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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19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25.06.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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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7일(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김은영·곽동환·이연숙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신동윤·양은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양은숙 의원 발의)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민 사무직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김은영·곽동환·이연숙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곽동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달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신달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기후변화와 농촌 인력 부족 등으로 농업 생산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달성군 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에 대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에 스마트농업 관련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제가 그거 한번... 이게 스마트농업이 우리 달성군에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혜택받는 사람은 크게 없죠?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지금 현재 달성군 스마트농업은 저희들이 벌써 수년간 계속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은 축사, 그리고 비닐하우스. 이쪽에 전기적 제어를 통해서 다겹보온커튼, 환기창, 이 제어하는 시설은 지금 국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추진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런데 이게 지원을 받아도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자부담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그런데 이게 의원님, 저희들이 스마트시설이라고 하면 정보통신기술 첨단산업을 통해서 제어를 하는 기술인데, 이 제어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가 튼튼하고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지어져야 됩니다.

이 제어기는 실례를 들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비닐하우스를 완벽하게 보강하는 부분에 실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신축을 할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금 평당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가지만,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가지고 첨단장비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하우스가 조금 허술하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제어기는 단가가 거의 정해져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게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게 프로 수로 치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을 하나 짓는다,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한다 그러면 그게 평당 아까 40만 원, 50만 원이라는데, 우리 관에서 지원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지금 사실 중앙정부에서, 법 제정이 작년 ’24년 7월인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전국에서 두 군데가 신축이 돼 있고요. 상주 스마트밸리하고 전북 익산하고 돼 있고 두 군데는 지금 할려고 공모 중이어서 이제 추진 예정인데, 여기는 사실 아파트 단지화한다 생각을 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상주 스마트밸리 같으면 하나의 임야, 몇십 헥타르 전체가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달성군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무리가 따라오는 부분이, 상주 부분하고 저희들하고 지가 차이가, 사실 여기 달성군은 웬만한 땅은 다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농지가 그만큼 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중앙정부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지어서 임대를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거는 전국에 두 군데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부지매입 이런 부분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농가에 혜택이 가는 스마트시설을 지원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 하기 위한 하우스 보강이 실제 큰 거지 제어기에 대한 부분은 큰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러니까 그게 한 몇 프로 정도 되냐, 아까 평당 한 40만 원, 50만 원 치인다면서요, 스마트팜을 할라 하면. 그러면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프로 수가 그게 뭐 5%가 되느냐, 10%가 되느냐…….

근데 이게 왜 내가 물어보냐 하면, 사실 관의 지원을 안 받을라 하더라고 보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뭐 서류 이런 것도 많고 이러니까 안 할라 하는 것 같더라고.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설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부분이 큰 부분이 제일 더 크고요.

농가들 입장에서 자기 땅에 지금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또 소작농이 많은 부분이고. 자기 땅 부분,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지금 시설투자는 좀 꺼리는 편입니다, 사실.

○위원장 곽동환 그러니까 내가 주위에 몇 사람, 하우스에 가지를 한다든지 오이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그 지원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조건은 억수로 까다롭다 이거죠. 그래서 포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 개인 돈으로 다 그렇게 지어가지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평당 50만 원이라고 하니, 실제로 돈 들기는 많이 드네, 그죠?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실제 신축을 할려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위원장 곽동환 지금 축사 쪽에도 스마트 그거로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축사 부분도 보시면 지금 축사 쪽은 융자사업 쪽이 많은데, 거기도 보시면 지금 자동으로 환기하고 이런 부분은 제어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그분들이 신축을 할 때 벌써 그런 부분은 대다수가 갖춰져 있습니다. 작은 농가들은 모르지만 규모화돼 있는 농가들은 그 시설을 안 하고 인력으로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게 예를 들어서 소 같으면 한 몇 두 이상 정도 되면 보통 이렇게 스마트...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지금 저희들 관내에 개폐식으로 돼 있는 쪽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잘해봐야 환기팬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시간 타임을 맞춰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돈사 쪽은 환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뭐, 축사를 최근에 지으면서 시설 현대화했는 농가들은 저희들 관내에는 없거든요, 사실요? 돈사는 하고 있지만 일반 우사 쪽에는 이런 부분 해봐야, 잘해봐야 환기, 이런 부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곽동환 거의 그러면 뭐 지금 우리 관에 이런 지원을 받을라고 신청하는 농가가 없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그렇죠. 그런데 시설하우스에 저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모를 해서 국비 지원사업 신청하면 아직은 조금, 국비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 30명이면 조금 제외되는 농가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달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신달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협의하는 군 체육진흥협의회에 군의원을 포함하는 등,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조문 정비를, 안 제2조의2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에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신동윤·양은숙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보도 점자블록의 노후화 및 부적정한 설치로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점자블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시각장애인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안제3조에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에 실태조사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논공공단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이게 점자블록이 돼 있는데, 사실 파손도 파손이지만 이게 높이가 이렇게 일반 블록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이건 뭐 올라왔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녀보면. 이거 앞으로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건설과장 배병희 건설과장 배병희입니다.

