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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13회 제1차 본회의(2024.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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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4년 6월 17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3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6.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달성군 화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 동의안

22. 달성청년혁신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8. 2024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0.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3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ㅇ 5분 자유발언(김은영 의원)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김은영·곽동환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양은숙·이연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신동윤·곽동환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김은영·이연숙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김은영·박주용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김은영·전홍배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 의원 등 12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 의원 등 12인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 의원 등 12인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이연숙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서도원·신동윤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신달호·이연숙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서도원·김보경 의원 발의)

1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6.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1. 달성군 화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22. 달성청년혁신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8. 2024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30.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3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심용탁 의사팀장 심용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3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등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3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서도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김은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서도원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동윤 의원님과 이연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은영 의원)

○의장 서도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이제 민선 8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위해 큰 초석을 다져주신 최재훈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라는 군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교육과 보육 분야의 과감하고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여 젊은 세대의 큰 반향과 군민들의 높은 만족도로 그 성과가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도서관 사업에 군민들의 관심과 지혜를 모으고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하버드의 졸업장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었다” 너무나 유명한 빌게이츠의 도서관 예찬론입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고 공부하는 엄숙한 공간인 서고를 넘어서 아이에서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세대의 독서와 평생교육, 그리고 많은 분야의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플랫폼의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디지털기기와 영상 콘텐츠가 일상을 지배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넓은 세상의 지식과 문화를 깊이있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도서관의 역할은 더 소중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2014년 문을 연 달성군립도서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이했고, 앞으로 다사복합커뮤니티센터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부권 교육문화복지센터 내 어린이·영유아 특화 도서관인 남부도서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고, 현풍·유가·구지 주민들의 문화창조공간이 될 비슬도서관과, 화원 주민들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센터 내 화원 공공도서관, 옥포·논공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중부권 복합문화센터에도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자리 잡은 작은도서관 운영에도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추진되는 권역별 도서관 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과 그 방향성 연구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군립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다양한 토론과 더 많은 목소리를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의 대내외적인 여건과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지역에 맞는 특화된 도서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수요조사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도 꼭 필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자체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개의 특화 도서관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도서관은 도서관의 메카인 의정부시의 ‘미술 도서관’과 ‘음악 도서관’입니다. 예술 장르를 도서관에 담는 특별한 아이디어로 책장을 펼친 듯한 열린 공간과 미술과 음악의 다양한 행사를 매칭한 감각적인 아이디어로 인구 46만의 의정부시에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170만 명의 도서관 방문자를 기록하며 MZ세대 핫플레이스 관광명소로까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술과 문화 자원을 도서관과 융합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서관으로 그 가치를 확장한 성공사례로 많은 지자체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공간을 벗어난 책들의 나들이, 서울시립도서관의 ‘야외도서관’입니다. 도시의 거실 책 읽는 서울광장, 도심 속 독서 휴양지인 광화문 책마당, 책멍물멍의 여유 청계천의 책 읽는 맑은 냇가, 무더운 여름밤의 야외도서관 등 자연과 사람과 도시가 어우러져 일상 속 여유와 독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시도로 서울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책의 도시에서 도서관의 도시로 진화하고 있는 전주는 2021년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를 선포하고 공공도서관을 책 놀이터인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의 도시가 가지는 전통문화와 예술을 그대로 도서관에 담아 자연 속에 작은 공간으로 만들어진 학산 숲속시집도서관, 연꽃 피는 아름다운 경치를 그대로 담은 연화정도서관, 전주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다가여행자도서관, 마을 예술가들이 직접 꾸민 서학예술마을도서관 등 도시의 색깔을 그대로 입힌 다양한 도서관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행자를 테마로 한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 지역 소도시 인제의 ‘기적의 도서관’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 소외지역에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한 공무원의 작은 열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건축학자의 도서관 건축물 설계 기증과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지역민들의 독서·예술·영화·대중문화의 사랑방으로 탄생하여 잘 만든 공공도서관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 소멸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좋은 사례로 인제지역 주민들의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돌봄을 담당하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은 전국 최초로 공공도서관형 교육 돌봄서비스인 ‘늘봄형 도서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봄과 교육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특성화된 도서관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다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도서관, 캠핑을 즐기는 시민을 위해 숲속 트리하우스와 독서를 매칭한 캠핑장도서관, 인공지능 시대의 AI기술을 도입한 로봇사서도서관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무인 이동도서관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미래형 도서관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의 도서관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비슬도서관이 아이들의 놀이마당이 되고 사문진 잔디밭이 가족들의 책 읽는 광장으로, 디아크 앞마당이 밤마실 야외도서관으로, 비슬산 휴양림이 숲속 작은 캠핑도서관으로 바꾸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미술제의 멋진 작품이 책을 만나 갤러리로, 100대 피아노 콘서트의 음악이 책과 함께 어우러져 오페라하우스도서관이 되는 상상은 달성의 행복한 희망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앞으로 건립될 달성의 도서관이 군민들에게 평생학습교육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예술, 복지, 자연, 정보와 힐링의 공간으로 달성의 미래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 속에서 군민들에게 사유와 성찰,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선물하기 위한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해답을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서관의 오늘이 달성의 내일을 만듭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김은영·곽동환 의원 발의)

