾아봤을 때 양성화 기준 중의 하나가, 우선은 양성화를 하려고 하면 이 건축물이 안전에 취약하지 아니하고 튼튼하고 건축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돼야지 양성화의 처음 조건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공장 같은 데 보면, 30년 전이나 이런 데 보면 섬유공장 같은 데 옛날에 수출이나 일자리 이런 거, 국가에서 격려 차원에서 증축이나 이런 거 하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서류 같은 것도 잘 구비도 안 돼 있고 대충 구두로 이렇게 일자리 창출, 수출 독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했는데 30년 지나서 와서 보니, 지금 우리 과에서는 단속을 안 하시겠지만, 갑자기 소방에서 나와서 안전점검 나왔는데 불법건축물로 단속돼 버리고, 또 아니면 옆에 누군가가 사진 찍어서 단속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30년 지나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얇은 파이프에 천막 덮어가지고 가건물을 만드는 것 같으면 그거는 안전에 완전 취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철거를 하라고 하고 뜯어내야 되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증축 옛날에 하셨는 분들이 관공서하고 얘기하면서 증축할 때 H빔으로 정상적으로 잘 지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건물이 내려앉거나 부서지고 하는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혼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소방이나 이런 데서도 한번 같이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건축물이 튼튼하고 안전에 괜찮다 하면, 「소방법」에 적용되는 유도등, 스프링클러, 다른 시설을 겸비하면 이런 것도 좀 양성화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서로가 상의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호경 맞습니다.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방에서 이렇게 통보사항이 없었는데 한 1, 2년 전부터 소방에서 점검하고 무허가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통보가 오더라고요.
저도 다른 구청에서 한번 경험이, 건축주분 얘기로는 소방점검을 5년, 6년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 없이 그냥 지나갔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점검하고 무허가로 통보가 왔어요. 가보니까 증축이 있었던 거죠. 층고가 높다 보니까 증축을 해놨던 겁니다. 그 증축 해놓은 상태에서 소방시설을 깨끗하게 해놓고 튼튼하게 해놔서 몇 년간 이상 없었는데 결국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결국은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통보 오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서는…….
일단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소유자한테 이러이러,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와 관련 규정 설명하면서 조치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라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고요.
지금 양성화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견 조율을 저도 와서 한번 봤고 그전에도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아마 지금 법규를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옛날에도 그렇고 공장보다는 주택에 한정해서 보통 양성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 건물은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향후에는 뭐 새로운 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과거를 봐서는 주택 외에는 공장이나 상업용건물은 대상이 안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신달호 위원 지금 없는 자료를 자꾸 우리끼리 얘기해 봐야 이거는 뭐 다른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혹시 자료가 오면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한번 좀, 자료 오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호경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언론매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관련된 사람들이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와요.
○건축과장 김호경 예, 그럴 겁니다.
○신달호 위원 물론 부서에도 전화가 많이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공장 같은 데 보면 약간 증축해가지고 거기서 살림도 살고 다 하셨지 않았습니까, 기숙사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30년이 지나니까 공장이 거의 폐업 위기에 왔는데, 갑자기 뜯어내라고 하고 과징금 매기고 하니까 이 금액이 엄청난 거예요.
○건축과장 김호경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건물 잘못 뜯어내면 1억, 2억씩 막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세놔도 세도 안 들어오고. 거기 또 세 있는 사람 같으면 거기 세 있는 사람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건축과장 김호경 저희들도 사정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다 이해합니다마는, 업무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 좀…… 좀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신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원에 동화아이위시 지금 준공 아직 안 났지요?
○건축과장 김호경 예. 전체 준공 안 나고 동별 준공만 났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호경 아파트를 하다 보면 아파트 부지 경계에서 안쪽과 바깥쪽이 있습니다. 안쪽이 다 된 경우 바깥쪽에 기반시설이나 도로라든가 이런 게 출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조금 시설이 미비하다거나 안 그러면 겨울철에 조경, 겨울철에 조경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를 좀 때가 안 맞아서 못 한다거나 할 때 동별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화아이위시 같은 경우에도 바깥쪽에 지금 다리 추가 확보부 그게 덜 돼가지고 옛날에 아마 동별 사용승인 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지금 동화에서 국토관리사무소인가 거기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 내년 8월 달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교각 공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고 8월 달에 준공이 되면 곧바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별다른 문제없이, 그게 다리가 준공이 된다 그러면 별다른 문제없이 준공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신달호 위원 하여튼 거기 자주 나가셔가지고, 교량 같은 경우에는 또 안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또 민감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예.
