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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17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25.02.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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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2월 21일(금)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이연숙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전홍배·곽동환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이연숙 의원 발의)

○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예, 박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처리 인식 개선과 안전처리를 지원함으로써 불법 소각·처리를 최소화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도모하여 달성군의 환경친화적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저는 부서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부산물 중에 보리 이 부분도 포함되죠? 보리 부산물.

○농기계작물팀장 배종락 농촌지도과 배종락입니다.

보리 같은 경우에는 파쇄기에 들어갈 수 없는 부드러운 물질이라가지고 실제로 파쇄기에 넣을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굳이 뭐 파쇄기가 중점이 아니고 부산물이라는 그 단어가, 되지 않나요?

○농기계작물팀장 배종락 예. 부산물은 포함이 되는데, 실제로 보릿짚이 쌓이는 걸 이걸 파쇄하든지 어디 묻든지, 이걸 작업을 해 주려면 어떻게 작업해 줄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박영동 위원 자, 그러면 여태 다른 데는 몰라도 이거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3년 전부터, 우리 현풍 쪽 방면에서는 주로 불을 땝니다. 그러나 연기도 많이 나고 탄소 배출도 많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이장회의 때 가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 안 때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달라, 이렇게 요구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는 축산농가에 롤로 말아서 제공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또 방법이 나오나 싶어서 추가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뭐 투자할 부분은 재원을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이 조례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작물팀장 배종락 예.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참외하고 토마토 시설작물 그것도 파쇄기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참외 줄기나 수박 덩어리나 이런 거는 파쇄기로 가능합니까?

○농기계작물팀장 배종락 그건 기계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덩굴 파쇄기라고 트랙터에 붙여서 로터리처럼 치는데, 그게 줄기만 마르면 기계가 들어가서 덩굴 파쇄기로 치면 그게 다 잘라지는 그런 기계를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럼 약간 로터리 기능식으로 이래가지고……

○농기계작물팀장 배종락 예, 로터리인데 덩굴만 부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바짝 말랐을 때……

○농기계작물팀장 배종락 예, 바싹 말랐을 때……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축축하거나 물기가 있을 때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엉키니까?

○농기계작물팀장 배종락 예. 그럴 때는 로터리로 쳐버리면 그건 또 부서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우리 박영동 위원님이 조금 전에 보리, 보리를 사실 지금 소각을 하고 나면 불을 다 질러요. 불을 지르는데, 그게 지금 벼는 보면 나중에 이거 뭡니까, 그거 말아서 가져가죠, 그거?

○농기계작물팀장 배종락 예.

○위원장 곽동환 근데 이 보리도 그렇게 안 됩니까, 이게?

○농기계작물팀장 배종락 그렇게 가능은 한데, 소가 억세가지고 잘 안 먹는 부분이 있어서 축산농가들이 크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잘 안 먹어가지고.

○위원장 곽동환 아, 먹지를 않는다고.

○농기계작물팀장 배종락 예. 근데 콤바인 뒤에 칼날을 조밀하게 달아서 볏짚이 나올 때 썰어갖고 콤바인에서 바로 배출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작기가 바로 벼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잘리면 물에 둥둥 뜨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해서 농가들이 안 자르는 편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그렇게 자를 수 있도록 홍보나 교육이나 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소가 볏짚은 잘 먹는데 보리 그거는 잘 안 먹는다, 결론은?

○농기계작물팀장 배종락 예. 억세서 잘 안 먹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근데 이게 우리가 들판에 소각하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농기계작물팀장 배종락 예.

○위원장 곽동환 불법인데 사실 다 그냥 봐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고속도로에 차가 지나가다가 거기 막 연기가 그렇게 나고 하면 위험하다고 이게, 교통사고 이런 것도 위험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농기계작물팀장 배종락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정의에, “영농부산물”이란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이렇게 딱 명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기계작물팀장 배종락 이게 영농부산물이기 때문에 농사 중에 나오는 농업 관련 부산물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가정에서도 음식물, 과일이나 채소 같은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그…….

김보경 위원 이거를 그러니까 정의에서 영농부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에서 이것까지 포괄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전체 영농부산물이라는 정의에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례에. 방금 이거는 그러니까 생폐 쓰레기 아닙니까, 그죠? 생활폐기물 중에서도 이렇게, 이걸 영농부산물이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정의에?

제2조제2호에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농기계작물팀장 배종락 예.

김보경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장폐기물 외에는 당연히 생폐라고 하거든요? 생활폐기물이라 하는데, 생활폐기물 중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하는 이것을 영농부산물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나. 정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용을 하는 부분들과 정의는 틀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왜 생폐가 나오냐, 「폐기물관리법」 중에서 생폐가 왜 나오지라는…….

제가 어제부터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이것을 나쁘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 그다음에 적용 기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계속 보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발의를 하셨으면 이해를 시켜주셔야죠.

