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2025년도 제5일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6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달성군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종합민원과, 생활보장과, 가족정책과


일시 2025년 11월 26일(수)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지금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며칠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종합민원과에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주요 추진실적보고 하실 때 보면은 종합민원과에서 고객 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 고객 만족 미소친절운동 추진,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업무 추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허가라든지 뭘 할 때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저는 종합민원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첫 대면하는 우리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가 우리 군정 전체의 어떤 서비스에 대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미소친절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밖에서 듣는 내용들이나 저희들한테 제보를 주신 사항이나 이런 걸 보면은, 물론 그 종합민원과의 업무량도 많고 또 뭐 악성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친절하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좀 딱딱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업무 중에 좀 피곤하고 하시더라도 민원인 응대에는 항상 밝은 미소로 해줘야만이 우리 달성군 전체의 직원들의 어떤 모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고, 우리가 또 예산을 보면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선발 표창도 하고, 또 보면은 친절공무원 연중 4회 선발하고 해가지고 온누리상품권도 주고 하던데, 이거 선발은 어떻게 하고 몇 명이나 지급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지금 저희들 민원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마다 민원 접수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데이터화를 시킵니다. 점수 부여를 해가지고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우수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까지 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 선발은 누가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지금 선발은 저희들 선발위원회가 따로 있고 각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 군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게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칭찬하는 글이 게재되면 그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과해가지고 그렇게 추천하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 ‘칭찬합시다’ 하는 그 홈페이지에 의원들도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지금까지는 뭐 잘 없었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 지금 경제위에 소속된 신달호 의원님이 저희 직원 두 분을 추천해가지고 1명은 저희들이 포상을 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런 제도들은 저는 뭐 얼마나 친절해서 어떻게 뭐…… 우수 직원을 할 때 결과치는 있겠죠, 당연히. 뭐를 잘해서……. 이게 결과치가 분명히 있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총 63건에 21억 3,000만 원 정도 부과했는데 미수가 한 4억 8,4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 미수에 대해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저희들 현재 농지보전부담금은 2016년 이전에는 이제 법이 사후 납부가 가능해가지고 통상적으로 부담금이 금액이 클 때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 개인 이외에는 한 4,000만 원 이상이 되면 분할납부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4회에 걸쳐 납부하는데, 과거에는 이게 사후 납부를 하다 보니까 허가 후에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안 되는 거는 분할납부 시기가 도래가 안 돼가지고 미납인 경우고, 지금 2016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법 시행 개정으로 해가지고 그 허가 전에, 필증 나가기 전에 사전 납부가 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부담금이 체납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일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그 부분은 저희들 「농지법」 부칙 7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전용협의를 거쳐가지고 주거라든지 상업, 공업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과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 모든 이런 것은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잘 처리하리라고 믿고, 또 최근에 우리 농촌 체류형 쉼터 문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존 농촌 체류형 쉼터하고 우리 기존 농막, 농막하고의 차이점은, 저도 뭐 농막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이점이 뭡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기존의 농막 같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로 해당되면서 순수하게 농막,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영농을 하면서 농기계 같은 거 보관하면서 임시 휴식처 개념이었고, 그거는 이제 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이었으며, 체류형 쉼터는 뭐 기사에도 많이 났지만 농막에 상시 거주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도 한번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에 있는 농업인들이 현장에 와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휴식 쉼터라든지 뭐 씻는 문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많이 언론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이제 시행이 되는데, 조금 더 편하게 면적을 좀 크게 하자, 왜냐하면 기존의 개념에는 주민들이 농사짓다가 바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자가운전 하는 사람은 괜찮지만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사람들은 땀 냄새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그마한 개념에서 이제 면적을 기존에 농막은 20제곱미터지만 이게 한 33제곱미터로 한 10평 정도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체류형 쉼터는 이제 구조 자체가 철근콘크리트나 철골철근콘크리트 외에는 다 가능한 걸로 그렇게 좀 완화되었고 여기는 이제 임시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을 옮기지는 못하고, 그렇게 좀 완화되었고.

또 조건은 이게 이제 거주가 되다 보니까 화재에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현황도로가 접해있어야 되는 대지, 기존 농막은 현황도로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인데 사실상 도로 이렇게 접하지 않더라도 가능했는 그 차이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농막에서 간혹가다가 보면은 이제 연장신고 때 조금 면적이 오버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도원 위원 유도할라 해도 뭐 도로가 안 접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그런 부분은 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좀 편법일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추가된 부분은 원상회복을 하시고 다시 연장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럼 기존 가설건축물에서 우리 체류형 쉼터로 변경하는 과정 그게 쉽지는 않네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접해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좀 약점으로 취약합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농막은 그냥 현황상 길만 있으면 되었는데 체류형 쉼터로 바꾸려고 하면 도로나 이런 게 무조건 갖추어져야 되네요.

사실상 뭐 실제로 그런 조건이 시골에서 갖추어져 있는 데는 잘 없지 싶은데?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지금 자연녹지 이런 쪽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가창이나 하빈이나 이런 쪽 그린벨트가 많은 쪽에는 또 맹지 부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서도원 위원 뭐 체류형 쉼터, 중앙정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 해주라 해주라 그러는데도 사실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못 할 경우들이 많이 있네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런 부분은 향후에 또 관련 부서에서 어느 정도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도원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사무 처리 반려 현황을 보면,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반려가 가장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주로 보면은 저희들이 뭐 농막 개념도 있지만은 주로 2024년 12월 17일에 저희들 「건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할 때는 기존에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뭐 큰 문제가 없으면 연장을 했는데, 이제 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연장신고 때는 사진을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에 기존의 가설건축물 추가로 증축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원상회복을 요구를 합니다. 그 기간을 좀 많이 줘가지고. 그런데도 그 기간 안에 조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반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이거 반려하면은 가서 뜯어야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일단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건축주분들이 자진철거를 하셔야 되는데 꼭 못 하시겠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연장신고를 안 받고 본인들이 그냥 음성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도원 위원 우리가 그 농막도 세금을 내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서도원 위원 뭐 몇천 원 내더라고. 나도 냈는데……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그거는 저희들 허가할 때 그때 면허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연장신고 하면 또 내야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서도원 위원 그런데 연장신고가 반려돼버리면 그것도 안 내도 되네.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일단은 뭐 저희들이 뭐 필증이 안 나가기 때문에 내지는 않습니다.

서도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신재생에너지 보급 절차에 따른 우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군에는 보면 그 달성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에 보면은, “가장 가까운 주거지로부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10호 이상 주거지는 500미터, 5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지는 300미터, 5호 미만의 주거지는 100미터 해가지고 우리 조례로 정해놔가지고, 실질적으로 달성군에서 우리 민간인이 하는 태양광시설을 할 데는 거의 없죠?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조례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주로 이루어지는 데가 뭐 공장이라든지 창고, 축사 그 지붕에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거기는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도원 위원 올해는 많이 들어왔네요? 430건 정도.

이거는 그러면 공장 위, 뭐 주차장 위, 이런 거네?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주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이제 배수지, 유수지, 뭐 저수지 그런 곳의 설치는 들어온 건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과거에 달창저수지 한 건 있었는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접수되기 전에 주민 반대 때문에 철회가 되었고, 지금 현재 정식 접수된 건 아닌데 구지 국가산단 배수지, 유수지입니다. 거기에 한 건이 이제 주민 의견 청취를 했는데 구지 주민분들이 전부 반대 의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구시에도 사전에 얘기도 됐고 또 주민 의견서가 정식 서면이 제출돼가지고 그 부분도 전달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 이제 당초에 협의할 때도 이 부분은 주민들 반대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 조례상은 사실 불가능한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민 의견 청취를 해서 도시계획심의회까지는 올려보자.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럼 아직 끝난 건 아니네.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뭐 민원이라는 게, 우리가 그래도 조례로 묶어놔가지고, 내가 8대 때도 보면 여기 금포 지역도 그렇고 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행정소송도 한 번 있었죠? 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지금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대구시의 산업 부분 쪽에서 태양광 발전, 뭐 홍준표 시장님의 3조 원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산자부하고도 미팅을 한 두 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시 구·군 중에 태양광 조례가 있는 데가 군위하고 저희 달성군 두 군데인데, 다른 구청에는 거의 주거지이기 때문에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도 주로 공장 위에 하고 있는 상황이라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 유수지 관련해가지고 이격거리 조정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 군의 의견은 사실상 안 맞다, 이게. 그러면은 뭐 우리 달성에는 다 해줘야 되는 판이기 때문에 주민 반대 의견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산자부 차원에서 전국에 이게 조례가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좀 통일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 뭐 유수지 배수지도 결국 주거지역의 직선거리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조례상으로.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 ’25년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된 법인 인감서 및 법인 등기 증명서 발급 건수를 대충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저희 현재 달성군 관내에 법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 군청하고 유가읍사무소 각 1대씩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법인용 무인민원기는 평일에 행정 근무시간 내에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4만 건 정도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 한 3만 1,000건 정도 발급이 된 상황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리고 관내 우리 기업체 수에 비해 법인용 무인발급기 운영소가 그 달성공단이나 특히 1차산단 이런 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성공단뿐만 아니고 또 저 다사 지역이나 이런 데도 무인발급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작년에 군수님이 기업체 간담회 할 때 달성 1차산단에 설치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 1대 예산 계상을 했는 상태고, 이거는 이제 또 설치하려고 그러면 절차가 법원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법인 등기는 법원의 고유업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미 공문은 요청해 놓은 상태고 그게 내려오면 아마 내년에 공단출장소 신규 설치 끝나면 거기에 설치할 계획에 있는 중이고, 구지 같은 경우도 이제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뭐 유가읍사무소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향후에 추가 의견을 들어보고 그때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도원 위원 구지뿐만 아니고 다사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지금 다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봤었는데 아직 법인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거기도 필요하다면 향후에 또 세천 쪽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출장소에 추가 설치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예. 우리 달성산단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한때는 대구시에서도 우리 달성군 전체의 세수로 했는데 지금은 그 슬럼화가 너무 많이 돼 가지고 상대적으로 달성군민이면서도, 또 기업체를 달성군에서 하면서도 여러 불편한 사항들이 많은데 또 이런 건의를 받아주셔가지고, 우리 출장소 개원과 동시에 이런 서비스 질을 높이는 이런 무인 발급기라든지 이런 걸 한다 하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종합민원과는 가장 밝은 미소로 또 그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응대 이것들이 우리 달성군 전체의 어떤 서비스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좀 힘들고 악성 민원이 있더라도 좀 밝게 웃으면서 서비스 질을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처음에 딱 대면할 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보면 어디서 뭘 해야 될지를 잘 몰라가지고, 가장 쉬운 게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저 과에 가니 이리로 가라 하더라. 이 과에 가니 저리로 가라 하더라. 해가지고 나중에 되면 화가 나가지고 우리한테 전화 와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그 응대하실 때, 또 현장에 나가서라도 응대하실 때, 항상 내가 군수라 생각하고 내가 책임자라고 생각하고 항상 밝게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미소친절교육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민원 응대 친절도 향상에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량적인 지표가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저희들 미소친절 교육은 해마다 신규 공무원 그리고 6급 이상 그렇게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 지표를 딱히 나타내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매년 민원 행정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양은숙 위원님이 한번 질문을 하셨던데,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그 기간을 한 4개월을 조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한 3개월 연장해가지고 한 7개월 정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는 게 작년도 비해가지고 친절이라든지 신속, 간편, 이런 부분은 한 13%에서 19% 정도 상승이 되었고, 또 공정이라든지 민원실 환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8% 정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했을 때 의원님들도 흔쾌히 승낙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또 많이 득을 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면 그런 조사는 민원인 대상으로 이루어지나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맞습니다.

