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하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소 제2회의실
(09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동환 지금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제건설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하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윤대영 과장님이 지금 퇴직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데, 윤대영 과장님은 이석을 시키고 선임 팀장 두 분 앉히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윤대영 과장님, 인사말 하고 이석하십시오.
○안전하천과장 윤대영 안녕하십니까? 안전하천과장 윤대영입니다.
1993년 입사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정년퇴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이라는 자랑스러운 테두리 안에서 안정되고도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2011년 건설과에 근무할 때는 보상팀도 없었고, 도로시설 1개 팀으로 화원읍, 옥포면의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를 담당하여 초과시간 197시간을 그때 한 적도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초과시간을 많이 했다고 해서 또 열심히 하라고도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안전방재과장으로 부임하여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 의무에 따라 중대재해예방팀을 설치해 운영하여, 현재까지 재해와 안전관리 업무를 맡아 항상 긴장 속에 생활해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우리 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와, 뒤에 팀장들의 탁월한 업무 덕에 한 치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오늘 하루만큼은 뒤에 팀장들이 편안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미래에도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하천과장 퇴장)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보경입니다.
우리 달성군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선정도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해서, 달성군의 안전을 또 책임지고 있는 전담부서로서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자랑부터 좀 하고 시작합시다.
안전하천과에서 수범사례 있으면 쭉 한번, 짧게 자랑 한번 해보세요.
○하천시설팀장 박창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천시설팀장 박창범입니다.
저희가 올해 행안부에서 주관한 2024년 아름다운 소하천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가를 했습니다, 4월에. 서면심사, 현장심사를 마치고 저희 기관 장관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문양에 있는 문양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한 14억 들여서 사업한 소하천입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지금 농촌형으로 많이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가점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뜻깊게 상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경 위원 뒤에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우리 동료위원들 계시니까, 저는 우리가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 관련 부분들과 그다음에 또 하천 관련, 그다음에 중대재해, 그다음에 민방위 관련 준비태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정도로 해서 짚어보는 내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안전하천과에서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1회, 2회 추경이 올라온 만큼의 집행률은 그렇게 좀 높지 않은데, 그 내용 속에 보면 공사중지 또 중간에 중지해제, 이런 반복되고 있는 추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하천시설팀장 박창범 저희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우수기나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이 지금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은 부득이하게 하천을 건널 수가 없기 때문에 중지를 내리고, 이번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다 공사중지를 해제해서 소하천 정비공사를 지금 실시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사업이 좀 딜레이된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률이 그래서 좀 저조한 편입니다.
○김보경 위원 여기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1회 추경에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내용이 1회 추경에 올라왔던 거거든요? 만약에 2회 추경에 올라왔으면 부지선정 검토나 해서 관정공, 착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는데, 1회 추경에서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집행률이 제로로 나와 있어가지고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천시설팀장 박창범 부의장님, 양해를 구하자면 담당 팀장님이 한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보경 위원 예. 뒤에 마이크 잡고 하시면 됩니다.
○민방위팀장 구주연 예, 민방위팀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마찬가지로 그건 국·시비 보조예산이라서 국비 보조받는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 때부터 편성이 되긴 했는데,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부지 선정하는 데도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다른 상황들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부지선정 끝나고 확정이 되고 관정공사를 마친 상태이고요. 아마 12월 연중 내에 최종 음수대까지 해서 공사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어쨌든 음수대 설치까지 해서 11월, 12월까지는 완료되는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집행률이 1회 추경에서 이렇게, 추경이라는 뜻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급성을 가지고, 우리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확충에 있어가지고 시급하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왔던 내용들인데. 그리고 현재 지금 12월, 올해가 다 가는 시점에 봤을 때 집행이 제로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시급성을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왜 이럴까라는 부분들은 물음표를 안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지라는 부분들이 현재 답변으로는 조금 제가 이해가 덜 되는 부분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같이 보탤 이야기 있습니까? 없어요?
○민방위팀장 구주연 일단 지적하신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시급한 예산을 먼저 해야 되는 경우는 있는데, 사실 저희 업무 계획상으로는 하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국·시비 부분이다 보니까 보조금을 예산에 빨리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일찍 잡은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다음부터는 추경예산 잡을 때 시급한 사업부터 편성해서 추경에 잡힌 사업은 시급히 사업 집행하도록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왜 추경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냐 그러면, 안전하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행감이 끝나자마자 막바로 내년도 예산이 이어지거든요. 행감과 예산은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해서, 왜 행감에서 자꾸 추경을 이야기하나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추경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하다, 달성군에서. 본예산에서 조금 안 되면 추경 올려가지고 하면 우리가 또 큰 문제없이 추경이 이렇게 거의 통과되는 부분들이 너무 관례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저는 문제와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회 추경의 시급성을 가지고 올린 부분들인데, 올해가 다 가는 시점에 봐서도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에 서는 분명하게, 이후에도 25조의 본예산과 추경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안전하천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굉장히 좀 정확하게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후 예산 다룰 때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정확하게 한번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을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자연재난팀장 조은탁 예, 자연재난팀장 조은탁입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라가지고 방재 담당 국장님인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에서 4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 심의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가지고 재해영향이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있으며, 관련 규칙에 따라가지고 안건당 5명에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 10월부터 ’24년 9월까지 총 8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내용으로는 인근 사업에 미치는 재해영향에 대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해가지고 심의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받아 최종 검토 후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의결하고 심의 완료하게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재해영향평가 심의완료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로부터 착공과 관계 책임자 지정부터 준공 시까지 최종심의 내용을 준수하며, 사업을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는지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공사중지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요인 분석 및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 위원 예. 우리가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인증사업을 하는데 거기 성격이 두 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노동환경개선자금으로 해서 선정된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성격의 지원금이 지원되는데, 근로시설 개선과 안전장비 개선, 두 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앞에서 지원된 부분들은 노동환경개선자금인데 근로시설 개선에 많이 치우친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개별 할 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이후에 노동환경개선자금에 대한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 근로시설 개선보다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장비 개선에 우선 중점을 두고 지도·개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중대재해예방팀장 최용수 중대재해예방팀장 최용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금 근로시설 개선보다 안전장비 개선 쪽으로 할 계획이 있느냐 그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의 지원금으로 저희가 노동환경개선자금을 7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원금의 성격 자체가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이라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전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고 해서 이 노동환경개선자금의 용도를 근로시설 개선과 안전장비 개선으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전년도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단순한 작업장 시설 개선이라든가 지적하신 대로 휴게공간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사업 취지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공고를 했지만 업체 쪽에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약하지만 일부 개선이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안전장비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지만 안전 쪽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쪽에,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 신청을 받을 당시에 안전 쪽에 사업계획을 중점을 두면 배점을 좀 더 주는 방식, 그런 방향으로 아주 엄격하게, 이런 단순 시설 개선은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은 개별감사 할 때 우리가 또 과하고 같이 민방위 비상시설 장비하고 관리 상태를 한번 보고 왔습니다.
우리 지금 뒤에 빔프로젝터가 있는데, 이걸 솔직히 띄울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갔다 왔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 얼굴이 나와가지고 조금, 놀라시지는 마시고요.
(영상자료)
작년에 한번 우리가 갔다 왔었거든요. 제가 민방위 방독면에 대해서도 그때, 방독면이 화재용 그다음에 화생방용, 공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인근에 바로 옆에 논공읍사무소를 갔다 왔거든요.
보시다시피 지금 방독면을 그대로 저렇게 창고에 적치해 놨더라고요. 적치를 해놓고, 이게 보관 유효기간이 10년이랍니다, 10년. 10년인데 저거는 구매를 해서 그대로 쌓아놓은 거죠.
어떻습니까? 이게 적어도 우리가 민방위 비상을 위해서 쓴다라면, 이거는 몇 년 기한, 기한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몇 년 기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분리를 해서 적치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택배 받은 그대로 해서 이렇게 그냥 포장도 안 뜯은 상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저렇게 돼 있냐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비상시기가 되면 들고 가기 편하게 하려고 끈도 안 뜯고 그대로 놔뒀다 이러더라고요, 들고 가기 편하게.
참 제가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속으로는 좀 우습기도 했어요. 그러면 뭐 하러 창고 안에 넣어놨습니까? 현관 앞에 놔뒀다가, 들고 가기 편하고 좋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담당팀장께서 보시기에 어때요? 같이 가서 보셨는데.
○민방위팀장 구주연 예. 일단 우선적으로 상자째로 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10년간 보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개별적으로 이거를 풀어서 하는 부분은 무리가 있고, 저희 지침상으로도 상자째로 보관을 하면서, 다만 보관상 개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부피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침상에도 그 대신 장기간 보관하면서 손상을 막기 위해서 5단 이상 적치를 금지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단까지는 괜찮고 5단을 초과해서 적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그다음에 혹시나 곰팡이나 습기나 이런 것 때문에 곰팡이가 필까 싶어가지고 반기에 한 번씩은 박스의 상하 위치를 바꾸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같은 걸 저희가 점검 나가면서 계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기에 분류를 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좀 체계 있어 보이게 하는 부분은, 조금 미흡해 보였던 부분은 또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에 점검할 때나 정기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연도별로 지난 연도분은 폐기가 쉽도록 하고 먼저 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꼭 그게 우리가 사용할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항상 우리가 만일을 대비해서 한다라면 이게 딱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2년 경과, 이거는 3년 경과, 이 부분들을 딱 봐서 딱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누가 보더라도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계속 관심을 갖고 확인할 건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방위팀장 구주연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다음 현장, 넘겨 보십시오.
이게 비상급수시설인데 저게 논공이에요, 논공. 저거는 위탁으로 맡겨 있던데, 저 위에 천장에도 보니까 페인트가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떨어질락 말락 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도 업체 사장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긴 하시던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환경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있어가지고 투여되는 부분들이 이런 데는 굉장히 이렇게 좀 아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때요, 같이 보셨는데?
○민방위팀장 구주연 예.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부분에 예산이 각 항목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정수시스템 관련해서 정수나 소독 부분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이 책정돼 있고, 그래서 활성탄 교체라든지 배관 파이프 교체라든지, 이런 관련 정수시스템에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 내부에 천장 도료가 벗겨져가지고 위생이 걱정된다는 그런 부분 말씀은 같이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유지보수 풀예산 잡힌 부분이 있어서 정수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노후된 부분도 바로 도색이라든지 기타 등등, 주변 상태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러니까 좀 아낌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체 부분들에서 세심히, 또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같이 현장 갔다 온 보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방위팀장 구주연 감사합니다.
○김보경 위원 그다음에 하천 쪽인데요, 유가읍 가태리 958번지 일대 하천.
이 내용 우리 담당팀장 누구시죠?
○하천관리팀장 김세훈 예, 하천관리팀장 김세훈입니다.
○김보경 위원 예. 이거 관련해서 한번 좀, 알고 계시죠?
○하천관리팀장 김세훈 예. 그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하천관리팀장 김세훈 제가 7월에 인사이동 해서 오자마자 7월에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불법행위, 불법식재 행위와 무단 적치, 돌하고 평상 등,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7월에 주민들도 만나보고 원인 행위자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좀 상충한 게 많아가지고, 그걸 사실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8월에 경계측량을 해서 저희들 국유지상에 있는 불법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그에 따른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가지고 11월에 최종적으로 원상복구가 완료된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 위원 지금 거기 설치된 농막이 불법이라는 것이죠?
