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10일(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문화예술과장 김수정입니다.
문화예술과 2025년도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 문화예술사업 지원을 통해 달성문화재단의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군 맞춤형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인력을 육성하고, 우리 군민 눈높이에 맞춘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비인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10억 200만 원, 문화사업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위해 달성 100대 피아노,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YES! 키즈존, 달성문화교차로, 달성군립합창단, 달천예술창작공간 및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 운영 등 자체사업비에 24억 5,500만 원으로 총 3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 높은 문화콘텐츠를 통해 군민의 직접적 문화향유 체험 기회를 증대하여 민선8기 군정목표 중 하나인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규정을 구체화하고, 공공요금 인상 및 각종 운영비 증가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 인상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의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규정을 구체화하였고, 안 별표1에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배상책임 기준 및 안전사고 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공요금 인상 및 각종 운영비 증가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 인상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부속시설 종류에 대한 사항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4조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의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별표1 기본 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삭제, 2번 부속시설 종류 및 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짧게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결국 이번 조례가 이용료 인상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 들어왔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신동윤 위원 다사의 수영장하고 그다음 남부권, 그다음 여성문화센터하고 그러면 이용료는 거의 다 동일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요금을 다 같이...
○신동윤 위원 지금 물론 타 지자체하고 다른 기관하고도 비교하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비교하였습니다.
저희들 요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시설 규모나 그게 없기 때문에 동일한 상태에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 1일 자 개장되면서 2자녀 이상 30%...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일단 지금 은 요금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요금 관련된 건 나중에 항목에 가가지고 그렇게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그럼 2항 때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몇 번 제 사무실에서 따로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문화예술과뿐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체육과 기타 등등 이렇게 달성군에서 대폭적으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의 한 10년 정도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10년, 예.
○박영동 위원 10년 정도 안 하시다가 이렇게 한 걸로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14%씩 올린다는 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 경기도 안 좋고 주민들이 먹고살기도 힘들고 이런데 달성군에서 왕창 이런 식으로 올린다고 하면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 그것도 달성군에서 주도해서 올렸다, 이렇게 해서 달성군민들이 많이 힘들어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은 그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달성군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박영동 위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힘든 경기에, 이렇게 주민들이 힘들어하는데 올해 이렇게 왕창 올릴 필요가 있는가. 전체 부서들이 합심을 해서 담합을 해서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 반대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 검토의견은, 우리가 공공시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시설은 아닌 거는 맞지만 최소한 이용료를 통해서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유지보수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4월 1일 자로 감면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주 5일 수영 같은 경우에는 7만 7,000원입니다. 7만 7,000원인데, 그때는 두 자녀가 감면이 안 되었기 때문에 두 자녀가 있으면 7만 7,000원을 그냥 냅니다. 그런데 4월 1일 자 개정됨으로써 두 자녀 이상은 30% 감면이 되면 실질적으로 6만 1,000원입니다. 오히려 낮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공공요금 인상 관련해가지고 자꾸 물가는 인상되는데 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결국은 수지 비율이 계속 적자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수영장 이용률이 50%, 30%, 이용자가 적어서 적자가 나는 게 아니고 이용률은 90% 육박하지만 이용료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수지 비율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요금은 또 매년 올리기 힘듭니다, 이용료는. 저희들 대부분 보면 한 10년 단위로 올리는데, 지금 어렵지만 지금 올려도 14%, 15% 하면 많지만 계산을 따져 보면 오히려 낮아진 겁니다. 다른 데는 요금이 높아도 감면 폭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4월 1일 자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요금 받고 있는 시기에 얼마만큼 적자가 나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 만에 흑자가 나는지, 얼마만큼 그 금액이 보충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지금 얼마만큼 흑자가 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적자 폭을 말씀드리면 올해 부분은 결산이 안 돼서 안 나오고 2023년도의 결산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2023년도는 수영장 보수공사 한다고 2개월이 빠집니다. 10개월 치의 결산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총 인풋이 25억 정도가 되는데 아웃풋이 1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료 수입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요금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흑자는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산해봤을 때 문화시설...
○박영동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얼마 정도 보충이 되는지, 얼마 정도 효용 가치가 있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
○박영동 위원 실제로 그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용객들의 수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되고요, 지금 경제지표를 보면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도 조금 불안정하고 이런 시기에. 그런데 굳이 그거를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거는 조금 저는 반대 입장이고요.
