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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19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25.06.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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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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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8일(수)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체육진흥과장 이성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관내 축구에 재능과 관심이 있는 유소년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목적과 구성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임용과 운영위원회 규정을, 안 제5조에서 제8조에 임무, 자격, 해임 및 겸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2조에 복무, 훈련, 보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조례안에 대해서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초 조례안에서 보면 지도자의 임용이라든지 운영위원회의 운영,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유소년축구단 설치·운영의 객관성을 좀 확보해야 될 내용들로 해서 제가 수정안을 제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의견 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김보경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는 원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예,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조례안 내용에 있어가지고 조례안 제3조에 지도자 신규임용 모집 절차 추가와 조례안 제4조에 위촉직 임기 및 해촉규정 추가, 조례안 제6조 단원의 자격에 나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조례안 제7조제4호에 해임 사유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추가하는 내용, 조례안 제8조에 지도자 겸직 위반 시 조치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수정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보경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대수 산림과장 박대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시설사용료’는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로 변경하고, 제4항에서는 자연휴양림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 위원(5인)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박영동
○출석 전문위원
나태연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국장김진천
체육진흥과장이성완
산림과장박대수
○의회사무국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김영민
지방속기서기보조옥선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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