○하천관리팀장 김세훈 농막은 저희들 관할이 아닙니다. 개인 부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김보경 위원 그 시설이, 우리가 농막의 시설기준 이런 게 있잖아요?
○하천관리팀장 김세훈 예.
○김보경 위원 그 관할에 대한 책임은 우리 하천과는 아니다 이거죠?
○하천관리팀장 김세훈 거기는 국유지가 아니고, 하천부지가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대한 거는 민원과에서 합니다.
○김보경 위원 민원과에서 해요?
○하천관리팀장 김세훈 예.
○김보경 위원 하천구역 축소로 인해서 이에 따른 침식 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하던데, 건너편 쪽으로, 길 그쪽으로.
○하천관리팀장 김세훈 위성지도를 보면 지금 축소가 된 게 아니고 하천제방을 보강을 해서 다시 통수단면을 더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좀 제가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었더라면, 내용을 알고 있었더라면 제가 아까처럼 현장을, 작년에 기세리에 하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같이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내용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보 내용만 봤고 현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방문을 하거나 제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 자료의 글씨대로만 읽으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이 날카로움이 없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부분들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으로 본다라면,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하천구역 축소와 이에 따른 침식작용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자연석 무단 반출에 대한 문제, 이에 따른 행정 집행에 대한 문제. 듣고 제가 읽은 내용에 있어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폭 축소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하신 내용이 있다라면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팀장으로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김세훈 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불법행위에 대해가지고, 식재, 화강석 돌이, 하천 내에 있는 돌이 국유지상으로 무단으로 위쪽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 사실을 위반자한테 확인을 하니까, 하천 내에 제방을 축조하고 난간이 없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해서 개인이 그걸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설치를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 축소에 대해서는 ’20년도에 하천 침식작용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자체예산을 들여서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하면서 하천 통수단면도 더 확대를 하면서 그래서 보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설명에 대한 이해가 조금 떨어집니다. 어떤 말씀인지, 저도 명쾌하게 질문을 못 하는 것 같고 또 답변도 명쾌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하천관리팀장 김세훈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하천부지 공사하는 업체에서 자연석을 하천부지 쪽에다 쌓아놨는데, 이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들하고는 반대의 내용들이 있는 걸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하천관리팀장 김세훈 예, 맞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그 돌 자체가 돌 쌓기로 이루어진 제방이 있었습니다.
○김보경 위원 하천부지 공사는 자연석을 하천부지 쪽에다가 쌓아놨는 건 맞죠?
○하천관리팀장 김세훈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쌓아놨는데 그것을 군에서 해줬다고 하는 내용들은……
○하천관리팀장 김세훈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지역에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수충작용으로 돌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옹벽으로, 보강토 블록으로 해서 2020년도에 그걸 새로 보축을 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면 현재 제보된 내용과 그다음에 언론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는 안전하천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지요?
○하천관리팀장 김세훈 예. 제가 내용상에는 조금 뭐……. 주민들도 만나봤고 이해관계자도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서로 주장이 상반된 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사실과 다른 면이 좀 있었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시인을 했다시피 제가 준비가 덜 된 질문 내용이고 제보에 대한 내용에 의존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적으로 계속 확인하고 짚어보는 내용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김세훈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저는 이 정도 확인하는 내용으로 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동윤 위원 예, 신동윤 위원입니다.
한 3개 정도만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나가는 것 중에 소방서하고 안전모니터하고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달성소방대가 아닌 강서하고 수성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눠서 합니까?
○안전관리팀장 김진열 우리 달성군 지역이 지리적으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풍에 있는 달성소방서에서 이 남부지역을 관할하고, 강서소방서는 다사하고 하빈을 관할하고, 또 우리 가창면은 수성소방서에서 관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도 달성 의용소방대에 현풍에 나가고, 강서소방서는 또 우리 다사·하빈 지역하고 달서구 지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분에 대해서, 또 다사·하빈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또 수성소방서도 가창면 주민들로 구성된 분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익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 싶은데, 지금 보조금 들어가는 것도 우리 주가 되는 달성의 그 금액보다 가창하고 강서하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가창 수성소방대, 그다음 우리 강서, 두 군데 다 그렇게까지 지역 주민들 비율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하실 때 조금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김진열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우리 기세곡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업이 거의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하천시설팀장 박창범 예.
○신동윤 위원 마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우리 송해공원 쪽 벚꽃 나들잇길에 아마 상춘객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지 싶은데, 남측 방향에 보면 데크로드 길이 이렇게 쭉 형성돼 있습니다, 산 밑에 쪽에 그죠?
○하천시설팀장 박창범 예,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언제 현장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제 기억이 맞다면 과거에 사업 초기에도 내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가면 어딘가 모르게 불안합니다. 과연 그 기둥 철골 자재가, 요즘 거의 대다수 관급에 보면 두께부터 내구성 있는 제품으로 다 되는데, 녹물 벌겋게 돼 있습니다, 그죠? 아직 공사 진행 중인데, 준공이 안 났는데 그 금액이 우리 내역에 보면 꽤 높게 잡혀져 있습니다. 도면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아직 준공이 안 났으니, 예를 들어 관급자재면 관급자재 분명히 그게 돼 있을 겁니다, 그죠?
○하천시설팀장 박창범 예.
○신동윤 위원 꼭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준공 나기도 전에 다시 우리 군에서 어떠한 재정이 투입돼서 보수한다는 거는, 그거는 또 에러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천시설팀장 박창범 예,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살펴봐 주십시오.
○하천시설팀장 박창범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여기 예산안 보면 504페이지. 공공운영비용 부분에 기세곡천, 천내천, 진천천에 보면 펌프장 전기 사용료 있습니다.
○하천시설팀장 박창범 예.
○신동윤 위원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내년 예산안에 보면 6,100만 원 정도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시설팀장 박창범 그 이유는 저희들이 기세곡천 유지용수를 당분간 안 돌렸습니다, 저희 공사 때문에. 안 돌리다가 올해 5월부터 돌리기 시작했는데, 이 예산이 천내천하고 진천천 유지용수 하는 데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정식으로 저희들이 물 사용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고, 내년에는 그 돈이 올라간 만큼……
○신동윤 위원 잠깐만요. 어떻게 뭐를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했다고요?
○하천시설팀장 박창범 저희들이 기세곡천 유지용수를 사용하려고 하면 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동댐에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받기 전에 물을 사용 못 하니까, 저희들이 그 물을 이용해서 유지용수지만 농번기 때 물을 일부 대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퍼야 되는데, 그 전기세는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못 해가지고 진천천하고 천내천 유지용수 사용하는 그 금액에서 일부 쓰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기세곡천에 정식으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됐습니다.
○신동윤 위원 기세곡천 같은 경우는 일부 분명히 농민들을 위한 농업용수로 이용이 있지만, 향후 그 지역에 대형사업인 국가산단이 되고 어떤 주거 기능을 하는 또 업무 지원시설 공간이 나옵니다, 그죠?
○하천시설팀장 박창범 예.
○신동윤 위원 진천천 또한 도심 한가운데 있고, 그리고 천내천 또한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몇 년 전에 유지용수관이 도심 한가운데에, 어떠한 자연적인 실개천이 지나가는 게 무엇보다 환경적으로 좋은 것이니 관 직경을 좀 더 키우는 게 좋지 않나라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무엇보다 이런 어떠한 천에 들어가는 물 이용하는 거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세곡천 또한 나중에 전체적인 용량은 분명히 모자랄 겁니다, 그죠? 지금 여름철에 보면 진천천이나 예를 들어 우리 화원 천내천 같은 경우는 건천, 좀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시궁창으로 변경될 상황도 있습니다, 그죠?
○하천시설팀장 박창범 그 부분에서 기세곡천하고 관 700㎜짜리가 지금 3대가 있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돌려 봤는데 실제로 2대만 돌려도 물이 꽉 찰 만큼……
○신동윤 위원 기세곡천 말고 천내천이나 진천천. 가면 갈수록, 나중에 이게 보수를 하려고 하면 좀 장기적인 어떠한 그걸로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하천시설팀장 박창범 예,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타 지자체 가면 유지보수 어떤 공과금, 공공부문 전기 부분 때문에 수상에다가 예를 들어 우리 태양광발전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하천시설팀장 박창범 예.
○신동윤 위원 1년에 우리가 거의 지금 4억 6천가량인데, 만약에 이게 해마다 공공부문 물가 인상률을 하면 나중에 엄청난 비용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니 조금 관계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향후까지 생각해서 이 공공부문 전기료를 갖다가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봐 주는 것도 고맙겠다…….
○하천시설팀장 박창범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달호 위원입니다.
저희 설화리에 사방댐사업 있지 않습니까? 설화리 사방댐, 신일해피트리 뒤쪽으로.
○하천시설팀장 박창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달호 위원 아니, 사방댐.
○하천시설팀장 박창범 예, 사방댐은 저희가 안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면 이거 저류지 신설은 뭐지요?
○자연재난팀장 조은탁 자연재난팀에 저류지 신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이거 맞잖아요?
○하천시설팀장 박창범 예, 죄송합니다.
○신달호 위원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당황해가지고…….
사업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자연재난팀장 조은탁 지금 행안부 심의가 재심의 결정이 나가지고, 설계 보완해가지고 재심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심의 끝나면 건설기술심의 거쳐가지고, 보상은 이번 달에 보상 통보해가지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신달호 위원 지금 그쪽에 보상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에서 지금 받는 민원이 있습니까?
○자연재난팀장 조은탁 보상가격 가지고 금액이 적다,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보상 관계도 그렇고 지금 저 위에 농로 냈는 거 보상이 앞전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앞에 계시는 분들이 그 농로 보상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에 사람들은 막, 우리 군에서는 감정가로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에 대한 기대심리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마을에서도 지금 걱정하는 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가 늦게 진행될 거라는 이 걱정 때문에 계속 민원이 오시거든요.
물론 과에서도 그거를 다 확인하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보상 관계하고 이런 거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진천천하고 천내천은 방금 신동윤 위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중복 내용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진천천하고 천내천에 지금 냄새 많이 난다는 민원 많이 받고 계시지요?
○하천시설팀장 박창범 예.
○신달호 위원 유지용수 쓰는 거하고 등등이 있는데, 그거는 또 개인적으로 나중에 제가 방에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안전하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하천과 팀장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영동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부분이 테크노폴리스 현풍천 우수박스 오수 유출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해당되면 같이 이렇게 아무나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알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하수팀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이 부서에 오신 지?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박영동 위원 ’23년 7월이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그렇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리고 하수팀장님은?
(○하수시설팀장 배연회 공무원석에서 - 하수팀장입니다. 올 7월에……)
올 7월에 오셨고, 그죠?
