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11일(목)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서도원·이연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전홍배·서도원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서도원·박주용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서도원·양은숙 의원 발의)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권남길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권남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10시32분)
○위원장 전홍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재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의원 최재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의 발생 시, 「지방자치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보상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 직무범위를 회기중 또는 공무여행에서 상시로 확대하였고, 안 제3조~제5조에 직무 인정 범위·장애 및 상해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서도원·이연숙 의원 발의)
(10시36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재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의원 최재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제도적으로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우선구매 이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에 우선구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장애인 생산품이 1.1%인가 그렇게 저희가 예산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예산이 돼 있는 부분이 조례안이 그동안 없었던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조례안으로는 이게 최초로 이제 제정된 그런 부분이고, 그 앞에 상위 지침으로 1.1%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침으로 있었던 게 이번에 조례로, 저는 조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뭐 하나 여쭤볼 거는, 그러면 장애인은 이제 그게... 중증장애인은 법령에 따라서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도 등급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저희들 중증장애인 생산품목이라고 따로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섯 군데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지금 등재가 돼 있고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증장애인의 범주가,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법령에 따른 거냐 아니면 그냥……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법령에 따른 겁니다.
○양은숙 위원 법령에 따라서 그 단체에서 만든 걸 이제 그 생산품으로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중증장애인 말고 다른 장애인들이 하는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일단 저희 부서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려는 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아니고, 일단 장려하는 수준이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기관 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제 중증장애인 말고 또 장애를 가지신,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포함돼 있는 건 없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쪽 분들로 다 쏠리겠네요? 이렇게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되면은.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그런데 이쪽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생산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매율을 좀 더 높여주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증장애인의 범주에 못 들어가신,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면 그분들이 뭐 이렇게 생산품을 만든다거나 이러면, 이제 어차피 또 군에서도 어떤 뭐 있어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려를 하고 있고, 또 계약법적으로 봐도 그런 장애인 생산품목은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 이렇게 중증장애인들한테 쏠리면 이분들이 또 소외되지 않느냐 이걸 자꾸 여쭈는 거라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러니까 그 생산 품목이 일반 장애인들이 생산하신 품목하고 겹치는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제 경증이나 뭐 중증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군에 납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거는 이제 구매권자의……
○양은숙 위원 품목이 겹치지 않으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품목이 겹치더라도 이건 구매권자의 판단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양은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일반 장애인들 생산품들에 대한 구매를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전홍배·서도원 의원 발의)
(10시43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박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재산상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4조에 보험 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7조에 보험료 납부 및 보장내용 및 기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보험금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10시48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서도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읍면 새마을지도자를 회의에 소집할 경우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 지급 근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서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양은숙 위원입니다.
조례 제3조의2에 2항 보면,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돼 있잖아요?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게 한 해에 새마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양래 새마을 예산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양은숙 위원 여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저희 군에서 지원되는 돈이 있잖아요. 각 단체마다.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예. 새마을단체는 저희가 약 1억 5천 정도의 현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이 새마을수당으로 지금 새로 신설하게 된다면 추가로 약 1억 2천 정도의, 읍면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예산이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1억 2천이. 회비로요.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다른 단체들에서 요구하시면 어떡하실려고…….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는……
○양은숙 위원 아니,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뭐 그 예산 안에서 이게 지급되는 거는 상관없는데, 예산이 이제 증액돼가지고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상에서 봐서는 예산의 범위라는 건 현재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 사정상 안에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게 그러면 여기 그 개정안 보면, 군수 또는 군수의 위임을 받은 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읍면마다 소집되는 게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근데 여기 추계에 보면 9회라고 딱 정해져 있네요, 각 읍면별로?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그 9회는 이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그 시기를 따지면 보통 1, 2, 3월을 제외하고 4월부터 활동한다 했을 때 그 9회를 잡은 거고요, 물론 활동은 각각 다르지만 읍면별로 활동하는 횟수는 다 똑같거든요. 물론 인원수는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는 상세하게는 반영할 수는 없으니까 일괄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군비로 다 주는 거잖아요. 뭐 그냥 저희 군에서 주는 거잖아요. 2만 원씩. 근데 지금까지 안 주던 거를 이제 신설해서 주겠다라는 저희 조례 개정안인데, 무슨 요구가 있으셨나요, 이분들이?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계속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요청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뭐 그런 이유로, 활동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예산안이 증액되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수당으로 지급되는 거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또 바르게살기 운동본부나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또 요구되면 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추가 검토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서도원 위원 제가……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 근데 새마을지도자들은 보면은 월례회를 해요, 월례회. 그래서 거의 읍면이 횟수가 동일할 거예요. 안 하는 달은 안 하고.
