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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20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9.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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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16일(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위원장 전홍배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복지정책과장 박영미입니다.

2025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655억 원이며 기정액 대비 38억 4,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1쪽 하단 부분입니다. 충혼탑, 6.25참전비, 보훈회관 등 현충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충혼탑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는 호국정신을 표현하기 위한 디자인 추가와 엘리베이터 높이 증가, 전기공사 등으로 사업비가 상승하여 공사비와 감리비로 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2쪽 상단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와 봉급을 각 1억과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본예산 편성 시 사회복무요원을 최대치 150명으로 계산하여 편성하였으나 인력이 점차 줄고, 그리고 병장보다 이등병 인력이 많아지면서 감액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논공읍민복지회관 건립 설계용역비를 1억 원 편성한 사유는, 이월한 사업비 3억 2,500만 원으로 금년에 지장물 철거와 건축기획 용역으로 1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1억 4,3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지금 현재 10월에 설계 공모를 할 예정인데 설계 공모비가 1억 9,200이 드는 관계로 이 부분의 부족분과 부대비용 부족분을 2회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으로 1,000만 원과 의사자 추모비 건립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다사에서 친구를 구하다가 저수지에 숨진 중학생에 대한 위로금과 추모비 건립비입니다.

그리고 255쪽 상단입니다. 경로당에 안마의자, TV, 소파 등 생활(건강)기구를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용계1, 3리 경로당의 누수 등 개보수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56쪽 중간 부분입니다. 북부노인복지관 부근의 다사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손실보상금 등 2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천리 주민들의 쉼터 및 여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경로당 연접부지 토지 매입비로 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692억 1,98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19억 7,529만 원보다 72억 4,452만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질병, 고립 등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 또는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 재가돌봄,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573만 5,000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군비 245만 8,000원을 추가 매칭하게 되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 의료, 교육,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6,956만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군비 4,239만 원을 추가 매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분으로 국비 22건에 8억 9,814만 5,000원, 시비 49건에 8억 3,8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반납 내용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지원사업 국·시비 4억 9,371만 4,000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 1 지원사업 국·시비 1억 3,508만 2,000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 1 지원사업 국·시비 1억 3,021만 2,000원은 대구시에서 2024년 9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을 달성군에 추경 교부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국비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일부 반환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건은 사업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보조금은 민간위탁금인 장애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1,634만 원을 감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인 사랑마을에 인건비 부족액 1,634만 원을 증하는 세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기능 보강 사업은 관내 장애인시설인 사랑마을 승합차 구입 및 점자도서관 이동식 서가 설치비로 배정된 시비 5,77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경로 조성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된 건으로, 교부받은 국·시비 보조금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그린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는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과 더불어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운영비 절감 필요성이 제기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올 4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6월 선정된 건으로 국비 23억 3,100만 원 교부에 따른 군비 9억 9,900만 원을 매칭하게 되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사업은 시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으로 관내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000만 원 교부에 따른 군비 200만 원을 매칭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비는 기 확보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1개소 외에 LH 임대주택을 1개소를 추가 임대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비 및 임대 보증금으로 배정된 시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종합조사 후 등급이 부여된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활동시간 내에서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의 도움을 주고 있는 활동지원사들에게 실제 사용한 시간만큼 비용으로 환산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 교부된 국·시비 4억 2,91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군비 추가 지원사업은 기존 부여된 서비스시간 외에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위기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가 2024년 19명에서 올 6월 기준 29명으로 10명이 증가하여 부득이하게 9,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사업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종합조사 결과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대상자를 보조하는 활동보조인에게 시간당 3,000원에서 4,500원의 가산수당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가 교부된 국·시비 1억 5,490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8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은 만 18세에서 만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으로 추가 교부된 국·시비 8억 7,509만 원을 반영하였고,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만 6세에서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으로 추가 교부된 국·시비 2억 1,34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그 사업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좀 당부를 드리려고 질의시간을 받았습니다.

저희 장애인단체 운영비라고 하는가요?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토목사업이나 무슨 뭐 그런 데는 예산, 엄청나게 돈이 투여되고, 공원 사업이나 이런 데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장애인 사업은 물론 뭐 국·시비 매칭도 많고 이러긴 하는데, 작은 단체 장애인들 운영하시는 그 단체에서 돈 몇십만 원이 없어서 의원들 찾아와서 ‘운영비 좀 올려주세요. 지난 번에 뭐 10%씩 감액하라고 해서 다 40만 원씩 감액됐는데 그거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줘서 어떻게 그 돈이 오롯이 다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쓰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는데, 큰 액수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장애인단체들의 시시비비를 다 가려가지고 우리가 모든 건 할 수 없지만, 그런 소액이라면 소액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부서에서 좀 잘 챙기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예산팀하고 조율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추경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국비나 시비가 우리 장애인에 대한 어떤 매칭이 내려오면, 군에서 시비가 내려오든지 하면은 군비를 안 세우는 경우도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법적으로 매칭 비율이 있는 부분은 100%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매칭을 안 세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법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시비가 내려왔다, 어떤 단체든 어떤, 그 내려왔는데 군에서 뭐 안 세워도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그런 경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예.

