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8일(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경로당 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경로당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권남길 사무직원 권남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6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집행기관 제출 안건 19건이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전홍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서도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면서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조에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에 계획 수립 등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 가로수 관리사업 및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서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서도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기부자 관리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서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부자 관리에, 기부증서는 발급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 명단을 따로 작성을 해서 얼마간 보존한다, 예를 들면 영구보존을 한다, 뭐 그런 것도 명시가 같이 되어 있으면 어떨까 싶어 여쭤봅니다.
○징수과장 서재근 저희들 기본으로 그게 집행대장을 작성해서 영구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아, 영구보존입니까?
○징수과장 서재근 예.
○최재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명시 안 하는 거고, 또 하나는 3조에 적용범위도 “자발적으로 기부물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인데, 이게 누구에게라고 따지면 이게 뭐…… “군수에게 기부물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 여쭤봅니다.
○징수과장 서재근 어차피 이게 기부금은 달성군청으로 받기 때문에…….
달성군으로 받아야 됩니다. 군수가 아니고.
○최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경로당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박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로당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경로당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박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또한 다가오는 초고령화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친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누구나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에 시행계획 및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5조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10시21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박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위생업소의 위생 관리를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달성군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위생업소를 이용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달성군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제4호에 상위법령 정의 인용조문을 명확화하였고, 안 제4조제5의2호에 식품안전 강화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관리사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10시25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양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마을공동체와 관련하여 기본 조례로서 기능하기 위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문을 신설하고,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달성군에서 마을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지원받으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21조에 지원사업 및 위원회 구성·운영 등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법무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비용추계의 방법 및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을 보완·신설하여 입법 절차의 통일성과 행정 운용의 체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용어 정비 및 비용추계 작성방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2조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별지 2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례에 대하여 인용조문 및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달성군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조례 제1조(목적)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조문 변경사항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에 추가된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에 선정 대리인 업무를 추가하였고, 안 제10장(안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에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법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세무행정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무부서 기능을 재정비하고, 내년 시행되는 돌봄 통합지원법 대응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을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과에 세정팀, 주민면허세팀을 신설하고 지방소득세팀은 징수과로 이동, 징수과의 자동차팀은 자동차세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팀, 안전총괄과에 안전정책팀을 신설하는 등 팀 단위 변경사항을 안 6조, 8조, 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이번 행정기구 변경 및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총 정원 1,052명을 1,063명으로, 안 제2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1,027명을 1,038명으로 1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안 별표3 중 본청 정원 693명을 703명으로 일반직 9명, 연구직 1명으로 증원하였고, 직속기관 정원 111명을 112명으로 1명 증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6차 회의를 열어 안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
| 양은숙이연숙 |
| ○출석 전문위원 | |
| 고종선 | |
| ○출석 공무원 | |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 도시공원과장 | 손승관 |
| 총무과장 | 조양래 |
| 징수과장 | 서재근 |
| 정보통신과장 | 조은미 |
| 복지정책과장 | 박영미 |
| 위생과장 | 나태연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 지방행정서기 | 권남길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경로당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