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읍면
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지금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진행 방법은 어제 제4일차와 같이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성함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하시고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김성진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총무팀장 김성진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저희들 군청 전체 행사 전반에 대한 의전 관련 이런 지원도 하고, 그리고 직원 전체에 대한 초과근무나 출장 이런 기타 복무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교육팀장 배정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인사교육팀장 배정현입니다.
이번 8월 23일 자로 발령돼서 왔습니다.
저는 인사, 교육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로는 직원들, 일반직 공무원들의 승진, 전보, 징계, 이런 인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공무원의 보수 지급, 교육훈련, 포상, 그다음에 위원회로는 근평위원회, 인사위원회, 행정동우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팀장 김진호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선거 동향 그리고 이·반장 지원 관리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지원 관리, 자율방범대 지원 관리, 그리고 자매도시 결연, 그리고 행정구역 관리, 그리고 적십자 모금, 마을공동체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복지팀장 구을회 안녕하십니까? 직원복지팀장 구을회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직원 복지 관련 업무하고 직원 복지시설 관리, 그다음에 공무직하고 공무원노조 업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과장님은 안 하셔도 되고 국장님, 이제 마지막 감사지 싶은데 그동안 이 자리까지 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마지막 소감 한마디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원한 소감보다는 현재까지 계신 분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옆에 과장, 직원들 덕분에 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그러면 담당위원이신 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자치행정과 소관 행감을 맡은 서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원한 국장님이 마지막 행감이라는데, 그동안 한 30년 됩니까? 오래 근무하셨다, 그죠?
○자치행정국장 이원한 예.
○서도원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우리 팀장님들, 업무 관련해서 아침에 잠깐 소개하면서 그 내용을 쭉 들어보면, 우리 자치행정과가 그래도 지금은 기획이라는 과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군 전반에 대한 업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을 하면서 개별감사 때도 몇 가지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질의가 들어가면서 그 내용들에 대한 걸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초과근무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모 읍도 있고 해서, 이 부당수급에 대한 현황하고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 이후로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위원님 알다시피 작년에 모 읍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7월 달에 관계자 네 분들을 일단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개선대책으로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사전 부서장님들이 오늘의 어떤 초과근무의 내용이라든지 목적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고 결재를 하시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올행정에 행정 명령뿐만 아니라 지문감식기도 같이 등록해서 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으로 인해가지고 작년보다는 저희 직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이 평균적으로 보니까 약 한 3시간 정도 줄어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감사 전에도 저희들이 읍면이라든지 과에서 조금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서장님을 통해가지고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직원분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재배치, 정원의 한 1% 정도를 공무원은 원래 업무 효과에 따라서 재배치를 하는데 그 자료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과다한 부서에는 정원을 조정하는 어떤 그런 작업도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복무 관련 부서에서 연중, 특정 시기만 아니고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든지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도원 위원 3시간 정도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일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부러 잔업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정 읍면을 제가 비유를 해서가 아니고, 화원이 있고 옥포가 있다, 그러면 우리 업무가 산불이면 산불, 화원도 산불이 있을 거고 옥포도 산불이 있을 거고, 화원에 산업계가 있으면 산업계, 옥포도 산업계, 청소계면 청소계, 업무는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그 업무에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화원은 잔업을 100시간 하고 옥포는 50시간을 했다 그러면, 그 100시간 했는 공직자가 업무 능력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그 추가 시간을 하기 위한 업무를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업무 능력이 떨어지면 그 직원은 다른 데로 순환 배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100시간의 업무를 50시간에 업무를 수행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국·과장님, 우리 군 집행기관에서 면밀히 살펴서 직원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되고 분명히 그런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순환 배치를 한다든지.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마 업무량이 좀, 모 읍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그때 담당 팀장께서 병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장기휴직 중이시라서 방법이 없었는데,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기 인사 때 어떤, 읍면 근무하는 것도 순환 등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일부러 돈을 벌기 위해서 저녁까지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뭔 돈이 된다고 그렇게 남아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간혹 그런 오해받을 수 있는, 시간외수당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감시 감독하는 게 아니고 직원 내부에서 벌써 다 알아요. 직원 내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법무감사실, 행정국장, 기획국장들이 한 번 그런 걸, 예를 들어가지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봐요. 해가지고, 아니 그래 근무 100시간 하는 거를 50시간에 그거 혼자서 처리해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인센티브가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업무 조건에 같은 업무 환경에 누구는 잔업을 100시간 하고 누구는 50시간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복무 주무팀에서 지금 팀장하고 직원들이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바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고 주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달성군 공직자들의 명예가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훼손이 안 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두 번째,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이게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조한데 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대구광역시 9개 구·군 중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마는, 타 성적이 우수한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이 솔직히 많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한번 해 보니 아주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들을 통해가지고 목표 관리제를 둬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들이 제가 한 6개월 정도 돌이켜 보니 제일 기부액이 많아야 될 향우회에서 저희들이 기부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재경향우회에 대한 홍보 대책이 제 생각입니다만 제일 미흡하지 않았나.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재경향우회 거기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가 덜 돼가지고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겠다고 하는 분도 몰라, 어디서 하는지.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개별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읍에 연락을 해도 군에 가봐라, 모른다. 이분이 답답해가지고 어디로 할 줄 몰라가지고 농협에도 하니까 군에 가봐라. 그래서 결국은 나한테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전국 단위로 보면 우리 자매도시인 담양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 정도밖에 안되는데 22억이나 모였어요, 22억.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죠? 현재.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한 5,400~5,500 정도 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홍보도 안 하고, 그것도 많이 모아도 쓰는 것도 문제야 내가 보니까.
우리가 어디 하는가 보니까 화원초등학교 축구부, 한 세 군데 집행하고 있죠? 달성 글로벌 어린이 스포츠교실, 달성 글로벌 소년합창단, 화원초등학교 축구부 지원, 그밖에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업. 많이 모아도 쓰는 것도 사실은 문제라.
그렇지만 우리 달성군에서 고향사랑기부가 5,000만 원밖에 안된다는 거는 우리 달성군의 출향인사들이 달성군에 대한 애향심이 없다고 볼 수가 있나 이 말이지, 내가 볼 때는. 그만큼 그분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게 미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홍보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나름 홍보 활동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마는 향우회 쪽에는 저희들이 약간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리고 향우회 말고는? 다른 데는 홍보 많이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나름 저희들이 홍보 활동은, 뭐 각종 행사라든지 고향사랑방문제라든지 또 읍면을 통한다든지 기업체 간담회를 하든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나름 하기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하고 조금, 제가 오고 나서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담양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후원자들한테 감사 사은품을 보내는 거 저희들도 올 연말에 합니다마는 한다든지, 또 홈페이지에 500만 원 이상 기부제 하신 분들은 또 명예의 전당이라는 코너를 운영한다든지, 타 지자체에서 해서 실적을 많이 제고하는 지자체의 우수사례들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저부터 해가지고 팀장, 담당자분들이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도 22억하고 5,000만 원하고는, 그거는 누가 봐도 홍보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 많이 모아도 문제지만 그래도 5,000만 원 같으면, 최고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올해 500만 원이고……
○서도원 위원 10명만 하면 5,000만 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홍보나 고향사랑기부제에, 달성군은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관심이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꼼꼼하게 저희들이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다음 세 번째 우리 군민상에 대해서, 우리 군민상 조례를 보면 앞에 1조, 2조는 빼고 “군민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봉사정신으로 군민화합과 군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자선사업이나 사회봉사활동에 기여한 자” “경로효친 사상이 남달리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에게 귀감이 된 자” “문화예술, 체육, 교육 등의 부문에서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여 지역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자” “경제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그 밖에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조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상은 1년에 두 분 선정해서 주죠?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2명.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2명입니다.
○서도원 위원 군민의 날 2명 주잖아.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2명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 선정 기준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공적조서 들어오면 우리 위원님들도 심사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왜 2명밖에 줄 수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그때 2017년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야를 5개 분야로 정해서 다섯 분을 선정해서 줬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도 그렇지만 봉사활동 분야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 상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 쏠림현상이 심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그때 2017년 6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조금 분야만 명시하고 인원을 두 분을 드리고, 추가로 위원회에서 하시면 한 분을 더 드리는 걸로 그렇게 바꿨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서도원 위원 또 그 외에 많은 사람을 주면 상의 위상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민상 수상하신 분이 최근 ‘달성 「공직선거법」 위반자 군민상 수상자 사실로 드러나. 추천 시 범죄 사실 확정 없었고 개인정보 등 사실 파악 전무’ 이거 문제된 적 있죠? 군민상 받은 사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서도원 위원 개인정보는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법권이 없으니까 군민상을 받고 난 이후에 범죄 사실이라든지 받기 전에 범죄 사실은 알 수 없으니까 준다는데,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고, 또 올해도 그렇고 저분이 왜 받았는지를 모르겠다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의회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분야별로, 경로효친 분야별 1명, 사회봉사 1명, 문화체육 1명, 경제발전 1명,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경로효친, 한 30~40년 시부모 잘 모시고 효친을 했기 때문에…….
그 들어온 부분에서 없으면 안 줘도 돼, 그 해에. 저 사람은 봉사, 봉사는 봉사 시간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다 나오잖아. 그래서 탁 주면 아, 저 사람은 정말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적으로 했기 때문에 받았다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두리뭉실하게 줘 놓으니까 저 사람이 왜 받았는지 무슨 봉사를 했는지도 몰라. 지역 주민도 아니야. 이런 사람이 선정이 돼가지고 가니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분을 국한할 게 아니고 분야별로 해서, 문화체육이면 어떤 나와가지고 금메달을 땄다 하면, 뭐 금메달은 못 따더라도 분야별로 하면 뒤탈이 없다는 거죠.
이해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예.
○서도원 위원 그러니 뭐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저 사람 군민상, 저 사람이 왜 받았는지를 몰라 전부 다. 그렇다고 우리가 공적사항을 다 공개할 수도 없는 일. 물론 심의를 거치고 하겠지.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그해에 경로효친 줄 사람 없으면 안 줘도 돼. 꼭 그 사람을 주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 저 사람은 봉사 부분으로서 받았다, 저 사람은 경로효친으로 받았다, 저 사람은 경제활동을 잘해서 받았다. 이렇게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받고 난 이후에도 전부 의문점이 남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개선할 의지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회봉사 부분이 제일 많은데, 부분을 정해서 할 경우에는 사회봉사 부분에 한 분으로 예를 들면 한정을 하고, 예를 들면 타 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분도 적고 어떤 공적 부분은 많은데 분야에 인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못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1월 중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 초에 의견 수렴과정을 폭넓게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게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국한돼 갈 게 아니고 좀 개선도 하고 바꿔도 보고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계속 2명 올라오면 2명 주고 이렇게 할 이유는, 상은 많이 주면 좋아. 상 그거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상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개선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리고 네 번째, 국외 배낭연수, 공무 국외출장. 우리 직원들의 복지, 또 근무하면서 한 번 정도, 우리도 국외로 갑니다마는 갔다 오고 난 이후 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보고서를. 보고서를 보니까 정말 한심할 정도로 보고서 내용이 있던데.
배낭여행하고 갔다 온 그거는 과에서 어떻게 검수를 합니까? 보고서를 그냥 내면 되는 건가, 뭐 어떻게 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저희들이 당초 해외 배낭연수를 가기 전에 계획서를 수립할 때 단 한 가지라도 군정 정책이라든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벤치마킹에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국가별로 쏠림현상도 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좀 소홀히 하는 경향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내가 가는 것 가지고는 얘기 안 한다고요, 가시라고요. 복지 차원에서 가는 건 좋다는 거지. 가는데, 갔다 오고 나면, 물론 자부담도 들어갔을 거고 세금도 들어갔을 건데, 갔다 오고 나면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 보고서 작성을 누가 검수를 하느냐 이거지. 그 보고서를 한번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봤습니다.
저희들이 귀국 보고회도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정례조회를 활용해가지고 배낭여행 갔다 와가지고 조금 우수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신 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례조회 때 사례 발표도 하고, 일부 어떤 사업들은 또 군정에 반영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런데 그럼 요즘 왜 안 해요, 그걸? 안 하니까 초등학교 수준처럼 사진만 덜렁덜렁 찍어가지고, 기간이 짧아서 뭐 어떻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초등학교 수준이야, 초등학교 수준.
그래가지고 덜렁덜렁 이렇게 하면, 물론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는 좋은데 갔다 오고 나면 그래도 그런 정도는 좀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제가 한번 봤어요. 우리 담당 팀장님!
다른 거는 다 잘됐는데 하필 제일 못한 걸 왜 빼오셨냐고 말씀하셨죠?
봤죠? 봤어. 내가 안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
그러면 그런 것들도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얼마든지 배낭여행도 가고 해외연수도 가고 하면,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벤치마킹할 게 있는지, 전에는 있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갔다 오고 나면 그 보고서도 제대로 좀 작성이 돼야 된다…….
제가 틀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세금이 들어가잖아. 우리 의회에 가방만 싸면 난리 치잖아. 똑같다고.
그래서 저는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는 거는 좋은데 갔다 오고 나면 그런 절차들은 적어도 거쳐줘야 된다.
그러고 선정은 선정위원회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가지고, 보니까 뭐 6급부터 해서 8급까지, 9급, 골고루 이렇게 섞여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도 물론 선정을 잘해서 보내겠지만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시고 난 이후에 그런 거는 제대로 좀 관리를 해주십사. 너무 조잡하더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귀국보고서 발표회도 하고 또……
○서도원 위원 발표회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야 좀 이렇게 직원들이, 그냥 놀러 간다는 개념에서 갔다 오고 나면 그래도 뭐가 남고 이런 정신적인 마인드를 가져가야 그 자리에 가서도 이 보고서를 어떻게 적어야 되지, 하나라도 더 보고 하나라도 더 머리에 심는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갔다 와서 대충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오게 된다 이거지. 그런 스트레스도 조금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너무 조잡하게 해놨어. 풍경사진만 전부 다 찍어놓고 아무 내용이 없어.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리고 우리 이장님들 관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관리라기보다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모든 걸 하는데, 이장님들 교육은 따로, 읍면에서 5일 날, 20일 날 이장회의 말고는 군에서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매년 12월 중에, 다음 주부터 12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마는, 연말에 9개 읍면을 통해가지고 이·반장님에 대해서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합니다.