최재규 위원 뭐 설문을 하는 조사……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게재돼 있고 또 민원 부서에 또 종이 설문지도 같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익명으로 이루어지나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맞습니다.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사실 정량적인 지표가 없긴 하지만 그런 조사를 통해서 이제 좀 꾸준히 사후관리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반복적인 교육이 되어서 뭐 큰……, 교육 하나만으로 이 친절도 향상이 되겠냐. 예를 들면 뭐 업무환경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될 텐데, 아무쪼록 저도 특정 어느 읍면에 대한 언급은 어렵습니다마는, 사실 읍면의 민원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곳에 있다 보니 참 얘기는 듣기는데, 그걸 온전히 또 전달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읍면 민원실도 잘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달성군이 민원실 관련해서, 특히 뭐 산단도 끼고 있고 공장도 많이 이제, 밀집 지역이 많다 보니까 직장인들이라든지 또 교대근무자들 점심시간 이용해서 민원실 방문이 좀 높은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26년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이 확정 났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최재규 위원 그렇다면 타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아무래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원실 방문 비율이 높을 텐데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따라가기보다, 우리 군은 그럼 주도적으로 좀 이 특성을 반영해서 영향 분석을 한 게 따로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지금 저희들 뭐 현재 점심시간 휴무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읍면별하고 저희 군청하고 해가지고 중식시간 민원인 현황을 한번 조사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오는 데가 다사하고 옥포, 유가, 구지 이런 쪽인데, 산단 있는 쪽에. 저희들의 지금 계획은 12월 1일부터 이제 한 달간 집중적으로 중식시간 휴무에 관련해가지고 읍면 주요 곳곳에 현수막이나 배너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할 계획이고, 또 군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또 전화 멘트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있고,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한번 시행을 해보고 1월 달 그 결과를 봐가지고 또 민원 불편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대근무를 다시 좀 한다든지,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은 뭐 안내직원을 한 1명에서 2명 정도 그렇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아, 내년 운영할 때도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최재규 위원 이게 아무리 12월 1일부터 우리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더라도 사실 그게 온전히 전체 군민들이 이해하고 방문을, 헛걸음하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은 안 들고, 역민원이 분명히 발생은 하게 될 건데 그러면 이제 군민 불편이나 불만 이런 민원이 만약에 폭증이 된다고 하면 이거 책임 주체를 누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종합민원과에서 전체 다 읍면을 책임 주체로 안고 가나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지금 저희들이 사실 중식 휴무는 우리 양은숙 위원님이 그때 발의해 주셔가지고 조례는 제정했는데, 이 사항이 이제 우리 대구시 공무원노조에서 9개 구·군, 대구시까지 포함해서 이제 중식시간 휴무를 뭐 한 3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요구를 했었는데, 전임 홍준표 시장님 계실 때 그건 안 맞다. 이거는 국민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좀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1월 18일에 구청장·군수협의회 그때 이제 전격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됐고,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뭐, 사실 전에 양은숙 위원님한테 제가 미리 사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당장 시행하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주는 게 안맞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노조에서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하다 보니까, 또 한 달 앞으로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거기 맞춰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대책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재규 위원 이 제도에 있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행정 효율성 향상인 건지 행정의 이런 편의주의가 문제인 건지는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어떻게 앞으로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미리 그런 부분도 염두하셔서 홍보를 좀 강화한다든지 여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점심시간 이제 완전 휴무가 우리 군의 민원 관련돼서 서비스적으로 후퇴하는 일이 안 되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이어서, 우리 그 중식시간 휴무제 관련해서 좀 보완해서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요일 연장근무가 있다든가 이렇게.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지금 저희들 현재 직접민원 창구가 여권이라든지 민원 접수인데, 주로 여권 쪽에 중식시간이든지 야간에 민원인이 오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은 1시간 연장해서 여권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니까 야간에는 주로 많이 안 오시고요, 주로 근무시간 중에 오는데 주로 월요일이라든지 방학 전후, 휴가 전후, 그때는 많이 오시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직원 3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휴식시간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중식시간에 왔을 때 저희들이 문을 닫으면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중식시간이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이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두 명 정도가 남아가지고 그 중식시간 휴무에 따른 안내도 해주고, 또 그리고 뭐 우선 접수번호 같은 걸 부여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연장 근무 건에 대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일반적인 민원은 우리가 요즘은 기기로 다 처리하고 이제 여권 때문에 그러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양은숙 위원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요일별로 연장근무 하는 부분이나 뭐 이렇게 확장된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좀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또 질문드릴려고 하는데요. 세출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1·2차 추경을 다 세우셨어요, 보니까. 1·2차 추경, 사무관리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갖고 1·2차 추경을 다 세우셨고, 잔액이 좀, 물론 이게 뭐 또 연말에 지출될 수도 있는데 보니까 잔액이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해서 거의 뭐 90% 정도 잔액이 지금 남아 있고, 본예산 대비해서 잔액이 많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회 추경 반납, 뭐 무인민원발급기 소프트웨어 이거 하더라도 지금 잔액이 사무관리비는 상당한 액수가 좀 남아 있는 부분이고, 그 무인발급기 구입 예정 해서 2차추경 해서 배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무인발급기 구입 예정이 갑자기 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계획상 되는 거잖아요, 본예산 세울 때.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일단 무인민원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이제 한 3대 해가지고 상반기에 설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추경에 4대 했는 거는 정부에서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때문에 내년부터 계속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올해 4대 추가 요구했고, 지금 그거는 11월 중에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지금 계약 발주는 해놨거든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예산 세우고 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되는 까닭에 이제 추경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법은 그 전에 시행이 됐는데 정부에서 장애인 기능 검증 때문에 조금 유예기간을 주다가 이제 장애인단체에서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좀 빨리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올해 4대를 먼저 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거는 선제적이라고 표현하시기는 좀 그런데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대구시에서 전체 구·군 상대로 같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저는 이게 미루어 짐작해서 본예산을 세울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은 구·군이 함께 가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이거를 설치하게 돼서 2차 추경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그게 이제 또 전체적인 구·군의 예산 현황하고 이런 것도 좀 가미가 돼야 되고, 저희들이 또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은 또 계약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 걸려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양은숙 위원 그래서 이제 무인발급기 구입이 예정돼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다 이제 소진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맞습니다. 연말 안에 다 소진이……

양은숙 위원 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주로 이제 여권 제작이라든지 출생 축하서한문 액자라든지 그리고 미소친절 관련해가지고 홍보물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그쪽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미소친절교육 단체가 이제 대구시 전체적으로 보조금 깎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활동이 조금 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내 홍보물이 좀 적었고, 지금 남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식시간 근무 관련해가지고 홍보물 제작을 지금 발주할려고 하는 상태기 때문에 연말 안에 어느 정도 소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세운 거만큼 잔액이 남아 있는데, 연말에 이걸 다 소진할 계획이시라는 얘기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지금 저희들이 왜냐하면 중식시간 홍보 관련해가지고 뭐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 배너 이런 거, 또 기타 많이 남아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여권이라든지 이런 게.

양은숙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이 문제가 계속 얘기됐었던 부분이고 홍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홍보를 못 한 게 아니고 이제 홍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양은숙 위원 아니,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왜 남았냐 하니까 이제 이걸 또 홍보를 하시겠다, 이 말을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미소친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이제 저희들이 활동이 좀 뜸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게 조금 남았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미소친절 그거 많이 하셔가지고 뭘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또 활동이 뜸했다고 얘기를 이렇게 상반되게 하시면……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일반적인 저희들이 강사 초빙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이 다 집행되었고 홍보 안내물 그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일단 뭐 남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경을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하면서까지 예산을 이제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연말에 소진을 하고,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고, 또 이제 12월에 이러이러해서 또 계속해 왔던 건데 강화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지금 9월 30일 집행액 기준이라 하더라도…….

그 본예산이 107,728(단위:천원)이고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이 96,976(천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차, 2차 추경 해서 계가 이제 뭐 130,488(천원)인데, 액수는 뭐 내가 뭐, 그리고 집행이 3,3512(천원)이니까. 이게 지금 연말에 이거를 다 소진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좀…….

그리고 미소친절운동 뭐 기타 등등, 중식시간 뭐 이런 것들은 계획된 일이었다라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무관리비 쪽에서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뭐 또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면서 한 2,000만 원 가까이 또 집행이 되어야 되고요. 점차적으로 또 이게 사무 용역이라든지 그런 계약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렇게 다 계획된 일인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하면서까지 예산을 확보를 하셨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네,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셔놓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고, 우리가 이제 계획된 대로 쭉 계속 지금 행감하고 있는 중에, 이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고, 또 사무관리비는 이렇게 남아 있고, 이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일단 저희들 사무관리비는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가 또 전체적으로, 군 전체 한 31대가 있고 거기에 따른 유지 용역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게 연말까지 계속 달달이 집행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달달이 집행이 되더라도 지금, 달달이 집행이 되는데 연말에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그게 이제 사무관리비는 전체적으로 풀예산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일반 사무관리비라든지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렇게 다 있고, 많이 남았는 거는……

양은숙 위원 그러면 뭐 추경까지 해가면서까지 풀예산을 잡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아니 그거는……

양은숙 위원 풀예산 잡으면 안 된다고 또 말씀을, 재작년에 제가 또……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이게 왜냐하면 예산 목별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양은숙 위원 일단 이제 정해진 사업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하는데, 예산이라는 건 시기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잘 쓰고, 시기도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홍보하는 것도.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뭐 홍보 강화해 주세요. 지금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돈이 없어서 못 하면 뭐 그렇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게, 아까 뭐 이거 기계 사는 거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새로운 게 시행이 되면 부서에서 미루어 짐작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대민업무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하셔가지고 좀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우리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가, 우수직원 선발에 보면 우리가 1년에 이거 세 번 합니까? 30명.

지금 현재 우리 사업하신 추진실적에는 두 번에 지금 20명이 돼 있는데, 예산서는 3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한 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4분기……

박주용 위원 과장님, 제가 안 그래도 이거는 체크를 제가 좀 하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25년 2회 20명 선정해서 5월, 10월로 되어 있어요. 5월, 10월 돼 있으면 한 번 남았으면 언제 합니까? 12월에 합니까? 이게 뭐가 좀,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5월, 10월이면 다섯 달에 한 번씩 뽑았는데 이젠 두 달만에 한 번 뽑는 건가요?

이게 좀 뭔가 안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니면 15명씩 선정을 하든지 했어야 되지 않나. 이거 나중에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아까 우리 서도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농촌 체류형 쉼터가 올해부터 우리 군에서 지금 보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되죠?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체류형 쉼터는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박주용 위원 지금 여기 그린벨트에는 전혀 안 되는 거죠, 이게?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그린벨트는 법상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역도 있는데 그린벨트는 안 됩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여권 발급 사전예약제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 위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용률이나 지금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지금 저희들이 크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주로 인터넷으로 사전에 예약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오면 사전예약 하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보통 여권이 지금 발급이 많은데 건수는 한 어느 정도, 대충 봤을 때.

