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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1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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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9월 6일(금)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박영동·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주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심용탁 의사팀장 심용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14시01분)

○위원장 박주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치유휴가, 자녀 보육휴가를 신설하여 소속 공무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 경력직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일수를 현재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항 및 제4항에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확대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9항 및 제10항에 치유휴가 및 자녀 보육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주용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박영동·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14시06분)

○위원장 박주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연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 이연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연구와 입법 능력 향상을 위해 구성·운영하는 의원 연구단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의원 연구단체 구성·운영 조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3조에 연구경비 지원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과 연구경비 집행·제한과 연구활동 보고 등에 관한 사항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주용 이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4시11분)

○위원장 박주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의회사무국장 윤종민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5쪽입니다. 먼저 정월대보름 행사 등 유림행사에 착용할 의장님 관복 구입비 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4월에 결정된 의원 의정비 인상에 따라 의정활동비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원님들 의정활동 상황 SNS 홍보를 위해 의회 홍보 SNS 관리예산으로 1,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신설 등 의회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홍보 신문 광고료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국 직원 증원에 따라 대민활동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용 의회사무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국장님, 전체 의회 예산이 이렇게 되면 올해 우리 예산을 33억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33억?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예, 그렇죠. 이렇게 추경예산 해도 32억 3,000만 원…….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합해서 어쨌든 추경 포함한 금액이 33억 1,222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예, 맞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체 우리 달성군 예산에 우리 의회가 차지하는 예산 규모가 한 1% 넘습니까,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지금 달성군 전체 당초예산 기준은 8,727억 원입니다. 현재 지금 추경이 돼가지고 1조가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에 비해서 33억 정도 같으면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이렇게...

김보경 위원 1%도 채 안 되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예. 1조 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1조가 넘는 데서 우리가 33억이니까, 0.32% 맞죠? 어떻습니까?

이거 봤을 때 우리가 타 구·군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어때요?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집행부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구·군하고 비교 자체는 조금...

김보경 위원 비교라기보다도 전체적인, 타 구·군의 전체적인 예산에서 어떤 무슨 국, 무슨 국, 이렇게 예산 비율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의회사무국을 하나의 국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1%도 채 되지 않는 비율은 너무 적은 비율이다.

그래서 무턱대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많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니까, 지금 금방 답변이 어렵다면 우리가 다른 전문위원이 하든 정책지원관이 조금 연구를 해서, 타 구에 비해서 제가 얼핏 볼 때는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타 지역에 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장이든 울주군이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저도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조금 적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추경이 아니고 다음 해 2025년도 본예산이 세워질 때는 이런 타 구, 우리와 비슷한 규모와 대구 시내의 어떤 구·군에 비교를 해서 우리가 잘 좀 준비를 해서 내년 예산에서는 의회 비용이, 무턱대고 우리가 적으니까 달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서 잘 연구를 해서 내년 예산에서는 진짜 우리 규모에 맞는, 달성군의회 규모에 맞는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 부분들을 추경에 올라왔던 내용을 비교해서 다음 본예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질문과 의견을 같이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새겨듣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 위원(5인)
박주용이연숙김보경신달호
최재규
○출석 전문위원
나태연
○의회사무국 참석자
의사팀장심용탁
지방속기서기보조옥선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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