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4년 4월 29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14. 2024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
18.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소통·봄꿈’ 관리위탁 동의안
19.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20. 송해기념관(선비체험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21.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22.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1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 의원 등 1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곽동환·박영동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김은영·전홍배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전홍배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김보경·박영동·신달호·양은숙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양은숙·이연숙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신동윤·김은영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서도원·양은숙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신동윤·최재규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4. 2024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소통·봄꿈’ 관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9.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20. 송해기념관(선비체험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21.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22.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심용탁 의사팀장 심용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2회 임시회는 신동윤 의원을 비롯한 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난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등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서도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5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곽동환 의원님, 박영동 의원님, 신달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의장 서도원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보경 의원님과 김은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의장 서도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달성군의회 곽동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인구구조 및 경제 변화로 농가와 농가인구가 감소하고, 기후위기 등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공급망 불안정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투입재 가격의 연쇄적인 인상으로 농가 경영비 상승 등 농가경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가경영의 부담은 농업소득 감소 및 경영 규모 축소로 이어져 국내 농촌경제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타 품목 대비 농산물의 경우 시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농가의 생계와도 직결됩니다.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산물 물가의 급등은 소비자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와 국내 농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농가의 소득과 생산 유인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가 증가했으며, 주원인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을 꼽고 있으나 농가의 농업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늘과 양파는 전년 동월 대비 마늘은 12.5%, 양파는 7.0% 하락했습니다.
농산물은 기상여건에 따른 생산량에 따라 판매가격의 변화가 커 수급 안정은 채소농가 소득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농산물 유통과정은 5~7단계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긴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유통비용이 높아지며, 농민 대부분이 영세농가이고 유통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 올해처럼 금사과가 되어도 사과농사를 짓는 농민보다는 유통업자가 수익을 많이 내는 구조인 것입니다.
우리 달성군은 특히 마늘과 양파의 주생산지로 마늘, 양파는 수급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류에 속해 매년 관내 농가의 부담이 클 것입니다.
군에서는 그간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채소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수급 조절 및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있지만, 본 의원은 농가 대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존 유통단계를 줄여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 확보 및 농가의 농업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마늘·양파 공판장 및 거점 유통센터가 필요합니다.
매년 7월 1일, 달성군 대부분의 마늘 생산 농민들은 마늘을 판매하기 위해 창녕·이방·우포농협 공판장 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운송비용 발생, 운송 중 사고 발생 가능성, 물량이 많은 경우 새벽운송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풍·유가·구지 인근에 공판장이 생기면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어 유통과정의 단축은 물론, 농민은 농사에만 전념하여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농민과 소비자 모두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지유통센터, 농산물 공판장, 저온저장시설, 로컬푸드직매장 등의 시설이 필수적이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건립지원) 지원사업’,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등 수급 안정 및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주산지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시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풍·유가·구지 농협과 함께 국·시비 매칭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군에서 자체적으로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내 농협과 MOU 협약을 통한 직거래 판로 확대 등 지자체-농협 협력사업 추진, 수급 안정을 위한 시설 지원, 판로 개척, 마케팅 등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우리 삶을 지탱해 온 근간이자 농업의 발전 없이는 미래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체계적이고 꼼꼼한 지원을 위하여 존경하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곽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달성군의회 박영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는 20년간 초저출산 지속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절벽’, ‘지방소멸’이 중요한 화두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와 같은 자연 증감으로 인한 총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역 간 인구이동이 지역의 인구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중 핵심적인 인적자본인 청년층의 유출이 가장 큰 문제로, 지자체별로 청년인구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22년 대구사회조사를 보면 인구정책의 우선순위로 ‘고용여건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1순위로, 청년층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고용’이 약 80%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2013년부터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대구에서 가장 젊은 도시, 군 단위 지자체 중 출산율 1위라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와 더불어 꾸준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1·2국가산업단지 및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등 대구시 미래 신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달성군은 2023년부터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인 20~30대의 순유출이 절반을 차지할 만큼 우리 군도 이제는 청년층 인구유출에 대해 준비를 할 때입니다.
