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10일(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3.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6.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전홍배·최재규 의원 발의)
2.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3.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군수 제출)
6.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전홍배·최재규 의원 발의)
○위원장 전홍배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에 이어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과장님은 병원 잘 다녀오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어제 오전에 갔다가 출근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어제 좀 논란이 됐던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예, 내용 전달받았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게 영역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임위의 영역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전달되는 과정에서 서로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일 처리 문제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대화상으로 저희가 그래 그런 착오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잘하자,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집행기관의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부서 답변을 요구하고 싶어서 다시 뵙자고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셨는가요, 어제?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저희들도 전달받았고 또 위에 보고도 드렸고, 안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 부군수님 주재의 국장님들 티타임이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명확히 전달해서 각종 집행부에서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구분을 명확히 해서 저희들이 착오가 없도록 당장, 바로, 즉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앞으로 이런 불분명한 일이 한 번 더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게 중심을 분명히 부서에서 잡고, 집행부에서 중심을 잡아가지고 의회에 나와야지, 와가지고 던져주고 가고, 의회에서는 각각의 어떤 자기들의 일 처리방식으로 처리하고 이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원칙이 바로 서야 되고 기준이 바로 서야 된다, 물론 상임위가 운영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 간에, 서로 간에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저희들이 개의하기 전에도 위원들 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양은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누가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상임위가 설치되면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 자기 일을 자기가 해야 되고 하는 게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임위가 설치되면서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미스가 있었는데, 제가 어제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누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본연의 일,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행복위는 본연의 일을 안 한다는 것밖에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번 주에 그런 걸 각 국장님께 전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경제건설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건설 일을 우리가 대표발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나 우리 의사국에서 명확하게 구분해 줘야 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차 제가 속기록에 남도록 한번 말씀드리니까 꼭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위원장님,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2.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3.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교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민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 추진과 내실 있는 교육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재단 운영·관리비, 목적사업비 등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5억 4,6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3억 4,700만 원, 자산취득비 2,400만 원, 진로·진학 및 영어학습 지원, 4차산업 교육지원 등의 사업비 31억 500만 원을 반영해 지난 2024년보다 7억 2,100만 원 증액한 총 40억 2,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출연금 사업 외 장학금 지원 등 4개 사업은 재단 자체 이자수입 9억 7,500만 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의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100억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달성교육재단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에 걸맞게 2025년까지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인 500억 원 규모의 안정적인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장학기금 보유액 322억 7,000만 원에서 본 출연금을 추가 편입하여 장학사업의 확대, 그리고 군민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각종 교육정책 및 사업의 추진 등 명품 교육도시 달성을 향한 체계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토론하십시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우리 달성군에 장학금 지급하는 단체나 장학회가 많죠? 우리 군에서 하는 것 말고도, 사적으로도.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읍·면 장학회...
○서도원 위원 개인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따로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도원 위원 재훈장학회도 있는데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재훈장학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그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여러 가지 이 장학사업들을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 보면, 이게 중복되지는 않나요? 장학금 전달하는 거 이런 거?
학교에서도 장학금 전달하는 데가 있을 거고, 이런 거는 걸러지나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일부 받던 사람이 계속 받고, 지금 농협에서도 장학금도 주고 다 주는데, 이런 장학금 전달은 나는 조금 적더라도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 이거지.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이거지.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물론 공부를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 열심히 해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 못한다고 장학금 못 받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사유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함으로 해서 불공평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이런 걸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장학사업들을 하는 게 안맞나, 그런 어떤 규정을 만든다든지 해서. 학교에서도 주고 농협에서도 주고 새마을에서도 주고 방범에서도 주고 소방서도 주고 개인이 주고, 여러 가지 쭉 다 나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에서 받으면 어디 못 받고 하는, 그래도 우리 재단에서 하는 거는 좀 공정성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어차피 우리가 장학사업 하는 게 우리 지역에 인재 육성, 글로벌이라 해가지고 지금 100억을 또 갖다주고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교육정책과하고 소통도 잘 안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등등,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던데, 이걸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누가, 정동하 팀장, 할 얘기 있어요?