이 부분하고 조금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제가 스토리를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알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제가 ’23년 2월 23일경에 현풍읍사무소에서 회의를 마치고 테크노폴리스 방향으로 걸어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천을 바라보니까 하천 물 색깔이 이상해서 내려가서 확인한 결과, 바위에 오수가 유출돼서 바위마다 하얗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한 15m 부근에서 바라봐도 보일 정도로 오염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그러니까 현풍시장 방향으로 봐도 전면이 다 그렇고, 그리고 위쪽을 봐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천을 따라서 어디서 발생됐는지 올라가다 보니까 원호루교 하단에 우수박스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현풍읍사무소와 환경과에 연락해서 이 부분을 확인시키고 조치를 취해라, 어디에서 발생됐는지 원인과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LH에서 조사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2월 24일부터 28일간 오수 유출 원인을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내용 중에는 CCTV 촬영도 있었고 그리고 연막탄 사용도 있었고 기타 등등, 여러모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23년 3월 2일 날 오수 유출 원인 및 조치계획을 정비과 직원분과 LH 직원이 와서 저한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3년 3월 10일 날 이때는 바이패스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날, 우수박스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스크린 설치 이거는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23년 6월에 우수시설 시설물 합동점검 결과 유출이 없었다 하면서 LH하고 다시 와서 이야기했고, ’24년 올해 8월 21일 날, 이거는 다른 데에서 오수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하수팀장님을 불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따로 해결이 났는데 예전에 그 부분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질문한 결과 “그 부분은 진작 해결 났는데요.”라고 해서 왜 그러면 보고를 안 했냐, 이러고 스토리를 확인해 본 결과 어떻게 됐나 하면, 내가 지금 정비과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때 LH는 분명 이거를 알고, 다시 설명드리면 이 원인은 LH에서 맨홀을 설치한 결과, 맨홀을 2개를 설치했는데 그중에 하나는 바이패스 배관을 자르고 묻었고 하나는 바이패스 배관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묻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염물이랄까 기름때가 쌓여서, 그리고 오수가 방류되다 보니까 바이패스 배관으로 빠져서 누수로 대량 방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한테 설명을 안 하고, LH에서 했는지 같이 했는지는 몰라도 차단을 했습니다. 차단을 하고 나서 나한테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계속 흘러나가는 줄 알고 웨어를 설치해라, 웨어를 설치해야 중간중간에 한 번씩 갔을 때 그 오수가 계속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 있다, 이래서 웨어를 설치했었던 겁니다. 근데 바이패스 밸브를 차단한 것 같으면 웨어를 돈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경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 이 부분을 저한테 숨기고 묻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속일라 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고, 보고하는 그 자체에서 이렇게 소통이 조금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오수관로 그 시설 자체도 저희들이 아직 군으로 이관되지 않은 거라서, 바이패스 같은 경우는 또 담당자들이 이게 텍폴지구가 조성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고 이래서, 보니까 LH 자체에서도 인수인계 그게 제대로 안됐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한테 어떻게 속이고 이런 상황은 아닌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월 10일 날 바이패스 밸브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날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바이패스 밸브를 3월 10일 날 차단을 한 것 같으면 본인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 부분을?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박영동 위원 그죠? 알고 있었는데 23일 날, 13일 후에 스크린을 설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그래도 바이패스 때문에 원인은 파악되지만 향후에 다른 상황이 또 발생될지 모르는 그런 내용으로 보니까, 또 의원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하니까 LH에서 그렇게 반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설치를 했는 것 같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하수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하수시설팀장 배연회 안녕하십니까? 하수팀장 배연회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LH나 저희 쪽에서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7월에 현 부서에 전입을 와서 위원님이 8월 21일경에 제일맨션 오수 처리 배수설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질의하신 현풍천 우수박스의 오수 부분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LH에 문의 결과 제가 그대로 위원님한테 전달해 드린 게, 바이패스 폐쇄를 말씀드렸다라고 해서 제가 그대로 “의원님, LH에서 바이패스를 폐쇄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다는데요?” 그렇게 전해드렸는데, 최근에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바이패스 보고받은 부분이 없다라고 해서 최근에 제가 LH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문의해 본 결과, 사실상 내부 사정으로 저희들한테 LH에서 허위 보고한 부분은 없다라고 그렇게 허위적으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확인 못 하고 의원님께 그 사항을 그대로 전달해 드린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동 위원 LH에서도 그 부분은 저한테 이야기 안 했다고 분명히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바이패스 밸브 이 자체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그거는 불법입니다.
○박영동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그렇습니다.
○박영동 위원 환경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과 감사할 때도. 오수가 나와서 현풍천이 오염됐고, 그리고 우리는 피해를 입었는데 어느 부서도 그에 대한 조치를 안 취했습니다. 과태료를 매기든 LH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이게 바이패스가 하수시설물에 설치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지금 현재 텍폴지구에 설치돼 있는 오수관로는 저희들이 아직 관리 이관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는 LH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시설인데, 현재 저희들이 「하수도법」에 따른 조치명령 이전에 그때 LH가 자진 철거를 했기 때문에, 이관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도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일반 달성군 주민이 바라볼 시각에서, 일반 달성군 주민이 오염을 시키면 분명히 벌칙금이나 과태료나 부과가 되는데 LH에서 이렇게 피해를 입히면 괜찮다는 이야기로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수시설팀장 배연회 안녕하십니까? 하수시설팀장 배연회입니다.
테크노폴리스는 사실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테크노폴리스 내 건축물 같은 경우 허가를 받으려면 경자청에 허가를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리고 하수도시설 또한 저희들이 경자청에 인허가를 받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용 중에 그런 부분이 발견되었다라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인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준공이 안 난 상태의 하수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수도법」으로 운용 중이 아니라 시공 중인 부분이어서, 시공 중인 불법 시설물은 인허가 부서에서 LH 시공자한테 시정조치를 내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법」 적용하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동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하수시설팀장 배연회 저희 「하수도법」으로……
○박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이패스 배관, 이 부분은 불법이죠?
○하수시설팀장 배연회 예.
○박영동 위원 그리고 지금 테크노폴리스가 설립된 이후에 지금 ’23년까지 몇 년이나 흘렀습니까? 한 8년에서 10년 이 정도는 됐지요, 테크노폴리스가?
그러면 그 과정에 계속 불법이 존재해 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못 묻습니까?
바이패스 밸브가 불법인데, 10여 년이 지속되어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못 묻느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수시설팀장 배연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인수인계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경자청에 관련된 법령을 넘어서서 LH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좀 부족합니다.
○박영동 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피해를 입었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이거는 문제가 아주 큰 상황이고요. 달성군이 모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안 된다면 경자청에라도 의뢰해서 고발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수시설팀장 배연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자청에,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곤란하다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현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면 저희들이 경자청에 그 상황을 보고해서 경자청이 조치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경자청에 그때 보고가 된 상황이 있습니까, LH 관련 건에 대해서?
○하수시설팀장 배연회 금년 8월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자진 폐쇄를 해버렸기 때문에 바이패스를, 원인 행위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급적용이 조금 불가능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환경과에서 한 달 내로 고발을 할지 안 할지 그걸 결정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지켜보고, 그리고 경자청에도 소급적용? 소급적용이 아니고 이거는 그때 당시에 피해를 입었으면 우리가 조치를 취했으면 소급적용이 되는데 조치는 안 취했잖아요? 그러면 쭉 이어진다고 보고 그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팀장 배연회 예, 알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리고 향후 이런 부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하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23년 7월에 받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오수관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오수관로에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완벽한 오수관로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다 되고 나서 저희들이 관리 이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수시로 LH하고 경자청하고 오수관로에 대해가지고 추가 매설, 지금 현재 보면 LH에서도 추가 매설이라든지 그다음 펌프장 재설치라든지, 하여튼 오수관로에 이상이 없도록 지금 LH에서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하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하수도 맨홀 부분에 추락사고 관련된 안전사고 부분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폭우가 내린다든가 이럴 때 맨홀뚜껑이 열려서 거기에 빠져서 사고가 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저희들이 우수기 때 역류로 인해가지고 맨홀이 열리면서 거기에 맨홀 위치를 모르고 일반인들이 지나가다가 빠지고 이런, 전국적으로 그런 사고가 좀 있습니다. 그런 사고도 있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 하수도맨홀, 오수맨홀, 칼라맨홀, 인도에 설치되는 칼라맨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수도법」에 의해가지고 부적합 자재로 돼 있는데, 그게 설치된 지가 한 십몇 년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인도에서 깨져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류로 인한 맨홀뚜껑이 있고.
그래서 올해 시 특별회계에 한 2억 5천을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지금 현재 한 500개 정도를 개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도 내에 설치, 그러니까 차도가 아니고 인도 내에 있는 게 한 5,00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 지금 저희들이 개체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곳에 있는 맨홀은 계속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맨홀 개체하면서 요즘은 전부 다 사람이 안 빠지도록, 그런 추락 방지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맨홀을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설치를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저희들이 전체 추정하는 맨홀은 5,000개인데 한 500개 정도 지금 개체를 했습니다. 한 10% 정도 했습니다.
○박영동 위원 이게 의무사항이지요, 이 부분이요?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지금 현재는 의무사항이 아닌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개체를 해 나갑니다.
○박영동 위원 이게 설치 안 해도 될 부분이 있고 설치를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맞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달성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테크노폴리스 같으면 비스듬한 경사지에 짓다 보니까 위에는 크게, 그러니까 부서지는 그런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역류해서 뭐 이런 부분은 크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맞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정한 데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다음은 농업시설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로 개설 그리고 배수로 정비 등 기타 농업기반시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맞습니다.
○박영동 위원 근데 이월예산이 많이 발생되는데,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발생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저희들이 농업기반시설 사업을 하면서 이월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통상 이월되는 게 보면 이게 보상협의를 하면서, 보상협의 하는데 보상 토지면적이 자기 게 많이 편입된다든지 이러면 보상의 그 문제, 그다음에 또 보상가액이 자기가 불만족한다, 이런 것 때문에 보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이 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실질적 공사기간이 좀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은 통상적으로 농번기를 빼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통상 한 4월부터 10월까지는 공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한 11월 정도 돼서 공사를 재개하면 바로 요즘같이 겨울철 되면 또 겨울철 동절기가 이루어져버리고 이러니까 실질적 공사기간이 많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이월이 많은 경우인데, 특히 보상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보상 부분이라고 저도 예측은 됐는데, 처음에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정 짓기 전에는 이장님이나 이렇게 주민들을 통해서 이 공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지주들한테 동의서를 다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맞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그런데도 그 금액이 정해지면 그 부분이 못마땅해서, 자기 마음에 덜 들어서 보상을 지연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맞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 부분은 이장님이나 주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공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은 또 없을까요?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처음에 사업 선정을 할 때 저희들도 이걸 좀 타개하기 위해서 한 사업장이 보상필지가 10필지 같으면 사업을 하기 전에 시점부, 그러니까 농로 개설이 되는 그 시점부의 한두 필지만 예산을 편성,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앞부분 그 시점부에 보상이 되면 그다음 중간부, 말부,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서 이월을 최소화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특히 이장님들이나 토지소유자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이래서 사업이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또 보니까 이월 부분에서 장기이월, 5년 이상 장기이월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자료 보니까 24건인가 이 정도 있던데, 장기이월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실지, 일단 마무리를 짓든 어떻게 하든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년 이상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보상이 전체적으로 되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건이 자료 제출은 한 24건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가지고 안 되면 주민들한테 환매신청을, 환매를 원할 경우는 환매를 하고 그 사업을 취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매끄럽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또 한 가지가,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이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 왜 들어갈까요?
이거 뭐 다른 집 짓고 하는 것도 아닌데, 설계변경이 들어갈 부분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들어간 부분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실질적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하다 보면 전체 주민 요구사항입니다. 주민 요구사항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저희들은 당초 설계에는 사면을 그냥 자연사면을 둡니다. 왜냐하면 어떤 구조물을 하면 공사비도 많이 들고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비탈사면을 두고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은 보면 자기 부지를 이용하기 위해가지고 비탈사면을 구조물로 설치해달라, 그다음 또 보면 각각 자기 토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박영동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그런 거.