○서도원 위원 무슨 교육을 합니까, 거기서?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이·반장의 임무라든지 또 지역 현안사업이라든지 또 당부 말씀이라든지, 또 애로 건의사항이라든지 종합적인 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런 교육을 할 때, 사실 제가 여기 지금 있지만 우리 이장님들이 직위가 너무 높아졌어요. 우리 그 읍장 위에 이장님이 계셔. 이래서는 안 되거든.
그러면 우리 이장님들한테 교육을 할 때 이장님의 역할을 분명히 교육을 좀 주입을 시키라고. 이장님들이 해야 될 일을 주입을 좀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 그냥 와서 군에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이장님들에 대한 어떤 해서는 안 될 일, 이장님들이 읍에 가서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될 일, 이런 걸 좀 면밀하게 책자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홍보도 좀 하고, 이장님들에게 어떤 그런 걸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는 마을이 있죠? 예를 들자면 이장 선거에, 예를 들어가지고 성원아파트면 성원아파트가 한 근 10년간 이장이 없었는데, 분쟁 때문에. 특히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선출이 돼서 올라오는 그 마을은 지금처럼 그냥 임명장을 읍장님이 드리면 되는데, 분쟁이 일어나서 고소 고발하고 이런 지역들은 과감하게 임명제로 하세요. 우리 조례를 바꿔놨잖아.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서 읍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선관위도 정확하게 만들고 읍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하든지, 안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읍장님이 임명을 하세요. 다른 구에는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니까 읍장 말도 듣고 막말로 어떤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뭐 힘드나요? 우리 성원아파트 그렇게 했잖아요, 논공에. 그렇게 하니 지금 잘되고 있잖아. 10년간 이장 없다가.
그러니까 읍장 재량하에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인사를 구성해서 정말로 봉사나 이 아파트에서 거주기간 몇 점, 봉사 얼마, 이렇게 딱 해서 해버리면 이설이 없잖아. 지금도 그런 분쟁이 되는 데가 있지 싶은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들도 자치행정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한번 해보세요, 과감하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알다시피 조례 개정되고 나서 2023년도도 4건,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건 정도가 지금 일을 그렇게 읍면에서 선정위원회에서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쟁이 있는 데는 선제적으로 읍·면장님들하고 협조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분쟁이 안 일어나는데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원활하게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마을마다 추천을 해서 올라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선거가 일어나는 지역 이런 데는 상대방이 또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게 정확하게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선거법도 뭐 자기들끼리 선관위 구해가지고, 선관위 위원도 이쪽 편 사람이다 보니까 이쪽 사람이 아니면 또 고발을 하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니까. 그런 관리도, 선관위가 구성되면 읍에서 가서 관리 감독도 해서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장 교육 때도 그런 문제들을 명시를 해서, 그런 교육들을 해야 돼요. 이장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정치적 중립, 이런 것들도 교육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이장 월급도 아닌 돈 몇 푼 그것 때문에 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로 할라고 투표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들은 거의 다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몇 가지, 한 대여섯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반드시 시행돼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안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가시기 전에 우리 부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가 있고 또 업무가 약간 수월하다 하면 그렇고 조금 수월한 부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민원이 많고 고충이 있고 한 부서에는 인사 회전을 빨리 좀 해줘 가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그 직원이. 스트레스가 많은 직원을 거기 계속 두고 하면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거든. 외부 민원이 많은 데 있잖아요? 안 그러면 그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주고.
직원 사기 진작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원한 예,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예, 양은숙입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공무원 징계 처분 현황을 보니까 아홉 분이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양은숙 위원 공무원 징계 처분 현황. 보니까 이게 다 복무규정 위반, 품위 손상,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데, 기타 사항이 어떤 걸 기타 사항으로 잡는가요?
감봉 셋, 견책 하나,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직장 내 갑질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직장 내 갑질이 기타 사항으로 잡히는가요?
이 기타가, 징계 현황이 아주 명확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기타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와서. 직장 갑질이면 요즘 직장 갑질은 조금 말이 이렇게 좀 보편화됐다기보다는 직장 내 갑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대 차이도 있고 이러는데, 이거를 기타로 이렇게, 기타 사항을 저희가 읽을 때는 이걸 직장 갑질로 봐야 되나요?
○인사교육팀장 배정현 기타에는 좀 다양한 사항이 있는데, 제출 서식에 항목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은 기타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갑질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 상부 감사기관, 감사원이라든지 대구시 감사 같은 데서 지적됐는 부분에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게 딱 정확하게 안 들어가는 부분은 또 기타로 들어갔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저희 공무원 징계 처분 현황이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 비율이 어떤가요?
○인사교육팀장 배정현 타 지자체하고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몇 명인지 매년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공유하지는 않는데……
○양은숙 위원 비율적으로 보면, 달성군 공무원들이 복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대체적으로 비율적으로 보면……
○인사교육팀장 배정현 예, 제가 앞에 감사팀장을 했었는데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슷했고, 그다음 외부기관 감사 지적되는 부분도 크게 우리가 높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양은숙 위원 직장 갑질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게 갑을 관계라고 보잖아요? 상하관계를. 근데 그게 세대차이나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하고의 어떤 직장 문화 차이에서 오는 것들이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상사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갑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을 잘 좀 살피셔가지고 공정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교육팀장 배정현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뒤에 오신 우리 팀장님들, 본인 소개 한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과1팀장 이성한 부과1팀장 이성한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잠깐, 본인 하는 업무 간략하게 얘기 한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부과1팀장 이성한 예. 저는 과의 전반적인 업무를 과장님 보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역별로 재산세라든지 취등록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1팀, 2팀, 법인팀하고 같이 달성군에 있는 구역 전부 다 갈라서 그렇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부과2팀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부과2팀장 박상용입니다.
저희 팀은 구지, 현풍, 하빈이 주 동네고요, 그리고 재산세 총괄을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인관리팀장 박미경 법인관리팀장 박미경입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지방세 통계랑 지방소비세, 그리고 우리 팀에서는 취득세 총괄이랑 또 다사 지역, 가창 그리고 유가 일부, 이렇게 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표팀장 김동화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과표팀의 김동화입니다.
저희 팀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시가표준액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팀 김희은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팀 김희은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에 대한 업무와 법인 세무조사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다음은 담당위원이신 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세무과 소관을 맡은 서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신문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한 달 넘게 말썽’ ‘민원현장 불만 폭주’, 연합뉴스 ‘차세대 시스템 개통 5개월, 서비스 개선 요청사항 2만 4,000여 건’ ‘정부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오류 지속’ ‘전국공무원노조 책임 있는 대응 촉구’.
여러 매스컴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과장님! 이 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우리 군에도 민원이 많았죠?
○세무과장 서상호 예. 2월 달 개통한 이후에 7월 달 재산세 부과되기 전까지 수납이라든가 창구민원, 그다음에 고지서 발송 관련 민원, 엄청난 민원으로 직원들 업무에 부담이 많이 가중되었습니다.
○서도원 위원 시스템 개선하고 상관없이도 우리 세무과가 민원이 상당히 많죠? 악성 민원이.
○세무과장 서상호 예. 재산세 고지서 일괄 발송하면 민원인들께서, 우리는 상식적이지만 그분들은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전화를 엄청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서도원 위원 그러면 시스템 이거 바꾸면서 우리 직원들 시간외근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았죠?
○세무과장 서상호 예. 다들 남아서 자기 업무를 처리했지만, 재산세 총괄이라든가 업무 총괄을 맡고 있는 부들은 업무가 엄청 가중되었습니다.
○서도원 위원 지금은 그러면 이게 정상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상호 지금도 일부는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과거와 같이 정상 시스템으로 오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서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께 그동안 시스템이 변경되는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기까지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다, 수고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물론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했지만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우리 달성군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민원에 시달리고 폭주했다고 언론사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까지 100% 정상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세무과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산 문제로 상당히 지금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선두로 애를 안 낳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군에서 출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정책이나 뭐 다른 어떤 그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상호 출산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육·출산으로 해서 주택을 구입할 시 취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황은 20건에 6,2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도까지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는 출산하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까지 관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500만 원까지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12억 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0만 원을 감면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상호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건수가 20건?
○세무과장 서상호 예. 20건에 6,200만 원.
○서도원 위원 그러면 이거 감면을 받고 난, 예를 들자면 감면을 받았다. 그 사후 관리가 몇 년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서상호 예. 그분들 우선 출산·양육을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애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취득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임대라든지 거기서 양도라든지 이런 게 없어야지……
○서도원 위원 3년까지만 그러면 됩니까?
○세무과장 서상호 예.
○서도원 위원 그럼 3년 이후에는 주택을 팔아도 되네?
○세무과장 서상호 예. 그때까지는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서도원 위원 그런 제도들이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세무과장 서상호 예.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군정소식지라든지 지금 홍보는 못 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니까 앞으로 홈페이지라든지 알려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달성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서 달성군에 거주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그런, 이게 좋은 시스템이잖아.
○세무과장 서상호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많은 우리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우리 마을세무사 제도 있죠?
○세무과장 서상호 예. 마을세무사 제도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양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운영’, 남부시장 ‘마을세무사 납세자보호관 합동으로 세금 고충 해결’, 수성구 ‘뚜비와 함께하는 지방세 홍보영상 제작’, 다른 구에는 이런 홍보를 하고, 찾아가서 하는 이런 것도 보니까 언론사에도 실리고 이러던데, 우리 마을세무사 제도 이거 지금 하고 있죠?
○세무과장 서상호 예.
○서도원 위원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상호 마을세무사가 2016년 이후에 계속 무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한 해 마을세무사분들께서 20~30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어가지고 전통시장이라든지 영세 상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입간판 등 설치, 현수막 제작 홍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종합민원과,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지역을 찾아가면서 하는 건 어때요?
여기 보니 양산이나 이런 데는 지금 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군 안에서 하나, 그냥?
○세무과장 서상호 예. 그것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주민들에게 홍보했는 것이 저희들 군청으로 해가지고 단일화시켰고, 그리고 마을세무사들과 우리가 이야기를 해 봤을 때 영세 상인들을 위해가지고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그런 홍보를 위해서 그쪽에 또 홍보해서 그분들 알려야 되고, 그런 불편함 이런 거 다 종합했을 때, 기존에 있는 군청에서 홍보를 더 많이 강화하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그런 말씀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에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해서, 보니까 고객 쉼터라든지 읍면 어떤 날을 정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담사례로 언론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우리 세무에 대해서는 저도 참 문외한입니다마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군으로 걸려오는 민원 전화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하면 좀 덜 안오겠나, 궁금한 거 거기서 묻고……
○세무과장 서상호 그 부분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말고 다른 부분을 할 수 있는지 마을세무사와 의논해가지고 그런 여건이 되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예. 그래서 군민들이, 사실 저도 세정 관련해서 문외한입니다마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차원의 그런 대응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무조사 하지요?
○세무과장 서상호 예.
○서도원 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조사 하는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서상호 예. 세무조사 선정은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 중 부동산, 차량 등 취득 금액을 참고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0개 법인 선정했습니다.
○서도원 위원 70개 법인을 하면 우리 군에서 직원이 나갑니까?
○세무과장 서상호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서면으로?
○세무과장 서상호 예,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서면을 받아서 문제가 발생……
○세무과장 서상호 서면은, 각각의 서류를 보고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든지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문제가 있으면 부과를 합니까?
○세무과장 서상호 예,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몰라서.
○세무과장 서상호 우리가 서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30페이지 됩니다, 그 받는 서류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취득세를 자기들이 신고 납부했는 장부가액이라든지 그런 게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당초에 우리 신고했는 세액 부분, 취득가액이라든지 비교해서 틀린 부분은 저희들이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게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해서 모 업체에 서류로 해서……
○세무과장 서상호 예. 일부 장부가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장부하고 당초에 신고하고……
○서도원 위원 신고하고 틀리면 부과를 하고?
○세무과장 서상호 예예.
○서도원 위원 거기에 대한 그거는 없고, 예를 들어서 누락에 대한 그거는 없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서상호 누락에 대한 가산세라든지, 신고 누락했는 가산세 포함해서……
○서도원 위원 그런 건수들이 있어요?
○세무과장 서상호 예, 많이 징수했습니다.
○서도원 위원 우리 지방세 감면 대상자들이 있죠?
○세무과장 서상호 예, 엄청 많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 대상자들이 감면받고 난 이후에, 산업단지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후에, 향후 감면받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이게, 제가 보면 취득세 감면 추징 및 사후관리 해가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경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또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거지. 그런 적발된 경우도 있고 그래요?
○세무과장 서상호 예. 창업 같은 경우에는 3년 내 100%, 2년 내 50% 감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건물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실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3년간 유예기간 끝나고도 자기들 직접 목적에 사용해야 됩니다. 임대를 하거나 공장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 그러면 최장 보면 한 5년간 정도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가 재산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5월 달 정도면 전체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파악을 하고 사진도 찍어 오고, 그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분, 재산세 부분, 추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우리 직원들이 바쁜데 현장을 어떻게 매일 가고 그렇게 하나요?
○세무과장 서상호 일정 부분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물이 서 있고 하는 부분은 나갈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관리를 하는 부분은 일일이 출장……
○서도원 위원 농지 취득이라든지 지금까지 감면을 받고 난 이후에 부당하게 농지를 매각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공장을 안 지었다든지, 이래서 조치가 된 경우가 있어요, 지금?
○세무과장 서상호 예.
○서도원 위원 한 몇 군데……
○세무과장 서상호 예. 저희들 현장조사로 해서 올해 추징한 건수가 143건 10억 3,000만 원 정도 추징한 걸로 나옵니다.