뭐 한 10% 정도 됩니까? 우리 발급하는 건수에 비해서.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사전예약제는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현장 오셔서, 왜냐하면 이게 사전예약을 해도 찾으러 오실 때 지문 등록하고 이런 확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현장에 직접 바로 오셔서 많이 합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예약제 이거 하게 되면은 따로 드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별도 비용은 없고, 저희들이 발급할 때 발급 비용만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권을 찾으러 갈 때도 지금 지문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감이나 이런 거 찾을 때도 지문인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지금 좀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분증을 안 들고 왔을 때 지문인식을 해서 민원 처리를 좀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저희들 현재 지문인식은 필수로 다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신분증을 안 가지고 오신 분들, 또 지문이 잘 안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일을 많이 하시다 보면 달아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직원들이 가족관계 같은 거, 이제 가족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이제……

박주용 위원 근데 그것도 발급을 받으려고 하면 신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그러니까 그런 걸 안 가져왔을 때는 저희들이 본인 확인 여부를 묻습니다. 가족이 맞는지 또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찾아갔을 때, 읍사무소에 갔을 때 신분증을 안 들고 왔어요. 안 들고 와서 이런 간단한 업무를 좀 보자 하셨을 때는 직원분들이, 이게 직원분들도 업무이긴 하지만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가서 신분증 가져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저희들이 뭐 여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을 다 못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직원들이 그분이 실제 당사자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주용 위원 제가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 여권 찾을 때도 우리가 지문인식 하고 인감 뗄 때도 지문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문인식으로 해서 하면은 이게 사진도 뜨지 않습니까,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그거 확인해서 좀 어떻게 융통성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거죠.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은 그거를 위에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주민등록증 확인을 해라. 그렇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일단 그 부분은, 뭐 법에 돼 있는 건지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읍면하고 고민을 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그게 왜냐하면 저 시골 우리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되게 멀리서 버스 타고 오시거든요? 시간도 1시간씩 있는 버스를 타고 왔는데, 신분증 없다고 안 된다고 가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지문인식, 요즘은 지문인식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조금 융통성 있게 직원들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일단 저희들이 그 법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서 그렇게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뭐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의 질문인데요. 그런 게 뭐 잘 안되다 보면, 악성민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싸우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민원인들을 보고 또 악성민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직원들 바디캠 지금 보급을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됐죠?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저희들 작년에 이제 요구를 해서 올해 바디캠 이제 명찰형으로 한 30대 추가해서, 11개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11개 부서에 배부를 마친 상태입니다.

박주용 위원 민원인 응대가 좀 많이 좋아졌습니까, 그거 하고?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일단 저희 부서에 비춰 보면은, 저희들이 딱히 그 바디캠을 사용할 사항은 잘 없고요. 혹시라도 뭐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는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장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예산에 보면은 우리가 저 바디캠, 민원 업무에 휴대용 보호장비 그거는 뭐죠? 휴대용 보호장비.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바디캠이라든지, 과거에는 저희들 명찰형 목걸이 형태로 해가지고 그렇게……

박주용 위원 이게 지금 바디캠을 구매한 걸 휴대용 보호장비라고 돼 있나요? 예산서에 보면 50만 원 해서 10대 돼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게 바디캠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박주용 위원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 보면, 자연부락이 아니더라도 지금 오래된 주택들 보면 방수하기 위해서 위에 지금 시공을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우리 허가 부서하고 마찰이 붙는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일단 마찰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과거 낡은 옥상 건물에 보면은, 과거에는 방수 페인트를 많이 칠했는데 그게 또 중간에 하자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 추세는 전면을 이제 지붕을 덮어 씌웁니다. 그러면 그 높이가 1.5미터 이상 안 될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하고요. 그 넘는 거는 이제 증축허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주용 위원 그게 증축 허가를 냈을 때 그게 허가가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일단 그 부분은 안전 문제라든지 그런 설계도서에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층고 높이 따라가지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 처마 나오는 사이즈도 다……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처마는 보통 건축 전체 벽면에서 한 1m 그 정도는 법 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허가제가 아니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신고제로?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설계사무소 가셔가지고 또 그런 부분을 그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오는 부분은 대부분 설계사무소 대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 보통 우리 읍면을 통해서 다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읍면을 통하지는 않고요, 본인이 직접 오거나 설계사무소 대리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런 부분도 마찰 안 생기도록 좀 잘……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저희들 충분히 안내를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무연고 장례 지원사업이 있죠? 연에 몇 건 정도 이행을 하는지, 그리고 건당 얼마를 지원하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올해는 4건 정도 했고요, 건당 8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연에 꾸준하게 일어나나요? 이 장례사업이.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23년도에는 2건이었고요, 지난해도 4건이었고 올해도 4건……

이연숙 위원 4건. 그렇게 총 10건 정도 지원을 했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예.

이연숙 위원 80만 원으로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저희가 이 공영장례서비스를 하게 된 이유가, 그 연고 없는 분들이 추모의식 없이 화장을 하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좀 대우를 해드리자 해서 하게 됐는데, 기존의 행려 사망자 장례비로는 화장하고 봉안밖에 못 했거든요. 그런데 8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면서 빈소도 마련해드리고 영정사진, 그리고 장례 의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80만 원……

이연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이 대폭 상향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가 규모나 지원 확대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지금 현재는 6,300가구 정도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생계급여가 인상이 되는데 6.5% 정도 인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195만 원 정도 생계비를 수령하시는데 내년도 기준으로 하면 207만 원 정도 수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많이 바뀌는 사항은 사실 생계급여가 오르고요, 그래서 자동차 기준이 지금 현재 그 화물 같은 경우는 1,000cc 미만, 1,000cc 미만이고 차량 가액이 200만 원 미만일 때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내년도부터는 소형 이하로, 소형 이하고 500만 원 미만일 때 일반재산으로 처리해서 소득 인정액에 많이 영향을 안 미칩니다.

만일에 그러니까 일반재산으로 안 하고 승용차 재산으로 했을 때는 승용차 가액을, 예를 들면 포터가 4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400만 원이 전부 다 그 가구의 소득 인정액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인 가구에 195만 원 기준인데 400만 원이 소득 인정액 산정되면 소득 인정액 초과돼서 생계급여에서 탈락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업에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해 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기준을 좀 완화했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럼 내년에 우리 군에서 좀 늘어날 수급자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제 예측이 가능하지는 않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지금 현재는 6,300가구에서 한 보통 8~10%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6,800가구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수요가 좀 있어서 변동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이거 수급자 신청을 할라 그러면 그 방문 사례도 나가시죠? 방문점검 같은 건가? 가정방문.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네. 저희 가족 해체라든가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꼭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러면 과에서 다 방문을, 직접 직원분들이 나가시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예. 직접 조사를 합니다.

이연숙 위원 수급자가 대폭 늘어나면 방문 이렇게 나가시면 좀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백프로 다 나가지는 않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백프로는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요. 저희들 독거노인, 연고 없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경우에는, 독거노인이나 독거 장애인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그 소득 재산만으로도 이게 없는 게 명확하고, 이웃 주민의 의견 청취나 부양 의무자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현장 조사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인력은 8명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연초에 기준이 바뀌면 신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때는 많이 현장 조사를 가고 이런 인력이 좀 부족해서 힘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집중시기에는 몰리니까.

이연숙 위원 우리 수급자들에게 이제 기초수급을 생계비도 지원을 하지만 다른 물품 같은 걸로도 지원하는 것들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집에 왜 기름을 뗄 수 있게끔 석유나 이런 것들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그거는 경제과에서 에너지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아, 경제과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례 관리할 때, 방문 조사를 할 때 이 집이 기름이 필요한 집인지 기름이 필요 없는 집인지에 대한 조사도 나타나야지만, 그러니까 빌라에 살고 있는데 거기는 뭐 이제 가스로 공급을 하는데 기름 수급비가 나가고 이런 사례가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문 사례 관리하실 때 이렇게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연계가 돼야지만 필요 없는 물품은 지원되지 않을 것 같고, 이건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네.

이연숙 위원 그런 조사들도 과와 연계해서 이렇게 좀 공개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죄송하지만 그 주택 조사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주택공사에서 조사한 결과를 저희가 전산으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석유를 넣지 않는 곳에도 그 기름 넣으라고 카드가 나가더라고요. 근데 석유로만 끊을 수 있는 카드예요. 그런 카드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집에는 기름이 필요 없으니까 이걸 다른 걸로 전환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에 부정수급 건수가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예.

이연숙 위원 생계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얼마 정도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저희가 복지관리팀에서 확인조사라고 해서 1년 내내 수급자의 소득 재산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또 그리고 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을 위해서 1년간 조사를 하는데요. 그게 확인조사라고 하는데 그 확인조사 기간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주로 1년 평균 한 200건 정도 저희가... 근데 그런 사례는 정부에서 이제 그 신고를 안 해서 했는 거는 부정수급으로 다 간주를 하는데, 사실상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어르신께서 부양 의무자가 월급이 올랐는 거나 차량을 샀는 거 그것까지는 다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신고로 봐서, 미신고 하면 다 부정수급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건수가 좀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복지로를 통해서 신고하는 부분, 한 5건 정도 되는데 1년에. 그런 분이 보면 부정수급자인데요. 그런 부분은 사실상 농장에 이제 취업하셔가지고 고용주하고 같이 짜시고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시고요. 4대 보험을 안 넣으시고. 이런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 대부분 그런 부분이지 고의적으로 하신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연숙 위원 많지는 않다. 조사가 안 된 거는 아닐까요?

뭐 이렇게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명의로 다 이전해 놓고 하는 사례들은 어떻게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잘 없죠?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저희가 그래서 그 이웃 주민분들 신고를 많이 독려를 하고요. 홍보를 하고 또 읍면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활용해서 그 어려운 분들을 저희들한테 발굴해 달라 하는 취지도 있지만 그런 부정수급을 받으시는 분들, 정부 재정의 예산 낭비니까 그런 부분도 신고를 부탁드리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부정수급 신고자의 포상제도가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네,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어떤 포상제도가 있는지…….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지금 저희도 조례가 있지만 저희 조례상으로는 최고로 보상을 해 드릴 수 있는 금액이 5,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 신고하시는 분이 자기 인적 사항을 꼭 밝혀야 되고 6개월 전에 달성군에 주소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고, 또 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를 하면 최대 4억 8천 이상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 신고하시는 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하셔가지고, 이제 1억 원 이하의 대상 가액이라면 30% 정도를 포상금으로 받으십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내려주면 저희가 군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시 국민권익위위원회로 보내드리고……

이연숙 위원 아, 저희가 드리고?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네.

이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에서 수급자 신청 시 심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또 작년 행감 때 제가 자활근로사업단이 없는 권역에 대해서 사업단 구성을 해달라고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생긴, 운영하고 있는 신설한 사업단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예. 안 그래도 지난해 현풍 유가 쪽에 사업단이 없어서 그쪽 분들이 화원이나 옥포까지 출퇴근하시는 게 많이 어려우셔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풍 쪽에 공익형 사업단 그래서 생활용품하고 레저용품, 캠핑용품을 대여해 드리는 사업단, 그리고 맞춤형 홈서비스라 그래서요, 그 어르신들이 사실 수도꼭지라든가 고장 나거나 전등이 고장 나면 어르신 혼자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안 되셔서 그런 사소한 걸 이제 보수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단을 저희가 올 12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그 계약은 끝났고요. 저희가 이번에 서면심의를 통해서 기금이 이제, 창업 임차보증금 대여가 승인이 나면 그걸 지원해서 12월 안으로 개소 예정입니다.

이연숙 위원 올 12월에 개소할 예정이다?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예. 개소 예정입니다.

이연숙 위원 지금 자활근로사업단을 이용하시는 인원수는 얼마 정도 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지금 현재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이연숙 위원 이용자 중에 자활을 통해서 취업률은 얼마나 되죠?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사실상 그 취업은 5% 정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자활근로자분들이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려우신 게, 50세 이상이고 또 경증장애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셔서, 자활근로사업은 사실상 이제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 진입형이 있는데요, 사회서비스형은 급여를 135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고요 시장 진입형은 156만 원 정도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도 안 되는 금액을 받으실 때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자활사업단에 하셔서 건강도 관리하시면서, 이렇게 자활사업센터에서 건강 쪽이나 교육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니까 그쪽에서 취업하셔가지고 자활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상 또 연세가 많고 이러시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률은 좀, 자립률이 부족합니다.

사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중앙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새로 생긴, 지금 이제 12월부터, 사실은 올해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복지부에서 아직 시행 공문이 안 내려와서 그런데, 자활성공 지원금이라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그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다가 생계급여를 탈피하시고 민간 노동시장에 취업을 하시면, 6개월만 예를 들어 일을 하시면 5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6개월 또 일을 하시면 10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총 15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제도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활성공 지원금이라든가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정부에서도 자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이연숙 위원 이 자활사업단을 보면 이분들이 연세도 있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연세도 있고 하신 분들이 나가서, 이 자활자립단을 나와서 취업을 하실 만한 연세가 다 지나시고 할 곳이 잘 없지 않습니까?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잘 없고.

