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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21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25.10.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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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0월 24일(금)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문화예술과장 손계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문화회관 사무위탁의 명확한 계약 조건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위탁 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정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문화회관 사무위탁의 기간, 조건, 재계약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하였으며, 안 제8조에 사용료 반환 기준을 법적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맞추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감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시설의 허가 취소 조항을 신설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저번에도 의정간담회 때 살짝이 제가 한번 확인했던 부분들인데, 저는 달성군에 문화회관이 솔직히 없는 줄 알았거든요. 없고 문화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서 ‘아, 우리도 문화회관이 있구나’라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문화원 조례도 한번 찾아봤어요. 문화원 조례도 또 있더라고요. 달성문화원 조례가 있는데, 일명 문화회관 안에 문화원이 위탁을 하고... 수탁이라고 합니까? 수탁기관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위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문화회관을 위탁하는 게 문화원이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저희들이 위탁하고 거기서 수탁하는, 문화원이 수탁받는 거예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위탁자가 누구죠?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저희들이 위탁, 군이 위탁이고……

김보경 위원 수탁받은……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수탁받은 기관이 문화원입니다.

김보경 위원 문화원이고.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예.

김보경 위원 수탁받은 기관에서 보통 이렇게 그 명칭을 가지고 쓰는 경우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부분들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시설 자체는 저희들이 문화회관으로 시설을 건립해서 문화원에 위탁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탁을 줬는 그 단체에서 문화원 간판을 하나 설치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저번에 의정간담회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 개념 자체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때 혹시나 우리가 본 조례를 다룰 때 그에 대한 설명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갑작스레 드리는 질문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설명을 들어도 언뜻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탁받은 기관이 그 명칭을 가지고 있고, 그 문화원에 대해서 또 별도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통상적으로 볼 때는 이때까지 달성문화원을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달성문화회관이라고는 이번에 듣는 게 저는 솔직히 처음이라가지고 이게 헷갈리는 부분들인데…….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문화회관은 자치단체에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가지고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공공시설로 보시면 되고요.

문화원은 지역의 문화를 연구, 보전하고 문화교육, 행사, 그런 걸 주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민간단체요…….

그러니까 민간단체라는, 그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가, 이게…… 또 제가 조례를 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그거는 한번, 뭐 행정감사도 있고 해서 검토해 볼 건데, 오늘은 조례니까 조례의 내용만 입각해서... 제가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입니다.

여기 지금 반환 사유랄까, 반환 기준, 이 부분을 별표로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위약금이라는 게, 위약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건지 제가 찾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위약금은 사용료 전체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기 비고란에 보시면……

박영동 위원 어느 쪽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별표2에 비고란 제일 아래쪽입니다.

박영동 위원 아, 예. 이쪽에 있구나. 그래서 사용료의 10분의 1…….

그래서 회관의 책임으로 못 했을 때는 위약금을 플러스해서 이렇게 드리고……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예.

박영동 위원 사용자 책임일 때는 사용료에서 위약금을 빼고, 그렇게 해서 환급을 한다…….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예. 빼고 반환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동 위원 이거 또 환급 시기가 언제, 중간에 취소했을 때, 보통 호텔이나 이런 데 예약했을 때 며칠 상간에 취소했을 때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예. 사용개시일 이전에 하면 ...하고, 사용개시일 이후……

박영동 위원 아, 개시 이전에는 무조건 괜찮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예. 위약금만 10% 받는 거죠.

박영동 위원 아, 위약금만 10% 받는다.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예.

박영동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한쪽 구석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제가 찾지를 못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0시12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용탁 전문위원 심용탁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먼저 감사 기간은 11월 20일 목요일부터 11월 28일 금요일까지 9일간이며, 본 위원회의 감사 장소는 군의회 제2회의실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기관은 경제환경국 6개 부서, 건설도시국 7개 부서, 문화관광국 4개 부서와, 직속기관으로 보건소 2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1개 부서,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으로는 문화재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군민제보 접수는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15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과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총 26명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함입니다.

상세한 서류제출 요구 목록과 증인 출석 대상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증인출석 등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감사방법, 자료제출 요구 목록, 증인출석 등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 검토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사업장 방문 및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 위원(5인)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박영동
○출석 전문위원
심용탁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국장최태식
문화예술과장손계영
○의회사무국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김영민
지방속기서기보조옥선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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