○신달호 위원 특히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있는 거를 반틈 잘라서 증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 좀 점검을 자주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김호경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동화랑 또 같이 공사하는 거에 보태가지고 말씀드리면, 교량 밑에 에어로빅장이 있습니다. 밤에 에어로빅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또 이동식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우수관이 또 2개가 있어요, 양쪽으로. 그거는 그때 제가 하수팀에 확인하니까 우리가 굴착할 때 하수 부분은 그거를 단절시키고 완전 보이지 않게 지하로 매립을 하는데, 그 화장실 부분이 항상 화원에서 약간 핫한 거거든요. 왜냐, 다니는 사람도 많은 데다가 밤에 또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항상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 냄새를 최소화하려고 하면 오수관에 바로 꽂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 동안 그거를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 그게 없었는데 얼마 전에 하수팀하고 다른 거 때문에 제가 거기를 찾다 보니까 오수관이 한 20~30m 앞에 하나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때 하수팀에 말씀을 드리니까, 동화에서 교량 놓고 나서 화장실 추가공사가 만약에 되면, 오수받이통 만들어서 연결만 하면 되게끔 그 공사에 대해서, 사용승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겠다고 얘기가 돼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호경 예.
○신달호 위원 그리고 또 하천팀에서는 본인들이 하천점용 허가까지는 가능한데, 본인들이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하니, 그런데 앞전에 동화에서는 그 화장실을 들면 부서지기 때문에 못 쓰니까, 원래는 당초 계획에 화장실을 하나 놔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거를 이동식 말고 지금은 오수관이 앞에 있으니까 오수관에 꽂아가지고 신식 화장실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좀 점검하고 건의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건축과장 김호경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하수하천과하고 얘기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오수받이통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협의가 돼가지고 해주기로 했고요.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위쪽과 아래쪽에 두 군데 다 보면 한 1㎞? 떨어져서 있는데 그 하나의 설치비용이 저희도 알아보니까 거의 한 6,000만 원, 7,000만 원 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조적을 했는지 기성품을 갖다놨는지,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 깨끗하거든요. 깔끔하게 돼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 6,000~7,000만 원 하는데, 지금 그거를 동화에다가 해도…….
한번 이야기는 해봤는데 현장소장은 기존에 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디 뒀는 모양입니다. 의도는 좀 하기 힘들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환경과에서 지금 그 화장실을 해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 하겠지만 환경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고, 만약에 저희들이 동화하고 얘기해서 협의를 해서 한다 그래도 나중에 그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기부채납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환경과에서 할 수 있으면, 어쨌든 환경과에서 주관하면 기부채납이고 뭐고 없이 우리 군 명의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서 주관하고 또 하수하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우선은 하여튼 뭐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화에서 화원교로 넘어가는 교량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거든요.
○건축과장 김호경 그거는 기부채납 받을 거지만, 이 화장실 문제는 내역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내역에 없는 부분이라가지고 갑자기 이런, 건축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부담시키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조금 부담이 돼가지고 약간 강하게 하진 못하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그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하여튼, 혹시 만약에 동화하고 또 협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면 저도 같이 좀 배석해가지고 같이 협의 보도록……
○건축과장 김호경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앞전에 얘기가 다 돼 있는 부분인데, 그게 또 다르게 얘기하신다 하면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가지고…….
○건축과장 김호경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예.
○신달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아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안전총괄과에도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한번 같이 드려 봤었는데, 지금 가창에 중석타운 아시죠?
○건축과장 김호경 예.
○신달호 위원 그 민원 받았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땅도 내려앉고 들어가는 현관 쪽에도 침하돼가지고 내려앉고, 그다음에 경비실도 기울어져가지고 보수공사를 하고, 그것보다 지금 더 문제는 중석타운과 대구텍 사이 옹벽에 지금 침하도 있고 넘어지려고 하는, 약간 균열도 보이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고 자꾸 민원을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되지만 그런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어른들만 계시니까, 아파트 차원에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꾸 군에 요구도 하는데, 우리가 재난기금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예.
○신달호 위원 우리가 물론 일이 벌어지면 바로 집행하고 써야 되지만,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적인 영역이지만 혹시 모를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것도 재난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쳐주고 지어주는 건 안 되지만 안전검사비 정도는 지원을 해도, 선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호경 그 부분을 보수를 한다거나 공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가능한데, 안전점검 비용 자체를 지원해 주는 거는 저희들이 그런, 조례상에나 이런 데 규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침하돼서 공사를 한다, 뭐 담장이 무너져서 담장 공사를 한다, 공용 부분에 대한 공사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지원 가능합니다.
○신달호 위원 그게 계속 침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보수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또 일주일이나 2주 있으면 또다시 내려앉아, 그러면 다시 덮어.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 담벼락도 자꾸 넘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안전총괄과에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이걸 재난비로 좀 할 수 없느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건축과에서 이거를 인지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전에.
