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09일(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2.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 2026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2.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3. 2026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2.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도시정책과장 김보규입니다.
202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과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3,064개소로 15.22㎢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집행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2,834개소 14.44㎢로 집행률은 92.5%입니다.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230개소 약 0.78㎢이고, 결정고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214개소 약 0.68㎢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2023년 제309회 정례회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보고한 후 2년이 될 때까지 해제 및 집행되지 않은 시설 도로 33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3개소, 총 37개소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위한 예산 소요액은 총 230개소 약 5,617억 원으로 제1단계(2026년~2028년) 사업은 183개소 약 1,027억 원, 제2단계(2029년~2031년 이후) 사업은 47개소 약 4,590억 원의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현 수탁기관인 ‘달성군사회적경제협의회’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로 만료 예정되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위탁운영 중이며, 각 센터는 관내 주요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하여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및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등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이며, 재계약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성과평가 실시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사결과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2건 모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의회로 보고 청취받은 이후에 90일 이내에 우리가 단체장한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유가하고 구지는 각 한 건씩 공원이 있고 나머지 한 여섯 군데가 있는 이유가, 이게 우리 그린벨트 해제된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기반 있는 데 전부 다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가창, 화원, 옥포, 하빈, 다사, 여기가 거의 많은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신동윤 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신동윤 위원 거의 다가 그런데, 여기 지금 목록에도 보면? 37개 중에서 유가, 구지, 각 한 건씩 있고 나머지는 다 여기 GB지역인데, 거의 대다수가?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아, 제가 오해를 했는데, 이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2006년도에 해제가 됐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집단취락지구로 결정되고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계획은 해놨는데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집행된 게 많습니다. 그 건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지주들 어떠한 협의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좀 강하게 또 내 땅을 안 팔겠다라고 주장하시면, 우리가 뭐 수용권은 가지고 있지만, 일단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은 차치하고 다른 사업을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집행 못 하게 된 제일 지금 큰 이유는 어떠한 사업의 효율성 때문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거기 얘기 들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들의 반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선형을 그었는데 자기 건물이 들어간다, 나는 절대로 못 팔겠다’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신동윤 위원 동의만 다 들어오면 신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 매년 마을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도로 한 노선을 가지고 동의를 다 받아서 동의서를 던져주면, 그 동의를 받은 사업부터 먼저 추진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은 과장님한테 나중에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 김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매년 저희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청취를 가져가고 있어요.
가져가고 있는데, 물론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3항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김보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행 가능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 해제권고 제도를 통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취지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런데 제가 어쨌든 검토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러면 이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반대급부, 역효과…….
이렇게 충분히 진행할 수 있잖아요? 진행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따라오는 뭐 기반시설에 대한 부족이라든지, 다른 여타에 대한 역효과에 대해서는 분석된 거는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아, 실효에 대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보경 위원 예,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그거는 역효과 있죠.
○김보경 위원 있는데, 그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청취를 하고 의견을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의견을 내야 되는데, 의견은 물론 내는데 자료로 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은 있지,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에 대한 하나의 보고자료는 되는데, 그에 대한 분석했던 판단의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보통 하나요, 안 하나요? 스스로 우리가 분석해 내야 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뭐 분석까지는 필요 없고……
○김보경 위원 방금 ‘하죠’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아, 예. 분석까지는 필요 없고 저희들도 뭐, 비단 이것도 용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 용역을 하거든요?
그때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과도한 어떤 기반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아, 굳이 도로가 필요 없겠다, 굳이 뭐 여기 공원이 필요 없겠다’라고 저희들이 기초조사나 이런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다 걸러냈습니다, 저희들이.
○김보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뭐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의회 차원에서 어쨌든 청취하고 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의견을 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의견을 내려고 하면 뭔가 나름의 판단을 해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일단 자료는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뭐 도로는 어떻게 되고 주차장은 이렇게 되고 공원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분석된 판단에, 이것을 어떻게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될까, 그냥 이렇게 주어진 데로 해서 ‘아,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정도의 이해에 대한 내용이지…….
이것을 의견을 우리가 낼 수 있는, 보고 청취잖아요. 보고 청취를 듣고 의견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의견을 내야 되지?’라는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뭐 어느 지역에 대해가지고 자료 조사했는 거나 이런 걸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위원님들은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시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 이 지역은 여기 도로가 굳이 필요 없는데 내 땅을 이렇게 뺏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하겠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 이야기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뭘 보고 검토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어쨌든, 딴것 없어요. 의견청취를 했으면 의견은 내야 되는데 ‘무엇을 보고 의견을 내야 되지?’라는 부분들이…….
