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2월 10일(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생산기반시설등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안
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5년 시행결과 및 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곽동환·신달호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생산기반시설등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박주용·신동윤 의원 발의)
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5년 시행결과 및 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민 사무직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곽동환·신달호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곽동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달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신달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중년기는 만성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한 시기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중년의 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삶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중년층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역차별 이런 것도 생각되어집니다.
청년이나 노인 그리고 여성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조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청년도 있고 중년도 있고 신중년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에.
그런데 이게 신중년 조례하고 중년 조례하고 나이 10년 그거 외에는 뭐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위원이나 우리 부서에서 그거 검토한 부분, 아무 분이나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심용탁 제가……
○위원장 곽동환 예.
○전문위원 심용탁 신중년 조례가 기존에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김보경 부의장님이 발의해가지고 저희 9대 때 했는데, 그 신중년 조례는 건강증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뭐 어쨌든 나이대로는 신중년이란 개념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재취업 과정, 삶의 이모작, 그 주제가 담겨 있어가지고 건강증진하고는 구분은 되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표로 나타낸다고 개념을 갖다가 신중년하고 중복되지 않기 위해가지고 저희 이번 조례가 40~50세로 돼 있는데, 신중년 조례는 건강증진이, 그러니까 입법 취지가, 주제가 아니고 취업, 인생 이모작에 대한 주제고 이번에 중년 조례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이 주제가 되는, 입법 목적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그 부분은 익히 알고는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단순하게 세분화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
그런데 이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같이 합쳐가지고 조금 더 시너지 있게, 청년, 중년, 신중년, 노인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합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런데 과장님, 여기 지금 2조에 정의에 보면 이게 중년은 지금 40~50을 해놨는데, 40세~50세. 지금 우리 국가에서 정하는 중년은 40세가 맞습니까, 이게?
어때요? 이게 지금 나는 중년을 40~50으로 딱 정해 놓으니까, 어떤 데는 청년을 45세까지라는 데도 있고,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내가 몰라가지고…….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아직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도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에서 40~50으로 정해 놓은 사항들은 아마 위원님 입법 취지에서 보면,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건강을 챙길 수 없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군에서 건강증진 조례를 통해서 조금 지원을 해주고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 가는, 반영하는 취지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런데 저도 박영동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는 그것도 사실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지금 여기서 중년을 40~50으로 딱 이렇게 명확하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요즘은 뭐 100세 시대에 60도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40~50을 중년으로 딱 이렇게 명제를 해놓으니까 나는 뭔가 조금 안 맞다,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청년은 나이가 어디까지고 중년은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전문위원 심용탁 사실 법령에서 지정해 놓은 거는 청년에 대해서는 연령으로 해가지고 명확하게 규정해 놨습니다만, 노인이라든가 중년이라든가는 명확하게 규정된 데는 없습니다.
이게 각 지자체마다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면서 노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업무 지침상으로 노인을 갖다가 65세 이상으로서, 정책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딱 노인이 65세 이상이라고 지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법령으로 지정된 건 없는데, 각 지자체마다 상의해 보니까 이번에 중년이라든가 신중년 같은 개념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아까 처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 차원이 좀 더 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때 시작이 돼가지고 건강 지원을 증진을 해주면, 그 노인층에 넘어가버리면 오히려 건강관리가 더 잘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나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뭐 전체적으로 딱 명제를 하지 말고, 그죠? 40~50 명제를 하지 말고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예를 들어서 50대, 60대,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이게 지금 40~50으로 딱 명제를 해놓으니까, 조례에. 그래서 조금 그런 의문점이 있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위원장님, 정회 잠깐 했으면 싶은데요, 이 내용을 갖고…….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생산기반시설등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박주용·신동윤 의원 발의)
(10시24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생산기반시설등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달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신달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생산기반시설등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범위와 그 방법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용료 징수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사용료 징수 범위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생산기반시설등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팀장님,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 지금 공공 목적 외에 농업기반시설 관련돼서, 거기에 일반 농민들이 내는 그런 세금이 있어요?
○가로정비팀장 채지은 가로정비팀장 채지은입니다.
저희 거의 대부분은 진출입로 관련해가지고 사용료 내고 계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영농이나 낚시터에 낚시 허가 관련해서 그거 사용료 내시고 계시는데 영농 관련은 잘 없습니다.
옥수수하고 단감 종류 이런 거로 해가지고 허가 나간 거 있어서 거기에……
○위원장 곽동환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농지에 들어가려 하면 앞에 진입하는 데, 그 세금은 있다 이 말이죠?
