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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5차 본회의(2025.02.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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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5년 2월 26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2025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이연숙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서도원·양은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8. 2025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신동윤·신달호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전홍배·곽동환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전홍배·신달호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이연숙 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16.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이연숙 의원 발의)

○의장 김은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용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주용 의회운영위원장 박주용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김보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달성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과 관련하여 색상·글자체 등 제식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박주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서도원·양은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8. 2025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4분)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홍배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전홍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홍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용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자신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재능 기부를 적극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연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아동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최재규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달성군 청소년정책의 통일성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창업 활동과 성장 및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달성복지재단에 위탁운영 재계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옥포읍 교항리 및 현풍읍 부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환경공무직 휴게시설 및 청소차량 차고지 신축에 관한 것으로 이상 3건의 사업은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열악한 환경공무직 휴게시설 개선 및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내용 정비에 관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9건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전홍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신동윤·신달호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전홍배·곽동환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전홍배·신달호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이연숙 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16.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11시12분)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동환 경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곽동환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곽동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동윤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여가 기회를 확대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춰 조례안 제명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영동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유동인구가 많은 공사장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안전한 보행 및 생활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주용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영농부산물에 대한 처리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처리를 지원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도원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임산부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 가정의 복지 증진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에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함에 따라 위탁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곽동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13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폐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25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12인)
김은영김보경서도원신동윤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출석 공무원
군수최재훈
부군수정은주
기획전략국장방호현
자치행정국장이원한
경제환경국장표준식
주민복지국장공진환
건설도시국장임진규
문화관광국장김진천
보건소장권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기획예산과장염찬효
교육정책과장박은주
도시공원과장손승관
미래공간과장김현우
자치행정과장백두현
세무과장서상호
징수과장서재근
회계과장곽병하
종합민원과장김봉식
정보통신과장조은미
경제산업과장배경옥
교통과장김재규
환경과장이종순
농업정책과장박찬주
복지정책과장박영미
사회복지과장김소연
행복나눔과장김숙향
청소위생과장나호영
안전하천과장나채곤
도시정책과장권성열
도시정비과장신창엽
건축과장오형석
토지정보과장진현태
문화예술과장김수정
체육진흥과장이성완
관광과장김태경
산림과장박대수
보건과장윤쌍보
건강증진과장한승호
농촌지도과장김기홍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윤종민
전문위원나태연
전문위원고종선
의사팀장심용탁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주사보김영민

○첨부자료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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