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2월 24일(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4년 시행결과 및 2025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4년 시행결과 및 2025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문화예술과장 김수정입니다.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문화재단에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함에 따라 위탁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의거 군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기간은 2025년 2월부터 문화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만료일인 2026년 2월까지이며, 대상은 다사읍 매곡리 719-19 구 다사치안센터로써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권역 거점시설로 사용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치안센터 이거 수리 그때 한번 얘기하셨는데, 수리가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리모델링은 하지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청소 정도 해서, 뒤편에 불법으로 된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불법 컨테이너를 제거하고 내부는 시설정비 정도 해서, 거기 회의 장소라든지 각종 공모사업 프로그램 운영하는 장소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신달호 위원 어차피 이거 주민들이 쓰게끔 하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크게 안 하시더라도 화장실 부분, 세면장, 그다음에 냉난방기,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해주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저희들 한 2,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그게 다시우체국 거기도 해봐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사람이 쓸 수 있는 정도는 해주셔야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신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지역구 의원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셔서 좀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거 총 비용 얼마로 리모델링한다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처음에는 한 1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과 모든 문화재단과 검토를 거쳐서 한 2,000만 원 안으로 해서, 그러니까 컨테이너 철거비용까지 포함입니다. 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이용을 할 것입니다.
○신동윤 위원 이게 처음 어떠한 시도는 의회 보고도 없이 막 진행되다 보니까, 센터에서 무슨 회의를 한다는 말인지, 정확하게 예를 들어. 여기 문화도시센터에서 어떤 사업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저희들이 다사, 하빈 권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합니다. 적게는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공모사업을 주민들이 하면 그 공모사업을 실행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공간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권역별 회의가 필요하면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신동윤 위원 주민들이 아니고 극소수, 어떠한 문화도시 그 권역별 위원들이겠지,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그렇게는 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자, 내가 왜 제일 처음에 거기 많은 예산으로 하는 거 반대를 했는가 하면, 주차공간이 일단 없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굳이 거기서 반경 직선거리 200m가 안 떨어졌는 데 우리 달성문화센터가 있고 또한 300m 거리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공간이 얼마든지, 회의 장소, 집기, 어떠한 그 시설이 완벽한데 왜 굳이 여기를 할려고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줄여라, 어쨌든지 기한도 최대한 간소하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제 생각이 맞으면 다른 문제가 또 분명히 생길 겁니다. 생기면 즉각적으로 회의 장소나 어떠한 모임 장소를 문화센터로 바꿀 수 있도록 미리 조금 체크를 해봐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신동윤 위원 그 문제는 분명히 따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보통 우리 동의안은 2년 이렇게 하던데 이거는 왜 1년만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지금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가 저희들하고 3년간 위수탁 계약을 맺었는데 그 기간이 2026년 2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기와 맞췄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4년 시행결과 및 2025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4년 시행결과 및 2025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윤쌍보 보건과장 윤쌍보입니다.
제8기 달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4년 시행결과 및 2025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립하는 제8기 달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24년 시행결과 및 2025년도 3년차 시행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기 달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으로는 ‘살기 좋은 달성, 건강이 빛나는 달성’으로 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건강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기반 건강증진 체계 구현, 지역사회 내 다분야 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지역 실정을 고려한 8개 추진과제 및 18개 세부 추진과제를 기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2024년 2차년도 성과지표를 재점검하고, 시행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보완하여 2025년 3차년도 계획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의료 환경 및 정부 정책 변화요인을 반영한 지역여건에 맞는 계획 수립으로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4년 시행결과 및 2025년 시행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4년 시행결과 및 2025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일간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느라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 위원(5인) |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
박영동 |
○출석 전문위원 | |
송창훈 |
○출석 공무원 | |
문화관광국장 | 김진천 |
보건소장 | 권선영 |
문화예술과장 | 김수정 |
보건과장 | 윤쌍보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첨부자료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4년 시행결과 및 2025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