이거를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한 1년 정도,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하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렇게, 한두 부서도 아니고 달성군 전체 이용요금을 다 올린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오늘 이용료에 관한 거는 사실 조례는 과에서 발의를 하더라도 이 시설의 어떤 이용료라든지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달성문화센터에 수영장 이용객에 대한 수익이 발생했다. 남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출금 줬는 데서. 그해 결산해서 우리한테 빽 되나요? 안 되잖아.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세외수입으로 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신동윤 위원 들어올 수 있다고? 문화재단이나 우리가 전출금 보냈는 거를 남았다고 해서, 그해 당해연도에 사용하고 남았는 그거를 우리한테 순세계 그거로 받는다고?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받지는 않고.
○신동윤 위원 놔뒀다가 써야 되잖아.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신동윤 위원 그런데 잉여금은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시설관리공단. 그대로 놔뒀다가 그다음에 또 쓰잖아요.
○위원장 곽동환 팀장님, 답변 해보세요.
○문화시설팀장 석경목 문화시설팀장 석경목입니다.
공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출연금이 만약에 11억 정도 나왔으면 11월까지 정산해서 일부 남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고, 12월 이후분에 대해갖고는 회계연도가 지나가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저희들 이번에 3회 추경 때 5,000만 원 감했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거는 문화재단하고는 다르네?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네, 다릅니다. 이번에 3회 추경 때 잔액이 남아서 5,000만 원 감했습니다.
○신동윤 위원 왜 그렇지? 하나는 놔두고 이월해서 쓰고 여기는 반납을 하고……. 이유는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지금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출자·출연 지침에 의해서 재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문화재단 경우에는 전출금으로 나갑니다. 출연금이 아니고.
○신동윤 위원 전출금이기 때문에 그렇다?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신동윤 위원 이게 박영동 위원님 말씀에 백퍼센트 공감, 이게 아무리 10년 동안 이렇게 못 간다 하더라도 너무 지금 다들 고통이 있으니, 일시에 한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수정발의 해야 되나요? 만약에 바꾸게 되는 것 같으면?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방법은 수정발의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또 행복위에는 여성문화센터를 어제 제안설명을 했거든요? 행복위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윤 위원 일단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우리 한번 의논해 볼게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그런데 저희들 다른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하면 타 자치단체는 병역명문가 예우, 우리는 50% 하지만 안 하는 데도 있고 30%도 있고, 두 자녀는 안 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감면을.
그러면 저희들이 병역명문가 50%, 세 자녀 50%, 두 자녀 30%를 하면 실질적으로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연령대가 사십은 다 넘는다고 보면 두 자녀 이상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올리기 전보다 더 낮습니다.
○신동윤 위원 거기는 차도 대기 수월하고 우리는 다사 여기 문화센터 이용하면 스티커 많이 끊겨요.
그리고 뭐가 있냐 하면 다사에 서재문화체육센터 있죠? 대구시에 한 거?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신동윤 위원 거기하고 비교해 보면 거기보다는 여기가 비싸요. 그러면 말썽이 또 생길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그런데 서재문화센터는 저희들보다 감면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해서 비교를 하면 높은 거는 아닙니다.
○신동윤 위원 그런데 14.3, 14.8 일시에 다 올리면 우리 군의 공직자들이나 다 욕 안 할까요? 나는 좀 그런데?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끼리 한 번 더 논의해 볼게요. 일단 이 정도.
문화센터 이야기 나왔으니까, 유사하니까 같이 내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행감 때 내가 할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여성문화센터에 앰프 교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여성문화센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아까 그러면 같이했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요금 인상, 그러니까 수영장 요금을 우리가 다 같이 한꺼번에,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담합이 아니라 달성군 안에서 화원 수영장 요금 다르고 다사 이용료가 다르면 안 되니까, 요금을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위원장 곽동환 현풍 체육관에도 운동하고 하는 사람 있죠? 거기 요금도 그럼 다 올라간단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현풍 군민체육관 말씀...
○위원장 곽동환 군민체육관.
(공무원석에서 -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곽동환 체육진흥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도 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달성군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올리면...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이용료, 사용료는 지금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거기 행사를 갔더니만 기존 요금도 오히려 좀 낮춰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십사 점 몇 프로 이렇게 올리고 하면 참 진짜 이거,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진짜 입장 난처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그런데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 업무를 보면서 요금 인상을, 이용료, 사용료, 대부료를 올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지만 필요에 의해서 한번 충분한 이해관계자들하고 소통하면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때도 굉장한 진통이 있었지만 결국 올려도 자기들은 압니다. 다른 데보다는 낫다는 것을. 그래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한번 현명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일단 아까 두 자녀가 30% 할인된다고 했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위원장 곽동환 지금까지는 그러면 한 자녀...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세 자녀.