서도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내년 본예산이나 이런 데에서 국·시비가 매칭이 되면은 우리 군에서는 거의 다 세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법적으로 매칭이 되게 돼 있는 그런 지침이 있는 사업들은 100% 세우도록 그렇게 돼 있고, 법적으로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타 시·군·구나 이런 사례들을 참조를 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선에서도 안 세울 수도 있나, 그런 게? 타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법적으로 지금 뭐 매칭하는 그런 의무가 없는 그런 사업인 경우에, 그런 경우 같으면 타 시·군하고 형평성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우리 존경하는 양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건설사업이라든지 우리 그 사업들에 대한, 예를 들자면 40억, 50억, 100억, 돈이 매년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몇십만 원도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장애든 살면서 장애를 입었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달성군이 제대로 돌아갈라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무한 나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있을 때 그 사람이 소중한 거 모르고, 내가 아파 봐야 내가 건강할 때 소중함을 모르듯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세상 사는 데 불편하겠어요? 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못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돈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달성군이 뭐 교육도시, 뭐 살기 좋은 도시 그러면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무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돈에 너무 관여하지 말라고. 그리고 타 구·군에 너무 관여하지 마라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매칭사업에 대한 부분은 꼭꼭 챙기고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꼭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인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제 뜻을 뭐 과장님이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신인식 예. 위원님 말씀 엄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또 보고 들은 바도 또 몇 군데 시설운영비 과거에 주다가 일부 감액된 사항들에 대해서 복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구체적으로 제가 시설 단체를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혹시나 또 우리 양 위원님이나 또 서 위원님께서 그런 기관들이 있으면 또 구체적으로 그 기관들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늘 추경 관련 예산도 대체적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매칭사업들이 많은데,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저소득층 관련해서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또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이게 실질적으로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비가 지원되고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매칭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은 전혀 할 수도 없고 전혀 없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7페이지 중·하단부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이거 군비 들어가는 부분, 아까 인원수 증가에 따른 증액분인데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들 청소년, 아동도 지원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예. 청소년, 아동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명수 중에 청소년, 아동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근데 우리가 만 65세도 사실 연령이 좀 확대돼서 풀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만 65세가 넘어가면 노인요양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거 만약에 장애인분들이 신청하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좀 제공이 잘돼가지고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정보를 몰라서 또 신청을 못 한다든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실제로 정보를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보다는 일단 신청을 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조사를 나갑니다. 그 조사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선정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야 됩니다.

최재규 위원 맞죠, 등급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면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저희 이거 인력 확보나 이런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워낙에 접근성 자체도, 특히 뭐 그나마 읍면사무소 도심지보다 외곽에 있으신 분들에 대한 그 좀 해소방안은 있겠습니까? 뭐 워낙 어려운 조건에 있지만은.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인력 확보라고 말씀하시면…….

최재규 위원 예를 들면 이제 보조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력 확보라든지 또 내지는 우리 다사나 유가나 이렇게 딱 도심지 중간이 아닌 외곽에 계신 분들에 대한, 그러면 이제 보조사 지원이 더, 인력난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아직?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실제로 지금 저희 관내에 활동보조사들은 충분히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편향된 그런 부분이 뭐 사실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또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사실 부족할 수는 있잖아요. 그걸 이제 메우고자 하는 부분인데, 뭐 인력 수급이 충분하다 하면 또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시간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그 시간 산정은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후 산정되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책정이 되고요. 그 시간만큼은 장애인이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부족 부분만 저희가 메꾸는 거니까 맞죠? 더 원하신다면 이제 하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그 예산이 거의 한 270, 280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럼 장애인들이 봤을 때는 충분치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이 정도 같으면 대구시 중에서는 최고로 많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부분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보조사분들 처우에 관해서도 또 신경도 좀 써주시고, 저희가 이거 장애인분들 좀 원활하게 사업들이 되고 또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저희 팀장님, 와우 관련해서 이제 장치를 하면 그 보조장치를 뭐 2년에 한 번씩 바꾸고 하는데, 힘드신 분들은 그것도 상당히 어렵다 해가지고, 이제 문의가 들어와 가지고 어디 단체에 연결하셔 가지고 해결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은 하는데요. 그 와우 이거 인공수술 받고 이러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성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장애인복지팀장 김성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은숙 위원 예.

○장애인복지팀장 김성수 장애인 복지사업 중에 장애인 보조구 관련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비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직접 지원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복지재단에 생계지원급여라고 해서 연간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연계한다면 그런 건 문제없이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양은숙 위원 1인 200만 원이에요, 아니면…….

○장애인복지팀장 김성수 1인 200만 원입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드신 분들한테 좀 알리는 그런 그것들이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왜냐하면 막막하셔가지고 저한테 문자 오고 이러던데,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성수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조금 전에 양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작년에 제가 이거 행감 때 한번 짚었었잖아요. 와우 그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 달성군에서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 검토는 좀 안 해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와우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그 내용들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재단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관련 예산에 세워져 있는 광역단체들이 서울하고 부산은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을 감하는 걸로……

이연숙 위원 달성군에는 지금 와우 수술하고 계시는, 와우 장치를 달고 계시는 장애인들이 몇 분 되시는지 파악은 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와우 장치 이거를 하시면 또 3년간 재활을 하셔야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연숙 위원 맞아요. 재활도 해야 되고 재활비도 많이 드는데, 한 번 수술할 때마다 한쪽 귀에 8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기계값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700에서 한 1,000만 원 그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네. 근데 이거를 한 개를 하고 나면 이게 장기간 쓰는 게 아니에요. 잔고장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장비를 자주 바꿔 줘야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성장하는 아이들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달성군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던데 이게 폭이 좁다 보니까 한 번 지원할려고 그러면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 교정 시간을 놓칠 것 같아가지고 학부모님들이 미리 개인 돈으로 하고 하는데, 이게 장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매달 가서 이거 교정도 받아야 되고 테스트도 받아야 되고 하는 비용이 한 달에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와우 환자들에 대한 지원을 달성군에서도 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예. 알겠습니다.