그 과정에 몇 년간에 걸쳐서 보고를 여러 번 받아봤지만, 뭐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크기가 줄었어요, 이 자료가. 그전에는 좀 이것보다는 큰 종이였는데, 큰 그림으로 보라고. 이것도 우리가 또 볼 때는 나이가 더, 시간이 흘러가지고 글씨가 작으면 더 보기 힘든 부분들이고, 해서 뭐 이런 거는 이렇다 치더라도, 어떤 기반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판단될 수 있는, 이런이런 내용이 해제되면 이런이런 나름의 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용역을 통해서 나타난 자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자료들이 제공이 돼야지만, 저희들도 ‘아, 이렇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것들은 제출이 되어져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이야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아, 예. 당연히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교통영향 조사라든가, 이게 기초조사를 통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돼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다 결정됐는데…….
분명히 필요한데 아무래도 소유권을 너무 침해를 하다 보니까, 또다시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해서 다 하는데, 필요하면 위원님께서 어떤 지역에 대해가지고, 굳이 여기도 민원이 많고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렇죠. 요구하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이후에라도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의 자료는 제출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래야지 위원들이 보고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100% 이해는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의 흐름에 대해서는 판단은 하고 의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제가 다음에는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아이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미리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김보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화원에 천내리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금 관리 운영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설화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서 하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설화리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합니다.
○신달호 위원 설화리는 옥포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
○신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화원의 도시재생 같으면 화원에 센터가 있는데 왜 옥포에다가 위탁을 주는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그거는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동환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팀장 정혜경 도시재생팀장 정혜경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센터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존치하기 위해서 달성군 도시재생센터가 있는 거고요.
천내리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천내리 사업을 위해서 현장센터를 따로 둘 수 있다는 국토부 규정이 있습니다.
천내리 사업이 5년간 지속되었고 사업비도 굉장히 큰 사업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장지원센터를 따로 설치했고, 그다음에 옥포에 있는 기초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 플러스, 천내리의 현장지원센터에서 설화리까지 사업을 맡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가지고, 설화리 사업 같은 경우는 기초센터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지역이 보면 화원이지 않습니까?
화원인 것 같으면, 설화리도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프로그램하고 하는 거를 다시 현장지원센터에서 또 그걸 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되면.
○도시재생팀장 정혜경 지금은 기초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규모, 지금 설화리 도시재생사업 이전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위원님. 그때도 기초센터에서 추진했던 부분이라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존치한다기보다는 약간 임의적인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5년이라서 기간은 끝났지만 저희가 사후관리를 위해서 지금 2년간 더 위탁을 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양분화된 면이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이 이야기는 지금 시작하면 길어질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한번 더 할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2026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4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문화예술과장 손계영입니다.
2026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달성문화회관 및 달성문화도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 문화예술 사업 지원을 통해 달성문화재단의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군 맞춤형 문화예술 사업 및 문화예술 인력을 육성하고 우리 군민 눈높이에 맞춘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비인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12억 3,800만 원, 문화사업의 질적·양적 다양화를 위해 달성 100대 피아노,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YES! 키즈존, 달성문화교차로, 달성군립합창단, 달천예술창작공간 및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 운영 등 자체사업비에 27억 500만 원으로, 총 3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의 질적·양적 다양화를 통해 군민의 직접적 문화향유 체험 기회를 증대하여, 민선8기 군정목표 중 하나인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달성문화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문화회관은 2017년에 체결된 달성군 문화회관 협약서에 위탁기간을 ‘군수가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명시하여 달성문화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과 맞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제321회 임시회에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위탁기간을 명확히 하였으며, 달성군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달성문화원과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회관은 현풍읍 현풍동로 92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2,172㎡ 규모의 시설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업비는 매년 3억 5,500만 원입니다.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위해 10월에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결과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4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어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18조에 근거하여 (재)달성문화재단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달성문화재단과의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제4차 법정문화도시 지정 3년 경과 후 남은 기간인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이며, 2년간의 소요예산은 60억 원입니다. 국가계획에 부합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5년간의 총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위해 10월에 개최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참석위원 6명 중 전원이 재계약에 동의하여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박영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의 민간위탁 이런 부분이 여러 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저희들이 보통 뭐 3년간 기간이 끝날 즈음 돼가지고 민간위탁……
○위원장 곽동환 잠깐만, 과장님! 지금 그거는 3항이 아니고 4항 거를 지금 해서, 3항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그거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은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계약하면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 같은 거를 고려해가지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보통 기존에 수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정성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걸 해서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정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적정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제가 왜 이 부분을 확인했냐 하면, 조례에 보면 공개의 원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개의 원칙이라는 거는 다른 데서도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되거든요.