강릉시, 여수시, 당진시의 경우 지역기업과 MOU협약을 맺어 지역기업은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지역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관내 사업체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지역인재 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은 기업-청년의 장기간 매칭을 위해 3개월간 인턴십 협약을 체결하고,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 지원을 6개월 추가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도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층의 유출을 막고 지역 청년들이 다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 일자리 창출에서 그치는 경우 계약직으로 입사하면 계약만료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정착 주요인이 안정된 일자리인 만큼 지역인재 채용과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여 청년 인재 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성군·지역청년·지역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기업과 MOU 체결을 통해 채용 시와 고용 안정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지역청년을 우선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 안정을 위하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MOU를 체결한 관내 기업이 지역청년 우선 또는 정규직 채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4대보험료·인건비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청년 인재 고용률 또는 정규직 전환율에 따른 차등지원,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자체계획 수립 시 심사를 통한 추가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인구를 유입하는 방안이 아닌 청년이 지역의 성장동력이자 달성군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달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 자립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이 청년들의 도전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청년이 행복한 달성’, ‘젊은 달성’을 만들어 ‘대구의 심장, 달성’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신달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달성군의 역군인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자녀 혜택 확대’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 2020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7명도 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비추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몇 안 되는 국가로 저출산 문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달성군은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 1.03명으로 출생아 1000명 이상의 지자체 가운데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민선 8기 이후 추진된 다양한 보육·교육 사업과 일자리, 집값의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취는 묵묵히 각 사업을 맡아 진행해 주신 우리 달성군의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들의 공이 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은 지역의 이미지를 형성하며, 또 하나의 지역경쟁력입니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기본은 내부 고객의 근무환경입니다. 즉, 내부고객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질의 주민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최근 다자녀 가정 혜택 관련 동향을 소개해 드리고 우리 달성군에 다자녀 혜택 확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1월 시행된「공무원임용령」에는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제33조의2) 조문이 신설되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들의 승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대전 서구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공무직 근로자들의 복리증진 일환으로 자녀 수에 따라 정년 후에도 재고용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불과 며칠 전인 4월 23일 대구시에서도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대를 위해 제도적 범위 안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제안하였고, 대구시는 오는 7월부터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정책을 시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 달성군도 공무직 근로자들의 다자녀 혜택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무원들의 다자녀 양육 기반 마련을 위한 정년 연장 등을 중앙에 건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수 기업에서 다자녀 출산 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셋째 출산 시 특진제도를 도입한 곳도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모 그룹에서는 다자녀 임직원에게 신생아 1명당 1억의 출산장려금, 나아가 셋째까지의 다자녀 직원에게는 국민주택 규모(85㎡)의 영구임대주택 제공 등의 파격적인 출산장려대책을 내놓아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고령사회 기조에 따른 사회의 변화는 더 이상 중앙에서만의 고민으로써 해결될 수 없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에 발맞춰 지역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달성군의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먼저 다자녀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면, 가족친화적 문화가 관내 기업에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달성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 더욱 더 위상을 펼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10시26분)
○의장 서도원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김은영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 의원 등 1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곽동환·박영동 의원 발의)
(10시28분)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달성군의회 김보경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임위원장 선거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상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하되 후보자 등록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상임위원장 선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제2항에 상임위원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제6항에 상임위원장·부상임위원장에 대한 직무대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거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적 권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윤 의원 대표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김은영·전홍배 의원 발의)
(10시31분)
○의장 서도원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곽동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의원 곽동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 제1항에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에 관한 지원범위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2조에 수당 및 지원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동환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전홍배 의원 발의)
(10시33분)
○의장 서도원 곽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영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박영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달성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변경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3조에 전문가 및 군민 의견청취, 교육·홍보·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박영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김보경·박영동·신달호·양은숙 의원 발의)
(10시35분)
○의장 서도원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박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은둔형 외톨이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당사자와 그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에 중복지원 제한,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양은숙·이연숙 의원 발의)
(10시37분)
○의장 서도원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달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신달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민이 운행하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신청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신달호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신동윤·김은영 의원 발의)
(10시38분)
○의장 서도원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재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의원 최재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과 실제 의회 운영현황을 반영하고, 법령용어를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의회 운영과 행정에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에 위원회에 관한 전문위원의 업무를 명확화하였고, 그 외 법령용어를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규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서도원·양은숙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신동윤·최재규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10시40분)
○의장 서도원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연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 이연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외 관련법 등의 개정사항과 실제 의회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의회 운영과 행정에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사무분장에 관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임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 의회사무기구의 독립으로 하부조직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 전문위원의 임용 직렬을 확대하였고, 안 제5조에 상위법령 및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외 관련법규정 등의 개정사항과 실제 의회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의회 운영과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호에 의회사무국장 대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제3호에 선임전문위원 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 지정대리 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제8조에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의장의 결재 사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출장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연숙 의원 대표발의)
(이상 3건 끝에 실음)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4. 2024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44분)
○의장 서도원 이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법무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24년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기관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에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청렴도 향상 지원을 위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영현황을 보고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반영한 운영현황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4년 3월 기준 전체 위원회 수는 87개이며, 그 설치 근거는 법령 67개, 조례 16개, 규칙 4개이고 그 위원은 당연직 272명, 위촉직 731명 총 1,003명입니다.