타지역 사례하고 비교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2025년도 교육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부서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 대비 129억 5,000만 원 증액된 1,421억 6,000만 원으로 국비 597억, 시비 287억, 군비 536억 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국·시비 지원 내시 변경으로 인한 추경예산 반영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미화원 휴게공간 설치, 교육실 분리공사, 청소기 구입 등 6건에 대한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센터 시설의 효율적 공간 활용 및 시설 관리를 위함이며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하단에서 136페이지 상단입니다. 달서중·고등학교 후적지 매입비 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달서중·고교 세천 이전 신축공사비로 지난 8월 본격적으로 건축 공정이 착수되었습니다. 기성금을 매월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특히 건축 주요 자재의 구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136쪽, 관학 협력사업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사업 지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2억 2,800만 원 중 군비 1억 원을 5차 연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4월 교육부 라이즈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구과학대와 연계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을 운영할 예정으로, 9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는 1차 연도 지원금 2,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36페이지 중단, 보육가족 지원입니다. 달성군 거주 외국인 아동 수가 2024년 대비 16.5%가 증가하여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아래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사업부터 139쪽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사업까지는 국비·시비 지원 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으로 제출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하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선정이 되면 리모델링 공사비와 기자재 구입비를 합산하여 개소당 1억 6,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우리 군은 테크노폴리스 내에 있는 나무뜰어린이집과 우미린어린이집 2개소가 선정되었고, 총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국공립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140쪽입니다.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유아 및 부모의 이용 접근성을 위해서 달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해서 리모델링 공사비, 물품 구입비, 설계 용역비 등 총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원 천내 상상어울림센터 ‘비상’이 9월에 준공되면 내년 2월 분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40쪽 하단에 군립도서관 운영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달성군립도서관 누전으로 인한 시청각실, 조명선로 수선비용, 그리고 어린이 숲도서관에 늘봄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내외부 홍보물 제작 등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쓰일 예정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달성군립도서관의 집중호우 피해 방지를 위한 환풍구 비가림 덮게, 그리고 산책로 배수로 설치, 그리고 야외공간 차양막 설치, 그리고 어린이 숲도서관 서가 소분류 사인물, 그리고 사무용 가구 구입에 쓰일 예정입니다.

다음 장 142쪽입니다. 달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으로 출연금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년도부터 ’25년까지 4년간 군 금고로 지정된 농협은행에서 13억 5,000만 원, 대구은행에서 4,700만 원 해서 총 13억 9,700만 원을 협력사업비로 출연 약정하였기에 연차적으로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142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센터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 청소년센터 소재지 논공 지역 청소년 인구 감소, 그리고 센터 시설 노후화 등으로 운영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적 검토, 여가부 질의, 그리고 법적 필수공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시설 구성과 효율적 운영 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이 마무리되면 세부계획 수립 등 건립 추진 절차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후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교육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달서중 후적지 개발 80억,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업 목적을 보니까 달서중·고등학교를 세천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천 지역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후적지를 개발해 주민들의 참여 소통과 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 마련 및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이렇게 사업 목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목적에 대해서, 이 후적지를 지금 80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될 이유하고 이 사업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지금 현재 80억은 저희들 건축 공정이 지금 착수됨에 따라서 기성금을 매월 20억씩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공정비 80억 원을 줘야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토지 매입비 248억 중에 중도금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 중도금 80억을 태우고요. 학교 측으로는 부지 매입비로 지급이 되고 저희들은 그 건축 공정에 대한 공사 진행에 대한 기성금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후적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사업2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서에 쓰여 있는 부분은 당초 예산서에 편성을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첫째 목적으로 했는 거고, 그 이후에 검토된 사항들은 별도의 추진사항을 보고를 좀 하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적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좀 죄송하지만 상세 설명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차라리 기성금이라고 이야기하지 후적지 개발을 왜 여기 붙여놨어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이거는 예산 구조화를 할 때 당초에 코드대로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뭘 따라 온다고요? 코드가 뭐……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산 편성을 사업별 목적 예산 편성을 할 때 본예산이라든지 최초의 사업 계획서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목적사업이 계속 딸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산시스템상.

서도원 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뭐 할 계획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후적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아는 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웰니스센터하고 다목적체육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데, 아마 휴라운지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하고 다목적체육관하고 목욕탕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목욕탕?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안입니다.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중·고 후적지는 지금 주민설명회를 지금 몇 차례 했습니다. 이달에도 9월 달에도 저희들이 한번 했었고, 또 이장회의 때도 군수님이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기본구상 용역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 가창도 그렇지만 하빈도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목욕탕 부분이었습니다. 목욕탕을 반드시 좀 해달라. 그리고 학교 기존의 건물을 활용해서 스크린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운동장은 명품, 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어떤 정원 개념의 어떤 둘레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각종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그런 거 좀 충분히 반영을 해서 나중에 의회에도 별도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국장님, 일단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하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해봐야 그거 괜히 욕만 먹으니까.

하여튼 주민설명회든 뭐든 잘해가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또 두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를, 위치가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 ‘비상’ 3층, 화원 천내리 이래 돼 있는데 여기 애들이 있어요? 왜 거기 해야 될 이유가 뭐……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남부권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교육문화복지센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부권에 애들이 좀 있는데, 화원권에 지금 이용하는 인원들이 한 2,200명 정도가 됩니다. 뭐 다사권 4,000명 남부권 4,000명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적긴 하지만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화원 권역에 부모님들이 갈 수가 없어서 군청에서 찾아오는 교육을 한다거나 남부권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수요는 있고 해서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센터에 건물이 있고 하니 이거를 활용을 좀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그 수요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서도원 위원 위치가 여기가 맞냐 이 말이지. 뒷골목 안에 여기가 맞냐 이 말이지, 내 말은.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접근성은 나쁠 수 있겠지만 공간에 대해서 가보면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좀 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한 공간이어서, 들어가기는 좀 그렇더라도 들어갔을 때는 공간 구성에 대한 부분은 괜찮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서도원 위원 접근성이 괜찮다고 판단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접근성은 조금 다소 떨어질지언정 공간은 안에 별도의 성인들이 많이 북적이는 문화센터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있는 것이 훨씬 좋다는……

