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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17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25.02.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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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2월 20일(목)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신동윤·신달호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전홍배·곽동환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전홍배·신달호 의원 발의)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민 사무직원 김영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신동윤·신달호 의원 발의)

(10시00분)

○위원장 곽동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신동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인구 고령화 심화로 인한 치매 환자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바, 지역사회 기반 치매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치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 좋은 조례 발의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건강증진과장 한승호입니다.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우리 옥포에?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아닙니다. 지금 보건소에……

김보경 위원 거기로 옮겼어요?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보건소 5층에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거기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길래, 6조에.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그게 이제 법령에 있는 거를 아마 조례에 조금 집어넣으신 것 같은데...

김보경 위원 안심센터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전홍배·곽동환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신동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게임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의 대표적인 놀이문화로,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건전한 놀이문화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여가 기회를 확대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이스포츠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신동윤 의원님, 좋은 조례 많이 발의하셨네요.

여기 다른 데 보면, 다른 지역의 조례에 보면 이스포츠 괄호 치고 여기 전자스포츠라고 이렇게,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조례 안에 검색을 하면, 보면 이스포츠 진흥 및 해서 여기 괄호 치고 전자스포츠라고 이렇게 다른 지역의 조례처럼 그렇게 좀... 안 그런가요,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 제목 자체에서 이스포츠를 내가 검색을 하니까, 순수 ‘이스포츠’ 치니까 이스포츠가 검색이 안 돼요. 근데 전자스포츠를 검색하면 이스포츠가 다 나와. 전국에 가지고 있는 조례, 66개 조례가 있는데. 그래서 이스포츠 치니까 검색이 안 되고 전자스포츠 치니까 검색이 돼요.

그래서 괄호 치고 전자스포츠 괄호 닫고 이렇게 해도, 다른 지역에 다 조례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신동윤 위원 여기 지금 나무위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이스포츠는 전자스포츠의 줄인 말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김보경 위원 그래서 이 조례 제목에 ‘달성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면 검색하기가 안좋겠나 싶어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게?

○위원장 곽동환 그거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송창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법을 검토했을 때는 상위법에 이스포츠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괄호 열고 전자스포츠 있는 데도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김보경 위원 전체 조례가 나와 있는데, 여기 26개 보면 다 괄호 치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다 이렇게……

○전문위원 송창훈 그거는 일단 수정발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게 수정발의를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전문위원 송창훈 제명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김보경 위원 이거 검색을 해 보세요. 다른 데 지금 조례 내용 보면 다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만 이렇게 해놨다니까. 동구도 지금, 대구에 동구 하나 있거든요? 우리 말고. 먼저 동구가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한 게 있는데, 동구에 보면 동구도 이렇게 해놨네요.

신동윤 위원 특별한 거 없으면 똑같으면, 큰 틀에서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괄호 해서, 이스포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쉽게 그거 하는데, 그거 ‘전자’ 끼워넣고 넣으면 좋긴 좋겠죠.

김보경 위원 이스포츠 검색하니까, 조례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이스포츠 조례가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자스포츠 치니까 검색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동구가 있는데, 2022년 12월 12일 날 만들었는데 여기도 괄호 치고 전자스포츠 이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

신동윤 위원 앞에 영어 단어라서 그런 거 아닌가?

김보경 위원 아니에요. 이게 한글로 ‘이스포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위원장 곽동환 그거 뭐 넣는 건 문제 있습니까?

신동윤 위원 수정발의 한번 하죠, 그러면.

김보경 위원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전문위원 송창훈 예. 그러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오늘 보류하고 내일 또 있으니까, 집행부는 오실 필요 없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의결만 내일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오늘 보류해 놓고 내일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과장님, 내가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우리가 전자게임 조례하고 이렇게 만들면 이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어차피 해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위원장 곽동환 우리 뭐 게임기하고 이렇게 좀 할 만한 어떤 장소 이런 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스포츠를 할 수 있는 건물, 그러니까 시설을 마련한다는 거는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이게 초·중·고·대학생들, 학생들 위주로 되다 보니까 먼저 학교와 MOU 관계를 맺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나중에 이게 확대가 된다면 시설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현재는 우리 관내 건물에는 할 만한 데가 없다?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장소에 대해서는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이걸 하나의 관광산업이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대회를 유치를 해야 되면 게임을 하고 관중석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군민체육관에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거는 향후에 제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체육관 이런 데서 하면 좋겠네.

신동윤 위원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대회를 할 때.

○위원장 곽동환 그렇지, 대회를 했을 적에.

