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14.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6.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17.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9. 2025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2025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
27. 달성군 기술중소기업 육성사업 출연 계획안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202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34.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35.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2025년도 예산안
46.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7.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8. 2024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 의원 등 1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김보경·신달호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전홍배·신동윤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전홍배·박주용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이연숙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전홍배·최재규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4.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6.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군수 제출)
17.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9. 2025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곽동환·박영동 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신달호·양은숙 의원 발의)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박주용·최재규 의원 발의)
26. 2025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27. 달성군 기술중소기업 육성사업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3. 202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34.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35.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7.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8.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9.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0.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1.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2.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4.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8. 2024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4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행정복지·경제건설위원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신동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그럼 신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하빈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신동윤 의원입니다.
그린벨트는 도시와 자연환경 간의 경계 역할을 하며,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소중한 연결고리입니다.
도시계획에서 그린벨트의 중요성은 단순히 공간의 확보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린벨트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이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고마움을 잊지 말고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그린벨트 지역의 폐기물 처리 문제에 관해 관심을 두고, 달성군 지역에 도움이 될 방안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우리 군의 그린벨트 단속 실적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45건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6개 읍면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청원경찰이 5명 근무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력으로는 충분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내 텃밭 같은 곳에 헌 냉장고, 보온덮개부터 시작해서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사, 화원, 가창 그린벨트 지역을 지나가면서 가만히 살펴보면, 그린벨트의 어떤 지정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린벨트인지 재활용품 하치장인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농막 및 텃밭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불법 성토와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도시 인근의 텃밭에서 폐기된 농기구, 헌 건설자재가 방치 보관되고 있는 상황은 분명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린벨트의 의도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린벨트 지역의 훼손이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행정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업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 미관을 위해 지도, 계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을 처리할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그린벨트 주변에 폐기물을 방치함으로써 미세먼지 유발, 하천 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불법 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방치하고 불법적으로 소각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자신과 아이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달성군의 성실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달성군의 여러 부서가 함께 논의하여 그린벨트 관련 문제, 그린벨트 훼손 문제에 관해 신경 써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 의원 등 1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김보경·신달호 의원 발의)
(10시05분)
○의장 김은영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주용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주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주용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김보경, 신달호, 이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제출·발의하는 의안에 대해 비용추계서의 작성·첨부를 의무화함으로써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입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달성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성군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의정활동 정보를 군민에게 올바르고 다양하게 홍보함으로써 군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박주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전홍배·신동윤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전홍배·박주용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이연숙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전홍배·최재규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4.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6.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7.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9. 2025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0분)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홍배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전홍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홍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동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곽동환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주용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달성군 내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도원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처리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곽동환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국가산업단지 2-1단계 개발사업지구의 준공과 관련하여 누락 지번을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정책 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폐지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제도 운영의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재단법인 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달성군이 설립한 달성교육재단의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재단법인 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은 출연금을 추가하여 장학금 지급 확대 및 다양한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지방정원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설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은 법정의무경비 성격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일정 비율을 출연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가창 지역에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장을 확장 이전하여 증가하는 농기계 임대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달성군이 설립한 달성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요금 및 각종 운영비 인상을 반영하여 주민 복지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도래 및 재계약 의사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조항의 정비를 통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전홍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곽동환·박영동 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신달호·양은숙 의원 발의)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박주용·최재규 의원 발의)
26. 2025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27. 달성군 기술중소기업 육성사업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3. 202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34.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35.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7.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8.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9.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0.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1.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2.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4.