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4년 5월 9일(목) 오전 10시(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
16.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소통·봄꿈’ 관리위탁 동의안
17.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18. 송해기념관(선비체험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19.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20.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21. 2024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양은숙·이연숙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 의원 등 1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곽동환·박영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김은영·전홍배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전홍배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김보경·박영동·신달호·양은숙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신동윤·김은영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서도원·양은숙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신동윤·최재규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15.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소통·봄꿈’ 관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8. 송해기념관(선비체험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9.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20.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21. 2024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09시57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양은숙·이연숙 의원 발의)
○의장 서도원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의 결과 신달호 의원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원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신달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신달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당초 조례안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 시 비용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사업 진행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지원사업 신청), 제목 외 부문 중 당초 ‘제3조제2항’에서 ‘제4조제2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수정안
(신달호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은 신달호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 의원 등 1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곽동환·박영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김은영·전홍배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전홍배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김보경·박영동·신달호·양은숙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신동윤·김은영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서도원·양은숙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신동윤·최재규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15.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소통·봄꿈’ 관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8. 송해기념관(선비체험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9.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20.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21. 2024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까지 이상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안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서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수정안 |
-표결 참여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 의원(11인) |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신달호양은숙이연숙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방호현 |
전문위원 | 나태연 |
전문위원 | 김태경 |
전문위원 | 송창훈 |
의사팀장 | 심용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 | 황미회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