그다음 요즘은 또 용수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걸 자기 편한 대로 설치해 달라고 하면서, 그런 주민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증이 되더라도 주민 요구를 많이 들어주는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주민 사항을 들어주기 위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 지하매설물 이런 게, 밑에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전주, 그 선형에 따라 당초 설계를 하는데, 주민들이 또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노선이 조금 바뀌고 하면 없던 지장물이 들어와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전주 이설이라든지 이런 건 또 이설비용이 좀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시설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장. 배수장 점검시기와 관련된 법령,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저희들 관내에는 23개 배수장이 있습니다. 특히 배수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물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는 1회 이상을 하고, 그다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가지고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5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올해 봉촌 상시 배수장, 문산·매곡 상시 배수장은 9월 12일 자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매곡배수장 외 10개소가 11월 26일 날 이것도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됐고, 그리고 봉촌배수장이 12월까지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우특보나 태풍 때 저희들이 수시로 가동을 하기 위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동 위원 배수장 이 부분에서 안전하천과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배수장을 가동하려면 수문이 작동이 돼야 됩니다.
○박영동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수문이 작동돼야 배수장 펌프를 펌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하천과하고 수문 할 때는 같이 연계돼서 합니다.
○박영동 위원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수기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느 과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투입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저희들 배수장 관리 인부들은 기간제로 지금 5월에서 10월까지 인부사역을 합니다.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그래서 5월부터 한 달에 한 번은 임금을 주는데, 비 올 때 가동할 때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동 위원 이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이장님들이고 오래 배수장을 관리해 오셨기 때문에 잘하시는 베테랑이라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비가 왔을 때,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맞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충분히 점검이 되고 충분히 예행연습이 됐다고 생각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배수장 운영 가동은 5월부터 시작하는데 그전에 기간제분들한테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좀, 어떤 분들은 연세도 있지만 그 배수장 주위의 현황을 잘 아시고, 그리고 또 배수장에 계속적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일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현황도 많이 아시고.
특히 저희들이 요즘은 안전에 대해가지고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교육이라든지 또 가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투입 전에 항상 하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근데 저는 우려되는 게 우수기고, 특히 야간에 또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맞습니다.
○박영동 위원 제가 점검을 이렇게 태풍 올 때 나가 보니까 혼자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위험하고 이런 시설에는 보통 기본적으로 2인 1조가 맞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책이랄까 검토가 필요할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알겠습니다.
기간제 근무자가 거기 배수장에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근무합니다. 하면서 저희들은 CCTV가 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실에서 우리 전기팀의 담당자들이 전체 CCTV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펌프장이 가동되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자동으로도 투입을 할 수 있고 가동도 할 수 있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혼자 계시더라도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 바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2인 1조로 하면 그 비용이 예산상 비용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2인 근무에 대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군민제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이 부분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현풍 오산1리 농로 포장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그 부분……
○박영동 위원 담당 팀장님이 말씀을……
○농업시설팀장 박준호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시설팀장입니다.
오산1리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2014년에 공사가 완료됐는 사업으로서, 그때 당시에 보상이 좀 덜 돼서 절반 정도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지금 보상이 일부 됐는 사업으로 지금 중지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에 가보니까 요지가 좀 많았고, 그래서 보상을 그때 안 받아가신 것 같던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검토 먼저 해보고, 후에 마을 이장님과 통화해서 사업취소 방향으로 해서 보상금이 나갔는 것들은 환매신청을 받고 환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이 부분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속됐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군민이, 그러니까 논밭이 많이 형성돼 있고 필요하다
면 다시 그걸 해야 될 것이고, 필요가 덜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농업시설팀장 박준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영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농로 내고 할 적에 앞으로는 100% 뒤에 인감을 첨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아무래도 조금 사업성이 안나아지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사 지역에 엄청 공기 오래 걸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만남의 광장 공원 조성했습니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그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다한 후에 어쨌든지 인구 많은 지역의 핫플레이스 공간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내가 건의드리는 내용 뭔지 아시겠죠?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노점상 용역 예산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산 성립 전까지 지역구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그 거금을 들여서 또 장터 되는지 안 되는지.
물론 또 그러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대구국토관리사무소 핑계를 대시겠죠, 그죠? 그러면 용역 사무실에 돈을 집행하면 안 되겠죠, 용역사에 그죠?
해마다 내가 그러는 건데, 분명히 예산 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더 이상 어떤 그런 불편사항 없도록. 장애물 경기장입니다, 장애물 경기장. 관에서 물론 주말에 나와서 단속 못 한다는 어떠한 그런 것도 다 이해는 됩니다마는, 불편사항 어떤 민원 제기될 때마다 국토관리사무소에는 각종 화단, 화강암 이런 걸로 하고 우리 군에서는 군대로. 그렇다 보니까 보차도는 자꾸 더 좁아집니다, 그죠? 장애물 경기장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우리 영조물 배상 등등도 다 체크를 해봤는데,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단속해가지고 만남의 광장에 다른, 그 조성이 잘돼 있는데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그다음. 조금 전에 제가 사실 박영동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메모를 이때까지 쭉 해놨는데, 거의 동일하지만 제가 좀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에 정말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제가 최근 몇 년간 우리 하천기본계획안 이것도 통수량까지도 다 체크를 해봤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밀안전진단까지 다 받았다고 했는데 정밀안전진단 받으면 뭐 합니까?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차를 시동을 거는데 키로 거는지 버튼으로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인데.
뒤에 혹시 계시는 분 중에 2년 전에 제가 현장에서 뵌 분 있습니까, 매곡배수장에서? 오신 분들이, 이장님들이 스위치 차단기를 어느 거를 올려야 될지를 모릅니다. 아무리 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받아보면 뭐 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북구 무태처럼 양수장 멀쩡히 돈 들여서 유지보수 잘해놓고 시설관리 잘 못하면 자연재해가 인재로 변해버립니다, 인재로 그죠?
서재의 배수장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관리하죠?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신동윤 위원 예. 꼭 이거 우리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아까 우리 박영동 위원님 말씀처럼 대다수가 이장님들입니다, 이장님들. 이장 월급 플러스 이 월급 플러스 농협 플러스 이렇게 하면 한 사람 월급이 되겠죠?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느낀 거는 스위치를 못 올립니다, 스위치. 차단기를 어느 거를 올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대다수 분들이 우리 23개 중에 다른 데 다 있기 때문에 기습 호우 오면 우리 과에서 다 못 합니다. 바로바로 대응 못 하지 않습니까? 읍사무소에 산업계에 권한을 주시든지 어쨌든지 간에, 아까 CCTV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은 운영 못 합니다. 일평생 내가 좀 거친 직업군에 있었지만 내가 봐도 그게, 대형 변압기 돌아가는데 어느 스위치를 어떻게 옮길까. 겁납디다, 솔직히.
전기에 관한 어떤 펌프장 내의 시설도 있지만 오는 데까지 인근 지류에 있는 찌꺼기 걸려서, 그 사건도 분명히 있죠, 그죠?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올봄부터 자연재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인재로 변환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도 만약에 증액이나 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우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할게요.
첫째, 교육. 까딱하면 인재로 변합니다, 인재. 시설 멀쩡하게 놔두고, 차 키를 그래, 키를 돌릴지 버튼을 누를지 모르더라니까요?
꼭 이거, 큰 문제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교육시키고 사전에 장마철 되기 전에 하천에 있는 찌꺼기 같은 거 정리하고, 조금만 생각하면…….
그분들 오시라 해서 예를 들어 스위치 작동방법이라든지 좀 더. 전문가 불러서 시설 잘되나 안 되나, 퓨즈 있나 없나. 해보면 뭐 하나, 그분들이 결정적으로 스위치 작동을 못 하는데.
두 가지 꼭 건의 겸 시정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배수장 스물세 군데, 호우 시라든지 어떤 상황 발생될 때는 저희들 사무실에서 초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연로하신 분도 많고 위원님이 또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그런 분들도 또 없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인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읍사무소나 아니면 그 지역에 보면 우리 군의 공직자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들 선출직 의원들이 지역 사정을 잘 압니다, 그죠? 저희들도 어떻게 한몫할 테니 같이 의논 한번 해봅시다, 어느 누가 그 지역에 제일 적합한 인물인지.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꼭 좀 챙겨봐 주세요, 인재가 안 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저는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작년 행정감사 때도 신동윤 위원께서 불법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또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속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해서 조성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특히나 다사 지역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없어요. 재래시장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꼭 불법, 이걸 반대로 해버리면 합법 노점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도로정비과에 해당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단속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지만 이 노점상을 완전히 이렇게 전혀 안 하게 단속하는 거는 한계가 안있겠나 싶기도 해서 방법적으로 고민이 좀 되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답변하시기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 역할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어떤 단속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작년 행감 때 한 번 지적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없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우리가 농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선정관련 위원회를 구성 검토해달라 했거든요. 검토해달라 했는데, 2025년부터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데 2025년이면 내년이죠?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가동됩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저희들이 선정기준표로 해가지고 위원회가 아니고 실무자 구성을 해가지고, 그 선정표에 의해가지고 선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때 내용이 농로 개설 선정관련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들인데, 조치에는 내년부터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년이면 지금 딱, 조금 있으면 예산 들어가잖아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래서 지금, 뒤에 팀장님! 짧게…….
○농업시설팀장 박준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시설팀장입니다.
내년도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대상지 관련해서 저희가 건의 안건을 읍면에서 받으면, 그 평가표를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표에 따라서 먼저 사업을 추려서, 위원회를 구성인원 7명으로 해서, 위원장님은 과장님으로 해서 하수팀장님 아니면 농촌활력팀장님도 있고, 농어촌공사 직원들도 포함시켜서 저희가 사업단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할려고 합니다.
○김보경 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말씀이죠?
○농업시설팀장 박준호 예.
○김보경 위원 내년에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죠, 맞습니까?
○농업시설팀장 박준호 예.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저희들은 위원회라기보다는 실무 사업평가단으로 해가지고……
○김보경 위원 문구를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지적사항은 ‘농로 개설공사 선정관련 위원회 구성’이었고, 조치결과에는 ‘사업평가단 구성 운영계획 작성 및 검토 완료’ 해서 ‘2025년부터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치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우선 행정감사의 책임성 있는 답변 속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위원회가 구성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말씀은 위원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농업시설팀장 박준호 그런 구성을 사업평가단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위원회는 어떤 조례에 의거한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실무평가단 개념으로 하겠다는 그 답변이었습니다.
○김보경 위원 애매하네요. 애매한데, 우리가 행감 때는 근거가 남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거든요. 확인합시다, 그러면.
선정관련 위원회에 대한 지적사항에 따른 그 위원회는 아니다. 자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위원회다.
이게 선정하고 평가는 틀리거든요, 맞죠? 문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평가하는 단위와 선정하는 단위는 틀리다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그러니까 평가해가지고 선정을……
○김보경 위원 거기서도 선정합니까? 선정까지 다 하는 위원회죠?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저희들이 말하는 거는 위원회라는 게 어떤 조례에 의거하고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는 그런……
○김보경 위원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조치결과의 내용들은, 제가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치결과의 내용들은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저는 보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아, 그렇게……
○김보경 위원 예. 그러니까 성격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서로 논란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다 이게 또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수리시설 있잖아요? 농업생산기반시설 수리시설 중에, 우리가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 중에 자체사업, 보조사업, 위탁사업이 있는데, 자체사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위탁사업은 농어촌공사하고 위탁하는 거 맞죠?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 두 군데 어디입니까, 두 건이? 두 건이 농업생산기반 정비하고 배수장 위탁관리, 그 내용이……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그 두 건은 1,000㎾ 이상 되는 배수장 4개소는 위탁합니다.