그렇게 시행하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지금 원칙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수탁받은 기관의 효율성이나 또 전문성을 도모하고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 수탁자와의 적정성을 평가해가지고 적정하게 되면 재계약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 부분은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하고 계신 데에서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그러면 조례에 위반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어느 누구라도, 이쪽에 기존에 잘하고 계시면 심의위원회에서 그쪽으로 판단될 것이다, 이렇게 사료되는데, 공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조례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원칙은 공개인데, 저희들이 기존에 수의협약사유서를 통해가지고 저희도 수의협약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석에서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곽동환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팀장 정해조 민간위탁 사무는 민간이 운영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무라고 판단이 될 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위탁을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합니다.
달성문화회관을 위탁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한 업체를 정하고요.
그다음에 그 한 업체가 계속 3년을 하고 나서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성과평가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셔놓고 성과평가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되면 재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시스템입니다.
○박영동 위원 그러면 조례를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문화예술팀장 정해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박영동 위원 판단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데……
○전문위원 심용탁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곽동환 예.
○전문위원 심용탁 전문위원 심용탁입니다.
방금 팀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에 위탁할 때는 그렇게 공개모집을 하고, 지금 했는 기관이 수탁이 적정하다면 다시 연장을 해서 재계약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적정하지 않아가지고 다시 위탁은 하는데 기관을 바꿔야 되겠다, 그럴 때는 다시 또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위탁 같은 경우에.
지금은 재계약 건이기 때문에 다시 공개모집을 하지는 않고 기존에 했는 기관이 적정한지를 보고 적정하지 않으면 기관을 바꿔야 되겠다, 민간위탁 하는 거는 적정한데 업체를 바꿔야 되겠다 같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재위탁 건으로 저희한테 다시 동의받게 됩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공개모집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누가 봐도 지금 조례에서는 제가 해석하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렸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 조례에 이상이 없는지, 그 부분 좀 검토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보통 우리 문화회관을 위탁하고 수탁기관이 달성문화원인데, 보통 거기 간판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바꿀 거예요?
이 자료에도 보니까 시설개요는 달성문화회관이고 위치도에 보면 달성문화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탁기관명을 이렇게 명시하는 게 있나요? 그때 내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헷갈립니다. 우리가 동의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문화회관에 대해서 위탁하는 거 맞죠?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예.
○김보경 위원 그 수탁기관이 달성문화원이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예.
○김보경 위원 그런데 수탁기관명을 간판이나 공식적인 명칭으로 쓰는 게 맞나요?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달성군 문화회관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다들 알겠지만 시설 이름은 문화회관이 맞고요. 단, 문화회관을 수탁 운영하는 게 문화원입니다.
○김보경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그런데 오랫동안 문화원에서 계속 그렇게 수탁해서 운영하다 보니 문화원이라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명을 전체적인 공식적인 명칭으로 하거나 간판에 쓰는 경우가 있나요, 달성군에?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그거는 안 맞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문화회관이……
○김보경 위원 잘못됐으면 바꿔야 되는데 잘못된 거를 계속 가져가는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문화회관이라는 그 명칭보다는 문화원이라는 명칭이 지금까지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바꾸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가 문화원 측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김보경 위원 협의의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들이 다 이게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문화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심의하는 게 아니에요. 달성군 문화회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고, 그 수탁기관이 달성문화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 수탁기관인 달성문화원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 같아서…….
수탁기관이 문화원이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그거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예. 현판이 지금 문화원이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뭐 이렇게 해서 하고, 뭐 괄호 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예. 그거는 저희가 문화회관으로……
○김보경 위원 그게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자료에도 위치도를 보니까 위치도에는 달성문화원이 떡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설개요를 보면 달성문화회관이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예. 그거는 저희가 일치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달성문화원 이게 어때요? 만약에 문화회관으로 이거 명칭을 바꿨을 적에 주위에서 반발 이런 건 없으려나…….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아마,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문화원이 다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있으니까,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아까 ‘문화회관’ 해놓고 괄호 해서 또 ‘문화원’ 하는 게 나을지…….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별도의,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의 사무 공간들은 전국적으로 다,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회관을 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그 공간을 마치 문화원의 시설인 양 그렇게 저희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시하고 있고,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몇십 년 동안 되다 보니까 문화원으로 지금 대부분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렇죠. 문화회관이 맞겠지, 원래는.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당연한 게, 오랫동안 써 왔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혼선이 발생될 수 있는데, 저는 그 부분들은 그 과의 문제이고, 저희들은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심의 이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면, 우리가 위탁을 맡기고 수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수탁기관명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돼서 하는 겁니다.
