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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1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4.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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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12일(목)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 의원 등 1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김보경·신달호 의원 발의)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주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심용탁 의사팀장 심용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되었으며,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 의원 등 12인 발의)

(13시05분)

○위원장 박주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제출·발의하는 의안에 대해서 비용추계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의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달성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5조에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작성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주용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13시11분)

○위원장 박주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달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신달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개최 신청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신청 통보기한을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수당 지급 근거를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주용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김보경·신달호 의원 발의)

(13시14분)

○위원장 박주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연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 이연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생산, 제공하는 의정 정보를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함으로써 군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 용어의 정의와 의정 홍보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의정 홍보 사업과 홍보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 그리고 제12조에 홍보 매체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3조에 자료·개인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주용 이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3시17분)

○위원장 박주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의회사무국장 윤종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명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상단입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명시이월 현황으로는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2건으로 2025년도 예산으로 4,800만 원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달성군 청년자원 현황 분석 연구용역은 금년 2024년 10월에 착수되어 내년 2025년 2월 말경에 완료가 됩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활용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방안 연구용역은 금년 2024년도 10월에 착수되어 내년 2025년 1월 말에 완료될 계획으로, 2건 모두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업 연속성 유지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용 의회사무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23분)

○위원장 박주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신 이연숙 위원님께서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연숙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그리고 감사 실시경과와 주요 지적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용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검토가 다 되셨으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출된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8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


○출석 위원(5인)
박주용이연숙김보경신달호
최재규
○출석 전문위원
나태연
○의회사무국 참석자
의회사무국장윤종민
의사팀장심용탁
지방속기서기보조옥선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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