취업률이 떨어지는 것은 이분들이 나가서 사회에 들어갈, 이제 접근할 곳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러면 사업단 그 활동들을 이분들 요즘에 노인 서비스나 이런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연계할 수 있도록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따는 것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나…….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안 그래도 저희가 지난해에도 병원 동행서비스 매니저 자격증 그걸 자활센터에서 그 대상자분들이 많이 취득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요양원에 요양보호사로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노력을 하고 계신다, 우리 과에서도?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네.

이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의료급여 수급자들 병원 진료비 부담이, 무료이거나 이래서 많이 좀 찾으시는 걸로 알고, 이제 과잉진료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이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꼭 필요한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고, 무슨 대책 마련이 있으신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사실 어르신분들은 그 질환을 한 가지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여러 질환을,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병원을 여러 군데 또 이용하시고, 또 하나의 질환으로 여러 군데 많이 이용하시고, 또 중복 질환도 있지만 약국도 한두 군데 가시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그 중복 이용도 많으시고 과잉진료도 많으셔서 사실상 의료급여 재정에 문제도 있지만 그 대상 어르신분들의 건강에도, 약물도 많이 드시면 문제가 있어서 2003년도부터 저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요, 그 3명이 지금 있는데 그분들 어르신들에 대한 투약 지도라든가, 그 의료급여 관련해서 질환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요, 방문상담 해서 또 많이 지도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또 중복으로 이용 못 하시게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 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만 연장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선택으로 있어서, 이제 병원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 그 상한 일수를 넘게 되면 그 병원을 한 군데만 지정해서 그 병원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병원을 이용 못 하시게끔. 이용 일수가 적으신 분은 여러 병원을 이용을 하시는 게 가능하신데요, 보통 이제 상한 일수가 455일 정도 되거든요? 투약일수하고 합쳐서. 질환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 일수를 넘게 되시면 저희가 그런 지도를 통해서 선택 의료를, 병원을 이용하시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이분들이 뭐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다발성으로 오는, 뭐 이곳저곳 다 아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음의 병도 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제 좀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마음의 안정도 좀 찾을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뭐 좀 여쭤볼게요. 그 희망 찾기 가족사랑여행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 그 사업 내용이 자활 의욕이 강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사연 수기 공모 선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취약계층 가정에서 벗어난 상황을,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가요? 수기 공모전이잖아요, 이게. 가족사연 수기 공모전.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예.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대상은 알겠는데 사업 내용이…….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이분들의 수기 내용은, 지금 현재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서 자활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내용이고요. 그 진행 내용은, 저희가 2011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그때는 제주도를 갔고요.

양은숙 위원 이제 지원 내용 보면 제주도 1회, 해외 대만 2회 돼 있는데, 12가구 11가구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활 의욕이 강해서, 이제 의지가 강하신 분들을 수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외여행이나 가족여행을, 왜냐하면 가족여행을 이렇게 잘 하기가 어려우니까 복지 차원에서 보내준다는 이거를,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럼 수기를 써서 이렇게, 가정들이 몇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자활사업하고 연결을 하십니까?

이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들인데 자활 의욕이 강한 계층이 수기 공모해서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계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행을 한번 갔다 왔다고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노력들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연계해서 이 과정들을 돌보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저희가 선발을 할 때는 자활 의지에 제일 비중을 두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보고 선발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 번 여행을 간다고 해서 바로 자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요, 그 단순한 일회성 지원……

양은숙 위원 아니, 이 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사업이 이제 그러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고취도 하고 이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가정이 다녀오고 나면 그걸로 끝나냐는 거예요.

그냥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수기니까, 수기니까 그냥 감동적으로 잘 쓰면 선발이 되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경제적 어려움도 같이 파악합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 공모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선발인원이요?

양은숙 위원 공모를 몇 분, 몇 가정이나 공모를 하시는지……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보통 그 해외……

양은숙 위원 수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수기 공모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네. 국내는 수기를 안 하고요, 읍면하고 교육청이나 추천을 받아서 하고, 해외만 공모를 하는데 보통 한 번 갈 때 5가구에 20명을 선발을 하거든요? 그 한 3배 정도, 선발인원의 3배 정도 신청을 하십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은 5가구 하면 15가구 정도면…… (두 번이면)한 30가구가 신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네.

양은숙 위원 그럼 이 30가구가 들어오면 이제 국내도, 국내는 뭐 추천이라 치면 이 가구 수가 적지 않은 가구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게 여행 다녀와서 그걸로 그냥 끝이냐 이 말이에요. 수기 공모전 해서 여행 다녀와가지고, 그냥 우리 군에서는 그래 이렇게 고생하고 사셨으니까, 감동을 줬으니까 여행 다녀온 걸로 끝이냐는 거예요. 연계되는 거나 이런 게 없냐 이 얘기를 여쭈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지금 여행 중에는 사실 평가회를 해서 하는데 그 후에는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여기 내용 보면 자활 의욕이 강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뭐, 여행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업 내용이 이제 자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이제, 그게 1순위라면서요? 선발 1순위.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네.

양은숙 위원 물론 경제도 다 상황이, 가장 경제가 힘드신 분들이 응모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일회성으로 그냥 다녀와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저기 이연숙 위원님께서도 자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리고 저희 자활기금도 거의 쓰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활 의지가 강하신 분들을 추려서 추천을 받든지 뭐 이렇게 해서, 추려서 어디 해외여행도 예산이 투여가 돼서 다녀오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렇게 좀 대안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해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예를 들자면 문장력이 뛰어나신 분, 감동을 줄 수 있게 눈물을 잘 흘릴 수 있게 글을 써가지고 공모해서 끝나는 사업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활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직장을 다니시면서 한부모가정 어린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이 많아서요. 자활을 위한 그런 연계는, 사업단을 통한 연계는 많이 없고요. 저희가 다른 사업을 통해서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초·중·고, 그러니까 한부모가정들 아이 키우는 분들이 다예요, 가시는 분들이?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네. 뭐 일용 근로에 종사하시면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시면서 하시는 분은 잘 없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제가 자활사업단에 참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활 의욕이 강한 가구가 이렇게 신청을 하고 하면 형편도 힘들고 하시는데, 자활사업단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제 여행을 한 번 다녀온 걸로 끝이 아니라,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도 힘들고 이러시면, 그러니까 어느 계층으로 떨어지면 탈출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공모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기 부여도 하고 하겠다는데 동기 부여가 돼가지고 오면, 이게 군에서 뭐 당신들 여행 갔다 와서 동기 부여했으니까, 뭐 그래요. 그냥 생활하시는 대로 생활하세요. 이런 사업이라면 이게 이제 그 문장력만 좋은 사람들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활 의욕이 강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자활 의욕이 강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면 그거에 맞게끔 좀 연계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저희 가족정책과의 한부모 복지사업이라든가 민간 자원을 연계해서 최대한 자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희망찾기 가족사랑여행 해서 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가구 수가 상당하단 말이에요, 축적된 가구 수가. 맞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게 이렇게 다녀온 걸로 그냥, 그래 뭐 우리가 이 예산 들여서 뭐 당신들 다녀왔으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항상 하는 사업, 그냥 뭐 이렇게 글 써가지고 와서 감동적으로 썼으면 다녀오고 또 예산 다음에 또 그렇게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일회성 행사라는 거죠, 행사. 그냥 당신들 여행 못 가니까 우리가 그냥 보태서 다녀오게 해 준다,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할려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여행 한번 보내드리려고 이 사업 하시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아닙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행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가지고 있는 그걸 좀 연계해서 좀 고민들을 하고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제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은숙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부터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희망찾기 가족사랑 국내여행. 지금 내년도 우리 예산 편성하시는 데 조금 낮게 잡으시고 삭감을 좀 했더라고요? 맞죠?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네.

박주용 위원 안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조금 저조한 면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하신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한 10년 이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상 인원을 조금 축소하기 위해서...

박주용 위원 일단 축소해서 한번 해보시고, 힐링캠프는 참여도가 좋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네. 총 50가구 정도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박주용 위원 예. 한번 해보시고, 힐링캠프가 참여도가 좋으면 우리 달성군 문화탐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젤리아에서 숙박을 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좀……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아닙니다. 저희 캠핑을, 구지 오토캠핑장에서 캠핑하는 사업입니다.

박주용 위원 캠핑 카라반 그게 힐링캠프 그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예.

박주용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다둥이 카라반 대여사업하고 그게 중복되지는 않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중복은 배제했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좀 잘 봐주시고. 이것도 국외를 우리가 가는 것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달성군에 문화탐방 쪽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아젤리아나 이런 데 숙박하고 우리가 이제 뭐 송해공원이라든지 뭐 화원에 남평문씨 세거지라든지 그쪽에 한번, 도동서원이나 이런 데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사업을 기획하게 된 그 취지가,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캠핑이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 기초수급자분들은 캠핑 용품을 구입하기도 어렵고 대여하기도 많이 어려우셔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해 드릴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캠핑을 하면서 같이 가족 간의 유대라든가 가족애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어서, 이제 달성군에 돌면서 관광하는 사업은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자녀들하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것도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예, 별도로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일단 희망찾기 사업은 국내외에 대한 거는 한 번 더 진행해 보시고, 이렇게 또 줄였는데도 사업이 조금 부진하다 하면 또 다른 사업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맞지 않겠나, 이렇게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자들 지금 현황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1만 1,000가구에 한 1만 5,700명 정도 됩니다. 생계·주거·의료·교육 다 합쳐서.

박주용 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이거 경감 위해서 뭐 우리가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조치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군에서 지금 이분들을 위해서 경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조치나 이런 부분.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아, 기초수급자분……

박주용 위원 내년에는 보니까 지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부패 신고 해서 또 별도로 예산 잡으셨던데?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하시면 보상금이 더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예산은 편성을 안 하고요. 국민권익위원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그 부패 신고 예산은 그리로 보내는 예산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네. 그 민원인분들이 다 그쪽으로 신고를 하십니다. 그쪽에 보상금이 더 많다 보니까.

박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감자료 주신 거에 보면은, 생활보장, 의료급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다 열리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네.

박주용 위원 위원회가 이게 지금 서면심사가 대부분이에요. 한 두 번은 일반 위원회, 예산도 두 번 정도를 잡으셨던데, 나머지는 그냥 서면심사로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안 잡으셨던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저희가 기초수급자분들은 생활이 갑작스럽게 어려우셔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소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다 보니까, 대면회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좀 소요되다 보니까 소위원회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무연고자 해서 우리가 4명 지원하시죠? 1년에.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공영장례……

박주용 위원 예, 공영장례. 그런데 이 부분 많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조금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무연고자에 보면 우리가 장례비 지원인데, 지금 조례 안에는 보면 연고자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연고자가 있으나 기피하시는 분.

박주용 위원 네. 그렇죠. 연고자 본인이 안 하겠다 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 군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법에, 우리 여기는 보면 무연고자 이런 데에만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고는 지금, 우리 무연고자는 한 명당 한 800만 원 정도 안에서 지원이 되는 거 같고……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80만 원.

박주용 위원 예, 80만 원. 되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광고료는 더 많이 나가네요, 금액이? 광고료는 600만 원 나가는데? 거의 뭐 이게, 지금 세 번 했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광고는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편성돼 있고요……

박주용 위원 여기 지금 600을 쓰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초생활 있는 데 여기에 무연고 사망자 신문광고료 집행잔액 해서 600만 원 쓰시고 400만 원 남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박주용 위원 이게 1016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

○위원장 전홍배 뒤에 팀장님이 혹시 답변되면은 답변을…….