서도원 위원 어떤 사업을 합니까, 여기서?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여기서는 뭘 하냐 하면은, 그 영유아체험실 그래가지고 만들기 오감체험 프로그램 학부모 교육도 좀 하고 수유실도 좀 있고 육아에 대한 정보도 좀 제공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서도원 위원 내가 볼 때는 그 위치가 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두 가지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여기 달서중·고등학교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우리 서도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디지털 리터러시 사업 지원이 뭐 라이즈(RISE)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과장님하고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 사업 방향이 기술교육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리터러시 사업이 이게 완전 굉장히 핫한 게 돼서 각종 지자체에서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은 했지만 이게 각 지자체마다 각 분야마다 이게 굉장히 핫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된 사업체에서도 많이 뛰어들고 하는데, 다행히 대구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이렇게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교육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많고, 또 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이나 교육부나 해서 연계사업들을 많이 한 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그냥 리터러시 사업이라고 해서, 나이즈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군에 들어와서 사업은 5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하실 거라고 믿고, 이렇게 사업을 할 때는 좀 잘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좀 아류처럼 들어온,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육정책과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이게 또 장기적으로 5년이나 돼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세밀하게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군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내용을 보니까 달성어린이숲도서관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달성어린이숲도서관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서 서가 분류 및 사인물 그다음에 사무용 가구 구입, 이렇게 올라왔어요. 액수가 뭐 45억 들여서 한 디자인에 비해서 이 액수가 큰지 작은지 저는 그거는 판단하진 않겠지만, 저희가 보통 용역을 다 하게 되면, 우리 왜 가구 같은 것까지 다 했잖아요, 인테리어 할 때? 근데 이런 예산이 또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리터러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하고 사전에 공유한 부분도 있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추경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숲도서관의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좀 늘어난 이유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할 때 모든 가구, 집기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선 저희들이 공간 개발에 대한 사업비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무용 집기 구입비 부분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사무용 책상이라든지 의자, 캐비넷, 이동식 서랍,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난 비에 환풍구를 통해서 빗물들도 좀 많이 와서 안전사고도 좀 우려가 됐고요. 오른쪽에 산책로 계단을 마련했는데 그 부분에 토사가 좀 일어나가지고 배수로 작업이 또 추가적으로 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했다라는 부분을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군립도서관에 보면은 문화행사 할 수 있는 게 시청각실하고 강좌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외에, 새로 군립도서관장님이 오셔가지고 야외에 간단한 차양막을 해서 북큐레이션이나 북크닉 형태의 자그마한 형태로 강좌를 하고자, 다양화를 추구하고자 예산을 좀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숲도서관은 또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뭐 어린이숲도서관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에는 특구사업으로 좀 진행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도서관 쪽에서 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사업을 좀 집어넣으려고 저희들이 그거 부족 부분을 조금 더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양은숙 위원 사업을 저희가, 이게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잖아요? 어린이숲도서관.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양은숙 위원 인테리어 한다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다 아실 거고, 그런데 그 인테리어 부분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액수를 떠나서 들어왔다는 이건 예산 낭비고 이거를 꼼꼼하게 살피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 방식은 좀 지양을,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때 인테리어 부분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는 거는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군 사업을 잘했으면 이렇게 마무리까지도 잘해야 되는 거고, 이거 만족할 만한 사업이었는데 인테리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사무비품,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청구가 된다는 거는 부서에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관련해가지고, 사실 앞서 서도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치인데, 위치를 어차피 이제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유아를 여기 데려오는 부모님들이 지리적 접근성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결국은 차량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장소로 봤을 때는 주차에 대한 그걸 해소하지 못할 텐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시장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화원시장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번 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거나 협약을 맺을 수 있으면, 그래서 어머니들 좀 편안하게 주차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 수유실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아이들 사이즈 잘 맞춰가지고, 기저귀 갈이대 등등, 이게 또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 잘 안 맞는 부분은 없도록……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이번에 바로잡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바로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런 문제 이중적으로 일 안 벌이도록 한번 맞춰주시고, 또 하나는 아마 이게 되고 나면은 각종 프로그램들이 편성될 거고 뭐 타임별로 만들어질 텐데, 프로그램이. 그러면 이제 영아들 다 개개인의 뭐 밥을 먹이거나 하는 시간들이 다를 겁니다. 그게 이제 수유실에 들어갈 건데, 그러면 이유식을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이용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냥 최소한의 범버 의자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그냥 소파 두고 밥을 먹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아식 할 수 있는 것도 좀, 의자를 좀 구비를 해 둔다든지, 그러니까 좀 영유아 시설답게, 또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게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이 예산 말고, 일전에 과장님 안 계시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미팅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지금 달성군이 교육정책, 교육을 위해서 지금 군민들한테 주요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재단도 설립을 하고 이래서 지금 교육을 가지고 계속 가는데, 어제 우리 서도원 (전)의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홍보 분야에서 달성군이 지금 문화도시 선정이 되고 나서는 아무런 지금 홍보하는 부분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과별로든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건의는 했지만 우리 교육은 달성군 교육은 제가 봐도 다른 구·군에 비해서 지금 많은 쪽에 우리가 관심을 쏟고 있다고 보거든요? 추진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 친화도시에 대해서 우리 달성군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건의드려봅니다.

청년 친화도시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달성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심이 없었을 뿐인 것 같은데, 추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청년 친화도시.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그 청년 친화도시 이 관계는 청년 업무는 또 우리 홍보협력과에서 하기 때문에……

박주용 위원 근데 이 교육 쪽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습니까?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그래도 전체적인 총괄은 우리 홍보협력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홍보협력과에 한번……