○서도원 위원 이거 추징하면 그 사람들이 순순히 받아들입니까? 농지 취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 서상호 예. 매년 사후관리로 저희들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에는 몇 년간 이렇게 이렇게 유지하라, 그런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몇 명 빼고는 대부분 납부를 다 합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도원 위원 제가 알기로도 우리 종합민원과라든지 세무과, 청소, 환경, 이쪽에 상당히 악성 민원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재산세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 특히 소상하게 앉아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건 어떻고. 물론 매일 와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친절하게 응대를 해줌으로 해서 공직자의 직이라든지, 또 우리 달성군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불친절하다는 그런 오명이 없도록, 저는 세무과가 상당히 힘든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민원인의 응대라든지 좀 잘해 주시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징수과하고 행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징수과에서 하는 말이 지금 우리 군의 지방세 징수 목표액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정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표를 정하는 기준이나, 목표 달성을 이만큼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이나 우리가 매일 잡는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잡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상호 예. 세입추계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는 매년 9월, 10월 정도에 추계를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계지수로는 저희들 제일 먼저 하는 게 경기 예측, 그다음에 아파트 건설 등 특수요인이 있는지, 대규모 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세입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세목별 평균 세입 신장률, 그리고 건축물 자동차 대수가 어떻게 증가했느냐 등 변동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안 그래도 그 목표액이 이렇게 잡았을 때, 보통 우리가 목표액을 달성하면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서상호 예. 직원들이 숨은 세원, 오래된 세원을 발굴하고 하면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지금 징수과에 보면 징수율이 목표액에는 굉장히 지금 다 다르게 100%도 되고 100% 이상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목표액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안 그래도 징수과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세무과에서 해주실 부분이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목표액을 조금 더 상향해서 잡으시는 건 어떨까,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상호 예. 올해는 저희들 세입 목표가 약 한 90억 정도 마이너스 되지 싶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세입을 잡아놓으면 세입 부분보다 목표액을 상향해서 우리가 거둬들였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경기가 너무 작년부터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측은 좀 못 한 부분입니다.
항상 예측을 잘 알고 높게, 낮게, 정확하게 하는 게 목표지만 경기 전망이라든지 따라서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항상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추계 요인이라든지 그런 지수라든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세입추계에 어떤 특수 모델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도입해서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안녕하십니까? 저는 징수과 세입관리팀장 윤상욱입니다.
저는 과 업무 기획조정하고 그다음에 금고 계약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체납정리팀장 진민환 안녕하십니까? 저는 체납정리팀의 진민환입니다.
맡은 업무는 고액 체납자 관리와 압류, 그리고 공매 처분, 체납 징수 그게 제일 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체납처분팀장 최두일 예, 안녕하십니까? 체납처분팀장 최두일입니다.
저는 번호판 영치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액 체납자 방문 징수 독려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이인유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세외수입팀장 이인유입니다.
저는 세외수입 총괄 수납, 체납 등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팀장 박해일 안녕하십니까? 자동차팀장 박해일입니다.
저희 팀의 업무는 차량취득세와 자동차세 부과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박주용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올해가 마지막 행감이시죠?
○징수과장 박선형 예.
○박주용 위원 시원섭섭하시겠습니다.
제가 3일 동안, 또 마지막 행감 하시는데 너무 많이 부른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달성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217억 8,100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약 한 9% 정도, 18억 2,700만 원 증가했는데, 이 체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과 이에 대한 징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선형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타 구에 비해서 다수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법인 사업체가 많아서 세목 단위별 부과액이 큰 만큼 경기침체나 사업 부진 시 발생하는 체납액도 크고,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법인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45.1%를 차지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 하락으로 인한 납부여력 상실로 인해 적극적인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주용 위원 지금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인구가 약 한 5,600명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증가가 따르면서 지방세 체납액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방안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선형 우리 군 외국인 체납세 현황이 615명에 체납 건수 1,784건, 체납액은 1억 9,500만 원 정도이며, 이 중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로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체납세 징수 방법으로는 매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외국인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225명, 체납 건수 654건, 체납액 1억 2,000만 원 정도를 압류하고 있으며, 2건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상시 실시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지금 외국인 체납액 징수할 때 보통 우리가 집으로 이런 부분을 보낼 때, 문자를 보내거나 할 때 우리 모국어로 해서 보냅니까, 아니면 그쪽 분들의 자국어로 해서 보내는지.
○징수과장 박선형 현재는 저희가 그분들의 다양한, 영어나 중국어나 거기에 맞춤으로 해가지고 보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행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박주용 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우리가, 체납액을 외국인들이 몰라서 또 못 내는 경우가 안많겠나 싶습니다.
○징수과장 박선형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선형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액상담배, 지금 이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무감사실에서도 지금 소송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징수과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고 대책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박선형 담배소비세가 관세청의 액상담배 개별소비세 부과에 따라서 저희가 2023년 1월에 전국 과세관청에서 담배소비세를 과세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체납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니코틴 원액을 사용하여 제조된 전자담배용 액상 제품은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가 아니라고 주장하여서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현황을 보면 킴리코리아 주식회사 등 15개 업체로 체납 건수가 262건 4억 2,9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수 업체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항은 전국적인 쟁점 사항으로 우리 군의 일방적인 납부 요구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 방안으로는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승소 시에는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압류재산을 공매 처리하고, 담배업체가 승소 시에는 원인 무효의 사유로 체납을 감액 처리하게 됩니다.
○박주용 위원 지금 금액이 큰 회사가 백 몇십억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소송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백몇 억의 소비세를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회사는 파산을 할 수도 있겠네요? 세금을 내지 않고? 그런 부분도 안있겠나……
○징수과장 박선형 아마 지금 경영난에 다들 어렵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소송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징수과장 박선형 지금 현재 압류가 자동차 12대하고 부동산 12건을 저희가 압류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에 보면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할 때 차주한테 실시간 문자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했을 때 우리 징수율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우리 주민분들과 마찰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선형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전후 징수율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9월 말 기준 399대 2억 7,400만 원을 영치하였고, 영치된 차 중에 314대 1억 2,500만 원을 납부하여서 영치 건수 대비 납부 건수는 약 82.8%로 전년 대비해서 12% 정도 징수율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말 기준 해서 미반환 번호판은 누적 190대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미반환 영치 번호판에 대해서는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자동차 공매를 유도, 실시하여 체납세에 충당하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나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토록 독려함으로써 그 차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남아 있는 번호판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 체결에 의해서 자동차 등록지 관할 자치단체로 번호판을 이송시켜 차주가 등록지에서 체납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회수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문자알림을 시행하고부터는 문자알림을 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민원 마찰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상화폐나 고액 체납자들이 보면 은닉재산이나 이런 거는 징수과에서 어떻게 징수할 계획이나 방안이나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선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022년 1월부터 「지방세징수법」이 개정이 되어서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가상자산 소유 여부를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고 있고, 현재 체납자 5명, 체납 건수 68건, 체납액 5,700만 원에 대해서 가상자산을 압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이 워낙 가격 변동성이 큰 시장 특성상 매각에 따른 위험성과, 그리고 저희 행정망 보안에 따라서 거래소 사이트가 접속 차단이 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몰수 매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규정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에 상급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용 위원 우리가 가상화폐 단속이 된 게 있습니까, 지금?
○징수과장 박선형 가상화폐 단속이요?
○박주용 위원 예. 우리가 군에서 가상화폐를 이렇게, 지금 현재 가상화폐를 이분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그걸 알고 이렇게 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선형 저희가 이 부분을,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대구시에 가상자산이 있는지 조회를 해달라고 보냅니다, 대구시에. 그러면 대구시에서 가상자산 업체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대구시로 통보를 해주면 대구시에서 저희한테 다시 내려줘요. 이분이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다,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해당자한테 압류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압류를 합니다.
근데 매각 자체는 아직까지 시행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박주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고지서를 모바일 앱이나 전자송달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데, 세제 혜택과 현재 참여율, 현재까지 제공된 혜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선형 예. 현재 정기분 지방세 납세자에 한해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 시에 각각 300원씩이고요, 전자송달하고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면 700원의 세액공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자동이체 신청자 중에 본세가 30만 원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세에 보너스 캐시백이라고 2,000원을 추가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구시에서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으로 다른 구에는 시행하지 않는, 2,000원을 추가로 지급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9월 말 참여율은 21.5%로 11만 953건에 3,588만 3,000원의 세액공제와 983건 196만 6,000원의 보너스 캐시백이 지급되었습니다.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신속 정확한 납세고지, 예산 절감, 환경보호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송달 제도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홍보함으로써 제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보통 2,000원의 추가 포인트는 현금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포인트로 나갑니까?
○징수과장 박선형 이거는 그분의 계좌로 이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계좌로 이체해 주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선형 예.
○박주용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우편 송달했을 때, 지방세가 한 여섯 번, 일곱 번 정도 되는데, 그거 비중으로 봤을 때는 지금 300원, 700원에 2,000원 같으면 비슷하게 보면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박선형 아니요, 예산 절감이 해보니까 한 8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이 이루어지는 걸로……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산 절감이 이루어지지만 주민들은 그만큼 혜택은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징수과장 박선형 아닙니다. 2,000원이 더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죠. 다른 구에 비해가지고는.
○박주용 위원 하여튼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 방식이나 다양화를 지금 계속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잘 갈 수 있도록 홍보도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개발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선형 예.
○박주용 위원 우리 세외수입에서 체납액 감소 대책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 방안에서,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액은 101억 7,600만 원으로 과년도 체납액 중 19억 원을 징수해 목표액의 한 70%에 그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나, 그다음에 전체 체납액의 61.6%를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주요 체납 사유와 징수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박선형 세외수입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질서벌 성격으로 납부 저항이 상대적으로 심하고, 징수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서 금융거래 자료 열람이 불가합니다. 또한 공매 시에는 우선 배당권이 없어서 징수 효과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 세외수입 부과 부서에서 정확한 부과와 징수 관리를 함으로써 당해연도에 체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징수과로 이월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체납액을 일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관련 과태료의 체납 사유와 징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 사유는 폐차장 입고, 도난·방치차량 등 사실상 미소유 차량이 많고, 납세자의 관심 부족으로 압류를 하더라도 말소 등 처분할 때까지는 미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징수 대책으로는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연 6회 이상 체납고지서 통합안내문 발송, 그리고 체납처분과 채권 확보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안 그래도 아까 제가 세무과에다가 또 그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 설정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도 답변을 주셨고, 징수과에서도 앞으로 그 목표치가 다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목표치보다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선형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징수과장 박선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아까 답변 중에 외국인 차량 체납 1억 얼마가 있다고 그러던데, 팀장님!
그 외국인 차량 체납 부분이 1억 얼마가 있다고 답변하시던데, 이 외국인들은 우리가 징수하고는 상관없지만 차량 등록을 할 때 주소, 보험, 이게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를 들자면 거주하는 분입니까? 안 그러면 불법체류자면 이거 등록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체납정리팀장 진민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주로 취업 관련해서, 주로 공장의 근로자로 와서 중고차를 사거나 기타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제때 납부가 안 되는 그런, 그렇게 해서 체납이 되는 게 상당수가 많고, 그리고 그중에 거기 있다가 불법체류로 진행이 돼서 출국하게 되면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한테 차를 넘기는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적차량이 되는 경우가 많고……
○체납정리팀장 진민환 예, 맞습니다. 대포 차량이 되는……
○서도원 위원 대포차량이, 근데 달성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도 나고 나면 차를 버려 버리고 잠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체납정리팀장 진민환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흔히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들을 빨리빨리 좀 찾아내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지 이런 그게 돼야 되지 않나? 우리 직원이 모자라서 그런가, 뭐 어떤가요?
○체납정리팀장 진민환 차는 항시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도원 위원 그렇죠, 그건 알고 있지요.
○체납정리팀장 진민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처분팀에서 번호판 영치를 상시로 하기 때문에 그때 적발되거나 하면 하는데, 그 외에 논공 상리 같은 경우에 구석진 데 이런 데 차를 또 무단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교통과에 의뢰해서 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서도원 위원 그런데 주소가 등록되면 주거지 근처에 항상 있을 거 아닌가요 밤에는? 밤에 좀 가면 안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체납정리팀장 진민환 주로 보면 회사에 주소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서 달성공단 같은 경우는 불법체류자들 대포차량, 무보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물론 징수과에서 다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세금 체납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번호판 영치라도 해야 이게 좀, 지금 뭐 사고 내고 차 버려 버리고 그냥 잠적해 버리는 경우들이 흔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인을 잡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적극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팀장 진민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감사에 앞서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읍면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감사에 앞서서 팀장님 오시면 소개하는데, 한 분 딱 오셨네요, 홍일점으로.
인사 한번 하세요.
○유가읍부읍장 배은희 안녕하십니까? 유가읍 부읍장 배은희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담당위원이신 이연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읍장님?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유가읍장 손계영 예.
○이연숙 위원 특별하게 유가읍장님을 지목한 건 아니고요, 각 읍면을 대표하셔서 오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유가읍에 살다 보니까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어서 유가읍장님으로 모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가읍 달빛거리 조성 도시정비과에서 했죠?
○유가읍장 손계영 도시정책과에서……
○이연숙 위원 그러면 청소나 벤치, 화단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유가읍장 손계영 그 지역이 소공원 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풀베기라든가 그 공원 안에는 도시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연숙 위원 근데 도시공원과에서는 자기 소관 아니라고 얘기하시던데.
○유가읍장 손계영 그리고 달빛거리를 조성하면서 화단을 조성했는데 그거는 도시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 관계는 전반적으로 유가읍에서 해야……
○이연숙 위원 유가읍에서 청소는 하는데, 그러면 화단에 대해서는 누가 정비를 합니까?
○유가읍장 손계영 그것도 도시정책과에서 화단을 조성하면서 아마 업무 인수인계가 조금 안 됐는 것 같습니다.
