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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18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25.04.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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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4월 8일(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서도원·신동윤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신달호·신동윤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양은숙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신달호·신동윤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김보경·박영동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민 사무직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곽동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박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낚시 행위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조례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통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예. 박주용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례 발의하시는 게 참 좋은 조례안은 맞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달성군에 86개소,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10개소 해서 거의 100군데인데, 여기에 말고 개인이 관리하는 저수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잘 모르는 데나 이런 데. 그런 데도 혹시 이게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지금 박주용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내용 중에 보시면, 제한구역 설정 부분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건입니다, 이거는.

신달호 위원 그러면 민간 영역에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그 부분은 지금 배제돼 있는 건입니다.

신달호 위원 이게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뭐 낚시하시는 분들이 원체 많아가지고, 루어낚시뿐만 아니고 무분별하게 낚시터 점용해가지고 엄청나게 훼손시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는 한데, 혹시 저는 민간 영역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주용 의원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반시설에 유료낚시터가 신청된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 있는데, 이 다섯 군데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이나 이런 규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과가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수지나 수질 부분은 도시정비과 농업축산팀,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환경, 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 음식이나 이런 부분은 위생,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어서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모든 걸 우리가 규제를 해서 단속이나 통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축산팀에서 유료낚시터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 매년 우리가 통제를 해가자, 그 차원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낚시를 하는 행위는 우리가 상위법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를 시킬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통제라든지, 그게 안 지켜졌을 때는 유료낚시터를 통제구역으로 설정을 한다든지, 그렇게밖에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과에서 앞으로 계속적인 단속을 나가고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신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수면, 달성군에 86개소 그리고 농어촌공사 1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송해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속합니까? 농어촌공사 이쪽에 속하겠죠?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박영동 위원 거기서 뭘 하는가 하면, 지금 배스인가 뭐 이런 거 잡기 위해서 환경과에서 그걸 하더라고, 낚시 동호인들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그죠?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유해……

박영동 위원 예, 유해. 그런 부분도 서로 이렇게 대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박주용 의원 어떤 부분 대립을 말씀하시는지, 낚시하시는 분들하고?

박영동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 환경과에서는 지금 유해어종을 퇴치하기 위해서 동호인들을 모집해서 날짜를 정해서 그걸 잡아내고 있거든요? 잡아내는 거 그 부분하고 지금 여기서 통제하는 부분하고 서로 대립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박주용 의원 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제라는 거는 낚시 금지나 우리가 할 수 없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상. 낚시는 레저 육성으로 시행령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 환경이나 수질이나 이런 문제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이곳을 낚시통제구역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낚시통제구역, 그것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배스를 잡거나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유해어종 퇴치로 해서, 잡아서 그거 한 마리당 가격을 얼마 쳐주고 이렇게 잡아내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낚시하시는 부분하고는 이렇게 같이 대립이 된다고는 보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과장님! 통제구역 지정한다는 거는 통제는 상위법상 안 되는데 통제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면, 통제구역 지정해 놨는데 관공서에서 다시 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서…….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제구역의 설치목적은 일단 낚시인들의 안전, 그리고 수자원 보호 차원에서 지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배스라든지 유해어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통제되는 부분을 구역별로도 지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어종별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유해어종 포획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지정을 안 하는 게 맞는 부분이지 않겠나……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에 무조건 이렇게 통제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예외 규칙이나 이런 부분도 삽입되어져야 우리가 관에서 할 때 좀 그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통제된 거 아닌데 한다는 게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팔십몇 개, 농어촌공사가 아까 한 여남은 개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이게 유료낚시터는 허가를 득해가지고 거기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있잖아, 그죠? 유료낚시터는. 거기는 이제 허가를……

박주용 의원 예, 거기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

○위원장 곽동환 그러니까 허가를 득했으니까.

박주용 의원 예.

○위원장 곽동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포함 안 돼 있는 개인 저수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저수지도 우리 관내에 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저희들이 낚시육성법이라는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을 수취를 하고 사업장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득해야 되겠지만, 개인이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금전적인 어떤 부분이 수반 안 된다라고 하면 낚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부분이, 상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자유롭게 낚시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이게 저수지가 개인 저수지 있단 말입니다. 개인 저수지도 큰 곳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낚시가 가능하다……

박주용 의원 가능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쉽게 얘기하면.

박주용 의원 예.

○위원장 곽동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서도원·신동윤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영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놀이터, 테마파크 등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반려문화를 확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1호에 반려동물 놀이터의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의2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신달호·신동윤 의원 발의)

(10시18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달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신달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차장법」 개정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24년 자치법규 개선 및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규정을 명확화했으며, 공영주차장 주간 운영시간을 확대하여 주차장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장에서 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장에서 노상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에서 노외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에서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1에서 공영주차장 주간 운영시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10시23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달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신달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에 전기차 관련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 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뿐만 아니라 침수 등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제4항에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해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그러면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따로 정해진 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건축과장 오형석입니다.