(10시23분)

○의장 서도원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연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 이연숙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313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6일 제8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교육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문화관광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연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이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양은숙·이연숙 의원 발의)

(10시25분)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이 보조금을 지원 중인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표지판의 설치조건 및 종류·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공사·시설·운영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 표지판의 설치장소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신동윤·곽동환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김은영·이연숙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김은영·박주용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김은영·전홍배 의원 발의)

(10시27분)

○의장 서도원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가유공자가 달성군 본청 및 관내 공공시설의 주차구역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지역 보훈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조에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장소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상이등급 판정자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사업대상자인 청년의 범위 확대 및 청년센터 위탁운영의 근거를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정책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에 청년센터 위탁운영 근거 및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령 전반에 걸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24년 7월 1일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시행으로 상임위원회 등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공인을 마련하여 의회운영 및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공인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공인 인영의 내용·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4조에 공인의 등록·폐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의 ‘리개발위원회’ 내용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은영 의원 대표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최재규 의원 대표발의)

(이상 4건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 의원 등 12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 의원 등 12인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32분)

○의장 서도원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전홍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홍배 의원 전홍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 간 균형을 조정하고,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부상임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선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2항에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하였고, 안 제9조 제3항에 부상임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선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개정사항과 실제 의회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안 제6장에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장에서 제9장에 의원 사직과 자격심사·질서·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01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설치·운영해야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회의 운영 및 비밀 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전홍배 의원 대표발의)

(이상 3건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이연숙 의원 발의)

(10시37분)

○의장 서도원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박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실질적인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 및 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서도원·신동윤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신달호·이연숙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서도원·김보경 의원 발의)

(10시39분)

○의장 서도원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양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의약외품 접근성 보장 및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안전 사용에 기여하여 달성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에 홍보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달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정책 수요에 부응하고자 사회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활동 등을 지원하여 청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에 사업·시설 등 사업과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공공시설 사용허가 및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에 외부 위촉 위원이 참여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에 외부 위촉위원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별지 서식에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이상 3건 끝에 실음)


1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6.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43분)

○의장 서도원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민 회계과장 윤종민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시행령」제83조에 따라 달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김보경 군의회 의원님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4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 1,842억 5,4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1조 2,138억 1,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930억 8,9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207억 2,700만 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결산상 잉여금에는 명시이월이 956억 5,400만 원, 사고이월이 237억 3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91억 3,6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이 96억 9,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5억 4,400만 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결산현황은 결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6억 6,700만 원으로 농작물 재해복구사업 1건에 대하여 1,651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651만 4,000원을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023회계연도에 신설된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한 총 7종으로서, 전년도 말 기금 결산액 2,241억 800만 원에서 해당연도에 699억 8,600만 원을 조성하고 34억 9,900만 원을 사용하여 해당연도 말 현재액은 2,905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4조 1,135억 6,0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258억 1,1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877억 5,000만 원입니다. 부채는 보조금집행잔액과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 비용 7,886억 1,300만 원, 총 수익 1조 221억 5,200만 원으로 총 비용과 총 수익을 비교한 재정운영 차액은 2,335억 3,900만 원입니다.