○이연숙 위원 아직까지 인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그 거리가 많은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거리 조성은 됐는데, 거리 한번 나가보셨어요?
○유가읍장 손계영 예.
○이연숙 위원 밤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유가읍장 손계영 예. 저녁에도 한번 가고 아침에도 일찍 한번 가고 했습니다.
○이연숙 위원 처음 거리 조성 후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SNS,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많은 고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죠?
그런데 최근에 가보시면 거기 관리가 진짜 잘 안되고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
관문 다 입구마다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여기 스타벅스 거리에 조성해 놓은 곳. 식재를 해놨는데 지금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해서 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죠? 식재했는데도.
이게 작년에 사업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비 오면 토사들이 흘러내린다고 해서 재정비를 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나무 식재해 놨는데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관문 입구마다 지금 쓰레기 더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쓰레기들 보이세요?
○유가읍장 손계영 예예.
○이연숙 위원 여기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여기 벤치도 있고 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죠? 근데 입구마다 저렇게 쓰레기 더미들로 엉망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입구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조형물을 설치해 놓았는데, 저 조형물이 조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조형물에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지금 작은 전구들만 켜져 있고 조형물에는 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식재해 놓은 곳에 담배꽁초 보이십니까?
이 안에 처음에는 나무를 식재하지 않아가지고 거기 벤치에 앉으셔서 담배를 피시고 꽁초를 다 거기 버리시는 바람에 이게 보기가 너무 흉하다, 나무를 식재해서 조금 예쁘게 꾸며놓으면 이런 사례가 좀 줄지 않을까 해서 나무 식재를 요청해서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근데 관리가 안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웠지 않습니까, 그죠?
○유가읍장 손계영 예.
○이연숙 위원 더워서 여기 물도 주기 힘든 곳이고, 차량이 들어가서 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무 식재해 놓은 것들이 다 죽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아, 이게 끝입니까?
이 나무 식재해 놓은 거 다 죽은 거 보이시죠?
이건 공원관리팀에서도 자기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한다 그러고, 도시정책과에서도 이거 공사만 했지,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죠. 관리는 누가 하느냐 …….
○유가읍장 손계영 저희들이 어차피 소공원 쪽에는 도시공원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연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 책임 소재가……
○유가읍장 손계영 수목 관계는 이렇게 관리하고요, 청소 분야는 또 읍에서 해서, 읍에서 한번 총괄로 관리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읍에서요?
○유가읍장 손계영 예.
○이연숙 위원 그런데 이 거리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은 활성화된 곳이었는데, 그래서 주변 인근에서도 시기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 상가 쪽은 안 해주느냐 해가지고, 지금 확장공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풍 쪽으로.
그런데 관리가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흡연자들이 어린아이들이 흡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기 싫어서 어르신들은 이곳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 단위들도 이곳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싶어도 흡연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정비할 수 있는, 이런 민원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는데, 제가 2년 전에 강원도 홍천이라는 곳을 가봤거든요. 거기는 군부대가 되게 많아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군 휴가 나오는 군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도 버스정류장 인근에 이런 먹거리촌이 조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는 조명으로만 이렇게 꾸며놨는데, 흡연부스를 처음 시작점과 끝 지점에 설치를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흡연자들은 흡연부스로 이동하게 되니까 거리가 되게 깨끗하게 유지가 잘되어 있고, 거리마다 또 저렇게 식당이 많다 보니까 음식물이나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깥에 쓰레기장을, 분리수거장을 설치를 해놨어요.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해놓으니까 되게 거리가 깨끗하게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방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리가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성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 사항이나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가읍장 손계영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여기 청소 관계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한 4명이 지금 매일 아침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담배꽁초를 그 화단에 많이 버려가지고 저희들이 기둥형 재떨이를 한 2개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러니까 재떨이도 잘 없고, 가게에서 너무 버려지다 보니까 깡통 같은 것들로 이렇게……
○유가읍장 손계영 예예, 가게마다 또 깡통을……
○이연숙 위원 예예, 갖다 놓으신 것도 있는데 그것도 보기 싫어요, 진짜.
그리고 그 인근에 상가 주인분들이 자기 가게 앞에는 쓸어가지고 그 화단에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유가읍장 손계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둥형 재떨이를 좀 더 확대해가지고……
○이연숙 위원 민원인들은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이 화단을 대형 재떨이로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유가읍에 제가 다니다 보면, 제가 아이 등하교를 시키다 보면요, 학교 앞 길거리에, 포산중학교 교문 앞에 막 쓰레기 더미가 항상 아침마다 쌓여 있어요. 학교에서 버린 거겠죠? 버린 건데, 그 길목에 그렇게, 학교 대문 앞에 그렇게 비치되어 있는 건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조금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유가읍장 손계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예,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가읍장 손계영 예.
○이연숙 위원 유가읍 달빛거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거리인 만큼 사후관리도 좀 확실하게, 책임 소재를 어느 과에 자꾸 미루지 마시고 유가읍에서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이런 민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가읍장 손계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다음으로 법무감사실 감사 결과에 보면, 구지면과 유가읍의 자율방범대 실비 지급 지원, 부적합한 비용으로 집행한 사례가 지적되었더라고요?
이거를 「지방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게끔 개정되었죠? 그런데 이게 개정되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부정하게 비용을 집행한 사례가 발굴되었는데, 이 건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유가읍장 손계영 저희가 구지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유가읍의 경우에는 소액으로 정산서를 하면서 주류를 증빙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환수 조치는 다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연숙 위원 주류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셨나요?
○유가읍장 손계영 보통 간식이라든가 급식비 이 정도인데, 주류는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환수 조치를 했습니까?
○유가읍장 손계영 예예, 했습니다.
○이연숙 위원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가읍장 손계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지방보조금 정산 내역을 제가 9개 읍면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거든요? 근데 영수증하고 구비서류들을 잘 가지고 오신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유가읍도 너무 간소하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딱 살펴봤는데, 보조금 사용 내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 체육복 구매던데, 이게 체육복은 누구를 주는 거죠?
○유가읍장 손계영 지금 종사자를 주로……
○이연숙 위원 종사자들?
○유가읍장 손계영 예.
○이연숙 위원 그리고 선수들도 지급을 하나요?
○유가읍장 손계영 예.
○이연숙 위원 선수들하고 종사자들.
○유가읍장 손계영 예.
○이연숙 위원 그러면 이거 줬다는 내역을 사인을 다 받지 않나요?
○유가읍장 손계영 예, 받습니다.
○이연숙 위원 다 받으셨어요?
○유가읍장 손계영 예.
○이연숙 위원 근데 그거는 왜 구비서류에 지참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유가읍장 손계영 …….
○이연숙 위원 너무 간소하게 와가지고, 다른 데는 보면 영수증이나 어디서 썼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되어 있던데.
이 보조금 다 지방 업체 위주로 쓰나요?
○유가읍장 손계영 예. 일부 한 2, 3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체 지금 관내 업체를……
○이연숙 위원 관내 업체를 쓰고 있나요?
○유가읍장 손계영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많이 개선됐는 것 같습니다.
○이연숙 위원 개선되고 있습니까?
○유가읍장 손계영 예.
○이연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보면 45건이 추진되었고, 2025년에는 29건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죠?
SOC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과, 일회성 사업보다는 마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가읍장 손계영 주민참여예산……
○이연숙 위원 예.
○유가읍장 손계영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해가지고……
○이연숙 위원 근데 이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의 내역들을 제가 받아봤는데 중복되는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마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제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뭐 생각하시는 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유가읍장 손계영 저희들이 보통 주민참여예산 같으면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통해서 서로 발굴됐는 내용에 대해 투표도 하고 그렇게 지금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선정되는 것들을 보면 조금 중복되는 것들이 되게 많던데, CCTV 관련이나 이런 것들도…….
(○자치행정국장 이원한 답변석에서 – 제가 말씀을……)
○이연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원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각 읍면에서 군으로 올라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1차 정도는 좀 거르고 이래야 되는데, 읍면에서 올라오니까 또 이게 제어를 못 하니까. 그게 보면 각 읍면마다 CCTV라든지 뭐 설치……
○이연숙 위원 거의 다가 CCTV……
○자치행정국장 이원한 거의 중복돼요. 이거를……
○이연숙 위원 거의 올라오는 사업들 다 보면 거의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한 읍면에서 올라오면 그거를 또 군에서 일괄적으로 삭감, 제외할 수 없는……
○이연숙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국장 이원한 사실 좀 검토를 해가지고 좀 가부를 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각 9개 읍면에서 올라오면 거의 공통 사항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연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통 사항들을 조금 걸러내기 위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위원회나 이런 데서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위원회 개최하더라도 사실 좀…….
○이연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다 올라오면 무조건 다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한 물론 우선순위로 하지 100% 다는 안 합니다. 거의 대부분 저희들 군 예산, 시 예산……
○이연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읍장님, 국장님, 부읍장님. 이거는 공통 질문입니다, 공통. 유가읍에 국한된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님 공원 관리에 대해서 연장선상인데, 어제 제가 공원과에다가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나무는 언제 심고 무슨 나무를 심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병충해 방제는 어떻게 하고 있고 고사목은 언제고, 이런 이력카드를 하나 만들어라. 나무 하나하나마다는 못할망정. 유가의 중앙공원이면 중앙공원에, 언제 몇 년도에 몇 년생 나무 무엇을 심었으며, 그다음에 가지치기는 언제 했으며, 병충해 방제는 언제, 이력카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공원이나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나면 끝이라.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냐 하면, 우리 관내 둘레길, 등산로, 자전거길, 이런 관리들이 전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만들어 놓고 나면. 그러면 읍에는, “우리 아닙니다. 공원과입니다.” 이거는 또 “그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거든.
그러면 결국 어떠냐, 일단 군에서도 그걸 또 명확하게 해줘야 돼, 사실은. 읍면장들이 그걸 어떻게 다 하나, 못하거든. 그러면 읍면장들에 대한 재량을 줘가지고, 재배정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읍면장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국장님이 줘야 된다고, 건의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읍면장들 하라 하니까 “돈 없습니다. 그거 우리 거 아닙니다.” 계속 이러니까 그 민원이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읍면장님들에게 권한을 줘야 돼. 이거, 이거는 니가 해라. 그 대신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 그럼 그 예산의 부분은 군에서 줘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우리 군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 이거는 유가뿐만 아니고 읍면에 전부 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자치행정국장 이원한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잡초 제거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고사목 제거라든지……
○서도원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공원에 청소하고 이런 거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한 청소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것까지 군에서 하는 건 어렵고, 예를 들어 전체적인 공원 관리, 나무가 죽었다든지 그런 거는 공원과에서 당연히 하는 게 맞고요……
○서도원 위원 그거는 공원과에 내가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사소한 도로, 둘레길, 이런 것들도 청소 정도는 읍면에서 할 수 있잖아.
○자치행정국장 이원한 청소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 관계라든지 인원이 없으면 그거는 재배정해서 또 읍면에서 직원 채용해서 그렇게……
○서도원 위원 그런 민원들이 사실 조그마한 민원들이 많거든. 여름에는 뱀 나온다, 뭐 벌레 있다, 풀 베주라, 이런 것들이 즉각 즉각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읍면장님들 재량에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예산이라도 좀 풀을 주든지 재배정을 해서 제때제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 군정 슬로건이 ‘군민이 빛나는 달성’, 그리고 달성군 마크, 이게 아직도 읍면에 보면 구석구석에 해결이 안 된 게 있어. 옛날 게 그대로 있다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읍면장님들이 전체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화장실에 가도 아직도 무슨 꽃이 핀다고 해놓고 이렇게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빨리빨리 읍면에서 파악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한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다녀보면 아직까지 옥포 보금자리에도 그런 데가 있거든요?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해당 부서, 식당 화장실 같으면 청소위생과라든지, 일단 과에서 현황 파악이, 그게 읍면에서 하기에는 사실 좀 역부족이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가장 읍면의 읍장하고 직원들이 파악이 잘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군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당 과에서 달성군 전체를 조사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읍면에서 조사를 좀 해가지고 올라오면 빨리빨리 좀 시행되는 그런, 아무래도 읍면장이나 직원들이, 읍에 이장님들 계시잖아요. 각 이장님들한테 이런 이런 거 있으면 좀 빨리 우리한테 신고를 좀 해라. 이장회의 20일 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빨리빨리 좀 대처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자치행정국장 이원한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장회의 할 때 각 동네별로 그걸 파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조치할 수 있으면 바로바로 하면 되고, 안 그러면 군의 해당 부서에……
○서도원 위원 그 과에.
○자치행정국장 이원한 예를 들어서 교통과 승강장이라든지 안에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군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도원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도 보면, 왜냐, 그런 거 빨리빨리 안 되면 ‘이거 아직도 이런’..., 나는 그런 얘기를 듣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장회의나 이럴 때 해서 빨리빨리 조치될 수 있는, 유가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달성군에. 그건 국장님이 좀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양은숙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의사항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세워질 때 교육을 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위원들 구성되면?
○자치행정국장 이원한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양은숙 위원 예. 몇 번 정도 하시고 이건 잘 모르시죠?
주민참여예산 할 때 세 번인가 심의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유가읍장 손계영 예.
○양은숙 위원 그 심의회 할 때 읍면 특색에 맞는 교육이나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사업 올라온 거에 대한 심의만 하시는 건가요?
○유가읍장 손계영 예산을 한 분이, 지도하시는 분이 전체적인 설명도 하고 강의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안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연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겹치는 예산이 많다, 지난번에도 저희들 예산 볼 때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오는 예산들이 문제의 소지라고 할까? 이게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예산들도 올라오기도 하고, 또 과한 예산이 올라오기도 하고 중복된 예산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러던데, 달성군 같은 경우는 워낙 지역이 넓고 각 9개 읍면마다 특색이 다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특색이 다르면 그거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위원들이 그 지역에, 유가읍이나 구지나 아니면 다사나 하빈이나 각각이 갖고 있는 특색들을 잘 알아야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괜찮은 주참예산이 성립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도시같이 딱 이렇게 밀집돼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크잖아요. 땅덩어리도 크고 하니까.