신동윤 위원 달성군에 할 데 천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관람석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 스크린도 되기 때문에…….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동 위원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남부도서관을 새로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달성군에서? 보니까 도서관 하면 지금 현대에서는 책만 읽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모든 문화를 아우르는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자주 올 수 있는 방안으로써 그 부분도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늘 의결이 어려울 것 같으니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하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전홍배·신달호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영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박영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사장 인근 낙하물 사고 등 꾸준히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안전한 보행 및 생활환경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5조에 공사장 환경 및 도로 관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과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2번 정의에 보면, 공사장이라는 정의에서 보면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도 공사장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때요?

우리 건축물을 해체하는 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도 공사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의돼 있지 않은데…….

○전문위원 송창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보경 위원 예.

○전문위원 송창훈 원래 해체도 포함이 됩니다. 되는데, 해체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기존의 해체 관련해서는 조례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해체공사는 실질적으로 한 10일 걸린다 하면 사전절차가 해당 부서에서 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이 그런데, 그래서 해체 부분은 이번 조례에서는 뺐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빠져 있길래 그래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서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서 공사하는 장소를 공사장이라고 명한다는 내용이 용어에 다른 데 있더라고요? 이게 법에 명시된 내용이죠,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근거해서.

그런데 이 정의 내용이, 공사장에는 정의가 빠져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건축물관리법」 30조에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를 공사장에 포함한다는 정의가 있는 사항이라면, 이후에 우리가 정의를 해석할 때 어떨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고 제가 검토해서 이렇게 의견을 내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정의되는 부분들이 너무 우리가 심플하게 공사장과 건축 관계자라는 이 내용만 정의 속에 포함돼 있는데, 우리가 정의라고 보면 공사장이나, 그다음에 학교 주변 공사장도 될 수 있고 아파트단지 주변의 공사장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정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지 싶은데 너무 단출하게 이렇게 해놨길래 내가 한번 의견을 내봅니다. 의견은 내보는데……

○위원장 곽동환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영동 위원 제가 먼저……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박영동 위원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그죠? 이 부분은 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민을 계속해 왔던 부분입니다. 이걸 빼느냐 넣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과도 상의를 했고 부서하고도 계속 상의를 하다가, 이번에는 지금 이중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랄까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되니까, 심의위원회가 두 번 연거푸 들어가고 이러니까.

지금 달성군 같은 경우 신축이 많지 해체는 아직까지는 그렇다, 시기를 이번에는 신축이나 해체를 빼고 하더라도 조만간에 그 발생될 시점에서는 다시 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잠정적으로 부서와 전문위원이 이렇게 합의를 봤고, 며칠 전에 그걸 최종 제가 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주 냉철하게 짚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과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체공사가 관리법이 엄청 강하게 돼 있거든요? 1층도 지금 하는 데 30일에서 60일 소요돼 있고, 이걸로 해가지고 심의라든지 이 절차가, 해체 자체가 워낙 까다롭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또 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뺐는 거거든요. 이거 안 하더라도 해체 자체가 심의라든지……

김보경 위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딴지를 거는 게 아니고 이 단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명시해 놓는 거거든요. 용어란 말입니다, 용어. 용어의 정의인데 이 용어의 정의가 들어갔다 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래저래 들어가고 뭐 순차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런 용어를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빼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뭐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있는 건지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단지 만약에 이것을 그 기준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면, 그거는 이거 왜 적용 안 해놨냐 하면 나중에 문제가 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단어의 정의를 해서 누구누구는 뭐다 하면, 이거 풀어놨는 건데 풀어놓은 내용에 있어가지고 빠진 부분들은 이해가 좀 안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조례는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를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서로 간에 이해를 돕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부분들로 저는 이해되는데, 용어에서 이런이런 부분들을 다 빼버리고, 우리가 지금 달성군의 건축물 해체 허가에 대한 부분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글쎄요.

공사장이라는 정의 속에서, 이게 달성군이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서 공사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 공사장이라는 정의를 뺐다 하는 부분들이 납득이 덜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실제로는 이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원래는 이거 건설사 자체에서 관심과 또 의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되는 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더 강화하자는 이런 뜻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이나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으로 해서 내용이 보면 거의 다 아파트 위주로 돼 있습니다, 공사현장이라는 게.

