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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18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25.04.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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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4월 9일(수)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위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달성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위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달성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5.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위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달성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도시정책과장 권성열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위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과거 2002년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지난 20여 년간 공영개발사업의 추진 실적이 없었으며,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와 같은 현행 자치법규로 추진할 수 있어 본 조례에 대한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으로는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및 기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현재는 기 설립되어 있는 지방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를 통하여 본 조례에서 다루는 공영개발사업이 추진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본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공영개발사업이 없으며, 향후 추진 시 다른 법령으로 추진 가능하므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특별회계 조례가 2003년도에 제정되었으나,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공영개발사업이 없어, 현재 특별회계 또한 운영되지 아니함으로 본 조례에 대한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위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하여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에 우선 위탁할 수 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을 하도록 규정된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코자 합니다.

달성군 선비체험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옥포읍 옥포로 56길 5이며, 규모는 대지 720㎡, 건물은 지상 3층으로 연면적 850㎡입니다.

주요 업무는 주민 및 관광객 참여 체험 프로그램, 마을 해설, 인문학 강의 등이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5년 5월 달성문화재단과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7월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2년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일원 서재생활문화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변경결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하여 달성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달성군 다사읍은 9개 읍·면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서 특히 서재 지역은 ’90년대부터 공동주택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었음에도 문화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육아·문화·복지 서비스 수요를 종합적으로 충족하는 생활문화센터 건립이 필요하며, 이에 기존 다사읍 행정복지센터 서재출장소 및 장난감도서관에 기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025년 1월 31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 열람공고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위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달성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과장님,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인데 원래 2018년도 10월에 이게 ‘송해선생기념관’으로 처음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김보경 위원 그에 대한 연속선상에 있는 거죠, 이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김보경 위원 그런데 처음에 개관할 때는 ‘송해선생기념관’이라는 명칭인데, 지금은 ‘송해기념관’이라고도 하고 또 ‘선비체험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명칭은 그대로 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생’ 빠진 게 특별한 그거는 없죠?

처음 개관할 때 명칭이 ‘송해선생기념관’이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공식 명칭은 우리 조례상에도 이렇게 지금 ‘송해기념관’으로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김보경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 운영하는 부분들이 앞에서 그 기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바뀐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김보경 위원 그게 앞에서 뭐 문제가 있었어요?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운영에 어떤 성과가 너무 미약하고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군수님 방침대로 예산이 너무, 연간 2억 7천씩 들어가니까 어쨌든지 예산을 줄여보자는 식으로……

김보경 위원 일단은 저희들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서만 확인할려고 이렇게 제가 하는 부분들인데, 앞에서 우리가 그때 민간위탁을 할 때도 민간위탁 하는 그 기관, 업체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도 우리가 동의를 해줘서 갔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충분하게, 지금 제출된 내용에 보면 관련 법규라든지 추진근거, 범위내용, 선정방식, 추진일정, 산출근거, 이런 내용들을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쭉 거쳐가지고 이렇게 동의 내용을 거쳤단 말입니다, 그죠? 거친 부분들인데, 중간에 이런저런 내용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2억 7천 그러고 뭐 이런 비용은, 방금 몇 가지 언뜻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그때도 충분하게 적정성과 검토를 마친 내용들로 진행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선정하는 방식이, 사전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거 반증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그건 아니고요……

김보경 위원 말씀하신 답변이 그런 것 같아서.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아니, 그 당시에는 우리가 충분히 역량이 있고 그 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갑니다. 점검을 수시로 가다 보면 그 성과가 자꾸, 하는 게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라든지 이러면 우리가 어떤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가능하면 자꾸 경고를 주고 이래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그 업체가 여기에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데 전심전력을 안 하고 약간 소극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그걸……

김보경 위원 그러면 위탁을 맡겼을 때 중간에 지도·관리·감독에 대한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앞에서와 같이 어떤 지도·관리·감독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 해지가 될 수가 있겠네요?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그건 우리가 1차, 2차 경고를 주고 안 되면 그러는데……

김보경 위원 그런 부분들인데, 동의를 받기 전에 앞에서 이렇게 지도·관리·감독하에서 1차 경고, 2차 경고 해서 해지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의회에 꼭 동의를 받고 보고하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 이런 동의가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서, 앞에 우리가 동의해 준 그 업체가, 업체라 해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그 업체가 끝까지 못 하고 중간에 해지됐다는 과정들이 좀 설명이 있어줘야 되고, 그래서 현재 문화재단으로 해서 이 동의의 내용이 왔다라는 것들은 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런 전후가 없고 그냥 이렇게 다시 동의에 대한 내용들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방금 말씀, 몇 가지의 문제점이 문화재단에서도 똑같이 발생이 된다면 중간에 해지가 가능한 건가요?

해지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지금 조례에 근거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해지는 조례에 근거해서……

김보경 위원 조례에 해지의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예.