위와 같이 2023회계연도 우리 군의 순자산은 전년 대비 2,356억 9,3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6.1% 개선되었으며, 총 비용에 비해 자체 조달수익 및 정부 간 이전수익의 증가로 총 수익이 높아 건전한 재정운영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채권·채무액으로는 해당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35억 900만 원이며, 채무액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차입금 11억 5,0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결산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군수 제출)

(별책)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보경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조금 전 결산승인 건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포함한 다섯 명의 위원이 2024년 3월 27일부터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의 규정에 따라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의견으로는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345억 원, 90.8%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평균 증감율이 14.3%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현황은 예산현액이 1조 1,842억 원, 지출액은 9,930억 원으로 집행률은 83.9%로 전년도와 비슷한 비율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은 1,38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7%로 전년 대비 2.4% 33억 9,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예산현액 대비해서 10%가 넘는 이월액은 사업부진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되는 사업비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시행 전에 치밀한 사전계획과 검토를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으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는 총 자산 4조 1,135억 원이며,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6.1%가 증가한 4조 877억 원입니다.

또한, 투입한 총 비용 대비 총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2,3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 9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성과지표수 176개 중 131개를 초과달성 또는 달성하여 성과지표의 달성 정도는 74.4%로 이는 전년 대비 4.3%가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성과지표 목표 달성에 있어서 과도하게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하지 못하거나, 과소하게 설정하여 초기목표 대비 과도한 결과를 내지 않도록 내실 있는 성과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 채권·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결산 및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위원 제출)

(별책)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2분)

○의장 서도원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장급 기구수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을 신설하고, 정부 인력운영 방침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일하는 조직,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전략국 신설 및 교육복지국을 주민복지국으로, 국단위 변경사항을 안 제5조, 제8조에 반영하였고, 공원녹지과가 도시공원과, 산림과로 분리되고, 정책추진단 폐지, 국 신설에 따른 부서 이동 및 기획예산실을 기획예산과로, 공공시설과를 미래공간과로, 생활보장과를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과단위 변경사항은 안 제4조, 제5조,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반영하였으며, 기획예산과에 정책사업팀, 인구청년정책팀, 미래공간과에 공간지원팀 등을 신설하고, 교육정책과에 청소년팀, 경제산업과에 사회적경제팀 폐지 등을, 건축과에 건축물관리팀을 건축안전팀으로, 건강증진과에 질환관리팀을 방문보건팀으로 변경 등, 팀 단위 변경사항을 안 제5조, 제7조에서 제10조, 제12조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민선8기 공약 및 주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총 정원 1,030명을 1,040명으로, 안 제2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1,005명을 1,015명으로 10명을 증원하였고, 안 별표2 중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5급 상당 이상 30%, 6급 상당 40% 이내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 과명칭 변경 등의 내용으로 의견서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23년 10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해 순세계잉여금 적립요건을,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위원회 활동내역 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1. 달성군 화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22. 달성청년혁신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10시58분)

○의장 서도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달성군 화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달성청년혁신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추진단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최태식 정책추진단장 최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달성군 화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 동의안, 달성청년혁신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총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건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시설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에 시설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화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 동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의 자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 촉진을 위해 화원 지역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전문성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권역별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화원읍 비슬로 506길 14, 지상 1층에서 4층으로 구성된 달성중 학교복합시설 내 2층으로, 규모는 연면적 630.94㎡입니다.