저희들이 노후 블록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개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반 침하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단차가 발생해서 달성군에 민원도 많고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신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논공읍이나 이런 부분에 제안이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현장조사까지는 못 따라가서,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개체,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아무래도 신도시 쪽은 그나마 좀 나은데 노후됐는 논공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 보면 이게 점자블록만 이런 게 아니고 인도블록도 그렇고, 그것도 논공 같은 경우는 특히 플라타너스나무 그거를 많이 심어놔 놓으니까, 그게 뿌리가 엄청 잘 크잖아요? 뿌리가 보면 블록을 막 들고 일어나도록 그렇게 커버리고 하니까, 앞으로 점자블록도 그렇지만 인도 이쪽도 좀 문제겠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한테 민원을 하나 들고 왔는데 거기서 그거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그 사람은 또 넘어지더라도 희한하게 회사에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하고 인도하고 거기서 자빠졌어. 자빠져가지고 소송까지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자빠지니까 회사에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 것 같더라고, 거기는. 왜, 회사에서 점용료를 내고 쓰고 있으니까. 실제로 걸리기는 인도 거기서 걸려서 자빠질 적에는 그 회사 진·출입하는 데 그렇게 자빠져놔 놓으니까. 그래서 병원비가 한 200만 원 이렇게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때.

이게 특히 논공 같은 데는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건축 쪽에 좀 파악 한번 해보시고.

이게 문제가 플라타너스가 문제라, 플라타너스 이거. 심각한 것 같더라고. 플라타너스가 이게 워낙 뭐 나무가 오래되고 해놔 놓으니까 뿌리에서 막 들고 일어나서…….

○건설과장 배병희 저희도 베고 싶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렇죠? 하여튼 테크노폴리스 이런 데는 아직까지 그런 건 못 느끼는데, 특히 논공공단 이런 쪽에 조금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뭐 하나만 같이 좀 확인할게요.

저희가 지금 보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아파트랑 아파트 사이에도 있고 이렇게 길에 보면, 쉽게 얘기하면 횡단보도가 같이 있는데 이쪽 인도에는 장애인 블록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에는 없어.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배병희 저희들이 도로사업 시기에 따라서, 이게 저희들이 점자블록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건 지금 대구시나 자치단체에서 점자블록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달호 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군도인데……

○건설과장 배병희 같이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보수공사 할 때도 말하고 제가 몇 번이나 말했어요. 영남아파트 있는 데도 말했고 당사무소 앞에도 말했고 몇 번을 말했는데, “여기는 점자블록이 있는데 왜 건너편에는 안 합니까?” 그랬는데 한다 해놓고는 또 안 해.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있냐고요. 건너편에는 있는데 반대쪽에는 없다는 그 기준이…….

○건설과장 배병희 그쪽 화원 쪽 같은 경우는 국도변 쪽도 그렇고 모든 게, 점자블록이 확실히 설치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보도 설계기준에 점자블록이……

신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할 거면 같이 안 하든지, 할라면 같이 해줘야 되는데.

장애인분이 건너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 점자블록이. 그러면 갈 수 있는 길의 방향성을 못 잡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배병희 그런 부분은 조사해서 분명히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서……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길이 4차선이나 6차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불과 2차선 정도밖에, 짧은 거리인데도 그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건너편에는 있는데 내 쪽에는 없어, 내 쪽에는 있는데 건너편에는 없어. 이게 지금 상당히 많아요.

○건설과장 배병희 점자블록에 대한 저희들 달성군의 어떤 설치기준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신달호 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도 위원장님 말씀 듣고 한번 조사해 본다 하셨으니까, 9개 읍면에 다니시면서 그런 조사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배병희 저희들 조례안에 따라서 뭐, 저희들이 조사하는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용역을 통하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사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려면 용역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조례를 발의해서 하는 건 어차피 그런 걸 보완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건설과장 배병희 예, 그렇습니다.

신달호 위원 좀 신경 써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배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과장님, 이번 회기 중에 전문위원하고 위원장님한테 보고해서 언제 날을 한번 체크하고, 국장님 배석도 좀 했으면…….

위원장님 그리고 신달호 위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조례 어떠한 안은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해서 지금 시작됐는데, 본 위원은 파이를 조금 더 키우는 게 맞겠다고, 시정을 완벽하게 할려고 하면.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안전이라고 해서 지금 점자블록만 손꼽고,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달성군 이 넓은 데에 워낙에 많은 어떠한 수목들, 그리고 또 보도블록 정비는 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데, 이게 좀 완벽하게 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일 지금 그런 게, 수년째 지금 말하는데 다사 만남의 광장, 우리 이번에 대선 기간에 다들 와보셨겠지만 장터 들어서는 데다가-장터 들어서면 노점상 들어선다고-점자블록은 잘돼 있기는 잘돼 있더라만, 그게 장애물경기장이지 보도블록입니까.