○교육기획팀장 정동하 예.
○서도원 위원 해보세요.
○교육기획팀장 정동하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워낙 전국적으로 많은 장학금들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장학금도 있고 또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고, 또 우리 관공서에서 주는 그런 장학금도 있고, 근데 웬만한 장학금들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장학재단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다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게 지급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받아야 되는 등록금 이상으로 받게 되면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요. 만약에 등록금이 300만 원인데 다른 장학재단에서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우리도 선정이 됐다 그러면 그 차액 100만 원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등록금 이상으로 그렇게 중복으로 지급이 되는 건 현재는 없고요, 다만 우리도 파악되지 않는 정말, 정말 우리도 모르는 그런 일반적인 장학회라든지 그런 데는 그런 사이트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주는 경우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한 우리가 공신력 있는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다 등록을 하기 때문에 현재 중복으로 지급되는 건 없고요.
그리고 교육재단하고는 요즘에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하여튼 과하고 교육재단하고 중복되지 않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결과가 나와야 돼. 돈이 들어가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결과들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뭐 외국을 갔다 와도 갔다 온 애들 몇 마디 하는 그게 다고, 그런 것들도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저는. 그냥 선발해가지고 갔다 오고 나면 또, 이런 식으로 해서는 글로벌 인재 육성이 아니다 이거지,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컨트롤이 돼야 된다니까 재단은.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육기획팀장 정동하 예,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리고 지금 500억까지 목표예요?
○교육기획팀장 정동하 예, 맞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50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토론하십시오.
○양은숙 위원 토론이라기보다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게, 요즘은 부모의 경제력하고 학업하고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대부분 다 그거는 인지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제 그렇게 많이 변해서.
장학금의 기능이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녔을 때 공부는 잘하는데 집안 형편이 힘들어서, 그런 개념으로 장학금 지급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아까 정동하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중복 지원이 안 되게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저희 장학재단에서 주는 게 학업 우수자 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다양하게 자기계발을 하는 우리 달성군 학생들의 어떤 그런 기준을 좀 세워서 좀 폭넓게 장학금이 지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산하에 있는, 그러니까 꼭 교육재단이 아니더라도 농협에서 어떤 기관에서 줄 때도 이걸 좀 권고사항으로 해서, 무슨 대학교 갔다고 해서 그거에 맞는 그런 것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게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잘하고 외국에 가서 학업 잘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촘촘하게 좀 기준점이나 권고사항을 세워서 그렇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토론하십시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용입니다.
과장님, 우리 출연기관에 보면, 달성교육재단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이사진이나 당연직 감사, 이렇게 지금 올해 12월 되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일부 끝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임기가 남아 있는 분도 계십니다.
○박주용 위원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여기 교육재단, 말 그대로 교육재단이잖아요? 교육재단인데 여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경력직에 보면 교육하고 거리가 너무 멀지 않나, 뭐 체육회 이사, 솔직히 이분들이 뭐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재단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보면 자영업, 농업, 농협장. 그런데 이 교육재단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 교육재단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교육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정년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좀 홍보를 해서, 우리가 좀 받아서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예전에 교육재단이 아니고 장학재단에서 우리 교육재단으로 전환을 하면서 기존에 읍·면별로 배분을 좀 해서 그 이사분들이 교육재단으로 지금 이사로 계시는 형태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기가 바뀔 때, 교육의 노하우가 있거나 우리에게 자문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영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교육 쪽에 관련된 분들을 좀 선호해서, 우리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그게 안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재단법인 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재단법인 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분들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공원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도시공원과장 손승관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민들의 정원 이용에 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정원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제11조에서는 지방정원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세천늪테마정원은 지방정원 조성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추후 지방정원 조성 및 등록 시 필요한 시설의 입장 및 관람시간, 행위제한, 관리·운영의 주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토론하십시오.