적극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그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해지시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부터는 위원님한테, 이거는 공식적인지 아니면 비공식이라도 그런 절차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

김보경 위원 아니, 비공식적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조례에 근거한 거는 다 거시기한 거죠.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그거는 위원님한테 동의를 받는다 하는 그 절차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보경 위원 (웃으면서)그러니까 제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앞에서도 우리가 동의에 대한 것들은, 의회에서 동의를 했다고 하는 거는 의회에서도 일정 책임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김보경 위원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꼭 그거를, 해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동의나 보고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고 다시 재계약한 부분들이 동의에 올라왔던 부분들에서,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보고가 아닌 동의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동의로 바꾼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경했던, 처음에는 보고였지만. 동의로 했던 내용들이 있는 거죠.

동의를 했다는 것은 동의한 그 주체에 대해서 나름의 책임성이 뒤따르는 것이 아닐까요?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책임성이 따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왜 해지가 되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유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꼭 우리가 동의해야 될 것도 아닌데 굳이 할 거 뭐 있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지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동의하는 내용들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동의해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뭐, 보고와 동의를 바꾼 분명한 이유가 있을 법한데…….

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할 때마다 말이 길어지고 계속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들이, 본청과 의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게 그냥 의무적으로 ‘아이고, 뭐 조례에 동의로 돼 있으니까 한다.’ 이런 어떤 생각과 그에 대한 마인드는 분명하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렸는지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앞에서 분명하게 중간에 어쨌든 해지가 되었어요, 어떤 과정이었는지. 저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요, 왜 됐는지. 그 내용 설명도 없이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동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그냥 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진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해지에 대한 사항은 이 사람들의 어떤 수익적인 구조를 봤을 때, 운영이라든지 이런 묘가 미비하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계약 해지가 됐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7월 1일부터 재단의 위탁운영 관리가 되게 되면 좀 내실 있게 관리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김보경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저희들이 자료 제출 때 보면 수의협약을 하는, 보고되는 조례의 근거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뭐를 보고하고, 쭉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유, 검토내용, 쭉 내용이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이 판단했던 어떤 점수라고 하나, 이런 것들이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판단했던 그 평가자분들이 잘못했다는 거를 반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이런이런 문제로 해서 잘못됐다는 걸 공유를 해달라는 것이, 그게 의회에서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거는 이 이후뿐만 아니고 우리가 위·수탁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야기할 건데, 그거는 굉장히 군에서 전체적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제가 끊임없이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제기를 할 부분들인데, 오늘 동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건 잘 알고 계셔야죠. 저도 얼핏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데 대해서는 공유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동의가 올라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진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과장님, 오늘 오후에라도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PMZ도 지금 선비촌하고 유사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신동윤 위원 그런 전 사업장들 어떠한 지원금액, 인력 현황, 그런 거 리스트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송해기념관에 지금 앞전 사업자가 자진해서 나갔는 겁니까, 우리가 어떠한 해고 그거를 했는 겁니까?

사업장명, 이름이 뭐였더라?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인다’입니다.

신동윤 위원 예인다, 사회적협동조합.

거기는 자기네들이 철수했죠?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그렇죠.

신동윤 위원 쉽게 말해서 단순하게 뭐 사업성이 없으니까, 어떤 이윤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나갔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그러니까 그런 사업성 때문인지 어쩐지 몰라도, 어떤 사업 추진에 적극성이 없었고 소극적이니까 우리가 권고도 하고 자기들도 ‘그래, 나도 나갈게.’ 이런 식으로 서로 그렇게 된 거죠.

신동윤 위원 전 사업장, 하여튼 리스트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김보경 위원님 말씀했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의회도 조금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좀 명확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위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신동윤 위원 끝나기 전에, 이거는 조례고. 국장님 계실 때, 또 과장님 계실 때 미리 한번 하겠습니다. 서재 관련으로.

지금 우리가 이 건축물을 하고자 하면 3년 정도 걸립니다, 그죠? 여기 복합 어떠한 할려고 하면 3년 걸리는데, 과장님께서도 그쪽이 고향 지리니 잘 아실 거고, 이게 우리가 지금 빠르면 4월 말에 산업선 2공구가 먼저 착공을 합니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신동윤 위원 역사 바로 앞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출장소 옆에 장난감도서관으로 이 큰 사업을 펼치는데, 지금쯤에는 공공시설 어떠한 이 부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지만, 전체적인 역사 출입구에 진입로라든지 인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가면 출장소 맞은편에는 인도가 있지만 이쪽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과거 교통난 때문에 군에서 군도로서 할 수 있는 20m 미만만 하다 보니 지금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국장님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겠지만 대구시하고 해서 꼭 좀 이거 사전에 반영돼서, 관에서 우리가 어떠한 업을 할려고 하면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긴 시일이 걸리지 싶은데 사전에, 지금 해도 만약에 역사 우리가 세팅 때 하면 과연 이게 다 맞춰 내겠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어떠한 큰 사업 하면서 사전에 그런 것도 미리 체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나중에 세팅됐을 때 완성도가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봐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임진규 예. 서재역 자체가 4차순환도로에 접해 있고 서재공원과 바로 인접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접근로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동화아이위시인데, 거기서부터 해서 굿당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역사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서재 쪽에 시가지 방향에서 근린공원을 이렇게 감싸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주차장하고 200면 정도 댈 수 있는 규모,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 서재출장소 앞에 있는 그 도로는 옛날에 우리가 경지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양쪽에 있는 구거용지, 이걸 확보해가지고 길을 확보하다 보니까 현재의 길이 좀 좁은 편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진규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10시27분)

○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문화예술과장 김수정입니다.

