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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1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10.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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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18일(금)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행정복지위원회)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경제건설위원회)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행정복지위원회)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경제건설위원회)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주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심용탁 의사팀장 심용탁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였으며,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행정복지위원회)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경제건설위원회)

(10시01분)

○위원장 박주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〇김보경 위원 위원석에서– 이거 3일 4일 하는 거, 이걸 오늘 같이 의결하자는 겁니까? 일정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주용 우리 김보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 3일·3일·하루, 3일이냐 4일이냐 이걸 짚고 가자 이 말씀이신데...

김보경 위원 왜냐하면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일, 3일, 1일에 대해서 최종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결정할 때 운영위에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거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어느 것이 맞냐는 거죠.

(〇의사팀장 심용탁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용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팀장 심용탁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 계획서 안에 그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건 그건 논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작성한 거를 협의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행감계획서의 승인은 본회의에서 합니다.

의회운영위에서 결정한다는 말은 어제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약간 오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렇게 일하면 안 돼요.

계획서 협의라 하는 거는 계획서 속에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들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다 결정해 줘야 되는 게 운영위 기능인데, 운영위 기능이 아니라 해버리면 참, 좀 더 알아보세요.

그러면 3일 개별감사, 3일 전체 질문하고 하루를 보충질문 하자는 내용이 이야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협의를 하면서 이 내용까지 정리를 여기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위임이 넘어오는 내용이라고. 그런데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다 하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주용 경제에서도 지금 확답이 안 나와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의사팀장 심용탁 위원님, 보충질의 한다는 그 하루조차도 회의체감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4일 동안 회의체감사 하는 것 중에 부서를 3일로...

김보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3일을 하든 4일을 하든 3·3·1을 하든 관계없어요.

나는 회의체에서 협의에 대한 내용들을 결정하는 단위를 묻는 거라니까요.

○위원장 박주용 우리 팀장님 이야기는 개별감사 3일, 회의체 4일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하루를 보충질의 하자 하는 거는 사무국에서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고, 위원님은 하루를 보충하는 것까지 다 정해서 가자 이 말씀이시잖아요.

김보경 위원 정해서 가자는 그게 아니고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능.

3일은 개별감사, 4일은 질의응답으로 가져가자 하는 게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잡았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잡았어요? 어디서 결정했죠?

개별감사 3일, 질의응답 4일 한다 하는 거는 어디서 우리가 결정했습니까?

○의사팀장 심용탁 어제 각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감사계획서 작성할 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협의해야 될 내용들, 정리하는 부분들이 운영위원회 기능이잖아요? 맞잖아, 그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의견이 3일은 개별, 3일은 질의응답, 하루는 보충하자 하는 감사계획에 대한 안이 올라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수정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수정되는 내용을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3일, 4일을 하자 이 내용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기능인데, 우리 심 계장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좀 요구하는 거잖아요.

최재규 위원 답변 중에 하나 덧붙이자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3일, 4일, 어디서 나누느냐, 지금 팀장님께서 어제 각 상임위에서 정해진 걸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상임위에서 정해진 게 아니고... 그것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제가 어제 분명히 저는 7일을 전부 회의체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당시 저희 상임위에서 답변은 그건 불가능하다. 변경이 안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3일, 4일을 각 상임위에서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별감사 3일, 회의체 4일을 각 상임위에서 정한 게 아니죠. 각 상임위에서 안건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걸 상임위에서 받고 수정안을 냈는데도 바꿀 수 없다. 불가하다. 확정안을 가지고 각 상임위에서...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내가 정리를 하자면, 이 기능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이제 부의된 안건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이 올라온 거죠. 협의를 우리가 어떤 것을 협의를 해야 되느냐. 이 제출된 안을 가지고 뭐 변경된 내용이 이렇게 저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감사일정 및 장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22일부터 25일까지는 개별감사, 26일부터 29일까지는 회의체감사 질의응답이죠, 이게.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협의를 하자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11월 21일에서 25일까지는 개별감사 하고 26, 27, 28일까지 회의체식 감사, 그다음에 29일 하루는 보충감사 이렇게 수정이 되는 내용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 수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할 수 없다 해버리면 이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 해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의사팀장 심용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6일부터 28일까지 회의체식 감사, 29일은 보충적인 회의체감사,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회의체감사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룰 내용도 아니고 상임위에서 다룰 내용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큰 테두리에서는 개별감사를 하느냐 회의체감사를 하느냐 그걸 나누고, 회의체감사는 부서를 하루로 몰지 이틀로 몰지 3일로 몰지 4일에 나눠서 할지, 그거는 추후에 회의체감사 일정을 잡을 때 문제인 거지 감사계획서 안에 내용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김보경 위원 아니, 이게 감사일정이잖아요. 감사일정이 확정되는 거를 여기 운영위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이게 끝나면 의장한테 보고되고 끝나는 건데,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26일에서 29일 회의체감사에 대해 우리 최재규 위원이 낸 수정안이, 수정 의견이 될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해보자는데 할 게 없다라고 하면 어디서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러면 결국은 심 계장 이야기는 상임위에서 하면 된다, 이 이야기는...