○위원장 곽동환 세 자녀였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지금 우리 두 자녀가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통계 뽑아놓은 거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지금 저희들이 다자녀 가구가,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조례 개정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7월에 개장을 했잖아요, 수영장을요. 그래서 두 자녀가 지금 5.6%가 됩니다. 감면받았는 게.
○위원장 곽동환 그 5.6% 하면 우리 군민, 그러니까 가구 수의 5.6%?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이용료의 5.6%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이용료의 5.6%다.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세 자녀는 3.1%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세 자녀하고 두 자녀하고 뭐...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그러면 합하면 8.7%가 다자녀 혜택을 받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1년이 아니라 몇 달 사이에 그렇게 받았는 겁니다.
○위원장 곽동환 본 안건에 대한 원만한 의견 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7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체육진흥과장 김진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신설 예정인 파크골프장을 반영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및 세분화로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경로대상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시설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체육시설의 활용 상태를 수시 점검에서 반기별 점검으로 의무화하고,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올해 완공 예정인 옥포·원오 파크골프장을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 중 군민체육관 월 회원 사용료 상한액, 다목적체육관 단체 강습료 상한액, 실내·외 테니스장 사용료 상한액 및 강습료를 별표2와 같이 기존 요금에서 15%~ 20% 정도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목적체육관의 전용사용료를 기존 체육경기에 대한 평일 주·야간 요금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체육경기와 체육경기 외 요금으로 구분하고, 평일 주·야간 및 토·공휴일 요금으로 세분화하여 별표2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달성국민체육센터,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의 수영장 사용료 상한액은 달성군 관내 수영장 요금과 일괄 통일하여 별표3과 같이 기존 요금에서 15% 정도 인상하고자 합니다.
사용료 감면 중 경로우대 감면을 65세 이상 50% 감면에서 70세 이상 30% 감면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관내 파크골프장 명칭에 지역 위치를 반영하고 신규 예정시설 현행화를 통해 시설 명칭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천, 강창교, 진천천, 달성보 파크골프장에 읍면 지역 위치를 반영하여 별표1과 같이 다사 세천, 다사 강창, 화원 진천천, 논공 달성보 파크골프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논공 위천 파크골프장의 홀 수를 기존 18홀에서 36홀로 현행화하고, 올해 완공 예정인 옥포 파크골프장과 현풍 원오 파크골프장의 현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박영동 위원입니다.
여기 사용료 감면 중 경로우대 감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박영동 위원 65세 이상은 50%, 70세 이상은 30%, 이 근거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이거는 「노인복지법」에 제26조(경로우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하는 그 내용에 준해가지고 노인 연령이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70세 이상으로 해서 30% 확대해서 감면시킬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동 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65세 이상은 50%를 감면해 주는데 70세 이상은 30%만 감면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박영동 위원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위원장 곽동환 팀장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체육시설팀장 이석철 생활체육시설팀장 이석철입니다.
저희 관내에 같은 시설들이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같이 있는데, 시설을 달성군 관내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육시설 조례는 노인 감면 혜택이 65세 50%에서 70세 30%로 혜택이 줄었지만 다른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이런 쪽에서는 지금 조례상의 감면규정 자체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서 50% 이내까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동일하게 맞추면서, 70세 이상 30%로 맞추면서 기존에 타 부서에서 관리하던 부분은 감면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70세 30% 규정이 추가로...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팀장 이석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면이 더 이렇게...
○박영동 위원 예예. 상당히 어렵게 설명해 주셨는데……. 천천히 이 문구를 읽어보니까 기존에 65세 이상 50% 감면하던 거를 삭제를 하고...
○생활체육시설팀장 이석철 예, 70세를.
○박영동 위원 삭제를 하고 70세 이상 30% 조정한다 이 이야기죠?
○생활체육시설팀장 이석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내 시설에 대한 동일한 기준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동 위원 경로우대라는 그게 다른 지자체나 법적으로도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까?
○생활체육시설팀장 이석철 「노인복지법」에 따른 거는 할 수 있다는 선택사항이고,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따로따로 각자 사정에 맞춰서 이렇게...
○박영동 위원 감면 혜택이 그러면 상당히 줄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생활체육시설팀장 이석철 아닙니다.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는 각자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서 다르고요, 저희 부서 쪽에서는 조금 준 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박영동 위원 아니, 다른 데 말고 지금 이 부분만. 65세에서 50% 감면받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감면 못 받고 100% 내고, 70세 이상이 돼야 30%를 감면을 받는다.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 그죠?
○생활체육시설팀장 이석철 예, 줄었습니다.
○박영동 위원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까?