○양은숙 위원 제18조의5 1항에 보면,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조례 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입장료나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고민은 해보셨는가요? 부서에서?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제4조에 보면 입장료 관람은 무료로 하고 24시간 운영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지방정원의 사례는 거의 입장료나 관람시간을 24시간 무료 개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규정만 놔두고 무료 개방으로 하겠다, 24시간. 이렇게 정하신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토론하십시오.
○박주용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 조례 말고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려고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지금 다사에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점용 건 말씀이시죠?
○박주용 위원 예.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그 당산목이나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만큼의 위해가 있는 부분은 저희는 일단 부서에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기존 입주자분들께서 주변 아파트 주요 휴식공간인 공원에 대한 경관적인 문제와 이런 걸 계속 건의를 하시면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은 KT 쪽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할려고 지금 미팅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박주용 위원 지금 일단 공사는 스톱이 돼있나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공사는 현재까지 설치가 다 됐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 속에 설치가 아직 안 됐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박주용 위원 지금 통신 자체가 설치가 안 됐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설치는 됐습니다.
○박주용 위원 속에 다 됐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쪽에서 자기들이 규정한 공정에 따라서 일정 공사는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옮기는 거는 이제 KT하고 협의를 추가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주용 위원 이장님들하고도 별도로 통화를 해보셨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담당 팀장하고 또 현장에서 만나뵙고, 그쪽에 입주자대표 회장님하고 만나뵙는데, 일단은 인근 아파트에서 이설을 강력히 주장하심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설치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저도 봤을 때 처음에 기초만 할 때는 차를 타고 가 보니까 몰랐는데, 올라왔을 때 보면 당산나무가 중간에 이게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거기 제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KT 쪽에도 너무 그렇게 옮겨달라 이야기하기 좀 그런 게, 그게 원래는 원칙상 우리 주민들이 돈을 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차원에서 받았는 거니까. 과에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주민들하고 불화 없이 좀 잘, 이거 먼 데 또 옮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반경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니까. 그 부분 좀 감안하셔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일단 위원님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통신주보다는 가에 시계탑같이 얹히고 외양을 좀 더 경관적으로 보완을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쪽에서 적법하게 저희한테 점용료를 내고 점용허가를 받고 설치하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군청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주민들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점용허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해줬는 건데, 문제는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죠. 올라오다 보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 위치가 이런 당산나무의 중요성을 따지는 분한테는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한번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군수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상호 세무과장 서상호입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공동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2,713만 2,000원을 내년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회계과장 곽병하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 변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달성군 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 주민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가창면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안은 제31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나 가창면민복지회관 확장 건립과 주차공간 마련에 대한 주민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연면적은 기존 1,450㎡에서 3,288㎡로 증가, 총 사업비는 62.5억 원에서 125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가창면 냉천리 2-22번지에 신축할 건물 1동으로 부지면적 2,321㎡, 연면적 3,28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주요시설은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스크린 파크골프장, 작은도서관, 지하주차장 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2년 9월 가창면 번영회의 복지회관 건립 건의에 따라 10월 사업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실시하였고, ’23년 7월까지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계획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던 중 ’24년 2월 지하주차장, 다목적체육관 등 주민들의 시설 추가 요청을 반영하여 7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 완료 후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미래공간과로 이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5년 1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12월 착공하여 ’2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남부농기계임대사업장 확장·이전·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해 농기계 의존도 및 임대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 임대사업장 공간이 협소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이 어려운 바,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이전·신축하여 임대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농업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현풍읍 원교리 583-1번지 일원에 신축하는 농기계 수리 및 보관창고 1동이며, 부지면적 5,390㎡, 건물 연면적 997㎡로 지상 2층 규모입니다.
