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9일(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5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
5. 달성군 기술중소기업 육성사업 출연 계획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곽동환·박영동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신달호·양은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박주용·최재규 의원 발의)
4. 2025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5. 달성군 기술중소기업 육성사업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202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민 사무직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곽동환·박영동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곽동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를 유입하는 주요인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의 유치 및 지원과 출자·출연기관 대상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3조제1항, 제4조, 제16조에 제명에 부합하도록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을, 안 제16조의2에 출자·출연기관 대상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신달호·양은숙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폐쇄 등으로 인한 분뇨 발생량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산정 시 물가인상률과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경영 악화 방지 및 요금 현실화를 통해 군민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3항에 물가인상률과 원가분석 용역결과 수수료 산정 반영 근거사항을 신설하였고,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에 업체가 한 몇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아십니까?
○환경과장 이종순 7개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일곱 군데.
○환경과장 이종순 예.
○신동윤 위원 정상적으로 많이 하는 데는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종순 거의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1개 업체가 좀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지금 그럼 일곱 군데가 우리 군 관내에 정화조를 똑같이, 우리 관내 산하기관에 있는 화장실 오물을 똑같이 분배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종순 그 조례에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라고 청소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신동윤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영 악화라 하는데 굳이 우리가 일곱 집인데 한 집에는 그게 뭐 때문인지 차량 노후화 이런 거 때문에 안 되고 있고, 내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만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섯 집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이 수수료 인상을 해줄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종순 수수료 인상은 2023년도에 이미 했었고요. 저희들은 3년 단위로...
○신동윤 위원 ’19년도에 35% 또 올렸거든요? ’19년도에 그때 대폭 갑자기 확 올렸습니다. ’19년도에 35%, 내 기억이 맞다면.
○환경과장 이종순 ’19년도 6월 1일자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2020년 6월 1일자, 1년 만에 한 번 올렸고 그다음에 3년 단위로 2023년 1월 1일자로 인상을 했습니다.
○신동윤 위원 나는 조금, 물론 조금 이따 우리 김보경 의원님이랑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굳이 여섯 집 때문에 굳이 조례까지 개정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고, 그리고 아마 다섯 사업장 중에 몇 군데는 거의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특히 우리 산하기관으로부터.
나중에 과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예를 들어 송해공원하고 사문진 두 군데만 예를 들어 한번, 전부 시내를 기준으로 어떠한 적용 사례를 해놨는데 시내하고는 비교해 볼 수 없는 게, 시내는 골목골목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흡입량도 되겠지만 여기 우리는 뚝뚝 떨어져갖고 한 번 오면 막말로 그 금액 자체가 높아지겠죠.
사문진이라든지 송해공원이라든지 몇 군데만이라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나는 경영 악화, 경영 악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봐서는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순 경영 악화가 지금 현재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분뇨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거량이 2023년은 2022년 대비 8.6%가 줄었습니다.
이게 하수관거를 분리작업을 하기 때문에 정화조 수거량이 점점 줄죠. 이번에 이 조례로 인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조례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
○신동윤 위원 확실히 인상은 아니다?
○환경과장 이종순 예, 인상은 아닙니다. 인상은 저희들 2026년도쯤 할려고 합니다.
○신동윤 위원 우리 위원님들끼리 또 세부적인 거는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박주용·최재규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달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신달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대형화재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지원을 통해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 2025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5. 달성군 기술중소기업 육성사업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9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경제산업과장 배경옥입니다.
2025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 달성군 기술중소기업 육성사업 출연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소비심리 위축 및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원활한 자금융통 지원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달성군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달성군, 대구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의 3자 업무협약을 통해 달성군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고, 대출 규모는 출연금의 12배인 120억 원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전액 특별보증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달성군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1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자금 소진 시까지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에게는 이차보전도 함께 지원함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23년 13억 원, 2024년 10억 원을 출연하여 총 240억 원의 보증지원을 시행하였으며, 2024년 10월 31일 현재 1,025개 업체에 238억 6,000만 원의 금융지원을 하였습니다.