그리고 한 건은 뭐냐 하면 농어촌공사의 사업, 배수로라든지 용수로 사업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보경 위원 하빈 쪽에 관련 민원 들어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짧게, 진행을 하고 계신다 안 한다, 그것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주민 민원도 있고 해가지고, 수로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이설 자체가 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게 간선수로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들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야기를 안 하던데, 하여튼 이설 자체가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왔습니다.
○김보경 위원 공문으로 주고받았습니까, 아니면 통화로?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공문으로는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김보경 위원 통화로요?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통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더 통화를 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것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신달호 위원님 좀 짧게, 우리가 지금 35분에 가야 되니까 좀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거, 여러 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요.
우선 우리 농로 개설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기준은 수혜받는 필지가 많고……
○신달호 위원 우선은 제가 답변을 하면서 같이 할게요. 우리가 농로를 개설할 때는 농민들이 농로가 없어가지고 농사짓기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면 그 농로 지주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그거는 마을 이장이 해서 읍면에 넘겨서 사업부서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지주의 땅에 상관없이 농로가 다 협의가 돼서 농가 주민들은 해달라 하는데, 그 마을에 특정한 한두 명이 반대를 해서 공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그거는 일단은 마을 주민들이 서로 협의가 잘돼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거는 당연히 법적인 효력도 발생하지만, 또 마을안길에서 도시계획도로 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통행에 문제가 되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농로는 그 논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동의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논에 지분도 없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마을 사람이 2명인가, 3명, 특정 사람이 그 길로 내면 안 된다고 해서 반대를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신달호 위원 답변은 제가 따로 받는 걸로 하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농로 내다보면 잔여지가 남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잔여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보상해 줄 수 있는 면적이 되면 저희들이 잔여지를 매수합니다.
○신달호 위원 안 그래도 아시다시피 가창에도 그렇고 몇 군데가 있던데, 하여튼 잘 좀 농민들이 피해 안 보도록 좀 해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과가 농로뿐만이 아니고 우리 또 하수팀에서 기반시설에 해주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또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뿐만 아니라 주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고, 개인 질문은 따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감사에 앞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예. 오늘 갑자기 날도 추워졌고,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과장님, 우선 질의 전에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성함하고 그리고 맡고 계시는 업무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형석 건축행정팀장 이영주입니다.
무허가 단속을 주로 진행합니다. 위반 건축물 정비.
○신동윤 위원 잘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오형석 공동주택관리팀 김병수 팀장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하시고 또 전체 공동주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수 팀장, 주택팀장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전반적으로 합니다.
김용진 팀장님은 건축안전 관리. 빈집 정비라든지 다른 기타 사항 안전관리를 합니다.
○신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아파트 현장 건축허가가 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유로 스톱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중단됐는 데는 지금 한 군데……
○신동윤 위원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우신미가뷰 달성 금포지구……
○신동윤 위원 그다음에 현재 지금 진행형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분양은 했는 건 지금 없고요, 사업승인 났는 데 두 군데……
○신동윤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다사읍 매곡리 748번지 H-TOWN이라고 한 동 있고요. 그리고 가창 테라스하우스……
○신동윤 위원 거기는 몇 세대입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거기 471세대.
○신동윤 위원 470세대. 예, 그리고?
○건축과장 오형석 그리고 가창 테라스하우스라고 그 뒤쪽에 가창 용계리 산10-4번지, 거기가 118세대.
○신동윤 위원 그다음, 서재 같은 경우에 태왕 옆에 주택조합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그거는 절차는 하고 있지만 조금, 거의 완성된 단계는 아니고 초기 단계입니다.
○신동윤 위원 특별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현재는 없고요, 우신미가뷰 저게 조금 중단돼가지고 걱정인데, 저게 뭐 임대주택을 한다 또 분양을 한다, 그게 시기가 조금 늦어서 그런데, 현재 경기 침체가 워낙 오래돼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윤 위원 지금 저희들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오면서 봐도 타워크레인은 현장 바깥 부지까지 이렇게 휙 돌아가 있고, 바람이 심한데 가림막이나 이런 게 펄럭펄럭거리는 거 보니까, 요새 또 중대재해법도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다들 여기고 있는 시점에 안전관리, 스톱돼 있는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이렇게 인허가라든지 진행 중인 사업 현장을 여쭤봤는 거는, 나중에 화원 동화아이위시 건 말씀드릴 때 또 같이 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오형석 예.
○신동윤 위원 지금 관내에 주거비율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전체적인 주택 비율 말입니까?
○신동윤 위원 예. 예를 들어 공동주택 아파트에 사는 인구가 얼마 정도라든지 가구수라든지, 다세대 몇 프로, 개인주택,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전체적인 현황은 잠깐만요……
○신동윤 위원 그게 꼭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올해 우리가 반영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공동주택 지원에 말입니까?
○신동윤 위원 예.
○건축과장 오형석 11억 올리려 합니다.
○신동윤 위원 내년에는 11억, 올해는 10억, 맞습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예,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여기 지금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선정기준은 거의 다 대상은 되는 데도 있는데 신청하는 규모에 따라서, 총 내년에 한 107개소가 되는데 한 번 지원됐는 데 빼고 하면 41개소 정도 되거든요?
○신동윤 위원 몇 년 있으면 다시 그게 됩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그게 3년 지나면 되고 준공 7년 이상 된 공동주택, 그리고 한 번 지원됐는 데는 3년 이상 경과된……
○신동윤 위원 그럼 내년에 해당되는 데가 마흔 군데?
○건축과장 오형석 마흔한 군데 정도.
○신동윤 위원 마흔한 군데에서 만약에 11억 해서 n분의 1 하면 얼마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보통 다는 신청 안 하고 한 20개 단지를 보거든요? 그거 3천에서 한 4천 정도 하면 여기 달성군은 거의 대부분 지원을 다 해주는 편입니다.
○신동윤 위원 지금 중구, 남구, 서구가 우리 달성군보다도 아마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퍼센트로 따지면 현저히 낮을 겁니다.
○건축과장 오형석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낮은데, 우리가 각종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을 이렇게 보면 9개 읍면에 농로사업을 하나 내더라도 엄청난 큰 금액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주거환경, 생활문화 패턴이 바뀌면서 달성군 관내에서도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워낙 높아지는데, 11억 정도가 내년에 집행된다고 하는 거는 타 지자체에 봐서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 그다음, 우리가 다른 농가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타 사업과 비교해 봐도 현저히 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근데 아파트 지원은 달성군이 제일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행감 전에 다시금 체크를 했던 부분입니다. 서구, 남구, 중구, 군위는 당연히 공동주택이 없으니까 그럴 것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에는 화원에 일부, 거의 대다수가 우리 북부 권역이라고 하는 다사 쪽에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옥포 보금자리주택, 그다음 또 옥포의 다른 어떤 몇 군데 아파트, 민영에서 했던. 그다음, 남부지역에 가면 테크노폴리스 이런 지역의 공동주택이 이제 다 7년 이상이 도래하는 시점입니다, 그죠?
근데 적은 금액으로 스물몇 군데씩 이렇게 주기보다 이 금액을 약간 좀 상향시켜서, 똑같은 우리 군민들인데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그런 민원이나 그런 건의가 평소에 많이 들어옵디다.
○건축과장 오형석 그런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것만은 다른 지자체보다 제일 많습니다, 달성군이.
○신동윤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민원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근데 우리도 제일 처음에, 작년에 1억을 올려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내년부터 1억을 올려서 점차적으로 11억, 12억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다른 의원님들 중에서 또 왜 그렇게 많나, 다른 지자체보다 많다고 하는 의원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타 구에 보면 10억 이상 해주는 데가 없거든요? 다른 걸로는 모르겠는데 순수하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으로는 달성군 10억 원이 제일 많습니다.
○신동윤 위원 지금 해당 지역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 들어오면 신청 들어오는 대로 그 조건에만 맞춰서 무조건……
○건축과장 오형석 예. 아파트에서 신청을, 자기들 자부담이 한 30% 있기 때문에 100% 다 안 하고요, 보통 한 22개 단지 정도로 항상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자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해 보고 내주죠.
○신동윤 위원 외부 도색이라든지 소방 관련이나 조경 관련,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도색, 엘리베이터 뭐 이렇게 쭉 많겠죠, 그죠?
○건축과장 오형석 예.
○신동윤 위원 많은데 제가 때때로 이렇게 보니까, 물론 거기 아파트 공동주택에 입주자대표 어떤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정되는 사업들이겠지만, 때로는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라는 경우도 더러더러 저는 생각을 가지게 됩디다.
선정이 될 때 선정위원회라고 별도로 그런 기구를 한번, 건축 전문가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우리 선출직 의원이라든지, 따로 선정위원회를 한번……
○건축과장 오형석 심의는 하긴 합니다. 위원회가 있긴 있습니다. 그거 해서 검토를 일차적으로 합니다.
○신동윤 위원 선정위원회는 누구누구,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선정위원회, 잠깐만요.
의원님 두 분하고 주택관리사분하고 변호사분 포함해가지고 7, 8명 정도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2주일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장사진이라든지 그게 다 이렇게 나와 있는 편입니까?
○공동주택관리팀장 김병수 예.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현장사진을 다 첨부해가지고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그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기타 말썽이 없도록 선정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미리 먼저 말씀드리지만, 우리 오 과장님은 건축과에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7월 1일 자로 와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신동윤 위원 뒤에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다 대다수 분들이 어떠한 보직을 새로 받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스톱 중인 현장, 지금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화원 동화아이위시 문제 때문입니다.
현재 화원 동화아이위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공 관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예. 동화아이위시가 2020년 8월에 사업승인 받아서 2021년도에 착공해서 올 10월 30일 날 동별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사항에 화원교 완화차로 설치가 있어서, 그게 이행되지 않아가지고 ... 입주자들은 또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주택법」 49조하고 같은 법 시행령 54조에 보면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부터 미이행 경우에는 동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입주자 편도 그렇고……
○신동윤 위원 지금부터 행감 보고 전까지 법 이야기는 하시지 말아주십시오.
○건축과장 오형석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굉장히 불쾌하니까요. 여기가 법정도 아니고 법 이야기 한다는 거는 결코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 그 이야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게 언제 애초에 허가가 났습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2020년 8월에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언제 집중적으로 협의 들어갔습니까?
교통영향평가도 저희 어떠한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오형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신동윤 위원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도 충분히 제가 어떠한 건의 및 질책 설명 들은 부분도 있고요. 애초에 이게 언제부터 집중적으로 그렇게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오형석 추진이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신동윤 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겠죠.
○건축과장 오형석 사업승인 전에 교평(교통영향평가)을 받거든요. 그래서 ’19년도 5월에 심의 상정을 해서 10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착공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그게 조금 협의가 매끄럽지가, 계속 협의를 했지만 잘 안돼가지고…….
○신동윤 위원 어떤 거를 협의를 하셨습니까, 어떤 내용을 갖고?