부대시설 농기계 실습장 300㎡와 외부 적재장 1,000㎡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2년 9월 남부농기계임대사업장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23년 6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24년 8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5년 4월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하여 11월 준공, 12월 임대사업장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토론하십시오.
○서도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오신 우리 팀장님들 무슨 과에 누군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공간기획팀장, 복지기획팀 주무관, 농기계작물팀장 인사)
○서도원 위원 예. 내가 가창면민복지관부터 한번 건의를 드리면, 우리가 행감 때 존경하는 전홍배 위원장님께서 기존 예산이 62억 5,000에서 지금 125억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이만큼 증액이 됐다고 한 번 지적을 하셨고, 그 주위에 차라리 이 돈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주차장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그럼 지하를 파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행감 때 우리 위원장님이 건의했는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곽병하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계획 잡아가지고 계속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도원 위원 우리가 계획변경안 승인 안 하면 할 수 없죠? 일 못 하죠?
○회계과장 곽병하 예.
○서도원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번 정도 고민해 볼 필요는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왜냐하면 당초 예산이 62억에서 배로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위에 부지 이런 걸 매입을 해서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60억 들어갈 게 한 20억 들여가지고 부지 매입을 하면 그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굳이 그 복지회관을 하면서 배로 늘려가면서 지하를 파야 되냐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 고민하는 게 괜찮지 싶은데……. 굳이 그게 꼭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지역구고 위원장님이 그렇게 건의를 하셨거든, 행감 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지하를 파서 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지, 저는.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곽병하 지금 거기가 전원음식점지구 부지인데, 거기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장 부지고, 지금 거기에 주차시설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하를 안 하고 1층으로 해가지고 면적을 더 늘리면 아무래도 주차 대수가 많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지하를 파서 그러면 주차시설을 좀 많이 늘리는 걸로 그렇게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결과적으로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복지과, 미래공간과 다 들어와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게 배가 넘었잖아, 배가. 그 지하 하나 넣는다고.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장, 지금 현풍에 제곱미터당 한 얼마 정도 치였어요? 땅 부지 매입비.
○농기계작물팀장 배종락 평당 1,900만 원...
○서도원 위원 아니, 제곱미터당.
○농기계작물팀장 배종락 부지 매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평당 얼마 정도 치였어요?
○농기계작물팀장 배종락 160만 원 치였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160만 원 치였습니다.
○서도원 위원 평당입니까, 제곱미터당입니까?
○농기계작물팀장 배종락 평당입니다.
○서도원 위원 평당 160.
○농기계작물팀장 배종락 진입로 쪽 7평은 220만 원 정도 치였습니다.
○서도원 위원 거기가 지금 무슨 지구로, 그게 지금 농지면 농지 자연녹지면...
○농기계작물팀장 배종락 자연녹지입니다.
○서도원 위원 자연녹지입니까?
지금 임대사업장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건 필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가창면민복지회관은 한 번 정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토론하십시오.
○양은숙 위원 존경하는 서도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가창면민복지관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이게 좀 상식적으로, 아니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63억에서 125억으로 증액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여기 의회에서 얘기가 되면 좀 참고가 돼야 되는데 그냥 쭉 밀고 나가겠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0시53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정보통신과장 조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마련하여 더욱 철저히 사이버보안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안 제1조로 조례 제정의 목적, 제정안 제2조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립하고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8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복나눔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행복나눔과장 김숙향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운영규정이 폐지된 바, 이 규정과 연관된 불필요한 조항의 정비를 통해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을 조례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7차 회의를 열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 위원(6인) |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
양은숙이연숙 |
○출석 전문위원 | |
고종선 |
○출석 공무원 |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자치행정국장 | 이원한 |
교육정책과장 | 박은주 |
도시공원과장 | 손승관 |
자치행정과장 | 백두현 |
세무과장 | 서상호 |
회계과장 | 곽병하 |
정보통신과장 | 조은미 |
행복나눔과장 | 김숙향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 | 황미회 |
○첨부자료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