2023년 1월 3.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4년 10월 3.25%로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폐업률은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기 불황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례보증과 대출이자 지원을 해주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경색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기술중소기업 육성사업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술력이 보증된 중소제조기업에 기술특례보증으로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을 도모하여 우리 군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 후 군이 기술보증기금에 10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기술보증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에게 최대 1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중소기업들은 이 보증서를 통해 은행에서 운전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달성군에 소재하는 기술력을 지닌 중소제조기업이며, 연구개발 및 원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존 일자리센터의 구직자 중심 일자리 상담 및 알선에 그치지 않고 기업 애로 상담 및 지원,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 지원과 일자리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을, 안 제3조에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는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등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장기간의 경기 침체 및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달성군 소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목적을, 안 제3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및 지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6조부터는 지원 중지 및 환수, 업무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2,000㎡ 이내 면적의 구역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개 이상으로 현행 30개 이상의 밀집기준을 완화하고, 면적 산정 시 심의를 거쳐 도로, 공원, 주차장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명시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명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기업 지원과 일자리 지원의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업⁺일자리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화원읍 비슬로506길 14, 달성중학교 신관동 4층으로 전용면적 202.5㎡이며, 주요시설로는 공유회의실, 사무실, 프로그램실, 컴퓨터실 등이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학교복합화시설 일정에 맞추어 기업⁺일자리 지원센터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전문 수탁기관 공개모집, 선정심의 등을 거쳐 민간위탁 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
달성군 기술중소기업 육성사업 출연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화원에 천내시장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보성아파트 있는 데.
어딘지 아세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전 화원읍사무소 맞은편에?
○신달호 위원 맞은편 저 밑에 있는 거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예.
○신달호 위원 구라 들 넘어가기 전에. 거기는 지금 우리 과에서 어떻게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거기는 저희들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서 저희들은...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말고, 아까 골목형상점가...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아, 그쪽은 없습니다.
○신달호 위원 거기는 해당이 안 돼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신달호 위원 거기도 지금 아시다시피 상가가 30개 이상씩 밀집돼서 있는데...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신청을 하면 나가서 검토는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는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의사일정 8항에 가서 질의하십시오.
○신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 부분이 언제부터 그러면 빌릴 수 있나요? 내년도에?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내년, 지금 계획으로는 설, 그러니까 1월 되기 전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하고 나면 공모를 할 겁니다.
○박영동 위원 1월 되기 전?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러니까 1월 말 정도 되면 내년이 설이더라고요. 그쯤에 저희들이 한번 할까 싶어서...
○박영동 위원 예. 일단 최대한 빨리, 제 주위에도 빌리려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다른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 출연된 금액 비교해 보면 어때요? 많다고 봐야 되나?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저희들 대구시 9개 구·군 중에서는 제일 많고요. 그리고...
○김보경 위원 예.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뭐 울주군이나 기장군이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의 규모는 어때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울주군에는, 저희들이 이게 비교하기가 조금 그런 게, 저희들은 군에서 10억을 출연하는 거고 울주 같은 경우에는 은행 협조받아서 300억, 이게 보증 규모고요. 25억짜리도 있고, 그리고 기장군은...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출연되는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달성군 예산으로 10억 출연하는 거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그다음에 보증 규모는 110억 원...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120억, 내년에는 120억.
○김보경 위원 예. 120억 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타 지자체보다 현저히 높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그리고 이게 해마다 출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23년도부터 출연했는데 저희들만큼 출연하는 데는……. 이차보전금 대부분...
○김보경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보통 듣기는 군에서는 뭐 하나, 이렇게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알아야지 그게 아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내용들을, 저희들도 이야기해 줄 내용을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군에서 노력하고 있다, 나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서로가 소통이 되고 알아야지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높다, 군에서 출연하는 부분들은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군에서 출연하는 기금도 없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없지는 않고 있기는 있는데, 자체 내의 금액에다가 은행에서 같이 협조해서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금액이 최대 얼마까지죠? 지원해 주는 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고신용자는 3,000만 원까지...
○위원장 곽동환 3,000만 원.
○김보경 위원 그건 아닌데요?
우리가 이게 특례보증 지원이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재정 지원이, 그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소상공인들 5,000만 원 이내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거는 최대 금액...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최대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저희들 군에서 하는 특례는 3,000만 원이고 군하고 다른 데까지 합해가지고 그게 할 수 있는 건 5,000까지. 지금은 7,000까지입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도가 5,000만 원...