○건축과장 김호경 저희들은……
○신달호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말고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
○건축과장 김호경 아,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걸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과에서 자꾸, 건축과든 총괄과든 자꾸 이렇게 구분 짓지 말고 이거를 좀 다른 각도에서 인지하셔가지고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축과장 김호경 가장 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안전점검 비용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달호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호경 그 부분은 좀……
○신달호 위원 혹시 만약에 안 좋은 사고가 났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제 되면 꼭, 속된 말로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바에는 미리 좀, 금액이 몇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3,000~5,000만 원 정도 사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호경 더 들어가지 싶은데, 보통 안전점검 해버리면 억 단위로 들어가는 거로……
○신달호 위원 그거는 들으셨잖아요. 그 아파트 자체에서 가감정을 해봤는데 비싸 봐야 한 3,500만 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전에 군정질문에서도 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하셔가지고, 군수님도 그에 대해서 기금 같은 걸로 좀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있어가지고 내가 다시 계속 여쭤보는데…….
물론 아까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이고 사적인 영역이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 그런 원론적인 답변 말고, 좀 재난이나 다른 거로, 다각도로 좀 진입해가지고 미리 안전을 좀, 우리가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건축과장 김호경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 그때 현장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옹벽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는 거기가 지금 완전 낭떠러지예요. 높이도 엄청납니다, 그게. 바로 거기 왼쪽 끝이고. 그러면 지금 그쪽 끝에 동, 그쪽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은 새벽에 조금이라도 뭔가 소리가 나면 불안해가지고 잠이 깨가지고, 거의 노이로제 걸려서 잠을 못 자겠다고 자꾸 말하는데…….
○건축과장 김호경 어찌 됐건 안전점검 하면 그에 따라서 또 보완사항이 있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사 관계는 사실 가능한데 안전점검 비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달호 위원 검토…… 그러면 아까 공동주택 수리비 이런 지원하는 거에서 혹시 그 비용 안에 그런 관리비를 좀 품목을 추가를 해가지고 그런 걸 쓸 수 있게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7,000만 원 지원한다 치면 한 3,500만 원 쓰면 3,500만 원 가지고 나중에 고치고 하는 걸로 쓰게끔 두고, 그런 긴급한 상황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게끔 조례나 방법이나 이런 걸 좀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지금 여기서 뭐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담당 팀장하고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말하는 게, 계속 지금 매스컴에 안전사고가 자꾸 크게 일어나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거든요.
○건축과장 김호경 지금 한 30년, 40년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도 뭐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또 우려가 많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호경 예, 감사합니다.
○신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우신미가뷰, 이게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있고 지금 입주해 있는 아파트가 있죠?
○건축과장 김호경 예. 1단지, 2단지 나눠져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지금 입주해 있는 아파트가 1단지입니까, 2단지입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거기가 2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렇죠? 저도 살짝 헷갈려서, 2단지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건축과장 김호경 예, 저도 계속 헷갈립니다.
○박영동 위원 예. 거기 2단지인데, 지금 2단지가 등기가 완료됐습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물등기만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기 입주하고 계신 701세대분들이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호경 맞습니다. 토지 지분이 등기 안 되면 은행에서 대출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렇죠. 달성군에서 꽤 기간이 지났잖아요, 입주한 지. 꽤 지났는데 건축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한 적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호경 특별히 저희들이 어떻게 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가지고, 일단은 조합과 우신과의 어떤 뭐, 결국은 돈 문제인데, 그런 문제로 해서 소송까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안에 건물을 준공을 시켜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등기는 된 상태고요.
○박영동 위원 거기 가서 뭐 이야기라도 들어보신 거는 있죠?
○건축과장 김호경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계속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아니 뭐, 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뭐 들은 적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공무원석을 돌아보며)잠시만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래도 701세대분들이 힘들어하니 그쪽에 가서 충분히 듣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민원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일단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1차 소송이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차 판결이 난 거로 알고 있어요.
1차 판결이 나고 나면, 1차 판결이 안 났을 때는 감사 요청을 못 하는데 1차 판결이 난 이후에는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달성군에서.
그래서 감사 요청을 대구시든 어디 정부든, 감사 요청을 좀 해달라……
○건축과장 김호경 공동주택 감사……
○박영동 위원 예, 요청을 좀 해달라…….
지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신미가뷰 이쪽에 우신종합건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예.