회기 중에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우리 국장님 배석해갖고 한 번 더 정말로 심도 깊은 이야기 한번 나눠봅시다. 그렇게 일정 한번 맞춰주세요.

○건설과장 배병희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양은숙 의원 발의)

(10시29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영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박영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동주택 내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근무하는 노동자의 범위는 경비노동자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직원, 미화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문상 용어를 “경비노동자”에서 “관리노동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 입주자 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의 책무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의제2항에 교육 통합 실시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현재 우리가 지금 경비노동자에 관련해서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관리주체, 아파트 관리주체라 함은 자치도 있을 거고 위탁도 있을 건데, 그러면 위탁이 위탁 관리주체에다가 이렇게 좀 해달라는 부분들이 이때까지 쭉 지내왔을 거 아닙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면 보통 이렇게 뭐, 현재까지는 권고로 되어 있어요. 권고인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권고를 했을 때, 군에서.

그건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죠?

○건축과장 오형석 파악이라기보다, 건축과장 오형석입니다.

일단 뭐 어느 형태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인권에 대해서는, 경비노동자에 대해서는 조금 국한되는 건 사실인데, 이번에 조례 하면서 좀 확대된다고 보니까 ‘권고’보다는 ‘노력’이 좀 나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보경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조례가 개정안이 되는데, 기존에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에 담겨져 있던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에 있어서 어느 만큼의, 이게 ‘권고’든 ‘노력’이든……

○건축과장 오형석 그런데 조례가 이렇게 된다면, ‘권고’에서 ‘노력’으로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해줄 거는 솔직하게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있으면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김보경 위원 그전에도 지원 조례는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오형석 그렇더라도 이렇게 하면 우리뿐만 아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무래도 조금 더 상기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걸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쉼터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김보경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이거 처음에 발의한 그때 당시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한계점이, 물론 담당과에서 노력을 했겠지만 그 주체에 대한 부분들은 노력하고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걸 설치하고 진행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권고를 하고 이렇게 좀, 어떤 이행에 대해서 권유·권고 이렇게 해왔던 부분들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파악된 건 없는 거잖습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예, 정확하게는 없고……

김보경 위원 파악된 게 없어요, 그죠?

○건축과장 오형석 예.

김보경 위원 없는데, 그전에 이게 만약에 조례가 없었더라면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일단 뭐 ‘권고’든 ‘노력’이든 어차피 실천되는 부분들이 중요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현재 조례가 있었는데 어쨌든 어떤 실태 파악이나 내용들이 전혀 이렇게 데이터 됐는 건 없다는 거는 분명한 것이죠? 맞잖아요?

○건축과장 오형석 계속하고 있는 건 했는 거고요. 조례에 따라가지고 확실하게 뭐, 그런 데이터는 없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요.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과에서 이랬든 저랬든 했던 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됐는 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오형석 아니요. 꼭 이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거 우리 통상 컨설팅 계속하잖아요.

김보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서 보면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의 책무도 있고 군수의 책무도 있고 지원의 범위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 내용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들은 실천된 부분들이나 어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오형석 그거는 파악을 하면 되겠는데, 이거를 발췌해서 그런 건 없다…… 그런……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쨌든 현재까지는 없었는 건 사실이잖아요?

○건축과장 오형석 뭐든지 조례에 따라가지고 데이터를 딱 구성하고 그런 건 잘 없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아니죠. 권고를 했으면 어떻게 권고를 했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은……

○건축과장 오형석 그거는 그걸 또 찾아보면 있는데 데이터화해 놓은 건 없겠죠.

김보경 위원 에이, 그러니까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개정안은 이걸 좀 더 잘해보자 하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9조에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이 삭제된 이유가 뭐예요?

시행규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들인데, 규칙을 정하는 부분이 삭제가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오형석 그게...

(○공동주택관리팀장 길경수 공무원석에서 - 공동주택관리팀장 길경수입니다.)

김보경 위원 예.

○공동주택관리팀장 길경수 이번에 의원님 발의해 주신 이 조례안 변경 건만... 삭제한 부분들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왔는 상황입니다.

김보경 위원 규칙으로 이게 삭제돼 버려가지고, 왜 삭제됐는지가 설명이 없어가지고, 왜 그렇게 됐는지…….

(○신동윤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한 10분 정도 일단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으로 저희 달성군에 공동주택 신규사업이 저희 군으로 들어오면 건설회사하고 조건부승인으로 해서, 우리 아파트 경비원들이나 환경미화원분들의 쉼터가 무조건 겸비될 수 있도록, 그거를 조건부승인에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 자체를.

○건축과장 오형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반영해가지고 그분들이 기본 자체가 보장될 수 있는 거를 저희 군에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 위원(5인)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박영동
○출석 전문위원
송창훈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과장박찬주
건설과장배병희
건축과장오형석
체육진흥과장이성완
○의회사무국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김영민
지방속기서기보조옥선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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