최재규 위원 만약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29일을 따로 명시를 안 하고 이대로 갔을 때 추후에 상임위에서, 이게 어쨌든 부서 부르는 스케줄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정하는 거죠?

○의사팀장 심용탁 그렇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렇게 정할 때 3일로 모든 부서를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정하고 뒤에 하루를 빼두면 된다. 그거를 추후에 다시 상임위에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본회의장에서 어차피 의결하잖아요. 그럼 본회의장에는 이대로 올라가는 거죠?

○의사팀장 심용탁 그러니까 감사계획서에 내용이 안 담기고 각 상임위에서 부서 일정을 어떻게 조율하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첫날 하루 만에 다 부르기로 해놓고 시간상으로 못 하게 되면, 지금도 3일의 일정으로 부서를 했지만 3일째 되는 날 질의시간이 길어져가지고 못 하는 부서 있으면 4일째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김보경 위원 자, 그럼 행복위에서는 3‧3‧1로 하는 데 큰 이의가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가는데, 경제에서는 3·3·1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결론을 못 내렸으니까, 이 전체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운영위에서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이걸 결정해야 될 안이 부의안건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서 명확하게 해주는 게 맞다는 이 내용인데, 우리 심 계장님 이야기는 26일에서 29일까지 회의체식 감사 속에서 그 운영에 대한 내용들은 상임위별로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행복위에서는 마지막에 하루 보충하고 경제건설위에서는 보충에 대한 부분들은 못 가져가는데, 나머지는 가져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반대해서 못 가져간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들은 운영위에서 아우트라인을 잡아주는 내용이 맞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에 대해서는 운영위 기능에서 그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위원장 박주용 길게 논쟁까지 갈 거 없을 것 같은데요.

○의사팀장 심용탁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경제건설위원회 두 분 계시고 행정복지위원회 두 분 계시니까, 그 내용은 계획서에 담아야 될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그러니까 두 위원회에다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각 위원회가 같이 이렇게 보충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말 나온 김에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속기 다 되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를 하면서 그때 우리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지금 사무국에서 근무는 처음이시다 보니까 혼선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던 게 의회운영위원회 기능, 그 기능 속에서 의회운영 전반적인 사항, 이런 이야기하면서 약간 좀 이견이 있었죠. 거기서 그 뒤에 약간 오해되는, 서로가 오해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속기하세요.

우리가 경제건설위원회가 있고 행정복지위원회가 있는데 그 기능 속에서 이제, 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상임위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기능을 정확하게, 처음 걸어가는 길이다 보니까 이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의견을 계속 냈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지금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에 대한 내용들, 조례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일, 4일에 대한 부분들, 처음에 3일, 4일을 할지, 전체 총 일수는 7일이지만 2일, 5일로 할지 아니면 1일, 6일로 할지 아니면 3·3·1을 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조례의 기능을 본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초안도 마련돼야 되고, 여기서 협의에 대한 그 결정사항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장한테 보고가 돼야 될 그런 과정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짚어본다면 처음에 초안에서 개별감사가 3일이 되고 뒤에 회의체식 감사가 4일 된다는 부분들은, 물론 의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3일, 4일 간다는 내용은 운영위에서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치지 않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최종적으로 운영위에서 협의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3일, 4일이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3·3·1에,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한 번 더 보충할 수 있는 것들로 가져가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수정안이 될 수가 있겠죠, 이 감사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기능에 대해서 맞나 안 맞나를 묻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3일, 4일을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능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건데, 우리 심 계장은 어제 전문위원이 잘못 전달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나는 경제건설위에 어제 있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오라는 내용의 취지지 여기서 내가 3일, 4일, 3·3·1일 가지고 투표하자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 이야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저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안 가본 길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주용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그 부분은 오늘 확정을 짓고 가야 되니까, 어떻게 3·3·1로 할 건지 3·4로 할 건지 여기서 결론 내려봐야 안되겠습니까?

김보경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잠시 좀 정회를 해주셔가지고 심 계장하고 송 전문위원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위원장 박주용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정회 중 논의한 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개별감사 3일, 회의체식 감사 4일로 하되, 회의체식 감사 4일 중 3일을 중심으로 감사일정을 수립하고 1일을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0시56분)

○위원장 박주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태연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태연 전문위원 나태연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까지 9일간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참고로, 군민제보는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15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서류제출 목록과 증인출석 대상을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증인출석 요구 등에 관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작성과 자료제출 요구 목록, 증인출석 등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 검토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주 화요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 위원(5인)
박주용이연숙김보경신달호
최재규
○출석 전문위원
나태연
○의회사무국 참석자
의사팀장심용탁
지방속기서기보조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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