○위원장 곽동환 그렇죠, 5,000만 원까지 된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올해 7,000만 원까지 해놨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기술중소기업 육성사업 출연 이게 제가 조례 했던 그 근거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 조례 근거죠? 맞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 기술중소기업 육성사업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이 내용은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죠? 지금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그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이게 제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지원센터 이 조례안이, 아, 위탁 동의안이 있네요.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여쭤본 거.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 시장에 대해서.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보성우방아파트 그 앞에 시장 이야기지요?
○신달호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쪽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신달호 위원 지금 이거 골목형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런 상가들이 시장으로 명시는 돼 있는데 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원래 골목형상점가는 저희들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화원에 화원역 비슬상가 상점하고 다사에 소상공인 연합골목이랑 서재에 소상공인 연합골목이 되어 있거든요?
○신달호 위원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저도 예산을 지금 찾고 있는데, 민간위탁 여기 예산이 얼마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4억 해놨습니다.
○김보경 위원 4억입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4억하고 저희들 새로 생기면 리모델링, 안에 집기 들이는 거 해서 총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지면 그 안에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시설하고 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사무비품하고는 우리가 다 또, 그거는 예산에 잡혀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잡혀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잡혀 있고, 그러니까 순수 운영비로는 4억 원.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그러면 매년 4억 원만 주면 되는 거네요? 위탁운영비로.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지금 초기에 사무실 개설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3억은 사무비품 구입비 이런 거로 해서…….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이게 만약 민간위탁 여기서 동의안이 되면 그대로 공고 내고 진행하고 그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렇죠.
○김보경 위원 별도의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내용들은 더 이상 동의받고 이런 건 없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그대로, 여기 동의가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동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민간위탁 선정에 대해서는 동의받고 이런 절차는, 의회에 동의받고 이런 게 없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그런 건가?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원래 저희들이동의를 하기 위해서...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은 민간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돌릴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렇죠, 예.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직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안 제출했고 저희가 동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이어서 A업체가 할지 B업체가 할지, C업체가 선정되는 것들에 대해서 선정된 것에 대한 동의에 대한 부분들은 생략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거는 동의는 안 받고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김보경 위원 심의라는 게 어디서 심의를 거치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의회하고는 상관이...
○김보경 위원 아니죠. 심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 헷갈리지 않았으면, 지금 오늘 제출된 동의에는 처음에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렇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동의를 받는 거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에서 과에서 이거를 관리할 거냐,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여부를 지금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는 절차이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과에서 안 되니까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 일자리플러스 센터를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동의를 구하는 거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동의됐으니까 이제 공고를 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개 모집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심의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A, B, C가 만약에...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공고가 들어오면.
○김보경 위원 A라는 업체가 선정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어요, 2월에. 그러면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동의절차를 우리 상임위에서 동의에 대한 절차를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이거는 안 거칩니다.
○김보경 위원 왜요?
지금 위수탁에 대한 처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약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이것도 위수탁 맞잖아요? 맞지요?
위수탁에 대한 계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아니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보경 위원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그에 대한 민간위탁 하겠다는 동의를 거쳤어요. 이 동의절차를 의회 동의절차에 근거해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고,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위수탁 협약 체결을 내년 3월에 하거든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체결하기 전에 선정 심의가 되지 않습니까? 선정 심의를 해요. 심의.선정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는 말 그대로 통과가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통과는 아니죠.
○김보경 위원 심의를 했어요. 심의를 해가지고 A라는 업체를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A라는 업체가 결정된 상황에서 의회에서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거가 필요하냐 안 하냐를 묻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거는 필요 안 합니다.
○김보경 위원 예? 처음 계약이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처음 계약...
