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8일(수)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지면 읍 설치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달성군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구지면 읍 설치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달성군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구지면 읍 설치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전홍배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지면 읍 설치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읍 승격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고향사랑 기부금법 및 관계 법령인 「국가유산기본법」 제·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기타 실무와 상이한 조례를 정비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 홍보, 포상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답례품 선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2조의 답례품 선정위원회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제3조제2항제11호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법 제11조제4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무와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10조의 기금 충당 조항을 기속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개정하고, 제10조제3항에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제21조의 위원수당 근거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여 조례와 실무환경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각종 행사 지원과 관련, 교육, 행사 등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및 기부자 예우 근거를 제24조에서 제27조까지 신설하여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읍 승격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3월 행정구역 조정 관련 인구수 산정기준에 외국인 수를 포함할 수 있도록 건의한 중앙정부 정책 건의사항에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검토 결과 수용으로, 구지면이 읍 승격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지면은 2022년 2월부터 계속해서 인구가 외국인을 포함하여 2만 명을 초과하였고,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화를 이루고 있어 시가지 구성지역 인구 40%,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비율 40%를 넘어 읍 승격의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복지, 환경, 교통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구지면 읍 승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99%가 넘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읍 승격을 희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전체 8,962세대 중 5,210세대가 참여하였으며, 찬성 5,204세대, 반대 6세대로 읍 승격 추진에 동의하였습니다.
향후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후 대구광역시에 읍 승격 관련 실태조사서 제출, 시의 타당성 검토 후 행정안전부에 읍 승격 승인요청 할 예정입니다. 이에 구지면 읍 승격 추진과 관련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지면 읍 설치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가 없으니까 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고향사랑 기부금이 뭐 상한선 금액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가지고 최대가 2,00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2,000만 원요?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위원장 전홍배 금액이 상당히 큰데, 최저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최대가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아, 최대. 최대가 2,000만 원. 최저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최저는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전홍배 아니, 제가 왜 물었나 하면은, 우리 체육회 회장님이 전라도에 가서 공장을 하는데, 거기 군수님 뵐 일이 있어서 인사하러 갔더니만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좀 내라 해서, 본인은 한 200만 원 내면 안되겠나 싶어가지고 예, 했더니만 연락이 오기를 최저가 5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최대 500만 원에서……
○위원장 전홍배 최대가 아니고 그 사람이 최저로 이제, 자기한테 그렇게 연락이 와서 한 200만 원 낼라고 했는데 500만 원 뜯겼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하시길래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제 전액 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보통 10만 원, 저희들도 그렇고 10만 원 위주로 많이 하시고 거기에 이제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받고, 그래서 10만 원을 보통 일반인들이 많이 하십니다.
○위원장 전홍배 사업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한번 사석에서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사용처는 주로 어떤 쪽에 씁니까? 이 기금을 받아서.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저희들이 특정 기부사업이라 해가지고 3개 사업을 지금, 글로벌 어린이스포츠교실이라든지 소년합창단, 그리고 화원 초등학교 유소년축구장,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도 가능하고, 또 나머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게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잠깐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조1항 변경하시는 데 보면, 이거 제가 지금 조금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달성군 답례품선정위원회를 …… ”. “군수”를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조1항에 보면, “군수”를 “달성군수”로 바꾸는 건데 뒤에 “로 한다.”는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이거 중복되는 부분을 이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를 갖다가 뒤에 조항에도 군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군수라 한다” 이렇게……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군수로 한다.”를, 개정안에 “로 한다.” 이 글씨를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내 말은, 그러니까 “군수”를 “달성군수”로 바꾸는데, 우리가 이제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들어가는데 “군수”에서 그러면 여기 개정안에는 “달성군수”만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로 한다.”를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 한다.” 이래버리면 말이 앞뒤 글씨가 지금 안 맞잖아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로 한다.”까지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달성군 답례품선정위원회니까 위원회 구성하는 거는 “군수로 한다.” 군수가 이제... 그렇게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있잖아요. “심의하기 위해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소속으로 달성군 답례품 선정위원회 …… ”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냥 “ …… 위해 달성군수 소속으로 달성군 답례품 선정위원회 …… ” 이래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개정안이라는 거는, 뒤에 이걸로 바꾸겠다, “~로 하겠다”, 이런 거는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성군수”만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은.
글씨를 이렇게 쭉 가면 맥이 안 맞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거 한번 참고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선정위원회 재직기간이 2년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2회 연임이 돼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박주용 위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그러면 총 6년이잖아요.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네. 같은 분이 계속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의견 개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한계가 있지 싶어가지고, 일단은 2년 임기로 해서 그렇게 제한을 두게 됐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6년만 하고 다시 바뀐다 이 말씀이시죠?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8년 10년도 하셨단 말인가? 쭉 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연임으로 죽?
그거는 없잖아요, 지금. 2년만 했잖아요, 2년만. 더 늘어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됐는 게 2023년이니까, 그 당시에는 2년으로 했는데 이제 사업이 활성화되고 이러니까 위원회 임기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박주용 위원 2회 연임한다고 돼 있잖아요. 2년을 2회로 연임한다면 6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6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사업을 위해서 임기를 단축을 시키는 게 아니고 더 늘려놓은 거잖아요, 지금. 2년에서 6년으로.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그 뜻이 아니고, 처음에는 임기에 연임 제한이 없다가 제한을 두게 된 상황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박주용 위원 제한을 두셨다…….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네네. 두 번만 더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박주용 위원 “2년으로 하되 …… ” 이것도 제한을 뒀잖아요.