○박영동 위원 이분들이 조금 재판에 소극적이고 상당히 질질 끌고 있고 시간은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감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렇게 제재가 들어가고 자기들이 잘못해 온 일이 밝혀지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건축과장 김호경 제 생각에는 만약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감사를 신청하시는 거는 관리주체, 우신은 지금 관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라든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러면 우신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하면, 입주민의 10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대구시에다가 신청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신다 그러면 또 저희들이, 시에서 감사할 대상을 만약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제출하라 그러면 또 제출할 수도 있고요.
○박영동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건축과장 김호경 죄송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사실 여기 온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와가지고 한 번도 입주민들이 찾아오시거나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일단 위원님 말씀 듣고 대표라든가, 입주자 회장님이라든가 한번 찾아뵙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지금 이 부분은 건축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너무 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고, 타 과에도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테니, 조합하고 우신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조합 부분은 조합 부분대로 또 감사를 요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일단 이 부분을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니 면밀히 관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영 관심을 안 가지신 분은 시정해 주시고……
○건축과장 김호경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옥상에 화재 방지를 위해서 자동개폐장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성군에 그거 알아보니 70% 정도가 돼 있다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예, 맞습니다.
○박영동 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이 우리 달성군에 요구해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다른 부분에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죠? 이 부분 안 하고 도색을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그죠?
○건축과장 김호경 예, 맞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과도 이렇게 상당히 연계가 돼 있으니, 이 부분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일단은 저희들이 안전하고의 문제기 때문에 홍보할 때 설치 안 된 곳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단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요청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동 위원 법적으로 제재하고 이런 부분이 없으니 그렇게 하신단 말씀이죠?
○건축과장 김호경 그렇죠, 예.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밖에 없겠다, 그죠? 일단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하시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도 중요하다, 이 부분은 돈이 크게 안 들어가니 우선적으로 좀 해주시는 게 낫겠다, 다른 부분하고 같이 병행도 됩니까, 근데? 가능해요?
○건축과장 김호경 다른 거 할 때 같이, 대신……
○박영동 위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건축과장 김호경 돈이 조금 더 들어서 그렇지, 본인들 부담이 조금 더 돼서 그렇지 같이 가능합니다.
○박영동 위원 예. 그런 부분을 홍보를 적극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호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여기 보면 주로 사업 중의 하나가, 중요한 부분들이 사업에 대한 지원과 단속, 정비, 이런 부분들이 주 사업 중의 하나던데, 전체적으로 제가 쭉 훑어보다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률이 29% 나오더라고요, 이 자료에 근거해서. 공동주택 정비 완료율이 9.6%고 빈집 정비 포기, 지연율이 80%가 돼요. 포기 및 지연율이, 빈집 정비에 대한.
그리고 주택 개량사업도 지금 자료에 보면 총 6개네요. 6개 중에서, 2개 중에 하나는 100%고, 그죠? 또 하나는 50%가 이렇게 사업 진도율로 나와요. 그런데 선정 일자는 동일해요. 그런데 왜이렇게 사업 진도, 그러니까 6개 중에 하나는 100%고 하나는 50%, 나머지는 사업 진도가 나가지 못한 내용인데, 이게 좀 궁금하던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호경 일단은 이 사업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주민들, 소유자들……
○김보경 위원 농·축협에서 융자 대출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김호경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김보경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택 개량사업 이게 하나의 업무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김호경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궁금하거든요.
○건축과장 김호경 지금은 여섯 군데 중에 자료 낼 때는 한 군데 완료가 된 거로 제가……
○김보경 위원 그렇죠. 하나는 됐고 한 군데는 50%가 돼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호경 지금 현재는 총 세 군데가 완료가 됐고요.
○김보경 위원 아닌데?
○건축과장 김호경 현재 시점에서요. 9월 30일 자는 한 군데고 현재 시점……
○김보경 위원 아, 오케이, 오케이……
○건축과장 김호경 연말에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그렇고 주택 개량사업, 모든 사업들이 연말에 보통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산, 인력, 동절기 공사 제한 등으로 인해서 복합적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복합적인 요인이다.
○건축과장 김호경 복합적으로 소유자의 사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하지만 단위사업이 아니고 전체 사업에서 동일한 구조적인 지연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많이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현재 주어진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그러니까 건축과 내부의 사업 관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확한 조율, 컨트롤이라는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축과장 김호경 일단은 저희들도 선정을 하고, 선정 절차대로 선정이 되고 완료될 때까지 사실 뭐 기다리는 입장인데, 일단은 중간중간 저희들이 사업 추진내역도 확인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선 계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물론 원론적인 답변이신데요.
보면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완료율 있잖아요. 거기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료에 근거해서 9.6% 정도 완료되는 게 나와요.
○건축과장 김호경 예, 31개 단지 저희들이 대상인데, 공동주택 지원사업……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31개 단지 중에서 완료된 게 3건이거든요.