○가로정비팀장 채지은 예. 진출입로는 허가받으셔서…….
○위원장 곽동환 그 세금이 있나? 거기……
(○신동윤 위원 위원석에서 - 농수로는 건너뛰는 건 있습니다.)
그거는 세금이 있어요?
○가로정비팀장 채지은 예.
○위원장 곽동환 그럼 일단 논에 관련된 거는 없고 진출입하는 데 거기는 세금이 있다.
○가로정비팀장 채지은 예.
○위원장 곽동환 진출입로 거기는 세금이 있을 수가 있겠네, 농업기반시설이니까, 그 위로 지나가니까.
그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가로정비팀장 채지은 예,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뭐 1년에 보통 한 몇만 원 이렇게 됩니까?
○가로정비팀장 채지은 예. 금액이 낮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 곽동환 금액은 얼마 안 되고.
○가로정비팀장 채지은 예, 점용한 면적도 작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이게 보면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용수로, 배수로, 우리 농로 진출입로 사용료 내는데 “그 밖에 가로등” 이건 뭐예요?
○가로정비팀장 채지은 아, 가로등 같은 경우에 한전이나 이런 데서 전신주 세우는 거 관련해가지고 저희 쪽으로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전신주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사용료가 나갑니다.
○신동윤 위원 예를 들어 우리 과거 같으면 푸른방송 어떠한 회선 같은 거 이렇게…….
○가로정비팀장 채지은 주로 한전에서 들어옵니다. 통신사에서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생산기반시설등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5년 시행결과 및 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31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5년 시행결과 및 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재규 보건과장 김재규입니다.
제8기 달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25년 시행결과 및 202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립하는 제8기 달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25년 3년차 시행결과 및 2026년도 4년차 시행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기 달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으로는 ‘살기 좋은 달성, 건강이 빛나는 달성’으로 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건강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기반 건강증진 체계 구현, 지역사회 내 다분야 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지역 실정을 고려한 8개 추진과제 및 18개 세부 추진과제를 기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2025년 3차년도 성과지표를 재점검하고 시행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보완하여 2026년 4차년도 계획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의료 환경 및 정부 정책 변화요인을 반영한 지역여건에 맞는 계획 수립으로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5년 시행결과 및 2026년 시행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5년 시행결과 및 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저희가 행감 때도 얘기했고 지금도 그런데, ’26년도에 우리 백신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대상포진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접종에? 지금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시죠?
○보건과장 김재규 지금 현재 시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1차 추경 때 시비가 확보되는 걸 보고, 거기 만약에 뭐, 그런 걸 검토해서, 우리 군비로 추진하는 것도 또 저쪽에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돼가지고 또 검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추경 때 그러면 하신다는 얘기예요?
○보건과장 김재규 그러니까 지금 추경이 아직 시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으로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행을 하는 걸 보고 계속해 보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앞전에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앞전에 윤 과장님 계실 때에는 대구 시비 못 받아도 우리가 이번에 본예산으로 해서 바로 1, 2월 달쯤에는 군비로라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가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또 3월 추경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보건과장 김재규 일단 대구시 추경 그 결과를 한번 보시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소장님한테 뭐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보면 못 뵈니까.
건강빵빵이, 올봄에 많이 좀 활성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선영 예.
○신동윤 위원 가창이라든지, 하빈 지역이라든지, 좀 소외된 지역에, 봄에.
꼭 뭐 어떠한 치료를 떠나서 예방도 하고 안부도 묻고, 많이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선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우리 소장님, 과장님! 우리 지금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 계획을 합니까? ’25년, ’26년,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이거를 합니까, 매년?
○보건과장 김재규 예, 매년 ... 작성해서……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이거는 성과는 어때요? 성과는 이렇게 계획을 하면 한 100%까지는 안 될 거고, 좀 어때요, 프로 수로 이렇게 봤을 적에?
○보건과장 김재규 거의 100%에 육박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거의 100% 육박하게?
○보건과장 김재규 예. 지금 이 결과도 그런 식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하여튼 계획을 이렇게 잡았으면 거의 100% 육박하게, 정말 듣기는 좋습니다.
일단 100%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
| 곽동환신달호신동윤박영동 |
| ○출석 전문위원 | |
| 심용탁 | |
| ○출석 공무원 | |
| 보건소장 | 권선영 |
| 보건과장 | 김재규 |
| 건강증진과장 | 한승호 |
| 가로정비팀장 | 채지은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생산기반시설등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5년 시행결과 및 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