박주용 위원 이게 그러면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이 부분은 지난해 1,000만 원……

박주용 위원 밑에 보면 발생자 지출은 240만 원인데 광고료는 600만 원을 썼다고 되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팀장 배정해 기초생활보장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기초생활보장팀장 배정해 보통 이게 같이 돼 있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보면 기초생활업무 이게 광고료만 이렇게 1,000만 원 적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액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공고료는 400만 원이고, 600만 원이 다른 부분인데. 사실 무연고……

○기초생활보장팀장 배정해 ... 위탁이면 힐링캠프하고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쇄가 결국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 행감자료 주신 책자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팀장 배정해 아, 비고에 집행 잔액을 저희가 이 금액만이라고 적어 가지고…….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 맞잖아요, 인쇄가.

○기초생활보장팀장 배정해 죄송합니다. 비고를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주용 위원 차라리 이게 광고료라고 해놓으면 모르는데, 무연고 사망자 신문광고를 집행잔액이라고 딱 적어놓으셨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80만 원씩 해서 240 지원이 됐는데 광고료가 600이 지원됐다 하는 거는, 인당 계산했을 때 200만 원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묻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자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우리가 지금 자활기금이 지금 조성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죠? 10억 정도가 지금 되는 걸로 아는데, 그걸로 해서 지금 우리가 내년에는 다른 사업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게, 아까 수도꼭지 교환이나 뭐 이런 거 자활사업단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예.

박주용 위원 이게 지금 복지기동대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희망복지과에.

복지기동대라고 해서 전구 갈아주고 뭐 집에 부품 갈아주고 하는 그 사업이 있거든요. 어쨌든 중복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중복은 배제하고, 거기는 생활용품하고 레저용품이나 캠핑용품 그 부분이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요. 맞춤형 홈서비스는 일부로 복지기동대에서 받으실 수 없는 분들, 긴급하게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하여튼 일전에도 제가 팀장님들하고도 미팅을 한번 했는데, 자활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기획실하고도 이야기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자활기금이 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목에서 임대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쓰라고 돼 있지만, 이거 지금 조례를 변경해도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다른 시에는 이 조례를 변경해서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자활 지원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자활 지원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노인분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안 되고요. 자활 지원을 위한 항목은 되는데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연구용역 보고회하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깊이있게 지적해 주시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요, 경기도 안산시에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그 자활사업 연구 개발을 통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고효율 자활사업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네.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여기 조례도 보면, 저번에 제가 팀장님하고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자활 지원에 관해서 여기 조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활 지원을 위한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바꾸지 않아도 이 안에서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맞죠?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자활 지원에 포함돼야 됩니다.

박주용 위원 네. 그러니까 사업을 굳이 우리가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자활에 관한 부분은 다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조례라고 보는데, 안 그래도 그 일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자꾸 과에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안 그래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활기금이 지금 많이 쌓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쌓이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는 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번 잘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다음은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저소득층 거동 불편 어르신 보행보조 지원사업, 한 몇 회에 걸쳐서 쭉 오고 있는데, 여기 보행보조기가 이제 22만 원 상당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1개 품목입니까, 아니면 거동 불편자분들의 자기들 좀 필요하에 품목들도 요구해서 가능한 부분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한 품목입니다. 이렇게 유모차처럼 밀고 가는 보행보조카……

최재규 위원 실버카형 그거 하나만 나가고 있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예, 맞습니다.

최재규 위원 저희는 그러면 이게 이제 외부 활동 좀 빈도가 높으신 어른들 대상으로 지원되겠네요, 이게?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네. 거동 불편하시면서, 가까운 경로당이라도 가셔야 되는데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재규 위원 그러면은 이게 외부 활동은 그렇지만 이게 보행보조기가 워킹스틱이라든지 일반 지팡이 형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 내에서도 사실 보행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계실 텐데, 이게 한 품목으로 이제 야외 활동 이동수단으로서 실버카 지원되는 부분만 되는 거라면은, 한번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 줘 보시죠. 어르신들 이제 짧은 거리, 뭐 체육활동이나 이거 거동 불편은 크게 없지만 좀 보행 균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지팡이 정도도 뭐 사업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장기요양 사업에 복지용구로, 어르신분들이 또 연로하시면 대부분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장기요양 사업에서 노인복지 쪽에서 지팡이라든가 그런 대여 서비스가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중복 관련되면 그러면 안 해도 되는 부분이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네.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달성 힐링캠프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 아까 잘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군 예산 수반돼가지고 이제 이런 저소득층 관련해서 캠핑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관에서 하는 느낌을 좀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이디어 제안인 건데, 의견 드려보는 건데 이 캠핑 종료하고 나면 이 가족분들 대상으로 이런 뭐 설문이나 인터뷰 같은 것도 하시죠?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런 거 해서 혹시라도 이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령 가능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어차피 5월에서 12월 사이에 각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그냥 방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형태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3월 달에 집중 신청을 받아서 자기가 이용할 일자를……

최재규 위원 맞죠? 편하게 이용하시죠?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예.

최재규 위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관에서 하는 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 로고가 찍혀져 있는 물병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엄마, 아빠, 아들, 딸, 뭐 이런 티셔츠 같은 거 제작을 해서, 이런 방문을 할 때 좀 관에서 하는 이런 느낌도 같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드려봅니다,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규 위원 (웃으며)예, 과장님. 아주 좋은 사업이고, 뭐 아이들 이런 캠핑을 느끼는 데 그게 그런 것만 되더라도 가족끼리 사진 한 장 찍으면서 추억이 되고, 이게 달성군에서 하는 행정으로 인해 또 이런 추억을 쌓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 받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 건의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네,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네, 박주용 위원님.

박주용 위원 과장님, 이거 건의를 하나 좀 드리고 싶어서…….

우리 신입생 자녀 무상교육 교복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중학교나 이렇게 보면 무상 교복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중복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이 부분은 대구시는 무상인데 지금 이 학생은 안동여고를 다니고 있습니다. 경북에는, 그쪽에는 그 교복비를 지원을 못 받고 있어서 그 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두고 안동고를 다니고 있다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네. 학업 성적이 우수해서 그쪽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보행기 사업에 보면 우리 50명에 22만 원 해놓으셨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네.

박주용 위원 이거 지금 보행기가 보통 보면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지금. 그래서 차라리 50명이라는 기준을 두지 말고 금액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거는 건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인원은 맞춘 건 아닌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목을 그렇게 잡으시면 또 나중에 인원이라는 게 또 그렇게, 이거 왜 넘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런 부분 한번 봐주시고. 자활사업단에 보통 우리가 자활 오시는 분들, 근로자들 그 60개월로 제한이 돼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네.

박주용 위원 그것도 한번 나중에 꼼꼼히 좀 살펴주십시오. 이 자활 하시는 분들이 그 안주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데 안 가고 계속 거기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일이 좀 보시고 세심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행감하기 전에 사실 제가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편입 달성 30주년 관련해서 이제 그 몫으로 저희 지역아동센터 전체 기관 이월드 문화탐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당일 현장 가서 또 아이들하고도 스킨십도 나눴지만 되게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사업 종료 후에 센터장님들하고도 뭐 이런저런 말씀 나누셨을 텐데, 부서장으로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3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아동센터 특수사업으로 아이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이제 5,000만 원을 추경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크게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하게 됐는데, 그날 우리가 전체 한 1,0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또 종사자들하고 같이, 그리고 그 외에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이제 최재규 위원님 소속된 우리 청년봉사단분들이 다 함께 참석하셔서, 아이들이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물론 그날 아침에 가니까 얼굴들이 아주 밝다고 했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봤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아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좀 자주 만들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충분한 체험활동을 통한 건강한 성장을 지원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우리 아동센터 아이들 체험기회 제공해 주셔가지고 정서적이나 사회적 성장에 조금이나마 그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워낙 사업의 호평도 좋았는데 이 특수사업으로 1회 했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연례행사화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고려해 주시면 이게 정기적 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좀 행정에 반영을 해 주시면, 물론 뭐 한 곳에 가는 것보다 좀 다양한 체험 기회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좀 가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점진적으로라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우리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질의했는 게, 이제 환경개선 관련 언급을 드렸는데, 한 해 동안 혹시 뭐 환경개선 해서 우리 몇 개소 정도 환경개선 사업이 이루어졌는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제 ’24년도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 ’23년도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원이 ’24년부터 끊기고 그 이후에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환경개선에 대한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강구하던 차에 마침 그때 때마침 아진피앤피하고 아이엠뱅크 이런 데서 이제 후원금이 들어와서 그분들과 의논해서 이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을 지정기탁으로 해서, 기부금을 받아서 그 금액이 한 8,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8,100만 원을 가지고 12개소에 신청을 받아서 뭐 도배라든지 뭐 사물함 수리라든지 이런 경미한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 국·시비 내려오다가 끊겼지만 다행히 그런 매칭이 돼서 다행이긴 한데, 사실 시설이란 게 워낙 지역아동센터가 노후된 공간도 많고, 또 시설 노후되면 이게 기준이라든지, 또 국·시비 관련된 사업으로 진행된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해서 12개 정도 하셨다고 하시니까, 지금 노후 시기가 좀 오래된 센터들 따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앞으로는 이게 어찌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저희가 올해 12개소를 선정을 할 때 일단 먼저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를 다 신청을 받았는데, 17개소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노후도라든지 아니면 급박한 부분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는 그 기준을 잡고 그렇게 12개소를 지정을 해서 고쳤고요.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가 예산을 지금 5,000만 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뭐 센터의 노후도라든지 뭐 시급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짧은 주기에 또 한 센터가 집중적으로 노후 개선되거나 그런 지원받는 것보다, 사실 34개소 아니겠습니까? 골고루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가지고 주기를 좀 잘 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리고 달성군 아동보호구역 지정 관련해가지고, 우리 도시공원 5개소 지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 아동 안전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지정된 곳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지난 3월에 의원님들 발의로 아동보호구역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또 그와 때마침 해서 지금 최근에 아동 유괴라든지 납치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해서 시기적절하게 저희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지난 10월 29일 날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대상은 우리 관내에 도시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3개 일반공원 2개로 해서 5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는 CCTV를 활용을 하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CCTV를 활용하고 거기에다 우리가 예산으로 아동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거기다 이제 밤에는 LED등을 설치해서 가시성 있도록, 누가 봐도 아동보호구역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달성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순찰을 강화하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주야간 경찰, 그다음에 야간에는 자율방범대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제 순찰을 강화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달성시니어클럽에서 운영되는 노인일자리사업 치안지킴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발족이 된다고 하여서 그 부분을 이제 활용해서 협조를 얻어서 순찰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재규 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지정된 다섯 곳에 대한 실제로 이제 순찰 강화라든지 또 모니터링을 이제 계속하신다는, 확대해 나간다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 아동보호구역이 좀 더 확대되는가, 아니면 뭐 학교 주변 놀이터나 통학로 등에도 좀 다양한 공간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 여기에 따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저희가 이번에 도시공원을 우선 지정하게 된 사유는, 도시공원은 저희 관내에서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바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근처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거는 그 기관에서 요청이 있어야지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하굣길 납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조치 해가지고 이제 CCTV 설치를 안전총괄과로, 이제 적극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주변에 아동보호구역을 지자체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공문을 받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관내 세 군데 초등학교에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CCTV하고 이렇게 확인을 한 후에, 그다음에 경찰서 협조를 얻어서 저희도 지금 계속 지역 추가를 할까, 이제 추진 중입니다.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어떠한 특정 공간들, 지역들이 확대되는 부분하고 확대되었을 때 또 주민이나 특히 학부모 의견 수렴, 또는 뭐 유지관리, 관리인력 확보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미리미리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가 설치한 이 아동보호구역 표지판을 위원님들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거 준비해 왔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위원님들 이제 다니시다 보시면 이런 표지판이 있는 곳은 아, 여기가 아동보호구역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규 위원 노란색 부분으로 지금……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노랗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최재규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번 잠시 보시죠, 위원님들.

