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0월 23일(목)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실상의 도로 지정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독도 바로알기 지원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양은숙·전홍배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실상의 도로 지정에 관한 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신달호·박영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독도 바로알기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서도원·최재규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서도원·이연숙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권남길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권남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양은숙·전홍배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전홍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 및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 행정지원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토론하십시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조례 중에 예산이 또 수반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거에 따로 뭐 성과평가라든지 저희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만한 그러한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양래 총무과장 조양래입니다.
최재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조례가, 이게 시도 광역 단위의 경찰청하고 대구광역시, 광역시도 업무다 보니까 이제 조례가 제정되는 상황이라서,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 수반은 안 돼 있고 편성 자체도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부서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치경찰 업무가 교통하고 생활안전, 청소년 등 이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우리가 대구광역시처럼 전담부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게, 따야지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편성을 하거나 해야 될 걸로 생각해서, 지금은 아직 예산 편성 자체는 계획은 없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업을 두고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 뭐 필요한 사업 지원이라든지 예산범위 안에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다, 목들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 하면 이에 따른 성과평가도 삽입을 해두는 게 맞지 않나, 특히 아마 광역단위 조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성과평가라든지 성과보고 관련해서는 시의회에 보고를 한다, 등등의 아마 명시돼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다 확인은 못했지만, 이 부분도 과장님 좀……
○총무과장 조양래 아마 시도 경찰 사무에 대한 그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성과평가라든가 그런 부분도 당연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재규 위원 그 부분이 좀 조례에 빠져 있어서, 명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실상의 도로 지정에 관한 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신달호·박영동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실상의 도로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신동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실상의 도로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건축법」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실상의 도로 지정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실상의 도로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서도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거주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서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독도 바로알기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서도원·최재규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독도 바로알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박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독도 바로알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주권 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독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독도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독도 바로알기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독도 바로알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10시21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양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립작은도서관의 대출 권수·회원제 등 운영기준을 달성군립도서관 운영기준과 통일함으로써 달성군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일관된 도서관 정책과 운영체계를 마련해 달성군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및 용어를 현행화하였고, 안 제6조, 제19조, 제22조에 공립작은도서관 운영기준을 달성군립도서관 운영기준과 정합화를 하였으며, 안 제22조에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자율성에 대해 명확화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서도원·이연숙 의원 발의)
(10시25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양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에 시행계획 및 기반조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열어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
| 양은숙이연숙 |
| ○출석 전문위원 | |
| 고종선 | |
| ○출석 공무원 | |
| 교육정책과장 | 박은주 |
| 총무과장 | 조양래 |
| 종합민원과장 | 김봉식 |
| 복지정책과장 | 박영미 |
| 생활보장과장 | 김소연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의사팀장 | 김지연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 지방행정서기 | 권남길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실상의 도로 지정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독도 바로알기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