○김보경 위원 우리가 위수탁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게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냐 하면, 굉장히 과에서나 헷갈려하더라고요. 헷갈려해요. 그냥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동의를 거치면 업체가 선정된, 그러니까 이 위탁에 대한 업체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패스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민간위탁 심의에 대한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대한 동의에 대한 부분들. 잘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또 놓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심의를 거쳐서 A라는 업체가 선정됐으면 선정된 것에 대한 우리 상임위원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위탁을 할 거라고 오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해서 A업체를 하든 B업체를 하든 우리가 알아서 하면 문제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과에서 생각이.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친다는 거는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잘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첫 계약이잖아요. 맞잖아요? A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위수탁 체결할 거잖아요.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할 거라는 거죠.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제환경국장 표준식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일단은 이 동의안에 대한 어떤 의회의 설명 내지는 결정 부분인 것 같고…….
저희들 상임위가 되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동의안,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이 동의안의 결정 부분만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고, 그 외 업체 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법적인 조항의 위원님 말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하고 조금 더 한번 의논을 해보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그러니까 이게...
○경제환경국장 표준식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김보경 위원 이게 제가 늘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오면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재위탁과 재계약, 처음 민간위탁, 이렇게 있거든요? 민간위탁을 하는 건 했지 않습니까?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에 따라서 맞게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민간위탁, 그다음에 수탁기관, 이거 조례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재위탁, 재계약 이렇게 쭉 있거든요. 나열돼 있거든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우리가 처음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처음이잖아요. 재계약이나 재위탁이 아니죠? 맞지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저희들 이거 보니, 처음일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선정해서 하는 거고요. 재계약일 때, 지금 재계약일 때는 저희들이 동의안...
○김보경 위원 자, 제가 의회 동의를 볼게요. 사무의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정이 2024년 4월 1일 날 돼 있어요. 지금 조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 동의라고 돼 있어요. 4조의3에.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의 범위 및 내용, 수탁기관 선정방식, 추진일정,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적정성 검토 결과, 성과평가 결과, 민간위탁 동의 등 여부에 필요한 사항”,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 제가 여기 근거를 그대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검토가 아니지요.
제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맨날 하다가 알아서 하세요 하고 넘어갔는데, 이거는 여기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고, 잘 보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4조의3에 민간위탁 사무의 명칭 관련법규,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수탁기관 선정방식, 민간위탁 추진일정,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이 내용을 다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받을 수 있다도 아니고 받아야 한다고 딱 돼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표준식 이게 올해 4월 개정이 맞습니까?
○김보경 위원 2024년 4월 1일입니다.
이 제출된 자료 외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이거는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맞게끔 하자는 것이거든요.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여나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셔가지고 다음에 뭐 이렇게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자료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절차 속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우리 조례에도 위배되는 겁니다, 조례에.
○경제환경국장 표준식 동의안 자체는 넘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제환경국장 표준식 선정 심의 내용에 대해서...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처음에 확인했던 부분들이, 오늘 이거는 민간위탁 할 거냐, 직영으로 할 거냐에 대한 동의입니까, 물었지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렇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 동의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후에 심의를 해서 업체가 선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의회 동의 구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심의로 끝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제출된 동의안 하면 이후 건은 아무 의회에 동의받는 절차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보더라도 현재 제출된 자료는 안 맞다는 거죠. 다시 읽어드릴까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지금 이거 저희들이 올렸는 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에다가 위탁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건 그 뒤의 부분입니다.
○김보경 위원 자, 녹음하고 속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물어본 건 민간위탁과 직영할 건지에 대한 그것만 오늘 동의를 구하는 거냐...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렇죠.
○김보경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후에 A업체가 되든 B업체가 되든 우리가 공고를 내서 됐을 때, 이렇게 된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가집니까 하니까 안 가진다고 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거는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다시 검토해 볼게요.
○김보경 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걸로 해서 그것만 결정하는 부분들이, 이거 제가 경제과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과에도 민간위탁이나 이 내용들을 보면 재계약, 재위탁, 이거 전부 다 혼선으로 인해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거 9항은 민간위탁을 해달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위원장 곽동환 이거는 오늘 의결을 하고...
○김보경 위원 그거를 명확하게 해주면...
○위원장 곽동환 그러니까 그거를 의결을 하고 차후에 업체가 선정되든지 하면 그때 우리 상임위의 동의를 구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때요?
○경제환경국장 표준식 예, 법 조항에 대해서...