그리고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그 범위는 달성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뭐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좀 미비했어.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내가 개정을 했는데, 하여튼 뭐 다른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한번, 물론 뭐 그 새마을지도자하고 다른 데 또 이런 봉사하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그거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줄기차게 요구했던, 몇 년간 걸렸거든요, 이게.
○양은숙 위원 뭐 존경하는 서도원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내년에 저희가 또 지방선거도 있고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올라온다는 게 과연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한지부터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하고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굳이 이 시기에, 이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저희가 올리는 것도 좀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아니, 이게 논공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달성군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총무과장 조양래 예, 총무과장 조양래입니다.
추가적인 답변을 좀 드리자면, 이게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부녀회하고 같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데에 대한 우리 지원사업이고, 어떻게 새마을협의회보다는 우리 부녀회는 군 전반적으로 절대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까지 요구는 있었지만 없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뭐 다른 관변단체는 조금씩 지원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든 적든 있는데, 이 새마을부녀회는 설립 목적 자체가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전혀 이런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양은숙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어떠냐라는 부분은 저희도 뭐 좀 민감하긴 하지만, 이때까지 계속 요구해 왔던 타이밍에서 지금 이제 그게 폭발적으로 지금 꼭 좀 해달라라는, 그게 하필 내년 선거하고 연관이 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외에는, 다른 데는 지원이 되지만 부녀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좀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아마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새마을협의회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장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중첩적으로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조양래 예. 그 이장님들은……
○양은숙 위원 회장으로 겸직이 안 되는 거예요? 회원으로는 되는데 회장으로 겸직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박주용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그 새마을지도자하고 이장하고는 겸직이 안 됩니다.)
아니, 제 말은 이제 회원으로는 하는데 회장으로는 겸직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박주용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요, 회원도 겸직이 안 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은 지난번 본회의 때 상정을 하시든지 하시지, 이게 썩 매끄럽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과장님,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좀 심사숙고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잡은 걸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놓친 게 하나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이 있지만 의외로 한 마을에 중복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광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광역활동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걸 놓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인원수 잡으신 거 보시면 684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331개 마을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광역을 열여덟 분을 포함시킨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안 그래도 옆에 추계비용에 보면은 읍면만 잡아놓으셨던데,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예. 숫자로는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박주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남녀 다 포함이고 광역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예, 다 포함……
○위원장 전홍배 그러면 이분들이 월례회 할 때 다 참석하면 회의수당 한 2만 원 이하의 금액을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조양래 회의 참석하신 분들 다 줍니다.
○위원장 전홍배 회장은 읍면 해봐야 한 명씩밖에... 회장님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회원들한테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조양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통장으로 지급을, 혹시 뭐 앞서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총무과장 조양래 계좌 입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장님들 회의수당 주듯이 참석자에 한해서……
○위원장 전홍배 참석자에게 통장으로……
○총무과장 조양래 예. 이장님들 활동비 참석수당 주듯이 그렇게 계좌로 입금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과장님, 이거 적법한 거예요?
○총무과장 조양래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양은숙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상위법하고 해서 걸리는 거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양래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상위법에 문제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서도원·박주용 의원 발의)
(11시03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은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양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어르신우대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변동된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사업의 신청 주체를 변경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매뉴얼에 따른 표현 정비를 하였고, 안 제7조에 지원대상 삭제를 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사업의 신청, 선정, 취소의 주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서도원·양은숙 의원 발의)
(11시07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숙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 이연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영유아들이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해 쉽게 노출되면서 해당 서비스에 과몰입·과의존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영유아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발달을 지원하고자, 달성군의 영유아·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놀이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적용범위 명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1항제3호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1항제4호에 놀이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이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존경하는 이연숙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 놀이프로그램 세부적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은, 지금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건가요?
이게 영유아 대상으로만 하는 건지 부모 교육도 같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지금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영유아 플러스 학부모 교육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면 관내에 우리 보육기관, 뭐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지 영유아센터, 포괄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이 프로그램을 다 좀 녹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공간적인 부분은 저희들 좀 상세하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아직은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열어 안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 위원(6인) |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
양은숙이연숙 |
○출석 전문위원 | |
고종선 |
○출석 공무원 |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교육정책과장 | 박은주 |
총무과장 | 조양래 |
복지정책과장 | 박영미 |
장애인복지과장 | 이재천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의사팀장 | 김지연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 | 권남길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