그러면 과장님, 우리 공원 5개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 장소를 정확히, 지역하고 어느 공원인지 이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장소는 화원 본리 어린이공원하고 논공 북리 어린이공원, 유가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다사 모암어린이공원, 구지 주거단지 제3어린이공원입니다.

여기를 저희가 지정하게 된 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체 우리 관내에 도시공원이 131개소가 있습니다. 131개소가 있는데, 여기를 다 지정을 할 수 없으니까 달성경찰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범죄 발생률이 있는가를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대 강력범죄 사건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119 신고 건수를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119 신고 건수는 아동과 관련된 어떤 그런 신고 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유의미하다고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지정을 할 수는 없었고, 이제 거기에 112 신고 건수가 조금 많은 지역 플러스 그 아동 이용이 많은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주변에 학교가 있거나 학원이 밀집된 곳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 안배를 또 무시할 수 없어서 지역 안배 차원에서 이렇게 다섯 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아동 관련해서 ’25년도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업무처리 과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아동학대는 저희가 지금 ’25년도 11월 현재까지 총 한 221건 정도가 신고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한 152건은 원가정 복귀가 됐고 5건은 아동들이 보호조치가 된, 일시 보호조치가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한 51건,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사례라고 해서 학대가 아니다, 뭐 경미한 건이다, 이래서 101건은 이제 그대로 판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사 중인 거는 한 64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 업무 처리과정을 보면은, 먼저 아동학대 신고가 112에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행복이음 시스템에 그 담당 공무원이 배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경찰과 같이 동행해서 현장 방문을 나갑니다. 현장 방문을 가서 상황에 따라서 아동을 즉각 분리, 응급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대쉼터라든지 이런 데 즉시 분리를 하고 이제 상담을 실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저희가 이 사례가 이 신고 건이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례회의나 아니면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학대 판단을 하고요. 학대일 경우에는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다 상담이나 사후관리를 맡겨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최재규 위원 그 사례회의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주간 회의 통해가지고, 이게 우리 부서만 합니까, 아니면 타기관에서 이게 공동 대응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일단 우리 자체 사례판단회의를 1차로 하고요, 거기서 판단이 애매하거나 판단이 잘 안된다 같은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위원장이 되고 국선 변호사, 그다음에 이제 소아병원의 의사 선생님,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하고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경찰관, APO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인데 이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에 아동 관련 과장님 해가지고,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제 구성을 해서 그렇게 사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 들어오고 현장 가셔서 이제 위험 판단이 있으면, 일단 중요한 거는 뭐 긴급보호가 이제 최우선일 거고, 뭐 조사하든지 법적 조치하고 나면 저희가 후차적으로는 이 아동들 관련 뭐 심리나 정서적으로 지원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사례 관리를 합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제 재학대 예방 모니터링도 꾸준하게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 학대가 이루어지는 비율도 꽤 높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올해 들어왔는 신고 건 중에서 재학대 신고가 들어왔는 건은 한 11건 정도……

최재규 위원 아, 50건 중에서 11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220건 중에서……

최재규 위원 220건 중에.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예.

최재규 위원 학대라고 볼 수 있는 게 아까 한 50여 건……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51건이고, 지금 진행 중인 64건이 있기 때문에 그 51건이 올해 전체 학대 수는 아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1건 정도 돼서, 근데 이제 재학대 건을 보면 거의가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건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그냥 막 신고하는 경우도 좀 많고, 이게 재학대 신고 건이라고 꼭 학대로 판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동학대 신고 건수 자체가, 실질적으로 아동학대가 줄어드는 달성군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은 저희 가족센터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뭐 다문화 정책을 워낙 다양하게 지금 또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시고 하고 계신데, 그 다문화가정 외에 우리 가족센터가 이제 기본 우리 일반가정도 다 케어를 하지 않습니까? 범주가.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이게 너무 이제 다문화가정에 대한 포커스가 비율이 좀 높지 않나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해 부서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이제 가족센터가 하는 역할이 건강가정 지원사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별로 분석을 해보면 건강가정 지원사업도 이렇게 잘게 쪼개 보면 한 16개 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한 21개 정도가 되고, 또 예산도 사실상 건강가정 지원사업은 4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다문화가정은 한 9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은 이제 다문화가족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성평등가족부에서도 예산을 다문화가정 예산을 많이 지금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부하는 사업을 보면은 다문화에 딱 못이 박혀가지고, 다문화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인력은 한 몇 명을 쓰고, 딱 지원해갖고 사업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를 어떻게 다시 이렇게 쪼갠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딱 그 예산만 하고 만약에 남으면 그 금액만큼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예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 사업장 방문으로 가족센터를 방문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듯이, 이 가족센터 업무를 가족 지원 업무를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SNS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관기관을 통해서 가족 통합사업을 많이 홍보를 해서 더 많은 가족들이 가족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최재규 위원 홍보해 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잘해나가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뭐 이용하게 된다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가족센터 지금 이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이게? 프로그램 운영비보다. 그러면 예산이, 프로그램이 이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 비용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그러면 이제 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가요, 어떠신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앞으로 필요한 수요조사를 통하든지 아니면은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리고 가족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또 다문화, 그 주말에 체육활동 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글로벌스포츠단이라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네네. 야구, 축구, 합창단도 마찬가지 그렇게 지금 총 3개인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축구, 야구단하고 합창단하고……

최재규 위원 그때 우리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게, 이 친구들 주말에 나와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식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뭐 온전히 또 부서에서 예산 편성해서 간식비 지원을 하라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런 거 검토하시되 우리가 외부 후원이나 민간 협력이 가능한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읍면장님들하고도 한번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이 아이들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하는데 좀 부족함 없이 주말에 활동하면서 먹을 것도 먹어가면서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예 간식비가 책정이 안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 3,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물론 전 회기를 다 이렇게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일부 회기 때 이제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축구단 야구단 같은 경우에는 그 회기 수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그런 부분 미리 좀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최재규 위원 간식비 3,000원도 박합니다,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맞습니다. 한참 먹을 나이라서……

최재규 위원 한참 먹을 나이에, 아마 지금 3,000원으로 맞출 간식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 친화도시 지정 관련해 가지고도 언급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따른 부서의 방안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여성 친화도시는 저희가 2020년도에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5년간 운영을 하다가 이제 그 기간이 종료되어서 올해 다시 재지정을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미지정됐습니다. 미지정됐는데 이제 사유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사유를 알려주지는 않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또 타 시·군·구에 비해서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사업이나 실적이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도에 여성 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일단 컨설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전반적인 돌봄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사업 부분에 여성가족 정책이라든지 성평등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면 이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여성 친화적 정책과 인프라를 결국 확충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신청을 해서 재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네.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네. 저는 아까 최재규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아동보호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동보호구역 설치 운영비가 1차 추경으로 300하고 시설비 700이 지정이 됐는데, 이게 아까 그 안내판하고 설치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예.

이연숙 위원 이게 사용된 겁니까? 사용됐는 겁니까? 아직까지 예산서에는 미집행으로 나와 있는데?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다 사용되었습니다.

이연숙 위원 다 사용됐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그 700만 원은 이제 아동보호구역 표지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 300만 원은 관리비, 시설 유지관리비……

이연숙 위원 관리비로 다 사용이 됐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지금은 아직 사용 안 됐죠.

이연숙 위원 사용이 안 됐고.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이연숙 위원 관리비는 어떤 주제로……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혹시 뭐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또 아니면 아동보호구역 홍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홍보는 지금 그러면 안 하고 계신 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홍보는 지금 우리가 저희 구역 지정됐다고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리고 학교마다 그 공문이 다 내려왔다고 했는데,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또 우리 군에서도 다시 이제 공문을 보내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리고 지금 아동보호구역 지정된 곳에 CCTV가 지금은 녹화만 하는 기능이 있는 CCTV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동보호구역이라 하면 그 유괴, 납치 이런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는 첨단 CCTV가 도입돼야 되지 않나 하는데, 지금 우리 지정된 곳에는 어떤 CCTV가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일단 저희는 CCTV가 아까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이제 볼 수만 있는 그런 건데, 예를 들자면 뭐 애들이 납치를 당했을 때 소리를 지르면 감지할 수 있는 거, 아니면 터치를 하면 감지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연숙 위원 네. 방송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경보음도 울릴 수 있고 감지를 할 수 있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그런 시스템이 또 지금 좀 돼 있는 데가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연숙 위원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아동보호구역은 CCTV를 많이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군에서도 매년 CCTV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첨단 뭐, 이번에도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과랑 이제 새로 신설하실 때에는 조금 의논을 하셔가지고,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그런 첨단 CCTV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알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지금 임산부에 대해서 사업을 좀 하고 계시고 신경 쓰고 계신 걸로 아는데, 우리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성심당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임산부들 우선 구매권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대구시에도 보면 음식업소나 이런 데 보면 우선 사용권을 해주는 데도 있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군에서 임산부 주차를 지금 해 주는 게, 우리 예전에 조례가 생겨서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나 뭐 이런 게 있는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뭐 사례를 보셨으니까 우리도 뭐 새로운 준비하는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임산부를 위한 관련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고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인구정책 관련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들었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식당 할인권이라든지 이런 게 동구인가? 거기에 어디 있다고 들었는데, 임산부를 위한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인구정책이나 그러면 홍보팀에서 지금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임산부 관련 사업은 아마 보건소에서 하지 않을까요?

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사업에 보면 시설, 3년마다 한 번씩 평가 실시하고 있죠? 그거는 가족정책과에서 하시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시설 평가는 이제 시설 그 담당부서에는 아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여성문화복지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시설 관련 평가는 자체적으로 매년 하고, 이제 보건복지부 시설 평가를 3년마다 한 번씩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거는 개별 센터마다 다 하고 있고요.

박주용 위원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가지고 계신 데이터나 이런 게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제 센터마다 하시는 거를 데이터를 좀 확보하셔서 문제점 이런 거 있으면 좀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 보면 참 많이 어렵고 하지 않습니까? 개선이 점점 필요해서 해마다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뭐 태블릿PC라든지 뭐 영어선생님 보충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아동센터에 보면 연령대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네.

박주용 위원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또 어떻게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혹시나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연령별 프로그램은 아마 그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연령별로 따로 이렇게 분리돼 있지는 않습니다.

박주용 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보면은,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지만 교육재단과 연계를 해서 드론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재단에서도.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그 애들한테도, 이제 그 센터 안에서만 수업을 할 게 아니라 그 밖에 주위에 동네 공원을 이용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뭐 이런 부분은 재단에서 한 두 번만 하겠다 이래서 예산을 잡지 말고 조금 많이 잡아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십사,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가 돌봄이 지금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돌봄이 어떤 겁니까? 무슨 돌봄이죠, 지금 하고 계신 게?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아이돌보미 말씀하십니까?

박주용 위원 아이돌보미 그게 12세까지인가? 보는 거.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드림스타트.

박주용 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이고……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는 마찬가지 가족정책과 사업 아닌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맞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 돌봄이 지금 하도 이렇게 중구난방 늘어져 있어갖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육아지원센터에서도 돌봄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가족정책과도 있고 하니까, 이게 지금 돌봄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24시 종일돌봄, 뭐 예를 들어서 또 시간제 돌봄,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돌봄이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돌봄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희가 저소득 가정에 있는 0세에서 12세 초등, 그러니까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동의 성장 단계나 양육 상황, 가정형편 뭐 이런 거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사례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정서 활동, 심리 안정, 여러 가지 전 방면에 걸쳐서 아동이 성장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주용 위원 지금 복지재단에 위탁해서도 하고 계시잖아요. 다함께돌봄 또 있죠?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다함께돌봄.