건물 내 주요시설로는, 1층은 노인 관련시설, 2층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층은 청년공간 및 종합일자리센터, 4층은 스터디카페 및 대회의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장애인 직업훈련 및 직업재활시설 관리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7월경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달성중 학교복합시설 리모델링공사 완료 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달성청년혁신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달성청년혁신센터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통해 청년 소통과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사용료 면제대상 재산은 화원읍 성천로 5,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 3·4층이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대상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달성군 화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 동의안

달성청년혁신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2분)

○의장 서도원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진환 자치행정과장 공진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세부내용을 보완하여 직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보완하고, 단체보험료 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포인트에서 차감하고 있는 단체보험료를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4분)

○의장 서도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상호 세무과장 서상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을 고지서 한 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6분)

○의장 서도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경옥 일자리경제과장 배경옥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에 조성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공단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입주기업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가나 지자체 등 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군 특례보증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존의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의 자금융통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2항 제1호에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그밖의 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09분)

○의장 서도원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공시설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김현우 공공시설과장 김현우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공건축 건립 및 조성에 있어 품격과 품질을 향상하고,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직무분야의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해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며, 이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에 자문대상, 자문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7조에 위원의 제척·해촉, 위원회 수당,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28. 2024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시12분)

○의장 서도원 공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체육진흥과장 김진천입니다.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하빈면 막구조물 및 야외무대 설치공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빈면민운동장 내 기상여건에 제약이 없는 가림시설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 등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하빈면 현내리 933-5번지 일원에 신축하는 건축 연면적 1,518㎡ 막구조물 1식과, 건축 연면적 40㎡ 야외무대 1식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9,5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올 2월 건축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월 군 공공건축심의와 지반조사용역 완료, 5월 설계용역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 6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행정절차 이행, 7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1시14분)

○의장 서도원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건강증진과장 한승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이며 운영예산은 연간 800만 원입니다. 주요 업무는 유모차 대여·반납 및 관련업무, 유모차 관리 및 홈페이지 관리 등입니다.

재계약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31일자 계약 만료에 따른 (재)달성복지재단의 재계약 요청에 대해 2024년 5월 재계약 적정판단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었으며, 재계약 기간은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30.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15분)

○의장 서도원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이 빛나는 성과 중심 기획업무 추진으로, 민선 8기 5대 분야 93개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4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속도감 있게 공약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책개발 용역비 8건 추진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500부를 제작, 배포하여 분야별 군정추진 성과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8쪽에서 9쪽입니다. 구지면 인구 2만 돌파에 따른 청소팀을 신설하고,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및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한 조직 관리를 위하여 지난 4월 1일 정원을 5명 증원하였으며, 민선 8기 군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인력 재배치를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상반기 정원 및 기구 조정을 7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며, 민선 8기 2주년 군정 여론조사도 1대 1 개별방문과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여 6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를 핵심 지역으로 포함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난 3월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구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4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현장조사를 거쳐 6월 7일 기회발전특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중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예정입니다.

