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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3차 본회의(2024.10.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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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22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숙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9. (재)달성교육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전홍배·서도원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숙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서도원·양은숙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행정복지·경제건설위원장 제출)

9. (재)달성교육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전홍배·서도원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의장 김은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홍배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전홍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홍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규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은 관내 민간단체가 진행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성남부도서관 명칭 변경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과의 위탁운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전홍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숙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서도원·양은숙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05분)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동환 경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곽동환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곽동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은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긴급복지지원 규정을 신설하며, 전세사기피해 관련 지방세정 지원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이연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숙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숙아에 대한 예방접종비 등을 지원하여 보호자 부담을 경감하고, 미숙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검진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총리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곽동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숙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행정복지·경제건설위원장 제출)

(11시10분)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제출한 안으로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 감사계획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주용 의회운영위원장 박주용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 위원회 소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군정의 방향 제시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 획득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및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달성군으로부터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을 대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입니다.

감사반은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11월 21일과 11월 22일, 11월 25일, 3일간 편성된 감사반 소관에 따라 부서별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박주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재)달성교육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달성교육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재단법인 달성교육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배상일, 김종일, 방승희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12일 동안의 회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폐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숙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재)달성교육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12인)
김은영김보경서도원신동윤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출석 공무원
군수최재훈
부군수정은주
기획전략국장방호현
자치행정국장이원한
경제환경국장표준식
주민복지국장공진환
건설도시국장석주홍
문화관광국장서재혁
보건소장권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교육정책과장박은주
도시공원과장손승관
미래공간과장김현우
자치행정과장백두현
세무과장서상호
회계과장곽병하
종합민원과장김봉식
정보통신과장조은미
경제산업과장배경옥
교통과장김재규
환경과장이종순
농업정책과장박찬주
복지정책과장박영미
사회복지과장김소연
행복나눔과장김숙향
건설과장배윤대
안전하천과장윤대영
도시정책과장권성열
도시정비과장나채곤
건축과장오형석
토지정보과장이충원
문화예술과장김수정
체육진흥과장김진천
관광과장김태경
산림과장박대수
보건과장이성완
건강증진과장한승호
농촌지도과장김기홍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윤종민
전문위원나태연
전문위원고종선
의사팀장심용탁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주사보김영민

○첨부자료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경제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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