○농기계작물팀장 배종락 아마 영농부산물이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다라고 법에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여기 「폐기물관리법」 쪽에서 근거를 찾았는……

박주용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폐기물이라는 게 우리 관리법에 보면 크게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영농이든 산업이든 모든 걸 폐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게 봤을 때? 그래서 영농부산물이라는 경우도 우리가 큰 테두리로 봤을 때는 폐기물의 한 종류다. 그래서 폐기물로 일단은 근거를 잡아놨는 거고, 그 안에 세세하게 갔을 때 볏짚, 보리나 우리가 말하는 참외 줄기라든지 이런 게 영농부산물로 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그러니까 찾아봤어요.

영농부산물이라는 정의에 의해서 타지역의 조례에서 어떻게 정의를 해놨냐 그러면,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라고 해놨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영농,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을 영농부산물이라고 정의를 이렇게 해놓는데, 여기서 우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생활폐기물 중에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과수 전지목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길래…….

그러니까 재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영농부산물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재배과정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즉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외에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를 여기다 포함시키는 부분들이, 왜 이게 들어가느냐가 이해가 안 되네요.

박주용 의원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폐기물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생활폐기물도 있을 거고 음식 폐기물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영농폐기물도 있을 거고, 그런데 영농부산물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지정을 해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분쇄기가 없다. 그러면 그걸 처리를 하려면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줄기나 이런 거를 태울 수 없을 때 열과나 이런 부분은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큰 「폐기물관리법」에 준해서 영농부산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심사숙고해서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조례를 우리가 항상 통과하고 나면 이 조례는 다른 타(지역의 조례)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는 들여다보는 관점이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영농부산물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해서 산불 예방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자는 취지에 대한 이해는 합니다만, 정의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계속 제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서도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예, 서도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임산부 탑승 차량이 공공시설을 방문할 때 겪는 이동 및 주차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임산부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 가정의 복지증진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에 대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9조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마련 및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서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좋은 조례 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부서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성군에는 임산부 주차구역이 어떻게 돼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건강증진과장 한승호입니다.

현재 임산부 주차구역은 과거에 임산부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 일제 한번 설치를 하자고 권장한 적은 있는데, 그 이후로는 그게 법령이나 조례상에서 정해진 게 없어서 현재는 관리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동 위원 있다는 얘기예요? 조례상 그거 말고 현재 지금……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현재 주차장 설치하면서 일부 기관에서는 임산부 구역으로 설치해 놓은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런 사정입니다.

박영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조례를 해서 설치하게 된다면 주차면 대비 몇 프로 이런 기준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저희가 봤을 땐 지금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거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권장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한 면 정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거는 세부 계획상에서 담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런 면이 조금 있어야지, 어느 면에 가면 뭐 여러 개 있고 어느 면에 가면 적고, 이런 부분은 조금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저희가 이렇게 조례에는 담지 않았는데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렇게 담을 계획이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우리 읍사무소에 가면 임산부 우선주차 이게 지금 다 돼 있습니까? 내가 유가읍은 돼 있는 걸 봤는데 다른 읍면도 다 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지금 저희 보건소에도 돼 있습니다마는, 요 근래에 주차장을 새로 신설하는 곳에서는 공공기관들이 일부 그걸 배려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해놓은 곳도 있는데, 기존에 과거에 했는 주차장에서는 그걸 담아놓은 곳이 없고, 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산부 주차장을 설치는 하고 있지만 그걸 과연 누가 이 주체를, 관리를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된 바가 없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저희 과에서 공공기관에 먼저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자 이 조례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지금 우리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25면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우리 보건소를 비롯해서 각 읍면에 돼 있는 게 25면이다 이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그거는 저희도 실태가 파악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우리 지금 군청 여기 주차장에 이게 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군청에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돼 있어요? 내가 군청에 돼 있는 거 못 봤는데, 내가 유가읍은 돼 있는 걸 봤어요, 이거.

군청에 어디에 돼 있습니까, 주차장에?

(○신달호 위원 위원석에서 - 여기 50페이지 보면 면수로 있습니다. 면수로 있어요, 면수로.)

여기 보니까 25면 지금 돼 있네.

(○신달호 위원 위원석에서 - 본청에 4면 있어요.)

우리 군청 주차장 어디에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지금 본청에 4면이 돼 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아, 4면이 돼 있어요?

그럼 본청에 4면 이거 다 포함해서 우리 군에 25면이다?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각 읍면에는 대충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 유가의 휴양림에도 돼 있고 저희 보건소하고 이렇게 합쳐서 총 25면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잘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혹시 이것도 우리 장애인 주차장처럼 벌금 부과나 이런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없습니다.

신달호 위원 강제조항은 없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없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면 아무나 대도 어떻게 규제할 방법은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관리하는 곳에서 이동 주차를 명할 수는 있는데, 이게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런 것도 조금 강화가 돼야 안 됩니까? 그래야지 좀 이게 하는 게 의미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전홍배·곽동환 의원 발의)

(10시26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김보경 위원님의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명에 관한 수정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의 상위법령의 제명에는 이스포츠 뒤에 괄호를 표시해서 전자스포츠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타 지자체 조례안 제명에도 대부분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상위법을 근거로 제정하였으므로 법체계의 일관성 측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조례안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보경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 위원(5인)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박영동
○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서도원박주용
○출석 전문위원
송창훈
○출석 공무원
건강증진과장한승호
농기계작물팀장배종락
○의회사무국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김영민
지방속기서기보조옥선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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