최근 3년간 위원회 정비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2023년 위원회 운영 총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위원회 운영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성을 향상하였고, 회의 개최실적 등이 저조한 위원회를 적극 조사하여 총 5개의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2024년 위원회 정비를 위한 중점사항은 법령 이외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설치한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비효율적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며, 또한 신규 위원회 설치 지양, 위원 위촉 시 협의절차 강화 등 지속적인 사전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2024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8분)
○의장 서도원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나호영 청소위생과장 나호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시 구·군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이 광역시 평균 판매가격보다 낮고, 청소행정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구·군 재정부담 또한 증가하여 대구시 8개 구·군이 동시에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 4항의 [별표6]을 인상된 수수료로 수정·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0분)
○의장 서도원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원한 교육정책과장 이원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다자녀 기준 변경, 육아종합지원센터 회원자격 신설, 장난감도서관 회원자격 확대 등 영유아 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2조 제1호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하였고, 제2조 제3호 어린이집의 정의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26조 육아종합지원센터 회원자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및 전국 지자체가 다자녀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제27조 제3항 제13호 및 제33조 제4항 제5호의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난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제31조 장난감도서관 회원자격을 관내 직장인도 포함하여 확대하였고, 또한 [별표1]에 장난감 대여기간을 기존 7일에서 14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7.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소통·봄꿈’ 관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9.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20. 송해기념관(선비체험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21.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53분)
○의장 서도원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소통·봄꿈’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송해기념관(선비체험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도시계획과장 곽병하입니다.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소통·봄꿈’ 관리위탁,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송해기념관(선비체험관) 위탁운영 재계약,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건입니다.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현 수탁기관인 마을문화센터 솜씨협동조합의 위탁이 5월 31일에 만료되어 위탁 만료 전 재위탁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4월에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재위탁 적격으로 의결되어 신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여 하빈PMZ평화예술센터의 재위탁을 하고자 함입니다.
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하빈면 하빈남로 400이며, 규모는 건물 연면적 621㎡이며 지상 1층으로, 주요시설로는 전시실, 창작공간, 음식체험관, 카페, 지역특산물 매장이 있습니다.
향후일정은 5월 중 신규 수탁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및 신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소통·봄꿈’ 관리위탁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인 ‘소통·봄꿈’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관리위탁 하여 문화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화원읍 비슬로 520길 17-1이며, 규모는 지상 4층으로 주요시설로는 1·2층의 작은도서관, 주민휴게공간, 청소년 교류공간이 있으며, 3층과 4층에는 주민 교류공간과 공유부엌,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 마을관리협동조합실이 있습니다.
그간의 민간위탁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올해 1월에 ‘소통·봄꿈’이 준공되었고, 현재 1·2층의 작은도서관과 주민청소년 휴게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으며, 3·4층은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7월경 시범운영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시설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건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기초센터인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센터인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기초센터는 설화리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하고 현장센터는 천내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담당하여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마을조합 및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각각 사무국장 1명, 선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등 총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31일까지 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조례 제9조에 따라 2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사결과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향후일정으로는 5월 중 협약서를 공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해기념관(선비체험관) 위탁운영 재계약 건입니다. 현재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다년간 운영해온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기존 수탁기관인 ㈜예인다에서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결과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올해 3월 ㈜예인다와의 위·수탁 협약을 새롭게 체결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2년간입니다. 향후일정은 5월 중 협약서를 공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 재계약 건입니다.