○건축과장 김호경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4건입니다.
○김보경 위원 어디요…….
○건축과장 김호경 지금 현재 시점은, 9월 30일 시점이 아니고 현재 시점으로는 24건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김보경 위원 지원대상 단지가 31개 중에서……
○건축과장 김호경 31개 중에서 24개가 현재 시점에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김보경 위원 현재 시점은 24개예요?
○건축과장 김호경 예.
○김보경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건축과장 김호경 맞습니다. 이게 9월 30일 기준이라가지고 그때는……
○김보경 위원 제가 감사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데 한두 달 사이에 엄청나게 올라왔네요? 왜 그래요?
○건축과장 김호경 예, 맞습니다.
저도 보니까 연말에 지금 이번 달 그렇고, 저번달부터 해서 이번 달까지 좀 많이 완료가 되더라고요.
○김보경 위원 그게요? 이게 어떤 사업 특성상 그런 모양이네요, 그러면?
○건축과장 김호경 솔직히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원인을 과에서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공동주택관리팀장 길경수 위원장님, 공동주택관리팀장 길경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곽동환 예.
○공동주택관리팀장 길경수 저희가 보통 지원사업들은 다 비슷한 부분인데, 1월 달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원자를 모집하는 게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3월 초까지 모집을 하고 거기에 또 심사를 하면 4월 달 되고, 그리고 심사해서 결정하는 게 5월 달 이렇게 됩니다.
보조사업 자체가 어차피 연초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업 시작이 5월, 6월 이렇게 돼서 11월 달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9월 말 기준 같으면 거의 공사 중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 추진 중인 데. 그렇다 보니까 완료율로 보면 9월 말에는 아주 미비하고요.
○김보경 위원 그렇죠. 완료 예정일이 주로 11월, 12월 이렇게 몰렸다……
○공동주택관리팀장 길경수 맞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좀 늦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경 위원 사업 특성상 그렇다는……
○공동주택관리팀장 길경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한 달 정도 더 당길 수 있도록, 내년에는 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조금 더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반건축물 있잖아요.
적발되면, 지금 위반건축 조치가 183건을 여기 보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날짜가 없으니까 답변 받을 수 있겠네.
미이행이 70% 정도 나와요. 행정조치 183건 중에 시정완료는 53건, 이거는 맞죠?
○건축과장 김호경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김보경 위원 시정완료 된 거 53건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예, 시정완료 된 게 현재 53건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요. 183건 중에 53건이면 30%도 채 안 되는데……
○건축과장 김호경 이거는 지금 항공촬영이고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 단속 이렇게 해서 행정조치를 183건 했는 거는 맞죠? 이 수치는 맞죠?
○건축과장 김호경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변동된 거 없고?
○건축과장 김호경 예.
○김보경 위원 시정완료 조치된 거는 53개, 변동사항 있습니까? 없죠?
○건축행정팀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면 거의 이게 시정완료 조치율이 한 30% 조금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행정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때요, 과장님, 팀장님?
○건축행정팀장 김영진 실제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연 2회……
○김보경 위원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받아서 하시죠.
○위원장 곽동환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축행정팀장 김영진 예, 건축행정팀장 김영진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24년 이전 누적분을 포함해서 183건을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회 이상 부과했는 건에 대해서는 정기분의 연 2회 반복 부과를 철거 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53건 시정완료에 대해서는, 183건에 대해서 2025년도에 철거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53건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조치가 시정완료 됐다는 게 53건인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행정팀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 중에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게 나머지 70%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행정팀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기에는 협조 미흡이 있을 수 있고, 법적인 절차가 소요가 되고 지속 지도 중이다, 이게 답변 요지 같은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정조치 누적이 계속 늘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건축행정팀장 김영진 예,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는 이유는……
○김보경 위원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는 진행하고 있습니까? 고발 조치.
○건축행정팀장 김영진 저희가 지금 고발 조치를 강력하게, 중대 사항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보경 위원 고발 실적은 어떻게 돼요? 고발 조치 실적은?
○건축행정팀장 김영진 보통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동시에 같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를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돼요, 실적이? 몇 건 정도 돼요?
○건축행정팀장 김영진 저희가 고발이 그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동시에 많이 하지 않아서……
○김보경 위원 그래서 했다고 하니까 몇 건입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건축행정팀장 김영진 1년에 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네 건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김보경 위원 고발 조치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돼요?