○위원장 곽동환 법 조항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경제환경국장 표준식 예, 그렇게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저는 우리 김보경 위원님께서 오늘 기업 일자리 지원센터 동의안 이것 갖고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그런 게 많습니다. 많고, 우리가 의정연수를 가면 어떤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연수 기간에 또 했는 부분도 있으니…….
이게 지금 오늘 꼭 다 다뤄야 됩니까? 아니면 아직 하루이틀 정도 더 시간이 있어요, 지금?
○전문위원 송창훈 보류했다가 내일 하셔도 관계는 없는데, 동의안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별개로 의결을 하시고 차후에 법적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할 사항인지 동의할 사항인지는 차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아니, 그거는 김보경 위원님 말 100% 공감, 공감이니 지금 이것 갖고 계속 왈가왈부해서 길게 갈 것도 없고, 차후에 내일 오전이든지 우리 다 같이, 또 이게 지금속기가 되고 녹음이 되고 있으니 따로 과는 과대로,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관련 어떠한 자료를 체크 후에 한 번 더 논의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생각, 지금부터. 우리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 기업 일자리 지원센터가 늦게나마 이렇게 된다는 데는 어느 누구도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여성문화센터에 청년혁신센터도 또 있습니다, 그죠? 그거 위탁이 지금 디지스트에 준 사업이 있거든요? 김보경 위원께서 아까 절차 과정도 그랬지만, 사실 의회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선출직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또 디지스트에 어떠한 위수탁 줬는 그런 식으로 유명무실하게 관리될까 싶은 그런 부분도 사실 있고요.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다 우리 군이 고향이시고 애착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지리적으로 화원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도 백퍼센트 인정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요즘 또 소외계층, 뭐 어르신들 또 장애인 다 있는데, 여기에 과연 4층에 엘리베이터 없는 계단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과연 61평에 뭐 업무적으로 이 배치가 가능할까 싶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이 센터가 완성도가 높게끔, 진짜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으니, 일단은 첫째로 김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언제 우리끼리 일정 잡히면 내일이라도 이 부분 한번 논의하도록 합시다.
하나는 어떠한 절차와 동의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민간에다 위탁 준다든지, 대충적인 안이라도 알고 하는 게 안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우선에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 제출한 거는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시고, 그다음 김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조례를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자꾸 법적 검토를, 전문위원도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자꾸 법적 검토, 법적 검토 이야기하는데, 법적이 아니고 조례에 올해 4월 1일 날 개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짚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읽어보세요. 조례가 된 내용을 안 보시고 자꾸 법적 검토, 법적 검토 하는데 여기 무슨 법적 검토합니까? 조례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 9항에 대해서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싶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9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하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천과장 윤대영 안녕하십니까? 안전하천과장 윤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4년 도입 이래 본인 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나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 및 방문 발급에 군민 불편이 발생하였고,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및 단순 본인 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2,245건에 대하여 2025년까지 행정안전부의 정비계획이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4년 1월 30일 민생토론회에서 인감증명 요구사무의 정비가 논의되고,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수립된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미 폐지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와 동일한 기존의 조례를 정비하고 군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7호서식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장례·유족보상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 항목 중에서 인감증명서 항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안전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1. 202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1시14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도시정책과장 권성열입니다.
202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3,061개소로 15.7㎢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집행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2,815개소 14.9㎢로 집행률은 92%입니다.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246개소 약 0.8㎢이고, 결정고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230개소 약 0.7㎢입니다.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유형별로 도로 170개소, 주차장 30개소, 공원 19개소, 녹지 10개소, 연구시설 1개소 등 총 230개소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46개소의 단계별 집행을 위한 예산 소요액은 약 5,512억 정도로 1단계인 2025년에서 2027년까지의 사업은 189개소 약 1,006억 원 정도 소요되며, 2단계인 2028년부터 2030년 이후 사업은 57개소 약 4,506억 정도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 위원(5인) |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
박영동 |
○출석 전문위원 | |
송창훈 |
○출석 공무원 | |
경제환경국장 | 표준식 |
경제산업과장 | 배경옥 |
환경과장 | 이종순 |
안전하천과장 | 윤대영 |
도시정책과장 | 권성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
[달성군 기술중소기업 육성사업 출연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