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11일(수)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2. 2024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2. 2024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위원장 전홍배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오늘 요청하신 부서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24억 원 대비 일반회계 390억 원이 증가한 1조 714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4억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 등 164억 원을 감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00억 원, 달성교육재단 출연금 100억 원, 도로 굴착 복구 등 필수경비 및 사업비 부족분에 3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국·시비 변경 내시로 인해 복지 분야에 31억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 분야에 공익직불금 등 15억 원, 보건 및 교육, 기타 분야 등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여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으로 1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조정분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기획예산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안녕하세요? 양은숙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명세서 보니까, 13쪽 보면 구지면 일반고 신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이게 지금 이월사유가 ‘구지면의 교육현황 및 수요 파악을 통해 민원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용역 과업 수행기간이 120일 정도 필요하여 예산 이월이 필요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고민이 돼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이거는 교육정책과에서 최근에 저희 기획예산과로 풀정책연구용역비 요청이 있었고, 이 구지고등학교 지금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건의를 접수해서 그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기본구상 용역을 얼마 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있어서,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원인행위를 잡고 그 원인행위를 잡은 이후에 명시이월조서에 아마 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잡혀있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서도원 위원 용역비를 기획예산과에 풀이 있는 걸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맞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2억 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박주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추경예산에 보면 지금 동곡 경로당 1억 5,000 지금 반납이 들어왔잖아요?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동곡1리 경로당은 올해 본예산의 예산을 지난해에 사업비를 신청해서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진 예산인데, 1년 가까이 지금 마을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했었습니다. 이거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해달라고 독려를 했는데 계속 차일피일 좀 미루신 것도 있고, 이장님이 또 병환이 계셔서 병원에 계시는 바람에 좀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하기가 힘들면 다음에 다시 신청해도 되니까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떠냐고 하니까 마을에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포기를 하고 다음에 하게 되면 다시 신청하겠다 하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박주용 위원 지금 이장님이 바뀌셨잖아요. 바뀌셨거든요? 바뀌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을 할 때, 질의를 할 때 분명히 올해 진행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맞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동곡1리 부분은...
○박주용 위원 올해 진행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에 보면 하빈면 감문리하고 화원읍만 되어 있고 동곡은 지금 예산을 반납하셨잖아요. 그런데 행정감사 할 때는 분명히, 동곡이 왜 진행이 안 되냐고 이야기했을 때 ‘올해 진행이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맞죠, 팀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
○노인시설팀장 김병극 행감 때도 그때 동곡1리는 포기 신청 들어온 상태라서 그때 동곡1리는 추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런데 동곡1리가 추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말고도 있잖아요? 예산 문제잖아요, 그죠? 자부담 문제도 크다니까요.
내가 이장님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공사비의 자부담 문제도 있고 해서 안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하빈 감문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도로가 안 났으면 여기도 자부담해서 할 것 같았으면 이 경로당 신설 안 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여기 명시이월에도 보면 비용 문제로 사업 지연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부담.
그런데 왜 과에서는 자꾸 이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할 때 같이 논의를 하고 추진을 하자고 하는데 자꾸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니,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노인시설팀장 김병극 일단 감문2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마을 이장님한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라든지 충분히 설명드리고 신청을 받았던 건이고, 동곡1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이런 일체의 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감문2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하고 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좀 부담이 된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감문2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고 뜯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이유가 생긴 거고, 그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뭐 이렇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은 그러면 계속적으로 거기 살아야 되는 부분이고, 마을에 돈이 많은 데는 평수도 큰 거 지어주고 에어컨이든 물품이든 큰 거 다 넣어주고.
제가 하는 말은 과에서 말하는 형평성이 그런 건가 하고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형평성이 어떤 게 형평성입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준경로당 이야기도 분명히 했었고 계속할 때도 준경로당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과에서?
자, 그런 부분에서는 돈이 없어서 경로당도 못 가. 멀어서 경로당도 못 가. 시골 분들은 길거리에 앉아서 햇빛 쬐고 앉았는데, 돈이 많아서 40평 넘게 지어주는 경로당에다가 40평짜리 에어컨 넣어주는 경로당하고 이게 어느 게 형평성이 맞냐고요.
큰 데는 넓어서 경로당이 하는 프로그램도 다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형평성이 너무 안 맞잖아요, 지금.
○노인복지팀장 안혜영 위원님,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준경로당은 저희가 추진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우리 달성군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해서...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제가 그 말은 알겠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시행규칙이 안 내려와도 할 수 있잖아요. 안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돼요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위원님, 할 수는 있는데 복지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안 내려오면 그 이상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박주용 위원 제가 분명히 경로당 자부담이, 없어서 안 된다 어렵다 이야기를 했을 때, ‘다 자부담하시기로 해서 지금 시공이 될 겁니다’ 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그러면 그냥 명시이월 없애고 넘어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자부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누차 저희들한테 말씀을 많이 하셨고 과에서도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부담 부분을 편성한 거는 우리 군의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면 각 사회단체에서 자부담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주민추진위원회에 보조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부담을 해야지 주민들이 일을 추진하는 데 좀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아서 자부담을 시킨 것 같고, 옛날부터. 향후에 이 자부담 부분은 마을에서도 부담하기가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마을도 있고 하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세요.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크고 잘 지어놓은 데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신청도 되고. 그런데 지금 열악하고 좁고 노후된 데는 경로당 프로그램도 못 들어가잖아요. 계속적으로 뭔가 지금 뒤처진다는 거죠. 좋은 데는 좋고 안 좋은 데는 안 좋고.
그런 부분을 과에서 자꾸 살피셔야지 좋은 데만 좋다고, 이번에 솔직히 물품 지원비도 예산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물품 지원비도 좋은 데는 뭐 좋은 거 해주고 노후된 데는 그냥 노후된 거 그냥 쓰게 놔두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과에서 하는 게 일이.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알겠습니다. 그건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전수조사 좀 해 주시고, 안 그래도 경로당 에어컨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지금 경로당 우리 삼백몇 군데에 에어컨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한 1,000대가 넘어요. 그죠? 1,043대를 지금 주셨는데 이 물품대장이 따로 있습니까, 경로당마다?
경로당 1개소마다 TV가 뭐 들어갔다, 에어컨이 뭐 들어갔다, 하는 자산 품목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게 부족하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산 품목대장이 없는 걸로 아는데 있으면 그 자산 품목대장을 정리한 걸 하나만 주세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박주용 위원 준경로당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에서도, 군에서만 땅을 인정만 해주면 시에서도 경로당을 협의체 같은 데서는 지어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그거를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이렇게 소통을 하셔서 추진이 되도록 좀 해주세요.
밑에 멀어서 못 가시는 분들은 평생 가도 못 갑니다, 경로당에.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준경로당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빨리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경로당 아까 소독 문제도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 소독일지나 이런 부분 내가 좀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 빨리 좀 주시고.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혹시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할 때는 이름과 부서를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8차 회의를 열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 위원(6인) |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
양은숙이연숙 |
○출석 전문위원 | |
고종선 |
○출석 공무원 |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복지정책과장 | 박영미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 | 황미회 |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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