범위는, 이거 조례하게 된 이유는 원래는 7년 이상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위험성이 있는 데는 7년 이상이 안 되더라도 되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몇 개 없어요. 이번에 신청받아 보니까 대부분 7년 이상인데, 간혹 한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곳도 제외가 되니까, 그런 게 감안이 되니까 웬만하면 다 지원해 줄 수 있지요. 금액에 대해서 그런 건 없고. 원래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건축과장 오형석 원래는 다 해줄 수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이득을 보는 게 7년 이상이 안 되더라도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김보경 위원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나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건축과장 오형석 예, 그대로 쓰면 되고…….

김보경 위원 규칙 속에 있는 건데, 기간에 대해서 조금……

○건축과장 오형석 예,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김보경 위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오형석 예예, 그렇죠.

김보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지상으로 많이 옮기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도 얼마 전에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무래도 달성군에서 조례에 관련돼서 보조금을 받은 것 같지는 않고……

○건축과장 오형석 예, 맞습니다.

박영동 위원 나라에서 그거 했던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오형석 그거는 애당초 설치해 준 업자가 기간이 한 2년, 3년 정도 경과되면 무료로 자기들이 지상으로 옮겨줍니다.

근데 지금 하자 하는 거는 3년 기간이 안 됐는 거, 그것도 위험하니까 지원받아서 해주자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3년 이상 경과가 지나면 무상으로 그렇게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3년 이상이 안 됐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기간 안에는 그건 무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급하니까 지원을 받아서 해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박영동 위원 이게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업자가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건축과장 오형석 업자가 해줍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무료로 설치하고 그 비용을 갖다가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가거든요?

박영동 위원 나는 국가에서 하는, 지난번에 내가 그 부서에 요청해서 국가에서 하는……

○건축과장 오형석 그거는 환경과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박영동 위원 복잡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오형석 예, 그건 제가 백 프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업자가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자기들이 어차피 이득을 남기거든요?

박영동 위원 제가 듣기로는 국가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어디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우리하고 중복되거나 뭐 이런……

○건축과장 오형석 그런 거는 우리가 밝혀가지고 할 계획이지요. 중복되도록 하면 안 되지요.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오형석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런 부분도 시행 시에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문의드릴게요.

우리 전기 주차장, 지하에 주차선 규정.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주차공간이? 전기차 주차공간.

○건축과장 오형석 「주차장법」에 보면 전기차 100세대 이상, 50대 이상 되면 총 주차 대수의 2%, 지금은 5% 그렇게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신동윤 위원 무조건 5%로 갖춰야 됩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예. 5% 이상 해야 됩니다.

신동윤 위원 그러면 지상으로 올리기 전까지는 지하에 그냥 5%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건축과장 오형석 그렇죠,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게 장애인 주차구역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건축과장 오형석 예.

신동윤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지하에 가면 지금 전기차가 화재 위험 때문에 또 못 대게 이렇게 권고하는 아파트도 있고, 이런데 전기차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차 댔을 경우에 주민 누군가가 만약에 그거를 또 하면 교통과에서……

○건축과장 오형석 과태료 규정이 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부과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위법에서 그렇다면 주차구역을 5% 퍼센트를 꼭 지켜야 된다?

○건축과장 오형석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행정신고 이렇게 받는데,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게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신동윤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주차공간은 그다음부터 다른……

○건축과장 오형석 일반으로.

신동윤 위원 일반으로?

○건축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고요.

신동윤 위원 조금 어이가 없다 싶어서, 약자 보호 차원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은 많이 어떻게 그거 돼서 다들 인식하고 있지만 전기차 구역에는, 1층에 어떠한 주요 로비 현관에서 좌·우측에 보면 다 빈 공간이에요, 다 빈 공간…….

알겠습니다. 나중에 교통과하고 한번 더 내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보경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 5분 정도 정회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양은숙 의원 발의)

(10시34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에서 환경계획으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여 원활한 환경보전시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6조에 기본이념 및 용어의 정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에 환경계획의 수립,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 국가 및 타 지자체와의 협력, 군민참여,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신달호·신동윤 의원 발의)

(10시38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신동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신질환자 및 관련 범죄의 증가로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자살예방센터 한 곳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이런 자살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센터 이런 건데, 이게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하고도 뭔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자살 관련해서 저희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나 과에서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그쪽에서 국비 지원받아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자살도 그렇고 은둔형외톨이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뭔가 상담이 필요한 이게 좀, 우리 건강증진과뿐만 아니고 다른 복지팀에도 좀 이렇게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저희가 그래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해서 거기에 자살분과위원회도 있고, 복지 쪽에서 하는 거기에 저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구 센터장도 그쪽에 투입이 돼서 자살분과위원장도 하고 있고, 그쪽은 협의가 이루어진 채로 지금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하고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그러니까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경우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거쳐야 되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서로 협력해서 입원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이게 조금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좀 잘 세분화해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안좋겠나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김보경·박영동 의원 발의)

(10시44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신동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수수료에 대해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12조제1항, 별표2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규정에 대한 위임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 위원(5인)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박영동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박주용
○출석 전문위원
송창훈
○출석 공무원
보건소장권선영
교통과장김재규
환경과장이종순
농업정책과장박찬주
건축과장오형석
보건과장윤쌍보
건강증진과장한승호
○의회사무국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김영민
지방속기서기보조옥선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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