○생활체육시설팀장 이석철 예. 똑같이 기준을 맞추고자 해서, 다른 부서의 시설들은 조금 추가적으로 감면이 되고 저희는 조금 줄고 해서 동일한 기준을...
○박영동 위원 아니, 아니, 경로우대 부분은 다 동일하죠, 달성군?
○생활체육시설팀장 이석철 예, 동일하게 다 맞췄습니다.
○박영동 위원 완전 이게 조삼모사 같은데...
○생활체육시설팀장 이석철 아닙니다. 전체 부분은...
○박영동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다자녀는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어른들은 줄여버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이거 저번에 제가 의정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간단하게 드렸는데, 그대로 다시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시설 있잖아요? 체육시설관리.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김보경 위원 여기 보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의정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는 게 있냐. 시설의 개방에 보면, 제6조3항이죠?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이거는 솔직히 그때도 내가 이렇게 읽어봐도, 시설의 개방과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 도대체. 개방이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김보경 위원 설치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설치하고, 그 활용상태를 수시 점검 및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말도 저는 참 이상했는데, 나는 잘 개정될 줄 알았는데 이 말은 그대로 가면서 ‘수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기별로’, 반기는 상반기, 하반기 딱 두 번.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사정이 그러면 뭐냐, 이렇게 애매모호한 조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절대 동의 못 합니다. 동의 못 하고, 대구시 조례에 보더라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매 분기별”, 분기별은 1분기, 2분기 해서 네 번이죠?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의 향상을 위한 시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시설의 개방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게 총괄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저는 3항의 이 내용도,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이 내용도 여기 왜 들어갔는지도 이상할뿐더러, 수시 점검해서 1년에 두 번만 딱 하겠다고, 그 두 번 하겠다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놓는 이런 조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조례가 부족하면 상위의 조례를 참고로 해서 그걸 따르지 않습니까? 적어도 시 조례라도 따라가세요, 그러면. 시 조례 내용이라도.
저번에 제가 의정간담회 때 질문했을 때 답변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는 이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설의 개방에서 왜 이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지금 당장에 급한 조례가 아닌 내용이면, 시설에 대한 개방의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수정발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위원장 곽동환 팀장님, 답변 해보세요.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생활체육시설팀장 이석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설치하고 그다음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 그런 개념으로 이 문항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보수 시점을, 타이밍을 어떻게 할 거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더 강화를 해서 많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사고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수시 점검으로 해놨는데 이 시점은 특정한 시점이, 수시라고 하는 게 자주 할 수도 있지만 이 수시라는 말 자체가 또 언제 될지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수시에 플러스 반기별로는 의무적으로 추가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보시고, 그 문구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는 반기별로 이게 권익위에서 관리 강화를 하라고 할 때, 반기별로 하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광역시나 또 중앙부처하고 합동해서 점검할 수도 있고 동일한 내용으로 할 수 있는 사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했는데, 또 며칠 전에 했는데 다시 또 같은 내용의 점검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성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넣어 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런데요, 이게 그 내용 설명은 이해가 돼요. 맞는 설명이에요. 조례는 핵심을 딱, 이해되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조례는.
그 설명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조례는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없는 한, 뭐 어쩌고 애매모호한 거는 조례에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실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수시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잘못된 거 맞았어요. 정확하게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 매월이면 매월, 이렇게 딱 해주는 게 명확한 내용인데 그게 명확히 해주는 게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원래 것도 애매했는데 개정한 내용도 보면 이게, 이렇게 조례에 대한 내용들로 가는 게 잘 없습니다.
저도 조례를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편인데, 타 지역의 조례 검토도 해보고 시 조례는 어떨까, 타 구는 조례가 어떨까, 제가 시설의 개방에 대해 나름대로 봤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조례 내용을 담은 데는 없습니다.