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동환 경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곽동환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곽동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지원뿐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대상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보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경영 악화 방지 및 요금 현실화를 통해 군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달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지원을 통해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달성군 기술중소기업 육성사업 출연 계획안은 기술력이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기술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융자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업 지원과 일자리 지원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제출사항을 폐지하여 군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제출사항을 폐지하여 군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요금 반환규정을 정비하고 공공요금 및 운영비 증가로 시설 이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배상책임 기준 및 안전사고 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속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 등을 현 상황에 맞게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 파크골프장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반기별 점검 의무화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기존안보다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쇄시설물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신설시설물은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쇄시설물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따른 이용객 준수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체 이용객 기준을 변경하여 단체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고 예약제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료 및 운영사항을 현실화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요금 감면 및 반환기준을 조정하여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곽동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달성군 기술중소기업 육성사업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2024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44분)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2024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달호 의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심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5일 달성군수가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9.63%가 증액된 9,568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과학관공원 리뉴얼사업 등 6개 항목에 127억 5,06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최종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90억 원 증액된 총 규모 1조 714억 원으로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연내에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 지방교부세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해연도 내 집행불가 사업비 및 집행잔액 감액, 지방교부세 자금배정 등으로 인한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등 4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신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4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행정복지·경제건설위원장 제출)
(10시49분)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주용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주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주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효율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잘된 점은 격려하고 법령 위반 및 관행적 업무 행태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관행에 따른 업무 행태 개선 및 의정활동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 확보 등이 요구되는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총 8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9대 의회 후반기부터 상임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기관인 의회사무국도 상임위원회가 조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개선하여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1명 결원인 정책지원관의 조속한 채용과, 사무국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직원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관계법령이나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조례들이 있으므로 소관 조례들을 일제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물이나 캐릭터를 개발하여 홍보물이나 의회아카데미 운영 등 각종 대군민 홍보자료에 활용할 것과, 군민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트렌드에 맞는 홍보자료 개발을 통해 군민에게 친근한 의회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올해 처음 추진한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운영 횟수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실 밖 민주주의 체험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나아가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행정업무 부문에 있어서는 일부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것과, 다음 연도부터는 연초에 면밀히 예산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 집행을 지양하고 연중 균형 있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전문성을 갖춘 의정활동 지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박주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배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전홍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홍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군 본청 15개 부서와 읍·면사무소 및 직속·하부기관 3개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효율성, 타당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법령 위반 및 관행적 업무 행태를 개선하고, 미흡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기존 관행에 따른 업무 행태 개선 및 대주민 서비스 향상,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 확보 등이 요구되는 시정 및 건의사항이 148건이며, 수범사례 6건으로 총 154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수범사례를 보면, 달성군 학교밖청소년센터가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고, 달성군이 제25회 보훈문화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양하였음을 축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달성소식지 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기간제 근로자 근무일지 작성토록 지도 감독한 점을 칭찬하였으며, 실시간 문자 알림 서비스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율 향상,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ESG 실천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노고에 대한 감사도 전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대규모 사업 추진, 미착공 사업의 조속한 추진, 기 조성 시설의 사후관리, 보조금 등의 관리 감독에 대해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의 삶과 직결된 자치법규 제·개정, 업무 이관과 민원 등을 의회에 적극적으로 공유·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밖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실효성 강화, 공공건축물 조성에 있어 합법적 사업 추진, 부서 간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한 주민 편의 극대화, 산하기관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및 개선방안 모색, 균등한 교육환경 조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 및 보안관리 철저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 및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앞으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토대로 책임행정 구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전홍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환 경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곽동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곽동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과 함께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문화관광국 소속 14개 부서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수범사례는 칭찬하고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 관리실태 평가 전국 1위 등 여러 부서의 수상 내역은 격려하고, 주민만족도가 높은 세천교 등 야간경관시설 설치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반면 마을공영주차장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지역 편차 고려, 천내천 악취 발생에 대한 대책 강구, 도로굴착사업 시 공사감독 철저, 비상급수시설 내부 위생상태 개선,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시 사전검토 철저 등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126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의견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앞으로의 업무 수행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책임행정 구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곽동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은 각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채택한 감사결과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34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재훈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숙의를 거듭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군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내고 나아가 미래 세대의 풍요로운 달성을 위한 26만 군민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최재훈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내년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26만 군민 여러분! 새해에도 달성군의회는 군민의 곁에 더 다가가고 작은 말씀에도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의 이웃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폐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25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25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달성군 기술중소기업 육성사업 출연 계획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2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25년도 예산안(수정)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24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 의원(12인) |
김은영김보경서도원신동윤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출석 공무원 | |
군수 | 최재훈 |
부군수 | 정은주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자치행정국장 | 이원한 |
경제환경국장 | 표준식 |
주민복지국장 | 공진환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문화관광국장 | 서재혁 |
보건소장 | 권선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교육정책과장 | 박은주 |
도시공원과장 | 손승관 |
미래공간과장 | 김현우 |
자치행정과장 | 백두현 |
세무과장 | 서상호 |
징수과장 | 박선형 |
회계과장 | 곽병하 |
종합민원과장 | 김봉식 |
정보통신과장 | 조은미 |
경제산업과장 | 배경옥 |
교통과장 | 김재규 |
환경과장 | 이종순 |
농업정책과장 | 박찬주 |
복지정책과장 | 박영미 |
사회복지과장 | 김소연 |
행복나눔과장 | 김숙향 |
청소위생과장 | 나호영 |
건설과장 | 배윤대 |
안전하천과장 | 윤대영 |
도시정책과장 | 권성열 |
도시정비과장 | 나채곤 |
건축과장 | 오형석 |
토지정보과장 | 이충원 |
문화예술과장 | 김수정 |
체육진흥과장 | 김진천 |
관광과장 | 김태경 |
산림과장 | 박대수 |
보건과장 | 이성완 |
건강증진과장 | 한승호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윤종민 |
전문위원 | 나태연 |
전문위원 | 고종선 |
전문위원 | 송창훈 |
의사팀장 | 심용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
○첨부자료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경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