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0월 23일(목)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곽동환·신동윤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곽동환·신달호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신동윤·박영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신동윤 의원 발의)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민 사무직원 김영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곽동환·신동윤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곽동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달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신달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부터 군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5조에 군수, 금융회사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 및 책무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피해 예방 지원 및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피해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됐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대구시는 이게 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달성군은 보니까 지금 없네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피해를 당했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도 현재까지는, 군으로는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우리 신동윤 위원님도 피해를 입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해결은 거의 다 됐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달성군도 이런 현황조사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 또 우리 군민들이 더 조심도 하고, 이렇게 안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신동윤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게 어떻게 통신과가 아니고 이 과에서 지금 하게 됐나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저희들도 전기통신금융사기라 해서 처음에 다른 지자체하고 좀 알아봤었거든요. 알아봤는데, 대구시에서는 서구가 지금 조례가 돼 있고, 대부분 저희들은 위쪽에서 하는 그대로 통상 따라 하니까, 서구에도 경제 파트에서 하고 있고요. 타 지자체에도 대부분 경제 파트에서 합니다. 수성구도 얼마 전에 발의해서 통과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신동윤 위원 제가 3월 중순쯤에 이런 피해를 봤는데, 경험자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상 우리 지자체에서는 피해자들 어떠한 예산 범위 안에서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피해를 막으려고 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금 안타까운 게, 만약에 피해 초기에 어떠한 조치가 가능할 것 같으면, 카카오톡으로 보통 많이 전파가 되잖아요. 카카오톡이 경찰 입회하에 만약에 어떠한 전파를 차단시킨다면, 그 계정을 이용을 못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건데 그게 안 되더라, 대한민국 법이.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주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이 과에서 하는 것보다 정보통신과에서 해서 사전에 홍보, 계몽, 이런 것도 필요치 않나…….
그리고 이게 보니까 우리 전화기에 보통 사전 예방이 우선인데, 여러 가지 앱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홍보도 같이 우리 군청 소식지 같은 데 간혹 들어오는데, 사전 예방에 따른 어떠한 그런 것도 한번 많이 좀, 실질적으로 업무 보실 때 해주십사 하는 부탁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여기 지원 조례안에 보시면 6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시키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홍보하는 이런 걸로 신달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동윤 위원 연말에 우리 행감 끝나고, 예산안 끝나고 연말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네거리라든지, 우리 의회 의원분들도 같이 동참할 것이니, 홍보할 때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방금 신동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조금 첨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이 조례안은 상당히 지금 적절한 시기에 발의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주 내용이 부서에서는 홍보, 교육,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정부나 다른 기타 등등, 여러 곳에서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이렇게 발의하고, 지금 우리보다 먼저 시행했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데에서 뭐를, 홍보만 했느냐, 안 그러면 다른 쪽에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지자체에 한계가 있지만 그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최대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다, 그거를 좀 조사를 해서 같이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곽동환·신달호 의원 발의)
(10시26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달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신달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방문방역을 지원하여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에 방문방역 지원 및 대상,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방문방역기동반 편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에 업무의 대행 및 대장 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을 몇 회 정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보건과장 윤쌍보 1년에 몇 회요?
○위원장 곽동환 이게 아무래도 여름에 많이 하죠, 이게?
○보건과장 윤쌍보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러니까 여름을 기준으로 해서……
○보건과장 윤쌍보 하는데, 횟수로 따지면 매일 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매일 하고 있어요?
○보건과장 윤쌍보 하는데, 구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구역이 하빈도 갔다가, 화원도 갔다가, 이렇게 구역이 다르지 매일은 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보건과장 윤쌍보 보건소에서도 하고 읍면에도 방역……
○위원장 곽동환 또 읍면에서도 하고?
○보건과장 윤쌍보 예.
○위원장 곽동환 딴 데서 또 하는 데도 있어요?
○보건과장 윤쌍보 딴 데는, 방역하면 아파트 이런 데는 하도 의무시설이라고……
○위원장 곽동환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거 말고. 우리 관에서는 읍면에서 하는 거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과장 윤쌍보 예. 총 17명 정도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위원장 곽동환 그런데 이게 날씨가 자꾸 온난화되고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방역을 앞으로 조금 더 철저히 해야 안되겠나…….
사실 옛날에는 모기도 조금 일찍... 요즘은 늦게까지도 모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방역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건과장 윤쌍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경 좀 쓰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감염 그런 데 안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혹시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가정에 빈대나 진드기도 많지만, 지금 실제로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달서구에서 진드기로 또 사망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방역도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윤쌍보 진드기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직접 방역을 집에 가서 하는 건 아니고, 약품을 사가지고 읍면별로 배부해가지고, 읍면에서 동네 이장들 편으로 해가지고 가구별로 필요한 데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나머지는 따로 또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예산 쪽에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윤쌍보 지금요?
○신동윤 위원 예.
○보건과장 윤쌍보 그래가지고, 나머지 남아 있어가지고, 진드기 그거는 안 샀고 모기 기피제 그거를 사가지고...
○신동윤 위원 한 가지 좀 제안드릴게요.
우리 군 관내에서 어르신들, 어떠한 전염병이나 그런 게,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시는 파크골프장에, 타 지자체에 주요 관광지라든지 가면, 이렇게 운동하는 데 보면 기피제 뿌리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주요 파크골프장에 하나 하는 것도 도움 안되겠나 싶습니다.
○보건과장 윤쌍보 예.