한 번 연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조금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구지에 지금 현 인구, 그러니까 순수 우리 국내 인구가 한 1만 9,021명 돼 있고 외국인 수가 한 1,000명 넘게 해가지고 2만을 충족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럼 외국이라는 이게 그러면은 그 주소를, 정상적으로 주소를 이전했는 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외국인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입니다. 불법체류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도원 위원 등록이 됐다는 거는 그러면은 뭐 혼인을 했다든지……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종합민원과에 외국인이 오면 비자 종류에 따라서 등록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인원을 말합니다.
○서도원 위원 이 사람들도 선거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없는 사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선거권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1천 명 넘게 구지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아마, 종합민원과에 아마 외국인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등록된 인원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럼 주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기숙사에 있든지 아파트에 있든지 주택에 있든지, 일단은 우리 종합민원과에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종합민원과에 등록돼 있는 이게 지금 읍면별로 다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나옵니다.
○서도원 위원 정확하게 논공에 몇 명,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서도원 위원 그러면 구지에 몇 명, 다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저희들이 세올 문서에 매월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내국인, 외국인, 세대수하고 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공지하고, 군 홈페이지에 다 공지를 합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은 이게 등록이 돼 있는 읍면별 인원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 저한테 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지금 여기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거 하나 좀 부탁드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지면 읍 설치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상호 세무과장 서상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올해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조례의 감면 적용기간을 올해 6월 30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회계과장 곽병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에 기부채납 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산일을 “사용허가일 또는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시작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개정하여 규정의 명확화와 무상사용기간 증가를 통해 기부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풍 관아 400년, 역사의 맥을 잇다! 만사현통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4년 하반기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현재 현풍읍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한 현풍읍 부리 352-2번지 일원이 선정됨에 따라 노후화된 현풍읍 행정복지센터와 별관을 철거하고 주민복지·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하여 공공복합서비스 제공, 노인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서비스 지원, 다양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현풍읍 부리 352-2번지 일원에 신축하는 건물 1동으로, 부지면적 3,253㎡, 연면적은 3,025㎡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159억 1,100만 원이며, 국비 50억 원, 시비 25억 원, 군비 84억 1,100만 원입니다.
층별 주요 시설은, 1층 및 2층 일부는 현풍읍 행정업무공간, 그 외 2층은 건강증진 지원공간, 3층은 청소년 지원공간, 4층에는 대강당 및 현풍읍 역사전시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24년 9월 공모사업 신청, 12월 공모사업 선정, 2025년 3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거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9월 건축기획 용역 완료 후 10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26년 10월 착공하여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건립사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외부적인 요인에 관계없이 연중 안정적인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증가하는 국내외 스포츠팀의 전지훈련 수요를 충족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체육시설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체육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화원읍 명곡리 8-2번지에 신축할 에어돔 축구장 1동이며, 부지면적 22,870㎡, 연면적 13,500㎡, 지상 1층 규모로 공사비 82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5년 3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4월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5년 7월 대구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9월 대구시 투자심사, ’26년 1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7월 에어돔 설계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10월 착공하여 ’27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슬산 유스호스텔 증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슬산 유스호스텔의 대규모 인원 대관공간 신설을 위한 증축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으로,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단체 이용객 확보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유가읍 용리 31-2번지 잔디광장에 증축할 건물 1동이며, 증축 연면적은 535㎡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4,500만 원이며 리모델링 비용을 제외한 증축비는 19억 2,1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5년 2월 사업계획 수립 후 4월 공공건축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투자심사, 10월 설계용역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26년 4월 착공하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6. 달성군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달성군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복지정책과장 박영미입니다.
달성군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노인복지관의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7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서비스의 연속성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달성군노인복지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옥포읍 옥포로 13번지이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2,999㎡,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간 운영 예산은 약 13억 원입니다.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하여 총 17명이며, 복지관 등록 회원 수는 8,092명으로 일평균 6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달성군 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교양 및 취미활동, 평생교육, 사회참여 지원, 건강증진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이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이 2025년 7월 31일 자로 5년간의 위탁기간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의거, 4월에 성과평가 실시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사 결과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성군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달성군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소연 사회복지과장 김소연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규정에 의거, 자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자활사업 안내 지침 개정에 따라 자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점포 전세금 대여 조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점포 전세금의 상한액을 1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변경하며, 개인 창업자의 경우는 2,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점포 전세금 대여 기간을 최장 6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자립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 위원(6인) |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
양은숙이연숙 |
○출석 전문위원 | |
고종선 |
○출석 공무원 | |
자치행정국장 | 이원한 |
자치행정과장 | 백두현 |
세무과장 | 서상호 |
회계과장 | 곽병하 |
복지정책과장 | 박영미 |
사회복지과장 | 김소연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의사팀장 | 심용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 | 황미회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지면 읍 설치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달성군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