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9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실상의 도로 지정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독도 바로알기 지원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7.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달성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양은숙·전홍배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실상의 도로 지정에 관한 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신달호·박영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독도 바로알기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서도원·최재규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서도원·이연숙 의원 발의)
7.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달성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2.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곽동환·신동윤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곽동환·신달호 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신동윤·박영동 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신동윤 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행정복지·경제건설위원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지연 의사팀장 김지연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구지권 맨발산책로 조성공사, 옥포 교항리 이팝나무군락지 명소화 사업 등 관내 17개소의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셨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관련 보고입니다.
김보경 의원님께서 10월 23일 질문하신 도시철도 1호선 옥포에서 구지까지 연장 및 차량기지 이전 분리 추진 재원대책 관련 답변서가 10월 27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오늘 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18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양은숙·전홍배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실상의 도로 지정에 관한 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신달호·박영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 발의)(서도원·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독도 바로알기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서도원·최재규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서도원·이연숙 의원 발의)
7.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달성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2.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1시03분)
○의장 김은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홍배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전홍배 행정복지위원장 전홍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 및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신동윤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실상의 도로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도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거주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주용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독도 바로알기 지원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주권 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독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양은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립작은도서관의 대출 권수·회원제 등 운영 기준을 달성군립도서관 운영 기준과 통일함으로써 달성군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일관된 도서관 정책과 운영체계를 마련해 달성군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양은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달성군 원어민영어교실’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므로,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행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26년부터 2년간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능력 개발, 고용 촉진,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년 역량 강화와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행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없으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실효성이 없어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달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달성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달성군 가족센터 위탁기간 만료 도래 및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 의사 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었고, 이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지정기간 만료 도래 및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이 되었고, 이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12건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전홍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실상의 도로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독도 바로알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달성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곽동환·신동윤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곽동환·신달호 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신동윤·박영동 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신동윤 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6분)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동환 경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곽동환 경제건설위원장 곽동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달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부터 군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주용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계층에게 방문방역을 지원하여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보경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통해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영동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로 한정된 기존 조례를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여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군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회관의 사무 위탁에 대해 위탁기간, 조건, 재계약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문화회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설 사용 제한 사유와 허가·취소 요건, 대관료 환불체계을 구체화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등 5건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곽동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2분)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서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심사보고까지 마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9조 및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에 따라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행정복지·경제건설위원장 제출)
(11시23분)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제출된 안으로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 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주용 의회운영위원장 박주용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 위원회 소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올바른 군정의 방향 제시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 획득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및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달성군으로부터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입니다.
감사 방법 및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박주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13일간의 회기 동안 사업장 현장방문과 심도 깊은 의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 가을입니다. 군민 모두가 풍성한 수확과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계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폐회)
| [표결 찬반의원 성명]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실상의 도로 지정에 관한 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독도 바로알기 지원 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달성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출석 의원(12인) |
| 김은영김보경서도원신동윤 |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 ○출석 공무원 | |
| 군수 | 최재훈 |
| 부군수 | 정은주 |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 행정국장 | 표준식 |
| 경제환경국장 | 백두현 |
| 주민복지국장 | 신인식 |
| 문화관광국장 | 최태식 |
| 보건소장 | 권선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오명숙 |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 교육정책과장 | 박은주 |
| 홍보협력과장 | 김수정 |
| 도시공원과장 | 손승관 |
| 미래공간과장 | 오형석 |
| 총무과장 | 조양래 |
| 세무과장 | 서상호 |
| 징수과장 | 서재근 |
| 회계과장 | 곽병하 |
| 정보통신과장 | 조은미 |
| 경제산업과장 | 배경옥 |
| 교통행정과장 | 김재규 |
| 교통지도과장 | 권성희 |
| 환경과장 | 이종순 |
| 청소자원과장 | 김태경 |
| 농업정책과장 | 박찬주 |
| 복지정책과장 | 박영미 |
| 생활보장과장 | 김소연 |
| 장애인복지과장 | 이재천 |
| 가족정책과장 | 김숙향 |
| 위생과장 | 나태연 |
| 건설과장 | 배병희 |
| 안전총괄과장 | 김철훈 |
| 도시정책과장 | 김보규 |
| 도시정비과장 | 신창엽 |
| 건축과장 | 김호경 |
| 하수하천과장 | 나채곤 |
| 토지정보과장 | 진현태 |
| 문화예술과장 | 손계영 |
| 체육진흥과장 | 이성완 |
| 관광과장 | 황은수 |
| 산림과장 | 박대수 |
| 보건과장 | 윤쌍보 |
| 건강증진과장 | 한승호 |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사무국장 | 김진천 |
| 전문위원 | 고종선 |
| 전문위원 | 윤주한 |
| 전문위원 | 심용탁 |
| 의사팀장 | 김지연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
○첨부자료
[서면질문서]
[서면답변서]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경제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