○건축과장 오형석 완화차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교평에는 완화차로기 때문에, 한 차선이 아니고 완화차로 하는 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최소한 완화차로보다 한 차선을 갖다가 더 해라, 결론이. 그거를 협의를 했지요.
○신동윤 위원 그다음에 나왔는 보완안은요?
○건축과장 오형석 보완안은 그게 잘 안돼가지고 도로 옆에 신설 교량도 한번 설치를 검토했는데, 그걸 하니까 또 주변 교통난도 너무 증가되고 민원도 있고 이래서 그거는 일단은 잠정적으로 폐쇄를 하고요……
○신동윤 위원 어떤 민원이 누구로부터 제기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그건 제가 있을 때는 아닌데, 아무래도 교통량도 많고 이러니까 또 반대 민원도 아무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원안대로 가자……
○신동윤 위원 주민들 의견 청취 자체가 없었는데 무슨 주민들 반대가 있었단 말입니까? 특정 건물에, 특정 시설에 있는 사람들만 그랬겠지.
○건축과장 오형석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하여튼 중간 과정에 주무부서에서, 건축과에서 교통영향평가가 됐든 건설과의 업무가 됐든 안전방재과가 됐든 약 2년여 동안 업무 소홀을 했다는 거는 사실이다, 그죠?
○건축과장 오형석 예. 시간이 좀 걸린 건 사실입니다.
○신동윤 위원 지금 중간에 교량을 갖다가, 왜 교량을 놓자고 안이 나왔는데 그 교량은 온데간데없고 인도교가 세팅된 겁니까? 그 이유 혹시 아십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인도교 그것도 제가 오기 전인데, 그것도 누가 요구를 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신동윤 위원 제가 물론 여기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일평생 저도 여기 건설·건축 관련 일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상식선에서 딱 보면요, 지금 우리 작년에 포항지역이라든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수 사고로 대형 인명 피해가 해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일어나고 있는데, 천내천 하천기본계획 여기 일부 변경입니다. 올 9월에. 마찬가지로 화원 동화아이위시 교량 문제 때문에 이거를 받았겠죠, 용역에?
○건축과장 오형석 예, 했습니다.
○신동윤 위원 용역 내용에 보면 우리 하천의 어떠한 통수량 그다음 강우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우량이.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90년도 초반부터 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강수량이 여름 호우 시 4배 증가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에도.
올 초부터 내가 펜스가 딱 제거되면서 화원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왜 저렇지? 상식선에서. 분명히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차량 흐름이 원활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켜주려고 하면, 아파트 자체가 토목공사를 적게 하면, 황장군 입구에서 삼거리에서 딱 보면 이게 GL 높이가 올라와야, 터파기가 적게 돼야 다음에 추가공사가 안전이 확보되고, 이게 거의 90도 각도도 아닙니다, 그죠? 부메랑처럼.
자연스럽게 뭔가 차후 공사 진행될 건데 왜 저렇지, 왜 저렇지? 만약에 이게 지방하천이 범람이 되면 지하로 물이 들어가는데 왜 저랬을까? 거기서부터 제가 사실 조금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많이.
그런데 내가 딱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자들이, 지금 도로 기부채납 이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각종 소송에서도 이제는 행정기관이 패소하는 편입니다, 그죠? 과도한 기부채납이라고 그죠? 그래서 요구를 못 했나 싶기도 하고.
조금 전에는 민원이라 그러는데, 주민 의견들 반영됐는 민원은 한 번도 없어요. 민원일지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건축과장 오형석 그거는 정확하게……
○신동윤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지금 2년 동안 그냥 내팽개쳤던 거예요, 2년 동안.
아니, 지역 주민들 다음에 우리 혈세가 투입될지도 모르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들은, 진행과정은 사업자의 어떠한 편의만 계속 반영되는, 나중에 이게 정상적으로 입주를 하고 나면 우리 입주민들한테 그 비판의 목소리를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감당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일단은 그전에는 추진이 좀 미흡했는데 올해 3월부터는 계속, 최초에 이거 하기 위해서 하천기본계획도 변경을 했고요, 또한 하천점용허가도 받았고.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지방국토관리청, 국토부까지 다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신동윤 위원 과장님이 갔다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일지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거지.
○건축과장 오형석 아닙니다, 우리 직원 갔다 왔습니다. 팀장님이 갔다 왔습니다.
○신동윤 위원 상식선에서 내가 유추해 보는데요. 누구나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부산청에서는 ... 그거 뭐, 예를 들어 캔틸레버식으로 어떤 그게 불완전하다 어떻다 저떻다 하다가 분명히 중간에 교량 하나 더 놔라 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교량 하나 더 놔라 했는 게 아니고, 완화차선 하는 것보다는 1차선을 하라 이랬죠.
○신동윤 위원 명천교하고 화원교 사이에 교량 신설 요구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평에.
○건축과장 오형석 교평에 없었습니다.
○신동윤 위원 여기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뭡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그건 완화차로 1차선. 화원교 확장하는 거는 1차선만 해라……
○신동윤 위원 명천교에서 화원교 사이에 그쪽으로 교량을 갖다가 놔라고 돼 있는 이거는 뭡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그건 아닙니다. 교평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신동윤 위원 그러면요?
(공무원석에서 - 「대안으로...」 하는 이 있음)
○신동윤 위원 대안으로?
○건축과장 오형석 예. 했는데 그게 아까 그랬듯이 주변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없앴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했듯이 대체로 한번 할려고 했는데 그게 반대 민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안 했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교평하고 상관없습니다.
○신동윤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체 민원인데, 교평에 준하는 어떠한 업무적인 행위를 할려고 하니 그 안이 나왔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아니요. 완화차로를 할라고 하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그걸 안 하고 교량을 할라고 했는 거고요. 그런데 교량이 안 되니까……
○신동윤 위원 그런데 교량은 안 놓고 거기 인도교가 바로 놓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건축과장 오형석 아니요. 완화차로를 하라고 교평에 나와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대체 교량을 할려고 했고요, 근데 그게 민원이 있어가지고 안 했고.
○신동윤 위원 어느 누가 민원을 했단 말입니까?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량 놓으려 하니까 돈이 120억이 드니까 그냥 인도교, 목교 하나 놓고 차라리 그다음에 교량사업 못 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내용상은.
○건축과장 오형석 그게 아니고요. 원래 교평에는 완화차로 한 개만 하라고 했는 겁니다, 확장. 확장 한 개 차선을 할라 하니까 그보다 더한 대체를 하려 했는데 그거는 민원 때문에 안 했고, 그 민원 때문에 또 그 옆에 있는 거는 그냥 놔줬는 거고요, 보도교는.
그래서 원안대로 돌아와가지고 지금은 최종적으로 완화차로 차선 한 개를 지금 할려고 하는 거지요. 교평에는 대체교를 하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신동윤 위원 짧은 시간에 제가 이거를 계속 이러고 저러고 해봐야 우리 과장님께서도 스트레스받으실 거고 팀장님들도 스트레스받으실 거고……
○건축과장 오형석 아닙니다. 교평상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함부로 거짓말을 못 합니다.
○신동윤 위원 지금 이게 최종안입니다, 그죠?
○건축과장 오형석 지금 최종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예.
○신동윤 위원 최종안 맞습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한 차선, 예.
○신동윤 위원 그런데 현장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가능하겠는가? 단 차이가 있어서.
예를 들어 단 차이 없고 옆으로 삼각부 이것만 확보가 되더라도 약간 경사지면서 우회가 되는데, 중간에 회차로가 있다? 단순 회차로가? 거기에 물론 조경이 식재가 되는지 조형물이 들어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거의 45도 정도 선형을 경사졌는데, 편차가 그렇게 나는데 간다? 시야를 더 가린다? 그런데 일직선으로 또 횡단보도는 두 군데, 두 군데 나눠서 지나간다? 내 상식에는 두고두고 우리 군에서 그할 거 아닌가, 나중에?
○건축과장 오형석 우리 회전교차로도 요새 그런 걸 반영해가지고 했고요. 그거는 이제 안인데……
○신동윤 위원 아따, 회전교차로 어디 가도 다 있는데요. 어디에 45도 경사로에 높이 편차가 있는 데, 650세대 있는 데, 진·출입구 바로 앞에 경사진 데 회차로가 어디 있어요?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자료.
자, 과장님! 계속해 봐야 입만 아프고 과장님 스트레스만 받으실 거고.
○건축과장 오형석 아닙니다.
○신동윤 위원 지금까지는 과장님 잘못이 10% 같으면, 우리 건축과에서 잘못이 10% 같으면, 이게 그냥 가버리면 나중에 두고두고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하나의 선례도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나라고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여기 지금 그때 계시던 분이 ... 지금 물론 신태봉 계장 같은 경우는 베테랑 중의 초베테랑입니다, 그죠? 물론 지금 명퇴 신청해 놓으셨지만.
꼭 이거, 우리 의회가 12월 18일까지입니다, 의회가. 예산까지 18일까지인데, 지금 위원장님하고 우리 동료의원들한테도 제가 건의 및 부탁드리겠지만, 그때까지 어떠한 사업자 주체로부터 명문화된 법적 요건을 갖춘 그런 걸 받아주십시오, 우리 예산 때까지. 아니면, 뭐 난들 이거를 100% 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 같으면 다음에 두고두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군 행정에서 또 불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니, 우리 1월에 추운데 할 일 없습니다. 특별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화원 동화아이위시 교평 이 문제만큼은 꼭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법 몇 조 몇 항 그러는데, 나한테 이걸 갖다가 지금, 대구에 이렇게 해서 달서구 월배 디엘 라온프라이빗 이렇게 쭉 있는데,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 개별준공은요, 결국은 누가 재주꾼들이 법을 그렇게 또 개정해 놨겠지. 그런데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시행, 시공사의 파산 없는 한 개별준공은 없습니다, 개별준공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게 심각하게 번질지 모르냐 하면요. 동별 준공 났는 거하고 일괄 준공하고 차이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차이는 지분 등기가 안 된다는 것 말고는 현재 없습니다.
○신동윤 위원 담보에, 근저당 설정 시 차입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주어지거든요? 지금 저기가 마이너스P로 형성돼 있단 말입니다, 마이너스P로. 멀쩡하게 잘 지어놓은 아파트는 P가 붙어버리면 민원도, 집에 타일이 떨어지든 문짝이 떨어지든 집단 민원 안 생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P로 가는 순간, 달서구청이 지금 왜 시끄럽습니까? 마이너스P로 가는 순간 우리 군청에 난리 납니다. 한 번도 우리 군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마이너스P로 가는 순간 군청이 시끄럽습니다.
거기 지금 대출 원활하게 안 됩니다, 개별준공이기 때문에. 근데 개별준공 우리는 또 법에도 나와 있고 해줄 수밖에 없겠죠? 결국 그분들도, 입주민들도 우리 군민들인데 어떠한 집단 민원 때문에, 그거를 지금 사업자들이 이용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동화아이위시 저 회사가, 내가 만약에 막말로 저기 초대박 났는 현장 아닌 것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저 현장 달성군에 최고 비싸게 분양됐는 마지막 아파트 아닙니까? 완판했는 아파트 아닙니까? 수익 그만큼 갖고 왔는데 왜 자기들이 해야 될 도리를 안 한단 말입니까?