○건축행정팀장 김영진 고발을 하더라도 벌금을 물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고발 조치가 있으면 뭔가 결과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건축행정팀장 김영진 보통은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벌금을 내시고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시는 분들이 더 많고, 오히려 버티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누적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이게 적극성이 떨어진다, 강하게 가지 못한다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사실상 양성화를 방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고발 조치를 강하게 해야 되느냐 물으니까 지금 뭐 두세 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183건 중에서 시정완료 됐는 건 53건, 즉 29%인데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쭉 그냥 가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다른 것도 뭐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들에서 행정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수치상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는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인,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강하게 가야 된다…….
팀장님보다는 과장님 답변을……
○건축과장 김호경 저희들이 지금 조치할 수 있는 게 이행강제금, 말씀하신 고발, 그런 두 가지인데요.
고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보통 결과가 한 200만 원, 300만 원 벌금, 보통 나오는 게 그거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절차대로 진행해서 부과 계고까지 하고 계속 시정을 안 하면 당연히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려하시듯이 이게 쌀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구조를 바꿔 보려고 노력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우리가 건축과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맞고요.
저희들도 그거를 지금 강력하게 해서, 원래 저희들이 하는 게 시정완료가, 고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정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김보경 위원 그렇죠, 시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건축과장 김호경 예, 그런데 그게 지금……
○김보경 위원 시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예.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시정완료율이 현저하게 낮아요.
이것도 2024년도에 누적분까지 포함해서 시정률이 이 정도 되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다 합쳐가지고 183건입니다. 옛날부터 있던 거 다 합쳐가지고, 지금 뭐 어떤 데 보면 5년, 10년씩 이행강제금만 내고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강력하게 어떻게 저희들이 조치한다, 사실 법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다고, 뭐 아주 옛날에는 행정대집행도 있었지만 그거는 지금 못 하도록, 급한 거 아니면 못 하도록 지금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이행강제금을 계속 빠지지 않고 1년에 두 번씩 부과하고 안 되면 재산에다가 압류조치 하고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 매년 동일한, 어떤 건축과에서 하는 동일한 답변으로 제가, 자료를 보거나 들은 기억으로 동일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진짜 노력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역별 맞춤 예방, 아까 단속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면 지역별 맞춤 예방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있어요, 건축과에서?
그러니까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무허가 위반건축물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속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예방도 한다 그러면……
○건축과장 김호경 안내, 하면 안 된다는 ……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지역별 맞춤 예방을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축과장 김호경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호경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지역 맞춤 어떤 예방, 그러니까 홍보는 어디든지 다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지역별 맞춤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나 어떤 이런 계획은 없는 거는 맞죠?
○건축과장 김호경 없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렇게 보면 결국은 노력은 하신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숫자로 보면…….
○건축과장 김호경 뭐 아이디어를 주신 게……
○김보경 위원 단어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빈집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페트병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만하라는 거네. 알았어요, 그만할게.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담당위원으로서 제가 아까 전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듯이 불법건축물에 지금 강제집행금 내는 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충분히 앞전에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 또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 거는 딱한 사정에 처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막 할 수 없는 상황도 많은 건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예, 맞습니다.
솔직히 오셔가지고 어르신들 어떻게 보면 울고불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 거는 단속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아까 그분들의 사정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앞에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되지도 않는 건축물에 가설물을 했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정말 억울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는 과에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예, 맞습니다.
케이스별로 사실, 원래는 그냥 전체적으로 무허가라 하지만 그 하나하나별로 사정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법에 근거해서 법대로 가장 원칙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신달호 위원 행정을 집행하시더라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져갖고 행정에 같이 접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호경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시간은 좀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대구 우리 지역의 건축경기가 너무 침체가 돼 있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도 보니까, 아까 우신미가뷰 여기도 무슨 사정 때문에 그렇게 지금 중단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국가산단에 보면 LH에서 430세대? 430세대입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448세대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아, 448세대. 그런데 나는 왜 자꾸 430세대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공사 지금 현재 현황하고 향후 입주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조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호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곳은 지금 국토부에서 사업승인 받아가지고 LH에서 시행하는 임대아파트인 행복주택입니다.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20층, 방금 말씀드린 448세대 규모로 지금 한, 지상 3층 골조공사 중에 있고요. 현재 공정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한 25% 정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찾아가기도 좀 멀던데, 주택지하고 다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조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민원도 없고 뭐 이렇게, 가끔씩 물어봐도 공정에 따라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현장소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대별로 사실 큰 평형이 아니고 전용면적이 8평, 11평, 13평짜리입니다. 그래가지고 ’27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예정돼 있고요. 임차인 모집은 10개월 전인 ’27년 2월에 실시한다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게 산단 근로자, 산단 근로자에게 거의 한 72%까지 우선공급 하고요. 나머지는 신혼부부라든가 고령자, 취약자, 사회 초년생,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아마 ’27년 2월에 입주자 모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시공사는 ‘일성건설’이라 그래가지고 브랜드가 ‘트루엘’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대구 시내 보니까 북구에 두 군데, 수성구에 한 군데 있는데요. 트루엘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일성건설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우리 달성군의, 구지의 제일 끝부분에 있습니다. 경남하고 바로 붙어있는데, 인접해서 붙어있는데, 여기에 버스도 사실 내가 알기로는 하루에 한 두세 번밖에 안 나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까지 입주를 하겠나, 물론 산단 근로자. 산단 근로자들도 거기 뭐 8평, 12평 이런 데 안 갑니다, 요즘.