문화회관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는데, 지금 본질에 들어가 보면 문화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동의에 대해서는, 달성군 문화회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아까 제기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든 뭐 주민들하고 해서, 뭔가 절차로 해서 이거는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혼선이 있는 거죠.
조례에서도 지금 문화회관 조례 있고 문화원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문화도시센터 권역별 커뮤니티 공간, 재계약 동의안 어떤 심의 중이기 때문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사, 하빈 권역에 있는 매곡리 소재에 했는 거…….
이게 우리가 문화도시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화원, 다사에만 권역별로 이게 생겼는데, 제가 이게 사실상 화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인 다사에 이 공간이 왜 세팅이 됐는지도 사실 의문스럽고…….
내가 지금 6년여에 걸쳐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공간 때문에 지역의 어떠한 문화행사에 도움이 된다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공간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 간에 분열, 갈등, 오해 소지의 어떠한 공간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인접해 있는데, 우리가 십수 년간 애로사항이었던 주차장을 또 지금 건축 중이고, 내년 봄에는 확장 때문에 본예산이 편성이 또 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달성문화센터에 가면 얼마든지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유휴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어떠한 파출소 부지, 그 부지도 유휴공간 있는데, 여기서 워낙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에 뭐 하나? 문화도시센터라고 적어 놨는데, 밤늦게는 누가 와서, 여자들 몇 명 와서 커피 먹고 가더라, 뭐 어떻더라…….
그 오해, 갈등, 분열만 오히려 조장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하여튼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어떠한 재계약 동의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꼭 좀 드려야 되겠다…….
만약에 정말로 권역별로, 헷갈려요. 권역별로 필요한 것 같으면 남부권은 왜 이런 공간이 한 군데도 없지, 예를 들어?
화원에는 옛날에 뭐 우체국 어떠한 그런 공간 있다가 다시 이제 다른 공간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사에는 이 공간이 왜 필요한지…….
거기에 종사하는, 제일 처음에 우리 할 때는 왜 문화도시 읍면장제까지도 해가지고 굉장히 했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는 또 뭐 그런 어떠한 직위라고 해야 하나? 그거는 유야무야됐는 것 같고…….
하여튼 분열, 갈등 이런 것만 자꾸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꼭 한번 신경 기울여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권역별로 필요한 것 같으면 남부 지역에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쭉 이때까지 봐서는 크게 필요치는 않다. 하더라도 문화센터의 어떠한 한 공간에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 가져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내가 문화재단 김종호 대표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도 갔고 이렇게 하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하여튼 많은 어떤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공간이다, 그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51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은수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황은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조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가 없으며,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고 합니다.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라든지 이런 거는 다 그거 하겠는데…….
○관광과장 황은수 예?
○신동윤 위원 우리 관광과에서 맡고 있다 보니 관광과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여기 관련 지금 사업 중에 종교단체 종교 시설물로 따지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예를 들어?
○관광과장 황은수 죄송하지만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가지고, 제가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예. 제가 정확하게 그 숫자는 일일이 기억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종교단체에 관련된 관리를 하고 있고, 전통사찰 그 부분이 제일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성당이라든지 교회라든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죠? 거의.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런데 이게 ’14년도, ’15년도에 있다가 그다음부터 일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타 지자체는 내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지원이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전임 단체장님이 전통사찰을, 어떠한 종교의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 그렇게 되지, 지원이 중단됐고 그 이후부터 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종교 성향 비율로 따지면 성당이나 우리 뭐 기독교 교인분들도, 교회 어떠한 그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굳이 이거를 폐지조례안이, 과거에 그러그러한 이유로 지원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꼭 폐지조례안을 지금 이번에 올려야 되나?
이게 혹시 다른 말썽이 일어나지는 않을까요, 혹시 외부로 알려지면?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위원님. 이거는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게 아니고요. 종교인 협의회에 대한……
○신동윤 위원 예. 협의회 그래.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 유명무실합니다.