18일까지 법적 요건 갖춘 어떤 명문화된 걸 갖다가 의회에도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형석 확약서라든지 이런 걸 말입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지……
○신동윤 위원 아니요. 그분들 돈 좋아하니까 공사비 자체를 갖다가 우리 군에다 예치시킨다든지, 예를 들어. 이것도 전문가들한테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구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예치시켜 놓고 난 다음에 우리 군 보고 공사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하면 그거 골치 아파서. 돈은 우리가 갖고 있되 빼낸 거 가지고 자기들이 공사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말하는 방법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과장님, 건축과 잘못이 10% 같으면 이거 끝까지 완벽하게 안 하면 이제부터는 우리 건축과 잘못이 됩니다. 몇 년 동안 골치 아팠던 거 쓰리고에 피박 맞으시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오형석 예.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근데 시행 허가도 받고 하니까 예전처럼 속도가 늦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우리가 관의 공사가 아니고 민간 공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하는 방법을, 그런데 예치 같은 건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 다른 방법을 하여튼 뭐……
○신동윤 위원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건축과장 오형석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게 그냥 대충 우선 그하신다고 그러시지 말고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우리 과장님도 마이크 켜고 말을 하고 나도 마이크를 켜놓고 녹음 녹취가 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해서……
○건축과장 오형석 관련 부서하고 같이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지금 즉답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신동윤 위원 예. 최대한 애써 주십시오.
지금 아마 이렇게 되면 20여 일 정도인데, 우리 하여튼 회기 끝나기 전에 법적 요건을 갖춘 명문화된 어떠한 그거.
이렇게 하는 게 뭐 소문 금방 나지 않습니까? 사업자한테도 귀에 들어갑니다. 과장님이 하시고 싶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소문 금방 납니다, 돈에 환장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의회 누군가 그랬는가 보다, 상황이 이렇구나, 어떻게 하자, 답 나옵니다.
최대한 신경 써봐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형석 예, 알았습니다.
○신동윤 위원 쓸데없이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됐는 거는 꼭 바뤄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재라든지 이지비아라든지 어떤 그런 사업들 중에서도 과도하게 사업자한테 경기 안 좋은데 어떠한 기부채납이나 이런 걸 요구하는 거는, 그런 거는 저도 요구치 않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사업목적 다 달성했고 이익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차일피일, 나는 왜 2년 6개월 동안 이걸 방치시켰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지금 입주민 일부만 입주해 있는데도, 오늘 퇴근하실 때 살짝 가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신동윤 위원님이 부탁했는 거 12월 18일까지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고, 제출할 적에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같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들어보시고 허락을 해주시면 할 거고 아니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고 다 말씀이 맞는데, 이게 지금 사실을 좀 모르고 약간 왜곡된 부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실하고 좀 다르게. 교회 앞에 교량 낸다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설명을 제가 해도 된다 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하세요.
○신달호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건축과는 허가 부서로서의 역할인 거고 교량 문제는 우리 건설과가 합니다, 맞죠?
○건축과장 오형석 예.
○신달호 위원 이거를 지금은 도면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사실대로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는 건설과에서는 이거 자체 사업을 계획이나 추진하고 있었는 게 없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검토 자체가 안 돼 있었다고요, 안 했고.
그리고 이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아시다시피 동화에 지금은 부대표님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앞전에 건설회사 시행사하고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업무에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건축과도 그에 대해서 자꾸 우리 책임 아닙니다,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지금 교량 내기도 우리 군에서 한 게 아니고 그 시행사하고 시공사의 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앞의 마을 이장님하고 개발위원장님하고 만나서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제가 말한 게 틀린 겁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일부 맞는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건설과에서는 이거는 심의도 안 되고 아예 사업도 안 되기 때문에 검토 자체도 안 됩니다 했는데, 마을에서 그렇게 들어오니까 건축과에서 그러면 이거 한번 검토해 볼까? 이 정도만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런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지역에서 이렇게 문제가 안 나와요. 이거 잘못 얘기해 버리면 누구는 하자 했는데 누구는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거든.
그리고 동화에서도 지금 나와서 하는 거는, 원래 황장군 앞에 화원교, 옆에 교각 달아내서 이렇게 꺾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청하고 협의가 안 됐는 게 지금 협의가 돼서 대구시하고 하천점용허가 때문에 지금 거의 막바지까지 왔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그것까지 다 거쳤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런 얘기를 상세히 해주셔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동윤 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나가시고 신 위원님은 그건 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내가 화나려고 하거든, 녹음 중인데. 지금 업자 편 듭니까?)
○신달호 위원 업자 편이 아니고……
○신동윤 위원 스톱!
○신달호 위원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공동주택 위수탁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김병수 팀장님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이렇게 전수조사 한 적이 처음이죠?
○공동주택관리팀장 김병수 예, 저희들이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전국에는 이런 실태조사 및 컨설팅 한 적이 있습니까?
○공동주택관리팀장 김병수 전국 쪽까지는 파악은 못 했지만 아마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박영동 위원 하여튼 달성군민 그리고 대부분 한 7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500세대 이상만 하신 거죠?
○공동주택관리팀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리고 500세대 이하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공동주택관리팀장 김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500세대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조사를, 컨설팅이나 그런 걸 해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00세대 이상 중에도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정산됐던 부분, 퇴직충당금이나 연월차, 4대보험 이 부분이 실제로 주지 않고 도급으로 계약됐다든가, 그런 정식계약이 계약서가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컨설팅을 하셨죠?
○공동주택관리팀장 김병수 예. 저희들이 가서 입주자 동대표분하고 직접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다시 또 동대표분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정산을 새로 했다는 아파트단지도 계셨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셨다가 새로 아셔가지고 정산했다는 분도 계셨고, 컨설팅하면서 그래도 소기의 성과는 이뤘던 걸로 보여집니다.
○박영동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이 부분, 미흡했던 부분 한 번 더, 그쪽에 덜 됐던 부분 한 번 더 확인해서 마무리 깔끔하게 좀 해주시고요. 그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충분히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 지난 2023년도에 행정감사 결과, 조치결과에 준해서 질의가 좀 없었던 내용을 제가 확인 차원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질의가 되었던 내용이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지난해 지적사항이, 타지역 관리비는 10년부터이고 그런데 우리 달성군은 조례에 근거해서도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오형석 예.
○김보경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원금액도 좀 많다, 그래서 주거환경 변화로 인해서 아파트 공급이 많아짐에 따라서 타지역과 형평성에 맞는 지원책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조치결과로 본다면, 조치에 대한 결과 내용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갑자기 질문드려서, 자료 가지고 계세요?
○건축과장 오형석 예, 그 자료는 봤습니다. 봤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타 지자체보다 조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계속 단지가 많이 증가되니까, 2016년 준공이 13개 단지 이렇게 계속 증가되니까, 우리는 또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원래는 1억을 갖다가 증액할려고 했는데 작년부터, 그걸 갖다가 내년부터 1억 해서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의 내용이 약간 상이하게 나와 있어서,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들이 준공 기준에서 타 지자체에서는 10년부터인데 우리는 조례에도 7년 돼 있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타 지자체와 이런 형평성에 맞출 내용이 없느냐 그 지적인데, 그에 대한 조치에 대한 답은 없어서 제가 한번 질문드립니다.
○건축과장 오형석 거꾸로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이걸 10년 이상 해버리면 더 지원해 줄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한 건데 그걸 또 지적해 버리니까 답변이 좀 엇나간 것 같은데, 지금은 더……
○김보경 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과 조치에 대한 자료가, 이게 답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과에서는 우리가 7년을 잘하고 있으니까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늦출 필요도 없고 7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부분들이고……
○건축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오히려 7년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이 변화돼서 아파트 공급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을 증액을 해서 유지하겠다, 그게 답이잖아요.
○건축과장 오형석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이 조치사항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어떤 내용들을 답변하시고, 답변하신 내용들이 이후에 감사보고서에 조치결과로서 담겨지는 내용들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르게 조금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5년 예산에도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10억에서 1억 늘어서 11억 원으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까지 확인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오형석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래서 매년 1억씩 증액이 된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사업계획에 보신다면.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10년이든 그거는 알 바 아니고, 달성군은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7년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파트가 많아지는 만큼 우리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현재와 같은 기조로 유지를 하겠다, 이 내용이 정확한 워딩이고 답변……
○건축과장 오형석 맞습니다. 그 대신에 12억까지만 현재까지 하고, 계속 증가하겠다 하는 건 아니고 한 12억까지만.
○김보경 위원 12억까지……
○건축과장 오형석 연차적으로 1억씩 1억씩 해서……
○김보경 위원 알고 있는데, 12억까지만 그러면 한다는 특별한 근거는 있어요?
○건축과장 오형석 공약사항입니다. 계속하겠다 하는, 더 잘하겠다 하는, 지원사업 자체가.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김보경 위원 물론 공약의 내용들도 있지만, 그거는 단체장의 공약으로 있을 수 있지만. 과에서는 이에 대한 나름 올리는 근거들이 제시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들은 제가 어차피 예산을 다룰 때 똑같이 질문할 건데, 공약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러면 공약에서 1억 원이 증액되는 것들의 근거에 대해서는 제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고, 이 행정감사에 지적된 내용의 답변 속에서도 그에 대한 근거에 대한 답변은 담겨져야 되는 것이 행정감사의 어떤 지적과 조치에 대한 결과라고 보는데,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오형석 일단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이제……
○김보경 위원 이거 두리뭉실하게 뭐 공약이니까 1억, 2년만 해서 12억까지만 딱 하고, 1억을 하든 2억을 하든 간에 그거는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1억을 하든 2억을 하든 근거들이 과에서는 제출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오형석 ’24년도에 ’16년도 준공분 13개 단지 되고 ’25년도분에 또 11개 단지, 계속 열몇 개 단지가 증가되니까 최소한 그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해줘도 상관없는데 그 이후에는 또 재검토해 봐야 되겠지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 다룰 때 똑같이 제가 또 질의를 할 건데, 이거에 대한 근거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조치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지금 지원되는 세대 수가 7년 이상 경과된 부분들이……
○건축과장 오형석 예,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7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지금 대상이 100군데인데, 아파트가 더 늘어나서 7년 이상 경과되는 아파트가 기존에 지원되는 대상자가 100군데인데 내년에는 한 120군데가 된다, 되어서 이렇게 해서 증액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연하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감사 지적됐는 거 조치결과에서도 너무 좀 다르게 적혀져 있고요. 내년에 또 예산에서도 1억이 증액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는 하시겠죠?
○건축과장 오형석 예.
○김보경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은?
○건축과장 오형석 예.
○김보경 위원 그것까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기 전에 우리 토지정보과 과장님, 올 연말에 퇴직하시죠?
○토지정보과장 이충원 예.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퇴직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앉아 계시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제껏 공직생활 하는 데 애먹었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고 이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충원 예,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충원입니다.
제가 ’91년도 달성군에 발령받아서 21년 근무하다가 달서구에 가서 한 11년 또 근무하다가 대구시에 한 6개월, 그래서 고향과 다름없는 달성군에 올해 ’24년 1월 1일 자 토지정보과장으로 배석받아서 엄청 빠르게 세월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너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빠른 세월이 지나갔는 것 같습니다.
잘한 건 없지만 앞으로 퇴직을 하더라도 항상 달성군에, 집도 달성 화원입니다. 그래서 달성군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또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우리 선임 계장 두 분 앉으시든지, 그거는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토지관리팀장 이준호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우리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부분이 전세피해 사례 부분입니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빌라왕 사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죠?