그래서 이게 사실 건축을 해도 과연 이게, 물론 영세민들. 영세민들도 과연, 테크노도 있고 옥포 여기도 있는데 과연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지금 LH에서는 어떤 계산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나중에 입주할 때 되면 거기도 공실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이미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잘 지도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아까 저기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이 부분들 있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건축과장 김호경 예.
○김보경 위원 조례에 지금 17조에 보조금 지원에 나와 있거든요.
보조금에 의해서 지금 지원해서 아까 뭐 꽤 많이 퍼센트 올라갔던데……
○건축과장 김호경 공동주택, 잠깐만요.
○김보경 위원 조례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례 보고 있는데,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거기에 근거한, 17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이 있거든요.
보조금 지원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 맞지요?
○건축과장 김호경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수하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위원 위원장님, 우선 제가 발언하기 전에 혹시 위원장님한테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 지금 우리 나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 퇴직이시죠?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예, 그렇습니다.
○신달호 위원 지금 하천 부서로 오신 지 7월 1일 자로……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예, 그렇습니다.
○신달호 위원 내용은 뒤에 팀장님들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질문할 때는 이석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동환 예. 과장님, 나갔다가 여기 대기실에 가서 편안하게 계시다가 혹시 추가질의, 과장님을 찾으시면 부를게요.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좀 쉬고 계십시오.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예, 감사합니다.
○신달호 위원 우선 하수팀장님, 하수팀부터 제가 질문드릴게요.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9개 읍면에 관내 하수 정비계획에 미편입된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9개 읍면 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시설팀장 배연회 예, 하수시설팀장 배연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이 미반영된 지역이라 하면 사실상 분류식 하수처리구역에 미편입돼서 오수 처리를 합류식으로 처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화원읍에는 본리리 일부 지역, 인흥마을하고 마비정이 있고요. 논공읍은 위천리, 다사읍은 매곡리 일부, 유가 가태, 본말, 용리 일부고, 옥포읍은 송촌리, 현풍은 성하리 일부, 가창은 주리, 우록, 삼산,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인 정대 일원의 일부가 포함되고요. 하빈은 대평, 무등, 기곡, 묘리, 현내 일부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구지는 예현, 유산, 징리, 내리, 대암, 목단, 오설, 도동 일부가 마을 하수처리시설 또는 합류식 시설로서 지금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좀 방대해서 이런 하수도 분류식이 편입된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현재 대구시에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간간이 건의하고 했던 바를, 현재로서는 전체 수합해서 이번에 100% 다 반영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속 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지금 우리들이 미처리 구역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사전 협의하고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서로써 답변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되면, 일단 계획에 반영되고 나면 사업 추진이 시급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특히 여기 인흥마을하고는 바로 인근까지는 분류식인데, 인흥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거 세대도 많고, 어느 정도 환경부에서 경제성도 따져보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사읍 매곡리 일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주거하는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달호 위원 안 그래도 물론 지역구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제일 잘 아시니까, 저는 뭐 화원, 가창으로만 얘기하면, 화원 같은 경우에는 인흥마을하고 이런 데는 관광지고 하니까 그에 대해 계획을 세워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요.
지금 화원에도 시급한 데가 많이 있어요. 명곡1리나 아니면 성산1·3리, 그다음에 구라 넘어가는 길, 그리고 또 성산3리를 지나면 사문진입니다. 대관광지인데 전부 다 이동식화장실 놔두니까, 전부 다 물 오버하고 막히고 등등에 대한, 이게 행사 할 때마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대비책으로 행사할 때마다 이동식화장실을 잠시 임대해서 놓지만, 이게 잘못해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하수시설팀장 배연회 예,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임대비도 보통 임대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지금 논공 같은 경우에는 위천 같으면 위천공단 쪽에도 이게 지금 같이 검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천마을만 검토가……
○하수시설팀장 배연회 여기서 말하는 위천은 위천마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거기에서 공업지역으로 됐다가 일몰제 때문에 돼갖고, 일부 포함은 지금 위천리 공단지역도 일부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 거는 화원읍 본리리 일부, 인흥마을하고 마비정이라 그랬는데, 우리 지금 화원유원지 부분은 사실상 이게 분류식 하수처리구역에는 편입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조금 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삼주아파트 앞에까지 왔는 거를 관로를 연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분류식 하수처리구역에 편입은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좀 노력해서 사업비 확보에 이거는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지금은 아시다시피 오수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니까, 오수관 있고 없고에 의해서 환경 자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또 화원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수관하고 오수관 교체공사 준비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오접합돼 있고 뭐가 문제가 되니까 자꾸 천으로 흘러들어 가고, 이렇게 되니까 냄새도 나고.
