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4년 5월 7일(화) 오전 10시(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
16.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소통·봄꿈’ 관리위탁 동의안
17.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18. 송해기념관(선비체험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19.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20.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21. 2024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 의원 등 1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곽동환·박영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김은영·전홍배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전홍배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김보경·박영동·신달호·양은숙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양은숙·이연숙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신동윤·김은영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서도원·양은숙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신동윤·최재규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15.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소통·봄꿈’ 관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8. 송해기념관(선비체험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9.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20.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21. 2024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 의원 등 1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곽동환·박영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김은영·전홍배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전홍배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김보경·박영동·신달호·양은숙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양은숙·이연숙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신동윤·김은영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서도원·양은숙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신동윤·최재규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15.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소통·봄꿈’ 관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8. 송해기념관(선비체험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9.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20.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21. 2024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서도원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소통·봄꿈’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송해기념관(선비체험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서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 의원(11인) |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신달호양은숙이연숙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방호현 |
전문위원 | 나태연 |
전문위원 | 김태경 |
전문위원 | 송창훈 |
의사팀장 | 심용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 | 황미회 |
○첨부자료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