○신동윤 위원 그렇게까지 비싼 거 아니고, 우리 지금 파크골프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장권 체크하고 하는 그런 쪽에다가 그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참 호응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윤쌍보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신동윤·박영동 의원 발의)
(10시34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1인 가구 및 사회적 고립의 증가로 높은 자살률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기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의 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신동윤 의원 발의)
(10시40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영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박영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중화장실로 한정된 기존 조례를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여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군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안 제12조에 적용범위를 공중화장실에서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제가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 자료에 먼저, 앞에 우리 조례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의 내용들이 제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비교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조금 비교를 하면서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비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과장님! 우리 현재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근거해서 한번 실태조사나 진행된 사항이 있기는 있었어요?
○환경과장 이종순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불법촬영기기를 저희들은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은……
○환경과장 이종순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실태조사가 다 되어 있고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실시한 적은 있어요, 혹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환경과장 이종순 그렇죠.
○김보경 위원 있어요?
○환경과장 이종순 예. 경찰하고 협력해서 연 200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이게 현재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 다중이용시설로 조례가 제명이 바뀌는 부분들이, 지금 중구하고 대구시가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는데, 대구시 조례를 보면 현재 제명은 이렇게 개정이 됐더라도 그 속의 정의에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민간화장실에 대한 정의가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서, 다중이용시설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공중화장실이라는 정의와 민간화장실이라는 정의 내용을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삭제를 해버리면서 제명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에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조례로 바뀌어버린 부분들이, 이게 좀…….
오히려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대한 내용들의 정의가 더 슬림화된 내용들이 있다는 것들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부서를 보더라도, 지금 중구도 복지정책과에서 이게 담당부서가 돼 있고요. 지금 수성구, 북구, 다 복지국 관련해서 들어가 있어요. 우리만 환경과예요.
그래서 이게 조례의 내용을 다 떠나서, 처음에 우리가 했던 ‘공중화장실 등의’ 그게 환경과에 갔던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게 조례가 제명이 다 바뀌어버리면서도 환경과에서 이 부분들을 하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그때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조례를 할 때도 이게 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라는 약간의 논란 속에 있었지만, 어쨌든 약간 특정 지으면서 있었는데, 전체적인 조례 제명이 다중이용시설로 폭이 넓어지는 부분들인데 이게 환경과인 부분들이, 담당부서가 맞냐는 부분들이 분명히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적어도 우리가 기존 조례에서 전체적으로 전부개정이 되는 제명에 있어가지고는, 기존에 있는 그 정의나 내용에 소홀함이 없이, 바뀌는 내용이 충실하게 이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 조례의 제명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더 슬림화됐다는, 빠지는 부분들에 아쉬움이 하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부서가, 다중이용시설로 바뀌면서 환경과에서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내용을 제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저 때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발의를 하면서,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한 내용 자체가 빠져버렸어요. 민간화장실의 내용도 빠져버렸고. 이 조례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약간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같이 고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순 이번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의원님 발의로 올라온 게 있거든요? 거기에 다중이용시설에 공중화장실을 넣어서 하자……
○김보경 위원 그런데 지금 법안이 통과됐어요?
○환경과장 이종순 아직 통과되진 않았습니다.
○김보경 위원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통과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거기에 대한 것을 적용하는 것도 좀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종순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공중화장실 등’이라는 말을 넣어서 다중이용시설에 그 정의를 담아냈기 때문에, 조례에는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대구시 조례에도 보면, 「대구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정의에 보면, 1번이 “‘다중이용시설’이란” 딱 규정해 놨고요. 2번에 “‘공중화장실 등’이란” 규정을 했고, 3번에 “‘민간화장실’이란” 규정을 딱 정의에 넣었다고요. 그다음에 보면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구시 조례보다 2번, 3번이 빠지는 거예요. 대구시를 좇아가더라도 2번, 3번이 들어가는 게 맞죠, 이게 전체적인 제명이 바뀌는 사항에서. 조례 제명에 대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없어지고 ‘다중이용시설’로 하는데, 대구시 조례를 따라가더라도 2번, 3번은 들어가는 게 안맞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국회에서 올라가 있던 내용은 그거는 통과되고 나면, 상위법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또 따라가면 되는 건데, 아직 계류 중인 내용을 따라가는 부분들도 조금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죠.
○위원장 곽동환 과장님! 일단 과장님 생각 한번 들어보고…….
○환경과장 이종순 다중이용시설로 확대시키면 환경과에서 관리하기에는 대상 시설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거는 검토해서 다른 부서로,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심도 높은 논의를 위해서 잠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편안하게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의견 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과가 화장실의 주관 부서지만 실제로 운영관리는 읍면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순 예, 그렇습니다.
○신달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기적으로 검사는 하신다고 하지만 이거를 좀 더 방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읍면에서 관리를 하면 매일 청소는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에 보면?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데 보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혹시 탐지기, 이거를 배정을 해줘가지고 이분들이 청소할 때 한 번만 이렇게 쓱 해도 소리 나는 거나 이런 게 탐지기 같은 거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잘 아시다시피, 읍면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이관을 받더라도 운영비에 대한 지원 같은 게 없으니까 이관받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 짓는 비용은 환경과에서 지원을 해주시는데 그 후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읍면에서도 또 기간제를 두든지 뭘 할려 하면 운영이 안 되다 보니 그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데…….
차후에, 나중에 조례가 통과돼서 다른 부서 어디에 지정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지정되더라도 인계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담아가지고, 또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혹시 탐지기 같은 게 상시에 지급돼서 점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면 혹시 청소하시는 분들이 탐지기를 들고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 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 지금 이것 말고도 화장실에 보면 우리가 비상벨 같은 것도 설치를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그거랑 연계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잘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과장 이종순 잘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
|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
| 박영동 |
| ○출석 전문위원 | |
| 심용탁 | |
| ○출석 공무원 | |
| 경제산업과장 | 배경옥 |
| 환경과장 | 이종순 |
| 보건과장 | 윤쌍보 |
| 건강증진과장 | 한승호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