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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15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24.10.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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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16일(수)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숙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숙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서도원·양은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09시32분 개의)

○위원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민 사무직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09시33분)

○위원장 곽동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연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 이연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긴급복지지원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행정안전부 및 대구광역시 지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 관련 지방세정 지원을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전세사기피해자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1항에 지원사업에 지방세 납입기한 연장, 긴급복지지원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2항에 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액의 차액 지급 또는 비지급 명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이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숙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서도원·양은숙 의원 발의)

(09시39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숙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연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 이연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숙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호흡기질환에 취약한 미숙아에 대한 예방접종비 등을 지원하여 미숙아 양육에 대한 보호자 부담 경감과, 미숙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5조에 지원사업 접종비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에 중복지원의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숙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이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과장님, 예산은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산 부분은...

김보경 위원 선택예방접종 관련해서 그게, 앞에서 했던 예산이 남아서 반납했잖아요?

선택예방접종 관련해서, 예산 좀…….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고, 이 부분은 예방접종이 주로 지원의 대상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만 미숙아 등에 대한 지원을 전체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방접종비 예산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야 되고 그 과정들을 거쳐 봐야 되는 상황은 있습니다. 단지 이 조례에서 예방접종이 주가 되기는 합니다만, 미숙아들이 다른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인식 개선을 하는 조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보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좋은 조례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만들어지고 사업비에 근거해서 예산안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봤을 때, 이게 어쨌든 핵심은 조금 전에 다른 거라고, 미숙아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내용 보면 접종비 지원 및, 이 부분들이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인식 개선보다는 접종비 지원이 우선이 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 예산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했던 5억 원 정도 예산이 든다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한 번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될 부분...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그렇습니다. 사업이 시행이 되면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됩니다.

예상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 부분과 저희가 예산 부서와 또 논의가 필요한 거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 그때는 한번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보경 위원 조례는 좋아요. 조례는 좋은데, 지금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후에 그에 대한 대책이나 논의는 고민해 보겠다 이 말씀인데,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조례가 제출되기 전에 어떤, 예산은 그렇게 조달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같이, 조례안을 제출한 의원과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고 이렇게 좀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그거는 의원님께서 저희 쪽에 의견을 구하신 것도 있고, 이 조례가 성립이 돼야 저희들도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분뇨처리 관련해서 폐업 지원이나 이것을 이야기할 때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과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후에 우리가 폐업했을 때 어떻게 예산이 지원되고 이런 거 논의하다 보니까 이 사항들을 조금 유보를 하는 내용들로 좀 갔던 부분들이죠.

제가 예시를 들은 거죠. 이거는 우리가 단발성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조례가 아니고,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업이 진행되면 쭉 진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방금 말씀하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기준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것이 아닌가.

조례가 제출되는 즈음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같이 고민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구체적인, 조례 통과된 이후에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알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김보경 위원 앞에서 우리 선택예방접종 그거 할 때 예산이 2억 정도 됐었죠, 그죠? 선택예방접종 했잖아요. 국가접종이 아니고 선택예방접종을 앞에서 쭉, 지금은 국가예방접종으로 변경이 됐지만 앞에서 선택예방접종을 만들 때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만들어가는 편성과정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게 많았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는 보건과장이 아니셨고요. 뒤에 우리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억 몇천을 선택예방접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우여곡절이 많은 거예요.

지금은 거의 연 5억 정도의 예상이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예산을 만들 것인가까지 충분히 이야기되었다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김보경 위원 동료의원이 좋은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 발의된 내용이 이후에 또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상쇄시키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말씀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되니까 예산하고 같이 이게...

김보경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고 5억...

○위원장 곽동환 예, 큰돈입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실에 5억 자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고 계획을 하는데, 조례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고민을 해야 되고, 이 사업도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고 그래야 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거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양천구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조금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보장협의를 전부 다 거치는 중에 있어서 다른 상황들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과 이런 모든 게 조율이 된 상태에서 조례를 올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방금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 조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예방접종이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을 떠나서 혹시 미숙아들이 보면 접종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질병에 걸렸을 때, 또 특히 우리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암 말고 희귀암 같은 거 걸렸을 때 이런 거에 대한 보상도 조금씩, 가까이서나 이런 데 보고 계신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그건 국가에서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도 하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물론 접종을 해가지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예방비가 문제가 아니고 얘네들이 다른 뭐,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는 간단한 질병이나 아니면 암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애로사항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우리 군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등록된 미숙아들에게 잘 안내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저도 미숙아 그러면 보통 인큐베이터 거기서 생활을 하게끔 이렇게 한다 하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지원이 따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국가지원이 가능한...

박영동 위원 그게 다 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예.

박영동 위원 아,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숙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54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성완 보건과장 이성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금액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3,000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해당 규칙의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건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수료를 기존과 동일한 3,000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4.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09시58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경제산업과장 배경옥입니다.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 만료 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평가 및 성과평가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을 심의하였고, 심의결과 적정함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민간위탁에 대한 군의회 동의를 받은 후 신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여 근로자복지관의 재위탁을 하고자 함입니다.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논공읍 논공로 697-13이며, 규모는 대지 993㎡, 건물은 지상 3층으로 연면적 928.71㎡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달성지역지부이며 종사자는 3명입니다. 주요 업무는 근로자 상담 및 교육, 노동조합 지도, 노동문제 상담 해결 등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4년 10월~11월 중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것이며, 12월 중 선정기관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공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어차피 동의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적인 절차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거 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죠, 그죠?

그래서 선정을 하실 거고, 그런데 그 이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있지 않습니까?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에 있어가지고, 그 내용들이 충분하게 잘하고 있는지 여부가 잘 좀 판단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노동상담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노동상담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그 위치가 또 논공에 한정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동노동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한국노총에서 거의 한 14년이죠? 일곱 번이니까 14년에 걸쳐서 진행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좀 평가될 수 있도록 저는 좀 심의위원회에서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회의는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출석 위원(4인)
곽동환신달호김보경박영동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이연숙
○출석 전문위원
송창훈
○출석 공무원
경제환경국장표준식
보건소장권선영
경제산업과장배경옥
토지정보과장이충원
보건과장이성완
건강증진과장한승호
○의회사무국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김영민
지방속기서기보조옥선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숙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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