향후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을 위한 조례와 예산을 마련하여 미래산업 중심의 앵커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12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2024년도 마을 가꾸기 사업도 사업 예정지 현장조사를 거쳐 9개 읍면 10개 마을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서류평가, 현장평가, 기존 사업장 유지관리 평가의 과정을 거쳐 9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마을의 지명 유래와 역사, 설화, 자랑거리를 담은 지명유래 안내판도 사업 대상마을 선정 등을 거쳐 9월 중 완료할 예정이며, 우리가 가꾸는 우리 마을 ‘반짝반짝 동네사업’은 현재 9개 읍면에서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 용역보고회, 각종 위원회에 의원 참여 확대를 통하여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시 애로·건의사항, 문제점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여 군민이 주인되는 생산적 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16쪽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성과 중심 재정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한 사전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도 상반기 목표액 대비 신속집행 82.64%, 소비투자 70.25% 달성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2024년 제1분기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교세 3,000만 원을 교부받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공모에 109건 47억 원이 접수되어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도 국·시비 313건 4,660억 원을 신청하였고, 7월 중 지역 국회의원을 면담, 주요 현안사업 건의, 국비 공모사업, 타기관 협조사업 설명 등으로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여 2025년 국·시비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18쪽입니다. SNS 채널의 다양화와 블로그 기자단 확대 운영과, 서울 부산 옥외전광판 9개소, 도시철도 3개소, 택시 54대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구 시내 186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타운보드를 활용한 차별화된 군정홍보로 호응도가 매우 높으며, 유튜브 전국 달성 자랑에도 영화 ‘파묘’를 활용한 비슬산 참꽃문화제 홍보 등 112건의 자료를 게재하여 행정 홍보의 변화된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군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실감나는 군정 추진의 모습을 널리 알리기 위한 직원 유튜브 쇼츠영상 공모전 추진과, 달성군 인터넷 방송국 ‘달성뉴스’ 운영, 분야별 군정 기획보도 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9쪽~20쪽입니다. 주민 참여와 업무 효율화를 통한 행정혁신 성과 제고를 위하여 2024년 군정혁신 실행계획과,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과제별 중점 실천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군민이 편리한 공공자원 공유·개방 사업 확대와, 숨은 나의 보조금 찾기 등 보조금24 서비스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군민들의 삶의 변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키 방식의 업무 매뉴얼, 직원 혁신 아이디어 게시판, 칭찬릴레이 게시판 운영으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군정 주요업무 128개 과제, 132개 지표에 대한 내실 있는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군 출연기관 2개소에 대한 투명한 경영실적 평가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24쪽입니다. 시급한 국정과제인 저출산 극복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으로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 13회 1,500명, 신혼부부 결혼 축하 바우처 지원 390매 배부,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다둥이 가족 캠핑카 대여 지원 11가정,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70건, 지역농협 우리 아이 출생축하통장 개설 290건 등 창의적이고 성과 높은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산 극복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 지원을 강화하여 지난 4월 1일 기존 1본부 3부 16사업소에서 1본부, 4부 18사업소 체제로 조직개편을 완료하여 성과와 효율 위주 공단의 변화된 모습으로 시설별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26~27쪽입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하빈 이전 추진입니다. 위치는 하빈면 대평리 일원으로 부지 27만 8,000㎡에 건축 15만 6,000㎡ 규모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4,099억 원으로 경매, 선별, 가공시설을 모두 갖춘 21세기형 첨단 유통시설을 갖춘 도매시장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 지난 4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국비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지역전략사업 신청 및 심의·선정과, 금년 7월부터 2026년 예비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와, 2026년 6월까지 GB해제, 전략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등 시설결정과, 2026년 7월부터 2029년 1월까지 토지보상, 건축설계 및 각종 심의, 2029년 2월 공사 착공, 2031년 11월 준공하여 2032년 시설 개장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 아래 분야별 우리 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국 최고의 농축산물 도매시장이 건립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강서소방서 매곡119안전센터 하빈 이전 추진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 2024년 대구시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2억 원을 반영하여 금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5년 4월 공사 착공, 2026년 10월 준공 및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사읍과 협의하여 현 매곡119안전센터를 매입하여 다사읍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 대구경찰수련원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유가읍 용리 30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총 사업비는 492억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부지 2만㎡에 건축 1만 864㎡,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주요시설로는 객실 125실, 강당, 세미나실, 식당, 매점 등이며,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 2023년 5월 우리 군에서 경찰수련원 유치를 제안하여 6월 신축 후보지 5개소에 대한 경찰청 현장 실사 후 현 부지를 신축부지로 확정하였으며, 지난 7월부터 행정절차 이행과 기재부 협의를 거쳐 2023년 12월 금년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2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5월부터 6월까지 조달청 설계공모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부지 교환, 비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과, 금년 7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5년 10월 완료 후 2026년 공사 착공, 2027년 준공 개원 계획입니다.