읍면 주민참여예산 이럴 때는 좀 주민참여 위원들이 지역의 특색이나 또 읍면의 발전 방향이 조금씩 다 있으시잖아요? 이 지역은 이런 발전 방향을 갖고 있고 저 지역은 저런 발전 방향이 주어진다면, 그런 쪽에 좀 뭐랄까 공부라고 해야 되나? 한번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이번에는 주참예산 할 때 그렇게 그걸 넣어서 의미 있게 쓰일 수 있게끔 그런 읍면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으면 싶습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한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목적이 돼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 군에 예산을 요구하면 안 되는 부분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방송 관련이라든지 CCTV라든지 그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목적이 주 목적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쪽으로 해서……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그렇게 그런 목적이라면 그런 목적에 맞게끔 계도해야 될 책임도 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원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읍장님하고 국장님, 제가 통합적으로 읍면 전체로 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읍면에 가면 보통 특수작물 재배를 하고 나면 줄기나 열과나 이런 부분 처리를 할 때 읍면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유가읍장 손계영 특작을 하는 그런……
○박주용 위원 보통 시설농이나 이런 거 하고 나면 줄기라든지 열과라든지 못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폐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가읍장 손계영 예.
○박주용 위원 그 폐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유가읍장 손계영 …….
○박주용 위원 그게 지금 제가 저번에 알아보기로는 분쇄기로 갈아서 그거를 말려서 퇴비로 쓴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주체가 뭐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에서 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읍면에다가 그걸 임의대로 하라. 그래서 지금 하는데, 읍면에서는 그거를 또 분쇄기를 가지고 계속하는 데가 지금 잘 없습니다, 지원을 해줘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분쇄기를 어떻게 준비를 하시든지 해서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계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읍면에서 다 작업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농업정책과에서는 그걸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한 그전에 저도 읍장 할 때 그걸 한 적이 없는데요?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임의대로 개울이나 이런 데 쌓아놨다가 버려버리고 이러니까 환경오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읍면하고 아니면 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유가읍장 손계영 군이나 읍면에서 지원해서 파쇄기를 해준다든지 그런 거는 제가 아직,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소위생과,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읍면,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 서로가 이거는 우리는 관할이 아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밖에 그냥 내서 방치해 놓고 썩으면 그냥 어떻게 처분을 한다. 이런 게 서로가 지금 안 맞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한 이거는 사실은 농축산과가 주가 돼야 되지, 읍면에서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농축산과가 주가 돼서 지원해 준다 이거는 몰라도 읍면에서 구입해서 한다고 하는 거는……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번 주의를 해서 하시라. 옥포같은 경우에는 분쇄기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라고 해서, 우리가 일명 지금 말씀하시는 재량사업비, 읍면 재량사업비가 거의 100% 수의계약입니다, 그죠?
○유가읍장 손계영 예,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100%라는 건 참 공산주의에서만 나오는 게 100%인데…….
(웃음소리)
진짜 100% 수의계약 사업인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이 도로, 하수도 정비, 보도블록, 농로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긴급을 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를 들면 교통과나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소자본으로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쪽이 연계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교통과에서 예를 들어 탄력봉을 연간 사용료를 주고 박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탄력봉이 아니고 U형볼라드를 박아야 되는데, 그걸 해달라 하면 교통과에서는 예산을 따로 세울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읍에 이야기를 하면 읍에서는 우리 게 아니다. 한 30~40만 원밖에 안하는 걸로 보기 싫게 탄력봉을 세워놔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원한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에도 한 군수 밑에서 일하는데... 구분을 해버리니까. 해주고 나중에 예산이 없으면 또 군에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읍면 주민편익사업비로 다 이렇게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널리 좀, 의원님들하고도 상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예산이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4억 5,000이면 많은 예산이니까 부탁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방금 박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량사업비에 대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 읍면장님도 4억 5,000만 원 하면 크지 않은 돈을 가지고 지역에 작은 주민 민원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는 아는데, 저희들 우리 군에 들어와가지고 2년 전에 그때 한 예산이 3억 5,000에서 1억인가 증가돼가지고 4억 5,000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통과를 쉽게 해주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는 게, 의원들은 특별히 재량사업비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읍면장 재량사업비 이걸 올려주고 지역의 작은 민원들, 우리 읍면장님들한테만 민원이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의원한테도 소소한 민원들이 오는데, 이거 담당과에 예산 세워서 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 작은 민원이 왔을 때 어디 얘기할 데라고는 마땅치가 않으니까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조금씩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작은 사업들 민원이 있을 때에는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서로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대표로 오셨는데 우리 읍면장님한테 다 얘기 전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가지고 또 나중에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도 군수님한테도 한 번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읍면장님들도 한번 논의해 주시고, 의원님들 고충을 조금 이해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유가읍장 손계영 예. 읍면장에게 다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읍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가읍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함께 뒤에 출석하신 팀장님들, 자기소개 잠깐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리팀장 김미정 예. 회계과 경리팀장 김미정입니다.
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약팀장 최성진 계약 업무를 맡고 있는 계약팀장 최성진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서금녀 재산관리팀장 서금녀입니다.
군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팀장 강종률 청사 유지보수 관리를 맡고 있는 청사팀장 강종률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이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담당 이연숙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협과 대구은행 금고를 지정하여 여유자금을 관리하고 있죠?
○회계과장 곽병하 예.
○이연숙 위원 군 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 보유 현황과 현재 정기예금 이율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군은 지금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관리하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예금으로 일반회계는 302억 원 정도 되며 특별회계는 7억 원을 예치 중입니다.
정기예금으로는 일반회계가 2,600억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원활한 자금 유통을 위해서 50억씩 나누어 예치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율은 11월 현재 정기예금이 농협은 2.88%, 대구은행은 3.06%, 대구은행이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예금은 1%로 양쪽 다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이연숙 위원 대외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시중금리 환경 속에서 군 금고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어떤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저희들이 지금 군 금고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매월 금고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금고 변동률을 파악해서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정기예금 이율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가 지금 자꾸 인하함에 따라서 정기예금 금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한 0.3%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2,600억 정기예금을 갖다가 만약에 해지를 하면 이율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50억씩 나눠가지고 최대 1년 이상 최하는 1개월 이상으로 이렇게 자금을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이율을 잘 모니터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올해 1인 수의계약 중에 달성군 관외 업체의 수주 비율을 보면요, 공사의 경우 19.7%, 일반 용역의 경우 82.7%, 물품의 경우 41%. 이렇게까지 높은 비율로 관외 업체 수주가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 업체의 수주율이 낮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용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실시용역에 필요한 엔지니어 면허가 관내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면허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리고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의 경우에는 관내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에서는 관외 업체를 계약하고 있고, 그다음 공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나 가스기기 등 특수 공정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금 관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 구·군을 비교해 보면, 관외 수주율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한 96%, 남구는 한 95%, 달서구는 62%인데 저희하고 군위군만 17%, 18% 정도 되고 다른 건 전부 다 지금 50% 이상은 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사인 경우에는 관내 하는 게 좀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연숙 위원 공사는 양호하고……
○회계과장 곽병하 예. 그리고 물품 계약은 이게 직접 생산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업체가, 주소를 두고 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입찰로 선정된 물품 수리라든지 수선하는 경우에는 그 업체한테 다시 수리나 수선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관외 업체하고 계약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외 업체와 계약이 좀 많습니다.
앞으로 지역 수주를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연숙 위원 답변과 같이 우리 지역 내에 계약을 수주할 업종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료를 보면 대다수가 우리 관내에도 동종 업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령에 따라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 입찰 건의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이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역 내의 업체를 선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곽병하 예. 앞으로는 관내 업체를 많이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예. 계약 총괄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예.
○이연숙 위원 타지역에는 관내 수주율이 97%로 늘고 있거든요. 춘천시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자꾸 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이렇게 늘 수 있도록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다음은, 이번에 위원님들 방으로 다 공문이 하나 왔어요. 다 받았을 거예요, 계약 건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용역 물품의 창의적인 설계가, 제작이 가능하고, 설계회사에서 제작자의 사업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우리 군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평가로 진행 시 제안심의위원회 구성되죠?
○회계과장 곽병하 예.
○이연숙 위원 근데 이번에 구성된 심의위원 문제로,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회계과장 곽병하 예. 유출돼 가지고……
○이연숙 위원 이게 유출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곽병하 지금 열리기 전이라가지고 무기한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연숙 위원 연기돼 있는데 그러면 이건 법적 조치는 어떻게, 신고는 돼 있고……
○회계과장 곽병하 아직까지 열린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제안평가위원들을 새로 모집해가지고, 3배수 새로 뽑아가지고 제안위원들을 새로 선정을……
○이연숙 위원 위원들을 또 그대로 3배수 위원으로 한다고 하면, 또 유출에 대한 거는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에 앞에 유출 건에 대해서는 그게 월요일에 하는데 금요일 날 그게 유출..., 토, 일 휴일이 끼는 바람에 그게 유출됐는데, 바로 앞날, 선정되고 바로 앞날 저녁이나 이렇게 통보를 해가지고 유출이 최대한 안 되도록……
○이연숙 위원 유출이 되려고 그러면 당일 날 뽑혀도 유출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심의위원 관리.
○회계과장 곽병하 저희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될 수 있는 한 입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입찰로 하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자체 발주할 경우에는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안서 평가 예비 명부 21명 뽑을 때 감사팀이나 다른 부서 직원 입회하에서 위원들을 뽑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고요.
지금 그리고 또 정성평가가 지금 문제인데, 정량평가는 이게 객관적이라가지고 점수를 매기면 되는데, 가격하고는. 정성평가가 아무래도 제안위원들의 주관성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갖다가 배점 한도가 당초에는 60점이었는데 저희들 지금 50점으로 10점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지금……
○이연숙 위원 그래도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50점이라 하면.
○회계과장 곽병하 50점 같으면 조금 그래도, 그래서 군수님 방침 받아가지고 지금 11월 20일부터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다시 또 문제점이 나오면 저희들도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공개경쟁 입찰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곽병하 협상에 의한 계약은 위원님 말씀대로 장점이 기술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예술성이라든지 창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낫고,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설계부터 제작, 시공까지 턴키방식이라가지고 일괄적으로 한 업체가 처음부터 다 맡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업체에서 원하는 걸 갖다가 아무래도 좀 많이 할 수가 있고요, 단점으로는 이게 조금 큰 업체가 하면 아무래도 그림 같은 게 잘 나오기 때문에 큰 업체가 될 확률이 좀 있고……
○이연숙 위원 우리 군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함으로써 계속 예산이 증가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가 보통 저희들 기획예산과의 ‘달성이야기’ 책자라든지 그다음에 군민체육대회라든지 공무원 한마음교육이라든지 이런 경우하고, 도시정책과에 디자인 관련해가지고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올해 지금 한 9건을 했는데, 대부분 다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이게 예산 총액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안 하면, 좀 설계가 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예.
○이연숙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최근 원자재 상승으로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업계가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선금지급 제도가 지역 중소업체의 원활한 사업 진행에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선금지급 제도를, 지급을 해서 운영되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예. 시설공사는 업체가 원하면 선금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연숙 위원 선금을 다 100% 준다?
○회계과장 곽병하 예. 100%.
○이연숙 위원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중도에 계약이 무산되거나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하는 사례는 어떻게 대처하죠?
○회계과장 곽병하 아직까지 그런 업체는 없는데, 저희들은 이거 선금을 주면 선금보증서를 갖다가 사업 종료기한 60일 이상으로 그 보증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중단돼서 길어지면 30일 전에 추가적으로 더 보증서를 끊어오라고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선금 지급된 곳이 공사 현장에 몇 개 정도……
○회계과장 곽병하 지금 시설공사는 한 81건에 한 86억 원 정도 했고요, 용역은 33건 했고 물품은 지금 6건에 한 12억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이연숙 위원 선지급금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집행의 건전성 차원에서 선금 지급에 따른 원활한 계약 이행을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선금 지급 건에 대한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니 현재 공정률 10% 이하인 사업이 14건 정도가 되는데, 이런 사업의 경우 중지 기간이 장기화되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보증사고의 소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저희들 지금 한 10% 미만 공사가 대부분 다 건설과 마을 안길이라든지 도로 정비라든지 그다음 농로 정비공사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공사기간이 늦어지는 이유는, 농로의 경우에는 농번기가 돼가지고 농번기 기간에 공사를 못 하니까 그 기간에 용역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데, 저희들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기간 종료 60일까지 선금 보증기간이 돼 있는 걸 갖다가 30일 전에 업체한테 연락해가지고 보증기간이 다 돼간다, 다시 보증기간을 연장해서 발급받아 가서 우리한테 제출해라. 그렇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이연숙 위원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회계과장 곽병하 안 되면 계약 해지까지, 자꾸 그러면 해야 되죠.
○이연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군이 보유한 공유재산 토지는 총 3만 6,239필지, 행정재산으로는 3만 5,735필지, 일반재산 504필지로 많습니다. 총 면적 또한 되게 크더라고요.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보이는데,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원칙이나 방향,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우리 군이 다른 데에 비해서 보유한 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저희들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에 따라서 불일치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 재산의 이용 상황에 따라서 재산관리 부서에 재지정해가지고 재산관리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다음 무단점용이라든지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 부적합으로 판명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검토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연숙 위원 올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가 140건으로 집계됐는데, 무단점유 단속에 따른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죠?
○회계과장 곽병하 저희들 140건을 확인했는데 이 중에서 112건이 행정재산입니다. 80%가 대부분 건설과 도로 잔여부지라든지 하천 잔여부지 이런 부지입니다, 공사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재산 관리 소관하는 부서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조치하라고.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은 28건인데 28건 중에서 7건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변상금도 부과하고 원상회복도 하고 해서 조치하고 21건이 남았는데, 21건에 대해서는 지금 변상금을 부과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변상금 부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무단점유 누가 했는지 다 이거 파악이 되나요?