근데 저희가 지금 보면 다세대주택, 원룸, 4층짜리 건물도 있고 또 주택 같은 2층 건물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도 펜스 치고 비계 대고 하는 데도 많은데, 그런 데서 만약에 낙하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도 이런 안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큰 현장만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오형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안전관리계획 하는 자체가 조례보다 좀 강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하 10m 이상이라든지 높이 5m 이상 거푸집, 3층 이상 되면 웬만하면 다 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안 되는 걸 또 조례로 정해놨는 거거든요. 정해놓고 웬만하면 작은 건물도 이제, 작은 건물 별 피해 없는 건물은 빼더라도 최소한 학교 주변, 아파트 주변은 더 하자 하는 거거든요? 기준에 그런 거는 들어갑니다, 대상 자체에. 3층 이상 정도는.

신달호 위원 그러면 저층도, 1층, 2층 이런 거는……

○건축과장 오형석 예예. 1, 2층은 안 들어가더라도 한 3층 이상 정도는 다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5m 이상 거푸집 동바리 설치한 건 다 대상이 되거든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촘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신달호 위원 근데 아까 전에 김보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철거도 그렇고 신축도 그렇고,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이게 낙하물이나 뭔가 안전사고는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조금 내용이 더 담겨지면 안좋겠나, 왜냐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다시 나중에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형석 예.

신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위원장님, 오늘 우리 이거 마지막 건입니까, 이게 마지막이에요?

○위원장 곽동환 예, 시간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신동윤 위원 일단 이거부터 짚고 갈게요.

우리 몇 평 되면 국토부에서 안전관리 나옵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예?

신동윤 위원 몇 평 이상 되면 국토부에서 나오는 게, 안전관리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영으로 예를 들어 건축소장하고 전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차피 30평 했으면, 60평부터는 종건이고. 그러면 이런 안전문제 때문에 지금 중대재해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장, 사망사고나 예를 들어 대규모 같으면?

○건축과장 오형석 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잖아요.

신동윤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면허 박탈되죠, 그죠? 면허가, 예를 들어서 사건 사고라든지 있으면.

○건축과장 오형석 아닙니다. 그거는 중대재해처벌법하고는 또……

신동윤 위원 사고가 나면 사업자 어떤 건설 면허에 기스가 가지.

○건축과장 오형석 사고가 난다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시공사 같으면 시공회사 오너에게 하는 처벌이거든요.

신동윤 위원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영동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올린 거는 저는 찬성.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거 민감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싶은 게요. 요즘 해체가 광주 어떠한 아파트, 현대 아이파크 이후에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됐는데, 이게 실질적인 주민한테나 너무 과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부 주민들한테 역으로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지금 60평부터는 종건 계약, 30평부터는 이제 업무대행자 이렇게 현장에 어떠한 관리인이 다 세팅되는데, 보기보다 엄청나게 강합니다. 강한데, 지금 낙하물이라 하는데, 거의 다 지금 안전이 더 강화됐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너무 세다 싶을 정도로 관리가 들어오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이 낙하물보다는 현장 주변에, 예를 들어 보차도나 어떠한 자재 적재 같은 거, 그런 거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사실 훨씬 더 많아요.

어느 정도로 현장의 안전이 더 강화되는가 하면, 현장 안에 난간대 있지 않습니까, 난간대? 임시 난간대. 높이 5㎝ 모자란다고 현장 스톱시킵니다. 그 정도로 강화됩니다.

특히 어느 정도 사이즈 되면, 국토부 안전검사 나온다 하면 그냥 죽음입니다, 죽음. 그거 감안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안전에서, 아까 그랬는 거 낙하물뿐만 아니고, 낙하물 하면 뭐 대형사고는 분명히 벌어지겠죠, 그죠? 예를 들어 그 주변에 어떤 적치물 있지 않습니까, 적치물? 적치물에 일어나는, 도보라든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더 많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만약에 어떠한 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한 번 더 생각해봐 주세요.

○건축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제가 이렇게 조례에 대한 내용들을 하는 게, 조례는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게 우리가 다 공포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체크하는 부분들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례에 우리가 3조에 보면 공사장 안전관리 해가지고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을 적용하게끔 해놨습니다, 그죠? 3조 보시면. 근데 제5조 한번 보십시오, 5조. 제5조에 공사장 현장점검에 보면 여기에서 안전관리 부분들에서 공사장의 안전관리라 해가지고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돼 있고요. 그러면 5조2항에 보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서 주변의 안전과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건축법」만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제3조 보십시오. 3조에는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3조에 보십시오. 그런데 5조에는 또 「건축법」만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왜 「건설기술 진흥법」은 빠져 있는 거죠?

○건축과장 오형석 그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게 다른 타 조례하고 제가 비교를 하면서 쭉 보는데, 타 조례에는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거든.