조례는 달성군의 얼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아니 달성군 조례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해놨냐 하면, 그거는 관할 부서의 쪽이 아니고요, 우리 의회의 창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의 통과는 의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잘못 통과해 놓으면 결국에 창피는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부족하면 시 조례 그대로 내용을 갖다 붙이세요. 붙여넣기 해서 똑같이.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더 깔끔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 안 드리고,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수정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의견 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김보경 위원님의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6조3항에 대한 내용에 있어가지고,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보수하여 활용도 향상을 위한 군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보경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3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태경 관광과장 김태경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사문진 역사공원 내의 주요시설물 조항을 신설하고 그 외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매표소와 워터스크린 분수대를 추가하였고, 영화기념비, 소원작성대 등 유동적 구축물을 제4조제1항제10호의 “그 밖의 구조물 및 조형물”로 통합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사문진 폐쇄 시설물에 관한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이용객 준수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운영을 중단한 소형보트 용어 정의를 삭제하고, 유람선을 “수상이용시설(수상시설)”로 단일화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에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를 구체화하여 각 법령별 대상자를 표시하였고, 안 제10조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비상상황 발생 또는 선원의 지시가 있을 때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비슬산유스호스텔 단체 이용객의 기준을 완화하여 비슬산유스호스텔 단체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13조에 “단체”의 정의를 “40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고, 안 별표1에 부대시설에 중회의실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낙동강 레포츠밸리의 데크 이용료 및 시설 추가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를 구체화하여 각 법령별 대상자를 표시하였고, 안 제7조에 시설이용료 반환 기한을 사유 발생일 5근무일 이내로 설정하여 이용자 중심의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 시설 추가 이용료를 시간 대비 비율에서 금액으로 기재하고, 안 제11조제2항에 사전예약제 선납 기준을 변경하여 노쇼(No-show)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예약 기회를 강화하였고, 안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사전예약제 이용료 선납 기한에 고향사랑기부제 시설이용권 사용 시 예외 단서를 신설하였고, 시설 전체의 50% 범위 내 우선예약 조항을 신설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시설이용권 사용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지금 조례가 수상이용시설이고, 조례 개정의 내용에 보면, 제2조4항 이 내용을 보면 유람선이라는 이 내용에서 “수상이용시설 (이하 “수상시설”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맞잖아요?
○관광과장 김태경 예.
○김보경 위원 수상이용시설하고 수상시설이 같은 개념일까요?
○관광과장 김태경 수상이용시설을...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용시설과 수상시설은...
○관광과장 김태경 다르죠.
○김보경 위원 다르죠?
○관광과장 김태경 예.
○김보경 위원 다르잖아요. 다른데, 수상이용시설 해서 괄호 치고 이하 수상시설로 통칭한다고, 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괄호 치고.
분명히 수상이용시설과 수상시설은 다르잖아요, 개념이. 개념은 비슷한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 조례에 근거하면 수상이용시설과 수상시설은 동일하게 본다는 거죠.
○관광과장 김태경 그냥 축약해서 수상이용시설을 수상시설로 한다 이렇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수상이용시설이면 수상이용시설로 그대로 가는 게 맞고 수상시설은 수상시설로 하는 게 맞지, 수상이용시설 해놓고 괄호 치고 이하 수상시설이라고 한다는 거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수상이용시설과 수상시설은. 차이가 있는데 같은 개념으로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김태경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용시설하고 수상시설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 그냥 축약하는 의미로 해서 그냥 수상시설로 이렇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축약하지 말고 처음에 수상시설로 해서, ‘수상시설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유선으로서의 유람선을 말한다’. 유람선도 수상시설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그런데 큰 개념이 수상시설이고 그 밑에 작은 개념이 수상이용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상이용시설이라고 해놓고 괄호 치고 큰 개념의 수상시설이라 한다, 칭해 버린단 말이죠.
○관광과장 김태경 예.
○김보경 위원 개념은 같지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를 그냥 한 개로 묶어 버렸어요.
○관광과장 김태경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의미는 차이는 있는데...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수정안을 냈지만 시간 관계상 또, 그러니까 저는 과에서 제출할 때, 과에서 좀 고민이 되면 위원한테 질의하든가 위원한테 넘기십시오, 그냥.
과에서 자꾸 조례를 내면 내용에 보면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개념에서. 과에서 조례에 대해 너무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용이 있으면 그냥 관련 상임위나 이런 데에서 조례를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넘겨주십시오, 그냥.
이 내용을 보면 수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앞에서도 수정 때문에 시간을 잡아먹고 해서 그냥 짚고만 넘어가는데요. 그거는 과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과에서 안 몇 개 냈어요? 지금 4개 냈잖아요?
○관광과장 김태경 예.
○김보경 위원 여기서도 충분하게 상임위에서 고민해서 의원발의로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관광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38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대수 산림과장 박대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및 운영사항을 현실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관련 기준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시설 이용시간 변경을, 안 제8조에서는 시설사용료 반환 기한 명시를, 안 별표1에서는 용어의 뜻 및 시설 명칭 변경과 시설사용료 수정을, 안 별표2에서는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감면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체험료 감면에 관한 사항 및 체험료 반환기준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비슬산 치유의 숲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체험료 반환 기한을 규정하고 안 별표1에서는 체험료 감면대상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 위원(5인) |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
박영동 |
○출석 전문위원 | |
송창훈 |
○출석 공무원 | |
문화예술과장 | 김수정 |
체육진흥과장 | 김진천 |
관광과장 | 김태경 |
산림과장 | 박대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첨부자료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