박주용 위원 그러면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 그게 왜냐하면 친화도시라는 게 홍보 쪽에도 가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 쪽이 굉장히 비중이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인 친화도시 같으면은 복지과에서 비중을 많이 잡듯이 그 청년 친화도시는 전부 교육 쪽에 많이 비중이 있으니까,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해서 좀, 우리 달성군이 요즘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무슨 친화도시라든지, 우리가 뭐 잘하고 있다는 걸 대외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추진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양은숙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한번 질문을 했는데, 회의니까, 저 달서중·고등학교 이전공사 업자 회생절차 지금 마무리 잘 되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상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대책까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8월 1일 자로 홍성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는 개시가 결정이 났습니다. 법원에서 개시가 결정이 났고, 지금 개시가 결정이 나면 모든 기업활동이라든지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건 법원 감독하에 들어가 있고, 지금 법원 감독관이 홍성건설 사옥에 파견해서 매일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도 매일 와서 모든 상황들을, 공정 포함 모든 하도급이라든지 지급 관계를 법원 감독관 관리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향후에는 지금 현재 채권자, 채권이 어떻게 있는지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그게 한 10월 정도까지 2개월 동안 이제 법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면은 11월 달에 채권자를 다 모아서 관계인 설명회를 하고, 최종적으로 한 12월 정도 되면은 이제 전체적인 홍성에서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2026년 4월까지는 회생 인가가 전체적으로 다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법원은 절차적인 사항이고 우리 현장에서는 특별히 이걸로 회생절차로 해서 차질을 빚는 사안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 모든 공사비를 하도급 직불하기 때문에... 공사 진행이 지연된다거나 이런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들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공정률에 대한 부분도 보완계획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계약서가 미비했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2027년 3월에 저희들이 개교를 해야 되니까 공정률을 담보하자라는 의미의 보완계획도 저희들이 법원 감독하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월 말 공정회의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이 잘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양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양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양래입니다.

총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773억 3,500만 원에서 9억 5,400만 원 증가된 782억 9,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관련 주요 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상단, 행정지원 및 관리입니다. 기정액 4억 7,300만 원에서 360만 원이 증가된 4억 7,700만 원입니다. 청원경찰 방호물품, 게시용 디지털 기기 구입 등 원활한 세출 집행을 위하여 세부사업과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71쪽 중·하단, 사회단체의 역량 증진입니다. 신년인사회 지원사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하단,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기정액 6억 7,000만 원에서 5,500만 원이 증가된 7억 2,500만 원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 교육에 하반기 중견간부 공무원 역량교육이 추가되어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2쪽 상단,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는 인원 증가로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2쪽 중·하단, 인력 운영비는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73쪽 상단, 공무원 재난 부조금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다 쓰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양래 예. 마을가꾸기사업은 2024년도 7월에 기획예산실에서 저희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예산대로 2025년도에 편성이 되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예산 자체가 조금 많이 돼서 감을 할려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저희들이 또 2025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편성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금액을 조정해서, 실제적으로 그 상금이라든가 가꾸기 지원사업에 맞게끔 좀 조정할려고 감 배정을 했는 부분입니다.

양은숙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당초 사업을 이거를 감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부서 변경이나 이런 걸로 이 돈이 그대로 와서 이제 본래 사업계획을 변경한 거에 따라서 감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총무과장 조양래 예예,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가꾸는 우리 마을, 이 사업 자체가 이제 기획실에서 아마 다년간 해오던 사업인데 이게 선정된 지역 동네 마을들이 이 사업 되고 나서 사후평가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조양래 우리 마을 가꾸기사업 진행 후에는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총무과장,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하고 도시공원과장하고 현장, 저희도 계획이 다음 주에도 돼 있습니다마는, 현장답사를 해서 한 이틀 정도, 그다음에 지정은 됐지만 이후에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현장답사와 심의위원들의 조사가 뒤따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읍면에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후에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최재규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사업이 다 되고 난 후에 그에 대한 사후평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년간 동네별로 왔을 거고 그러면 애초에 뭐 4년 5년 전에 했던 마을이 과연 그게 장기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느냐 그거예요. 저희가 단기적으로 그냥 이게 사실 군에서는 주민참여, 주민주도형으로서는 좀 대표성이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사실 이런 마을들이 뭐 주민들 참여가 저조하다거나 또는 뭐 A, B, C에 대한 마을들이 뭐 ’19년도 ’20년도에 됐으면 지금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면, 이러한 사업 선정 후에 사업이 되고 나서 사후평가가 어떻게 되고 그 사업평가의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거를 ’25년 ’26년 ’27년 사업을 또 선정하고 해 나갈 때 개선방안을 그러면 어떻게 보완하면서 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아니면, 뒤에 계신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괜찮고.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예. 자치행정팀장 김진호입니다.

제가 추가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후평가 할 때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현재 심사를 해서 전년도 사업의 현재 유지상태를 보고 올해 사업에 그 점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사업이 계속 현재 유지되고 있고 관리가 잘돼 있다면 올해 사업 신청할 때 그 해당 읍면에서는 좀 가점을 받는 방식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처럼 아주 장기간 지난 부분까지는, 사실 그것까지는 반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사업이 선정된 마을 같은 경우는 재차 또 선정을 위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장소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사실 이제 사업이 이관되었다 보니까 앞으로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다루실 때 그러한 부분들도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본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격무기피팀 수당 이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격무기피팀이라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에 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수당입니까,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양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에 설문조사를 해서 격무기피부서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통지도팀, 장애인복지팀, 노인복지팀, 이 세 팀이 군 직원 전체 격무부서로 지정이 됐습니다. 돼서, 월 10만 원씩 해가지고 그 직무급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지금 편성된 거는 올해 2월에 선정이 돼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소급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피부서다 보니까 직원들이 안 가는 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보상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런데 이 인센티브 보상을 현금으로 한다는 게, 어떤 우리 조례나 어떤 근거에 있나요?

(공무원석에서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말씀하세요.

○인사교육팀장 배정현 인사팀장 배정현입니다. 제가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지침에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업무수당에 중요 직무급이라든지 이런 항목을 지급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다양한 지자체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대로 이 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서, 이른바 기피부서, 장애인이나 교통지도 이런 힘든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서로 안 가려고 하고, 또 이런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안은 또 약간의 보상이나 격려를 하기 위해서 수당을 줄 수 있는 지침이 보수 지침에 마련돼 있어서 그 지침대로, 월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 지침 서류 저 하나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현금으로 이 수당 지급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서에 가서 열심히 근무를 잘하고 힘든 부서에서 하면은 그 승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보상을 받는 게 더 훨씬 낫지 않나.