수련원 조성을 통한 비슬산권 관광자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법무감사실 추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법무행정 분야입니다.

5월 15일 현재 진행 중인 61건의 각종 소송에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담당 부서 등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법제 등 분야에서는 부서 업무추진 시 법률자문, 자치법규 제·개정 전 사전심사,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정비업무 및 월 1회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35·36페이지, 지방규제 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분야에서는 총 5건의 생활 속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 건의하고, 소통하는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과제 2건을 발굴 제출하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운영 분야에서는 그 이용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과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38페이지, 감사 분야에서는 달성복지재단에 대한 종합감사와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40페이지, 사업 적법성 타당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 152건 및, 41페이지, 합리적 원가 산정을 위한 계약심사 68건을 처리하며 청년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 청렴교육을 강화 실시하였습니다.

43페이지, 조사 분야에서는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및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직기강 감찰을 하고, 달성군립도서관과 대구달성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예산 집행실태를 조사하며, 44페이지, ‘살피소’ 관리 운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최태식 정책추진단장 최태식입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다사읍 세천지역 학교 신설 이전사업입니다. 위치는 다사읍 세천리 일원이며 신설 규모는 중학교 9학급, 고등학교 18학급, 총 27학급입니다.

2023년 5월 학교 이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3년 10월 대구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이전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건축설계 용역 중이며 ’24년 11월 공사 착공, ’27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48쪽, 달성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으로 위치는 논공읍 상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430억 정도입니다. ’24년 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24년 9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26년 10월 공사 착공, ’28년 6월 준공 및 개장 예정입니다.

53쪽~54쪽, 화원초등학교 및 달성중학교 학교 복합화 사업입니다. 화원초등학교 주요시설은 풋살장, 도심공원, 공중화장실 등이며, 달성중학교는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청년혁신센터 확대, 종합일자리센터, 도심공원 및 운동장 조성 등입니다.

’23년 9월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4년 6월 현재 설계 진행 중입니다. ’24년 11월 공사 착공, ’25년 3월과 6월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57쪽, 가창 최정산 옛 군사시설 위성관측소 활용방안으로, 위치는 가창면 정대리 산109-1번지이며 규모는 1,127㎡입니다. 지난 ’23년 12월 대구시 상수원 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제공원, 도서관, 전시장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쪽,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원 개발사업으로, 위치는 유가읍 본말리 일원이며 규모는 12만㎡입니다. ’23년 11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5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6년 1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0쪽, 서재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다사읍 서재리 532번지 일원이며 부지 면적은 5,802㎡, 건축 연면적 4,802㎡입니다. ’24년 2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5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6년 1월 공사 착공, ’28년 12월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제313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12인)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출석 공무원
군수최재훈
부군수배춘식
자치행정국장김종호
경제환경국장표준식
교육복지국장나상권
건설도시국장석주홍
문화관광국장서재혁
보건소장권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진
기획예산실장백두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정책추진단장최태식
자치행정과장공진환
세무과장서상호
회계과장윤종민
종합민원과장김봉식
정보통신과장조은미
일자리경제과장배경옥
교통과장김재규
환경과장이종순
농업정책과장박찬주
청소위생과장나호영
교육정책과장이원한
복지정책과장권혁태
생활보장과장박봉호
희망지원과장박영미
건설과장배윤대
안전총괄과장윤대영
도시계획과장곽병하
도시정비과장나채곤
건축과장정재용
공공시설과장김현우
토지정보과장이충원
문화예술과장김수정
체육진흥과장김진천
관광과장김언희
공원녹지과장박대수
보건과장권성열
건강증진과장한승호
농촌지도과장김기홍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방호현
전문위원나태연
전문위원김태경
전문위원송창훈
의사팀장심용탁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황미회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달성군 화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 동의안]

[달성청년혁신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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