○신동윤 위원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부활절에 행사하고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하고 하다가 왜 관뒀나? ’15년도까지만 하다가?
생각 한번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관광과장 황은수 만약에 뭐 사찰이라든지, 성당, 교회, 그런 거는 다 관련 조례에 의해가지고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각 종교 지도자들끼리 만나서 어떤 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협의회의 운영비로……
○신동윤 위원 아니, 사찰은 단체장이나 누구하고 친하니 협의회 안 만들고 얼마든지 시설물이고 뭐고 지원이 가능한 거고, 이쪽 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지원 못 받았던 거죠, 어떻게 따지면. 행사 비용이고 뭐고.
○관광과장 황은수 얼추 뭐, 저도 9년 전에 일이라가지고, 그때 서로 불협화음들이 있고 좀 그랬는데, 그래서 유명무실하다, 그렇게 돼서……
○신동윤 위원 예. 그래서 난 안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물론 집행부 폐지안이지만, 폐지안이 됐는데 만약에 종교인들 민감한 시기에 반발 일어나면 집행부 잘못, 그것만 딱 답변하세요.
우리 의회는 잘못 아닙니다.
○관광과장 황은수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됐죠?
○관광과장 황은수 예.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사실 우리 신동윤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이게 우리 사찰 같은 데도 보면 뭐 신도회가 있고 여러 그게 있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지역발전 협의회로 바꾸면, 나중에 이거 지금 폐지해 버리면 거기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마 제가 알기로 성당도 이게 그 안에, 그런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당이나 뭐 기독교 이쪽도.
○관광과장 황은수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저희가 뭐 정부기관도 아니고, 거기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또 이렇게 모았을 때... 종교에는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또 어떤... 우리 구성 협의회를 반영하라, 그러면 그분들 쪽 뭐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만약에, 그때 보니까 2,000만 원 줬더라고요. 줘가지고 행사 하라고 하는데, 어디는 어디, 어디는 어디, 뭐 이런 점이 좀 많았던 부분이 있었던 같아가지고 차라리 지금, 어차피 각종 개별 조례에 해가지고 보조금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산정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가 본데…….
한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무슨 의미인지는 저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아니, 뭐 종교 같은 데도 가을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나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신도회 이러는데 그거를 협의회로 자기들이 이름 바꿔서 하면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우리 여기에 있는 조례의 종교 협의회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대표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각계의 종교단체 내, 예를 들어 교회라면 뭐 화원교회 내에 있는, 거기에 내부적인 어떤 모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지원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건 각 종교 종파의 대표자들의 모임을 만들고 거기에 지원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으면 기독교 거기의 목사님, 또 뭐 성당 신부님, 또 절, 사찰 같으면 주지스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 그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그렇죠. 각, 3개 종교의 대표자들을 규합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이게 폐지보다는 개정이 맞지 않나, 그런 것 같으면 개정이…….
화원교회 같은 경우에는 막말로 군에 어떠한 그게 안 들어가나,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화원교회가 지역에 사실 많은 어떠한 그거를 또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현풍 같은 경우에도 현풍에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성당도 있고, 예를 들어.
우회적으로 좀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나는 하여튼 폐지안 이거는 폐지보다는 개정이 맞지 않나…….
좀 더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관광과장 황은수 만약에 종교인들의 화합을 위해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하면 새로 제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조례는 보면, 그때 당시에 대견사 그거 뭐 하면서 그쪽에 집중된 거를 좀 와해하기 위해가지고 대표자들끼리 만났는데, 서로 이제 대표 대표 대표다 보니까 자기들이 같은, 공평하게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잘 안되고 하다 보니 또 말도 나오고 해서, 그 뒤로 다시 뭐 지원 중단이 됐는데……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이 조례 제목은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고, 지금 우리 신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종교인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위원장 곽동환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가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종교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로 만드는 게 안맞겠나 싶고요.
○신동윤 위원 종교단체만 지원……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예. 종교단체나 종교인이나 뭐……
○신동윤 위원 이거를 그대로 두고 개정을 하는 방법은 없나 싶어서 말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이거는 협의회니까, 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지금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
|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
| 박영동 |
| ○출석 전문위원 | |
| 심용탁 | |
| ○출석 공무원 | |
| 문화관광국장 | 최태식 |
| 도시정책과장 | 김보규 |
| 문화예술과장 | 손계영 |
| 관광과장 | 황은수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첨부자료
[202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6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