국장님! 저는 그렇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 뭐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서에서 한 2년 동안 고생을 한 그런 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는 승진이나 어떤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그분들인데 와닿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기피부서가, 이거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거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교통지도팀, 장애인팀, 노인팀, 이렇게 선정이 됐다 하니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적어도 열심히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따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보다는 저는 그다음에는 좋은 부서로, 또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부서로 보내준다든지 안 그러면 승진을 시켜 준다든지, 어떤 이런 게 훨씬 더 현금보다는 낫지 않나 그렇게,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표준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100% 만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전보인사 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희망을 먼저 받습니다. 받아서 우선적으로 격무부서에 근무한 직원은 그렇게 인사도 전보 조치도 그렇게 하고, 또 일부 그렇게 배려 차원에서도 내부적으로 마련돼 있는 게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서 훨씬 그런 차원이 직원들한테는 보상이나 돈 보다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표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박주용 위원)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마을가꾸기 사업,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예산이 지금 4,500 정도 포상금이 줄은 것 같은데 이거 줄은 이유는 뭐죠?

○총무과장 조양래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기획예산실에서 2024년도 7월에 우리 총무과로 이관이 되면서 원래 본예산에도 삭감을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조정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금액 자체가. 사업비 규모라든가 이게 좀 과책정이 돼가지고 할려고 했었는데 그게 걸러지지 않고 ’25년도에도 본예산에 저희도 총무과에서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와서 집행하기 전에 정리를 해서 감배정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주용 위원 지금 이 마을가꾸기 사업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고 이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준비를 하고 선정이 되고 대금 지급이 되고, 이게 몇 월 몇 월에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대금은 언제 지급이 되고 심의는 언제쯤 하고, 예를 들어서 신청은 언제쯤 해서 준비를 해서 신청하는지.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이게 지금 주민들이 마을에서 이거를 준비를 해서 우리가 꽃을 심든지 뭐 해서, 자본을 들여서 만든 다음에 이게 입상이 안 됐을 때는 주민들이 이 돈을 다 날린다고 생각하고 입상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돈을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 됐을 때 주민들이 문제가 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 제가 보니까 한 군데는 7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갖고 주민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아파트에 이제 입대위나 이런 분들이 이제 꽃을 심는다든지 해 놓고 입상이 안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또 이제 입대위한테 그 잘못된 점을 묻는 거예요.

근데 입상이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돈이 그다음 해 5월인가 지급이 되죠, 그죠? 그러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팀장님,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자치행정팀장 김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이 사업 공고에 대해서는 1월에 공고를 하고요, 사업 대상지 선정은 3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대상지 선정을 먼저 한 뒤에 사업비를 바로 배부하게 됩니다. 재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제가 파악은 안 됐는데, 그런 경우 같으면 저희한테 신청하기 전에 이미 사업을 하셨다는 경우와 같은데……

박주용 위원 그게 사업비 자체로는 이제 다 꾸밀 수가 없으니 본인들 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입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데 입상이 안 됐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지. 서로 또 감정이 상하고……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아,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주용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그러면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월에 저희가 최종 심사해서 선정하기로 돼 있거든요?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9월에 선정을 하고 내년……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다음 해에 사업비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내년 3월인가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좀 있어요. 이제 시작할 때는 주민들이, 이제 입대위나 이런 분들이 시작할 때는 자, 이걸 우리가 하면 된다, 그래서 뭐 읍면에서 가능하단다. 우리 이번에 우수상 받을 수 있다. 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1,500만 원의 우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한 1,000만 원을 자기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해놓고 그게 입상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란이 좀 많이 일어나요, 지금.

그래서 좀 이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네.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어떤 우수마을을 미리 선정해 놓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나중에 심사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한번 읍면에 당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게 그렇거든요? 돈을 들였는 데는 분명히 보기 좋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선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또 계속 올해 됐다고 내년에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또 안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일단 사업비 안에서 반드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뭔가 포상을 한다는 위주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포상금을 그냥 동네에 어느 정도 일부를 작은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서로 경쟁을 붙였을 때 서로가 동네에서 시시비비도 일어납니다, 이 동네 이 동네. 왜 우리 동네가 더 잘했다고 보는데 왜 여기 주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거 신중하게 한 번 더 과에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지금 이장님들의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총무과장 조양래 예.

박주용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장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우리가 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을까. 뭐 생각하고 계신 거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총무과장 조양래 예. 개인보다는 그 협의회 차원의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장님들 협의회 임원들 입장에서는 임원들 자체적으로 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더 이상 간섭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접촉을 많이 해 본 결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장 단체라는 게 전혀 무관한 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그 중간자적으로 좀 협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해서 그분들 의견, 임원진에서 나온 의견을 군에서 너무 개입하고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아달라는 부분과 또 저희들이 너무 무관하게 손 놓고 뭐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의결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입장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의견도 반영하는, 시간을 좀 가져가지고 조금 후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마무리하자, 이런 정도까지 가 있고. 저희들도 물론 320여 분의 이장님들 계시지만 어찌 보면 10급 공무원이라는 소리도 듣고 같이 하는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좀 많이 하십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한다. 그런 부분도 좀 생겨서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런데 지금 이장님들이 솔직히 저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급 공무원입니다. 읍장이든 면장을 도와서 행정 업무를 보조해 주셔야 될 분이고, 주민들 중간에서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세력이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력 안에서도 그런 말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2년 임기에서 2년 연임을 했을 때는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동네를 위해서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6년이 가면은 일을 안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나 역시도 그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더 많지만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이게 과연, 우리가 조례라면 한번 우리도 손을 대볼 수가 있는 거지만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왔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과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시어, 이게 지금 점점점 많아지는, 이장들이 많아지는 동네에는 점점점 더 시끄럽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가서는 제가 봐서는 안 된다고 보이고, 그래서 이 과에서 어느 정도의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예규를 만드시든지 만드셔서 좀 규제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렇다고 제가 강하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유도리있는 규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양래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주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가지고 담당 부서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든지, 뭐 어떤 위원회 구성을 해서 회의라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회계과장 곽병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회계과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25년도 예산 63억 3,000만 원 대비 3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94억 8,000만 원입니다. 업무용 차량 2대 구입과 직원용 사무집기 구입, 군유재산 관리 온비드 이용료, 군청사 주차장 확장공사가 신규로 2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먼저 185쪽 중·하단입니다. 7월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늘어남에 따라 직원 출장 업무용 차량 부족으로 신규 차량 2대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국비 1,100만 원, 시비 500만 원, 군비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사무용 집기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하단 및 186쪽 상단입니다. 협소한 군청사 주차장 확장을 위해 토지 매입 및 부대경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과장님, 간담회 때 뭐 여러 이야기를 했고요, 이 사실만 다시 짚겠습니다.