어쨌든 간에 뭘 해도 그게 보완이나 개선이 안 되거든요. 원천적으로 그 관로를 잡아내지 않고는 안 되는 거는 저보다 더 계장님이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우선은 지금 오수관 또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가창이나 이런 데, 좀 떨어진 마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런 시설이 만약에 대구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우리 군 자체로 마을하수처리장 같은 거에 지원해가지고 사업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팀장 배연회 예. 먼저 화원시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요.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하면서 오수가 오접합이 돼서 일반 하수관로에 매설된 부분이 좀 있는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 하수관로를 재부설하면서 오접합됐는 부분을 지금 좀 정비를 하려고 하고요.
예전에도 우수기 때 약간 역류 현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도 접합 부분에 구배가 좀 안 맞아가지고요. 이번에 하수처리 하면서 그 구배까지 지금 다 파악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공사가 끝나는 2028년도쯤 되면요. 어느 정도, 화원시장 입구 쪽에서는 조금 오수하고 우수가 분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창 지역은 사실상 삼산하고는 우리가 신천 안에 오수 차집관로를 시에서 지금 해갖고요. 우록 일부 지역은 오수관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비하고 국비를 건의해 보고 안 된다면 저희들이 군비를 좀 투입해서, 일부 주거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달호 위원 예. 하여튼 우선 계장님, 여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동환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하수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계속 민원 들어오고 있는 다사의 오폐수 관로, 앞으로 향후 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하수시설팀장 배연회 안 그래도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 주민들도 문제, 오수 악취에 대한 민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일부는 시행해 봤지만 특정한 원인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 하반기 특별회계 잔액 일부를 이용해서 오수관로 오접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로 어떤 손망 상태, 그런 용역을 조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거를 하면 연막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시약시험 해갖고, 혹시나 확인이 되고 나면 악취의 원인이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파악됩니다.
○신동윤 위원 자, 우리 오폐수 관로가 엄청난 어떠한 국·시비, 군비도 들여갖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지역에, 화원 지역 진천천, 명곡천, 현풍천, 다사 지역, 다 주민들의 어떠한 삶의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죠?
○하수시설팀장 배연회 예,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화원에도 그렇고 현풍천도 마찬가지고, 다사에는 대규모 악취가 나는 현상이고, 그전에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 화원의 우리 교도소가 하빈으로 이전되고 난 다음에, 그때도 어쨌든지 우리 공공사업 목적인, 어떠한 관에서 설계 미비로 인하여 우리가 그게 인정이 2년 동안 그거 해서 관로작업 다시 하고 이전을 했습니다, 그죠?
○하수시설팀장 배연회 예,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 이후부터 이 악취는 분명히 발생되고 있고, 이 오폐수 관로 사업하면서 우리 해당 과에서 현풍천에 경관, 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개개인 어떠한 가옥에서 나오는, 상업시설에서 나오는 어떠한 우리 하수도 문제, 그게 이제 화원 쪽, 현풍천. 연관성 있습니다, 그죠?
○하수시설팀장 배연회 예.
○신동윤 위원 꼭 이거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에 사업하면서…….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수 관련 어떠한 분류 관계에 대해서는, 그죠? 그래도 집중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수시설팀장 배연회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다사에 여기 지금 우리 오폐수 관로 악취 냄새, 대실에서 삼산아파트까지. 시의 어떠한 관련 시설하고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조속하게, 원만하게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팀장 배연회 예. 한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용역 시행을 하는 거는 대구시 관할 관로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고 대구시에도 이 원인이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했는 거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시에서 우리가 건의를 드려야 되는 부분, 구분해서 민원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됐는데 추가로 우리 내일모레 할 적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하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하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 ○출석 감사위원(5인) |
|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
| 박영동 |
| ○출석 전문위원 | |
| 심용탁 |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건설과장 | 배병희 |
| 안전총괄과장 | 김철훈 |
| 도시정책과장 | 김보규 |
| 도시정비과장 | 신창엽 |
| 건축과장 | 김호경 |
| 하수하천과장 | 나채곤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