○회계과장 곽병하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마을의 유지분들이 알아보고 있는데, 그거 알아보는 동시에 저희들 판을 만들어가지고 꼽아놓아서 그걸 보고 주민들이 연락 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무단점유 한 분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못 찾는 부분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곽병하 못 찾지는 않는데 조금 오래 걸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나옵니다.
○이연숙 위원 예.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완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올해 처음으로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재산이 실태조사에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등록한 상표권에서는 참달성, 마스터파머, 비슬이, 비슬 발우비빔밥 등이 있고, 상표권의 경우 등록하여 10년이 경과하면 갱신해야 하며, 특히 달성군 상징물은 내년에 갱신해야 합니다.
미갱신 시 상표권이 소멸될 수 있고 누락하여 상표권이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지식재산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예. 저희들 지금 무체재산 현황이 참달성, 마스터파머 외에 비슬 발우비빔밥까지 해서 14건이 무체재산 관리되고 있습니다.
상표권, 특허권 등 무형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고, 무형재산의 정확한 보유 규모 등을 파악하고 공유재산에 등록되지 않은 재산, 그리고 잘못된 재산이나 소멸 여부 등을 확인해가지고 저희들 권리 확보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예. 다음으로 도시계획도로나 농로 개설사업 시 편입되어 보상받는 토지도 있지만 준공 후 실제로 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잔여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예.
○이연숙 위원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잔여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666필지 정도 됩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1만 1,363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주민들의 매수 문의 및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여지 매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저희들 2021년에 잔여지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우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잔여지를 포함해서 활용 실태조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344필지의 잔여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10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나대지로 실질적으로 우리 대부계약이나 매각 가능한 재산은 우선 용도폐지 해서 군민들이 원하면 군민들한테 입찰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러니까 매각할 물건이 어디 어떻게 있는지, 홍보는 어떻게 되시며 이걸 어떻게 알아서 주민들이……
○회계과장 곽병하 주민들 본인들이 대부분 다 농사짓고 이런 땅이거든요.
○이연숙 위원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회계과장 곽병하 예. 본인들이 사용하고 본인들이 농사짓고 이러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거는 다른 사람이 쓰지도 않는데 자기들한테 용도폐지 해서 매각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전화 오기도 합니다.
○이연숙 위원 연락이 오고 합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예.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확인해 보고 이게 보존 부적합이다 판명되면 입찰하든지, 안 그러면 2인, 3인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사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예.
○이연숙 위원 청사 앞에 주차장을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예.
○이연숙 위원 주차장 용도로 적합한 곳입니까, 거기가?
○회계과장 곽병하 2005년도에 저희들 이쪽으로 이사 오고 나서 계속 활용도가 자꾸 떨어지고 해서, 차량 대수는 자꾸 늘어나고 주차공간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최소 비용으로 그러면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차 댈 데 있는 곳을 찾아서 해보자 해서,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지금 있는 바닥도 철거 안 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선만 그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45대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연숙 위원 근데 지금 그 바닥이 주차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리석이 다 깨지고, 지금 막 울퉁불퉁하게 깨진 부분이 되게 많던데 그거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회계과장 곽병하 처음 시작할 때 최소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저게 아무래도 무게 있는 차가 올라가면 깨지는데, 조금 더 깨지고 하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잔디 보도블록을 하든지, 그런 교체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연숙 위원 잔디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하시겠다?
○회계과장 곽병하 예.
○이연숙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왜 분수대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큰 차들이 주차를 하다 보면 방지턱은 그렇게 해놓았던데, 주차공간 턱은 해놓았던데 그 뒤쪽으로 다 분수대나 조형물이 설치돼 있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예.
○이연숙 위원 그런데 그거를 조금 운전이 미흡하거나 하신 분들이 넘어가고 이럴 경우도 있을 텐데, 안전상의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
○회계과장 곽병하 아직까지는 그런……
○이연숙 위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회계과장 곽병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비를 할 때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출구랑 입구 바닥에 표시는 해놓으셨던데 그거를 잘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이 교차해서 지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회계과장 곽병하 종합적으로 그걸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문 연장선상인데, 계약팀장님!
우리 각 위원들 방에 이번에 날아들어 왔던 그 고발장,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계약팀장 최성진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예.
○계약팀장 최성진 지금 현재는 법무감사실에서 그 건을 조사를 하고 있고, 정확하게 수사를 할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건지는 법무감사실 판단이 먼저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관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다시피 저희가 나름의 보완대책은 세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60%에서 저희가 50% 정성평가 분야를 조금 낮췄는데, 저희 생각 같아서는 조금 더 낮추고 싶은 바가 있지만 법적으로 최대한 10% 한도밖에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건 50%로 낮췄고, 그다음에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 저희 법무감사실과 계약팀이 같이 입회하여 하도록, 그리고 또한 보고 같은 경우에도 전에 같은 경우에는 결재라인을 솔직히 부군수님까지 평가위원회 명단을 결재를 받았는데, 담당 주무관과 그다음에 담당 계장, 그다음에 담당 과장, 3명 외에는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현재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도원 위원 제안입찰의 장단점이 뭡니까? 장점이 뭡니까?
○계약팀장 최성진 일단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본적으로 아까 과장님 답변했다시피 창의성이나 어떤 평가를 하면, 솔직히 공모를 해보면 그 공모 자체 기본 디자인과 레터링 같은 그런 작업을 다 해서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제안업체가 네다섯 개 될 경우에는 선정되지 않은 다른 업체가 제안한 것의 일부를 저희가 응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 시에 저희가 업체의 어떤 시공량이나 미리 조금 알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단점은?
○계약팀장 최성진 단점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게 좀 유행이라고 하는데, 기존 업체가 평가위원들을 관리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는 홈페이지에 공모를 해서 평가위원을 선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 문제가 된 사문진 역사문화체험관의 평가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 360명이 들어왔습니다. 360명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특정 업체가 100명씩, 200명씩 관리한다, 그런 루머는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이거 자체가 이쪽 우리 군청에서 유출되기는 상당히 이게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아마 업체들끼리 어떤 경쟁에 의한 서로 그런 투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도원 위원 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루머인지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업체는 교수들 한 300명을 관리하고 각 지역별 분대장 있고, 이래서 결국은 그 업체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전국에 몇 개 업체, 대형 업체들이 나눠먹기식.
그리고 제안입찰을 하면서 우리가 30억짜리가 50억이 되고 28억짜리가 45억이 되고, 18억짜리도 결국 40억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기들이 다 만들어오니까. 그리고 자기 교수들 다 심어놓고. 저 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스물한 분을 뽑고, 우리가 군에서 다 못 거르잖아. 어떻게 걸러요. 저 업체가 누가 관리하는 교수고, 못 하잖아.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군의 직원, 또 군에 계시다가 나간 분, 이런 분들의 어떤 거기에 일곱 분 중에 한 세 분이 들어간다든지,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계약팀장 최성진 지방계약법 예규에 우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예규에 보면, 우리 군 관련 부서나 관련 담당자들은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서도원 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 그 업체에서 휘두르는 대로 계약할 수밖에 없네?
○계약팀장 최성진 현행 체제하에서는 저희 군 기초단체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다른 데는 지역 그게 들어간다 그러던데, 내가 알아보니까? 한 몇 번.
○계약팀장 최성진 아,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규를 좀 어기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서도원 위원 그 예규를 우리가 바꾸면 안 되나?
○계약팀장 최성진 그거는 행정안전부 예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그 몇 개 업체들이 결국은 다 휘두르고, 38억이 50억 되고 28억이 45억 되고 18억이 30억 안 되라는 법은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만들어와서 그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 탁 던져주는데 안 할 수가 있나 해야지.
○계약팀장 최성진 그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타 시도 위원이 20% 들어가야 되고 저희 시의 담당 공무원들, 그러니까 타 구청의 그쪽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은 이게 선발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서도원 위원 아니면 우리가 금액을 일정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오라 하면 어떻게 되나?
○계약팀장 최성진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우리 금액이, 우리가 처음에는 28억이 45억도 되잖아. 30억이 넘어가면 안 된다든지 그렇게 업체에다 하면 안 되나요?
○계약팀장 최성진 그게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요구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안 주면... 그걸 저희가 법적으로 먼저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서도원 위원 아니 그러면 업체가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가는 거 아니야, 지금.
○계약팀장 최성진 원래 대구시에 시립도서관을 지을 때도, 저희가 그걸 콘셉으로 해서 아마 18억으로 처음에 예상을 해서 그 예산액이 정해졌는데, 저희 사업부서에서 욕심을 내다 보니……
○서도원 위원 그러면 18억이다. 자, 다음에 심의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일곱 분을 뽑아가지고 모 업체가 됐다. 그러면 30억으로 또 제안을 해서 오면 안 할 방법이 있나?
○계약팀장 최성진 근데 그 30억을 제안한 게 업체에서 제안을 할 수가 없고요, 구조적으로……
○서도원 위원 아니 아니,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고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
○계약팀장 최성진 그거는 계약법 위반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아닌데, 자체에서 18억 내에 자기들이 제안을 해서 단순하게 한 게 아니고 일종의 기본적인 원가계산 정도는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저희가 이번에 30억으로 오고 43억, 45억……
○서도원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저기 숲도서관은 왜 28억에서 45억으로 늘었나요?
○계약팀장 최성진 그거는 저희 담당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서도원 위원 45억으로 맞춰 달라고?
○계약팀장 최성진 아니요,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조금 이런 내용을 더, 돈으로 맞춘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돈으로 맞춘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의 어떤 모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가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자재의 외벽이 있으면 좋겠다……
○서도원 위원 결국 부서에서 원했네?
○계약팀장 최성진 부서에서 원했다고 볼 수 있죠.
○서도원 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이연숙 위원님이, 지역업체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같은 동일 기종이고 품질에 문제가 없으면 가급적이면, 우리 8대 때부터 행감 때마다 지역업체를 수의계약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왜냐하면 세금을 내도 우리 달성군에 낼 거고 물을 마셔도 달성군에서 마실 것이고, 달성군의 활동도 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고향사랑기부제도 달성군은 5,000만 원, 담양은 22억, 이럴 정도로 저조하고 한데, 지역 업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기부를 못 하겠지만 주소를 또 대구에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럼 지역업체를 좀 선호하는 건 어때요?
○계약팀장 최성진 최대한 지역업체를 다 저희가 기본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사업부서 요구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좀……
○서도원 위원 사업부서에서 그럼 정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약팀장이 그걸……
○계약팀장 최성진 같이 협의를 하지요. 협의를 합니다.
○서도원 위원 협의를 합니까? 계약팀장 파워가 엄청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웃음소리)
○계약팀장 최성진 아닙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에요?
○계약팀장 최성진 아닙니다.
○서도원 위원 사업부서에서 시켜도 계약팀장이 안 돼. 하면 안 된다는데? 아닌가?
○계약팀장 최성진 아닙니다.
○서도원 위원 힘이 없어요?
○계약팀장 최성진 예.
○서도원 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좀 살려줘요. 전부 다 어려워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그런 게 들려오면 우리도 좀 안 좋거든.
○계약팀장 최성진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확실히 좀 해주세요.
○계약팀장 최성진 예.
○서도원 위원 그리고 이번에 업무 보고할 때, 과장님!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잘하겠다고 하셨는데 행정자산을 매각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회계과장 곽병하 행정자산은 매각이 안 되고요, 일반재산만 매각이 됩니다.
○서도원 위원 매각을 뭘 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곽병하 본인 집이 잔여지 도로인데 자기만 사용하고, 막다른 도로 이런 거 안있습니까? 그런 도로는 주민이 이거 다른 사람이 사용 안 하는데 자기한테 매각해 달라, 그런 게 연락 오고 이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심의해가지고 매각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몇 건이나 했습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3건 완료했고 3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 실적 한번 나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예, 양은숙입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계약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입찰계약을 할 것인지, 덩치가 큰 계약, 예를 들면 40억짜리, 30억짜리 이런 게 있잖아요?
○회계과장 곽병하 예.
○양은숙 위원 그럼 이 계약을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입찰계약을, 그걸 누가 결정하는가요?
○회계과장 곽병하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이걸 갖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한테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부서에서 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곽병하 대부분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숲도서관을 볼 때 제안서를 제가 다 봤거든요? 제안서를 다 보고 제안서에 의해서 18억 9,000만 원인가가 1차에 계약이 됐잖아요?
○회계과장 곽병하 예.
○양은숙 위원 그러면 그게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이 액수로 제안이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전 의장님인 서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해서 18억짜리가 지금 이제 45억에 가 있거든요? 근데 계약이 지금 18억 9,000에서 계약서가 쓰여 있고 45억 계약은 안 했거든요?
그러면 그 계약은 부서에서 하시는 겁니까, 계약팀에서 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저희 부서에서 계약은 원칙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서에서 방침하고 다 받아오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제안서가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온 제안서가, 물론 군에서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 계약 방식을 부서에서 결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판단을 하셔가지고 입찰을 할 건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건지.
○회계과장 곽병하 예, 저희들한테 공문 와가지고……
○양은숙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요구하신 대로 그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가요? 몇 건이나 그렇게 다……
○회계과장 곽병하 저희들이 올해 9건 했는데, 그게 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설계가 되니까 설계해가지고 입찰해가지고 업체 선정하고, 이런 거는 조금 디자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군민체육대회……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다 디자인한다, 인테리어한다, 이것 때문에 돈이 계속 커지고 있는 이 문제가 지금 불거져갖고 얘기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처음에는 자재를 갖다가 A 걸 써가지고 100만 원 하는데 하다 보니까 B가 자재가 좋다. 그게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양은숙 위원 그럴 때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거를 제지하거나 이럴 권한이 전혀 없는가요?