박주용 위원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다함께돌봄은 지역아동센터 사업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다른 게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거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우리 공공영역에서 방과 후 아동을 돌보기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박주용 위원 가족센터에서 하는 거는 찾아가는 돌봄입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가족센터에서 하는 거는 아동돌보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동돌보미 사업은 원래 가족센터 업무는 아닌데 이제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다른 별도의 사업입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을 한 20명인가 이렇게 들여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아닌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그거는 아니고요, 아이돌보미라고 해갖고 양육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아이 집으로 가서 맞벌이부부 집에 가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가정에 가서 아이를 돌보는……

박주용 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조금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다함께돌봄이나 뭐 그 돌봄이나, 이 돌봄이 전부 부서에서 다 재단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가족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교육재단에서 하는 게 있고, 이게 전부 지금 막 흩어져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돌봄 같은 경우에는 뭐 육아지원센터에서 하는 돌봄은 지금 뭐 어린이집을 연계해서 24시간으로 하는데, 또 그런 거는 권역별로 하나하나 해서 세 군데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이런 돌봄은 예를 들어서 가족센터에서 하는 돌봄은 또 북부권에서는 이용을 할 수가 없는 돌봄이고, 그러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역 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게 재단 사업으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가족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이렇게 한쪽으로 좀 같이 이렇게 영역을 묶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다른 부서와 함께 돌봄은 같이, 우리가 돌봄 부서를 하나 또 만들면 참 좋겠는데 직원들이 그만큼 또 늘어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돌봄은 한번, (돌봄이)있는 부서하고의 전부 협약이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좀 해봐 주십시오. 체크해 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저기 국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앞전에 생활보장과 그 희망찾기 가족사랑여행 추진에 관련돼서 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이 그냥 가족,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가족정책과 사업하고 또 그 복지 관련해서 생활보장과 사업이 중첩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한번 보십시오. 그 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 지원 대상이. 그러니까 이게 그 공통분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여야 되고 한부모 뭐 중고등학생이어야 되고, 두 개가 플러스 되는 개념이에요, 아니면…….

(청취불능)

그러니까 각각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실 때 사업 내용은 뭐 자활 의욕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자활이 목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주민복지국장 신인식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냥 이제 좀 형편이 힘들고 해외여행이나 이렇게, 아까 여러 말이 나왔는데, 이게 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해 주기 위한 이게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러면 이게 생활보장과보다는 이런 사업들이 이쪽 가족정책과 쪽에 더 맞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드네요? 이렇게 사업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

○주민복지국장 신인식 예, 일단 아까 뭐 생활보장과의 희망 찾기는, 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는데, 그 사업 취지 자체가 평소에 가정형편도 어렵고 하는 부분에서……

양은숙 위원 그게 복지개념이다 이 말씀이죠?

○주민복지국장 신인식 예. 복지개념이……

양은숙 위원 그게 더 강하다.

○주민복지국장 신인식 예. 복지개념에서 주는 거지, 거기에 있는 명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활의 어떤 의식 고취라든가 이런 게 같이 들어가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이제 거기에 수기를 받고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행을 통해서 뭐 자기들 가족 간의 어떤 가족애를 다지고 이런 사항들이 수기로 들어오는 사항이지……

양은숙 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이 사업이 가족사업이지 않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주민복지국장 신인식 가족적인 개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복지냐 가족이냐 이렇게 딱, 우리가 이거를 딱 양분해서 설명하기가 애매하면 이런 사업들이 좀 정교화, 효율적이라고 해야 되나? 정교화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걸 보면 좀 이렇게 중첩돼 있다면, 사업 내용이 중첩되거나 목적이 중첩돼 있다면 이게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인식 네. 이제 그게 또 장기간 오래 시행되는 부분에서 전례 답습 적으로 해온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 안에 이루어지는 관련 유사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어디서 해야 될지 또 통합할 건 통합하고 또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 과장님, 아동복지교사 파견 이게 이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하는데 이게 교육재단의 영어교육 파견하는 거하고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에 어린이들 기초학습 지도를 위해서 저희가 채용해서 파견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아동복지교사 17명을 채용을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해 준다는 얘기죠?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기타사업 말고도 이게, 근데 이게 국비, 시비, 군비, 같이 들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양은숙 위원 사업설명서 보시면……

○아동정책팀장 안혜영 아동정책팀장 안혜영입니다.

예. 국·시·군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아동복지교사 17명 배분도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산식이?

○아동정책팀장 안혜영 그 한 교사당 2개소 이상 그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사 1명당 2개의 시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게 이제 모든, 그러니까 저희 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한 교사가 두 군데를 방문하게끔 짜여져 있냐고 말씀을……

○아동정책팀장 안혜영 네,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가서 아이들 그냥 방과 후 학습지도……

○아동정책팀장 안혜영 예, 맞습니다.

가서 아이들 기초학습이라든지 이런 거 지도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럼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정책팀장 안혜영 자격은 일단 전문 자격은 필요 없는데 저희가 채용할 때 그 관련해서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우선선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되는 거는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 뭐 범죄 경력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제외시키고요.

양은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격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군에. 그 지역아동센터에 아동 교사가 이제 17명씩 저희가 해서 뭐... 교사를 채용하면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동정책팀장 안혜영 그 지아센(지역아동센터)에 그런 경험 경력이 있거나 그 관련 부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조금 우선선발……

양은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교사 자격증이다, 아니면 사회복지 자격증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동정책팀장 안혜영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뭐 우리가 이거 아동복지교사 할 때, 그냥 들어온 사람들 중에, 지금 계속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은가요?

○아동정책팀장 안혜영 그 교원 자격증이라든지 아까 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하고요. 저희가 채용을 할 때 뭐 면접 등을 과정을 거쳐서 조금 전문성이 있다 싶은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문성이 있다라는 건 주관적인 판단이시잖아요. 이게 과에서 그러면 조금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제 사람을 채용한다고 보면 되는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일단 그건,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양은숙 위원 네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제가 작년에 면접도 보고 했었는데 일단은 자격 기준은 따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 따로 돼 있는 건 없고, 저희가 일단 선발을 할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보육교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가를 보고, 그다음에 학습 지도 경험이 있는지 그 경력이 있는지, 그런 지원 신청서에 있는 그런 부분을 보고 참고를 해서 그런 사람들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준이 없다라는 게, 이게 기준을 좀, 물론 지금 일하시고 이분들이 또 일하시다 또 바뀌기도 하고 하실 거지만 기준이 없는 것보다 기준을 좀, 요즘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많고 교원 자격증도 많고 뭐 다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 지침상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선발을 하는 지침상에 그 자격 기준을 딱 정해갖고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상에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지침을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뭐, 물론 뭐 범죄 경력,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이게 성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례로 들면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아이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스라이팅 문제도 있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그러면 군에서 이거를 나름대로 좀 지침을 가지고, 지침이 안 내려왔다고 해서 그 지침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이러이러한 걸 가지고 사람을 채용한다. 이거는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물론 과에서 학습지 경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하겠죠,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해도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거다라는 거는 우리의 예상이잖아요. 근데 이 지침이 없다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주민복지국장 신인식 예. 제가 통상적인 이 사안 말고 다른 채용 관계를 가지고 보면 당연히 또 지침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표도 별도로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건은 뭐 당연히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명확한 대답이 안 나오는데…….

그게 없으면 뭐 예를 들어 자격 기준은 지침상에 없더라도 우리가 채용하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양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채점 기준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 없으면 기준 안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제 자격증도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을 테고, 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자격증 기준도 있고 또 분명히 범죄경력 조회도 좀 당연히 해야 되고 이런 기타 등등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업이 좀 부진하다라고 제가 재작년인가 행감할 때,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굉장히 데이터나 모든 게 좀 부진했었어요. 그때 계장님 계실 때인가? 그때 한번 했을 때.

그래서 뭐 좀 보완을 하겠다라고 말씀도 주셨고. 근데 그때 이제 주로 하신 말씀이 코로나여가지고 사업 진행이 많이 안 됐고, 많이 안 모였고, 기타 등등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아까 우리 최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를 지정을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를 들어서 노인친화도시라든지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아동친화도시 이런 지정은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는 전혀 없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이게 여성친화도시를 재지정받기 위해서 용역도 수행하신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받았다가 사업을 못하고 또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성과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못 받았는데, 또 그 상태에서 사업도 많고, 항상 뭐 부서에서 저희 사업이 많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면서 우리가 굳이 또 여성친화도시를 재지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또 노력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한번 좀 여쭙고 싶어가지고, 아까 말씀 주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웃음)…….

양은숙 위원 (웃으며)과장님, 아니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서에 지금 몇 년째 쭉 보면 여성친화 관련해서 성인지 관련해서, 뭐 이렇게 사업에 관련해서 뭐 뚜렷한 게 없는데 굳이 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그거를 또 받기 위해서 과에서 굳이 뭐…….

과장님,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개인적으로는 안 하면 일을 안 할 수 있으니까 더 편하고 좋겠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또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태고……

양은숙 위원 아니,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지금까지 여성 관련한 사업들을 쭉 해오셨잖아요. 해오셨고, 안 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을 하기가, 그 이상을 2년 전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변화된 게 없었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과나 이렇게 군 상황에서 여성친화도시 이거를 할 만큼의 뭐 여력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안 되는데 굳이, 사업은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정해진 사업은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사업을 해야 재지정을 받든 뭘 하든 할 건데, 굳이 뭐 재지정받아서 인센티브 이런 것도 없다는데, 과장님 승진에 뭐 인센티브가 있으신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웃으며)없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뭐 굳이 그런 게 없는데, 굳이 우리가 뭐 이거 명패 하나 더 받겠다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우리 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은 높지 않겠습니까.

양은숙 위원 아니, 자부심 자긍심을 …….(웃음)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저희가 또 여성 업무를 맡고 있으니, 여성 업무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니 이왕이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서 자긍심도 가지고 뭐 더 노력하는 부서라는 거를……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군에서 노인친화도시 좀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노인 중에도 여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동친화도시에 또 아동 하면 학모들도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굳이 뭐 여성친화도시 뭐 그런 것보다 그냥 사람 살기 좋은 도시가 좋지 않겠습니까?

굳이 뭐 사업도 하시기도, 몇 년째 이게 지금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좋지 않아요, 여성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기준치까지 올리는 것도 힘드는데 그 기준치 이상으로 올려갖고 우리가 친화도시 받겠다 이거는 좀 과의 욕심 아니신가 싶어서, 과장님 욕심인지 국장님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웃음)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웃으며)성평등여성부, 성평등…… 이제 부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입에 잘 안 붙습니다.

양은숙 위원 성평등가족부. 네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성평등가족부입니다, 네. 거기에서도 이런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자꾸 들이미는 것도 여성의 권익이나 양성평등 정책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나 싶고요.

저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만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군청 전체에 이제 우리 여성과 관련된다든지 아니면 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 노인도 여성이 있으니 그런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이제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다, 이제 평가지표에 있으면 거기 다 지표에 있는 부분을 실적을 넣어서 그렇게 이제 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서 업무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잘 진행할 수……

양은숙 위원 주 추진 업무는 여기 가족정책과에서 하셔야……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근데 저희가 평가지표를 보면 전체 부서에……

양은숙 위원 평가지표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제가 보면은 성인지예산서도…… 하기도, 이제 성인지예산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거 너무 복잡해서, 성인지예산서 있는 구·군이 별로 없습니다, 대구에도. 대구에도 없는데, 그거 할려면 여러 가지 지표를 내는 게 또 번거롭기도 하고 뭐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글쎄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좋지 굳이 뭐……. 성평등가족부 뭐 그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용역은 하셨는가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 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이신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용역은 저희가 3월 달에 착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현재 한 70% 공정률이 되고 있고, 한 12월 초에 완료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용역이 뭐 어떤 학술적인 용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그 용역은 성인지 구축 통계하고 여성 성평등정책 분석입니다. 통계자료를 내는 거죠. 통계자료.