제2주차장 인근 부지 확보해서 주차공간 확대 80면으로 계획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곽병하 예예.

양은숙 위원 예산이 이게 다, 평수로 하면 몇 평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평수로 하면 한 972평 정도 됩니다.

양은숙 위원 972평. 그래서 사업비가 이제, 토지 매입비가 27억 원, 공사비 3억 해서 30억이 추경으로……

○회계과장 곽병하 토지 매입비 27억하고 부대공사... 예, 그래서 30억 원입니다.

양은숙 위원 30억.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죠?

○회계과장 곽병하 예.

양은숙 위원 지난번에 이거 논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간담회 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도 주셨고, 다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차장 부지를 자꾸 사가지고 주차 면수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장에 대한, 이 군청사 주차장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 달성군 전체적으로 주차장 사업에 있어서는 이제 좀 방법의 전환을 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을 자꾸 여기저기서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이용하면서 주변 사람들만 이용하니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는데, 이제 주차장 관리하는 면에서 좀 이제 뭐랄까 비용을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서, 이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에 대한 어떤 군 전체적으로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예.

○위원장 전홍배 네.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거는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 온비드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시나 본데, 이게 왜 기존 1,500만 원에서 왜 4,100만 원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곽병하 400만 원, 400 뭐...

박주용 위원 아, 410만 원이 증가된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곽병하 온비드 그게, 우리가 토지를 매각하고 할려고 하면 입찰 띄우고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게 처음에 당초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놔가지고, 하반기에 자꾸 업무가 늘어나서 그래서 조금……

박주용 위원 하반기에 결국은 공공재산 입찰 띄우고 하는 게 많아졌다, 이 말씀이시네요?

○회계과장 곽병하 예. 저희들 필요 없는 공유재산을 지금 매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150 잡아 놓으셨다가 너무 많이 올라왔길래. 한 번 올리는 데 70만 원인가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산관리팀장 서금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서금녀입니다.

박주용 위원 네.

○재산관리팀장 서금녀 저희가 올 초에 태왕리더스 아파트를 입찰을 올려서 매각을 했는데 그때 온비드 수수료가 119만 9,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낙찰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변동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입찰 올린 건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랄 것으로, 만약에 낙찰되면 수수료를 또 지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더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 태왕아파트 우리가 입찰을 했다고요?

○재산관리팀장 서금녀 예.

박주용 위원 그거는 무슨 이유로 했죠? 이야기 들으신 거 있는가요?

○회계과장 곽병하 저희들 말고 복...

박주용 위원 아, 예. 뭔지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집기, 보통 이제 컴퓨터나 집기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 그거 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곽병하 예.

박주용 위원 그 RFID기계도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예.

박주용 위원 그러면 내구연수나 이런 부분이 지금 잘 다 정리가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곽병하 예예. 그거는 전산으로 다 하기 때문에, 다 잘돼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럼 보통 컴퓨터나 이런 거는 불용물품 나오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곽병하 불용물품이 나오면 저희들이 입찰로 매각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쓸 만한 건 줄 수도 있습니다, 안에 다 지우고……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뭐 백업해서 준다고 하는데……

○회계과장 곽병하 다 지우고...

박주용 위원 거의 아동센터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쓰지도 못하겠다 하시던데……

○회계과장 곽병하 아무래도 기종이 좀 오래됐지요. 쓰다가 나가니까.

박주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봉식입니다.

2025년도 종합민원과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2025년 종합민원과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억 3,380만 원 증가한 10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민원 시책운영비 중 기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인 윈도우10 기술 지원이 ’25년 10월 14일 종료된다는 국가정보원 및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른 윈도우11 업데이트 및 저사양 PC 25대 교체에 따른 비용 1,880만 원,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4대 교체에 따른 추가 구입 1억 원, 주민등록 관리 일반운영비 중 2025년 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행에 따른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건의 증가 및 전년 상반기 대비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가 증가하여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종합민원과의 팀장님들 다 들어오신 것 같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본인 무슨 담당을 하고 있는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서용준 민원담당 서용준입니다.

○공장농지팀장 이지민 공장농지담당 이지민입니다.

○건축허가1팀장 김병수 건축허가1팀 김병수입니다.

○건축허가2팀장 김덕규 건축허가2팀장 김덕규입니다.

○도시건설팀장 도윤희 예. 도시건설팀장 도윤희입니다.

서도원 위원 도 뭐……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도윤희.

서도원 위원 도윤희 씨?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의, 그 말 그대로 종합민원과는 군 전체의 어떤 민원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과가 맞죠,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든 공장허가든 모든 허가의 최종 허가권자는 누굽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군수님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그 최종 허가권자가 군수죠?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네,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근무하는 팀장님들도 군수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가 민원을 쭉 이렇게 겪어보면, 과장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계신다고 그러시던데 여러 가지 등등 사항들은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군수님 같으면은 그렇게 민원인한테 응대를 하겠냐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갖거든요? 너무 딱딱하다는 거죠, 결국.