○회계과장 곽병하 저희들 부서에서는 크게, 그게 위에 다 검토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양은숙 위원 다 결재돼서 오니까,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하자……
○회계과장 곽병하 예, 조금 어렵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게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 부분을 또 살펴봤어요. 근데 대부분 정량평가가 우수하다는 거는 산출된 거잖아요? 입증이, 객관성에서 이 안이 제일 좋았는데 갑자기 정성평가에서 그렇게 몇십 프로씩 차이가 난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곽병하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뭐랄까, 평가심의위원회?
○회계과장 곽병하 예. 제안서 평가심의위원회.
○양은숙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장난질을 쳤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평가심의위원들이.
그 위원들을 어떻게 관리한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정량평가에서 분명히, 이렇게 대부분 비례하거든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학교에서 만약에 내신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모의고사나 수능성적이 좋은, 이게 비례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우리 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보면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 차이가, 정성평가가 몇 배가 더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게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이게 10%밖에 우리가 이걸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듣는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는 거죠.
근데 18억 9,000짜리 계약이 어떻게 45억으로 튈 수가 있는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군에서 몇 건이 벌어지고 있고, 급기야는 화원역사 그것까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지금, 만약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렇게 잡음이 많으면 그냥 입찰계약으로 다 돌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회계과장 곽병하 저희들도 입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게 설계서가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입찰해가지고 업체 선정하고 하는 게 최고 공정하고 그렇긴 한데, 이게 좀 특수하다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 사항이라가지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에도 났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가지고 수사 의뢰한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근래 들어가지고 이게 몇 건이 그런 것이지 앞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앞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 근래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원인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곽병하 아무래도……
○양은숙 위원 그러면 그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방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된다 하면 액수가 크면, 전국적으로 하면 그만한 능력을 가진 업체들 많습니다. 꼭 우리가 굳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아는 주민들한테 이걸 이만큼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듣고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들도 많고 하면, 꼭 그 협상에 의한 계약만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액수가 크다면 차라리 전국 단위에서 입찰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다면 이 원인을 피해 가는 방법들을 선택을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잖아요. 지금 단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군에서. 그러면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약 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보다는 이제 입찰계약을 한다든지, 공정성에 휘말리지 않게끔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방향성을 좀 바꿔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새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서도원 위원 계약팀장님, 아까 부서에서 원해서 그렇게 늘었다 그러는데, 부서는 여기 와서 답을 못 하던데? 왜 늘었느냐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부서에서 넘어오니까 저희들이……
○서도원 위원 아니, 답을 못 해. 과장하고 전부 다 앉아가지고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어. 아무 답을 못 하던데. 그거 참 희한한 일이네.
그거 우리 같이 고민 좀 합시다, 계약팀장님.
계약팀장님! 지금 그 부서에 얼마나 계셨죠?
○계약팀장 최성진 지금 3년, 12월이면 3년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럼 빠삭하네. 속에 할 말, 개인적으로 할 말 있으면 좀 해주고.
부서에서 와서 답을 못 해. 아무 말을 못 해.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었다니까?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하고 할까요?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3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뒤에 오신 팀장님들, 간단하게 소개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팀 주무관 채민정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팀장님 윤쌍보 팀장님께서 6주간 교육에 참석 중이셔서 대신 참석하게 된 채민정 주무관입니다.
민원팀에서는 여권, 민원행정제도, 주민등록제도, 그리고 정부24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장농지팀장 김동완 안녕하십니까? 공장농지팀 김동완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공장 등록, 산지전용, 농지전용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건축허가1팀 주무관 신정훈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1팀 직무대리로 온 신정훈입니다.
저희는 건축허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허가2팀장 김덕규 안녕하십니까? 허가2팀장 김덕규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담당 업무는 다사, 화원, 가창, 하빈 건축 인허가를 보고 있습니다.
○도시건설팀장 한창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팀장 한창재라고 합니다.
저희는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에 따른 각종 진입로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양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예, 양은숙입니다.
지난번에 개별감사 때 고생 많이 하셨고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개별감사 할 때.
’22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 계획을 보면 저희가 종합등급에서 ‘다’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원행정 전략체계 ‘다’, 민원제도 운영 ‘다’,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라’, 고충민원 처리 ‘다’, 또 민원 처리 성과에서 민원만족도 ‘라’,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래서 ’22년도 평가를 바탕으로, 이 평가 주관은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3개 평가 분야에 5개 평가항목 해서 19개 지표로 했는데, ’22년도 평가 ‘다’라고 보니까 저희가 기관을 1등급 상향하는 목표로 잡아서 또 이걸 개선을 한다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평가보고서 보면 또 ‘다’등급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 종합평가 보면 또 ‘다’, 민원행정은 ‘다’에서 ‘나’로, 민원제도도 ‘다’, 국민신문고 처리가 ‘라’등급이었는데 ‘나’등급으로 됐고, 고충민원 처리가 또 ‘다’였는데 ‘나’고, 민원 만족도가 더 떨어졌거든요? 민원 처리 성과 부분이? 그래서 종합민원실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종합민원과장으로서 등급 상향을 못 한 것은 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전체적인 민원행정이나 전략체계 같은 데서는 일부 미흡이고 전체 우수 등급을 받았고, 민원제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받았는데, 저희들이 고충 처리 민원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부서가 산재해 있다 보니까, 특히 건설이라든지 도시 이런 관련, 특히 저희 군은 또 도농 복합행정도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인허가를 빌미로 한 진입로라든지 이런 문제 쪽에서 아무래도 민원인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일반적인 민원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민원 만족도 설문에 그렇게 많이 응하지 않고, 그리고 특히 인허가 관련해서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건축 인허가 관련, 그런 쪽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 또 내부 방침 그런 게 괴리되는 일반 민원인들은 그 처리 답변에서 조금 하향 등급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내년도부터는 관련 부서하고 또 협업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좀 적극적인 자세로 또 민원인 편에 서가지고 가능한 부분을 좀 찾아주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방법 없겠지만 내부적으로 법률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민원인 편에 서서 조금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또 우리 자체 내부에서 고객 만족도 결과 분석을 했어요. ’24년도? 그럴 때는 또 보면 개선사항으로 친절한 민원 응대의 생활화, 법정 처리기한의 준수 및 신속한 업무처리 해서 몇 가지 개선사항을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지금 저희 자체에서도 민원 처리 단축률에서 상당히 조금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 부서에서는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 특히 또 외부기관 협업 같은 경우에는 또 그쪽 외부기관에서 인허가에 따른 법적 검토 이런 게 다소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리 민원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또 민원 처리기간 처리 지연에 대한 그런 안내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직원 친절도 교육이라든지 또 악성민원 대응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자체 실시하고 있고, 또 12월 중에 신규 공무원들 친절 서비스 관련 교육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원 처리기간은 법정기간 내에서 저희 부서에 한정된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전달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법정기간 안에 최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과장님, 여기 평가서에 보면 간편성이라는 게 뭔가요? 전년 대비 간편성 등 전반적인 만족도가 하락,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간편성은 뭐를 뜻하는 건가요? 신속성하고는 좀 다른 개념일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제가 알기로는 일단 법정 구비서류 외에 저희가 필요한 서류, 그런 거를 혹시라도 우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 사용 같은 경우에 토지주의 허락, 인감증명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인감을 원래는 법적으로 구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는데, 왜냐하면 본인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거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편성을 따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인감증명서 뗄 때나 민원인들한테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간편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만족도가 하락한 게 많이 요구를 해서 만족도가 하락됐다는 말씀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일단은 그런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허가에 따른 토지 사용 승낙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토지주가 아닐 경우에 남의 땅을 임대해서 할 때, 그런 경우에는 사용승낙서와 그 지주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은숙 위원 본청에 민원인들의 건의사항을 보면 앉을 자리가 없다, 부서 방문했을 때 대기할 자리 없다, 쉴 곳이 없다, 그다음에 주차라인이 좁아서 불편하다, 청사 내부가 복잡하다, 1,2층 헷갈린다, 대강당 찾기 힘들다. 또 칭찬으로는 직원들이 친절하다, 전화가 계속 돌아가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기타 등등. 어떤 분은 또 불친절하다 이렇게 돼 있고, 악성 민원인에게서 즉각적인 보호가 되지 않다, 공무원들이 당하는 걸 봤다. 이런 기타 등등이 있고, 이어폰 끼고 응대하는 직원도 봤다.
이렇게 대부분 건의사항 의견들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읍면 출장소 같은 경우는 대면 접촉이 더 많은 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양은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또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건 어디 가나 같은 말일 것 같고.
근데 대민업무가 많은 곳에서는 친절도가 높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군청은, 뭐 다사나 유가나 인구가 많은 데보다는 대면업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데서 불친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일단 그 부분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다음 달 12월 달에 신규 공무원 대상으로 친절교육 대상 돼 있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은 또 전 직원에 대해가지고 민원 향상 친절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또 본인이 신청할 때는 외부 대구시라든지 행안부 이런 쪽에 수시로 교육이 있습니다. 민원 친절이라든지 대면 향상 그런 것 때문에, 그때 교육 희망하는 사람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사무공간이 사실은 각 과마다 들어가면 민원인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청사 지을 때 좀 외관에 치중하다 보니까 내적으로는 좀, 저희 직원들도 공간이 부족하지만 특히 민원인들이 오시면 대기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일단 저희 민원실 쪽에는 국민행복민원실 운영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복도에서 그렇게 통행에 혼잡 없도록 민원 대기 의자라든지 어린이 놀이방 같은 걸 대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또 읍면보다 복합민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상시적으로 많이 오시다 보니까 체험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민원실 쪽에 우선적으로 민원 가구 구입한 지도 오래되고 해가지고 그 부분도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일단 아까 친절 같은 경우에는 또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 모여 있지만 또 다른 나머지 위생이라든지 환경 이런 업무는 또 저희 부서에 전화가 먼저 와가지고 돌려주다 보면 그 과정에서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 또 거기서 담당자가 없을 때 담당자 찾아주다 보니까 전화 돌려주는 그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행정서비스 부분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직원들의 친절도, 만족도, 이런 걸로 저희 직원들이 스트레스받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정선에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악성 민원인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읍면이 대민이 더 많을 텐데 그쪽에 바디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올해도 저희들이 일부 읍면하고 민원 부서에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해서 배부를 하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위원님들도 예산 나중에 검토하시겠지만 신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주로 이때까지는 카드형, 목걸이형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게 좀 적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경찰들 사용하는 바디캠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그렇게 신규 구입을 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대부분 이유가 노숙을 하신다든가 경제적으로 파산을 했다든가, 아니면 범죄 그런 게 있다거나 이러면서 행불같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잖아요. 그 주민등록을 다시 갱신하게 되면 비용이 드는가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일단은 신규 비용은, 증 발급 비용은 일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감면 조건도 있고 이런가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감면 조건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럼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가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지금 신규로 다시 갱신할 때는 몇천 원인가? 몇만 원 그렇게 안 되지 싶은데요? 그거는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민원으로 들어온 건데, 노숙을 하신다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요즘은 경제 상황이 IMF 때도 힘들었지만 지금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대부분의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설려고 이거 할 때 그런 비용을 부과하는 게 이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감면 조치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양은숙 위원 그러면 조례상으로 그거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법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비용이 몇천 원 단위가 아니고 몇만 원 단위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그거는 제가 상세히 알아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서……
○양은숙 위원 저도 그 비용을 잘 몰라가지고.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그게 또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자세한 건……
○양은숙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있으면 살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여기 2023년부터 청원심의회가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지금 청원심의위원회를 구성은 해놨는데요,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건도 들어온 적이 없고, 저희들 심의위원은 한 7명 정도로 당연직으로는 자치행정국장님과 법무감사실장님, 그리고 외부요인으로 주요 대학교 교수라든지 해당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럼 청원을 신청하는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주로 보면 2023년도에 접수되었던 게, 유가의 모 아파트 하자 보수업체 서비스 관련 불편 신고라든지, 도로 관련 피해, 그리고 일반 뭐, 이거는 올해 6월 달에 접수했던 사항인데,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구제사항 요청 이런 거는 주로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답변 가능한 거고, 또 본인이 백 퍼센트 만족 못 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래서 청원심의가 개최되지 않았다…….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양은숙 위원 청원심의위원회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청원 수리를 할 일이 아니어서 답변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그게 안 된 사유가 사인 간의 권리 관계에 대한 그런 사항이 하나 들어왔고, 또 한 건은 법령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있어가지고 해석 여지가 없는 그런 경우, 그리고 또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그렇게 3건이 있었습니다.
○양은숙 위원 또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농지보전부담금하고 부과징수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 감사자료 보면 올해 총 45건 정도, 19억 2,300만 원 정도 부과됐나 봐요?