현재 지정게시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은 129개소 480면이며, 공공용 게시대 72개소 204면, 상업용 게시대 57개소 276면입니다.
수탁기관의 주요업무는 현수막 게시 신고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운영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리 및 유지보수 등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올해 3월 기존 수탁기관인 (주)자우버에서 재계약 신청을 하였고, 민간위탁 조례 제4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위·수탁 협약을 새롭게 체결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3년간입니다. 향후일정은 5월 중 협약서를 공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소통·봄꿈’ 관리위탁 동의안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송해기념관(선비체험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군수 제출)
(이상 5건 끝에 실음)
22.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1시00분)
○의장 서도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 주택팀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팀장 이진수 건축과 주택팀장 이진수입니다.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달성군 관내 정비예정구역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므로, 해제(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 후 대구광역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대상은 논공읍 북리 803-3번지 일원(평광현대 1·2차), 논공읍 남리 1147번지 일원(경일아파트), 화원읍 천내리 118번지 일원(창신맨션, 에덴타운), 화원읍 천내리 122번지 일원(천내우방, 평광2차), 화원읍 천내리 42번지 일원(영남맨션, 동서동산) 총 5개 구역입니다.
5개 구역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 4월 1일 논공지역 2개소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 12월 31일 화원지역 3개소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절차 진행이 없는 실적이며, 2023년 10월 26일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 도래와 향후 해제절차 및 해제기간 연장 여부 등을 사전 안내하였으며, 해당 5개 구역은 해제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후 2024년 2월 29일부터 4월 15일까지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공람 시에도 별도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법적인 사항이며, 이에 대해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금번 해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도 향후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에 따라 재지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광역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5분)
○의장 서도원 주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문화예술과장 김수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 체제전환과 관련하여 본 조례의 근거법령을 「문화재보호법」에서 「국가유산기본법」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문화재보호법」 제19조를 「국가유산기본법」제31조로 변경하여 조례의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제2조 및 제4조의 사무위탁의 기관명칭 변경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를 “재단법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로 변경하여 위탁기관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1시07분)
○의장 서도원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부터 4일간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5월 7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
○제31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표결 참여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
서도원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표결 참여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
서도원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
-표결 참여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
서도원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휴회의 건 |
-표결 참여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
서도원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 의원(11인) |
서도원김보경김은영곽동환 |
전홍배박영동박주용신달호 |
최재규양은숙이연숙 |
○출석 공무원 | |
군수 | 최재훈 |
부군수 | 배춘식 |
자치행정국장 | 김종호 |
경제환경국장 | 표준식 |
교육복지국장 | 나상권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문화관광국장 | 서재혁 |
보건소장 | 권선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진 |
기획예산실장 | 백두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정책추진단장 | 최태식 |
자치행정과장 | 공진환 |
세무과장 | 서상호 |
회계과장 | 윤종민 |
종합민원과장 | 김봉식 |
정보통신과장 | 조은미 |
일자리경제과장 | 배경옥 |
교통과장 | 김재규 |
환경과장 | 이종순 |
농업정책과장 | 박찬주 |
청소위생과장 | 나호영 |
교육정책과장 | 이원한 |
복지정책과장 | 권혁태 |
생활보장과장 | 박봉호 |
희망지원과장 | 박영미 |
건설과장 | 배윤대 |
안전총괄과장 | 윤대영 |
도시계획과장 | 곽병하 |
도시정비과장 | 나채곤 |
공공시설과장 | 김현우 |
문화예술과장 | 김수정 |
체육진흥과장 | 김진천 |
관광과장 | 김언희 |
공원녹지과장 | 박대수 |
보건과장 | 권성열 |
건강증진과장 | 한승호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기타 참석자 | |
주택팀장 | 이진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방호현 |
전문위원 | 나태연 |
전문위원 | 김태경 |
전문위원 | 송창훈 |
의사팀장 | 심용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 | 황미회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2024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소통·봄꿈’ 관리위탁 동의안]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송해기념관(선비체험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