아까 우리 총무과에서도 근무 기피팀에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그 종합민원과가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무 기피부서라고도 생각을 하고 하는데, 민원인에 대한 응대는 저는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좀 부드럽게 대해주십사.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는데, 직접적으로 대하는 거는 그 당사자일 것이고 그 위에는 또 팀장이고 그 위에는 과장님, 국장님이신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걸 뭐 일일이 제가 뭐 군수님하고 상의할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민원인에 대한 응대는 좀 부드럽게 대해주십사. 오늘 예산하고 상관없이 들어오신 김에, 모인 김에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신 김에 저도 짧게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도 잘돼 있고 또 업데이트 등등등 민원분들한테 이제 편의 제공인데, 혹시 읍면에 특히 군도 그렇고요. 시각장애인 문서 요청했을 시에 점자 문서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읍면은 사실상 그게 어려울 거고 우리 군 지금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점자 뭐 어떤……

최재규 위원 점자 문서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점자 문서요? 지금 현재 알기로는 저희들이 뭐 점자 안내책자는 있는데 사실상 민원서류 자체의 양식이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양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문서를 요청했을 때는 점자 문서로는 제공이 안 된다는 건가요, 우리 달성군에서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일단 지금 정부 양식 자체가 점자 문서로 출력되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양식이 전부 일반인들 지원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출력 양식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점자 문서로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기기 자체에서 출력이 돼야 되니까 예산 문제 이런 게 또 많이 거론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렇죠. 점자 프린터 자체가 있어야 되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일부는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기 같은 그런 거는. 아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은미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82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관련하여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상단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기정액 1억 3,2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가된 1억 8,200만 원입니다.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공 빅데이터 표준 분석 모델 정립 및 확산 공모사업에 지난 5월 선정되어 그에 따른 연구개발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충하여 본 공모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행정안전부에서 공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표준 분석 모델을 정립하여 추후 과학적인 정책 수립에 널리 활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5,000 중에 국비는 6억이며 우리 군 분담금 5,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CCTV 인프라 확대입니다. 기정액 5억 8,000만 원에서 3억 원이 증가된 8억 8,000만 원입니다. 다목적용 CCTV 설치사업에 대구시 조정교부금 2억, 군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전년도에 실시한 전국 사업체 조사 사업 관련 시비보조금 중 인건비와 수용비 집행잔액 350여만 원 정도를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기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CCTV 관련해서 이게 노후화 교체사업이 가끔씩, 매번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CCTV가 이제 저희가 볼 때는 화소나 이런 건지 아니면 이 노후화에 대한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계 되시는 분...

○통합관제팀장 김진곤 통합관제팀 김진곤입니다.

CCTV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총 3억 원 들여서 내용연수 지난 것 중에 좀 화질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이제 상태가 안 좋은 CCTV를 위주로 해서 총 198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제 내용연수는 6년인데 이 내용연수를 봐서 이제 쓸 만한 것들은 좀 더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통합관제팀장 김진곤 예. 점진적으로 이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거 교체 판단하는 거는 과장님이 하십니까? 누가, 팀에서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통합관제팀장 김진곤 네. 팀에서 영상을 보고 좀 화질이, 보통 이제 CCTV 같은 경우는 외부에 설치되어서 365일 24시간 작동됩니다. 그래서 빗물이나 그리고 햇빛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화면이 약간씩 뿌옇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경우는 화면이 신제품보다 좀 뿌옇게 변해서 관제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메라 위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 내용연수는 6년이고 그 연수 중에서 쓸 만한 것들은 연장해서 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교체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통합관제팀장 김진곤 네,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CCTV 항상 구축 관련하면 금액하고 이제 몇 대 설치하겠다, 이런 양적인 지표만 항상 보고가 되고 저희가 또 그렇게 강조되지 않나라고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CCTV가 구축되고 나서 범죄 예방 효과라든지 주민들의 만족도 이런 질적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통합관제팀장 김진곤 예. 통합관제팀 김진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CCTV를 설치하고 나서 사건이 있으면 그런 걸 경찰이나 대구시 이쪽으로 다 보고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평가 그런 데이터는, 만족도 그런 데이터는 아직 설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관계기관 통해서 추후에 의견이나 만족도를 이제 뭐 분석해서 그런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일단 지금까지는 없었고, 팀장님, 그게 여쭤보는 이유도 사실 주민참여형으로도 CCTV가 많이 온다는 거는 그만큼 주민들 수요에 따른 또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되고 난 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특히 범죄 취약 지역에 CCTV가 구축이 될 텐데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근거 때문에 설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설치 후에 뭐 예방효과가 또 어떤지는 뭐 경찰청하고 한번 하든지, 이런 질적 평가도 추후에 한번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매번 뭐 의원님들께 전부 금액 얼마 몇 대 설치밖에 말씀이 없다 보니까, 추후에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실질적으로 설치된 후에 또 어느 정도 이런 효과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도심지든 외곽 농촌 지역이든 간에 편차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과장님,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스마트경로당 비상벨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 거 간단하게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예. 안 그래도 지금 내년도 예산안으로 지금 우리 50개 소에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특히 취약지 50개소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 설치하여 할려고 하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112와 119, 특히 취약지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별로 많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비상벨을 설치하여, 그래서 그게 어르신 혼자 있는 경우보다도 보통 경로당 있으면 둘 이상은 계시니까 만약에 응급 시 쓰러지거나 이러면 옆에 어르신이 그거 눌러주면은, 범죄 같은 경우는 112, 그리고 불 같은 거는 119, 이런 거 빨간 등으로 해가 눌러주면 그게 바로 경찰서 내지 소방서로 연락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이장님한테도 또 연락이 돼서 빨리 이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박주용 위원 예. 하여튼 잘 좀 진행해서 빠짐없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저 스마트 부서가 지금 직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스마트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서 이 사업을 진행할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많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저번에 이야기하기를 부서에 팀원을 보충을 해주니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거 세세하게 좀 보셔서, 앞으로 계속 스마트 교통이라든지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 그거 한번 좀 보시고 일하시는 데 도움이 좀 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표준식 예, 알겠습니다.

직원 관계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양은숙이연숙
○출석 전문위원
고종선
○출석 공무원
기획전략국장방호현
행정국장표준식
주민복지국장신인식
교육정책과장박은주
총무과장조양래
회계과장곽병하
종합민원과장김봉식
정보통신과장조은미
복지정책과장박영미
장애인복지과장이재천
○의회사무국 참석자
의사팀장김지연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권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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