우리 달성군에서는 부동산 관련돼서 부동산업자가 관련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현재까지 저희가 시군 합동점검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저희 관내 부동산업자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그러면 전세피해 보상금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업.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먼저 접수는 시 토지정보과에서 받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 선정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요. 시 토지정보과에서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피해자를 선정해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는 1,480만 원을 현재까지 지급했고 지급 건수는 15건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25년 이후부터는 올 7월 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 시비 70%, 군비 30%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평균 100만 원 정도고요. 1인 80만 원, 2인 100만 원, 3인 이상은 12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주비는 대구시에서 내년부터 시비 100%로 일괄 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영동 위원 크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동일한 거예요? 지자체마다 좀 다른 거예요, 금액이?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인천이나 경기도, 서울, 거의 흡사하게 금액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부족하다는 느낌 많이 듭니다.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예, 맞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민원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과 우리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그 과원들 모두 다 민원 즉, 이렇게 사람 상대하다 보면 스트레스랄까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민원사항인 것 같은데,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금도 같이 되고 그죠?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예,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산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예.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사용하는 현장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민원이 주로 발생해서, 우리 군에서는 논공읍 북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논공 금포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측량을 해보면 자기 땅 경계보다 현장을 더 많이 쓰고 계시는 분들은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을 또 내셔야 되고, 그리고 자기 땅 현장을 지적도보다 작게 쓰고 계신 분은 그만큼 새로 지적도를 작게 만들기 때문에 또 돈을 지급받아야 되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거를 저희는 조정금이라고 저희 법에서 표현하는데,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두 군데 의뢰합니다. 주민들이 신청했는 업체 한 곳과 우리 군에서 한 곳을 선정해서 평균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드리는데, 돈을 내실 분들은 감정평가가 좀 적게 나왔으면 좋겠고 또 돈을 받으실 분들은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또 다른 업체 두 곳을 통해서 재산정해서 최대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결국 그 합의가 안 돼서 불복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됩니까?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불복하게 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까지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보면 도로명판 같은 것도 있죠, 그죠?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예.
○박영동 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은 햇볕이 이렇게 비추게 되면 경화될 수도 있고 그죠?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예, 맞습니다.
○박영동 위원 비바람으로 손상될 수도 있고, 그래서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이 부분이 손상이 됐을 경우 토지정보과에서는 그에 대한 어떻게 교체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주기적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건물번호판이 설치된 지 딱 만 12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북쪽 편에 있는 번호판은 괜찮은데 남쪽에 있는 번호판은 햇빛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화돼서 짜글짜글해지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그 토지소유자들이 자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법이 조금 완화가 되어서, 저희 군에서는 10년이 경과한 노후건물 번호판은 4개년 계획으로 작년부터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풍, 옥포읍은 작년에 한 4,000개 정도 시작했고요, 올해는 가창, 화원에 4,000개 정도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논공, 다사 순으로 해서 점차 다 전면 교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건물번호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주도나 관광지나 이런 데 보면 좀 이쁘게 형성된 번호판이 있습니다. 일반 우리 주택에 보면 새파랗게 정형화된 그 번호판 말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달성군에서 그렇게 한 데가 있는지, 안 그러면 달성군에 우리 관광지나 이런 특별한 부분에, 달성군을 알릴 수 있는 부분에 그런 식으로 디자인할 계획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파란색 번호판은 원래 규격된 걸로 해서 일괄 부착을 저희가 해드렸고요. 또 관광지나 이런 곳에 특화된 경우에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라고 해서 직접 설계,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2015~2016년도에 마비정 벽화마을 가보시면 관광지에 맞게 저희가 따로 디자인을 해서 그 마을에는 새로운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다 부착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 미관을 위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점점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또 우리 신문지상에 보면 LED로 밝게,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에 그걸 쓰는지, 예를 들어 신고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지, 그리고 또 달성군에서 그게 필요한지 어떤지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 보시면 안 그래도 저희가 낙동강, 금호강 자전거길에 태양광 LED 번호판을 24개소 설치했습니다. 야간에 물론 이게 더 눈에 잘 띄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이거와는 또 별도로 시설물 설치나 디자인을 통해서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서 읍면별 취약지를 대상으로 해서 태양열 LED 번호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산단대로 등에 서른대여섯 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길 등을 비롯해서 점점 그 설치를 늘려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달성군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 조금 선제적인 부분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고맙습니다.
○박영동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보면 사물주소판 관련돼서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이나 지진대피소 그리고 지정된 학교, 이런 데 보면 번호판과 별개로 다른 번호판이 이렇게 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데 사용하는 걸까요?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에 현재 설치가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입구에 보시면 지진 옥외대피소라고 해서 거기에 또 사물주소 번호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 사물주소판에 해당되는데 공중전화, 우체통 이런 곳에도 포함해서 1,350개 정도가 현재 우리 군에 부여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사물주소판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설치해야 되고, 현재 총 504개소가 사물주소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을 세워서 저희 과에서 우선으로 필요한 곳에 선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방위 대피시설, 어린이 놀이시설에 사물주소판을 부여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등산 같은 거 하다 보면 산악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주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번 그러면 그 위치가 지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따로 이렇게 특정한 위치를 신고할 수 있는 시설물 같은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까?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예. 말씀하신 게 국가지점번호판인데요. 저희 관내에도 산악지, 도로명주소에서 일부 구간이 떨어진 그 지역에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청 바로 뒤에 금계산에도 저희가 몇 년 전에 설치했었고요.
산 같은 경우는 면적도 크고 나무도 많아서 119로 신고를 하면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지점판을 설치하고 매년 관내 소방서, 경찰서에도 저희가 통보를 해주고 그 좌푯값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구조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도록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판을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러면 지점번호판 이런 부분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그죠?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맞습니다. 매년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에도 마찬가지고 달성군에도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대구일보에 나왔던 거 보면 빈집이 4,000채나 대구에 이렇게 있는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달성군에는 534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집을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예술인에게 임대를 한다든가 기타 등등,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제가 현풍 오산이나 자모 쪽에 출장을 가보면 빈집들이 상당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이 집은 내놨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이장님들이 내놓은 건 없고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고 이제 자제분들은 또 고향이라서 팔기를 꺼려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같은 나이대가 되면 농촌에 귀농이나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서, 저희 군에서 싸게 임대를 받아서 해주고 세금 감면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타 지자체나 이런 부분도 좋은 거 있으면 벤치마킹해서라도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검토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토지정보과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조금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지명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관광과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지명위원회가 토지정보과에서 이렇게 하게 돼 있더라고요.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 업무를 제가 한번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명위원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짧게 한번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지명은 크게는 인공지명과 자연지명으로 나눠집니다. 인공지명은 종전에 자치행정과에서 공공용물 제·개정위원회에서 하던 업무하고, 저희 자연지명은 마을 이름, 산 이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걸 토털해서 지명이라고 저희는 하는데, 국립지리원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 위원회는 시도 지명위원회 그리고 구·군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관내에 보통 자연지명을 많이 하고요, 자연지명 같은 경우는 공공용물 중에 교량 이름 그리고 터널 이름 그리고 공원 이름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저희 과에 지명위원회 신청을 하시면 위원회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요. 자연지명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마을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시 지명위원회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고시를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김보경 위원 우리 달성군의 지명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은 되어 있죠?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있고 부위원장은 업무 당당 과장님이 되어 있고요, 그죠?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예.
○김보경 위원 여기서 보면 관계 공무원, 그다음에 지리·국문학 및 향토사학자, 지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제 생각에는 지명위원회에 우리 지역 의원들도 한 번 들어가시는 것도 또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명위원회에 보면 그 기능에 보니까 달성군 안의 지명, 시설명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니까, 달성군이 어떻게 보면 역사가 좀 된 부분도 있고요.
제가 지명 관련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오설리라고 있더라고요. 오설리요, 현풍에. 저는 오설리가 왜 오설리인가 싶어서 엄청나게 궁금해했어요. 까마귀 오 자에 혀 설 자를 써서 까마귀 혀를 닮은 지역 이렇게 해서 했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형태가, 까마귀 혀가 어떻게 생겼길래 지형이 이렇게 됐을까. 굉장히 관심이 가고 이게 또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같이 다루는 역할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달성군의 지명 및 시설명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서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문화, 역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향후에 지역 브랜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라고 저는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명이라는 부분들은 단순히 관광과에서 표지하고 이런 내용을 보통 유래하고 이렇게 짧게 하지 않습니까?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들을 토지정보과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과 임무를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고, 이 알게 된 내용을 우리 동료위원께 지금 또 한 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되었고.
이 지명위원회가 좀 더 토지정보과에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조금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의 정체성을 넘어서 역사와 문화의 내용을 담아서 우리 지역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맞습니다.
종전 같은 경우는 마을 유래나 이런 것도, 작년에 기획실에서 아마 마을 유래명 해가지고 마을마다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명유래집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다 구축해 놨습니다. 달성군 역사지, 그런 도면하고 그런 걸 다 참고해서, 그리고 전문 지리 관련 교수님들하고 그렇게 상담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게 잘 우리 달성군의 역사나 브랜드가치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첨언 한 개만 딱 드리면, 토지정보과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업무를 하지라고, 이렇게 안 들여다보면 쉽게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부각할 수 있는 내용들로 해서 내년 사업계획에 뭔가 좀 담겨질 수 있다면 굉장히 좋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어느 동네든지 마을은 다 그 유래가 있잖아요. 사실 그 지명을 딸 적에는 산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름 자체가 뜻이 다 있거든.
그래서 아주 좋은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팀장님! 우리 지적재조사를 일반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동네 이장을 통해서, 읍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합니까?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지적재조사 사업은 저희가 2007년경에 현장 경계와 도면이 안 맞는 지역을 전국에서 일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곳이 우리 군에도 한 100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은 저희가 주민들에게 가서 설명회를 하고 이 마을 중에 이제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주민들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시로 신청을 하고 시에서 고시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아니, 그러면 일단 동네에서도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네, 그죠?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맞습니다. 소유자 수의 3분의 2, 그리고 면적의 3분의 2, 두 가지가 다 충족되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유가에 모 동네 몇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가읍을 통해서 우리 토지정보과에 내용을 해서 올려라 이랬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 얘기 들으니까 동네에 일단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올려야 되네요?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그렇죠. 어디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자료조사 통해서 그 이장님들하고 만나서 조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유가읍에 도의2리. 도의2리 거기 며칠 전에 제가 도로 때문에 갔다가, 사실 자기네들도 대충 지적도 보고 이거 남의 땅에 내가 밟고 다니는 거 대충 알아요, 사람들.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맞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러니까 옛날에는 땅값이 싸고 이러니까 새마을사업 할 적에 막 쓰라고 내줬는 땅이 많이 있잖아요?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맞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근데 지금은 땅값이 비싸니까 동네에서도 이거 내 땅인데 이제 밟고 다니지 마라 하고 이런 식으로 말싸움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토지관리팀장 이준호 맞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래서 나는 그렇게 신청하면 되는 줄 알고 일단 읍장한테 그렇게 올리라 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더 읍장한테 얘기해서 주민들 동의 얻어서 그렇게 올리라 해야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팀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출석 감사위원(5인) |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
박영동 |
○출석 전문위원 | |
송창훈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안전하천과장 | 윤대영 |
도시정비과장 | 나채곤 |
건축과장 | 오형석 |
토지정보과장 | 이충원 |
하천시설팀장 | 박창범 |
토지관리팀장 | 이준호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