근데 이게 징수가 다 됐더라고요? 이게 징수가 다 될 수 있는 게, 분할납부도 하고 체납도 없고 이래서 그런가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제이기 때문에 그게 처리가 안 되면 인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거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불만들은 없으신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점심시간 관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무원노조에서 점심시간 부분 때문에 보장하라고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저희 식사하러 한 번씩 가면, 다니면서 생각이, 11시 30분부터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짧은 시간에 일시에 다 몰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12시에 가면 저희가 또 줄 서가지고 또 시간을 기다리고 이러는데, 이 점심시간, 이쪽 종합민원과에서는 그런 요구들도 있잖아요?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지금 민원실에서는 일반 직원들은 거의 12시경에 가서 1시 사이에 그렇게 다 하고 있고, 앞에 여권이라든지 제증명, 그렇게 민원 접수창구는 직원 반반이 교대로 1시간씩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저희들이 1시간 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전부 직장인들이나 또 급하신 분들이 시간 내서 오다 보면 주로 도착하는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접수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직원들끼리 1시간 정도씩 그렇게 교대근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시간씩 못 하고 있습니다, 여건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조에서는 전면 점심시간 시행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게 행자부라든지 대구시 입장에서 사실상 주민 편의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크게 불만이 없다, 연차인가 그걸로도 하루 쓰고 이렇게……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일단은 뭐……
○양은숙 위원 보완책이 있다라는 말씀이……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그게 상·하반기에 한 번씩 또 대체휴무 하루씩 주고 그렇게 하고, 일부 또 조금 한산한 시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어느 정도 불편은 감수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요즘 무인민원발급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에 여권 업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점심시간에 근무를 해야 된다…….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무인민원발급 서비스가 인터넷으로도 되고 또 어디 가면 설치도 하고 해서 여기 군청까지 안 오고, 또 읍사무소에도 설치가 돼 있고 하면 직원들의 어떤 휴식권 보장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좀 생각을 하는데, 그거하고 또 별개로 이런 문제들이 있네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보시다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혹시라도 아파서 병원 가다 보면 점심시간이 걸릴 수가 안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병원에서 또,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접수되나 하고 전화하면 몇 시부터 점심이라고 하면 사실 안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관공서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또 군민들한테 그런 홍보도 먼저 돼야 되고, 처음에 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 초창기에는 반발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좀 시행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양은숙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난번에 여러 가지 저쪽 달성 남부 지역에 제지공장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처리하고 이런 과정은 알고 있는데, 요즘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걸 다루고 있는가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주로 민원조정위원회는 복합민원이 걸려 있을 경우에, 특히 또 주민들이 싫어하는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또 제지공장 같은 거 혐오시설 같은 경우에 인허가를 해줘야 될 때. 지역적으로는 저희가 법상에는 인허가를 그렇게 불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고 허가를 내줘야 되지만, 또 주민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민감한 사항,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저기 지금 현풍에 동물화장장 하실려고 하는 그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지금 동물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논공에 한 건, 현풍 성하리에 한 건인데, 논공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음식 제조공장도 많이 있고 또 진입로가 실질적으로 4m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불승인했는데, 그 건은 또 유사 선례가 지금 서구 상리공원에 똑같은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가도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풍 성하리 같은 경우에는 왕복 6차선 도로가 있고 인근에 50% 이상 동네가 한 400m 가까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률상으로는 사실상 불허가하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주민들 요구가 또 동물화장장 반대다, 혐오시설이다, 이러다 보니까. 또 논공하고 현풍 성하리가 직선거리로 1㎞ 미만이다 보니까 한쪽은 불허가고 한쪽은 허가를 바로 내주면 군의 이미지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민 반발심리도 좀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불허가 처리를 했고 지금 대법원 상고 중에 변론 기일이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저쪽 현풍에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소송에서도 졌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질 확률이 높다……
○종합민원과장 김봉식 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대법원 가도 저희가 안지겠나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뒤에 오신 팀장님들, 간단히 소개하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팀장 권상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계팀장 권상대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본인의 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 주시고…….
○정보통계팀장 권상대 정보통계팀에는 통계를 비롯하여 데이터 분석, 자료 정리 등 통계 관련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록물팀장 장현호 안녕하십니까? 기록물팀장 장현호입니다.
저희 기록물팀에서는 기록관 관리,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팀장 김춘복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산팀장 김춘복입니다.
3층에 위치한 전산실에 있는 군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자문서라든가 또 군민들이 접속하는 그런 군 홈페이지, 그런 걸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팀장 박인창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팀장 박인창입니다.
저희들은 정보통신 시설 유지와 그리고 관리, 그리고 설치, 그렇게 하는 팀입니다.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안녕하십니까? 통합관제팀 김진곤입니다.
저희 관제팀에서는 CCTV 설치, 운영, 관제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최재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들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된 바 있는 관내 유지보수 하도급 참여 가능한 업체와 협의한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와, 회계과와의 협의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예, 정보통신과장 조은미입니다.
먼저 2021년도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된 바, 관내 유지보수 하도급 업체와의 협의사항은 하도급 수행계획서를 받아 승인 처리하였고, 우리 회계과에 지역 제한의 근거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 진행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체는 지금 유지보수 용역사업 총 관리자인 범일정보 외 15개의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읍면 마을방송시스템 예산 집행 관련해가지고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당시에 기존 사업 진행 시 소요 예산은 92억 원 정도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런데 마을방송시스템 관련 기술 동향과 원가 절감을 위한 기술 대안을 검토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예,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방식에 대한 검토 결과, 정보 전달의 사각지대가 많은 확성기 방식과 가구마다 설치하여 구축 및 유지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댁내 무선스피커 방식의 단점이 보완되는 방식인 휴대폰 앱과 전화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방송 송수신이 가능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으로 소요 예산 또한 3억 원 정도의 시스템 구축비용과,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통신요금이 연간 2,000만 원 정도로 예산 절감 부분에도 매우 우수한 방식입니다.
○최재규 위원 이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스마트방송 관련해서는 그러면 현재 추진 방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가로 지금 읍면 마을방송시스템을 교체해야 되는 건수가 많이 잡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예. 지금 내년도에도 안 그래도 예산을 또 1억 2,000 정도로 잡아서 원하는 수요 마을에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방향은,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이 많이 이용 중에 있으나 개인정보 동의 등 신청자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하기에 미신청 주민들에게는 아직도 확성기 마을방송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마을방송시스템 교체 지원 등 요청에 의하여 2025년도에도 노후 마을방송시스템 교체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노후 교체는 주기가 몇 년 정도로 됩니까, 이게?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7년 정도 됩니다.
○최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예.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통합관제센터 견학을 요청하는 학생들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범죄, 절도 예방, 그다음에 위급상황 시 조치사항 및 보이스피싱 예방 등 주민 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50명 정도 우리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게 학생들도 이용을 한다는데 매년 50명 같으면 이거 홍보가 덜 되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 온다고 하면 한 번 방문해도 학생 수가 이만큼 이상 올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예, 그래서 우리도 학교에다가도 공문을 좀 보내서 통합관제센터가 우리 달성군 내에 있다는 것도 알리고 이렇게 해서 많이 오도록 공문을 좀 보내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 견학 프로그램이 ’23년도가 첫 회 시행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예. 그래서 올해 ’24년도, 내년에도 또 해서 계속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최재규 위원 이 견학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혹시, 통합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의 반응,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 자료에 도움이 된다, 이런 미팅도 나눠봤습니까? 아이들 현장 반응이라든지?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예, 일단은 학생들이 이쪽에 있는 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많고, 그런데 와서 이렇게 지금 잘되어 있다는 것도 여기 와서 또 새롭게 느끼고 했는데, 학생들이 아직 좀 모르는 게 많으니까 우리가 일단 홍보를,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요기록물 보존 관리 관련해가지고, ’23년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준영구 이상의 기록관 보유 기록물 중에 67% 가량의 DB 구축이 완료되었다라고 보고되었는데, 올해 구축률 및 향후 계획서에 기존 구축 기록물 완료시점, 그리고 연간 기록물 DB 구축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예.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이 2020년도부터 매년 시행한 결과, 현재 기록관 보유 중요기록물이 지금 약 6만 8,000권 중에 4만 8,000권 정도 지금 71%가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완료된 DB 구축물 중요기록물 29% 정도의 2만 권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현재 기록관에 보유하고 있는 미완료 중요기록물 대상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 완료까지 필요한 기간은 빠르면 8년, 늦으면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완료된 2만 권의 기록물은 인력 및 공간 제약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의 DB 구축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매년 2,000권 정도로 훼손 및 중요도를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서별 업무를 진행하면서 기록물 생산 및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DB 구축해야 할 준영구 이상의 중요기록물이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준영구 기록물은 보존기간이 70년 이상인데요, 이게 매년 한 200권 정도가 생산 접수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 늘어나는 부분하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참 이게, 향후 8년이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정확히 또 이때 완료가 된다는 시점도 알 수는 없겠지만……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예, 조금 더 늘어날, 아무래도 이게 더 늘어나기 때문에 준영구 보존 기록물이 계속해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예예.
○최재규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또 한번 여쭤봤었던, 당시 지능형 CCTV 도입 제안을 제가 드렸었는데, 이태원 참사, 폭력, 칼부림 등과 같은 강력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작년 4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능형 CCTV 관제 체계로 전환코자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이 부서에서 우리 군에서 도입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군 계획이 어떤지 그리고 또 현황은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현재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CCTV 대수가 2,262대이며 그중에 1,654대가 지능형 CCTV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량 600여 대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능형 CCTV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며, 관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노후 CCTV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노후 CCTV는 교체 주기가 몇 년이죠? 똑같이 7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예.
○최재규 위원 지금 우리 CCTV 화소가 대략 몇 화소로, 교체가 된다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200만 화소.
○최재규 위원 200만 화소.
지금 시점에 교체가 된다면 200만 화소. 그럼 7년 전에 CCTV가 설치된 거는 몇만 화소 정도 됩니까?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예전에 전부 설치된 카메라 화소는 다 200만 화소 이상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교체 주기에 따라서 신규로 교체할 카메라도 200만 화소 이상 카메라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능형 CCTV로 다 교체되어서 사실 인력 감축 효과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인력 감축 효과도 볼 수 있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예. 아무래도 이게 CCTV 영상 검색하고 관제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공무직이 28명이 되는데요, 자연 감소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20명 정도까지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교대를 해가지고, 지금 4조인데 3조로 해가지고 야간 근무로 해서 이렇게 하면 활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규 위원 인력 감축 효과가 있다.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예.
○최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사실 홈페이지 업데이트 요청을 전 부서에 부탁드려 달라, 개별감사 때 말씀드렸더니 또 빠르게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함으로써 발 빠르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주민들에게 우리 군의 홈페이지가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양한 사업들 특히 통계 현황들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서별로, 연도별로 끊겨 있는 자료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 전체 부서의 이런 사업들, 특히 행정처분 업소 공개나 통계연보 이런 현황 같은 자료들을 제때제때 좀 끊김이 없이 업데이트가 되어서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 현행화를 위해서 매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예. 즉각적으로, 안 그래도 지금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분기별 홈페이지 메뉴 담당자 현황 및 점검 체크리스트 공문을 발송하여 우리가 콘텐츠를 현행화하고 점검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해서 즉각적으로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서별로, 안 돼 있는 데는 부서별로 해가지고 즉각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질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CCTV 관련해서 보니까 주참도 있고, 주민참여. 또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 CCTV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특히 제 지역구인 달성공단 같은 경우는 외국인 거주가 상당히 많고 또 외국인에 대한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CCTV가, 아까 해상도, 뭐 7년 있으면 교체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예. 노후된 CCTV. 물론 지금 아직 조금 덜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차츰차츰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우리 관제센터에 있는 CCTV 말고도 관리하시죠? 관제센터에 있는 것만 관리하나요?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통합관제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CCTV는 방범용과 그리고 불법 쓰레기 투기 이렇게 해서 저희 쪽에 연계돼서 관리하고, 그리고 산불 감시 카메라 몇 군데만 연계돼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해당 관할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십니까? 그러면 설치는 거의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죠?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예. 방범용 CCTV는 전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한 대 보통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한 대 설치하는 데.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카메라 가격은 보통 고정형 카메라는 150만 원 정도 하고 회전형 카메라는 3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에 설치할 때 보통 저희들은 개소당 폴이나 장비, 케이블 설치비용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1,5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한 대 하는 데 카메라값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400만 원? 300만 원?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예. 회전형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고 고정형 같은 경우는 150만 원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은 전량 입찰로 합니까, 수의로 합니까?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저희들은 전부 다 입찰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수의는 없습니까?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예.
○서도원 위원 그러면 물품, 카메라 받는 거는 입찰입니까? 설치는 입찰로 하되 우리가 그 카메라 받는 거는 수의입니까, 그것도 입찰입니까? 회사마다 다 틀릴 거 아닙니까?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예. 카메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입찰로 해서 받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달로 저희들이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거 찍을 거 아닙니까. 어느 게 좋은지 나쁜지.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예.
○서도원 위원 그 판별은 누가 합니까, 그럼?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그거는 저희들이 카메라 설치를 할 때 먼저 설계를 용역을 맡깁니다. 설계용역을 맡기면 설계회사에서 카메라 종류별로 비교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조달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그 카메라 하나 하는 데도 용역을 한다고? 설치하는 것도?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한 대 한 대를……
○서도원 위원 한꺼번에 모아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예.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서도원 위원 1년 치를 모아서, 10대면 10대 이렇게 발주를 줍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예.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예. 전체 어느 정도 카메라 예산이 몇 억씩 되면 그거를 설치하기 전에 먼저 설계용역을 맡깁니다.
○서도원 위원 한꺼번에 싹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예.
○서도원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참여 해서 CCTV 설치가 지금 32대다, 작년에. 그러면 3억 한 5,500, 이러면 22개소에 설치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입찰로 다 내는 겁니까? 용역회사에서 해가지고 어떤 카메라를 할 것이며 설치비는 얼마, 이렇게 한꺼번에 입찰을 내가지고 업체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예. 먼저 설계용역으로 발주를 해서, 설계용역을 맡겨서 설계 예산서를 가져옵니다. 그때 카메라 비교도 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올릴 때 공사는 공사로 따로 입찰을 올리고 그리고 자재는 관급자재로 조달로 선정해서……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관급자재를 찍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해상도나 용역해가지고 제일 좋은 걸 하든지 안 그러면 중간 걸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가격면이나 다 봐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서 이 행감이 끝난 이후에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카메라를 선정했는 업체가 다 있죠, 용역?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예,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런 내용들 다 있죠?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예,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1년 치든 2년 치든 다 있죠?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시간 되시면 그거 한 부 좀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민원도 많고, 지금 공단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각 즉각, 한꺼번에 모아서 하지 말고 그때그때 나가서 확인도 좀 하고, 취약지 부분은 반드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예,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예,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나머지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출석 감사위원(6인) |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
양은숙이연숙 |
○출석 전문위원 | |
고종선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자치행정국장 | 이원한 |
자치행정과장 | 백두현 |
세무과장 | 서상호 |
징수과장 | 박선형 |
회계과장 | 곽병하 |
종합민원과장 | 김봉식 |
정보통신과장 | 조은미 |
유가읍장 | 손계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 | 황미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