그런데 우리는 앞에 3조에는 이게 들어가고 5조에는 빼놨는 부분들이, 왜 빼놨습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3조에 벌써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이렇게 법에 따르도록 돼 있거든요? 이중적으로 해놨는 겁니다, 이중적으로. 「건축법」은……

김보경 위원 이게 이중적이라고 하면 5조에도 여기 「건축법」 넣을 필요 뭐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아니요. 「건축법」에 따라가지고도 현장점검을 더 해라 하는 거거든요? 추가로 더 해놨는 겁니다, 이거는.

안전관리 그걸 뺐는 게 아니고 3조에 벌써 해놨고요. 또 5조에 「건축법」에 의해서 또 하도록 이중적으로 해놨는 겁니다, 이거는.

김보경 위원 이게 박영동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조례인데, 그러면 조례의 내용들에 있어서 앞에서 공사장 이건 어쨌든 안전에 대한 관리인 거고 공사장에 대한 부분들이어서.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이건 해야 된다고 명시해 놨는데, 그런데 5조에 공사장 현장점검을 했을 때 안전과 환경개선에 정비가 필요한 공사장이 발생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앞에 3조에 나와 있는 정의에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의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이에요.

조례에 대해서는 앞에 중복되니까 빼자 이러면 조례에 대한 내용들이 해석하기 참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전문위원 송창훈 제가 간단하게 말씀……

○위원장 곽동환 예.

○전문위원 송창훈 저도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했는데, 방금 김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조2항에 보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라고 돼 있거든요? 용어는 축약을 했는 건데,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이라 했는 것을 「건축법」 등이라 했기 때문에 그게 꼭 문제가 되는 거는……

김보경 위원 저하고 전문위원의 해석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공사장에 대해서 이걸 명시를 하는 이유는 이 법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 그걸 어떻게 빨리 적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명시를 하는 부분이고. 제가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관련 법령을, 우리가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죠? 맞지 않습니까? 법률을 넘어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단어에 대해서 쭉 줄여가지고 ‘등’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지역의 조례에서는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어디 뭐, 공사장에는 ‘「건축법」 등’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내 말은 앞에 3조에서는 그거를 명시를 해놓고 여기서는 빼고, 그러면 앞에서도 ‘등’ 해버리지 뭐 하러 해놨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거 조례 제목은 좋은데 이 조례 만든 내용이 아주, 좀 안 맞습니다. 정책지원관하고도 좀 검토해 보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무조건 공사장이든 사업장이든 사망사고가 나면, 이거는 대표자가 처벌을 받죠?

○건축과장 오형석 예.

○위원장 곽동환 직원들이 처벌을 받는 게 아니고 대표자가 처벌을 받는데, 공사장도 해당이 다 되죠?

○건축과장 오형석 공사장은 우리 달성군수님하고는 상관없고요, 시공회사.

○위원장 곽동환 그러니까 시공회사 대표자.

○건축과장 오형석 예, 대표자.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곽동환 다 해당이 됩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예. 온갖 공사는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곽동환 만약에 우리 달성군에서 하청을 예를 들어서 건설 하청을 줬다, 그러면 원청이 우리잖아요? 우리 달성군이잖아, 하청을 줬으니까. 그러면 우리 군수님은 거기에 해당……

○건축과장 오형석 쉽게 얘기해서 건설업을 하는 우리 공사, 쉽게 신축, 증축 이런 거는 우리 군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다 시공회사 책임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아, 상관이 없다?

○건축과장 오형석 예. 그 대신에 용역 이런 거는 아니죠. 청소 용역이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 군수님 책임이고 공사는 제외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러니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상당히 강하게 돼 있더라고요.

앞으로 물론 뭐 공사장이든 제조업이든,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가 나면 대표자는 구속될지도 모르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1년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니까요……

○위원장 곽동환 그러니까 거의 뭐 구속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니까.

○건축과장 오형석 근데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 워낙 강합니다. 말로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지 「산업안전보건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아니라도 거의 다 걸립니다.

○위원장 곽동환 아니,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됐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던데? 지금 현재 있죠?

이게 지금 법 시행이 돼서……

○건축과장 오형석 1년 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일반 회사……

○위원장 곽동환 실형 받은 사람이 있고, 이게 지금 적용된 지가 한 1년? 한 1년 이렇게밖에 안될 것 같은데? 유예기간을 원래 좀 줬었거든.

○건축과장 오형석 예.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3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의결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 위원(5인)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박영동
○출석 전문위원
송창훈
○출석 공무원
건축과장오형석
문화예술과장김수정
건강증진과장한승호
○의회사무국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김영민
지방속기서기보조옥선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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