양은숙 위원 그리고 뭐 하나 여쭤볼려고 하는데,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2회인데 대상은 여기 군인가요? 대상이 어디인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직원입니다. 전직원.

양은숙 위원 우리 군 직원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전직원들 대상.

양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가족센터에?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양은숙 위원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공동육아나눔터는 쉽게 말하면 품앗이 공동육아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놀거나 책을 읽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양은숙 위원 2개소가 어디에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한 군데는 현풍에 가족센터 내에 있고 한 군데는 ‘꿈도담터’ 해가지고 구지에 ‘서한 이다음’에 공용공간을 하나 임대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가족센터에서 이제 나눔터라고 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양은숙 위원 그러면 현풍에 거기하고, 현풍에 또 통합돌봄 24시간 돌봄도 있지 않나요? 거기가 여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여성단체 지원 해서 나와 있어요. 예산은 크지는 않은데, 2,200만 원인가? 근데 9월 집행, 예산 쓰고 1,000만 원이 남은 것 같아요, 잔액이?

그러면 10월 12일에 집행 예정에 있나요? 행사가?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그거는 저희 팀장님이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은숙 위원 아, 예.

○여성가족팀장 최홍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팀장 최홍란입니다.

양은숙 위원 1144쪽입니다.

○여성가족팀장 최홍란 말씀을 못 들었는데, 여성복지 향상에 어떤 사업을 말씀하셨을까요?

양은숙 위원 아니, 여기에 여성단체 지원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 잡혔다가 2회 추경에서 또 200만 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2,200인데, 9월 30일 기준으로 1,200만 원 쓰고 잔액이 1,000만 원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여성단체 관련해서 이게 뭐 집행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12월까지 해서 어떤 행사가 계획 중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팀장 최홍란 저희가 최근에 적십자에서 어르신 생신잔치를 했었거든요. 그 예산으로 지금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양은숙 위원 적십자……

○여성가족팀장 최홍란 적십자 어르신 합동 생신잔치.

양은숙 위원 아, 그 돈으로 집행이 됐다. 집행이 이제 끝난 거네요?

○여성가족팀장 최홍란 네,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럼 적십자사에서 하는 것도 여성단체 지원에 들어가나요?

○여성가족팀장 최홍란 저희 여성단체 협의회에 요즘 있어갖고……

양은숙 위원 거기에서 하는 행사를 지원을 한 거다?

○여성가족팀장 최홍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럼 또 뭐 하나 여쭤볼게요.

1143쪽인데, 학대피해아동쉼터, 쉼터 설치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쉼터 설치는 완료돼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완료돼 있죠?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런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해가지고, 제1회 추경 하셨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

양은숙 위원 1143쪽.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제가 제 책만 가져와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어져서 해야 되니까 운영비를 1회 추경을 했는데, 2회 추경이 이게 20만 원을 추경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아동보호팀장 이현아 아동보호팀장 이현아입니다.

그 20만 원은 저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로 난방비가 추가로 지원이 돼가지고, 군비가 아니고 국·시비로 기존 거 운영비가 배정이 됐는데 추가로 난방비가, 여름철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추가 배정이 돼서 20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 이제 국·시비로 지원이 된 거다, 이 말씀이시죠?

○아동보호팀장 이현아 네네.

양은숙 위원 액수가 너무, 우리가 보기에 너무 생뚱맞아가지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한데……

○아동보호팀장 이현아 추가로 여름철에 시설 난방비를 추가 배정을 시에서 해줘서 그거를 다시 추경에서 배정을 받아야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거 쉼터를 언제부터 운영하셨죠?

○아동보호팀장 이현아 7월 15일부터 운영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7월 15일부터 운영했는데 이게 지금 잔액을 보면, 이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잔액이 71,087(단위:천원)로 나와 있어요.

○아동보호팀장 이현아 아, 운영비요?

양은숙 위원 네네.

○아동보호팀장 이현아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할 때, 달성군 언제 개소를 할 거냐라고 계속 문의 끝에 저희가 그 시하고 협의를 할 때 상반기에 할 거다, 계속 그러다가 이게 뭐 수탁기관 운영이랑 이런 것 때문에 7월로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배정을 1년 거 단위로 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시다 보니까 금액이 올해는 많이 남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1년 치 배정을 다 받았고, 이 액수가 지금, 이 운영비 액수가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석 달 쓰기에는 많고……

○아동보호팀장 이현아 그거는 올해 거는 1년 치 단위로 했는데 저희가 하반기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은 이제 다 반납을……

양은숙 위원 그럼 이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해요?

○아동보호팀장 이현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양은숙 위원 반납을 해야 되는 반납금이라는 거죠?

○아동보호팀장 이현아 네네.

양은숙 위원 이제 보면, 쭉 사업 예산 집행된 걸 보면, 여성 관련해서 이 여성권익 증진사업이 액수도 좀 크지는 않지만 집행도 좀 적다. 보면은 12월 교육 실시 지출 예정, 뭐 집행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나 재지정 문제하고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저희 부서에서 이 여성친화 관련한 사업들에 대한 애정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게 나타나요, 여기 예산 집행을 보면.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근데 이 결과치가 있는데 자꾸 재지정을 위해서 애쓰시겠다고 하니까 그게 저는 좀 의문스러워갖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서류상으로 다 나오잖아요. 사업을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고 어떤 사업은 좀 덜 그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여성친화도시를 재지정 그거 하시든지,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좀 다 자유롭게 좀 배려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가족정책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당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우리 그 가족센터가 저희 군 사업보다는 국·시비 사업이 많죠?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다문화 사업도 많고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가서 보면 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 사업들이 정말 잘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너무 막 사업도 많고 거기 또 계시는 분은 우리 군 행사마다 다 나타나세요. 센터장님이. 그런데 저만큼 사업도 많이 하는데 그분이 매일 이렇게 오셔서 도대체 가족센터, 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좀 사업을 잘하고 계신지 싶기도 하고.

이 사업을 제가 좀 시간이 있었으면 다, 가족센터 사업을 다 뜯어봤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내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자료 요청해가지고 할려고 그랬더니…….

제가 반드시 내년에는 가족센터 사업을 한번 다 뒤져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가족센터 하는 사업 치밀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네,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가볍게 제가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하고 있죠?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한부모가족은 말 그대로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8개 사업에 한 45억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아동양육비라든지 아니면 가계지원비,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동양육비, 또 자립지원, 뭐 제수용품 구입비……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제수용품 구입비, 그다음에 명절 지원금, 명절 지원금이 마찬가지로 제수용품 구입비죠.

서도원 위원 추석, 설, 이렇게 하고……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아이들 학용품비, 교재비, 대학 입학준비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우리 달성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7조를 보면은 이제 “군수는 대상자와 아동의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조에 보면은 고용연계 지원, 상담치료 서비스 지원,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실시,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쭉 우리 조례상에는 나와 있는데, 이거 현금성으로 이제 이것만 주고 교육이나 고용연계나 이런 사업은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저희 부서에서는 주로……

서도원 위원 뭐 치료상담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전혀 못 하고 있고 그냥 현금성으로 설 명절 때 주고 교육비 지원해 주고 이런 정도만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 현금성 지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일자리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자가정 자격이 되면 우선순위가 된다든지 아니면 교육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현금성으로 그냥 일단 지원만 하고 이런 연계적인 사업은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웃음) …….

서도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건 안 하고, 이걸 뭐 수범사례라고 해야 되나 뭐 칭찬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25년 주민참여사업 예산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대여사업 하고 있죠?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서도원 위원 몇 대 지금…….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지금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몇 대 구입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지금 총 20대를 구입해가지고 읍면에 각 2대씩 해서 18대를 비치하고 저희 군에 또 2대를 비치해서 총 20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대여는 월 한 평균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저희가 지금 11월 19일부터 서비스를 시행을 했고요. 지금 대상은 개인이나 우리 관내 소재 사업장에서 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했고, 지금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홍보 중에 있는 상태인데, 지금 19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 15건 정도 대여 실적이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런 비슷한 거를 우리 노인일자리에서도 하고 있죠? 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찾으러 다니고 하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노인일자리……

서도원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틀린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틀립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대여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내가 저 화장실에 가가지고 촬영기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기계 가져왔죠?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저희가 위원님들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해왔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거 저…… 며칠간 빌리죠? 3일?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일단 3일입니다.

서도원 위원 3일 빌려가고 또……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연장 가능합니다.

서도원 위원 연장 가능하고. 청소년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청소년은 안 됩니다. 만 18세 미만은 빌릴라 하면 부모를 대동해서 신청은 가능합니다.

서도원 위원 그럼 내가 가서 그 카메라를 찾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일단은 저희가 그 대여를 할 때 불법카메라를 찾으면 반드시 경찰에나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게 그 카메라가 있으면은...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집행부 직원 기기작동 시범을 보임)

○위원장 전홍배 위원님! 잠깐만요.

그거는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 하도록 합시다.

서도원 위원 그럼 감사 중지하고 합시다.

○위원장 전홍배 예. 감사가 길어져서 잠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서도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카메라는 우리 과에서 가져와가지고 시연을 했는데, 이게 아주 좋은, 요즘 성범죄나 화장실 등등 여러 군데 불법카메라 그거 때문에,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았나. 뭐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했습니다마는, 그 아직까지 홍보가 덜돼가지고 좀 대여 횟수가 적은 것 같은데, 우리 읍면에 특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숙지해서 성범죄로부터 우리 여성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좀, 어차피 우리가 시행한 사업이고 예산을 얻은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기계 사용이나 이런 걸 숙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역아동센터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제 보복부 시범사업이었는데 우리 하반기에. 그 시니어 활동 보조하시는 분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가셔가지고 뭐 이런 청소나 아이들 간식을 좀 만들어 준다거나 좀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지금 보복부에서 그 코드를 삭제할 예정인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사실 지역아동센터 저희 한 20개소 넘는 곳에서 그 활동 보조를 받다가 지금 수개월 만에 끊기는 사업이고, 또 근데 이 사업 진행될 때는 굉장히 또 아이들 자체적으로도 호응도 굉장히 높았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 내려오다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 이런 후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좀 이어져 왔던 부분, 연장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생활보장과 자활사업단 사업 확장이나 이런 쪽으로 혹시 매칭이 가능하면, 잘만 풀리면은 서로 좀 이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아,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중단된다는 건 처음 제가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방법으로 자활센터 사업 매칭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안 그러면 뭐 지자체에 또 예산 수반이 되기는 되는데, 사실 뭐 불필요한 공익형 일자리보다는 국가에서 검토했던 부분인 만큼 이 부분 한번, 몇 개월 약간 맛보기 사업으로 끝나버리면, 저는 이게 대상자가 누구이건 간에 특히 저는 아동 대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이게 시범적으로 되다가 뚝 끊겨 버리는 부분, 그런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효과가 좋았던 부분이 끊겨버리는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아이들 상대로 이게 뭐 단 거 하나 줬다가 뺏는, 처음부터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관련돼서도 작년 10월에 이게 양성평등법 관련해가지고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거 근거해서 이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서 또 노력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이 친화도시 관련해서 모든 분야가 사실 앞서 말씀 다들 하신 대로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공무원 입장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인센티브가 있고 뭐 이게 지정이 되고 나서 정말 지자체의 무슨 변화라든지, 특히 지정받기 위해 문서화해야 될 그 노고가 크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실무를 보셨던 분들이 이게 지정받고 나서 어떠한 걸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령친화도시도 노인법상 이제 개정돼서 가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이게 우리가 지자체의 그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고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든 어떤 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친화도시 지정에 노력해 주시는 담당자분들께, 실무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출석 감사위원(6인)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양은숙이연숙
○출석 전문위원
고종선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국장표준식
주민복지국장신인식
종합민원과장김봉식
생활보장과장김소연
가족정책과장김숙향
○의회사무국 참석자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권남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