2025년도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달성 100대 피아노’ 사업이 대구시 ‘2025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1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비 보조금을 달성문화재단 출연금에 반영코자 합니다.

반영 후 ‘달성 100대 피아노’ 예산은 4억 원에서 5억 원이 되겠으며, 문화재단 출연금은 34억 5,700만 원에서 35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1억을 지원해 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김보경 위원 시에서 원래 본예산에는 없었던 거죠, 대구시 예산에서는?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본예산에 있었던 겁니다.

김보경 위원 있었어요? 그러면 추경 때 이거를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그사이 시간 타이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본예산에 섰지만 이 예산을 각 구·군에 배분하기까지 자기들 내부적으로 검토, 예산을 배분하기 위한 작업들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확정은 1월에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왜 이렇게 하냐 하면, 그전에 우리가 보통 예산을 잡을 때 통과할 때 보면, 시에서 예를 들어 출연될 수 있는 부분들,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정 안 되었지만, 그게 통과가 안 되었지만 우리가 그거를 여기서 본예산에 잡았던 부분들로 해서 진행했던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떨 때는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아직 시에서는 통과 안 되었지만 여기서 이렇게 본예산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런데 지금은 또 이렇게 다시 뒤늦게 별도의 추경에서 출연을 하는 부분들이,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런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약간 헷갈려서 확인차 했는 부분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 예산 1억이 별도의 추경에서, 본예산 이후에 잡힌 부분들인지, 아니면 원래 본예산에 잡혔던 부분들이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100대 피아노’ 하면 별도의 또 1억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시에서 지분을 요구하는 거는 없고, 그런데 저희들은……

김보경 위원 그때 ‘100대 피아노’ 하면 왜 뭐, 무슨 발레 이런 게 와가지고 한 적 있었거든요. 시에서 프로그램을 요구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또, 제가 그렇게 지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있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그런 건 없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계속 시하고 연락을 하면서, 이게 8천이 되었다가 9천이 되었다가 1억을 줄 수도 있다, 자기들도 배분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 저희들도 이 예산을,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일단 주기는 주는데 확정이 됐으니까, 금액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 일단은 1억을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놓고, 만약에 예산이 깎이면 추경 때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어요.

김보경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1억을 대구시에서 줬으니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잡을 때……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아,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김보경 위원 그때 몇 년 전인가 왜 시에서 대구시 무슨 발레단인지 해가지고 그때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적이 있어요, 뒤에 팀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우리가 프로그램 잡을 때 또 시에서 이렇게 요구를 할까, 그거는 없었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그건 없습니다.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게 우리 매년 하는 행사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위원장 곽동환 근데 어떻게 본예산에 시에서 안 주고 추경을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아니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들도 예산을 배분을 할 때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9천을 준다 했다가, 저희들도 연말에 작업을 하면서 8천 준다 했다가 이게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정이니까 자기들은 확답을 못 해준다, 이러다 보니 본예산에 1억을 올릴지 9천을 올릴지 8천을 올릴지 저희들도 미정이잖아요. 그래서 못 올리고 확정이 돼가지고 시에서 통보 와서 올리다 보니까 추경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곽동환 이게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 예산 얼마 받았어요, 그때는? 그때도 1억입니까?

2억 아니었죠? 계속 1억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최고 1억을 줍니다. 거기서 조금씩 9천 됐다가 이렇게 변동이 되는데…….

○위원장 곽동환 근데 이런 것도, 추경에 그렇게 하는 거보다 어쨌든지 시에 요구해서 본예산에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우리 군에서도 맞춰서 하지, 늦게 1억 받아갖고 이런 절차 거치고 이렇게 하느니 어지간하면 본예산에 받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본예산에 그냥 1억 올려놨다가 만약에 감되면 감 동의를 받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위원석에서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방법의 차이인데...)

예. 방법의 차이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지금, 자꾸 의정간담회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 아예 1억을 올려놓고 감되면 하고 감이 안 되면 이 절차는 없으니까, 그 생각을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위원장 곽동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6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체육진흥과장 이성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청 정구부가 해체됨에 따라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달성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정구선수단”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3항제1호에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정구부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 위원(5인)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박영동
○출석 전문위원
송창훈
○출석 공무원
건설도시국장임진규
문화관광국장김진천
도시정책과장권성열
문화예술과장김수정
체육진흥과장이성완
○의회사무국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김영민
지방속기서기보조옥선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위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달성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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